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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시중 의원 발언

163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15

김시중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복구에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송영건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종합심사(성남시장 제출) 가. 문화복지위원회 나. 도시건설위원회 2.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종합심사(성남시장 제출) 가. 행정기획위원회 나. 경제환경위원회 다. 문화복지위원회 라. 도시건설위원회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송영건 부시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실 송영건 부시장께서는 오늘 안 오셔도 되는 순서인데, 우리 위원님들께 어제 수해에 대한 건이라든가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도 드릴 겸 인사하러 왔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송영건 부시장님 모시고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저희들이 성남에 게릴라 호우가 집중되어서 강우량이 204.5㎜, 시간당 최대 57.5㎜로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비가 왔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역부족이어서 현재 피해는 갈현동 쪽에서 73세 한 분의 어르신께서 실종되셔서 어제 10시까지도 못 찾았고 지금 오늘도 날이 뜨자마자 저희 공무원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의용소방대와 분당소방서까지 동원해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옥침수는 한 80가구로 수정구가 35가구, 중원구가 11가구, 분당구가 18가구 그리고 나머지 건물 또는 도로나 하천 침수는 총 합쳐서 151건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침수가옥 중심, 시민들 중심으로 복구대책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아울러 어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관리 지시체계도 지금 하나하나씩, 아직까지는 정비를 못해서 좀 부족하지만 관리체계를 좀 다듬어가면서 지금 어쨌든 복구 작업에 최우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 희망근로 원래가 4523명인데 오버해서 한 5000명 이상 전부다 당겨서 투입을 하고 전 공무원도 꼭 필수요원을 빼놓고는 전체를 현장으로 침투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현재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피해를 입은 상황과 저희들이 복구준비 작업 중인 것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오늘 부시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 부시장님께 꼭 한 가지 확인할 내용이 있다고 해서 이 확인만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사실은 어제 송영건 부시장님께 여쭈려고 했었는데 오늘도 출석을 하신다고 하고 소관 위원회가 오늘 예정되어 있어서 어제 발언을 하지 않았고 오늘 발언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수해복구와 재해예방에 노고가 많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시간이 없으시고 중요한 일들이 계시니까 간단하게만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시 행정업무를 총괄하시면서 특히 일상적인 행정업무도 물론 총괄하시면서 조율을 하거나 또 부처간에 이견이 있거나 그럴 때 다 하시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특히 민원이 있는 사안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민원이 있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민원인하고 현장에서 대화를 하면서 특히 거기에 관련된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면서 같이 상의하면서 가급적이면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요즘 들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소통의 문제인데, 상하 간에 소통도 중요하고 부처간에 업무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소통이 필요하고 또 집행부 쪽하고 우리 의회와의 소통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회의 때마다 지적이 되고는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지난번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업무이기는 한데 제 지역구에 민원이 하나있었어요. 사업목적은 굉장히 취지가 좋고 사회에 그늘지고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시설을 하나 시에서 추진하고 계신데 그것이 미혼모자 보호시설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담당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계신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현재 미혼모자 보호시설 담당 부서에서는 불가피한 입장인데 현장에서는 약간의 반대 민원이 있고 아울러 또 시의원님의 의견도 있다고 해서 저는 관련 국장에게 시의원님하고 반대 민원인하고 대화를 통해서 한번 풀어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확인을 해보셨나요? 그 흐름이랄까.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다고 사후에 보고나 확인을 하신바 있으신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사후에 제가 미처 그것까지 챙기지는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목적이 굉장히 취지도 좋고 우리시에서 다른 시군에 앞서서 선진적 사례로 추진할만한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당초 사업을 계획할 당시부터 사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주변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을 야기해서 그 사업이 시행단계에서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주민들은 시에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고 본 위원을 통해서 담당 국과장님들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오라고 하니까, 본 위원한테 그러면 그 시설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친 시설이 된다면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전환해서 시에도 그러한 유사한 사업이 있으니까 목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해놓고 주민들한테 그것을 설명하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지적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주민설명회도 수차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어요. 민원이 발생되어서 민원인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때 당시 본 위원에게 약속을 했고 개별 접촉을 통해서 민원인들한테 약속했던 부분이 그 시설은 이미 공사발주가 나가서 시행할 수밖에 없고 예산도 이미 집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단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시설이 완공되었을 때 다른 목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중간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지금 보고를 안 받았는데, 더군다나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다는 것까지도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것은 제 불찰인 것 같고,
재호

이재호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주민설명회를 왜 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더라도 민원인들의 개별 접촉을 통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서 사업을 진행시키겠다고 해서 제가 여러 차례 요구를 하다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민원인들로부터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해시키고 하라고 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얼마 안 있으면 그 시설이 준공을 앞두고 있어요. 준공예정일이 아마 9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그것이 통과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것을 올렸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래의 시설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본래의 시설을 본래의 목적대로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 뜻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벌써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이야기했던 사안이 다 거짓말이 되어 버렸어요. 담당 국장님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속했던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리면서도 본 위원한테 일언반구의 얘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동의안이 올라온 것을 알고 담당 부서장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지만 민간위탁동의안이 꼭 필요하다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그런 과정을 설명하라고 했더니 그것도 지키지 않았어요. 또 그 주민설명을 하려면 시간적으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의안 제출을 철회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납득시키고 나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도 그것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관련 시설이나 아니면 복지시설과 관련된 분들 쪽에서 저한테 들려오는 얘기는 ‘거봐라, 당초에 목적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당신이 아무리 막아도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지역구 의원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바보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엊그제 간부회의를 할 때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통문제에 있어서 특히 시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간부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제가 신신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을 표명하고요. 제가 집행부 대표로서 위원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더 강도 높여서 방법을 생각해서 간부들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라든가 추진과정에 있어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부시장님께서 우리시 행정에 그런 문제점들이 도처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좀더 세심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지적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좀 양해해주시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어제 발언기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원래 오늘 일정이 부시장님이 여기에 올라오는 일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해 좀 해 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린다면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들이 많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은 제 시간에 맞도록 제출하셔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공사문제가 나왔는데 겨울공사는 절대 지양 좀 해주시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총괄 질의라든가 각 부서를 통해서 지적한 내용들은 반드시 개선해 주시고 또 제안하는 것은 정책으로 좀 반영을 하십시오.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현안 업무 문제로 바쁘시기 때문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내려가셔서 수해복구에 총괄 지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심사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수해피해가 많이 발생한 탄천의 수해복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탄천관리 주무부서인 푸른도시사업소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먼저 심사하고 또한 수해 피해복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개 구청의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총괄적으로 심사한 후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심사를 종결한 후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결산안 심사결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최만식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최만식 위원입니다. 금번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9년 7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복지국, 보건환경국, 3개구 보건소, 각 구청 소관 과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성남시 예산현액 2조 3972억 1956만 9000원 중 문화복지위원회 예산현액은 4435억 2645만 3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 현액 대비 18%입니다. 또한, 지출액은 3950억 3181만 3000원으로 총 규모의 25.5%이며, 문화복지위원회 예산현액 대비 89.1%에 해당합니다. 이월액은 312억 4784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72억 4679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각종 사업들의 홍보를 철저히 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발생한 사업들에 대하여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지 촉구하면서 금년 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적극 참고토록 요구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김시중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존경하는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김시중 위원입니다. 금번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9년 7월6일부터 7월 9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그리고 각 구청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이 1조 1187억 4707만 6000원, 지출액은 5430억 1549만 6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91억 327만 9000원, 집행잔액은 4266억 2830만 1000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의 쟁점사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7억 3257만 3000원, 예산절감 2793만 8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164억 4208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676만 7000원, 예비비 4024억 893만 9000원 등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예산에 대하여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도록 세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워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 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과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미집행 사유를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당부하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의 결산안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주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비비 지출승인안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예비비가 어떨 때 쓰이는 돈이지요?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 쓰는 것이 예비비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예비비 내역을 보면 중원구 총무과에 관용차량 구입, 그리고 분당구 총무과에 관용차량 구입 이것이 과연 예비비의 성질에 맞는 것인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아마 경차 구입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만식

최만식위원

경차 구입은 경차 구입인데 이것이 예비비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경차는 저희 회계과에서도 구입한 바 있습니다. 배경설명을 간략히 드리면 그 당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 씩 올라가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직원들에게 2부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홀짝제를 하다보니까 보통 직원들이 관용차 보다는 자기 차로 주로 출장을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기가 출장을 가야 되는데 자기 차가 홀짝제에 걸리는 바람에 출장이라든지 출장 수행목적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홀짝제를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직원들이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경차를 활용해 보자고 해서 그 당시 상당히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우리 공직사회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자라는 의미로 시기를 저희가 조속히 하는 바람에 부득이 저희가 그러한 사업에 예비비를 투자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취지의 말씀은 공감이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것을 굳이 예비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 정도로 정말 필수불가결한가,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예비비 성질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이런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입 시기를 보면 5월, 7월, 8월 다 제각각인데 그런 취지라면 그런 시기에 동일하게 구입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여타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앞으로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예비비 지출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예측 불가능한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지출하는 것이 예비비의 목적이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e-푸른성남 민원감동센터와 관련한 예비비 지출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건수가 정확히 몇 건인지 세지도 못 할 정도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e-푸른성남 민원감동센터가 예측 불가능한 사업이었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예측이 불가능하다기보다 사업이 시급한 부분이지만 그 당시에 예산을 확보하는 그 시기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미처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아마 사업의 시급성을 필요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e-푸른성남 민원감동센터 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했어요?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었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아마 그 당시에는 상당히 시급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 사업에 대한 예측도 못 했습니까?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었어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아마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는 아마 예측을 못 했던 것으로, 그래서 시급하게 예산편성 전에라도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 사업이 2008년이지요. 1차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4월에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정확하게 보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날짜는 정확히 ……,
종삼

정종삼위원

날짜가 중요합니다. 확인해보세요. 예산편성을 할 때 예측을 못 했다고 하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5월에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5월 며칠에 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날짜 모르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5월 23일자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5월 23일에 추경을 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예비비 지출을 며칠에 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5월 19일입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지출결정은 5월 19일에 했고 지출은 5월 29일에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추경을 5월 23일에 했어요. 그런데 지출결정을 5월 19일에 했어요. 그리고 지출을 6월 5일날 했어요.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이것을 제출하기 전에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안 세우고 그냥 예산을 바로 집행했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 담당 부서나 우리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부서 답변하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지금 추경 승인날짜와 연관을 지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 당시 저희가 추경은 3월에 시작해서 의회에서 5월 23일자로 끝났는데요. 지금 e-푸른성남 민원감동센터는 5월 초에 한참 민원인 편의시책이 대두되다보니까 5월 초에 급박하게 검토하면서 계획 확정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예산편성 의회심의과정에 있는 기간 중에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3월부터 검토했다면 충분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했을 텐데요, 그 이후에 계획이 수립되고 검토가 되다 보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민원감동센터의 주된 목적이 뭐지요? 어느 시간대에 운영하려고 감동센터를 만들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각 구청별로 또 일부 역세권 동에서 24시까지 각종 민원을 발급해 주고 이러는 제도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어쨌든 업무시간 이후에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감동센터를 운영하는 것이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24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8시 이후에 민원인이 몇 명이나 찾아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요,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실무 부서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10시 이후에는 3개 구청에 민원감동센터를 다 차려놨는데 하루에 평균 찾아오는 인원이 1명이 안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방금도 말 했듯이 5월 초에 사업을 계획해서 지출결정을 5월 19일날 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19일 동안 사업을 검토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예비비로 지출했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졸속으로 계획해서 추진하다보니까 밤에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행감 때도 계속 말을 했지만 한번 사업을 계획하고 시작해 놓으니까 찾아오지 않는데도 변경을 안 시키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인정하시지요?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울 수 있는 계획이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5월 초에 사업을 계획해서 19일날 지출결정을 했다고 했어요. 19일 만에 졸속으로 사업계획을 세운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4월부터 검토가 됐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4월부터 검토를 했으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지요. 그리고 심사를 받아야지요. 그리고 심사받는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의회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지요. 잘못됐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글쎄, 아무튼 그 당시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민원편의시책이다 보니까 사업 시기적으로 좀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다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런 사업에 대한 민원감동센터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올 것인지 그리고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지 몇 군데를 만들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검토 없이 그냥 졸속으로 진행한 것 아니에요, 그것도 사용할 수 없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진행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모니터링 관계는 저희가 관계 부서에 얘기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무슨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종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백 가지가 다 맞아요. 국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지금 무슨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근무시간 이후에 10시 이후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e-푸른성남 민원감동센터 설치는 시책사업이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밀한 검토, 계획 그리고 향후 일어날 수 있는 효과 이것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의회에 심의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예비비 지출 사항이 아닌 것을 10여일 만에 졸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무슨 변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정종삼 위원님께서 “잘못됐지요?”라고 하면 잘못했다고 할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또 무슨 변명이 필요한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변명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누가 시책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예비비를 갖다가 쓰라고 했어요? 권한을 줬어요? 예비비라고 만들어 놓은 것을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인 줄 아세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면 넘어갈 것을, 그다음에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어차피 또 점검은 우리 의회가 하고 있어요. 뭘 자꾸 변명을 하고 계세요! 국장님이 서시고요. 정종삼 위원님 마무리 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비비를 이런 형태로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향후에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신중하게 예비비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홍석환 위원님.
석환

