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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성은 의원 발언

164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10

최성은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송영건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입니다.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시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심사결과는 9월 11일 제2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의 예산안 종합심사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송영건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부시장 송영건입니다. 저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기 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경석 수정구청장입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입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입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입니다. 이성주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입니다. 박종창 보건환경국장입니다. 손순구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곽정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박영숙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입니다.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황인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종우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이동선 정보문화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옵는 강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9월 3일 개회된 이후로 조례안이라든지 추경예산 심사라든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너무 많으시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심은 물론이고 명품도시 e푸른성남을 만들고자 심혈을 기울이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열정과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기정예산의 조정과 계속사업비 등 필수경비 확보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234억 7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시민생활의 편의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올라오셨으니까 총괄적으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짚어볼게요.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민간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 관리감독권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시에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지원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대부분 민간단체가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의 태반이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면 당연히 우리 시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들어와서 그 예산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 시의회에서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예산에 관해서는 물을 수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시의원은 나름대로 예산이 어떻게 잘 쓰여졌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부시장님 출석 요구를 했는데 부시장님께서는 민간단체의 사안이라 부시장님께서 올라와서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해서 안 올라오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은 문화체육복지국장인가요,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장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은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기관인데 예산 지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관리감독권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제 저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담당 과장이나 국장을 통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단체장을 특별히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에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는 모르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어제 체육청소년과 예산을 다루는데, 체육청소년과 산하에는 생활체육회라는 데가 있고 시체육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회 담당 책임자 국장께서 올라오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서있을 이유도 없고 내가 의원들한테 핀잔을 들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불렀느냐.” 그러면 성남시 예산 주지 마세요. 시 예산을 그런 데다 뭐 하러 줍니까? 그 담당 국장한테 쩔쩔매는 우리 체육청소년과도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은 예산대로 다 주고 끌려 다니고. 어제 보면 우리 공직사회가 상당히 권위가 많이 실추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탈권위주의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너무 권위가 실추되어 있었고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앉아있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우리 문화체육복지국이나 체육청소년과에서 전혀 대응도 못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거기에 우리시 예산을 투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굳이 의무가 없다면 그런 단체에는 앞으로 본보기를 보여서라도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특단의 대책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은 시의 권위가 실추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부시장님께서 문화체육복지국장님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장을 시키든지 하셔서 그런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이는 내년도 본예산에도 마찬가지고요,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예산이 올라오면 심의는 하겠지만 그런 대책들이 없는 상황에서 본예산에서는 우리가 2010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도 저희는 거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명확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고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문화체육복지국과 체육청소년과에 특별히 지시를 해주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부시장님, 우리 성남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는 산하기관단체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어제는 좀 불미스러운 일을 저도 보고 받았는데 아까 최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단체장 수장을 부른다거나 또 책임 있는 사무국장을 불러서 묻고자 하는 것은 다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분들은 오셔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을 할 것입니다, 하는 것을 보고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서류로 보내면 오겠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설명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급료를 지급하고 그것을 관리한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인사 조치를 하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재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선은 지금 체육청소년과 산하지요? 생활체육회가.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러이러한 일로 오시오, 하면 자기 건에 대한 예산을 다루면 대기하고 있다가 즉시 와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체육청소년과의 과장이 불러도 안 올 정도라면 그것은 별개 단체고 별개의 기관으로 봐야지 우리 산하기관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기가 참 어렵고, 박영애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최만식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얘기를 하겠는데, 이 사건의 발단은 어제보다 그 전날에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사무국장이 안 왔어요. 그래서 내가 확인한 결과 이 분이 오신 지 한 달여밖에 안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생활체육회 쪽은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의해서 물론 정상적으로 임명을 받으신 분이지만 더군다나 이렇게 기회가 이런 예산을 다루는 기회에 서로 얼굴을 보고 익히는 것도 상당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본 예의가 안 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그날도 사무국장이 채용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왜 안 왔느냐 하니까 안 온다 하더라고요.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들을 때 그때 우리가 파행을 했습니다. 실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우리 상임위원회를 무시한다. 그래서 파행을 하고 다시 어제 재차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참석은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사실은 처음 제가 질문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반응이, “내가 왜 옵니까? 예산 다루는데, 예산은 나하고 하나도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직격탄을 내릴 때는, 저는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내가 분위기를 완화시키면서 얘기를 꺼내면서 서로 서로 융화하겠다는 기본적인 취지로 인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뜸 그렇게 나왔을 때 저는 너무나 황당해서, 그냥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시작된 부분이 이렇게 파행을 거듭하는 결과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볼 때는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라든지 우리 의원 개개인이 나름대로 역할, 그분이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은 어떤 부분이 있어서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인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라든지 의회를 무시하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어제는 나는 굉장히 회의를 느낄 정도로, 아, 이렇게 우리 산하단체의 사무국장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함부로 하고 또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왜 안 왔느냐고, 왜 그렇게 파행을 하고 안 왔느냐.” “오니까 이미 끝났더라.” 그러면 왜 오라고 했는데 안 왔느냐, 공문을 안 보내줘서 안 왔대요. 여태까지 어디 관할하는 체육과라든지 체육팀에서 예총이나 문화원이나 우리가 관할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공문 보내서 당신이 것예산결산 다루는데 오시오라고 보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관행적으로 전화 한 통화하고 오시오. 합니다, 이렇게 해왔는데 그 분은 도대체 어떤 정신을 가지고 그 위치에 와 있는지 도저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뻣대고 있으니까, 제가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하다보면 하나하나 사건을 나열하게 되는 기분이 들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무례하게 했던 처사에 대해서는 진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석환

홍석환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이 문제는 어찌 보면 우리시의 문제고 또 우리 의회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상임위 위원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위원들도 계시고. 이 내용을 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의원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의원들도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또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활체육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들어야 이것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회장님이나 그 문제의 당사자인 사무국장이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서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시에서 분명하게 예산을 지원해주고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생활체육회장과 사무국장을 이 자리에 출석 요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홍석환 위원께서 생활체육회장과 사무국장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생활체육회장, 그리고 사무국장 출석토록 해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은위원

위원장님, 저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 총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연락하시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봐 주시고,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부시장님이 저희 예결위 열릴 때마다 저희 예결위원님께 인사를 하시러 올라오시는데요, 제가 오셨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질의했던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성남의료원 설립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일부 유관단체 회원들께서 이 성남의료원 설립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시청 주변에 태평2동 태평4동 주민들께도 똑같이 오해가 퍼져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주민들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우리시가 지으려고 하는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홍보를 부탁드린다는 요구를 재차 드렸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된 게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이 부분은 현재 담당국에서 나름대로는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거의 최 위원님 말씀대로 큰 진전이 없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여러 가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양해해주시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그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최성은위원

그 당시에도 제가 질의했을 때도 부시장께서 계속 검토하겠다고만 누차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초기에는 시립병원이, 성남의료원이 시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서명을 받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우리 성남의료원 설립운영조례 자체를 폐지하자는 서명운동을 받고 계시거든요. 혹시 그것은 알고 계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주민들의 반대가 있고 거기에 따른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그 서명운동의 양상이 현 시청 자리에 병원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에서 지금은 아예 성남의료원 자체를 만들지 말자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좀 양상이 달라졌다는 거고요, 특히 그분들께서 배포하고 있는 홍보물을 보면 우리시에서 지으려고 하는 성남의료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오해를 갖고 계세요. 종합병원이 아니다. 우리시에서 지으려고 하는 병원은 제생병원이나 차병원보다 규모가 큰 500병상 이상의 그런 종합병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종합병원이 아니고 의료의 질이 낮은 병원이라는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 주민들이 그런 홍보물 배포를 받게 되면 ‘진짜로 우리시에서 지으려고 하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 아닌가 보다.’라는 오해를, 진실과 다른 오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 이 추진방향과 관련해서 반드시 이런 오해를 풀어줘야 되는 어떠한 행정적인 액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계속적으로 부시장님께서도 검토만 하시겠다고 하시고 어떤 구체적인 실천을 안 하시면 사실 일부 유관단체의 이런 행동들을 계속적으로 그냥 방조하고 방관하는 건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보건환경국장에게 확인함)

최성은위원

그래서 일부 유관단체 회원들께서 돌리는 홍보물을 보면 실제 진실이 아닌 부분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급의료센터를 보건소에 만들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실지로 보건소에 응급의료센터 설립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실제 주민들에게 그러한 홍보물을 막 나눠주면서 서명운동을 받으면서 이래서 우리시에 시립병원이 들어오면 안 된다. 성남의료원 생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계신 거거든요. 실제 우리 이대엽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한 이 성남의료원 설립문제를 시의 하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내용을 그것도 일부 유관단체 회원들께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홍보물을 배포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왜 시가 묵과하고 있는 것인지.
영건

송영건부시장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홍보물들이 뿌려지고 배포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현실을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야 되고, 다만 이 부분은 아까 최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저희들이 반대민원과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다 걸려있다 보니까 현재 추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도가 없다보니까, 하여튼 성남의료원 부분은 현재 진도는 뒤지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시의회하고 저희들이 상의하면서 간다는 거지, 이 자체는 시민들의 복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다만 진도가 없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죄송하고,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방침은 뚜렷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주변에 병원이 생긴다고 하면 바로 인접해 있는 주민들께서는 반대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이 아니라 애초에 그런 의견이 지금은 변질되어서 병원 자체가 필요 없다. 우리시에서 지으려고 하는 병원은 종합병원 규모가 안 된다. 그런 식의 진실과 다른 내용을 계속적으로 유포하면서 이미 결정된 사항에 계속 반하는 행동을 그것도 일부 유관단체 회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단행하지 않으면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묵과하고 있고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반시민들에게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한 오해가 생겨나지 않도록 반드시 시에서 조치를 단행해 주십시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생활체육회장하고 사무국장.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정회하기 전에 그 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시중위원

지금 시 공무원들이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생활체육회장하고 사무국장이 시의회에 와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공무원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부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것 같은데, 부시장님, 아까 최만식 위원님이 다 말씀을 드렸듯이 시의 예산을 받고 있고 특히나 여기가 시의회에서 시 예산에 관한 총괄적인 관리 감독을 하는 예결위기 때문에 꼭 공무원 규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참고인 형태로라도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시장님이 그런 규정을 뛰어넘어서 예산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생활체육회장하고 사무국장을 꼭 불러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그것은 김시중 위원님이 그냥 알아본 내용이지요? 그쪽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지요?

김시중위원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석환 위원께서 생활체육회 회장님하고 사무국장에 대한 출석 요구가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출석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회장님하고 사무국장이 지금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부시장님하고 같이 시작을 한 거니까 부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체육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을 저희들이 출석 요구를 했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오늘 같은 상황만 보더라도 명색이 성남시의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에서 출석 요구를 하면 팀장이라든가 과장이 전화를 하면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회장님을 대동하고 즉시 오시는 것이 원칙인데 부시장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고 국장이 뛰어다니고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생활체육회에 대한 위상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어제 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일어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단 받고 나서 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우선은 이순영 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회장

생활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순영입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회장님은 본 위원도 평소에 존경하고 저희 시민들이 많이 신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좀 안타깝고 한데요, 회장님, 생활체육회가 어떤 목적에서 생활체육회가 생긴 거지요?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회장

생활체육회가 왜 생겼냐고 물으시면 상당히 답변하기 좀 어려운데 생활체육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이란 것은 스포츠 포 올(Sports for All)입니다. 운동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면서, 자고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는 것부터 노인들이 스트레칭을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스포츠 종목을 관장하는 것이 생활체육입니다. 이 생활체육을 성남시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더 활성화시키고 좀더 저변확대를 시켜서 100만 시민이 건강하고 활발하고 또한 웰빙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좋은 삶을 영위하도록 뒷받침하고 심부름하고 밑거름이 되는 단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회장님께서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은 것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성남시민을 위해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과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회장

예, 그렇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그러면 저희 성남시랑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떨어질 수 없습니까?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회장

성남시가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항상 의원님들이라든지 행정당국하고 긴밀한 유대를 하고 있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그렇지요? 긴밀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회장

예, 그렇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그런데 어찌하여 어제 같은 사태가 일어났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회장

어제 사태보다도 그저께 사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제가 보고를 받기를 오후에 늦게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의회에 출석을 안 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아마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만 오후 4~5시경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무국장에게 전화를 해서, ‘사람이 개인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이사를 가면 옆집에 인사를 하고 또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이런 처지인데 우리 예산을 다루고 성남시의 모든 살림을 다루고 있는 시의회에서 더구나 주무위원회에서 부르는데 안 가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회에다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 중간에, 오는 중간에 어제 아침 10시에 연기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아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다시 직원들을 불러서, 그저께 이야기입니다. “내일 회의를 하면 의회에 나가서 정중히 사과를 하고 우리 생활체육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잘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하고 제가 신신당부를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어제 의회에서 일어난 일은 보고를 받으셨지요?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회장

