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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덕균 의원 발언

113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04-07-12

김덕균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병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시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며 또한 결산은 전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확정적 계수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입니다. 본 심사를 통해서 시민이 낸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살펴 주시고 문제점 지적과 아울러서 좋은 대안들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심사요구 금액은 일반회계가 2986억 1234만 6000원, 특별회계가14억 1532만 6000원으로 총 3000억 2767만 2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세입세출결산 승인은 지난해 부천시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진행은 시 본청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으며 구청은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 후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지원국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상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 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1037억 3600만원 중 955억 41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45억 6800만원, 나머지 36억 26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58억 300만원 중 41억 3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공무원 복리후생 콘도구입비 2억 7200만원, 명예퇴직자 및 조기퇴직수당 2억 2100만원, 학교지원경비 14억 8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5쪽에 회계과는 904억 2600만원 중 845억 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공무원 인건비가 315억 4400만원, 공무원 복리후생비 156억 5000만원, 청사관리용역비 16억 4300만원, 범박동 주민자치센터 및 어린이집 신축공사 18억 1300만원, 성곡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9억 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1쪽 정보관리과는 39억 9100만원 중 36억 2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억 6800만원, 내부행정시스템 통합 및 원격지 백업체계 구축 3억 4100만원, 회선료 및 사용료 4억 9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5쪽 시민봉사과는 9억 7200만원 중 8억6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공익근무요원 포상금 2억 7100만원,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구입비로 1억 1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7쪽 주민자치과는 25억 4200만원 중 24억 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새마을회관 건물매입비 17억원, 방독면 구입비로 1억 5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해양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중 총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시청 어린이집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보고를 통해서 들었고, 지금 2층 세정과로 이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학부형들이 2층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제가 얘기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래서 시청 전면의 주차장 부지라든지 X-게임장, 농구장, 테니스장 여러 군데를 검토했습니다만 마땅하게, 시원한 해소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나름대로 중2동 중부경찰서 뒤편이 됩니다만 그쪽에 파출소부지와 동사무소부지가 있는 것을 저희가 찾아내서 거기에 짓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출소부지에 대해서 경찰서에 매입의사가 있는가를 타진해 봤는데 매입의사가 없다는 통보를 받고 지금 용도해제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과장께서는 앞으로 부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보육인구 추세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지금 산아제한들을 많이 하는 추세고, 젊은 직원들이 많이 채용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봐서는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시에서 1차적으로 세운 민주평통 자리, 그 다음에 2차로 세운 세정과(2층)로 올라가겠다는 계획, 그것들이 다 즉흥적이고 땜질식 계획이었다는 게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겠죠. 앞으로는 보육도 보육과 교육이 결합된 상태로 갈 거라고 예상하는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는 면밀한 검토 이런 것들을 해서 10년 내지 20년 계획을 가지고 세워야지, 1층으로 올라가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2층으로 가는 것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됩니다.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 독립 건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제가 요청한 바 있는데 앞으로 보육인구 추세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제가 보기에는 꼭 시청부지가 아니더라도 시청과 가까운, 교육여건이 좋은 곳으로 이전을 해서 독립 건물로 세워서 2세들에게 교육다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자료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게 언제까지 완료하도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2006년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죠. 2006년. 현재 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종이문서를 자료관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검색도 쉽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2006년까지 완료돼야 되는데 용역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디지털화하는 것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인가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2006년까지 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 작업을 하는 데 문서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사람이 전부 스캔 받아서 해야 돼서 그 인건비가 많이 들지 실제로 자료관시스템 프로그램 구축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다 내지는 그것이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에는 언제부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자료관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저희는 문서 보존연도가 “3년” 이래서 연도가 지날수록 폐기되는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시일 내에 상당히 많은 작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공공근로를 3명을 받아서 디지털화에 대비해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문서의 경우에는 몇 년, 영구문서, 10년 보관문서, 5년 보관문서 해서 아예 행자부 기준안이라든지 그런 기준안이 있을 텐데 그것에 의해서 보관하고 관리를 하는 거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다면 현재하고 계시는 작업의 정도는 문서상의 분류를 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다시 준비하게 되는 건가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용역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장비를 구입하게 됐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작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결국은 내년부터는 작업을 준비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되는 건가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분류, 평가까지는

이재진위원

2006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부평구청에서는 자료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원하고 인근을 많이 비교견학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자료관시스템 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문서를 보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2006년까지 기존의 종이문서를 전자문서 내지는 전자화된 기록방식으로 의 변경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따라서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벤치마킹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것들이 현재 정부기관에서 지침에 의해서 내지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러한 기관들이, 정말 그것을 공정하고 정대하고 또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맡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도 가고, 이러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낭비성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지금 타 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자료관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과장께서 그리고 담당자가 지정되면 꼭 한번 방문하셔서 직접 그들의 운영형태 그리고 그들의 장비형태를 확인하시고 좋은 업체, 객관적인 업체를 선택해서 최대한의 준비를 갖춘 이후에 자료관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구축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윤종 위원님.
윤종

정윤종위원

공무원 부상자 치료비는 어떤 기준의 부상에 지급하세요? 그런 기준이 있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급하나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이것은 일종의 공상, 공적으로 나가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윤종