홍석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실상 사전에 충분하게 예측 가능한 부분들도 예비비로 쓴 경우가 많아요. 아까 얘기한 e-푸른성남 민원감동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보면 재래시장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했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이것도 사실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상품권 발행이 2008년도 이 시점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물론 처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남사랑상품권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연유는 작년에 저희가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재래시장만을 위한 상품권을 만들었었는데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상품권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상품권을 확대하면서 기존 수요예측을 충분히 해서 재래시장만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것이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확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바람에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예산 성립 때까지는 기다리기 어려웠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만약에 그런 생각이었다면 추경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또 그 아래에 있는 관사 임차보증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비비는 말 그대로 정말 긴급하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데에 사용되어야지 이렇게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일들에 예비비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돼요. 이런 것들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관사의 경우에도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저희가 전세로 쓰고 있던 상황인데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5000만 원이나 올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부득이 관사를 옮기려고 내놓았는데 그것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증금으로 냈던 것은 나중에 다시 추가로 받았고 그 사이에 저희가 이사를 하면서 부득이 그렇게 사용되었던 것인데, 홍석환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예비비는 좀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관사도 임차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임차가 종료되면 이것이 과연 임차료가 올라갈 것인지 아닌지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께 다른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예비비 승인건과 관련해서 지금 e-푸른성남 민원감동센터 외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보면 몇 가지인지 셀 수도 없을 만큼 예산 지출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 지출을 부적격하게 지출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불승인을 요청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건은 이따가 저희들이 계수 조정할 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결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최성은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최성은위원

존경하는 동료 선배 위원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최성은 위원입니다. 금번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행정기획국 민원여권과,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의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산 총 규모는 지출 결정액이 7773만 3000원이며 총 규모의 0.84%이고, 지출액은 7402만 7380원이고 집행잔액은 370만 5620원입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의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산 예비심사는 해당 부서별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으나 향후 예측행정을 바탕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예산의 절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유근주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1억 668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2545만 5360원으로 불용액은 4139만 8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주요 사용내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남사랑상품권 추가발행 제작비로 5700만 원, 본청 및 3개 구청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직원 출장용 경차구입비로 3억 9114만 7490원, 탄천 자전거도로 충돌사고 손해배상금 1억 5000만 원, 판교지구 삼평동 분동에 따른 삼평동 임시청사 신축으로 1억 8861만 6990원, 삼평동 임시청사 집기구입으로 5616만 1970원 등 사전에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박영애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위원입니다. 금번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9년 7월 8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소관 과인 문화체육복지국 문화예술과와 체육청소년과의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규모는 총 7930만 400원으로 이는 수내동 전통가옥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과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경기도경찰청에서 학교별 어머니봉사단 발족을 위한 예산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 시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주지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김시중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시중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주택국 건축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79억 23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79억 232만 680원으로 집행잔액은 132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주택과 소관 은빛마을 아파트조기분양에 따른 융자금 상환과 분당테크노파크 기숙사 411호 2007년 분양대금 과오납금 반환금과 건축과 소관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와과련 내부 교통시설 부담금 반환금 비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별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부서의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안과 예비비 승인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지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석환 위원님.
석환

홍석환위원

도시건설과 관련되는 것인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사고이월이 세 건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인도정비와 관계된 것이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인도정비공사요.
석환

홍석환위원

그런데 전체금액이 5억이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5억 중에 약 2억을 쓰고 3억을 사고이월 시켰잖아요. 사고이월 이유가 동절기공사잖아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도정비라고 하게 되면, 1년 예산이 5억인데 그 중에 2억을 쓰고 3억을 동절기 사유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된 것이거든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과 과장 안 나오셨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교육 중이라서 주무 팀장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무팀장이 나와서 설명해보세요.
종배

주종배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주종배입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건설행정팀장에게 자료전달 받음)수정로 인도정비 공사인데요, 발주시기가 하반기인 9월 10일에 발주되다 보니까 익년도 1월 7일까지 공사기간으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통 11월 중순, 12월 초에 가면 동절기라 공사를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 5억이 추경입니까, 본예산입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관계 공무원 대화 나눔)본예산입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그러면 인도정비사업을 구상할 때는 이것이 필요하고 긴급하다고 해서 본예산에 세운 것 아닙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시기를 잘못 발주한 것 아닌가요? 조기에,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시기를 좀 앞당겨서 했으면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이월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석환

홍석환위원

결국 이것이 필요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주민들한테도 그만큼 불편을 초래한 것이고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실제 사고이월 안 시켜도 될 것을 사고이월 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사업 예산을 세울 때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주의를 요한다고 생각되어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주의를 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동감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정구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같은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간략하게만 지적할게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면 도시건설위에 건설과 국제학교 주변 도시계획 도로공사 이 부분이 예산이 섰는데 그때 당시 부서에서 도로계획에 관해서 도시계획심의도 마치고 예산까지 확보했던 것인데 담당부서에서는 이 사업구간 내 일부가 위례지구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 계획했던 구간이 전체 마무리가 되지 않고 일부 그 부분과 관계되는 부분은 접합부분까지 포함해서 시행을 안 하고 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청장님께서 나중에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세세하게 파악 못 하셨을 거예요. 홍석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민원이 있었어요. 그때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도 그것을 지적을 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사업예산을 할 때도 반드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담당부서가 관할하는 사업구간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그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상황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결산서에 보면 소파 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로 2억이 계상되어 있고 여기에서 지출하시고 예산 집행 잔액이 좀 남으셨는데요. 이 소파 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동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있으면 신청을,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동에서도 요구사항이 있고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시의원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하여튼 모든 것을 소파라든지 덧씌우기 하는 것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그때그때 필요하다면 즉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동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인들이 바로 구청으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계층을 통해서,

최성은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보면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로가 패인 곳이 굉장히 많은데 비가 잦아들면 그러한 신청들도 받으셔서 신속하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신청을 받기 전에 실태조사를 지금 합니다.

최성은위원

현재 조사 중이신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수해 피해사항을 빨리빨리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최성은위원

조치를 신속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질의를 한 김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우리 동에 단대초등학교가 있는데 단대초등학교에 단대동 아이들과 산성동 아이들이 함께 다니고 있어요. 보면 산성동 아이들은 단대초등학교를 가려면 인도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 인도가 도로와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단 차이가 높아요?

최성은위원

예. 그런데 아이들이 워낙에 극성스럽다 보니까 펜스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오래된 구식 펜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그 밑으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제가 한번 현장 확인해 볼게요.

최성은위원

그래서 담당자한테 말씀드렸는데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서,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기도 하잖아요? 스쿨 존인데 산성동 쪽에는 전혀 그런 대책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제가 현장 확인 한번해서 빠른 시일 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안과 예비비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정구청장님, 간부공무원들 데리고 수해복구 현장 또 호우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심사하도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제 소개 못 한 간부공무원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고 어제 문화복지와 도시건설 쪽 간부공무원 소개 안 하셨죠?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간부소개 하시고 인사하고 시작하시죠.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이정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유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경묵 건설과장입니다. 현장복구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이재헌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조병상 과장하고 최병문 과장은 어제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중원구청도 마찬가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안과 예비비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해복구 또 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안과 예비비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과장을 어제 소개 안 드린 과장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권준상 건설과장입니다. 황호양 도로관리과장은 다리를 다쳐서 신병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윤철 도로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최창규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당구청도 전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안과 예비비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해복구 또 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시간 관계상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한꺼번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께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와 예비비 승인안을 같이 심사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선 문화체육복지국 간부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심사보고에 앞서 문화체육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상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영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양자야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최영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어제 안 올라오셨더라고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어제 민간위탁적격심사 두 건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라 부시장님이 여기 올라오시는 바람에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참고로 어제 민간위탁적격심사 한 내용이 두 건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입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탄천 변에 있는 백현유원지 앞에 임시야구장 건 하나하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청소년에 대한 일시 쉼터가 있습니다. 10시에 한 건 11시에 한 건 두 건이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민간위탁적격심사는 매달 합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아니죠.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께 지금 현재 가족여성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건립사업이 추진 중에 있죠?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시설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본 위원하고 대화 나누시고 협의한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문제가 있어서 민원으로 공사를 중지하고 그리고 민원인들과 대화하고 본 위원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그 시설은 완공이 된 이후에 다른 시설로 전용해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죠?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말씀드리고 나서 착공을 하고 저희 보조를 해준 보건복지가족부에 저희 팀장을 보내서 지역상황을 설명하고 시설을 다른 목적시설로 변경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자치단체에서도 민간에 보조금을 줄 때 목적사업 이외에 하면 보조금을 그냥 놔두느냐 그러면서 국가적으로는 제일 시범적으로 성남시가 잘 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어쨌든 간에 주민설득을 시켜서라도 당초 계획대로 가지 않는다면 보조금을 회수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주민설득을 통해서 개별접촉도 하라고 해서 거의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민원이 가라앉은 상태 이렇게까지 저는 보고 받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하고 약속하고 주민들한테 약속할 때 그런 사실을 확인 안 하고 민원해결에 대한 의지만 가지고 그런 대안을 제시하셨나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아니죠. 저희는 대안 몇 가지를 실제 실무 부서를 시켜서 건물 교환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시켰어요.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취약계층을 거기로 전환할 수 있는 저소득 장애인이라든가 요보호아라든가 가출청소년이라든지 성매매 이런 몇 가지 취약계층, 저소득 한부모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세 개 안을 가지고 실무자들이 검토보고를 하는데 그 세 개 안 자체가 오히려 지금 하고자 하는 시설보다 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것 보다는 주민을 이해를 시켜라, 또 위원님한테 그 상황을 말씀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게 이런 판단이 서서 현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제가 정리를 할게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동의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한 시설을 하고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 하는 데는 본 위원도 적극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내용이라든가 사업목적을 가지고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도 아니고 또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민원에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사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민원이 야기되었고 그로 인한 공사가 중단되었고, 또 중단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나 지역주민들한테 했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이제 와서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목적대로 진행을 하지 않으면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을 주시는데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당초에 그것이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런 약속을 했는지 아니면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르고 그런 약속을 했는지.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알고는 할 수가 없죠.
재호

이재호위원

모르고 하셨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세심한 검토 없이 민원해결에 대한 의지만 가지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을 본 위원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똑같이 약속을 하게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거짓말한 꼴이 되어 버렸어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재호 위원님께 할 말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핑계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행정 절차나 모든 것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준공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납할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무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제기하는 주변에 얼마가 되던 간에 개별적으로라도 이해설득을 시켜서 지장이 없게 하고 이재호 위원님 입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저희가 나가서 설명할 때 분명히 시의원님께서 이렇게 주장해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가다 도저히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입장 난처하지 않으시게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은 행정을 추진하면서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그런 사업추진에 갖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그렇게 그냥 순리대로 아무 문제없이 술술 풀리는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고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었는데 그것을 또 다른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심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혼란 내지는 시끄러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한테 중간에 그런 이야기도 없이 약속을 해놓고 약속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일언반구의 양해도 없이 또 9월 말 10월 초에 준공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겠다 그래서 동의안을 올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우리 감독의 불찰이죠. 저는 그것이 당연히 진행상황을 문제 제기한 의원님께 다 합의가 된 것으로 느꼈습니다, 올린다는 것 자체를.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실제 말씀 못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것은 잘못한 거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말씀 안 주신 것도 굉장히 안이한 행정처리 자세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야기를 본 위원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무 과장님하고 팀장님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민간위탁 동의가 준공식에 맞춰서 급하기는 하지만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 것이고 또 민원인들한테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했던 부분하고 내용을 다르게 해서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본 위원이나 지역주민한테 동의나 이해를 구하고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에 동의안 절차는 좀 뒤로 미뤄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뒤로 미루고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그것도 무시했어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동의안 올릴 때 위원님하고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적으로 많은 질책도 했고 저도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못 챙긴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단민원이 처음에 올라 왔다가 그것을 개별 접촉을 해 가면서 그 나름대로 해서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아쉬운 것은 저도 민원이 생기고 나서 파악을 하면서 그러면 처음에 주민설명회 때 판단을 해서 그것을 노출을 시키지 말고 갔어야 되는 것인데 주민설명회도 해서 효과적인 게 있고 실제 법에 하자가 없다면 주민설명회 해서 구태여 그것을 노출시켜서 모르는 것을 노출시켜서 거기 추후라도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이런 것도 이번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 행정에서도 앞으로도 참고를 해서 하겠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 실무적으로 사전에 와서 동의안 올린다는 승낙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말씀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문제 인식이 상당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오픈시켜서 문제가 야기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지역구 의원이면서 사전 용역과제 심의 때 분명히 사업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 위치 선정에는 문제가 있고 앞으로 향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그것을 무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지적이 있었다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의지를 갖고 있다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알리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그것을 알려서 오히려 문제가 되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생각과 판이하게 다른 인식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민원이 잠잠해졌다 민원인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데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지적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민원이 발생되어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우리 국장님이나 시에서 약속한 내용 때문에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사업에 대한 이해나 당초에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민원이 해소되고 잠잠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오류에요. 그것에 대한 반증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민간위탁동의안을 이번에 처리하지 않고 다음에 미뤄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더니 하면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라 했더니 담당과장 말씀이 “위원님, 큰일 납니다. 지금 가서 그거 설명하면 또 공사 중단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은 명백하게 주민을 속이고 지역구 의원을 속이는 일이에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처음 말씀하신 대로 일부러 의원님을 속일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주민들한테 그 시설을 안 들어오게 시하고 협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지금에 와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역주민들이 느끼기에 우리 시의원님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서 공사를,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결론은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무원! 눈 뜨세요.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잠시 참지 못하고 졸거나 눈 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위원이 질의하고 국장이 답변하는 자리에서 좀 참도록 하세요.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목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고 행정을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심각하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가지 않으면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우리시가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하는 것은 시의 입장이고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제기했던 민원을 일시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고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을 한 행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시고, 또 그에 대한 주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을 빠른 시일 내 모색하셔서 본 위원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석환