예,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회장

다른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사무국장이 제 말을 듣지를 않고 나름대로 주관적인 판단을 해서 상당히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보고를 왔기에 야단을 치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야단을 치고 또 스스로 저 자신한테도 이런 부하직원을 관리내지 교육을 시키지 못한, 지도를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일종의 훈계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회장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또 모든 행동에 대해서 모범이 되도록,
석환

홍석환위원

지금 말씀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훈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회장

차후에 이런 일이 더 일어나고 이러면,
석환

홍석환위원

내부에 임명권자가 어떻게 되시지요?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회장

임명권자는 저로 되어 있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게 내부 규정상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사안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회장

그것은 규정을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생활체육회 예산이 어떻게 성립되지요?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회장

생활체육회 예산은 국가 생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돈과 도 생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돈, 또 시비에서 지원하는 돈, 이렇게 3개 부처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또 거기다가 우리시의 사업도 하고 계시지요?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회장

예, 그렇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관리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회장

있다고 봅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서 부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회장

의회에서 부르면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석환

홍석환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회장

예, 그렇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그런데 왜 그것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기 때문에 와 달라고 하는데 왜 응하지 않은 거지요? 그것도 주무부서에서 담당과장이나, 다 전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회장

그래서 그런 면을 당사자에게 각별히 유념시키고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회장님, 일단 당사자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잠깐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홍석환 위원님께서 회장님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몇 마디 드렸는데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내부규정이나 맡은 업무에 따라서 주관적인 생각이 좀 차이가 있어서 회장님이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견 차이가 있어서, 단순한 의견차이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 그것은 전체 조직을 총괄하시는 회장님께서 대화를 통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시정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정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 의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생활체육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계신 분이, 특히나 그 전날 회장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호출을 하거나 아니면 올라가서 예산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 못할 위치에 있는 분도 아니고, 그런데 정작 그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과정이나 또 출석해서 답변을 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단순한 견해차이로 빚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고 의도된 행동이고 시의회의 역할이나 또 시와 연관되어 있는 산하단체의 업무를 보는 사람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긴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홍석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단순하게 사후에 의견 조율이나 시정 요구를 통해서 처리할 문제를 이미 넘어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회장

그저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위원회가 열렸을 때 생활체육회에서는 제가 하는 동안 6년 동안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직원 전체가 나왔습니다. 또 당연히 평소에도 주장을 그렇게 해왔고. 또 소명을 해야 위원님들도 충분한 내용을 알고 지원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도 당연히 우리 국장님을 위시해서 과장 계장들이 다 출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후 늦게 제가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개인적인 소견의 차이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심각성을 미처 생각을 못해서 그랬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야단을 쳤습니다만 이번 일은 총체적으로 제가 끝까지 관리감독을 못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만일에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 한 번 재발이 된다면 제가 생활체육회장직을 걸어놓고 여러분에게 최고의 양정을 구하는 징계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만은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견 차이가 아니라 생각을 미처 못 해서 아마 다른 미팅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내부적인 문제는 제가 여러분이 이해가 가도록 충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회장님 말씀 주시는 취지는 이해하겠고요, 저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벌어진 사태는 사후에 주의조치나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시정할 수 있는 단계를 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조금 전에 총체적인 관리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회장님께서 챙기지 못 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충분히 회장님께서 책임지실 일이고 또 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까지 적시하면서 대처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것은 분명한 의도적인 행동이고 의도적인 의사가 다분히 있었고 그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다. 군으로 치면 단순한 실수는 훈계나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에 대해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는 항명입니다. 이것을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기가 늦었다. 더군다나 임명권을 갖고 계시는 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역할을 맡고 계시는 분이 다른 분으로 바뀌어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사후의 관리도 그렇고 앞으로 협회 일도 회장님께서 영원히 맡아서 운영을 하실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회의 존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앞으로 협회활동과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은 그렇게 미온적으로 처리할 부분은 아니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주십시오.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회장

예, 필요하면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서, 우리 이사들도 있고 또 대의원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회장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의 역할은 아시는 바와 같이 회장을 대신해서 사무실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어쨌든 생활체육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자리지요?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회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첫날은 어쨌든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질책을 하셨고 그다음에 다시 참석하게끔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의회에 참석을 해서, 그 이튿날은 의회에 참석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무국장이 의회에 와서 한 발언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회장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거지요?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회장

사과를 하고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분위기는 안 좋았다는 식의,
종삼

정종삼위원

분위기가 안 좋았다 그 정도로만 보고되었습니까?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회장

예, 끝나고 나서 또 다시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사무국장이 의회에 와서 사과 말고 의회를 경시하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 것이 있냐는 거지요.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회장

본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정지성 사무국장하고 이야기 내용은,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회장님한테는 대충 제가 보기에 충분한 질문이 이 정도면 됐고 직접 사무국장의 입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사무국장이 의회에 와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도 회장님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안 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회장님도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여기서 다시 밝혀지겠지만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인사조치나 이런 것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첫날에 참석치 못 했다는 데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난 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5시 경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간에 제가 분명히 사무실에서 의회로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도중에 내일로 연기되었다고 연락을 받고, 또 오후에 만나서 내일 아침에 가면 정중히 사과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회장님, 됐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본질을 잘 모르세요. 지금 참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산이라든가 생활체육회의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은 성남시하고 긴밀한 관계로, 특히 예산은 의회의 위원회에 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예산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직접 그것을 관장하는 사무국장께서, 더군다나 의원이 그것을 묻기 위해서 부른다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늦게 오고 분위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무국장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상관이라면 회장님이 되겠지요? 회장님이 의도하는 데에 따르지 못 하고, 지금 성남시생활체육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반대되게 역행을 했고 그리고 완전히 성남시 집행부를 무시해버렸고 의회를 완전히 경시한 행동에 대해서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회장님께서도 아셨지만 지금 우리가 회장님께서 사무국장한테 타이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저희도 여기에 두 분 출석 요구 안 합니다. 확실한 것을 대답을 듣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집행부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저희들이 권고하도록 하고, 회장님은 잠깐 내려가시고 사무국장님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회장

알겠습니다.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성남시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정지성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선 제가 묻지요. 사무국장님, 언제 사무국장이 되셨어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2009년 8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번에 업무를 생활체육회 업무라든가 체육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처음 하시는 분이십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생활체육업무는 처음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동안에 체육업무라든가 체육회라든가 이런 데서 일해보신 경험이 전무하십니까?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직을 역임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성남시체육회지요?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직을 역임하신 분이 그러면 그런 노하우라든가 그런 경륜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중시해서 사무국장에 임명을 했으면 생활체육회가 회장님 뜻과 같이 또 여러 사람의 생활체육인들의 뜻과 같이 그것을 꾸려나가시는 책임이 있지요? 사무국장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사무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사무국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취임사나 또는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 생활체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체육회가 지금까지 사무국장이 없이 과장이 대행체제를 해왔잖아요. 그러는 과정에 일부 생활체육이 체육회보다 좀 대우를 못 받는 현상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의 채용이 꼭 필요하다,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사무국장님이 열심히 해서 생활체육회가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활동들이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체 사무국장을 운영하는 뜻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생활체육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생활체육인들에게 누가 되는, 취임하자마자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지성

정지성생활체육회사무국장

어제와 그제 일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백배 사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활체육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알고 취임한 지 한 달 되다 보니까 제가 아직, 물론 체육회 사무국장이라는 직을 역임해봤지만 생활체육은 각종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고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자신도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죄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제 문화복지위원회에 와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생활체육 예산과 관련 소명할 이유가 없다 그러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성

정지성생활체육회사무국장

소명할 이유가 없다 그런 발언을 하지는 않았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어떤 발언을 하셨죠?
지성

정지성생활체육회사무국장

질책 받는 것 같아서 질책 받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정확한 속기록을 좀 하나,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출석요구해서 사업에 대해서 묻고 예산에 대해서 물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만약 부당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 질책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 받을 이유가 없습니까, 사무국장으로서?
지성

정지성생활체육회사무국장

사업 예산에 대한 질책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좀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사무국장의 태도가 사업과 연결이 되고 예산과 직결되는 거 모르세요?
지성

정지성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래서 깊이 자숙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오늘 예결위에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성

정지성생활체육회사무국장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사무국장이라는 자리가 사무국장 한 분의 태도 능력에 따라서 생활체육의 질이 달라져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지성

정지성생활체육회사무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동안 사무국장 없이 생활체육이 우리 회장과 과장 체제로 아주 괜찮게 잘 꾸려져 왔었어요. 좀더 조직을 강화시키고 좀더 나으라고 사무국장을 임명했더니 사무국장 태도 따라서 예산 다 깎아먹고 그리고 그것을 관장하는 집행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버리고 의회 의원들을 갖다가, 이거 사무국장 도대체 뭐하시는 분이에요? 이래서 사무국장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실 생각이에요? 여태까지 생활체육 잘 하고 있었어요. 사무국장 오시면서 이렇게 사단이 나고 있다고요. 생활체육 망치러 오신 거예요? 의회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세요? 그것만 답하세요. 사무국장이 보는 의회는 어떤 존재예요?
지성

정지성생활체육회사무국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혀 생각이 없으시구먼. 예, 홍석환 위원님.
석환

홍석환위원

어제 발언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회 모욕적인 어떤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성

정지성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 부분이 있었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석환

홍석환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어제 문화복지에 있었던 이야기를 위원들을 통해서 다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얘기하시는 것은 자꾸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이순영 회장님한테도 제대로 보고를 안 했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성

정지성생활체육회사무국장

보고 드렸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문화복지에서 일어났던 일과 다른 말씀을 분명하게 회장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성

정지성생활체육회사무국장

보고 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회를 경시했다고 보고 했어요?
석환

홍석환위원

이순영 회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사무국장은 분명하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셨거든요.
순영

이순영생활체육회장

아니 경시를 했다고 하신 거기서 핀트가 틀린 것 같은데요. 말씀에 뉘앙스가 있으니까,
석환

홍석환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어떻게 보고 받았는지.
순영

이순영생활체육회장

아니 홍석환 위원님, 잘 들으십시오.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보고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과를 했느냐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말씀이 경시를 했느냐는 그 핀트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사무국장님, 어제 문화복지에서 한 이야기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오세요.
지성

정지성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의회를 처음,
석환

홍석환위원

문화복지에 참석했던 위원님들이 두 분이 계세요.
지성

정지성생활체육회사무국장

어제 의회를 처음 참석 해 봤습니다. 사실은 흥분된 상태라 정확히 지금 그대로 말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석환

홍석환위원

위원장님, 어제 속기록 좀 요청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속기록 보고 할까요? 어제 뭐라고 하셨어요?
지성

정지성생활체육회사무국장

흥분된 상태라 어제 기억을 확실하게 그대로 답변하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속기록」하는 위원 있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속기록 준비하고,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어제 맨 처음 사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얘기를 한 사람 접니다. 그렇죠?
지성

정지성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사무국장님, 이렇게 얘기를 자꾸 과거를 들춰내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속기록 준비해 주시고 저도 이야기라는 것은 상황이 처음에 일단 제가 어제 “우리가 그제 회의를 못 하고 오늘하고 있는 이유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참석도 안 했고 연락받고 오니까 이미 끝났더라, 이야기가 자꾸 반복이 되는데, 그런데 왜 참석을 안 했느냐고 했을 때 “예산결산 다룰 때는 제가, 사무국장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고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성

정지성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 마음 변함이 없는 거고, 지금은?
지성

정지성생활체육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우리 사무국장님 참 편하게 사시네요. 그렇게 불을 질러놓고 화를 돋워놓고 지금 혼자서는 나는 잘못했다고 빠지면 모든 것이 수습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얘기를 나름대로 꺼내들고 얘기 할 때는 뭔가 우리 위원회 분위기가 그렇고 ‘오늘 심각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나름대로 중재역할을 하고자 하는 뜻으로 시작을 하면서 열었을 때는 바로 반응이 그렇게 안 왔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는 둥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그렇게 파행할 수밖에 없었고 세세히는 저도 기억도 안 나고 그런 분위기니까 속기록 보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사무국장의 분위기는 정말 아니올시다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제랑 영 반대로 오셔서 이런 행동을 보이니까 진짜 뒤통수 맞는 기분이에요. 어제 그 기백과 어제 그 흥분하는 그 성격은 어디로 보내셨는지, 나가시면서 뭐라고 하시고 나가셨어요? 그것은 속기가 안 됐을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망신을 당해야 되고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고 고함을 지르면서 생체직원들한테 고함을 지르면서 문을 닫고 나갔어요. 그때 그 자리에 우리가 똑똑히 다 듣고는 끝나는 순간 더 흥분한 거예요. 어제 행동과 처사는 정말 묵과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꼬리를 완전히 내리시는지 저는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내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제 상황을 제 나름대로 기억나는 80~90%에 한해서 주고받았던 대화 그리고 그때 그 상황만 이야기를 할 뿐이고 내 느낌만 얘기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용삼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용삼

남용삼위원

지금 어느 정도의 진행상황을 듣고 많은 질책과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회 회장님이 와 계시니까 지금 국장님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회에서 다뤄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2차 추경예산안 다루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제가 안 그래도 이것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속기록 와 봤자 별 필요가 없네요. 마지막 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것이 어제 감정이나 생체태도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일단 국장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조치토록 하라는 것을 정식으로 집행부를 통하고 집행부와 생체 쪽으로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인사권자는 회장님이시니까 일단 저희들은 이렇게 조처하라는 것을 따로 나중에 따로 의논을 해서 정식으로 조처 공문을 내려 보내도록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동안에 공문이 내려가고 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자숙하시고 대기하고 계세요. 생체 건은 일단 그렇게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오셨으니까 저희들이 대충 다 얘기 들었습니다. 내용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 공문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정지성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과 사무국장님은 돌아가셔서 일 보도록 하세요.
순영

이순영생활체육회장

고맙습니다.