정윤종위원

물론 공상이기는한데 부상 정도여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두고, 어떤 절차로 지급을 하나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것은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면서 진단서, 그 다음에 치료비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임의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데 회부시켜서 보상할 건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지급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1000만원 중 한 명에게도 지급 안 된 것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어떻게 보면 절차가 어렵고 애매모호하니까 그냥 안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시비보다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것은 거기에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이것은 잔부상을 얘기하는 건데 자질구레하니까 안했을 뿐이겠죠. 없다고 볼 수는 없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신청된 게 없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이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그 다음에 절차도 그렇게 순탄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이왕 해 놓은 거니까 완화하고 편리하게 은행처럼 드나들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 같네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내부 홍보를 많이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것 혜택을 볼 사람이 공무원 중에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정윤종 위원께서 예를 들어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무원 부상자 치료비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께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공무원 그것 담당 팀에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을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공무원 부상자 치료비는, 물론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고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취임하신 홍건표 시장께서도 공질서 확립의 공권력 보호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법 집행을 여러 차례 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법적인 것을 정리하려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겠지만 공무원 부상자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공무원 치료비를 약 5억원 정도 부천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각 구청과 같이 1000만원씩 되어 있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 5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었습니다. 답변에. 그 이유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큰 부상자가 생기면 보호를 받지만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보호를 안해 줍니다.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부천시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장 알고 계시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과거에 있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어떤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공무원이 그런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비나 근무나 보상에 대해서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단속과 법 집행을 유도하기란 굉장히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시정질문 답변내용대로 이후에 공무원들의 복리후생 문제로 공상 치료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것은 확보했다가 그런 사고가 없으면 불용처리하고, 그 다음에 예산은 확보를 해 놔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공무원들 복리후생이나 또는 부상에 대한 보상의 염려가 조금 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공상이라도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실질적인 공무원들만 억울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해서 아직 그런 예산에 대해서 최종결정을 못하셨나 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지금 공무원 상해보험 가입 이 관계를 우리 회계과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걸 성남이나 과천 이런 데서 실시하고 있는데 상급기관에서 보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만약에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상해보험을 해 줬을 때, 저희는 암보험이나 이런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해 줬을 때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는 이런 것을 적극 받아들여서 하고 빈약한 자치단체는 그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불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런 우려의 공문이 와서, 지양하도록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좀더 검토해 봤더니 가능성이 있는 걸로 판단돼서 이게 실현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 상해보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해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기란 절차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급기관에서 공문서에 의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지양하도록 해라. 권고사항 정도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반납을 해라 이렇게까지도 왔었는데 그게 자치단체에서 실행은 안됐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하여간 내년부터는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모든 예산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심의위원회에서 예산편성지침을 개략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공상 보상에 대해 예비비 확보 명목으로라도 가급적이면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적극적으로 하고, 이게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같이 가입하는 걸로 검토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상해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해보험은 상해보험대로 들고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공상 특별보상금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것은 예산 세워 놨다가 사고가 없으면 계속 안 쓰고 불용처리하고 그 다음에 또 세워 놓고 해야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지 상해보험 들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구상권이 있느니 없느니 조사하다가 다친 사람만 손해보는 겁니다. 억울하고. 그래서 상해보험은 상해보험대로 들고,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의원들의 공상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의정활동을 공식적으로 하다가 공상이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의회에 예산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한 상해보험은 상해보험대로 들고 공무집행 중에 당한 공무원 재해에 대해서 당장 처리해서 신속하게 쓸 수 있는, 보상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회계과장

회계과장 남평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 우리 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 관련해서는 특히 결산 대표위원을 포함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파악하고 또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추후에 논의하는 걸로 하고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우

남평우회계과장

감사합니다.

한병환위원장

회계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정보관리과장 권희춘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 정보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정보관리과의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6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월된 사유를 보면 입찰에서 유찰된 건데 어떤 내용 때문에 유찰된 건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죠.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유찰된 사유는 제안서기술평가 결과 적격자가 없어서 유찰된 걸로

이재진위원

몇 개 업체가 제안을 했죠?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2개 업체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적격업체가 없는 관계로 유찰됐습니다.

이재진위원

어떤 방법으로 그러한 입찰이 있다는 것을 고지하셨죠?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입찰공고에 대해서는 회계과 쪽에 의뢰해서 공고했습니다. 인터넷하고 G2B 사이트에

이재진위원

업체와 직접 통화를 하거나 정보관리과에서 이러한 사업이 있음을 알렸던 것은 없나요?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그런 자료를 찾아서 나중에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정보관리과의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사업 준비보고서하고 입찰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리고 사이버교육시스템은 지난해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타 기관에서 갖추고 있는 사이버교육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내용을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검토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내용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자료를 다 취합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관리과와 관련된 부분도 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포함한 여러 결산검사위원들이 심층적으로 분석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추후에 더 논의하도록 하고 오늘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식

성광식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성광식입니다. 저희 시민봉사과 세출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네,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민원박사제도가 시민의 상당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었는데 응시인원이 적고 민원박사도 본래 예측을 3명 했으나 1명밖에 배출이 안 됐는데 제도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광식

성광식시민봉사과장

제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민원박사는 90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민원박사의 신뢰성 또는 위상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시험문제를 빡빡하게 예전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박사들 또 앞으로 우리의 시대성을,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사 배출문제는 저희가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문제 난이도를 조정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신뢰를 위해서. 그리고 응시인원이 관계되는데 공무원들이 시험 보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해 봐서 응시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강제로 각 과에 배당해서 적어도 200명 이상은 응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