홍석환위원

국장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왜 만든 거죠?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저소득층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만든 것입니다. 생계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만든 거죠.
석환

홍석환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저소득층이 실제 금융권이나 이런 데 융자나 이런 것을 받아서 생활하기, 그런 금리로 해서 필요 자금을 융자 받을 때 어려움이 있고 이익자부담이라는 게 있으니까 저희가 시에서 별도의 자금을 마련해서 저리로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든 거죠.
석환

홍석환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죠?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융자 받아서 하는 사업, 그 사람들이 어떤 용도에 썼느냐고요?
석환

홍석환위원

아니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을 어떤 용도로 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전세자금 총 247건에 10억 2706만 5000원이 나가 있습니다. 전세자금으로 58건에 4억 2580 학자금으로 152건에 3억 8926만 5000원 생계자금으로 12건에 7300만 원 기타 사업자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25건에 1억 3900만 원이 나가 있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회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회수율 같은 거.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게 미회수된 거죠. 그것이 원금이 7억 4113만 3000원 이자가 6324만 5000원 연체이자 2억 56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어쨌든 저소득층 전세자금 한도가 1000만 원이죠?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그래서 1년 거치 3년 상환이고 그렇죠?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학자금은 2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졸업 후에 1년 거치 3년 상환 이렇게 되어 있죠?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제가 보니까 회수나 미회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학자금은 2년 거치 48개월 균등상환입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보면 이것이 지출액이 31%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당해연도 분을 놓고 따지면 20% 정도뿐이 지출 안 한 것이거든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융자율을 높여서 많은 회수율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이 있으셔서.
석환

홍석환위원

사업 집행이 저조하다는 이유가 뭔지 한번,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저희가 예산을 과다하게 판단해서 세워놨다든가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무담보는 아니다 보니까 무보증이 아니다 보니까 조건이 안 맞아서 신청 못 하든가 두 원인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지금 현재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고 있죠?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문제 파악을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집행이 되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규모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판단해서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하면 가지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 담당직원을 통해서 홍보를 병행하고 또 전세융자 같은 것은 전세임대지원사업을 이번에 펼치니까 전세규모에 맞는 자금을 조정한다든가 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싶지 않고요. 우리 지역에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인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자금이 지금 9억을 확보해서 가구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 임대기간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세자금 나가는 규모는 그런 식으로 전세임대지원사업으로 전환하고요. 지적하신 대로 실제 차상위계층들한테 동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다 생활안정융자금이 이자율이라든가 연리로 금융권 보다 싸게 하고 그런 조건이 좋다는 것을 홍보를 해 나가서 자금이 많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회수율도 중요하지만 회수율에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부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수율 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결산서 170페이지 보면 노인장애인과 예산인데요. 성남이야기학교 운영 관련되어서 사업 추진이 아예 안 되고 전체가 불용처리가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이 아예 사업 진행이 안 된 거라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책자발간을 위해서 작품을 준비했는데요. 성남이야기에 대한 작품 모집을 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활용하려고 했는데 실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작품 수집을 했는데 접수율이 없어서 책자로 낼만한 소재를 찾지 못해서 실제 사업을 못 한 거죠.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어르신들께서 보내주신 이야기를 취합해서 책자로 만드는 거예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어르신들께서 직접 글을 쓰신 것을,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모집을 했는데 그 책자에 수록할 만한 숫자가 나오지 않고,

최성은위원

애초에 이 사업이 계획된 취지는 뭔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좀 특색 있게 노인들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게 있으면 해보려고 했는데 실제 작품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최성은위원

이런 경우에는 아예 사업 진행 자체가 안 된 거잖아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그렇죠.

최성은위원

애초부터 계획이 실제 잘못 세워졌거나 실제 어르신들의 현재 상황이나 이런 것에 맞지 않는 계획이 아닌지.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중에 하나죠.

최성은위원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최성은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 진척이 안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새 사실 치매 어르신들이나 치매 예상되는 이런 분들한테 독서가 굉장히 큰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독서증진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가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이 글을 쓰신다는 것은 웬만한 분이 아니면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또 어떤 강좌를 통해서 수업 내용을 가르치고 나서 그에 대한 성과물로 뭘 만들어오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은 어르신들의 현재 상황에 맞지 않고 무리한 계획이 잘못된 사업 추진이 아니었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신규사업을 세울 때 그런 것을 판단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 수립 때는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희망근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성남시 희망근로 하고 계신 전체 인원이 어떻게 되시나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현재 인원은 4544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중에 탄천에 근무하시는 인원이 어떻게 되십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탄천에 700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대강 어떤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신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공원녹지사업이나 등산로 정비도 하고 있고요. 사업은 제가 동단위에서 동별로 화단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있고 사업현황은 꽤 여러 건인데 그것을 자료로 드릴까요?

최성은위원

예, 일단 제 발언 끝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애초에 희망근로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기 전에 각 사업단이나 동에 필요한 인원이 있는지 일단,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수요조사를 했죠. 사업발굴을 위한 회의도 몇 번을 했고 그래서 사업을 발굴해서 한 수요인원이 4529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애초에 사업발굴을 위한 회의를 하실 때 각 부서에서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하셨나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그렇죠. 부서별 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탄천에 근무하는 인원이 너무 과중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수해로 인해서 탄천 수해복구나 이러한 것들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탄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고령자들 어르신들이 탄천에서 일하시면서 너무 힘들어 보이시고 심지어 위험해 보이기까지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희망근로사업 진행하면서 연령이나 성별에 맞는 계획을 애초에 세우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고령자가 힘들어하신다고 하는데 70세 미만으로 해서 배치하고 있는데요. 실제 저도 현장체험을 위해서 같이 탄천에 들어가서 오니제거 작업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를 비 오기 전에 실제 느껴보셨던 분들은 6월 초에 탄천희망근로가 시작되기 전에 첫날 들어가서 긁었을 때 냄새하고 분당구에서부터 중원 이쪽 수정까지 매일 700명이 거기 들어가서 오니제거 작업을 하고 나서 6월 말 경이나 한 달 후에 작업을 다시 들어가서 참여를 하면서 느낀 것은 냄새가 엄청 없어졌어요. 제가 물을 떠서 냄새 맡아봤을 때 실제 이게 계수화 되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엄청 정화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는 것은 현재 저희로서는 그래도 탄천 하나 만큼은 냄새라도 없애서 밑에 퇴적 된 것을 긁어내겠다는 이러한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 당장 뺄 상황은 아니고요. 작업에 대해서 위험하고 한 것은 현장감독 공무원들한테 계속 주지를 하고 실제 현장을 돌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일반 저것을 주워야 될 분 탄천에 들어가서 장화를 신고 긁어야 될 분은 현장감독한테 최대한 작업지시를 하거나 할 때 조치를 하겠고, 전부 보험이나 이런 것을 들어났기 때문에 최대한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혹시 현장에 가셔서 직접 희망근로를 하시는 분들한테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 청취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분들 요구가 화장실 이런 거 위치라든가 아니면 물을 좀 달라 그랬는데 실제 일당 3만 3000원 외에 추가로 간식비나 교통비라든가 3000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 많은 4500명을 물을 줄 수는 없다. 그 3000원 더 드리는 것은 집에서 보온통이나 이런 데 시원한 물 얼음 넣어가지고 와서 잡수십시오 해서 현장에서 대화를 하면서 많이 이해를 시켰는데.

최성은위원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하절기잖아요. 그리고 탄천에서 그런 일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힘든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힘든 상황인데 고령자들 같은 경우 위험하다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제기하는 이유는 희망근로사업에 투입된 인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희망근로가 이런 것인지 모르고 신청했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어려운 사정이니까 신청했는데 신청해놓고 보니까 일자리 수준과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같이 의견을 모아서 필요한 인원을 충당했다고 하시는데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나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데도 젊은 여성 인력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 부분에 제가 “희망근로를 지원하시지 그랬습니까.”하고 중앙도서관에 얘기했더니 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이미 탄천에 어느 정도의 인원을 배치하겠다고 계획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입장이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사업진행이 되면서 인원 배치가 되어서 지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향후에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그러한 분들이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게 실제 일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일자리에서 만족을 느껴야지 그것이 진정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고 그리고 예산을 투입한 효과도 제대로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추후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나 이런 의견을 모으려고 하는 과정이 혹시 준비된 게 있나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해를 좀 해 주실 게 일의 질이 떨어진다 하는 것은 그분들이 실제는 국가적으로 5개월의 국비를 내려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309억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직업이 안정화 된다 이런 직종은 사실 없어요.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생각이 나서 그렇겠지만. 저희는 실제 사업발굴을 하기 위해서 5월부터 부서마다 독려를 무지 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문서를 보내서 추가로 더 필요한 데가 있는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렇게 파악을 반드시 해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이 일을 하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만족을 느껴야 진정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마지막으로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임금의 일부를 기프트카드로 받고 있잖아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최성은위원

그런데 그중에 또 불만이 되시는 게 상품권하고 달리 기프트카드는 어떻게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카드가맹점은 다 쓰는데, 다 안내를 해드렸는데?

최성은위원

그래도 우리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과 비슷한 일을 하지만 임금은 훨씬 적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기프트카드에 대해서는 개별사업장별로 다시 한 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리고 그것을 상품권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상품권은 오히려 가맹점에, 가맹점이 상품권 보다는 BC카드 가맹점이 더 많아서 기프트카드가 오히려 더 나아요. 두고 쓰시고.

최성은위원

그러면 사용하시는 분들도 기프트카드에 대한,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우리시는 그래도 오히려 상품권보다는 그게 낫다고 얘기들을 하시던데.