이순영 회장, 정기석 사무국장 퇴장

한구

강한구위원장

부시장님께 질의가 계속 진행 중에, 그런데 부시장님! 부시장님께서 계시지만 지금 생체건도 같이 들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렇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야 앞으로 집행부가 산하기관을 어떻게 관리하고 산하기관에서 마인드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도 검토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을 참석 시킨 가운데 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부시장님께 총괄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위원님들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핵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우선 부시장님이 조금 전에 생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대응을 해 주셔서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비상경제대책기구를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김시중위원

부시장님이 그 회의도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상경제대책기구에서 보는 전국적인 상황이나 성남의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어떻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지금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약간 중앙과 세계적으로 중앙부서에서는 약간 턴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피부경제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도 계속 일자리 창출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규제 완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경제가 지수로는 좀 좋아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체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짧게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서도 가장 큰 예산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희망근로사업이나 저소득층 일자리 관련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기는 하지만 일회적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이 끊겼을 때 초과대책이 마땅치 않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중앙부처의 흐름으로 보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근로나 이런 예산들이 내년에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임시국회나 예산안 편성되어서 올라오는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성남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을 내부적으로 사정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김시중위원

그런 측면에서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중앙부처는 국도비에서 줄어들고 있는 부분 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라도 확보하는 쪽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 그 예산들이 일회성 희망근로라기 보다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일자리나 점점 자립 자활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고 사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시중위원

두 번째는 지난 6월 예결위에서 결산을 하면서 상당히 논란을 겪었던 내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각 구에 있는 24시간 민원센터 때문에 작년 추경을 다루고 있는 의회기간 중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김시중위원

그 부분 때문에 예결위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지금 제가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보건소 이전에 대한 사업의 내용은 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추진 중에 있고 그것은 본예산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요청을 하고 나면 의회에서 어느 정도 적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면 결과야 어떻게 되든 그것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추경 중에 그 사업계획을 위원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예비비를 사용해서 일을 추진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부시장님,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지금은 신종플루 그 부분만 긴급하기 때문에 예비비 쓰고 있고요. 이전 문제는 위원님들과 당연히 상의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부분은 예비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세 번째는 은행동 문제인데 은행2동 주거환경 관련해서 보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회 위원장을 부시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제 주민들한테 전화를 여러 통 받았습니다. 무슨 전화냐면, 보상협의회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보상협의회 자체 참여의미를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시장님이 아직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는데 보상협의회 부사장님이 직접 주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만으로는 도저히 얘기가 잘 전달이 되거나 회의 운영에 무리가 있으니까 시의원들이 꼭 좀 보상협의회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재개발과 관련된 민원문제는 들어가서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두 가지 정도는 부시장님께서 받아들여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남용삼 위원님.
용삼

남용삼위원

김시중 위원께서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지금 희망근로사업의 대상자가 가정형편이 어렵고 생활하기 힘든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그 수당의 30%를 기프트카드로 지급하는 이유가 뭐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과 대화)그것은 원래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온 게 지급할 때 그 지역에서 자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소비하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지금 보시면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되게 높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카드를 사용할 때 지침이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에 여유가 되면 카드로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연세가 많이 있다 보니까 활용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하는데 이 카드로 지급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을까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래서 성남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려고 했는데 현재 희망근로에 참석하시는 분들 의견 조율해 봤어요, 아무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결과는 70%인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영건

송영건부시장

성남사랑상품권 보다는 카드로 달라,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카드로 갈까 생각중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지금 각 동에 보통 평균 몇 명 정도 희망근로를 하고 있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하여튼 총 4626명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지금 상품권도 그렇고 카드를 동사무소에서 일단 그분들한테 수령도 하지만 그 카드를 단체장님들한테 맡겨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현금화해서 그분들한테 지급하는데 그러면 좋은 사업을 함으로써 이 카드 때문에 다른 분들, 단체장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셨어야지.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병행해서 하려고 했는데 본인들 희망이 70 몇 %가 지금 현재대로 카드로 주라고 했는데 위원님이 다시 지적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전체 희망근로 대상으로 본인들이 희망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설문조사 한 내역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거 설문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핵심만 짧게,
종삼

정종삼위원

수정구보건소 이전과 관련해서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것들이 있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수정구보건소를 현 시청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에 대한 주민의견수렴도 들었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현 청사에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배치도도 나와 있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거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재정경제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보건소장님께서는 수정구보건소 이전 관련한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정확히 답변했죠? 여기 회계과에서 어쨌든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수정구보건소를 이쪽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언제 이전할 생각입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일단 신청사로 저희가 이전을 먼저 한 이후에 여기에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전하는 대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 시청은 언제 이전하게 됩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지금 현재 결정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0월 말서부터 11월 초까지로 일단 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12월 본예산 전에라도 여기 현 청사가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수정구보건소를 이전하겠다는 것입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준비가 되면 바로 이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 예산은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셔야 될 사항이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많은 돈을 들여서 구조를 크게 바꾸거나 그러기 보다는 최소한의 경비로 최소한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고, 그렇다면 기존에 청사관리유지비로 가지고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보건소에서 판단해서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이전과 관련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안 올라온 것은 맞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비비가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소의 경비를 들이되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집행 잔액으로 가지고 있는 청사유지관리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우선 드립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금액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것은 현재 저희가 최대한 아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만큼 손을 봐야 될는지,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얼마 남아 있느냐고, 손을 보고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비용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답변 못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준비해서 답변하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준비해 주시고,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직전 예산결산위원회 때 예비비를 불법 지출하는 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저희가 결의하기를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을 부적절하게 집행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면서 조건부로 결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예견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사업을 올리지 않고 또 예비비로 사용할,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김시중 위원 질문에 예비비로 사용 안 한다고 했잖아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요. 여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답변할 때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비비로 절대 사용하지 않을 생각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길게 가지 마시고. 예비비를 사용하실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지금 이 청사문제가 저희 보건소에 8월 8일 회의를 시작해서 보건소가 들어오라고 접수된 게 8월 중순쯤에 공문을 다 받았습니다. 회의는 제가 알기로는 8월 6일인가 7일에 했고 그 다음에 청사가 이리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10일부터 12일 제가 휴가를 갔다 왔는데 휴가를 갔다 와서 13일에 보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저도 변명을 해야, 그래서 보건소가 여기 들어오려면 무작정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진료실도 만들어야 되고 검사실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보건소로 지어진 게 아니니까 그것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8월 18일 정도 직원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18일부터 현장에 나와서 예방접종실이 어디 필요하냐 이런 것을 검토하는 데 2주가 걸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9월이 됐는데 공문은 어떻게 내려왔느냐면 10월 중순에 청사가 비기 시작하니까 10월 중순에 비면 곧 바로 보건소가 준비를 해서 들어와라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건축직도 없고 토목직도 없고 실을 배치해 놓으면 거기에 무슨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예산을 뽑아야 되고 그러면 저희도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혹시 우리가 12월 말 안에 들어가면 예비비를 쓸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본예산이나 4차 추경예산을 하라고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할 의사가 있는 것이지 이것은 보건소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보건소장님 입장은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통보받아서,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다른 부서에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다른 부서 문제돼요. (웃는 위원 있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아니 그렇지만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어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그렇게 8월 8일에 회의를 해서 9월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런 검토 없이 우리 보고 예산을 하라고 하니까 예산을 어떻게 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어요. 부시장님 계시니까 부시장님 답변하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이전 비용은 현재 일정으로 봐서 저희들이 11월부터 추진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 이성주 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보건소 이전비용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해서 집행 잔액을 가지고 우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협의가 되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그것으로 집행하고 부족한 금액은 반드시 본예산을 통해서 하고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그것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그것으로 답을 대신하시죠.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보건소 이전과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에서 하겠지만 보건소가 급박하게 꼭 이전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보건소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해당기관에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졸속으로 추진합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저하고 국장님들과 관련된 회계과 청사관련하고 회의한 결과였고요. 아까 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시립의료원 하는 문제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민원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시간이 좀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보건소가 이쪽으로 이전 했을 때 어쨌든 보건소를 새로 지어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완공예정일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러니까 정 위원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뭐냐면 보건소가 완공된 시점과 시립의료원이 착공된 여기에서 말한 1년 9개월 그대로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1년 9개월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3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보건소가 완공이 되는 것이 시립의료원을 착공하는 것 보다 3년이 늦어요.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청으로 보건소를 이전하고 난 이후에 또 어딘가로 이전을 해야 된다면 왜 이러한 행정을 합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정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청사가 신청사로 옮기게 되면 지역경제가 공동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수정보건소 이전 문제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는 지역경제도 살릴 겸 또 어차피 이전이 거론되고 있는 수정구보건소를 옮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종삼

정종삼위원

지역공동화 문제를 얘기하시는데요, 수정구보건소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박영숙 수정구보건소장과 대화) 저희들 민간 들어오는 것 하고 한 200명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일단 고육지책으로 보고 지금 그것을 따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리 좀 하시고.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했을 때는 이 앞에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앞에 결산 때도 예비비를 편법으로 지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예비비를 잘못 사용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분명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집행 잔액을 가지고 먼저 협의 드리고 또 만약에 더 필요한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본예산에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역의 공동화 얘기를 하는데 수정구청이 거기 존재함으로써 수정구청 앞에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거기 가 보셨어요? 보건소가 이쪽으로 온다고 해서 지역공동화가 해결되고 활성화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부시장님도 얘기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역공동화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데요, 첫 단추부터 시청이 잘못 갔기 때문에 계속 파생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탄천 수해 때문에 1차 복구비용이 60억 들었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해 상황이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고 보는데 해마다 이런 복구비를 들일 생각이십니까? 대책이 있으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현재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특히 강한구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기초보강공사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서 어쨌든 현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그 부분을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대책 강구하고 있고 그 부분은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시행을 할까 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대책이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복구한 이후에도 또 한번 잠겼었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는데 어디까지나 하천이에요. 많은 시설물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온다고 보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물론 주민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남시가 땅이 워낙 좁기 때문에 공터만 있으면 자꾸 시설을 요구하는데요, 관점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데 돈을 쓰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저희도 고민 열심히 더 하면서 대책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부시장님,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이왕 시작한 거 좀 시간에 관계없이 충분하게 대화하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간부공무원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리 부시장님이 장장 긴 시간 고생이 많으셔서, 또 담당 부서 국장들도 계시니까 이런 기회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부장님한테 건의드렸던 공사현장에 가림판넬 공사가 지금 중3구역 같은 경우는 아주 말끔하게 그림을 잘 그려서 공사안내판이랄지 시정홍보판이 되다시피 해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건

송영건부시장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

곁들여서 일부 첫 단계로 하는지 모르지만 엊그제 분당구청장님도 그러세요.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각 지역마다 그런 사업현장을 정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부시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201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계획에 대해서 용역하고 있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문제는 상대원1동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를 일부 동사무소 뒷길서부터 모든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제한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 주민들 의견을 보면 반반이에요. 재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고 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상대원3동이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원1동 지역주민이 희생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얘기하고 또 재개발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 하고 특히나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도 궁금해 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한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상대원1동지역 재개발계획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 줬으면 어떨는지,
영건

송영건부시장

(유규영 도시주택국장과 대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저희들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구역획정 문제는 보안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빼놓고 나머지 기초조사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언제쯤 하겠다는 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렇더라고요. 한 분은 법정투쟁을 해서 패소를 하고 있던데 그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30평짜리 집이 있는데 그 집이 30~40년 되다 보니까 집이 허물어지고 비도 새고 엉망진창인가 봐요. 자기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분 뜻은 그래요. 그 집을 다시 지어서 아들들 하나씩 같이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묶여서 못 짓고 있으니까 하소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성지궁전아파트 지역인데 거기도 2010 계획에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청원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쪽도 용역관리에 들어가 있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201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에 넣어달라고 청원이 되었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재건축으로 종합적인 아까 부시장님 말씀 드렸듯이 기초조사를 해서 반영토록,