정윤종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네, 정윤종 위원님.
윤종

정윤종위원

무인자동발급기 유지보수료가 1년 이내에 구입한 무인발급기 5대에 대한 유지보수료죠?
광식

성광식시민봉사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면 그런 보수료 예산 책정시의 어떤 기준이 있나요?
광식

성광식시민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아봤더니 당초예산에는 2003년에 5대 살 것을 예상해서 그것이 전부 계상돼 있었는데 2003년 8월에 구입이 됐습니다. 그때 구입되다 보니까 또 새것이다 보니까 보수가 무료로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남은 게 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일찍 샀다고 하면 59%, 반 이상 남는 불용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네요.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새것이라서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식

성광식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측 못한 겁니다. 1년 안에는 무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을 1100만원 세운 거죠.
광식

성광식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당초 과다하게 세운 거죠?
광식

성광식시민봉사과장

그렇죠. 새로 사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5대를 사면 1년간 AS비는 계상을 안해야 되는 건데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게.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던 것이죠.
광식

성광식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세우면 다른 곳, 필요 급한 곳에 예산 배분이 안 됐겠네요?
광식

성광식시민봉사과장

글쎄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됐겠죠.
윤종

정윤종위원

그런 것을 미리
광식

성광식시민봉사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박한권입니다. 지난해 10월 8일 국제통상과가 해체되면서 주민자치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받아서 국제교류팀이 주민자치과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액도 당초예산이 아니고 각 팀에서 잔액으로 있던 것을 현액으로 잡아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부기별 불용액현황 중에 교류도시 외국공무원 국내체류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일본 가와사키시 그리고 오카야마시와 국제 간의 교류를 맺고 다양한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적 교류활동은 오카야마시에 그리고공무원적인 교류사항은 가와사키시를 통해서 양국 간의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부천시에서 가와사키시에 공무원이파견 나가 있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가와사키시에서는 이번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들어왔었는데.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지난해에도 안 들어왔고 금년에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안 들어오나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재진위원

안 들어오면 그들에게 왜 안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나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저희들이 파악도 해 보고, 사실상 저희가 한 명 파견되면 그쪽에서도 많은 비용이 지출되거든요. 그래서 상호평등에 의해서 저희가 미안스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쪽에서 파견을 못한다면 우리도 사실 파견 못할 처지가 될 텐데 그런 의사를 전달했더니, 거기는 굉장한 불황을 겪으면서 공무원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통상, 국제교류 분야도 엄청나게 축소했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으로 직원을 파견한다는 게 자체적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는 것은 환영하는데 자기네가 파견 나가는 것은 어렵다고 계속 그런 의지를 보여 왔습니다.

이재진위원

부천시와 가와사키시가 교류를 함에 있어서 가와사키시가 결국 부천시에서 내지는 국내에서 얻어갈 것이 없기 때문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닐까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자체 사정으로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자체 사정입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이재진위원

제가 작년에 가와사키시를 가서 국제교류 하는 과 공무원들 몇 사람 만나 봤습니다. 가 보니까 일본인이 있었고 중국인도 있었고 한국에서 파견 나가 계신 분도 계셨는데 본 위원이 그네들의 판단을 추정해 보면 부천시 내지는 국내 교류를 통해서 얻어갈 내용이 별로 없다든지 중요성을 별로 못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와사키시와 부천시가 원활한 교류를 맺으려면 좀더 다양한, 문화든 경제적 교류든 새로운 아이템의 발굴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다 포함이 되는데 어쨌든 국제교류는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좌우됩니다. 가와사키도 먼저 시장님에서 이번 시장님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친한파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멀어져 가는 상태고 또 거기서 판단하기로는 자기네가 한국 부천시하고 자매결연을 먼저 했는데 후발 우호도시인 오카야마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오카야마 시장님은 적극적이란 말입니다. 몇 사람 올 때마다 여기에 항상 방문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가와사키시와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우리 부천시의 노력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파견공무원을 통해서 혹은 그쪽에 있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부천과의 연락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의 연락을 통해서 해당 기관의 장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충분히 숙지하였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친한적이 아닌 걸로만 알고 있고