최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면 상임위에서 지적된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부시장님과의 총괄질의에서 제기된 문제는 좀 삼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도 절약을 하고 생산적이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쭉 기다리고 있는데,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국장님 아까 홍석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생활안정융자금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이 현실화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세금 3000만 원은 사실 현실하고 맞지 않다고 보고요. 위기가정이라든가 차상위계층 또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정말 이것은 턱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상향조정을 하든지 해서 현실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지금 전세자금이 3000만 원가지고는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원활하지 않다고 보고요. 아이들이 있거나 아이들이 남녀가 따로 있다면 아무래도 어떻게 한 칸 방만 찾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현실화를 시켜주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다른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수내3동 단독주택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지금 그 옆에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이 장소가 지하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지상은 체육시설로 중복 결정이 되어 있는 곳인데요.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차장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아마 이와 관련된 문제는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 옆에 일단 지하주차장과 테니스장이 있고 또 그 옆에 바로 붙어있는 데에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문화체육복지국에서 여기를 자꾸 테니스장으로 확장하려는 얘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올 경우에도 가장 근처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고 충분히 합의된 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몰아붙여서는 이쪽 사업도 저쪽 사업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요. 어쨌거나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합의될 수 있는 제3의 대안이라든지 꼭 이것을 찾아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말씀하신대로 각종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전 주민은 못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거기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요.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의 의견이 합의가 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도 사실 천차만별입니다. 아까 이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없고요. 그리고 쟁점 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힘들지만 정면으로 돌파하셔서 충분하게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기영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학교문화체육시설건립보수와 관련해서 3억 9500만 원 정도 불용으로 처리가 됐어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저희가 18개교를 지원했고요.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1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한 잔액이고, 대응투자사업이다 보니까 교육청 예산이 미확보된 것은 저희가 이월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5억이다 보니까 3억 정도는 집행하고 나면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그것 때문에 물은 게 아니고 홍석환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학교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성남시에서 일괄 통과시켰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성남시 학교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왜 만들었지요? 그리고 왜 통과되었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그 조례에 목적이 무엇이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우리 재정력이 허락하는 한 대응투자를 지금은 비율대로 가다보니까 교육청에서 그 비용을 확보 못 하니까 대응투자가 없더라도 필요하다면 시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에서 조례를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왜 실제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규모의,
종삼

정종삼위원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5억 이상 불용액이 처리되면서도 안 지켜지는 거잖아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아니지요. 집행잔액을 갖다가 막 돌려서 줄 수는 없잖아요. 집행잔액은 집행잔액대로 남겨놓고 신규로 필요해서 요청이 오면 대응투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실비를 예산을 요구해서 가야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요청이 없어서 집행을 안 한 거예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학교 예산은 다 요청을 받아가지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요청이 없어서 안 하신 거냐고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아니, 이 시점에서 그 조례가,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이건 2008년인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학교시설 관련해서 대응투자가 아닌 성남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없어서 그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지금 이 사업을 안 해주고 있냐는 거예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아니지요. 그 조례 시점이…,
종삼

정종삼위원

방금 국장님이 뭐라고 하셨냐하면 대응투자가 아닌 자체 사업에 대한 요청이 없어서 안 한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어요. 그 얘기가 맞는 겁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 결산 말고 올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교육청에서 전체를 다 받았어요. 저희가 학교별로 다 받잖아요. 필요시설 뭐를 해 달라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예산규모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조례가 있다고 그래서 재정력이 한계가 있는데 다 투자할 수는 없는 거지요. 이것은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봐서 결정하는 거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설명자료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하면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못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그것은,
종삼

정종삼위원

그 낙찰 잔액만이 아니라. 그랬을 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아니, 그 조례가 되고 나서 얘기를 하셔야지요. 지금 이 설명자료에 이렇게 썼다면 그것은 그 전 얘기고,
종삼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럼 조례가,(홍석환 위원과 대화 나눔)과장님이 잠깐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때 여기 실무 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조례 통과될 때의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 위원회에 간사로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조례를 통과시켰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냐 하면 교육청에 예산이 없어서 대응투자로만 시설비나 학교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성남시 학교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특히 구시가지나 이런 데요. 그러다보니까 성남시 예산으로라도 대응투자가 안 되지만 우리 아이들이 가서 공부하고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도 지원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 겁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학교시설이나 이런데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안 해서 못 한다는 거예요. 조례에 되어 있는데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왜 실행을 안 하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영간사

예, 송영수 과장님.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확히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 조례가 지금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대응투자가 아닌 전액 시비지원을 말씀하셨는데 교육경비조례에 제정된 것은 30%에서 70%까지 대응투자로만 하게 되어 있지 전액 지원은 교육경비지원 사업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에 개정을 했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안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조례를 가지고 오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가지러 갔습니다.

정기영간사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것을 질의하실 건가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생활체육활성화와 관련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대부분 성남시에서 생활체육교실은 어떻게 운영하지요? 요일과 관계없이 운영하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주로 주말에 이용을 많이 하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특히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은 일주일 내내 운영하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시간대는 다르지만 거의 매일 운영하는 종목도 많습니다. 전체 45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남한산성에서 에어로빅을 주민들이 모여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사가 와서 하는데 그쪽은 또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래서 목요일까지만 운영을 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도비지원을 받는 종목이 전체는 아닌데요, 시비로만 하는 것도 있고 도비로 지원하는 종목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목요일까지만 운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목요일까지 하고 안 합니까. 성남시에서 하는 다른 사업들은 계속 금요일, 토요일에도 하는데,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남한산성만 목요일까지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도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강사를 우리 성남시체육회에서 채용해서 써야 되는데 이것도 시군별로 도에서 일괄로 채용해서 정부지침이 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종삼

정종삼위원

개선점을 좀 찾아보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주말까지 연장해달라는 말씀이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조례는 왔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찾으러갔습니다.

정기영간사

정종삼 위원님, 그러면 조례가 올 동안 다른 위원님에게 질의를 받겠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6페이지에 이월사업비 내역 중에 보면 명시이월에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육관 신축 건이 있잖아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말씀하세요.

유근주위원

그것을 보면 이월사유가 부지 확정이 늦어짐에 따른 공사일정 지연으로 사업비 이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언제 세워진 거지요? 본 예산에 세워진 건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부지 확정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왜 늦어졌느냐는 내용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부지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공사를 못 했잖아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부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당초에 지금 가고자 하는 야탑동으로 했는데요.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치를 잡월드 있는데 그쪽 확정을 짓기 전에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그것을 검토하는 바람에 조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쨌든 예산을 세운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지도 확정되지 않고 예산은 건축비 정도로 세운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리고 또 실시설계까지 했네요. 땅도 없는데 어떻게 설계까지 합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부지는 거기로 가는 것으로 확정을 해놓았었어요. 그러다가 설계 중에 거기보다 백현유원지 쪽이 낫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착공 전에 그쪽을 다시 추가로 검토하고 그 시일이 좀 지체된 것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쨌든 이런 예산편성 자체는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정된 부지가 있으면 그쪽에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여기에 관련된 금액은 1년 동안 다른 상임위에서 못 쓰잖아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유근주위원

물론 상임위에서 지적받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모든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시고요. 특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아마 집행잔액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참작하셔서 특히 보면 문화체육복지국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점을 좀 참작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 지난번에 경로당에 관한 지원조례가 공포됐나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어차피 의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계획을 왜 묻느냐 하면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할 때 담당 과장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경로당 지원이 열악해서 그것을 상의하다보니까 담당자께서 그래요. 경로당마다 특성이 다 달라서 지원에 관한 것도 잘못하면 불공평하고 지원에 관해서는 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어차피 공포된 후에 시행을 하겠지만 시행규칙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모든 경로당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지원이 되도록,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실태조사를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성남시체육회가 있고 성남시생활체육회가 있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유근주위원

성남시생활체육회는 종목 수가 몇 종목이나 되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성남시체육회가 30개, 성남시생활체육회가 2개 늘어서 50개 단체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질문하고자하는 것은, 지금 각종 시장기라고 해서 타이틀을 놓고 각 동대항도 있고 클럽대항도 있지요. 그러면 최근의 예를 들었습니다. 시장기 제1회 탁구대회가 얼마 전에 있었지요. 또 그 전에 시장기 탁구대회가 연합회 주최로 있었어요. 그러면 연합회 주최는 4회고 이것은 1회입니다. 그러면 1회 이 예산은 종전에 예산이 확보되었던 부분입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그 단체마다 총괄로 해가지고 시장기라고 하면 시장기 있고 의장기 있고 연합회장기 있고 협의회장기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 금액을 매번 저희가 지원하지 못 하니까 풀로 생체나 체육회에다가 지원을 해놓고 거기에서 그 뒤에 개최하면 그 대회를 개최할 때 시장기, 의장기는 500만 원, 연합회장기는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유근주위원

아니, 대회 금액을 지급하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중복되는 경기가 많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탁구 같은 경우도 종전에 시장기 탁구대회가 있었는데 없어지는 바람에 다시 얼마 전에 연합회장기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장기 탁구대회를 제1회라고 타이틀을 걸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혼선이 오고 또 이것이 중복되는 게 많아요. 앞으로는 연합회하고 체육회하고 중복되는 시장기라든지 아마 시장기가 제일 문제일거예요. 그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우리 담당 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새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기 힘들지만, 새로운 시장기라든가 이런 연합회장기라든가 이런 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인원동원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각 동대항을 시키면 꼭 인원동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수반되지도 않으면서 연달아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괴롭히는 겪이 되고 그러려면 예산을 충분히 주든가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기영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조례에 이것은 대응투자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답변했지요? 맞아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아니, 조례를 만든 이후에 설명할 때 대응투자가 없더라도 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아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속기된 것을 볼까요? 그래서 조례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왜 다른 소리를 합니까? 잘 몰랐다고 해야지.

정기영간사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제가 대응투자 외에는 지원할 수 없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아까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하면 이 사업은 대응투자 관계없이 성남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지원할 수 있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장이나 학교에서 누구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교육청으로 해서 오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교육청으로 되어 있어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조례를 읽어보셨습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지금 조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조례를 한 번 읽어보기라도 하셨어요? 내용을 숙지하는 게 아니라. 조례 11조를 보세요. ‘보조사업의 신청 등’이라고 해서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교육장한테 제출하지 않고 왜 시장한테 제출하게 하는지 아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 교육비에 관련되는 사업 전체 총액이 570억인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 570억의 기준이 뭐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기준이 아니라 총액이지요. 지원하는 것을 전체 합치면 그 금액인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570억만 지원해야 된다고 명시된 것이 있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없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것은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물론 교육청이 학교사업의 주 아닙니까. 주가 교육청 아니에요.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까지는 모든 학교 교육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교육청에 의해서 대응투자만 하다보니까 교육청에 예산이 부족해서 정작 학교에 필요한 시설들을 지원을 못 해주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한테 예산을 신청하라는 게 아니고 성남시장한테 예산을 신청하고 성남시에서 판단해서 필요한 사업을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담당자나 국장, 과장 모두 이해하고 있는 게 대응투자가 안 되어서 안 된다는 그런 답변들을 계속 하고,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도 그렇게 해왔다는 거지요. 조례의 취지나 조례의 내용도 이해하지 못 하고 있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전국 기초단체에서 중에서 성남시가 최고 많이 지원하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그 얘기는 됐어요.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에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할 때도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교육에서 많이 지원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정 위원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기본 취지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할게요. 조례를 숙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모든 행정이 시장한테 오게 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교육청 입장에서 교육청으로 통보 안 하고 이쪽으로 왔을 때 교육청과 학교 문제가 또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교육청을 거쳐서 오는 것으로 숙지했는데 여기에 문구는 시장한테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문구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때 조례를 제정할 때의 취지와 목적이 문구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남시에서 학교에 필요한 시설을 100% 성남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들어오면 저희가 판단을 하지요. 조례에서 주란다고 예산에 초과되어서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그러니까 취지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그러면 답변을 할게요.

정기영간사

국장님, 지금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그동안은 학교 내에서 대응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예산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를 지원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지금 홍석환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이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교육청 예산이 아니더라도 성남시 예산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계속해서 모든 사업에 있어서 대응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응투자할 것은 대응투자하고 교육경비 조례로서 투자할 것은 투자하되 단지 조건이 있어요. 시설물들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같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건이 맞을 경우에는 지금 성남시 예산으로 다 전액을 투자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정종삼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다시 만들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산 전에 신청이 오면 교육청을 안 거치고 와도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그러시라는 겁니다.

정기영간사

지금 조례에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을 안 거치도 와도 지원할 지 안 할지 판단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정말 학교시설이 낙후되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조례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학교 시설의 설치나 이런 것들도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교육청에서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때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거의 지원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남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교육청과 관계없이 이 조례를 적용해서 그런 시설들을 해달라는 것이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제가 교육청에 교육장과 국장님들과 대화 중에도 얘기했지만 학교장이 바뀌면 초등학교고 중학교고 우리가 기존에 지원을 해주었는데도 방침에 의해서 개방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은 모든 절차라는 것이 시장한테 제출할 수 있다고 해서 교육청을 안 거치고 오면 통제가 안 되니까 저희는 교육청을 거쳐 오게 하고 그래야 교육청 말도 듣고 우리가 교육청에 개방을 안 하는 학교는 개방하게 압력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문제 때문에 이 조례 내용에 단서조항을 넣었어요. 그것이 뭐냐하면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 규정대로 우리 성남시에서 못 지키고 있어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줄 때 교장이 있을 때는 교장이 학교시설을 개방하겠다고 하고 나서 가면 그다음 교장이 개방을 안 해요. 그럴 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개방하지 않는 학교를 후순위로 하세요. 그런 것들이 인식되면 다 개방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당장 성남시에서 펼치는 사업 중에 학교주차장 개방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요청해도 안 듣지요. 이럴 때도 그런 것들을 적용하십시오, 인센티브를.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잖아요. 개방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인식이 되면 개방을 합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시설을 지원해 준 학교는 다 개방을 하고요. 개방을 하지 않고 속을 썩이는 학교는 다음 년도 대응투자나 지원을 할 때 저희가 패널티를 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기영간사