유근주위원

기초조사는 계획에 들어갔느냐 이 말입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쪽 주민들이 시급해요. 부시장님이 혹시 나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번 비에 그쪽에 비새는 게 이만저만이 아닌가 봐요. 가서 보면 건물이 성남시의 흉물이 되다시피 했는데 그분들이 아마 탄원서, 건의서 또 집행부에 올린다고 그러는데 그거 반영이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가능한 한 그분들의 사태를 보면 누가 봐도 위험성이 있고 시급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착안하셔서 도시정비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석환

홍석환위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디자인조직 새로 만드시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그만큼 우리시가 디자인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제가 여기 담당, 기존에 하셨던 비전추진단이나 건설교통 쪽이라든지 푸른도시사업소, 3개 구청, 사업단 다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기존에 비전추진단에서 만든 디자인 정책에 맞게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일부.
석환

홍석환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볼라드 천국이거든요. 그렇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그런데 볼라드들이 전부다 달라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설치한 볼라드, 도로과에서 설치한 볼라드 전부 달라요. 그것도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불과 도로 하나 사이로 보면 또 다른 볼라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일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디자인 된 것에 따르는데 저도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특히 초등학교 앞에는 통행에 별도로 어린이, 초등학생들이 도로 쪽에 안 가도록 하는 현재 비전추진단에서 한 볼라드 디자인 가지고는 어린이 보호가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현장에는, 여기는 예외적으로 어린이 보호에 맞는 볼라드를 갖다 했는데요,
석환

홍석환위원

제가 볼라드 하나를 예로 들었지만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설치한 볼라드 하고 도로과에서 설치한 볼라드 하고 다릅니다. 또 구에서 설치한 볼라드가 달라요. 또 하나 예를 들까요? 보차도 분리대도 보면 분명히 디자인이 있거든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어차피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돌이킬 수 없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특히 보차도 분리대하고 이 볼라드는 엄청나게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또 하나는 부시장님께 감사드려야 될 것이 U정책담당과 새로 신설하시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이거 취지에 맞게끔 민간 전문가가 올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볼라드 건, 휀스 건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받으시고 지금 이 얘기하고 같이 해서 디자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부시장님, 성남시 교통약자 이용지원 조례가 통과된 거 아시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정기영위원

조례로 따지면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되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이것 관련된 예산이 미반영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은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설 문제도 제가 특별히, 추가로 지시하신 거 상당히 보강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현재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차질 없이 현재까지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번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될 거죠?(곽정근 건설교통국장과 대화)

정기영위원

조례는 성남시 조례거든요. 부시장님!
영건

송영건부시장

(곽정근 건설교통국장과 대화) 이것은 하여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비 도비 관련된 사항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국비 도비 중앙부서하고 도하고 검토되는 과정을 보고 저희들도 이 부분을 우리시가 만약에 별도로,

정기영위원

부시장님, 아직 모르시는 게 있나본데 복지택시 같은 경우는 올해만 예산 지원되고 경기도에서 내년부터는 예산지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삭감 예정에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맞습니다. 성남시에서만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현재 복지 택시 열 대를 없애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추가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고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관련부서에서도 죄송한 말이지만 서로 떠밀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에서 아예 이동지원센터를 맡아서 하든 아니면 문화체육복지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같이 해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내년에도 다시 성남시내버스 회사에 그대로 다 연계해 준다고. 만약에 성남시내버스에 다시 넘겨주더라도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한 다음에 넘겨주시는 게 올바른 것입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되어서 팀원이 몇 명 더, 이것을 운영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부시장님, 행정구역통합이 시 장래에 엄청난 파장을 미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정말 이것이 졸속으로 잘못 추진되었을 때에는 시 장래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구역 통합은 면밀한 검토 후에 추진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부시장님께서도 행정구역 통합이 우리시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손실이 있는지 아니면 장래에 통합도시의 미래상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난 이후에 행정절차를 진행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 입장에서 약간 변화가 있어서 제가 우리 행정국장 하고 담당과장한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설명 드리고, 또한 시의원님 전체에도 날짜를 잡아서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통합문제는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의 고도제한과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의견과 시의회와 반드시 협의가 되고 의견이 타진되어야만 되는 안건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주민의 의견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도에서 부시장 부군수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해 보니까 저는 그동안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가 9월 말까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왜냐하면 저는 통합문제가 어차피 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민들 의견하고 시의회 의견을 다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9월 말이 필수로 된 게 아니고 선택 사항인 줄 알고 그것을 좀 늦춰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필수사항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9월 말까지 건의서는 제시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하남하고 광주는 각각 9월까지 건의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히 대책회의를 갖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분명히 시민들하고 시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타진한다고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일단은 반드시 9월이든 10월이든 11월이든 약속한 대로 그 절차는 다 밟는다 다만, 9월 말에 건의서를 하남시, 광주시만 하면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쭉 파악을 하고 알아보니까 하남시하고 광주시에서 건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나가 있고 만약 도를 통해서 제출이 되면 성남시에 찬반을 묻고 거기에서 찬이라면 바로 행안부에서 그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그동안에 최대한 공청회나 시민들의 의견 시의회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면서 미흡하지만 그 상태에서 9월 말에 일단은 우리 성남시에 조건을 걸어서 건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을 그리고 거기에 10월 11월 12월 계속 수렴하는 절차를 가는 부분을 거기에 약간 변동되는 부분을 빨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먼저 그게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뒤따라가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하남시 광주시가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제출이 되었고 또 저쪽에서 도를 통해서 행안부로 제출하는 기한이 9월 말이기 때문에 우선 조건을 따서 건의서를 제출하는 부분이 분야고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시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후자가 우리시를 위해서 앞으로 입지나 여러 가지 입장에서 더 좀 시가 입지가 좀 더 나은 자리에서 검토를 할 수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동의를 구했던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의원들의 동의”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의원들의 동의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동의를 얘기하십니까? 어떠한 형식의 동의방법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시의회에서 시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는 것을 저희들은 시의회 협의고 동의라고 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본회의의 의결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 어차피 사전설명을 하실 거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때 얘기하도록 합시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잠깐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그것은 따질 게 아니지.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오. 시 미래가 달린 중대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때 모여서 하면 그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형식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묻는 거예요. 그냥 대충 설명하고 말건지, 아니면 의회의 의견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의견을 모아주시는 것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의견을 모은다는 게 의회 의결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은 의회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의견을 듣고서 그것을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사전설명을 한다니까 그때 얘기를 하자고.
영건

송영건부시장

사전설명을 하는 건데요, 그때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실 것 아닙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얘기한 하남과 광주, 광주에서는 어떤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우리같이 이렇게 무대포로 시민의견도 듣지 않고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은,
종삼

정종삼위원

광주에서 지금 어떤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게 아마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세 군데서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시장님 명의로, 지방의회에서, 또 50만 이상일 때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어차피 이 통합 건은 집행부가 우리 시의회를 거의 무시하고 독선적인 것을 한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아니고, 어차피 우리를 한 번 거쳐야 돼요. 그 설명이 있을 때 그때 조목조목 따지기로 합시다. 지금 이게 우리 의원들이 벼르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건은 여기에서 정리를 좀 합시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광주에서 지금 통합과 관련한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4일에서 18일까지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시민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25일은 의회 의견 청취를, 의회 결의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30일에 통합건의서를 행안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1차적으로 시민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결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이번 30일까지 행안부에 통합을 건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10월 중에 시민들이 통합에 대해서 전혀 판단근거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12월까지 통합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시의 중차대한 문제를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모르는, 정말 위험한 일들을 무책임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의 건의를 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시민여론조사를 하셔야 되고, 의회에 의견 청취를 하십시오. 그리고 의회의 의견 청취를, 결의를 받아서 이것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 절차 밟아주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당연한, 꼭 해야 될 그런 절차입니다. 시간이 30분에 식사를 한다고 하면 한 5분 남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말씀하시느라고, 이것 제가 준비한 것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총괄팀장제도라는 게 있지요, 동사무소에.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동사무소에 사무장이라는 팀장제가 없어지고 큰 동사무소에 총괄팀장 만들어놨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으로 인사발령을 내려면 총괄팀장을 거치도록 내부규정이 돼 있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작은 동사무소의 6급이 구청에, 물론 수평이동이지만 그리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내가 이것 황당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얘기한 다음에 끝냅시다. 이쪽 수내동에서 구미동으로 발령이 났어요. 수내동에 간 지, 일단 인사규정에는 우리가 거의 1년 동안은 될 수 있는 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규정에 정하고 있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가급적이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 팀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우리 구미동은 총괄팀이 운영되는 곳이에요. 분당에 총괄팀 운영되는 곳이 한 여섯 군데 있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사람을 구청으로 보내기 위해서 1개월 만에 다시 발령을 내버렸어요, 구청으로. 그래서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구청으로 가기 위해서는 총괄팀장을 한번 맡아야 되기 때문에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인사의 원칙이라는 것이, 이 동사무소는 시청과 구청이 움직이는 것하고 달라요. 동사무소는 민원과 직결되는 곳이고 동사무소에 산하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얼굴 익히고 알만 하니까 다시 발령을 내버리는 이런 사례가 분당구청에 있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분당구청장한테 답변을,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내막을 다 알아요. 그리고 총괄팀장제도 만들고, 팀장 보직 없이 6급으로 가서 무보직으로 하는 것 행자부지침이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오면 우리 성남시의 어떠한 현실과 무관하게 거기에 꼭 따라야 됩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불편하지만 따라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따라야 돼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인사규정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동사무소의 인사는, 동장이라든가 팀장급의 인사는 그 지역의 시의원들도 알아야 돼요. 시의원한테 “이런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말도 없이 도로 쑥 빼가버리면 일 하는 데 지장이 많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주민들이 대단하게 우습게 봐버려요. 어떤 인사를 하기에 한 달 만에 가고 두 달 만에 가고 이러느냐? 왜냐하면 동사무소 인사는 주민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인사하고 가거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또 하나.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위의 위원장 맡고 계시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신종플루 이번에 예산 얼마나 책정돼 있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2억 500만 원,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게 어떤 예산이에요? 보건소장들 세 분 다 나오셔서 옆에서 도와주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약품하고 방역용품 주로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스크? 마스크 값으로 세운 거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러니까 약품이 1억 2800이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신종플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데, 신종플루의 의심환자가 발생이 되면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지금 현재는 본인들이 병원으로 가고 또한 자택에서 분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가가 신종플루 확산을 막는다, 전염병을 예방한다 하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많은 사람들한테 병이 옮겨감으로 해서 노동력이 저하되고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지요. 보건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보건소에 누가 열이 나서 왔는데 신종플루가 의심되는 환자면 그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 발생한 환자수가 파악이 돼 있습니까?
현재 몇 명이나 돼요?
그러면 이 환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치료비는 누가 부담해요?
검사비는?
지금도 무료입니까?
참 황당한데, 우리 의원님들 늦은 시간에 배도 고픈데 우리 위원장이 저런 얘기를 하나 의아하실 텐데,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것은 일반 병이 아니고 잘못 하면 국가의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염병이에요. 그리고 매일 TV와 언론에서도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지대책을 내놓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를 조직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이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본인이 혹은 주위에서 “너 신종인플루엔자 걸린 것 아냐? 왜 열이 나?” 해서 보건소에 가게 되면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 사람이 신종플루가 아니면 참 다행이지만 신종플루에 걸렸을 경우를 대비해서 검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거점병원으로 보내요. 검사비용이 18만 6058원. 이것 웬만한 사람들, 하위계층은 얘기할 것도 없고 웬만한 서민들 이것 2~3일 일당이에요. 그러면 내가 신종플루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열이 나는데 누가 이 돈을 내고 검사를 받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신종플루로 의심이 되면 이 사람이 도망을 가더라도 국가는 잡아다가 검사를 시켜야 되고, 그것은 왜냐하면 확산을 막기 위해서. 검사를 강제로라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확진이 되면 확진에 대한 격리수용을 하고 해서 이 사람을 낫게 해주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전염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고,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받고 있어요. 정부에서 한 거니까 여기에다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대책은 지금 어떤 것이냐? 우리 성남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18만 원이든, 보험 되니까 7만 원 합디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분들한테 검사비를 물리고, 그러면 내가 환자가 긴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돈 10만 원 가까운 돈을 내고 검사를 받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성남이면 성남지자체가, 정부가 못 한다면 우리라도 우리 성남시 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바우처제도를 이용해서 각 거점병원에다가 신종플루로 의심되는 환자는 무조건 검사시켜라, 그러고 나서 청구를 해라. 그래서 되면 즉시 보건소에서 시에다 보고를 하고 이 치료방법을 논의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어요. 돈 들여서 마스크 사서 뭐합니까? 문제는 검사예요. 이 사람이 환자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판단은 누가 해줘야 돼요?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한테 스스로 하라고 그래요. 나부터도 10만 원 내고 검사 안 받아요. 그런데 내가 걸려버렸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옮겨버린다고. 결국 어디 손해예요? 국가의 손해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맹점입니다. 제가 저번 주 도 부시장·보건소장 회의에서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그대로 지적을 했어요. 현재까지는 보건소에서 사실은 이 항체를 질병관리본부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건소의 의뢰를 받아서 거기에서 검사를 해주는 건데, 그 비용은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보건소가 다 부담을 했던 건데, 지금 현재는 개인이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보통 18만 원 돈을, 보험이 되면 7만 원, 실제로 아무리 싸게 해도 6만 8000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저희한테 얘기한 대로 똑같이 저도 도한테 얘기했어요. “너희 중앙부처가 이 부분을 민간한테 돌리면 그게 18만 원 돈이고 보험을 적용해도 6만 8000원인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험 적용해서 12만 원 나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하여튼 6만 8000원이라고 해도 개인이 어떻게 부담하느냐? 너희 도가 결단을 내줘라. 도가 일부를 시에 지원해라. 그러면 우리시가 투입을 하겠다. 국가가 못하면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 특수사업으로 가자, 거기까지 건의드리고 왔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한테도 한 번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불가피, 제가 오늘 아침에도 동장회의를 했는데, 어쨌든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신종플루하고 독감은 어쨌든 동에 가장 중요한 업무로서 하라고 오늘 동장님들한테,
한구