이재진위원

해당 기관의 장의 문제로 인한 것이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입니다만 그것도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일부분일 수는 있죠. 그런데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민단이있습니다. 민단 측은 부천에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얼마 전에도 민단대표자들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 제가 직접 좇아다니면서 교류희망을 그쪽 행정부에, 민단도 가와사키에서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영향력도 있고. 그래서 그쪽 시장님께도 직접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꼭 우호가 활성화되도록 저희도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진위원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다양한 국가의 교류활동을 통해서 시민적 문화교류라든지 경제적 교류를 도모하고 그로 인한 도시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국제 간의 활동이 다양한 방법이나 콘텐츠를 통해서 활성화됐다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 내지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의 또 지리 간의 문제라든지 혹은 그쪽 기관단체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제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좀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또 타 시·도에서, 타 시·군에서 그러한 사례들, 우리 부천시가 내세울 수 있는 문화적인 장점 이외에 경제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잘되고 있는 곳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이렇게 어렵게 국제 간에 자매든 우호든 맺은 도시들이 그저 맺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가 되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기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역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매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경제교류라든가 저희 시를 알리는 데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 위해시가 부천시하고 국제 자매도시로 되어 있는 거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런데 위해시가 안산시하고도 또 관련을 맺습니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릴게 있는데 위해시는 우호도시로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우호도시입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하얼빈이 저희하고 자매도시로 돼 있고 위해시는 우호도시입니다. 나중에 맺었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그래서 위해시의 경우에는 경제와 관련해서 지난해에 안산시에 방문을 해서 안산시에 있는 기업들이 위해시에 많이 진출해 달라고 하는 기업설명회를 갖고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 기관 내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와 다양한 접촉을 통하고 그러한 것들이 결실을 맺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천시의 경우도 그렇고 다른 타 시·군 기초단체든 광역이든 보면 정보가 너무 차단되거나 내 정보만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접촉 내지는 콘텐츠의 개발 그리고 타 시·군의 사례 등을 좀더 많이 자료로 구축해서 교류활성화를 기하는 것이 또 교류활성화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국제화도시, 지금은 지역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글로벌화되어 있고 세계가 전부 인터넷으로 하나로 되어 있는 마당인데 그런 관점에서도 국제 간의 교류활성화는 상당히 필요할 것이고 그것을 필요성으로만 느낄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이렇게 부천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현재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라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 차원에서의 시각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도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의견수렴이라든지 여론의 수렴 그리고 해외 자매든 우호든 이런 도시의 정보에 대한 수집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관계공무원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세출결산심사 제안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2003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2003년 세입세출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복지환경국 2003년 예산현액은 1160억 4600만원이며 지출액은 882억 56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201억 1000만원이며 불용액은 76억 79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의 6.6%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201억 1000만원으로 그중 52억 66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고 1억5700만원은 사고이월, 146억 86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심사자료의 각 과별 이월사업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76억 7900만원은 2003년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말 현재 총 9개 기금에 118억 8600만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은 보훈기금 2억 50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8억 3500만원, 여성복지과는 여성발전기금 10억 8300만원, 노인복지기금 31억 3600만원, 아동복지기금 5억 5000만원, 체육청소년과는 체육진흥기금 34억 300만원, 환경위생과는 환경보전기금 4억 7500만원, 식품진흥기금 5억 1900만원, 청소사업소는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원 주민지원기금 16억 35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각 과별 상세내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용운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덕균 위원님.
덕균

김덕균위원

점자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점자도서관 부지확보가 굉장히 오래 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미루는 이유는 뭐예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점자도서관 잘 아시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거기에 터치미미술관이라고 특색적으로 하는 미술관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맹인들이 이걸 터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미술관을 유치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이 길어졌고 또 인근 지역주민들께서 그것이 좀 기피시설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하는 반대여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 민원사항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협의 보기를 그렇다면 그것을 순수하게 점자도서관이라는 개념보다는 인근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 도서관개념으로 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협의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 부분을 지하 1층, 지상 5층 이라고 그러셨죠?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1,300평이나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걸 꼭 점자도서관이라고 타이틀을 붙여야 됩니까?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점자도서관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일부 주민들이 심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점자도서관이라는 명칭보다는 보다 아름답고 포괄적인 개념의 이름으로 지어주려고 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렇게 해서 그 부분도 좀, 모든 사람이 점자도서관 하면 시각장애인만 온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타이틀을 점자도서관이라고 하면 거기는 전부 점자가 필요한 사람들만 오는구나, 또 관리업체나 이런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터치미미술관이 됐든 뭐가 됐든지 분야별로 나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합 무슨 복지관 이런 쪽으로 해 놔야지 그런 부분으로 되면 시각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이건 우리 건물이다 너희 들어오면 안 된다. 점자도서관도 별도로 만들어서 도서관형식으로 책도 보고 그러는 것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터치미미술관에 대한 의미도 없어지는 거고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또 시각장애인들과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 주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갔다고 그랬죠?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실시설계 들어가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설계 의뢰를 하면 시설사업소에서 해당 부서의 세부적인 의견 내용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예산지출이 없는데 만일 시행업자가 생기면 일단 지출을 해야 되겠네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덕균

김덕균위원

지금 접수받고 그런 것도 없고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아직
덕균

김덕균위원

설계 중이면 설계에 돈이 나가야죠?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업자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현재는 없다고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아직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데 실시설계는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현재 이것이 설계가 좀 까다로우니까 자료수집하고 벤치마킹 중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아직 실시설계 안 들어갔죠?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앞으로 들어갔을 때 아까 타이틀문제, 그 부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여성복지과 세출예산현황 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님.
옥수

이옥수위원

15쪽에 예산액은 5400인데 이월액이, 지출은 하나도 없었는데 왜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낙찰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400만원 세웠는데 회계부서에서 그걸 설계하려고 낙찰했을 때는 금액이 다운돼서 4400만원으로 이월은.
옥수

이옥수위원

예산은 5400만원을 세웠는데 지출은 그것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옥수

이옥수위원

이월액이 이렇게 됐으니까 지출액이 얼마 빠진 금액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이월액이 그만큼 남았으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2003년도에 나머지는 반납이 된 거죠.
옥수

이옥수위원

2003년도에 불용액이 돼서 반납을 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렇게 된 겁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러면 5400만원에서 이월액이 4498만 1000원이었으니까 901만 9000원이 반납이 됐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그만큼 예산액이 줄어든 겁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예산액이 줄어든 거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옥수