국장님께서는 조례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셨다면 좀 시간을 갖고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하던가하지 확인도 안 된 정확히 숙지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실 때 앞으로 조심 좀 해주세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기영간사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수정·중원 문화의거리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당시에 지역구 양쪽에 중원·수정 지역에 해당 지역구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던 내용도 보고 받으셨습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수차례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과정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부분이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시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양지동 쪽에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차장이 없어지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아니고 그 당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명을 하고 지역구 양쪽 시의원들 6명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제시가 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아니면 어려운 점으로 지적되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지금 묻는 겁니다. 기억을 못 하세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그때 제가 설명회 이런 때에 없어서,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가장 중요하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사업의 취지는 좋다, 현 양지동사무소가 있는 중앙병원 사거리부터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까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현재 많이 축소가 됐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아니오,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당초 사업보다는 줄었잖아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거리가 준 것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사업 내용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당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주차장 확보예요. 그 지역을 잘 아시지만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에요. 도로 양쪽에 광로라고 해서 거기에 주차구역선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 시간이면 그 주차구획선 안에만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2열, 3열까지 주차를 해요. 특히 은행동 지역이나 양지동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음식점을 찾아가도 음식 맛이 아무리 맛있고 유명한 집이라도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꺼리는 실정이에요. 그만큼 생활에 있어서 주차공간 확보가 아주 중요한 요인이에요. 특히나 그 지역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차 면수가 줄어든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문화의 거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꾸며놓으면 굉장히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쾌적하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된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또 다른 불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되 기존에 있는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만약에 그 대안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본 위원이 찬성할 수 없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그것을 기억하시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현재 주차면이 줄게 되었지요? 몇 면이 줄게 되어 있나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45면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45면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차를 하고 야간에 2열, 3열까지 하면 거의 100면이 넘는 주차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안이 지금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저희 부서에서는 주차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그래서 아까 우리 부시장께도 제가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한겁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내 소관 업무만 고집하고 그것만 해결되면 그 사업이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가져야지 우리 부서에서는 주차장 확보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는 이런 자세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45면을 어디에 새롭게 그 사업을 하면서 조성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조성 안 한다는 얘기는 대안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그에 대한 역민원을 제기하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은 사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고 실현될 때만 문제점을 인식하고 민원을 제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구 시의원들은 미리 사업 내용도 들여다 볼 수 있고 지역주민의 정서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가 될만한 소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적을 합니다.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꼭 시끄럽게 만들고 민원을 야기하고 그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획안이 확정되었던 건도 주차장으로, 그 부지도 시에서 관련 부처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내용을 모르고 거기다 엉뚱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당초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던 그 공간 자체도 없어졌는데 지금 그 사업을 하면서 45면을 없앤다고 하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업 취지가 아무리 좋고 그래도 기존에 있던 것에 불편을 더 하는 그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굳이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좋은 취지의 사업은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지 그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생활에 더 불편을 끼치고 그런 문제점을 야기하는 사업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와 관련해서 주차장 45면을 없애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한테 사후에 한 마디라도 보고를 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문화예술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구 위원님들을 다 모셔놓고 주차장 면적이 줄어든다는 것은 분명히 인지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익의 측면에서 봤을 때 주차장을 없앴을 때의 이익과 거리를 조성했을 때의 이익을 따져봤을 때 거리를 조성을 때의 이익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아니, 계속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주차면 45면을 이용하는 사람하고 그 거리를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의 이익을 봤을 때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 그 거리를 이용하는 이익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때 다 동감을 했던 부분이고 동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보고를 안 했다고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이재호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오,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이 자리는 물론 총괄적인 민원이라든가 의정활동에 관한 행정 전반적인 것을 질의하는 것도 맞지만 일단 결산안심사와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는 중이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부다 일리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결산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서 지금 정리를 하지 않으면 오늘 이건을 가지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재검토하시고 재계획을 세우시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더 드려야 될 부분이라니까요. 지금 예산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최영일 과장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발언대에 서주시지요. 조금 전에 아주 강하게 항변을 하셨는데 저한테 이해를 구했다고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 다 모셔다 놓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본 위원도 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요. 그 대안이 없으면 그 사업 찬성하지 않고 내가 반대하겠다고 얘기했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제가 위원님들을 모셔가지고 같이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 이후에 45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뭐냐하면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45면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편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의 판단 기준이에요. 제가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공원을 만들고 그런 문화의 거리를 만드는 것은 좋아요. 분명히 예산을 투입하면 시민한테 편익을 제공하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처음에 발언할 때부터 인정했어요. 그런데 가정살림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 가는데 필요한 운동화를 먼저 사주어야 될지 집안에 화분을 들여놓아야 될지 책을 사야 될지, 아시겠습니까? 주차공간 확보는 생활에 직결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그것이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찬성할 수 없고 반대하겠다고 지적했던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지적 이후에 45면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가 없었어요. 조금 전에 6명의 위원을 모아놓고 설명을 해서 다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언제 동의를 했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아니, 저희가 그러면 보고회를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보고회를 했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보고회를 했지만 그 자리에서 그 부분을 지적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여섯 분이 계셨을 때 분명하게 강하게 그것이 안 된다고 말씀을 안 했지 않습니까. 주차면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맨 마지막에 우리가 10월에 보고회를 했을 때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님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둘 때 화분을 들여놓아야 될지 뭘 들여놓아야 될지 그것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판단을 했을 때 그 부분이 더 시급하고 그것이 이익이 상당히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한 부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이 얼마나 걸렸던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마무리 할게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이재호 위원님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기간이 얼마나 걸렸던 사업이에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착공해서 한 6개월 정도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마무리 해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께서는 사업이 진행되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말씀을 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것은 위원님 판단사항이지요. 제가 언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 좀 해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잠시만요. 국장님은 내려가세요. 우리 과장님, 지금 나하고 말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말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억지를 말씀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억지로 얘기한다고요? 뭐가 억지예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이지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주차면 45면이 없어져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책임지겠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책임을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과장이 어떤 식으로 책임을 져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민원에 대해서,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 민원 해소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추진하실 건데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지 말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제가 언제 엉뚱한 답변을 했습니까. 저는 정확하게 지금 환경에 따라서 그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유근주위원

담당 과장이 목소리가 너무 커요. 위원보다도 더 커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그렇게 목소리를 키우면 안 되시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문화의거리는 2005년부터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여러 번 가졌고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사전 양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주민 이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해소하면서 지금까지 사업추진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또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좋은 취지로 사업을 했었어도 결과에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을 다시 한번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지, 지금 위원님하고 목소리를 더 높여서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국장이 답을 하는 것도 밀어내고 그 태도는 위원회에 와서 할 과장의 태도가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아니, 이재호 위원님께서 저 보고 직접 서라고 해서 제가 선 것이지 제가 국장님을 밀치고 선 것은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계속해서 말대답 하실 거예요?
석환

홍석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발언대 대답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쟁점이 되는 사항이라고 해도 위원들을 설득하려고 해야지 목소리를 높여서 자꾸 이렇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그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잘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께서 백번 이해를 하고 들어주고 있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리고 이재호 위원님, 이것을 정리 좀 하지 않으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빠르게 정리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장님, 올라오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에 대한 소신이 굉장히 강하신 모양인데,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는 것은 그 당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한 문제점이 현실로 드러나고 민원으로 야기될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니까 상당히 문제인식에 있어서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 면수가 줄어들어서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그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면, 조금 전에 말씀을 잘 주셨어요. 주차면수 45개 없어지는 것보다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그런 사업에 더 의미가 크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참아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민원이 타당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공간의 추가적인 확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질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추가로 아까 우리 홍석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 올라와서 답변할 때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간부회의 때 별도로 규제를 시키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속에서 좀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위원님들한테 그야말로 설득과 대안과 이런 계획을 내놓아야지 목소리를 높여서 의원하고 싸우려고 하면 되겠어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간부들이나 팀장들 교육 좀 철저하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건환경국 준비해 주세요. 보건환경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보건환경국장 박종창입니다. 보건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입니다. (간부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간부 공무원 오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보건행정과장 이강진입니다. (간부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정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결산서 페이지 303쪽을 봐주십시오. 보건소 행정 및 청사 운영 관련해서 청사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000만 원이 이월된 것이 있거든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보건소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세웠다가 그것이 명시이월이 되면서 올해 6월에 마친 그런 자금입니다.

최성은위원

보건소 청사 이전 관련된 용역비 예산 맞죠?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최성은위원

그것이 명시이월 되어서 2009년도에,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2009년도에 해서 저희가 1월부터 시작해서 예산 6월에 마친 그런 사업입니다.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청사 이전 건립 타당성용역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용역보고회에 본 위원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다녀왔고요, 그 당시에 지적된 문제들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로는 이 타당성조사용역 자체를 공공의료가 아닌, 공공의료를 하지 않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라는 곳에 맡겼는데 공공의료에 대한 정보성이 없는 것은 아닌지, 왜 여기에다 용역을 맡기게 된 거죠?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제가 이번 4월 말에 가서, 제가 처음부터 이 사업에 관여를 안 해도 저도 이것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한국경제조사연구원 그 분이 성남시에서 많은 용역을 맡고 있고 그래서 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타 시군 보건소도 용역을 한 그런 경험이 있어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최성은위원

그날 용역보고회에서 수많은 얘기들이 나왔지만 일단 무엇보다도 그냥 행정을 보는 공공청사가 아니라 보건의료 업무를 하고 있는 보건소인데 그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런 의견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보면 문제 제기됐던 것 중에 주민설문조사 과정에서 청사 이전 신축을 아예 기정사실화하고 결론도 그렇게 내려지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청사 옮기는 것이 당장 옮기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변경동의안도 해야 되고 투융자심사도 해서 2010년도에 가능하고, 2011년도에 가서 기본설계를 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할 때 조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설계할 때 저희가 그런 배치도라든가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주민설문조사 과정이 조금 빠졌어요. 처음에 몇 문구만 넣었으면 되는데, 이래서 아직은 저희가 시간적으로 1년 정도 여유가 있어서 제가 주변에 있는 노인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연구 검토를 해야 되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알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서 그 건물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 조금 여유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성은위원

아니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이 용역조사에서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내용을 분류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현재 부지에서 증축하는 문제, 리모델링을 하는 문제, 이것을 첫 번째로 타당성조사 내용으로 삼고 있고, 그 다음은 현 부지에서 신축을 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부지로 이전해서 신축하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공평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설문조사 내용에서도 그렇고 아예 이전 신축 자체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이 용역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지금 수정구 보건소를 지역주민들께서, 특히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께서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분들이 볼 때는 이 타당성조사용역 결과 자체가 좀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공공의료라는 부분이 전문성이 있는 곳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집행부에서 보건소 자체에서 이전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이 타당성용역을 준 것인지,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거기 증축 부분에 대해서 논했는데 그 건물이 증축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안전도 조사를 했는데도 안전도 조사에서 도저히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건소로 쓰기에는 협소해요. 그러면 옆에 부지를 저희가 사야 되는데 그것은 도저히 될 수가 없어서 현재 증축하는 것은 문제가 됐고, 그러면 신축을 해야 되는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신축을 하게 되면 그 건물을 헐어야 되는데 건물을 헐면 보건소가 임시로 다른 데 가서 보건소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주변에 우리 보건소가 갈만한 건물도 없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 보건소가 임시로 다른 데에 가서 진료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보건소에서 다시 이쪽으로 올 때는 그쪽 지역이 문제가 생겨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것은 증축도 안 되고 현 부지를 신축할 때 헐면서 문제점이 또 제기되고 하니까 얼마 멀지 않고 여러 가지를 따져서 지금 부지로 이전해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연구용역에서는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도 타당하다고,

최성은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보고서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이전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기 어렵다는 거죠,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 자체가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그래서 이것을 다시 쓰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미흡하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주민설문조사 과정이 빠진 건데, 다 마감된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넣어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최성은위원

중간보고회가 있었나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제가 4월 말일쯤 들어갔고 중간보고회를 6월에 해서 최종 보고회는 저희가 남겨놓고 있습니다. 최종 보고회 때,

최성은위원

그럼 제가 참여했던 보고회가 중간보고회죠?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중간보고회이고 최종 보고회는 한 번 더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최종 보고회가 있다고 해도 주민설문조사 과정을 중간에 집어넣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최성은위원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일단 이 용역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실제 보건소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변 지역주민들에 대한 고려나 대안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하다못해 이런 행정절차를 보는 그런 공공청사도 이전을 할 시에는 그 이전과 관련된 대안이나 구제에 대한 대책이 나오기 마련인데, 지금 현재 보건소는 공공의료 부분에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그 공백을 해결할 지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최근에 보건소 이전을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하는 것들을 보면 분당의 경우에도 분당보건소를 정자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야탑에 보건지소를 남겨놨잖아요. 그리고 중원구 보건소도 이전을 했지만 바로 도보로 가능한 길 건너편으로 이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수정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부지 자체가 아주 먼 거리는 아니지만 걸어서 가기에는 좀 부담되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소 문제도 검토를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사회복지시설에 노인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2008년도까지 의사선생님이 계셔서 의원을 개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환자가 너무 없어서 의원은 폐쇄는 한 부분인데, 그런데 그 노인복지시설에서도 저희 시설을 쓰겠다는 그런 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되면 그 나머지 지소를 남겨둘 것이냐, 아니면 복지시설에서 쓰면서 거기다 의원을 개설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의료혜택을 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최성은위원