강한구위원장

왜 오늘 아침에 하셨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신종플루가 퍼진 지가 언제인데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이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아침에 동장회의에서 긴급회의하신 거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언제인데 지금 와서 동사무소 동장들 불러서 대책회의를 오늘 아침에, 지금 그 답하기 위해서 하신 것 아니에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아니, 아니에요.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도에다 똑같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도저히 안 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의회에 보고를 해서, 하여튼 빨리 판단할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당연한 거예요. 판단을 빨리 하셔야지, 오늘 예결위에서 이 얘기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도니까 부랴부랴 동장들 모아서 아침에 회의하시고,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건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앞으로 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건 도에다 건의하신 건 잘 하셨고, 도가 안 되면 즉시 우리 성남시에서는 대책위를 구성해서, 검사는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가임무는 딱 하나예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 나아가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거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노동인구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생산인구예요. 이것 큰일 납니다. 즉시 대처하시고, 지금까지 12만 얼마씩 내고 한 많은 분들,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한테 사과해야 돼요, 국가가. 이상입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부시장님이 상급기관에다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갖고 있는 맹점에 대해서 건의 잘 하셨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 간단한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9월 8일, 저한테 들어온 것으로 보면 9월 9일로 들어왔는데 9월 8일 현재 186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확진환자는 186명이지만 거기에 아직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한 일곱 명 정도 되신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검사를 했을 때 확진환자로 판명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의심되는 환자에 한해서 검사를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그것 신종플루가 무섭다고 하니까 무작정 가서 검사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야기가, 우리 위원장님이 또 발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심환자는 국가에서 검사를 해주라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대식 보건소장님 하신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의사가 무조건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신종플루 쪽으로 가면 귀에다 대보고 의심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귀가조치해요. 그런데 신종플루라고 의심이 가는 사람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검사비가 18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신 의심이 간다 그러면 18만 원 내고 검사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냥 도망가 버리면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잘 나오셨네. 서울대병원 관리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 가능해요?
아니, 신종플루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이 얘기는 안 하려다 하는데, 응급실에 차를 갖다 대니까 못 들어가게 해요. 왜 못 들어갑니까 하니까 거기는 직원들이 대는 주차장이래요, 응급실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그런 거나 관리 잘 하세요. 국립 서울대병원이 지금 신종플루로 의심되는 환자를 데리고 와서 이것을 검사를 받겠다니까 “차 밑에다가 지하실에 대고 오세요.” “왜?” “거기는 직원이 대는 직원용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립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신종플루를 이용해서 10여만 원씩 서민들한테 바가지를 씌워서 돈을 벌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국가정책이에요. 그러면 위의 정책은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 성남시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제가 중간에 끼어들었는데, 마무리 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보건소장님 잠깐만요. 저는 뭘 어떻다 결론을 내린 단계가 아니고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고 상황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알아야 그에 대한 감각이 있어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많이 흥분하셔서 ……. 잠깐 아까 말씀하시던 것, 지금 시스템은 그렇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예찰을 해서 의심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검사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검사결과에 따라서 확진환자로 판명이 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환자로 판명이 되는데, 그것이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보건소나 거점병원을 통해서 의심환자라고 해서 검사에 들어가서 확진환자로 판명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그것을 알아야 전체 지금 현재 확산속도라든가 아니면 그 범위가, 관리를 집중관찰을 해야 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나올 수 있고,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중앙정부나 도에서 대책을 못 세우면 우리 시 독자적으로라도 그런 정책을 써서 예산을 수립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30명 중에 한 분요?
그러면 3%? 4%가 안 되는 거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확진을 받고 그것을 치료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고위험 환자군한테 집중적으로 결과와 상관없이 미리 치료에 임해라 이렇게 방향이 바뀐 것 알고 있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현재 발생비율하고 또 현재 시간이 흐르면서 의심환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 증가추세가 그래프로 나올 수 있잖아요, 변화가. 수그러진다든지 갑자기 증가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유심히 관찰하셔야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독자적인 예산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근거가 된다고요. 앞으로 그렇게 관찰하시고, 그 자료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세요, 자료 나오면. 수고하셨습니다. 송영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도 이제 식사하러 내려가시고 저희들도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심사내용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각 구청 순으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총괄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보고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기정예산액 조정, 계속사업비 등,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 각 상임위에서 다 본 내용이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차 추경예산 올린 것 중에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금액이 얼마이고 몇 %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369억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 파악 안 됐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몇 % 삭감이에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비율로 따지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공무원들 긴장감이 없으시구먼.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1.5%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정기획국장님!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고 거기에서 삭감이 되면 왜 삭감됐는지 분석하고 그리고 몇 %나 됐고 얼마가 됐는가, 그리고 이것이 삭감이 됐을 때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을 즉시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각 구청이나 국장들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결위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진짜로 필요한 사업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지만 어떡하든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것 아니에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멍하게 삭감되면 삭감 올려주면 올려주고, 예산법무과장까지 국장까지 그렇게 멍하게 앉아가지고 지금 예산 심의 받겠다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비율 관계 때문에 제가 좀 머뭇거렸는데요, 1.5%가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5%든 2.5%든 각 상임위에서 그렇게 삭감이 됐다는 것은 예산에 대해서 과다 책정하거나 사업에 대해서 과다 설계, 과다 계획을 세웠거나 하는 그런 문제점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삭감되지 않는 예산을 만들어서 올리시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것은 사전에 사업에 대한 삭감, 특히 사업에 대한 것은 사전에 의회하고 소관 위원회하고 충분한 교감이라든지 교류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남용삼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용삼

남용삼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남용삼입니다. 금번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9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59억 3937만 8000원보다 0.6%인 3551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된 59억 386만 7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0.27%에 해당하는 예산액입니다. 금번 요구한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신청사 이전계획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609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등 9648만 6000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홍석환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100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노력하시는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홍석환 위원입니다. 금번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9년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 행정기획국,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448억 8401만 1000원으로 시 총 예산액 2조 3817억 9567만 8000원인 10.2%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요구 내용은 대부분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집행잔액 감액과 행정업무에 관련된 필요경비에 대한 증액 예산으로 2009년 제2회 세출예산 요구액 중 4건 6472만 원에 대하여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사업인 자문위원 역량강화 직무교육 2307만 원, 청소년 안보교육 1165만 원에 대하여 경제 상황 및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삭감 조정하였으며, 수정구 태평3동 동주민센터 조리장 설치 2000만 원, 동주민센터 조리장 주방용품 구입 1000만 원에 대하여는 각종 행사 시 봉사단체에서 조리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어 구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심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정기영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경제환경위원회 정기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9년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각 구청 소관과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요구액 4176억 5192만 9000원과 특별회계 총 요구액 1952억 4864만 1000원으로 성남시 총 세출예산액 2조 3817억 9567만 8000원의 2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요구액 대부분이 각종 보조금 변경내시와 집행잔액에 따른 예산을 조정 요구였으며, 2009년 제2회 세출예산 요구액 중 불요불급한 예산액 9건 3억 6800만 원을 삭감 및 1건 5억 68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 모란민속5일장 명품화 디자인공모비 중 모형도 및 mock-up 제작 등 6개 항목 1억 6600만 원, 홍보·전시 등 행사운영 3000만 원, 디자인공모전 홈페이지 구축 2200만 원, 공모시상금 1억 5000만 원 등 총 9건 3억 6800만 원을 당초 예산요구액만으로는 전국 규모의 전문 대행업체 선정이 불확실하여 삭감하고, 모란민속5일장 디자인공모비 5억 6800만 원으로 시상금을 증액하여 행사운영비로 편성 목을 단일화시켜, 모란민속5일장을 최고의 명품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문 대행업체 선정 시 전국단위로 확대 추진코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김해숙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해숙 위원입니다 금번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8, 9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과 3개 구청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로서 성남시 총 세출예산액 2조 3817억 9567만 8000원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9621억 3468만 1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안 중 368억 3000만 원은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도시개발사업단 택지개발과의 판교지구 택지조성공사 40억 원은 수도용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2010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여 삭감하였고,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비 분담금 277억 5000만 원은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이 아닌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수정구 건설과의 재난상황실 유지관리비, 리모델링공사 물품구입비 등 4000만 원은 구청에 상황실 설치는 불필요함으로 삭감하였고, 시흥-사송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50억 원은 면밀한 검토 후 예산 반영하는 것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중원구 건설과의 재난상황실 유지관리비, 현판 설치, 물품구입비 등 4000만 원은 구청에 상황실 설치는 불필요함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박영애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위원입니다. 금번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문화체육복지국, 보건환경국, 3개 구 보건소, 각 구청 소관과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로서 기정예산액 4922억 2134만 6000원에서 12.9%인 637억 5120만 3000원이 증액된 5559억 7254만 9000원을 요구하였으나, 그중 5건 3억 1368만 원은 부활 및 관련부서 요구에 의거 편성하고 12건 6억 272만 6000원은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체육복지국 노인장애인과는 동원2통의 경로당 설립공사비를 2009년 11월 착공 예정으로 준비를 하던 중 공사비 예산을 미편성하여 성남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비의 일부를 삭감하여 경로당 건립공사비로 2억 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 체육청소년과는 지난 성남시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이기도 한 도민체전 및 성남시대표 우수선수팀 육성 예산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예산의 부적절한 편성을 한 5건 2억 7204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정구보건소의 예산액은 수정구보건소 이전과 관련하여 일부 편성하였던 예산 영유아 인테리어 공사비 900만 원과 건강증진센터 인테리어 공사비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청별 예산액 중 수정구·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중 차상위계층의 양곡할인 지원기간이 연중으로 확대 변경됨에 따른 부족분 예산을 위기가정돌봄 예산에서 삭감하여 각각 5000만 원과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문화복지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회별 소관 부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석모입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자치법규가 먼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유근주위원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 홈페이지에서 자치법규 행정정보시스템을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성남시 자치법규가 법령정보에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맞는데, 따로 먼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성남시에 들어가면 기존에 정리가 안 된 자치법규가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이트는 뭐라고 그럴까, 각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접근해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놔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다른 용인시나 부천시 같은 경우도 우리 같이 자치법규를 따로 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사이트가 따로 있죠.