이옥수위원

그런데 왜 거긴 그렇게 나와 있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
옥수

이옥수위원

그리고 13쪽에 엘리베이터가 몇 인용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는데. 13쪽에 오정구노인복지회관 엘리베이터설치공사.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확인이 아직
옥수

이옥수위원

확인이 안 돼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확인 좀 하시고. 설계도면, 예산 들어간 것, 이런 것 좀 해가지고 같이 보내주세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것 다시 한 번. 그리고 지금 얼마나 모자라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완공이 거의 다 됐습니다. 모자라지 않고 그대로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아까는 모자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공사비 절대부족으로 인해 2회 추경에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이게 작년도 맨 처음 예산액이 1억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 소사노인복지회관 엘리베이터 설치비 1억하고 합해서 한 겁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럼 소사노인복지회관은 어떻게 하고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안하기로 하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소사노인복지회관, 오정노인복지회관이 1억씩 서있는데 1억 가지고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 때 소사노인복지회관을 오정으로 끌어올려서 그렇게 예산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게 됐기 때문에 지연이 된 겁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김덕균 위원님.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실 때는 시설사업소장이나 실무 감독관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듣고 거기서 또 메모해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엘리베이터가 이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설계도면을 달라 하시니까 그거나 나중에 갖다 주면 되겠지 하시지 말고. 이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된 거예요, 건물 애당초 없던 걸 지금 만드는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없던 것을 만드는 것.
덕균

김덕균위원

건물 밖으로 떨어져서 벽돌을 다시 쌓아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 내부 일부를 부수고 만드는 겁니까? 몇 인용이에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바깥으로 해서 한 거죠.
덕균

김덕균위원

바깥으로? 옹벽을 쳐서? 지하도 그럼 거기 별도로 파서 지상 4층까지 엘리베이터를 만든다고요? 옹벽을 쳐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몇 인용입니까?

「옹벽으로 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몇 인용인지 확인을 못해서요. 저희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준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7월인데 8월이 내일 모레인데 몇 인용인지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거기 복지관에 어르신들 몇 명이 오십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한 일일 300명 정도 오십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심곡3동 청사 개보수관계에 대해서 예산현황이라고 해서 3억 2734만원이 예산액이고 지출은 1억 4157만 2000원이 돼 있고 이월액이 1억 8576만 8000원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데 이미 준공해서 역할을 다해서 경로주간보호센터가 준공이 됐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6월 30일 준공
덕균

김덕균위원

총 지출은 얼마나 한 겁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총 지출이 3억 2734만원하고 시설장비 구입비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게 예산 섰던 3억 2734만원이 1원도 없이 다 나갔다는 얘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잔액이 30만원이고 노인주간보호소 시설장비구입은 다 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이렇게 많이 남을 게 왜 안 남았는지 혹시 아세요? 그 예산 3억 2734만원에서 30만원이 안 남고, 그 이상 얼마든지 많이 남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한 사항이거든요.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니까 154평 나누기 3억 2000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평당 300 정도 됐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300은 아니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대지면적이 154평이고 건축 142평이거든요.
덕균

김덕균위원

142평인데 여기 리모델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3억 2700이라고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시설했다 다시 뜯어내고 다시 하고 그랬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엘리베이터공사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어디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거기에요.
덕균

김덕균위원

나중에 추가로 들어간 것 알아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더 금액이 빡빡했다고 그렇게
덕균

김덕균위원

천장 같은 데 했다가 뜯어내고 다시 한 적 없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것 끝나고 너무 낮아서 다시 높였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데 그거는 돈 하나도 안 줍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 돈에 대해서는 아니고 그쪽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나가봤더니 너무 낮아서 높아야 된다고 해서 다시 그거는 한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설계변경 했어요, 안했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설계변경은 엘리베이터 공사 들어갈 때 외에는 제가 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덕균

김덕균위원

다른 거는 안했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리모델링하고 1층에서 2층까지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하나로 하신 거거든요. 그것 얼마나 들어갔는가 하나 단일 품목으로 해서 빼서 주시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다음 번에는 어려우시지만 시설사업소 총 감독관도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 상주했던 직원들. 여성복지과에서는 이 부분을 실지 사업명만 밝혀서 예산만 세웠지 실무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것 알고 와서 얘기를 해 줘야지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으로만 알고 그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묻어가니까 우리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이 부분은 꼭 해서 자료로 주시고 천장 같은 것 얕아서 다시 한 거라든지 또 뒤, 뭡니까 들어오면서 의자를 바로 문 앞에 놨다가 잘못해서 지금 다시 옮겨놨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 부분 혹시 하는 데 돈을 더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 좀 알아서 꼭 회기 끝나기 전에 자료 좀 주십쇼.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압축보고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정진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와 관련해서는 결산대표위원을 맡고 계시는 의회 의원님과 결산위원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했기 때문에 추후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진행을 하고 오늘의 질의응답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의

김영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영의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

정윤종위원

한 가지만.