그리고 일단은 그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이전 논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천의 하나 어쩔 수 없어서 이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던 대로 공공의료가 가능한 그런 성격의 어떤 것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그건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중간 용역보고회를 하려면 최소한 지역구 의원은 초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의원님들 다 초청을 했었습니다. 바빠서 못 오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그날 의원님들이 많이 오셨었거든요. 그런데 연락을 안 드렸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종 보고회 때는 연락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보건소를 이전했을 때 이전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판단하게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동별로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주민, 거기에 대한 자료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다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느 지역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죠?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태평동, 신흥동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보건소가 위치해 있는 산성동 주민이 현재는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신흥동하고 태평동 쪽 부분이 좀 많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시설이 이전하기는 쉬운데 원래 수정보건소가 거기에 있던 것이 아니고, 이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전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한번 거기에 와 있을 때 또 이전할 때는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이전한다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행정과장

제가 산성동 동장을 1년 2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건소로 왔는데, 보건소로 왔을 때 이 문제가 주민들한테 거론이 되어서 제가 노인복지회관 회장님도 저한테 오셔서 보건소가 이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최종 용역보고서도 안 나왔고, 거기에 중요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이 현 부지 증축, 또는 현 부지 신축, 또는 다른 부지 신축, 세 가지 안이죠?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행정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전해야 된다고 얘기했다면서요?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행정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무슨 근거로,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행정과장

제가 볼 때요, 현재,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용역결과가 중간용역보고서도 하기 전에 담당 과장은 이전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했죠? 용역은 뭐하러 했어요?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행정과장

용역을 한 것은 가는 부지에 대해서 보건소가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타당성용역조사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 구 보건소 자리로 이전을 했을 때 보건소가 그 위치에 갔을 때 타당한 지역인가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한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보건소 신축에 관한 용역을 하려면 그 자리가 그것이 가능한지, 신축이 가능한지 아니면 증축이 가능한지 이전이 가능한지 그 내용에 대한 전체 포함한 용역이 아니었어요?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구 보건소 자리로 가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증축하고 현재 있는 자리에 신축하는 이 세 가지 안을 같이 검토하면서 그래도 가장 대안이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는 자리에 보건소가 타당하게 설치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용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방금 말씀했죠, 그 세 가지를 다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행정과장

제 얘기는 그 세 가지를 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 보건소 자리로 지금 현재 보건소가 이전하는 것을 전제 하에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리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용역을 하면 뭐하러 거기에 신축, 증축에 대해서 검토를 해요?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행정과장

제가 볼 때 비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중심은 이런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용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건소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수정보건소도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립의료원을 설립하는 것도 시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사항에서 공공의료 용역을 같이 한다면서요, 그런데 보건소를 시청하고 의료원 짓고 하는 데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행정과장

여기에서 1.5㎞나 2㎞ 떨어져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곳이 붙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어디에 이전을 전제로 해서 용역을 하면서, 말이 되요? 이전을 전제로 해서 용역을 하면서 현 부지에 대해서는 증축과 신축도 검토한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용역이 어디 있어요? 집행부 의도가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예견한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자리에 대해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용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백지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을 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 자체가 이전을 전제로 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행정과장

의원님들이 일부 아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초에 보건소를 지금 보건소 자리에다 한다고 그러다가 다시 신도시 복정동에 생기니까 그쪽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구 보건소 자리로 결정을 하고 나서 그 지역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그 자리에다 신축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부지에서 증축하는 것하고 다 비교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용역은 어디에 하는 것을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백지상태에서 어디에 하는 것이 가장 나은지, 아니면 현 자리에 신축이나 증축하는 것이 나은지 이전하는 것이 나은지, 그리고 공공의료 측면에서 시청에 병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공공병원이, 그랬을 때 거기에 같이 붙이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그것을 분리시키는 것이 나은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용역도 진행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행정과장

용역에도 시청이 이리로 와가지고 구 보건소 자리에 보건소 들어오는 그런 것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중간용역보고도 나오기 전에 이전에 대해서 기정사실화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세요. 아까 여기 중요한 설문 다 빼먹었다고 그랬죠, 지금 이 정도 진행해 왔으니까 설문은 어쩔 수 없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필요한 사항을 빼먹었으면 다시 해야죠. 최종 보고서를 늦추더라도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다, 그것이 공무원으로서 할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세요. 정말 현 부지에 신축이나 증축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는 공공의료기관이 한 곳으로 몰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좀 떨어뜨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다시 하게 하세요. 최종 보고서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나오게 하세요.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행정과장

용역보고서 자체에도 지금 현재 용역사에서 600부에 대한 설문을 돌려서 500부에 대해서 회수를 해서 용역에 담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설문 얘기는 제가 할게요. 설문내용은 제가 봤고요. 실제 설문조사에서 현부지 신축과 이전부지 신축을 나눠서 묶고 있지 않잖아요. 한꺼번에 이전·신축을 묶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행정과장

제가 볼 때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보건소가 어떻게 보면 수정구 관내에서 동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구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지금 최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앙으로 와야 되지 않나,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누구 보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결과를 보고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설문조사 과정 자체가 이전, 신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잖아요. 주변 지역주민들이 보면 동의할 수 있겠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발언권 얻고 하세요.

최성은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마무리 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용역과업지시서 그 자료하고 중간용역보고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정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중원구 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중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행정과장 오영민입니다. (간부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 보건소 준비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만입니다. (간부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당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안과 예비비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5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 회의가 좀 길어져서 식사시간을 늦게 시작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는 다 하셨습니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결산안과 예비비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예비비하고 결산안 같이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순구

손순구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손순구입니다.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입니다. 주택과장 제인호입니다.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시설공사과장 박병한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곽정근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간부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입니다.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입니다. (간부 인사)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금 외청에서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는 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석환

홍석환위원

23번국도 침수된 거 내용 알고 계시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두 번에 걸쳐서 침수가 됐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일요일에 침수가 됐는데 또 다시 침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로가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같은 곳이 반복되어서 침수된 지역이 궁내동에 있는 지점이 되겠는데요, 그 지점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오전에 도로과장하고 토지공사하고 합동회의도 했고, 또 별도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석환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침수된 집이 있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부근에 일부 있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침수가 두 번 됐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 집주인한테 어제 토공이 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셨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10시에 토지공사, 주택공사, 가스공사 또 저희, 구청해가지고 긴급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토지공사 직원들이 주택 침수된 건축주 분들에게 좀 안 좋은 얘기를 해서 회의석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해서 토지공사가 시행자로서 성실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국장님도 이야기하듯이 도로 자체 구조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민들한테 가서 이건 자연재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본 위원이 일요일에도 그 빗속에 모든 곳을 샅샅이 다 다녀가지고 물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다 살펴봤어요. 팀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저 완전히 맨발에다 산위부터 시작해서 고속도로 옆에까지 한 2시간에 걸쳐서 곳곳을 다 다녀봤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도로구조가 잘못되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자연재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되고, 우리시에서 분명하게 토공하고 이야기를 해서 토공으로부터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그리고 결산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책자에 나와 있는 거랑 배부한 자료하고 금액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은 구청 것을 빼서 그런 건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석환

홍석환위원

이 결산서 책자에, 3개 구청 것을 뺐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오는 거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되요. 여기 보시면 주차요금 수입이라고 있죠, 주차요금은 수입은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 책에는 816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예산서를 좀 보고, (예산서 찾는 중)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장님, 결산안 심사를 받으러 오시면서 결산서도 안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자료 찾는 대로 다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이 책 876페이지에 있어요. 교통사업특별회계 나와 있잖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차수입 부분입니까? 국장님, 주차료 수입부분이라고 하면 담당하는 과장이나 계장은 무슨 내용인지 귀신 같이 알아서 대답을 하셔야지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직원들과 대화) 특별회계 주차장 요금에 대한 수입입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에 대한,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그러면 성남시 전체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요금 수입을 잡은 거죠, 그렇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여기 보면 과·오납 반납이 4000만 원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과·오납이 생길 수 있죠?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병각입니다. 공공주차장에서 요금을 월차나 연차를 받으면 중간에 해약하고 나간 사람들 요금 정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월 단위 주차?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그런 사항이 총 포함되어서,
석환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 과·오납 안에는 이자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원금만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과·오납 환급할 적에는 원금 플러스 이자해서 줍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과·오납 해주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과·오납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의사에서 과·오납 해주는 거잖아요?
병각

이병각교통기획과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이자를 붙여줘야 되나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착오로 한 것은 이자를 붙여주고요, 그쪽에서 해약을 하는 것은 그냥 드리고 그랬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포괄적으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과·오납 처리된 것을 우리가 더 받아서 과·오납해 준 것도 있고 그쪽에서 해지해서 준 것도 있으니까,
석환

홍석환위원

그것은 따로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세정과하고 협조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협조를 안 하고 있나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 교통특별회계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정과하고는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정과에서는 여러 가지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신상명세서가 다 있단 말이에요. 같이 맞물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인적 조회는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세정과에서 3억 얼마인가를 들여서 회계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못 받는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 시스템 안에서 같이 이것을 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이 못 받는 돈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미수납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1년에 징수결정액이 한 160억이 되죠?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이 중에서 3억이 미수납액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그리고 주차요금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소액단위인데도 불구하고 3억이거든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미수납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세정과와 같이 연계해서 세정과 그 시스템 안에 미수납액 관리를 같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별도의 시스템을 만드셔서 연계하든지 그 방법을 찾아보세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그리고 국장님, 서현2동에 공영주차장 건립한 거 있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거기에서 예산 불용이 생겼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다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32억이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정확한 금액은,
석환

홍석환위원

요약서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서현2동 공영주차장 건립비요.
석환

홍석환위원

이것이 왜 예산 불용이 생기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교통기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당초 2008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못 세우고 2009년 4월 30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32억 정도가 불용됐으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죄송합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추진하는 단계에서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이 잘못 세워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충분히 의회나 이쪽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것을 추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계획 자체는 어차피 지역이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었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 해서 그때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충분히 준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충분하게 의회랑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8페이지에 교통기획과 상대원1동 152-1번지 공영주차장 건립비, 이 금액이 어떻게 된 거죠? 1억 5180만 원인데, 주차장 건립비가 이거밖에 안 돼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2008년도 결산이기 때문에요, 건설비는 없었고 용역비만 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2008년도에?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 예산 있었나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작년에 예산 세운 것은 용역비만 세웠습니다.

유근주위원

용역비만 세웠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유근주위원

이것은 용역비란 말이죠?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유근주위원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아침에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개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수해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집계가 잘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어제 집중호우에 대한 사항은 총강수량이 204㎜왔습니다. 시간당 최고는 57.5㎜의 강우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11시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 18시 40분까지 호우경보 발효되고, 23시에 호우경보가 해제되면서 저희 시의 총 피해상황은 전체적으로 인적 피해는 실종 1명이 있었습니다. 실종 1명은 갈현동에서 텃밭농사를 지으시던 노부부가 밭에서 일을 하시고 귀가 중에 조그만 개울이 있었는데 그 개울을 건너다가 남자 분께서 떨어져서 실족이 되어서 아직까지도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실족자 인적은 37년생 73세 정도 되는 문인수 씨가 되겠습니다. 주소가 갈현동에 사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물적 피해는 101건 중에 차량 통제됐던 곳이 네 곳이 됐었고요, 건물침수는 49건, 도로침수가 20건, 절개지 유실이 11건, 하천이 6건, 농경지가 3건, 기타가 8건으로 총 101건이 저희 관내에 크고 작은 피해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상황은 어제 유선이나 상황실에 접수된 상황이 되겠고요, 계속 피해 조사를 재확인하고 또 추가로 접수받고 하는 유형은 종합적인 집계가 되어봐야 그 결과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국장님 부서가 책임 부서이기 때문에 발 빠르게 일단은 집계를 접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발족된 자율방재단 이번에 어떻게 역할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지시라든가 나름대로 역할이 있었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자율방재단은 오늘 실족된 사람의 인양수색을 하면서, 저희가 아침 7시에 비상이 걸려서 저희 직원 80명, 방재단 50명이 출동되어서 같이 합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상황 파악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일에 전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수해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동에서도 보니까 동 직원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의회에 출석도 하셔야 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결산서에 보니까 공원로 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쓰인 것들이 있는데 차후에 2009년 예산에도 공원로 공사에는 재정이 더 투입될 예정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로에 190억 정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190억은 폐기물처리비 72억하고, 또 건축물 철거에 따른 방진망해서 160억 정도 투입되고 있고요, 나머지 28억 정도가 시설비, 중동 부분 포대로 해놨잖아요, 그 부분은 시설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150억 내지 200억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최성은위원

200억 추가로 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추가가 아니고 연차적으로 200억 정도를 투자해야 되죠.

최성은위원

10년도에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200억 정도라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향후에 또 투입되는 예산이 있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죠. 향후에 하고 2011년도에도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20억 정도가 더 투자될 겁니다.