유근주위원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거기로 들어가는 홈페이지를 기재해 줬어요, 바로 연결되도록.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존재하던 것 그대로 뜬단 말이에요. 2008년도 7월 1일까지만 개정하고 그다음부터는 하나 정리 안 했단 말이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개선점을 찾아서 그렇게 고쳐나가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신청사 내 LCD TV 활용 홍보물 제작이 1560만 원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시청사 승강기 내하고 민원실, 대강당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TV 화면에 저희가 플래시 홍보물하고 동영상 홍보물 각각 제작해서 찾아오시는 시민들이나 내외 국민들한테 홍보하려고 그렇게 제작하는 것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신청사 내 건물 안내부터 해가지고 시정홍보 여러 가지 사항들 그 예산이 1560만 원이에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민원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신중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중원청소년수련관 장애청소년 방과 후 교실 급식비 예산 절감한 것에 대해서 감사 종결하셨어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일제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정기영위원

아니 중원청소년수련관 안에. 지난번에 아름방송에 보니까 내사 들어갔다고 나왔는데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저희는 지역아동센터 전체적으로 한번 한 적 있고요, 중원청소년수련관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사가 들어갔다고 그러면 사법기관에서 내사 들어간 것은 아닐까요?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정기영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안 했다는 거죠?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정기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감사가 예를 들어서 감사팀에서 어떤 건을 인지를 해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면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지시를 받아서 의회라든지 이런 데 요구를 받아서 하고 어떤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저희는 일반적으로 연중 감사계획에 의해서 하는 감사 말고도 제보라든지 의회의 감사청구라든지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인지했다든지 보통 그런 류로 나누는데, 저희들이 제보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비율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보라는 것은 내부 고발자라든지 외부 고발에 의해서 그것을 확인 차 하는 그런 거예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감사 끝나고 나면 그 보고체제는 어떻게 됩니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보고체제는 중요사안이라고 판단될 때는 높은 데까지 다 보고를 마치고, 허위로 또는 사실이 아닌 것처럼 제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 선에서 제 선에서 내부 종결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제보라고 해서 모두 다 100% 진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조사를 통해서 그때그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감사에 대한 결과는 전부 다 시장님한테까지 보고가 되는 거죠?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간단한 사항은 부시장님까지 보고하고 특이한 사항이다 그런 것은 시장님한테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저희 소관에서는 감사담당관실을 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제보나 그런 것 외에 상시적으로 동으로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고 있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혹시 그런 감사를 하면서 어느 부서에는 어느 정도의 인원이 적정하다 이런 것을 혹시 감지할 수 있습니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감사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쪽에는 저희가 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정원조례도 있고 총액인건비제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쪽에서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고 어느 쪽에서는 사실은 남아돌면서도 그것을 공표를 하지 않아서 서로 자기 자리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데에 필요한 만큼의 인원을 배치하려면 누군가가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전혀 손을 못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감사를 하실 때도 그런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지금 어느 부서는 사실은 하루가 쉽게 가는 부서도 있지만 어느 부서는 하루 종일 동동거려도 정말 민원 처리도 제대로 못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공무원들끼리는 사실 터놓고 얘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저희가 구청이나 사업소 감사할 때 보면 특히 사업소라고 할까요, 거기 보면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도 개선사항도 있지만 부서별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충원이라든지 그런 쪽에 시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해서 해당과로 통보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라든지 격무부서라든지 그런 쪽을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지 아주 안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더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그게 서로가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역할이 적정하지 않나 싶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일상적인 그런 감사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봐주시고 또 그런 제언도 하셔서 인력이 공평하게 잘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만식 의원.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실 보니까 감사를 꾸준하게 많이 하시네요. 홈페이지에 결과 보고서도 게재를 하시는데, 우리 성남시 감사담당관실 자체 감사결과를 게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결과들이 내려왔을 때라든지 아니면 감사원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던 그런 결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에는 게재를 안 하고 있나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저희 자체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 감사를 받았다면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고 또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 통보를 받잖아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받으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에 가서 확인할 필요 없이 시 홈페이지 감사담당관실 들어가면 볼 수 있게끔 같이 해 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검토는 안 해봤는데 차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보니까 시 자체적으로 감사했던 것을 게재하기 때문에 도에서 받았던 중앙에서 받았던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 감사담당관실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으면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볼 수 있고, 이것을 굳이 경기도감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감사원감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번에 서현동 사고임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뉴스를 보면 분당구에서 이의 있어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불복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혹시 아세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분당구청에서 이의신청은 하지 않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경기도에서 그 건 가지고 인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이의신청한다고 하더니 결국은 이의신청을 안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비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비전추진단장 엄명화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자료 왔으면 자료 좀 주세요. 처음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비전추진단 만들어져 있을 때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비전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뭐가 없어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비전추진단에서 연계해서 하는 성남발전연구소 문제 때문에도 굉장히 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 그 부분에 대한 개선하고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장님도 바뀌셨는데, 요즘 연구과제는 무엇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2009년도에 들어서 정책 개발을 8건 했고 시책 개발로 해서 15건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비전추진협의체하고 저희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시책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이 자료를 보면 “탄천유지용수 확보방안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탄천이 계속 건천화가 되면서 악취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탄천의 수량이 확보가 되면 그런 문제가 많이 저감이 될 것으로 해서 저희가 각종 소규모 댐이라든지 또 지하저수조 그리고 빗물을 이용한 빗물저장고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책 추진에 도입은 현재 안 되고 있지만 관련 과에서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자기네 계획서상에 저희가 내놓은 아이템을 같이 묶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시중위원

공개토론회 형태로 토론회 같은 것 하셨나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런데 저희가 어떤 시책 개발을 하면서 한 건 한 건 가지고 아직은 공개토론을 할 단계는 아니고요, 현재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일단은 각 부서에다 전파를 하고 있는 관계이고 그쪽에서 확실한 어떤 계획이 수립돼서 공개토론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추진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진행과정인데 자료상으로는 완료라고 그렇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저희로서는 사업 추진부서는 아니고 개발부서이기 때문에 일단 보고한 것까지로 해서 저희는 완료로 보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이 부분을 보면 비전추진단에 외부 전문가 계약직으로 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로 주신 시책 개발 15건이나 정책토론회 2009년도 7건 같은 경우로 보면 성남 전체에 관련된 것도 있고 성남의 발전 관련한 이슈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얼핏 보기에도 관련부서나 이런 데서 지금 충분히 얘기가 되고 있거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초에 비전추진단을 만들어서 성남의 미래발전 전략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컨셉의 문제를 적용해서 나머지 하부 부서들이 그것에 맞는 하위 계념의 사업들을 쭉 적용하는 게 원래는 의도했던 바이고 성남발전연구소에도 계속 요구를 했던 바인데, 지금 이 자료나 이런 것으로 보면 그때그때 있었던 가령 정책토론회 같은 경우도 주로 공공기관이전 활용방안 아니면 디자인페스티벌 아니면 옛골마을 조성, 서울공항 고도제한완화 토론회 이런 현안 이슈된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사실 “비전추진단의 활동이 좋다. 진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제목은 같습니다. 저희가 개발을 하는 쪽의 분야라든지 어차피 저희가 정책 개발을 할 때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를 주고 개발을 해서 그쪽에다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 사업부서가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사업도 저희가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또한 그쪽에서 현재 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내용적으로는 그쪽에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면을 또 개발해서 같은 제목으로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보면 주로 부시장님 지시사항도 많고 해서 부시장님이 그쪽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적에는 저희한테도 역시 같은 주제로 한번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한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서 같이 혼합된 계획서를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따지면 사업부서하고 비전추진단이 동일한 주제나 비슷한 영역의 내용을 가지고 각각 서로 다른 입장에서 준비를 해가고 거기에서 서로 보완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시 행정부서 내부의 시각으로만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공개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다고는 하는데 비전추진단에 예전에 연구소를 붙였었고 연구소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비전추진단에 외부의 정책자원들을 계약직으로라도 끌어서 안에다 붙여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자원들을 공무원들이 내부에서만 내부 자료나 내부의 검토의견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부서는 하기가 어려운 완성된 논리의 사업체계가 있어야 되는 반면에 비전추진단은 그게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거꾸로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비전추진단이 조금 더 외부의 자원이나 전문가들 그리고 의회 여러 부분들이 들어와서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론회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전추진단이 책임 있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여러 열린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의원들 내에서도 비전추진단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의원들이 우선 감안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감들이 다 틀리거든요. 거기에는 순전히 비전추진단이 책임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열린 토론회나 간담회, 모임 같은 것을 많이 열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주제들도 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 중에서도 비전추진단은 이슈나 현안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로드맵하고 발전 과정 그리고 각각의 사업들 배치 이런 부분에서 부시장님을 정책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무원 제안제도가 비전추진단 쪽으로 취합돼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비전추진단에서 취합이 돼서 심의도 거기에서 합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심의위원장은 누구예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제안제도는 그냥 한 단계에서만 심의하는 게 아니라 실무부서에서 일단은 실무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취합이 되면 각 실무부서로 보냅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거기에서 검토를 일단은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실무협의체가 있어서 각 담당부서하고 그리고 외부 심사위원하고 그리고 또 각 주무과장님들로 구성된 실무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거기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가 또 있어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비전추진단 소관 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간부공무원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기래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간부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에 민원여권과는 없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민원여권과는 지금 남용삼 위원님하고 일이 있어가지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저번에 우리 예결위 추경예산 관련해서 설명회 할 때 물어봤던 건데, 국장님 계시니까, 지금 총괄예산서 보면 순계잉여금이 654억 줄어들게 편성됐지 않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총 거둬들이는 세입에서 지출되는 돈을 뺀 것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추경 때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을 적절하게 계획 세우지 못 했던 것인지, 아니면 세입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빠졌든지 아니면 지출을 많이 했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추경 편성할 때 이렇게 줄어들게 나타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654억 9300만 원 감액된 결과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마무리 추경 때 예산 운용에 있어서 불용액을 미리 삭감 조정을 해가지고 예비비로,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마무리 추경 아니잖아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마무리 추경이라면서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마무리 추경에 불용예산액을 많이 삭감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결론적으로는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비비도 520억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비비가 지금 줄어든 부분은 의회에서 본예산 심사라든지 또 추경예산 심사 때 삭감한 것을 예비비로 집어넣어놓고 예산을 확정하는데 그다음 번 예산 편성 때 그것을 다시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예비비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작년 마무리 추경 때 그런 부분을 지금 사유를 드셨는데 실제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우리 예산서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을 봤을 때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용처리 했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금액이 다운된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본예산 추계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남시 예산이 작은 규모도 아닌데 특히 세입과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금액이 크게 편차가 생겨버리면 우리 재정이 그만큼 누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운영한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의혹에 의혹을 낳다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을 짜고 계획하는 우리 예산법무과장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나름대로 심적인 위축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차기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 또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들이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는 그냥 올려요. 그러다 보면 또 삭감되고, 삭감되고. 그러다 보면 예비비가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조만간에 내년도 사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각 부서별로 할 계획이지만 그런 의견들을 반영하셔서 의회에서 나름대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아니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집행부에서도 포기할 사업들은 포기하시고 정말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이고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그런 사업들을 좀 올리셔서 우리 위원들과 같이 성남시가 발전해가는 새로운 사업들을 입안하신다면 그런 예산들이 적절하게 쓰여지잖아요.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힘겨루기도 아니고 반목되지 않습니까. 밖에서 봤을 때 반목되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실제로 예산결산을 통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부활할 것은 부활시키지만 그런 부분을 시 집행부가 그러한 단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기획국장님 이하 예산법무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지금 행정기획국에서 하는 업무 중에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각 구나 동의 행정에 대한 조정이나 통제를 하게 돼 있는 업무가 있어요. 그다음에 구·동 행정시책의 계획이나 조정 및 확인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분장사무현황에 보면 가장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로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구·동 행정의 조정 및 통제 또는 계획 조정 및 확인평가를 실제로 하고 계십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역할을 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나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연말에 행정 전반적인 실무부서별로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도 평가를 하고 또 성과관리 관련해가지고 정책기획과 쪽에서 평가를 하는 것도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후에 업무결과를 놓고 그것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평가를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 말고 구청이나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조정이나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계획이나 조정 그다음에 그것을 시행하는 연후에 확인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과·동장 회의 주재하시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수시로 그런 업무에 대해서 확인하고 평가하고 통제하고 조정하고 이런 것 하고 계십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회의서류에 등재를 해서 하고 그리고 이 업무라는 게 행정기획국에 전반적으로 된 게 아니라 각 국별로 업무가 구하고 동하고 해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국별로 그 부서별로 나름대로 그때그때 확인되고 시정이 되고 평가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말에 총괄적으로 평가해서 또 시상금 제도도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드린 질문이 너무 막연하게 들리신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행정기획국에서 하는 업무가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그 내용이 사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부시장께서 그것을 조정을 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각 부서별로 업무를 분장해 놓았지만 그것이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업무가 중첩된다든지 업무의 성격이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 그런 사안들이 발생을 하고 그런 경우에 계획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통제라든지 조정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것이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잠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 드렸던 질문 말고 동에서 하는 사업과 구청이나 본청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분명하게 한계가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한계보다는 업무영역들은 분명히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업무영역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영역도 분명하지 않고 그 한계도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업무영역이 분명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동에는 동의 업무가 지금 따로 주어져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동의 업무라는 것이 따로 주어져 있다고 그러면 어떤 사업을 대입했을 때 이게 구 업무다, 본청 업무다, 본청 해당 부서의 업무다, 이것은 동에서 할 업무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업무분장상에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구·동의 업무를 기획 조정하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느냐 하고 평소 때 하는 업무가 거의 시정이 시에서 기획이 되면 저희 자치행정과 쪽에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구·동을 거치는 부분들은 저희 자치행정과 쪽에서 거의 거쳐 나가고요, 그리고 통제도 저희 쪽에서 하고 있고 복무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 그런 역할들 자체가 아까 그 업무분장상에 있는 그런 역할들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동이나 구에서 예산 신청이 이루어지기 전에 업무에 대한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이 아니고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있느냐고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면 그런 단계에서는 없고 비로소 예산을 신청했을 때만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타당하냐 아니냐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것인지,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업무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동에 관련된 업무를,
재호

이재호위원

됐고요, 이 부분은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구 행정, 본청 행정, 동 행정의 구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사업내용으로 짓는다면 내용을 어디까지 짓는 것인지 그다음에 예산 규모로 짓는다면 예산 규모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에 대한 수긍할 수 있는 데이터나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를 요청해서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나 내가 필요한 시점에서 한번 분명하게 짚고 갈 겁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의원님.