한병환위원장

정윤종 위원님.
윤종

정윤종위원

사항별설명서 30쪽에 부품비를 유지비로 지출하지 못하는 것은 몰랐었나요?
영의

김영의환경위생과장

33쪽이요?
윤종

정윤종위원

30쪽에 58쪽, 위에서 다섯번째.
영의

김영의환경위생과장

대기오염측정소 시설장비 용역유지관리?
윤종

정윤종위원

사유가?
영의

김영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당초에 유지비로서 부품비를 지출하려고 했었는데 관리함에 있어서 부품이 양호하기 때문에 부품을 교체하지 않아서 예산잔액으로 됐습니다. 용역업체는 저희가 산업기술을 시험하고 용역체결이 돼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런데 부품비를 유지비로 지출을 못했잖아요. 그것 사전에 인지를 못하셨냐고.
영의

김영의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관리하고 유지해 오면서 보니까 시설이 양호해서 부품을 교체하지 않아도 될 상태였기 때문에 교체를 못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아니 부품비를 사용할 게 없었던 게 아니라 부품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유지비로 지출을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됐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것 사전에 모르셨느냐는 얘기죠.
영의

김영의환경위생과장

당초 산업기술연구원에서는 이번에는 그것 해야겠다고 했는데 관리할 때 양호하다 보니까 교체를 안해도 되겠다 싶어서 안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아니 사유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영의

김영의환경위생과장

사유 내용이 당초에는 유지관리에 있어서 부품을 교체하는 것까지 같이 포함됐었는데 막상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용역회사로부터 내년에는 부품을 교체하겠다 했는데 실지 관리를 해오다 보니까 양호해서 교체를 안해도 되겠다 해서 넘어가게 됐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부품교체를 안해도 된다 해서 이런 사유가 생겼다고요?
영의

김영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사유를 볼 때는 부품비가 따로 돼 있어야 되는데 유지비로는 부품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전에 유지비와 부품비를 분리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사전에 그것을 모르셨느냐 했는데 지금 내용인즉슨 부품교체라든가 부품 사는 이 내용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발생이 됐다. 불용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네요?
영의

김영의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저희는 애당초에 산업기술시험을 하고 용역할 때에는 그 용역비에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고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따로 부품비를 세워야 되는 건데 예산 자체가 잘못 세워진 것 같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게, 따로 세워졌어야 되는 거겠죠?
영의

김영의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방금 얘기하신 것, 그게 맞습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유지관리비 안에는 부품비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게.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품비와 유지관리비를 따로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유지관리비 안에 부품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정윤종 위원님이 아시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영의

김영의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따로. 이 예산편성할 때 따로따로 분리해서 했어야 되는데 같이 유지비 안에 편성을 시켰기 때문에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요. 유지관리비하고 부품비하고는 별도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냥 한곳에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 말씀입니까?
영의

김영의환경위생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다음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문병섭입니다. 유인물 33쪽이 되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전액 국비보조금입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전액은 아닙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국비가 31%, 도비가 21% 해서 시비가 49%가 되겠습니다. 51%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회사가 어느 회사죠? 음식물쓰레기수거에 대해서?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기존 6개 업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6개 업체에서 다 수거하고 있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이 6개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 차량들은 어떤 차량들입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수거업체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는 2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보조에서 지원해 준 차가 8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1대씩 되고 원미환경이 많기 때문에 2대가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원미환경만 2대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1대씩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각 업체에서 다른 수거차량은 업체가 자비를 들여서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하라는 어떤 지침서나 그런 내용이 하달된 적 있습니까, 상급기관으로부터?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어느 회사에 차를 한 대 그냥 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 구입 하는 데 일부분을, 몇 대 하면 지원해 주라고 나오는 돈이 아닙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차에 대해서 지원이 아까 그런 식으로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차에 대해서 차를 한 대 구입해서 통째로 주는 게 아니고 여섯 대가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6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천연가스버스 지원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나오는 돈입니까 아니면 일괄 한 대를 사서 그냥 통째로 주라고 나오는 돈입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사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규정이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까? 한 대를 사서 줘라?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행정의 원칙에 의해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이것을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구입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격을 받 습니다. 임대료를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관수

김관수위원

임대해 주는 겁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임대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아니한다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됩니다. 기사를 채용한다든지 해서.
관수

김관수위원

구입가의 5%를, 임대하는데 이 차가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5년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5년 후에 그냥 폐기처분해요? 임대 내용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5%씩 해서. 차라리 보조금형태로 하든지.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 대해서 지원하게 된 근거, 또는 보조금이나 임대 근거를 내일 중으로 본 위원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이라고 해서 16억 3500만원 있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이 부분은 한도가 어디까지 입니까? 지금 15억인데 30억까지라든지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그냥 무엇 무엇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데 그 기금의 한도액도 없이 그냥 무한정으로 나가는 겁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금의 한도액이 현재는 없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차 같은 것 구입한다든지 할 때 일부를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으시고 해야지 이 금액이 15억 정도 되면 기금의 완료금액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현재 16억 3500만원을 세우셨는데 앞으로도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기금에 포함한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현재 제도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것은 사업소장께서도 나중에 높은 분들한테 이야기하실 때 어느 선을 지킬 수 있는 데까지는 지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해당되는 분들이 여행가는 것 비용 있죠? 외국에 가고 뭐 어쩌고 하는 비용, 그거는 어느 예산을 목에서 따서 합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바로 이 돈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이 돈에서 나갑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 돈이 지금 6억 5000이 지출 돼 있어요? 작년에?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물론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질의했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10평 이상 되는 슈퍼마켓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일회용품 말씀하시는 것.
덕균