최성은위원

지금 현재 주변 지역주민들께서 공사가 빨리 진척이 안 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사 진척상황은 어떻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처음 공정의 16%를 진행하고 있고요, 건축물은 270동 중에서 어제까지 다 철거하고 2동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전체가 다 됐고요. 그래서 태평4동부터 공사를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2012년 계획인데 아마 이대로 나간다면 1년 정도 당겨질 것 같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하시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최성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태평4동에서 나온 민원 중에 공사현장에 보면 흙을 제대로 덮어두지 않거나 혹은 흙을 덮어놨는데 거기 계속 물이 차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물들은 재빨리 빼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한여름에 모기도 생기게 되고 물에서 냄새도 나고 그래가지고 민원을 수차례 제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민원이 많아서 저도 현장에 나가서, 지금 가보시면 물 정리 다 했고요, 또 폭우 대비해서 비닐로 씌워놓고 해서 민원사항 해소를 다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향후에 그런 공사와 관련되어서 그런 민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다음 질문은 국장님한테, 교통지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택시에 카드단말기 설치 지원비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2008년 예산에는 지출이 된 바가 없나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2008년에는 없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그것이 혹시 올해,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금년 예산으로 해서,

최성은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택시가 법인택시인가요, 개인택시인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개인택시는 전수 달았고요, 법인택시만 약 2분의 1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절반 정도 남은 건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최성은위원

아무래도 요새 카드단말기 설치하는 택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본인들 법인택시는 되지 않아서 그것을 빨리 설치해 줄 수 없겠느냐 그런 민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것은 향후에 어떻게 될 건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다 달 수 있도록 진행 중에는 있는데요, 일부 회사와 기사들과의 관계에서 단말기 수수료 문제가 서로 의견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정리가 되어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리실 계획이신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예산이 2회 추경에 올려지면 법인택시 회사별로 원하는 지역은 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주시고요, 카드수수료 문제로 인해서 조정이 안 된 곳은 좀 뒤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이 수립되는 대로 원하는 부분도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석환

홍석환위원

실지 택시에다 카드단말기 달고 나서 실태파악 해보셨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병각입니다. 카드단말기를 금년부터 시 지원 하에 설치해서 택시의 5분의 4가 달고 다니는데요, 우리가 카드사하고 사용실적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수가 상행선으로 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한 2, 3%였는데 지금은 7, 8% 정도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본 위원이 일부러 택시를 타서 그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전체적인 통계를 받아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제가 한 20여대 조사한 바로는 올라가지를 않아요. 어떤 개인택시는 한 달에 한 건도 안 했다고 합니다.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승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석환

홍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하면 어떤 택시는 일정한 요금이 되어야만 카드를 받고 어떤 택시는 기본요금 1900원만 내도 받고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2.5% 때문에, 1900원 받으려고 카드 긁으면 2.5% 내고 나면,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카드수수료가 2.5%인데, 저희가 카드사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용률의 10% 넘어갈 때마다 0.1%씩 깎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전례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는 그래도 카드수수료를 기사한테 전가한다든가 회사한테 한다는 것은 너무, 없었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카드사하고 협의를 하고, 또 한 가지는 택시업계가 사양산업이라 지금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수료 문제라든가 이것도 한번 큰 틀에서 검토해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카드단말기를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적으로 뭔가 이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을 해줘야만 이 카드 자체가 활성화 되지, 그 기사들 20여 명한테 일부러 택시타고 다니면서 들어보고 했는데, 진짜 그래요. 1900원 내면서 카드 내겠다고 하면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개인택시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일정한 금액이 넘어가면 카드 받지, 안 그러면 카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최근에 조사한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많이 한 사람이 한 달에 네 건. 그런데 전체적으로 상승이 됐다고 하니까, 몇 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카드 자체를 사용할 줄 모르시는 개인택시 기사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카드 내는 것이 수수료가 문제 아니고 카드단말기 조작을 못하는 나이 많으신 기사분도 계신데요, 실지 저희가 계속적으로 통계를 뽑아보면 상승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환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수수료의 문제, 또 하나는 네트워크의 문제예요. 카드단말기 긁었을 때 무선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해줄지에 대해서는 좀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지로 한 20여대 택시를 타고 자료조사를 해본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지도과장도 카드이용률을 계속 데이터별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듯이 그 단말기 사용에 대해서는 어떤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카드사의 협력관계를 계속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택시를 탔더니 카드단말기 말고 T-money단말기도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것은 시랑 관계없이 설치가 된 건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저희 카드가 EB카드거든요. EB카드사 기계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EB카드사하고 서울의 스마트카드 두 개가 있는데 경쟁해서 EB카드가 조건을 좀 낫게 제시해서 썼고요, T-money는 스마트카드에서 개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money를 우리가 EB카드하고 스마트카드하고 협상할 적에 어느 카드회사가 되든 간에 자기네 노하우 있는 칩을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해서 이번에 3600개를 스마트카드에서 EB카드로 주기로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기존에 있던 T-money결제단말기가 있는 택시들이 있던데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쓰면 됩니다.

김시중위원

그것은 개인이 한 것이고 시에서 설치를 하는 것은 이제부터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 T-money는 수수료가 어떻게 됩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수수료는 EB카드하고 같습니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수해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은행동에도 몇 군데 수해가 나서 어제 쭉 둘러봤는데, 수해 관련된 정보라고 그래야 되나, 사고현황 접수는 다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응급조치가 재난관리과 중심으로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 사업별 담당, 공원이면 공원 쪽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돼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동사무소 직원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 게 있습니다. 임시응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 담당자들이 다 제각각이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 사업부서별로 돼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것을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데는 일단 비상이 발동되면 그 주요사업부서 13개 부서가 각 1명씩 저희 재난상황실에 와서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인 각 파트의 사업이 총 집계되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파트별로 나오는 것들이 한 명씩 파견된 요원들이 자기 소관부서에 연락을 해서 그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방제계획이 돼 있는 그 계획의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공원이면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은행동 같은 데는 공원이 있고 바로 앞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었는데 그 뒤에 야산에서 토사가 흘렀거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 담당부서를 어디로 해야 될지 애매한 경우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 혹시 모르십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서로 중복되는 과는 가급적 조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해서 우선 응급조치를 하는 게 우선이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김시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재해가 나면 시의 재난기금이 있잖아요. 그것을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적정하게 선정해서 나중에 지급을 하는 거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김시중위원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원래 법적으로는 10일인데, 그 전이라도 보고가 집계되는 대로 별도로 하겠지만 최종 조사되는 것으로 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 부분도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하면 응급복구는 응급복구대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피해상황은 피해상황대로 별도로 보고를 하거나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일단 응급복구가 중요하니까 그것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피해상황이나 그런 것은 시민들이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김시중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버스정류장의 BIS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BIS는 1단계 작년에 했고, 금년도에는 국비를 받아서 광역으로 해서 142개소를 추진해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금년도에 설치를 한다는데 무슨 용역을, 다시 추가 설치하는 거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버스 BIS가 몇 군데 설치돼 있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작년에 한 것이 61개소요.

유근주위원

버스정류장이 총 몇 개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300 몇 개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추가로 금년에 설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유근주위원

몇 군데?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142개. 주로 설치를 하는 데가 성남대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거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우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많이 이용하는 주 간선도로를 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외곽지대에는 차후에 3차 계획 수립을 해서 예산 세워서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단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공단삼거리에서 대원사거리까지 버스정류장 두 군데밖에 안 되겠지요. 저 소각장부터는 많지만 공단삼거리에서 대원사거리까지는 버스정류소가 두 군데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은 많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하면 이쪽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불법주차가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주민들이 버스를 타려면 길 한 2차선까지 앞으로 나가야 버스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IS 설치를 해놓으면 가만히 앉아서 그것만 보고 있어도 버스가 언제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다른 데는 설치돼 있는데 안 됐다는 데 대한 불평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지금 142개소 국비를 지원받게 된 동기가 광역으로 해가지고 용인 여주 이천 광주 성남 이렇게 5개 권역을 묶어서 국비로 7억 8000을 줬습니다. 그래서 연계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2개소가 복정동에서부터 죽전 있는 부분까지, 우리 관내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것이 끝나면 또 예산을 세워서,

유근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한 군데 꼭 필요한 곳이 빠졌다고 했을 경우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예산을 세우면 가능합니다.

유근주위원

예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취지를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추진을 해보시고요, 현재 정류소가 300 몇 개라고 그랬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유근주위원

분당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 중에서도 쉘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꽤 있지요? 몇 군데나 되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한 400여 개 됩니다.

유근주위원

정류소가?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 쉘터가 없는 정류소요.

유근주위원

그런데 아까 정류소가 총 400 몇 개라고 그랬는데,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쉘터 있는 데만,
한구

강한구위원장

성남시가 버스정류소가 총 몇 개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총 795개입니다. 그 중에서 승강대가 있는 부분이 365개입니다.

유근주위원

그것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쉘터를 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는데요,

유근주위원

갑자기 소나기가 온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를 가보면 골목별로 다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는 어떻게 보면 100만 도시답지 않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이 쉘터 없는 부분은 저희도 계속 설치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유근주위원

이 쉘터 하나 설치하는 데 어느 정도 들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2500 정도 듭니다.

유근주위원

성남에서 절반 이상이 쉘터가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쉘터 한 군데 설치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유근주위원

무슨 어려움이?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까 공단 부분 같은 경우는 뒤에 상가건물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여건이니까 별 어려움이 없는데, 시내에서는 자기 건물이 가려진다고 해서 기피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유근주위원

기피하는 부분 일부 있어요. 많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또 인도조건이 쉘터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막상 보면 많지도 않거든요. 저희가 계속 연차로 해서 쉘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연차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해서 쉘터를 설치해 주셔야, 어떻게 보면 버스정류장에 아무 것도 없어서 서성대는 것보다 정류소에 앉아서 차가 오는 것을 기다리면 좋잖아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각별히 신경 쓰셔서 쉘터를 많이 한 번에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주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지도과장님! 쉘터 하나 만드는 데 얼마라고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지금 판교에 들어서는 게 2500에서 3000 들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우리 성남 쪽에 버스정류소에 쉘터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 들었어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900에서 1500 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왜 달라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디자인이 바뀌어서, 금년부터 새로 설계된 디자인은 2500 정도 듭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디에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지금 판교에 설치되는 사항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판교는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것 아니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토공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 2500만 원이라면 실지로 쉘터 설치할 필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2500이라면 계산을 한번 해봐요. 길거리에다 수백억을 깔아놓게 되는 건데,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쉘터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성남시 쉘터가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개선이 됐습니다, 판교 세우는 데로. 그래서 그 디자인하면 그렇게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쉘터가 적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민원이 원해서 쉘터 설 수 있는 곳은 다 세웠습니다. 다만 쉘터가 설 수 없는, 인도 폭이 적거나 또 민원이 반대해서 못 세우고 있지, 쉘터를 민원이 많이 요구하는데 안 세워준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쉘터 세울 수 있는 곳은 찾아가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 쉘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 받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년도에 쉘터를 몇 개 하겠다면 몇 개 곱하기 금액 해서 올라오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 민원 있다고 그래서 세워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도시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세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홍석환 위원님.
석환

홍석환위원

국장님! BIS 이번에 140여 군데 더 늘어나고 되는데, 이게 경기도 광역하고 다 연관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BIS시스템이 RF방법이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
석환

홍석환위원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이 RF방법이잖아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전문용어는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문용어 쓰지 말고 풀어서 하세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웃음소리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종전에 저희가 설치했던 BIS는 우리 시비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광역하고 연계가 안 돼서 문제점이 나와서 지금은 광역으로 해서,
석환

홍석환위원

기술적으로 이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이 무선방법인데, 우리 시가 현재 U-city 추진하고 있잖아요. U-city랑 연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무선으로 하다보니까 무선중계기가 없는 지역, 지금 현재 140개 늘리는 것도 결국 무선중계기하고 연관돼 있어요. 맞지요? 그러니까 무선중계기가 없는 지점은 설치를 못 해요.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우리 시가 현재 U-city를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나 산하기관에 광케이블 다 깔았잖아요.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그것처럼 무선자가망을 깔려고 하고 있어요, U-city 쪽에서.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이것 증설하려고 자꾸 끌고 나가지 마시고, 이번에 U-city 쪽으로 전부 다 팀이 합해지잖아요. 현재 독자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끌고 가시지 말고 정보통신과랑 협의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협의하고 있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현재 무선방법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U-city를 해서 무선인터넷을 깔게 되면 어찌 보면 이 예산은 버리는 예산이 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지적해 주신 것이 맞기 때문에,
석환