김시중위원

국장님, 민주평통 관련된 예산 하실 말씀 없으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상임위에서 잘 해 주셔가지고…….

김시중위원

아니 저한테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니요. 따로 드릴 말씀 없는데요.

김시중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잠깐만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시중위원

민주평통 예산 관련해서 저한테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뭐 특별히…….

김시중위원

작년에 제가 민주평통기획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민주평통 관련 예산 때문에 논란이 많아서 제가 민주평통 성남대표님 그쪽 내부에서 하도 말이 많아서 그쪽의 의견을 받아서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민주평통 관련된 예산을 이거든 저거든 운영비나 이런 것 좀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민주평통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 이유가 대여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쭉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올해 7월에 민주평통 임원들이 바뀌고 나니까 지금 추경에 뭐가 왔느냐면 집기 교체부터 시작해서 무슨 직무교육에 안보교육 해가지고 한 1억 되는 돈이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평통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따로 할 말씀이 없다니까 더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휴양시설 콘도구입비는 뭡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총무과장 문기래입니다. 휴양시설 콘도구입비는 저희가 휴양시설 콘도를 가지고 있는 게 대명하고 한화하고 해서 지금 50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직원들이 연간 이용하는 이용률이 한 40%~50% 많으면 한 60% 미만 정도 되는데, 특히나 직원들이 여름휴가철에 많이 이용하려고 신청하는데 휴가철 성수기 때 직원들 이용하는 당첨률이 한 13%~17%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휴양시설 콘도구입비가 추경에 편성해야 될 만큼 급한 사항이에요?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치고, 이게 지금 추경에 편성해야 될 그런 사항이냐고 내가 묻고 있습니다. 언제 필요한 거예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저희가 바로라도 세워가지고 계약을 해서 내년도 전반적인 활용계획도 수립을 하고 직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는 시기가 맞질 않습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내년도 교육계획이나 이런 것도 금년 연말까지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본예산하고 추경이 뭐가 다른 점이에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본예산에 전반적인 예산을 올려서 운영하고 불요불급한 것 또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것 추경에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휴양시설 콘도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왔는데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그때 인정받았다고 치고. 그런데 이런 것을 추경에다 이렇게 급박하게 올려야 될, 이것은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그렇잖아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직협에서도 직원들이 이용하려고 신청을 해도 당첨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늘려달라고 하반기 요구사항으로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대비해서 직협 쪽의 요구사항을 미리 수렴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서도 한 번 고려를 해봐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콘도를 50구좌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50구좌를 성수기 때 우리 직원들이 다 쓰고 있습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50구좌 가지고 지금 저희 직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수용을 못 했습니다. 13~17%밖에 안 되거든요. 100명이 요구하면 13명이나 17명밖에는 성수기 때 이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직협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온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다른 분이 안 물으시니까 내가 물어보고 끝낼게요. 지방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 1850만 원은 어디에 쓴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 연말부터 금년 6월까지 조기집행업무를 추진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아요. 4000만 원씩은 수정구하고 중원구로 내려 보냈고 지금 2000만 원을 가지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지난 8월에 각 부서별 평가를 해서 9월 초에 다 시상을 집행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뭘 평가를 하신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조기집행 실태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돈 빨리 쓴 부서.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했는지 그런 여러 가지 평가항목을 반영해서 저희가 평가한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평가항목 좀 가져오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지금 어디어디 나갔어요? 이것 아직 쓴 것 아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집행했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9월 초에 다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한 40개 부서 이상,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우리가 시상금 받은 건데 여기서 4000만 원은 상황실 만드는데 하고 또 4000만 원은 저쪽 상황실, 2000만 원은 우수부서 시상하겠습니다, 해서 허가받은 사항이네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어디어디 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본청에서부터 동까지 40여 개 부서에 부서별 시상을 한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50만 원씩 한 사항입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적게는 30만 원에서부터 최우수부서 한 개 과는 100만 원까지 시상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최우수부서는 어디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본청의 회계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본청 회계과가 뭘 했다고 최우수부서가 돼요? 거기가 사업부서도 아니고 무슨 조기집행을 한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평가결과 최우수로 나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쟁 나면 일선에서 이름 없는 병사들은 다 죽어가고 훈장 받는 데는 전부 다 사단본부라든가 인민군은 쳐다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행정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훈장은 다 받아가요. 그것과 똑같네요.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나름대로 공정하게 평가한다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평가서하고 시상부서 준비해 주시고, 조기집행 우수부서에 대한 것을 시상을 한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장 빠르게 돈을 쓴 부서,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단편적으로 그렇게 한정할 수는 없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회계과가 가장 빠르긴 빠르겠네요. 왜냐하면 회계과에서 먼저 떨어져 나가야만 그것이 시청, 과, 동으로 가니까 동이 제일 늦게 돈이 오니까 제일 늦게 하겠네요?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 사항은 전혀 고려를 안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빨리 집행했다는 사항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요, 집행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서에 사업이 다양하게 꽤 많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30만 원 정도가 일선 부서에 시상이 되면 그 30만 원 가지고 뭘 하라고 3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기본적으로 최하가 30만 원인데요, 전체적으로 한정된 시상금액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차등을 해서 3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지급한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지급을 했다면 동장한테 지급하는 것입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요. 동장이 수령하는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동장께서 그 30만 원을 쓰는 것은 알아서 쓰는 것입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장이 판단해서 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식사를 하든지 나눠주든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동장 재량으로 사용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아까 김시중 위원님이 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다 삭감 요청을 했잖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정기획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동선

이동선정보문화센터소장

안녕하세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동선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선 정보문화센터 간부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이동선정보문화센터소장

손돌래 관리과장은 30년 해외 출장 관계로 관리팀장이 참석했습니다. 홍순경입니다. 임종일 중앙도서관장은 지금 기다리시다가 병원 예약관계로 가셨답니다. 최성식 분당도서관장입니다. 김영재 구미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보문화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구미도서관장님 나와 주세요. 지난번에 구미도서관에 대해서 용인 죽전도서관하고 비교해가면서 제가 질의한 적 있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김영재구미도서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은 저한테 주셨지요? 출장도 다녀와서 직접 확인도 하셨고.
영재

김영재구미도서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도 옛날하고 똑같이 우리 아이들이 새벽에 가도 줄을 서야 되고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영재

김영재구미도서관장

현재 그렇게까지는 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여유가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구미도서관장

예, 여유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신경 써서 운영 좀 해주시고 이왕 좋은 도서관을 만들어놨는데 주위에 주민들이, 특히 아이들이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용인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전부 다 차지를 하고 그런 원성이 나오면 결국은 관리가 잘못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한 번 더 촉구를 부탁하는 뜻에서 제가 모신 겁니다. 구미도서관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세요.
영재

김영재구미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정구청 준비가 안 되었으면 중원구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중원구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병상 과장입니다. 시민과장 최병문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나만 확인할 게요. 제가 참고로 알려고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원구 관내에 동사무소가 11개 동인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11개 동사무소에서 부설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동사무소가 있나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나도 없어요? 유료로 하는 데도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질의사항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양경석입니다. 우리구 과장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임규훈 총무과장입니다. 김현일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정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수정구는 우리가 동사무소 부설주차장 있는 데가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태평1동, 태평3동, 신흥3동, 산성동, 수진2동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5개 부설주차장이 있네요? 이 부설주차장의 재산관리관은 수정구청 총무과지요? 원래 동장인데 구청 총무과 소관이잖아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아니에요. 동청사는 관리관이 동장이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을 민간위탁 줬잖아요. 이 계약관계는 어디서 해요? 동장이 해요? 아니잖아요. 총무과 경리계에서 하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제가 구청 총무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5개 부설주차장의 대행료를 산출하는 기준이 어디에 근거해서 하고 있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감정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감정가 공시지가에다가 주차장조례하고 공유재산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수정구청 총무과에서 계약을 맺어요. 그렇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 부설주차장이 지침이 내려갔지요? 1시간 민원인들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주말에는 요금을 안 받지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은 요금을 받을 수가 없지요? 무료개방이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보세요. 1시간 무료에다 주말 무료, 밖에 동사무소 부설주차장이 아닌 일반 민간위탁 준 데는 유료로 1년 365일을 돈을 받고 있지요? 무료로 하는 데는 거의 없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대행료 산출기준이 똑같아요.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똑같이 산출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우리 주차장조례하고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행료를 산출할 수 있는데 그런 조항을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하지 않고 지금 밖에 민간위탁 준 데하고 동에서 부설주차장하고 있는 데하고 대행료 산출기준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 부분을 좀 시정해주세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검토해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까 중원구에도 물어본 이유는 중원구에는 부설주차장이 없어요. 수정구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민원이 많아서 제가 조례개정을 몇 번 검토했었는데 회계과하고 교통기획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교통기획과 소관도 아니고 회계과 소관도 아니고 구청 총무과 소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태평3동에 주민센터 조리장 설치하고 취득비 2000만 원, 1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태평3동 많이 가보셨잖아요. 이게 지하주차장에 일정부분 공간에다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새마을부녀회에서, 태평3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경로잔치라든지 희망근로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독거노인들을 위한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음식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이 필요해요. 이 부분은 또 별도로 다른 데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 청사 주민센터 내에 지하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필요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열심히 해주셔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 가지고 삭감을 해서 들어왔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제가 제 지역구이기로 하지만 직접 동사무소 청사에 가서 보면 사실 그러한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시설을 설치해서 잘 활용한다면 그 동네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 예산을 죄송한 말씀이지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셨지만 저는 부활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이 시설비 2000만 원하고 자산취득비 1000만 원 해서 두 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식

최만식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정구청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사항 더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상복 총무과장입니다. 이정복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당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심사에 앞서 221쪽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 소관 모란민속5일장 디자인공모 행사 운영비 5억 6800만 원이 신규통계목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재정경제국장께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먼저 신규통계목 예산 반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동의 여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재정경제국 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순방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이상선 지식산업과장입니다. 김영자 세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엄기정 회계과장이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윤석철 지출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설명과 동의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란민속5일장 디자인공모전을 하면서 저희가 시상금을 당초에 1억 5000만 원을 3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바람에 2억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예산 요구한 이후에 저희가 수정 요구하게 된 부분들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을 했을 경우에는 그 정도 규모면 될 것이다 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모란민속5일장이 전국적으로 중요한 민속시장으로서 지금 자리매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예산 요구액만으로는 전국 규모의 전문 디자인회사하고 또는 건축전문회사가 공모 참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실상 최고의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실력 있는 회사들을 공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시상금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모란민속5일장을 전국의 유명한 5일장으로서 명실 공히 자리 잡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재정경제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신규통계목 예산 반영에 대해 예산편성부서의 실무책임자인 예산법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재정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동의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집행부에서 예산 반영에 동의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 소관 모란민속5일장 디자인공모행사 운영비 5억 6800만 원을 신규통계목으로 예산 반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신규통계목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은위원

수정구보건소 이전과 관련해서 아까 부시장 총괄 질의가 있을 때 수정구보건소 이전과 관련되어서 어쨌든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청사유지관리비에서 일부 지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희가 기존에 우리 시청사 유지관리비 중에서 시설비로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현재 계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 840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서 총괄 저희가 시청사 유지관리비로 1억 8400만 원의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최성은위원

이게 2009년 본예산에 승인된 예산인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본예산에 세워주셨습니다.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본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2억 2000만 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최성은위원

그렇지요? 84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고 시설비는 2억 2000만 원으로 통으로 되어 있는데,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2억 2000만 원인데 금회 추경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저희가 반납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그렇게 뽑았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 중에서 9월 10일까지 집행된 것이 1억 8400만 원 중에서 1억 2000만 원이 집행되어서 약 시설장비유지비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6400만 원 정도 저희가 잔액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 청사 이전에 따라서 청사수리 예상액을 약 6200만 원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내부 칸막이 이전 설치비로 1600만 원, 그다음에 각 실 내부 도색에 3500만 원, 일부 급배수 설비 설치하는 것이 약 600만 원, 그 외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공사에 필요성에 따라서 약 500만 원 정도를 기타로 봐서 저희가 6200만 원이면 현 청사에 최소비용으로 보건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저희가 예산잔액으로 활용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성은위원

일단 본 위원이 좀 찾아봤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서가 올해 2009년 7월 1일에 행안부에서 제시된 집행기준인데요,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나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인건비 부족이나 재해소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설물 등의 적정 유지보수를 위해 타 비목으로 이 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타 비목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고요, 그 비목에서 그냥 쓸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은 이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고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최성은위원