김덕균위원

일회용봉투가 봉파라치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지출한 돈이 얼마나 됩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전문신고꾼인데요. 현재 과태료 부과한 것이 207건에 3300만원이 되겠고, 포상금 지급한 것이 167건에 1215만원이 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데 이 1215만원은 무슨 근거로 해서 나갑니까? 조례나 어디에 삽입되어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뭐로요? 봉파라치가 신고하면 돈을 주라는 조례가 있다고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 4월 12일부터 시행하는 조례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면 이 돈을 당초에 우리가 세워놨습니까?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이것 신고가 되면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총액을 얼마나 세우셨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구청에 총액이 대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청별로요 아니면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3개 구청 합해서 3000만원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럼 1000만원꼴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만약에 금년에도 이런 봉파라치가 많다고 하면 현재 1215만원을 지출했거든요.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경우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잘 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전문으로 해서 자기 일당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언제까지 어떻게 끌고 나갈 예정이세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래서 이게 아까 207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별로 보면 4월에 42건, 5월에 161건, 6월에 4건입니다. 초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시간이 가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덕균

김덕균위원

줄어드는 원인은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일명 전문신고꾼들이 조례가 처음 시행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일반 소매점이나 이런 데서도 소문을 통해서 안 걸릴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일회용품을 안 쓰는 것 하고 쓰더라도 돈을 받고 주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있어서 가면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신고꾼들의 신고하는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래서 좀 줄어들 것이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3개 구청에 3000만원 예산이 서 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지금 그 말씀 분명히 하셨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청소용역업체들한테 무슨 점수제 하는 것 있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성실이행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결과는 월 대행료의 10%를 패널티로 해서 받아서 잘하는 업체를 주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위권에 있었던 사람은 항상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근거자료를 찾으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용역업체를 내가 직접 상대해 봤거든요. 그 업체는 아주 동이나 이런 데 파견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혹시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 알고 계세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현재 그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이 바로 평가 잣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평가 잣대가 주민자치위원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A라는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0점이라고 평가하고 B라는 동의 주민자치위원이 10점이라고 했을 때 같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문제점으로 저희도 파악해서 잣대를 같이 하기 위해서 같은 사람들로 평가위원을 구성하도록 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물론입니다. 그게 7개인지 6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체들끼리라도 아, 이거는 내가 순종할 만하다 이 법은 있을 만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한 80만원짜리 월급쟁이를 하나 둬서 동 순회근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 부분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소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한테 확인 좀 하고 싶다고 하면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게 잘못된 것으로 알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소장님도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일을 하는 분들한테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부분도 되거든요. 좋은 뜻으로 보면 선의의 경쟁을 해라, 그리고 민원발생이 되지 않게 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는. 다른 종목까지는 모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위로 했다는 분이 민원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그런 것도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잣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인정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기준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니까 꼭 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장 박종국 간사와 사회교대)

박종국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강덕면입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박종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원미구에 대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정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애정 어린 관심을 보여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갖고 계신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33쪽부터 저희 원미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현액은 총 593억 3442만원이고 지출액은 476억 3355만 1000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11.8%인 70억 165만 7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은 43억 6621만 3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6억 77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액은 19억 5817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46억 992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해서 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총무과를 비롯한 4개 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355억 9776만원으로 지출액은 336억 8331만 5000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만 39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8억 7527만 4000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예산현액과 대비해서 5.2%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는 13.8%가 불용액으로 14억 6410만 4000원이 발생되었고 시민봉사과는 2%에 해당하는 382만 8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사회복지과는 1.5%에 해당하는 3억 4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위생과는 불용액이 1억 302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해서 2.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전반기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에 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고 의정활동에 빛나는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안녕하세요. 원미구 총무과장 심명식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드렸고 나머지 불용액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 대피시설 유지비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 상하수도료 예산이 최초 본예산에 5760만원이 상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상하수도요금으로 만 따로 제가 자료설명에

이재진위원

자료설명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저희가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정부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상하수도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예산에 아예 계상을 안해도 되는 거였네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이재진위원

우리 총무과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인지를 했다면 세우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1회 추경에 더 들어왔거든요. 그런 것 아닌가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그 기억은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여기 “추1”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1회 추경에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사정을 사전에 인지를 했다면 이처럼 예산을 불필요하게 또다시 추경에 세워달라고 청구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가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일단은 총무과 내지는 집행부측에서 예산 예측을 잘못한 결과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추후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요금이 납부되지 않거나 비용이 발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공감합니다.

이재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원미구청에서 공사로 발주하는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구청 내의 사업이요?
관수

김관수위원

네. 개략적으로.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3건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2003년도에?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2003년도에 원미구청에서 1000만원 이상의 공사가 3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벽천분수하고 우리 주차장은 공사로 하질 않았고 물품납품으로 받았고, 대회의실 수선공사가 있었고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 각 동이랑 다 포함해서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동 거는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총무과장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이 총무과에서 다 발주하시는 거잖아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계약은 해 줍니다마는 예산운용이라든가
관수

김관수위원

이 자료에 동으로 한 게 아니라 원미구 총무과 자료잖아요. 원미구 총무과 자료에 지금 10건이 공사가 돼 있는데. 이 자료 지금 안 가지고 계십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여기에 10건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건보다 훨씬 많은 공사건이 원미구청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로포장공사에서부터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도로부분은 다르죠. 이쪽으로 오질 않죠.
관수