홍석환위원

지금 142개를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중계기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무선인터넷 중계기를 늘리는 것이 향후에 우리 시가 하려고 하는 U-city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독자적으로 무선중계기를 깔아 놔 봤자 나중에 이것은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현재 계획 수정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선중계기를 설치하는 비용이면 무선인터넷 중계기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향후에 우리 시가 추구하고 또 앞으로 전체적으로 지하화 하는 그림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그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협의가 안 됐으니까 지금 독자적으로,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오. 지금 우리가 추가로 하는 부분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비지원도 받으면서 수도권하고 서로 연계를 시켰고,
석환

홍석환위원

그게 아니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또 우리 자체의 U-city하고도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무선중계기를 설치하는 돈이면 무선인터넷 설치할 수가 있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는 바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한 번 더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유근주위원

국장님! 곁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원동사무소하고 대원사거리도 꼭 검토를 해주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공단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간부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과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과장입니다.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과장입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동원동에 산업단지 개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시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시중위원

거기 하수처리방식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는 차집관거가 동막천까지 돼 있기 때문에 차집관거를 이용해서 복정동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환경부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김시중위원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그 하수처리방식 변경하는 것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혹시 못 받으셨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봤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성하고 또 원래 동원동 공업단지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1공단 대체공업용지입니다. 3만 2000평 정도,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에 계획을 해서 대체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실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그 위의 산 임야가 양호한 부분을 제척을 해라 해서 한 8000평 정도가 제척이 됩니다. 그래서 부지가 협소하게 돼 있고, 또 하나는 하수처리가 일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분리 처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분리처리를 할 경우에는 하수처리장 건설하는 데 부지로 별도로 한 1000평 이상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하수처리량이 1일 한 900여 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앞으로 사후관리나 여러 가지 비용측면에서 봤을 때 차집관거가 동막천까지 다행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아니, 그러면 하루에 900톤 정도를 처리하는 데 1000평이라는 게 도시개발사업단의 입장인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하니까 하수처리시설을 할 경우에는 한 1000평 정도 필요할 것으로,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도 1000평이라는 것에 동의하나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거의 500평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500평 정도라고 그러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도 사실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공업용지 부지가 협소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일반공단 같지 않아서 유해업종이 입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수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일반생활하수나 이런 하수처리 사항이기 때문에,

김시중위원

그런데 어차피 물 재처리시설은 들어갈 수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은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시장님이 처음에 차집관거로 해서 붙여서 가는 것으로 어쨌든 일단 결정은 하셨지요? 그래서 환경부랑 협의를 하신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시중위원

그런데 최근에 맑은물관리사업소 얘기를 들어보면 시장님이 동원동 산업단지에 대한 하수처리부분은 분산해서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시겠다 해서 그렇게 결재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만,

김시중위원

그래서 그 결재된 내용이 협조공문으로 온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실행이 되려면 하수처리기본계획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검토는 할 계획입니다만 현재로서는 반영여건이 불투명한 거지요.

김시중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처리 공사하는 기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행정적인 절차 부분이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반영이 가능합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당장 의원님들이 일부 예산이 보상비가 100억밖에 없습니다. 한 백이삼십 억을 더 추가로 저희들이 해야 보상이 완료되거든요. 그러니 예산적인 측면만 원활히 추진된다면 내년 초부터는 공사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시중위원

아니, 그 전에 하수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조정이 되는 게 어느 정도 시점까지 되면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원동산업단지 개발조성계획하고 맞춰서 무리 없이 될 수 있느냐,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공사 이전에는 행정처리가,

김시중위원

그래서 내년 초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지만 또 하나 문제는 그 앞에는 우리 시 구역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만 그 앞에 용인6구역의 아파트 단지가 쭉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예측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어쨌든 내년 초 전에 하수기본계획이나 일반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진행할 수는 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그 내년 초라고 하는 것도 보상문제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보상예산을 편성하실 건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의원들이 승인만 해주신다면 이번 추경에 했으면 하는 게 제 희망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해서 그게 되면 진행을 하니까 보상이 좀 늦어지면 내년 초에도 좀 늦어질 수 있겠네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그렇지만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빨리 추진할 계획으로,

김시중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하수처리를 분산해서 하는 방향으로 시장님도 결심을 하셨다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홍석환 위원님.
석환

홍석환위원

동원동 관계돼서 본 위원이 지난번 생태산업단지를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산업단지라고 그래서 위원님 하신 말씀은 하수분산처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
석환

홍석환위원

하수뿐만이 아닙니다. 혹시 생태산업단지라고 그래서 자료 조사를 해보셨나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관계부서인 지식산업과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장 김낙중입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생태산업단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나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도 말씀하신 이후로 저희들도, 물론 디테일하게 조사는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주관부서하고 저희 사업부서가 유치 업체라든지, 또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최대한 생태 학습적으로 만들 것인지,
석환

홍석환위원

생태산업단지에 대한 개념 정리하셨나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아직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데이터 정리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최근에 저한테 들리는 게 자꾸 하수처리 관련된 얘기만 들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수처리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다 그러면 하수분산처리를 제가 이야기했지 생태산업단지란 표현을 안 썼거든요. 생태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은 현재 국가적으로도 진행되고 다섯 개 시범도시에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예. 그것은 파악했었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그래서 좀 더 생태산업단지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정확하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업무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건은 지금 보니까 홍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단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엇박자가 나요. 이것은 보고를 좀 이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생태산업단지 조성 관련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간 중간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길을 잡아나가고 있는 것인지, 어디까지 협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 홍석환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합시다.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동원동과 대장동이 큰 그림 속에서 전체적인,
한구

강한구위원장

홍 위원님! 보고하도록 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김시중 위원님하고 홍석환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 중에 간단한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유규영 단장님이 말씀 주신 내용하고 동원동 하수 폐수 분리 처리하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같은 시 내에 있으면서도 부서가 다르다고 그래서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입장이 좀 달라요. 도시개발사업단은 기존에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그 길대로 가겠다 하는 것이 기본방침인 것 같고, 하수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우리 시의 하수처리 기본정책이 방향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지금 현재 2020하수처리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어요. 그 내용에는 가급적이면 하수처리를 집중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분산처리를 해서 실제로 하천도 다시 살리고, 또 친환경적으로 하수처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문이 되는 것이 그것이 맞다고 하면, 지금 시장님 결재도 받았다고 우리 김시중 위원님이 확인하셨고 오전에 회의 때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어요. 그 방향이 맞다면 부서는 달라도 우리 유규영 단장님도 방향에 보조를 맞춰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가 정해놓은 것이니까 내 정해놓은 길을 그냥 가겠다.’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다른 부서의 일이라도 그 방향이 맞으면 협조하는 자세를 취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보이고. 그것 관련해서 환경부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던 겁니다. 잠시 소개드리면 다른 도시에서는 오히려 하수처리의 부담이 돼서 수질 유지를 하는데 부담이 돼서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오히려 더 그보다 훨씬 수질이 좋은 상태로 복원을 해서 하천에 방류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동원동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시에서 건의가 들어온다면 환경부에서도 승인하겠다, 적극 협조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단장님도 부시장님하고 같이 세 분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 수긍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내부적인 얘기라 제가 어떻게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 지침이 사실 문제입니다. 환경부 지침이 왜 문제냐 하면 환경부 지침은 기존 택지개발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공업용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기존에 공공하수시설과 연계처리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기본,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분리 처리하는, 물론 기존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자연부락이라든지 이런 데는 당연히 분리 처리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환경부에서도 분리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명쾌하게 옳다고 단정하는 부분은 아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의 용량이 남으니까 다른 여타지역의 택지개발이라든지 개발에 의해서 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기존시설에 연계하는 것이 경제성이라든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낫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으로 할 뿐이지, 그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거나 실제로 그 환경을 복원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이 있으면 원칙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나은 방향으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협조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대비해서 그 효율성에 대해서 따져봐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효율성은 우리 유규영 단장님이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효율성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그 시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 그 하수처리와 관련한 효율성 그 부서에서,
저는 그런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경제성이나 민원처리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율성을 말씀드린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우리 김시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우리 홍석환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답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답이 달라져요?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시장님 결재도 이미 나 있고 결심도 했고, 지금 부서 간에 협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주거환경과인가 거기에서 500평 정도는 더 내놓을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이런 것으로 해서 잘 해보겠다 해놓고 무슨 효율성을 따져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말씀인데, 우리 이재호 위원님은 저희 부서 이견이 있는 부분에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이견이 있는 것을 소통하고 조율하고 하는 것이 간부회의니까 간부회의에 가서 우리 시의 하수처리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정해지면 거기에 예산이 들더라도 따라 가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경제성 따지고 복정동에 연결하고, 이것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처럼 김시중 위원님이나 홍석환 위원님한테 한 대답을 그대로 해주셔야지, 다른 대답을 하시면 이것 못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지금 묻는 취지가 그거였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제가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시인하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제가 직접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저희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부적으로 조율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내부적인 사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잘못 이야기 된 것이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유규영 단장님 말씀 들으면 또 다시 확인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차후에라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방향이 어느 부서에서든지 추진하는 방향이 옳다고 보면, 발전적인 방향이고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서로 업무부서는 달라도 그 업무를 그쪽 타 부서의 업무에 협조적인 방향으로 자세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을 하지만 동원동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위례신도시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 문제도 제가 담당부서하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국회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앞으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우리 단장님도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저희 시의 내부적으로 정책이 결정되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냥 “예”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예”하면 끝나는 것을 자꾸 토 달지 마세요.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언제까지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내년 6월까지입니다.

유근주위원

이 예산은 작년도 본예산이지요? 언제부터 시작한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작년 추경에 세웠습니다.

유근주위원

작년도 추경에 세웠어요? 미리 계획된 용역사업이 아닌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미리 계획된 용역사업이지만 좀 앞당겨서 하려고 추경에,

유근주위원

그러면 작년 언제부터 한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작년 11월부터 업체선정을 시작해서 작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전국적으로 많이 왔지만 그 말썽 많은 성지·궁전아파트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새는 집들이 근 100여 집이 된다고 그래요. 노후해서 재건축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항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의 준공업단지에 관련된 용역과제를 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용도지역에 따라서 과제를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 성남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과연,

유근주위원

전체라는 것이,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법적인 어느 정도의 노후도나 불량도나 이런 것은 따져서 지표조사를 해서 그 지역이 주택재개발지역이다, 지금 말씀하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수립계획을 하는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성남시 전체를 두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별도로 떼서 하는 건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별도로 떼지 않았는데 성남시 전체를 놓고 용역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실지로, 이게 겉으로 봐서는 그 사정을 모를 거란 말이에요. 용역과제를 주면서 과업지시를 할 것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지역을 별도로 어떻게 검토하라는 과업지시서는 아닙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성남시 전체에 대한 도시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시 전체의 도시정비사업인데, 특수성을 좀 참작을 해서 과업지시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납품,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그러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볼 부분입니다. 별도로 과업지시를 줄 사항은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용역하시는 업체한테 그 부분을 세밀하게 한번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물론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넣어달라는 청원서가 채택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국장님도 그쪽의 사정을 많이 아실 거잖아요. 용역업체한테 그쪽을 과업지시를 해서 좀 어느 정도 혜택을 보는 쪽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일이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한번 그 채택안대로 되도록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안과 예비비 승인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유근주 위원님 말씀하신 성지아파트하고 궁전아파트는 계속 문제가 있으니까 중간에 용역에 대한 것을 보고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거기를 좀 이번에 특별히 신경을 쓰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 뭐, 사정이 딱하더라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비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기획국 민원여권과,
병국

고병국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고병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고병국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예비비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비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이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장님도 함께 서시고 같이 한꺼번에 합시다. 회계과장도 인사하세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회계과장 엄기정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여기 보면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초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조류인플루엔자가 성남에 미친 영향이나 피해가 어땠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우리 성남에는 발생하지를 않았습니다. 남쪽으로는 안성·평택 그리고 북쪽으로는 광진구 장지동에는 발생했지만 우리 성남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요즘 들어서 성남은 딱히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여름에 조류인플루엔자나 여러 가지 가축류들의 전염성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본예산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도 또 예비비에서 돌려서 써야 되는 겁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작년에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확산돼서 발생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올해는 본예산에도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게 계속적인 문제가 있으면 본예산에다 꼭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생활경제과,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비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 결산안과 예비비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2조 4294억 625만 519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5493억 8130만 778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800억 2494만 7410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2008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2조 4294억 625만 519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5493억 8130만 778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800억 2494만 741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92억 3231만 원이고, 지출액은 91억 8110만 4820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바 e-푸른성남 민원감동센터 설치사업 12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남사랑상품권 추가발행사업 1건, 관사 변경에 따른 임차보증금 지급 1건 등 총 14건 3억 3516만 7480원을 지출한 사업은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것이며, 특히 e-푸른성남 민원감동센터 설치사업 12건 4816만 7480원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 심사권과 결산 승인권을 완전히 무시한 행정행위일 뿐만 아니라 관련 기준에 부합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예비비 지출은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복구비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등에 한하여 지출하므로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출결정액은 92억 3231만 원이고, 지출액은 91억 8110만 482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는 7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