김관수위원

아, 토목은 도로포장공사에서 오죠. 하수도는 상하수도특별회계가 있고 토목은 총무과 경리팀에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계약은 경리팀에서 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하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어야죠. 수십 건이 있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이건 아니죠. 예산운용은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총무과 업무만 예산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가 10건 정도 공사가 있었군요. 아까 과장께서 3건 정도 말씀하셨는데 10건이 있었는데.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고자 하느냐, 여기에 예산 대비 집행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입찰하면 전문공사 1억 미만 설계금액 대비 87.745% 하시는 것 아시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공사 1억 5000이 넘는 것 일반건축공사나 이런 것은 86.745, 그런데 6쪽 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515쪽. 건강교실썬큰덮게공사 약대동에 3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지출을 616만 5000원밖에 안하고 불용처리한 돈이 2300만원이나 되는데 사유가 공사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고 또 중1동에 에어로빅장 바닥공사도 3854만 9000원 예산에 1960만원 집행해서 1891만 2000원 남아서 대비 49%를 불용처리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청사시설 보완공사 심곡3동에도 3000만원 예산에 1800만원 들여서 예산 대비 39%나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것 원래 설계를 해서 낙찰률로 계산한다면 79%, 49%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나오죠? 이것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니십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당초에 예산 요구할 때는 여기서 위원님께 설명드릴 때도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을 못하지만 남은 건 반납하니까 낭비는 안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에서 계획할 때는 간이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거든요. 동에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니까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치가 맞아야지 불용처리를 80% 하는 건 이것 잘못됐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예산을 확보해 놓고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관수

김관수위원

확보해 놓고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승인 받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8000억 예산인데 1조 정도 예산 세워놓고 남으면 다 불용처리하면 되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앞으로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예산을 어느 정도 적정선에, 왜 그러느냐, 세입세출을 짜 맞출 때에 들어오는 돈하고 써야 될 돈을 계산해서 맞추는데 이렇게 과다예산을 막연하게 잡아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른 사업은 집행 못하죠. 그렇게 하신다면. 어느 정도 근사치의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 대비 79.4%, 예산 대비 49%, 예산 대비 39.8% 이렇게 불용처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더욱이 공사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할 때 정확한 진단이나 조사 없이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막연히 예산을 잡아서 남으면 다시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한다면 일하시는 데는 편리하실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예산 흐름을 봐서는 상당히 잘못된 점이 있거든요. 앞으로 적어도 공사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불용처리를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적정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가를 사전에 청구할 때 조사를 해서 적정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그러한 예산을 의회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균 위원님.
덕균

김덕균위원

자료수정 좀 하나 해 주십사하고. 자료 주신 것 11쪽 사업내용 중간부분에 증축현황해서 “층 및 면적” 했잖아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게 20.932㎡입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면 6평 늘렸다는 얘기예요? 그것 6평이거든요. 3×6=18, 3×6=18 계산하면 6평이에요. 2만이면 630평을 늘렸다는 얘기고. 209.32 이렇게 수기를 하면 되는데 잘못하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63평 2홉인가 그렇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209.32㎡가 맞거든요. 그런데 2만 932㎡로 되어 있어서 이것 수정 좀 해주십사하고요.

「2만이요.」하는 이 있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필

서근필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서근필입니다. 2003년도 시민봉사과 소관 결산심의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박종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원미구 사회복지과장 마길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박종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부기별 불용액 현황이 제로가 됐는데 2003년도에 일을 참 잘하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께서도 답변하셨을 때 행정복지 소관에 대해서는 공사도 별로 없었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2003년도 예산에 보면 경로당보수공사도 많고 사업예산도 많은데 총무과예산에도 없고 사회복지에도 없고, 이것 건설교통국에 가 있습니까? 그 돈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썼어요? 그대로?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요. 부기별 불용액 현황에 이렇게 돈이 하나도 없이 쓴 것은 기술적으로 잘 쓰셨는데 이렇게 딱 맞춰서 쓰기가 더 어렵다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원미구청에.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207억이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207억에 불용액 하나도 없이 이렇게 다 썼어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제일 하단에 부기별 불용액은 경상경비 예산은 100만원 이상, 사업예산은 500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작년에 경로당수리비하고 이런 복지예산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나 또는 사회복지에 나갈 돈, 원래 준비했던 것, 계산을 그대로 다 한다고 해도 분명히 불용액이 있는데 경상경비 예산 100만원 이상, 사업예산 500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여간 알겠습니다.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제대로 잘 준비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현황 538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538쪽에 보면 그런 현황이 나옵니까? 어디 538쪽 얘기 하시는 거죠? 세입세출결산서류 538쪽 얘기하시는 거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538쪽에 원미구청 사회복지과가 나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147쪽부터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잘못됐습니다.

이재진위원

이러한 것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상이 없도록, 그래야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으니까 차후로는 이렇게 오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부기별 불용액이 없다고 얘기하셨죠? 원미구에? 소사구는 원미구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많은데 원미구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쓰셨을까?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와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소사구에서는 목별로 30% 이상씩 불용시킨 예산, 또 전체적으로 불용시킨 예산 해서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원미구에서는 이렇게 1원도 없이 잘 쓰셔서 하여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박종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산회

관수

김관수출석위원

김덕균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