그런데 재정경제국에서 지출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현 청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수정구보건소를 새로 이사를 들이는 과정에서 이 비용을 소요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존에 시청사 유지관리비가 갖고 있는 성격과는 상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는 상이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 저희가 내부에 예를 들어서 내력벽이 아닌 이런 칸막이로 되어 있는 것은 다른 어떤 사무실의 용도별로 저희가 이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설치비, 그리고 뜯어서 그것을 버리는 게 아니고, 새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뜯어서 옮긴다든지, 물론 불가피하게 새로 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단지 이전만 하는 사항이고, 또 급배수 설비 설치 같은 경우에도 현 청사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고 도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건물을 유지 관리해야 되는 비용의 일부이기 때문에 전혀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이 예상하고 있는 6200만 원이란 돈이 실제 수정구보건소를 이전하지 않는다면 투입되지 않는 예산인 거잖아요. 수정구보건소를 옮기려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비용에서 이전설치도 하고 급배수 설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당초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당시에 청사가 이전될지 모르니까 그 비용으로 쓰라고 준 예산이 아니라는 거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어쨌든 저희 판단은 현 청사의 시설비라든지 시설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목으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청사를 다른 데 가서 쓴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물론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현 청사를 현재의 용도에 맞게 다시 수선하고 다시 손보는 그런 데는 크게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관리비나 시설비가 청사를 손보는데 쓰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거지요. 그런데 그 손보는 목적 자체가 건물이 상하지 않고 오랜 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유지관리에 쓰는 것이 아니라 수정구보건소가 이전한다는 목적 하에 따라서 바뀌어서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요, 예비비 사용 물론 안 되고요, 부시장께서는 예비비 사용 안 하시겠다고 했지만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이 시설비나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쓰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반대하고, 만약에 정히 하셔야겠으면 본예산에 정식으로 올리셔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사용하시기를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모란민속5일장 명품화 디자인공모전 예산은 일단 통과되었지만 이 3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전체 쓰고자 하는 것은 기타 공모시상금이 최우수작 3억 한 점, 우수작 3000만 원 한 점, 가작 1000만 원 두 점, 그렇게 해서 저희가 3억 5000만 원을 내부적으로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기타 저희가 디자인공모전 홈페이지라든지 모형도 및 3D 영상물 제작, 자료 DB 및 매뉴얼 제작, 홍보물제작 및 인터넷 게재라든지 공모위원회 참석수당 또는 홍보 전시 등 행사운영, 이런 비용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이것 심사비나 이런 것들은 어디랑 협의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 관련되어서 자료 수집을 해보신 경험은 있으신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희가 다른 시군에 디자인공모하고 이러는 부분들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한 후에 세부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우리시 관내에 한국디자인진흥원과는 이야기해보셨나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거기하고는 아직 얘기는 없었습니다. 아직 예산이 성립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석환

홍석환위원

거기랑 성격이 같다면 같고 다르다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거기서 국제공모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리아 디지털디자인 국제공모전을 우리시 관내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제공모전이거든요. 제가 여기 시상을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국제공모전이니까 항공료를 줘요. 그러면 여기서 최우수는 상패 및 US달러 5000불이에요. 그 대신 2박 숙박 제공하고 항공료를 줘요. 하지만 이것은 국제공모전이거든요. 또 여타 서울시나 이런 데 본 위원이 공모전 물어봤거든요. 3억이란 예산은 공모전치고는 상당히 큰 예산이다. 다들 3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모란민속5일장이 전국에서 제일 큰 5일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5일장 민속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충정에서 했고,
석환

홍석환위원

차라리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국제공모전을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국제공모전을 해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예상부지 면적이 얼마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6800평 정도 됩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그렇지요? 약 7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공모전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 가지면 국제공모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모란장 이전이라든가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활성화촉진법이라든가 여기에서 국비나 도비 같은 것 지원되는 것 없어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이것도 저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중소기업청하고 시장경영지원센터 등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도록 담당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가 충분한 주위 여건이 된단 말예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여건이 됩니다.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반드시 국비를 받아서 우리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중에 국비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세요. 또 도비는 없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요새 도비는 사실상 상당히 많이 어렵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국비 받으세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회계과의 신청사 및 의회 건립 이전 시설비하고 25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턴키방식인데 계속 이렇게 증액이 되어도 되는 겁니까? 지난 1차 추경에도 꽤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턴키방식이라 하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오른 대로 내리면 내린 대로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3% 이상 증가냐 감소냐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3회 때는 상승한 부분도 있고 4회 때는 마이너스 4.25%로 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된 것이 5.47%로서 약 70억 5600만 원 정도가 증액됩니다만 4회분 때 저희가 조정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4.25%가 나와서 약 44억 7300만 원 정도를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분하고 감소된 분에 대한 차액을 저희가 이번 예산에 계상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하게 물가상승률 비용입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처음에 3220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총 건립비가 우리가 얼마가 드는 겁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이게 25억까지 들어가면 전체 토지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를 전부 합쳐서 3256억 13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3256억이요? 이것도 예상금액이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현재까지 계약된 금액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도 물가변동에 의해서,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이제 끝났습니다. 다 조정된 겁니다. 앞으로는 조정률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이것을 삭감했으면 했는데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언제쯤 이전 예정이에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희가 10월말부터 11월 초까지는 이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하는데도 한 21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아까 디자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 디자인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그리고 이 행사를 진행하는 사무국도 우리시 관내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행사를 어디서 열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문광고에서 제가 봤는데 그 장소는 제가 정확히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부산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인천 송도에서 열리고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흥원도 우리시에 있고 이 행사의 사무국도 우리시 안에 있고, 그런데 행사 개최지는 부산하고 인천 송도로 가버리고. 그만큼 우리시가 관리를 못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시가 모란과 같은 그런 것을 생각할 때도 이런 데하고, 우리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기관들을 유치만 하려고 생각하지 관리나 활용이나 이런 면에서는 전혀, 국장님, 한번 얘기해보시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 지적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사무국은 금곡동에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진흥원은 어디에 있는지 아시지요? 우리가 늘 빌려 쓰기 때문에 디자인진흥원은 어디에 있는지 아실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외부로, 행사가 있는 것도 아마 우리시에서는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우리시 산업을 키운다고 해서 자꾸 여러 기관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그것을 유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재정경제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비전추진단이 없지만, 아까 비전추진단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시에 그러한 도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안테나 높이 올려서 정보수집도 열심히 하세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기관 대 기관의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경제 살리는 것 아닙니다.

김시중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 끝내고 하지요.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건환경국 준비하시고 김시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회의 중에 자리를 비운 것은 잘못이지만 제가 오늘 오후 행사 때문에 부득이하게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사이에 본 위원이 삭감 요청했던 안에 대해서 그냥 처리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황당해서 달려왔는데 그것에 대한 경위를 위원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삭감을 하자 하지 말자는 반대와 찬성에 그냥 원안대로 가자는 의견이 있었고 다수의 의원들이 이것은 해주는 것이 낫다 해서, 또 김시중 위원님과 더불어 삭감을 같이 주장한 의원님도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해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냥 무조건 한 게 아니고. 그런데 그때 김시중 위원이 없는데, 삭감 요청한 위원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이해를 하실 것이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 겁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상당히 유감스럽게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삭감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삭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더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뭐냐하면 제가 갔다 온 게 20분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계속 전화를 들고 있다가 물건 넘겨주러 간 딱 2분 동안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전화가 오긴 왔는데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 결론을 내릴 정도로 그렇게 화급한 일이었는지 그 부분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어떤 행사인지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자리를 뜬 것이 우선은 김시중 위원의 귀책사유고, 예를 들어서 김시중 위원께서 나가시면서 이 계수조정을 할 때까지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이때까지 해주십시오 하는 양해가 전혀 없었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화장실이라든가 들락날락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으로 보는 것이지, 그리고 나서 김시중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이것을 여기다 펼쳐놓고 다 의논을 한 사항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의 유감은 되겠지만 너무 깊은 유감은 표하지 마시고, 김시중 위원님, 이해가 됐습니까?

김시중위원

제가 없어도 회의가 너무나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위원장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건에 대해서 항상 반대와 찬성은 있게 마련입니다. (

김시중위원

퇴장하며 - 이것은 찬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몫이고 다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에게 자리를 이석하면서 특히 이러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꼭 제가 참석토록 해주십시사, 하는 그런 얘기가 없이 그냥 자리를 이석해서 20분인지 30분인지 모르지만 지금 와서 다 되고 나서 유감이다 표현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이라든가 계수조정을 한 위원들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시중 위원 퇴장 16시 36분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보건환경국장 박종창입니다. 보건환경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한신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오흥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조대호 청소시설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장과 영생관리사업소장은 문화복지위원회 할 때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을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후성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장현성 정수과장입니다. 조경철 하수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덕일 공원과장입니다. 안영학 녹지과장입니다. 김영배 탄천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던 사항인데 제 부주의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얘기를 하지 못하고 넘어간 안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수내근린공원 조성공사비에 관한 사항인데 굳이 여기서 지난번에 구구절절이 위원님들끼리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도 예산상으로는 더 증액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한번 심도 있게 토론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삭감을 주장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내근린공원 조성공사가 삭감된 거였지요? 삭감된 게 다시 올라온 거지요?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먼저 번에 삭감이 되었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때 삭감 이유가 뭐였어요?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감정평가금액이 많이 나왔다는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다시 올라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백 데이터라든가 거기에 대한 자료 그리고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이 같이 첨부된 겁니까?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없고요, 우선 감정평가를 하면 기간이 유효한 것이 1년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7일에 해서 금년 12월 7일까지 그 감정평가액이 그대로 유효한 것인데 우리가 협의 매수할 때는 12월 7일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년으로 넘어갈 때는 별도로 재감정을 또 해야 됩니다. 재감정을 하게 되면 돈 1000만 원 들어가고요, 또다시 이것이 다운되리라는 법도 없고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추세로 봐서는 토지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확률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수내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건인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인 정기영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삭감 요청한 타당한 이유도 있어야 되는데요.

정기영위원

지난번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그 당시 1차 추경 때 토지매입비로 11억 7000만 원이 올라왔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52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성은위원

11억 7000만 원이 올라왔고요, 물론 전체 필요한 총액은 52억이었겠지요, 토지매입비 자체가. 그런데 그 중에 심의를 해서 자체 내 심의,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본예산은 65억이었고요,

최성은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토지매입비 전체 필요한 금액이 52억인데 자체 내 심의를 해서 필요한 금액 11억 7000만 원만 올리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달라진 게 없는데 이번 2차 추경 때 다시 54억을 올리신 거예요.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11억 7000만 원이 맞는데 당초에는 작년에 감정평가를 할 때는 전체 면적에 의해서 감정을 평가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체 대상 면적을 가지고 평가를 했더니 117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예산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공시지가의 어느 선까지 이 정도 될 것이다 해가지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11억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해서 사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나머지 전체 당초에 감정평가 했던 117억에 대해서 나머지 65억을 제외한 나머지를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올해 12월까지가 감정평가가 유효하다면서요.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인 11억 7000만 원만 올리셨던 건데 왜 이번에는 전체 54억을 다 올리신 거예요? 달라진 게 없는데?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근린공원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면설명) 그것은 여기서 보다시피 우리가 미 매수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전체가 구획은 이렇게 되는 있는데. 그런데 11억에 대해서 단계별로 우선은 작은 평수부터 매입하기 위해서 11억을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어차피 금년도에 12월이면 감정평가가 내년도로 넘어가면 다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을 포함해서 나머지 미 매수 부분에 대해서 52억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사실 1차 추경에 토지매입비가 올라왔을 때 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상황이 전혀 없고요, 그 당시에 1차 추경 때 예결위 하면서 굉장히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심도있게 그 당시 심의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토지매입비로 올라온 54억 삭감 요청을 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해숙

김해숙위원

공사는 2004년부터 쭉 진행이 되기는 했는데 작년까지는 총 공사비가 96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올라오기는 150억으로 증액되었는데 결국 늘어난 부분이 땅 보상비예요. 저희 집의 지가라든가 이런 것은 내렸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감정가가 이렇게 상승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보상을 하는 중간에 이렇게 지난번에도 보상을 하는 중간에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다고 해서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고 토지매입비가 이 사업비의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이기도 하지만 보상비가 너무나 크게 증액되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조건은 1차 추경 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지요. 이런 것을 납득할 수 있어야 이게 가능할 텐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전혀 달라진 바가 없다.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김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 중에 금액이 올랐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당초에 2008년도에 이 전 면적 해당 면적을 감정평가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매수하는 것은 한 번에 매수하기가 어차피 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여기만 다 매수하기도 하니까 안배되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필지별로 전체는 다 맞습니다. 117억 평가 나왔던 사항인데 당초 예산이 65억 섰기 때문에 전체 땅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52억이 어차피 모자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11억이라는 것은 전체 나머지 중에 작은 필지만 우선 사고 2회 추경이든 나머지 필지를 사는 것으로 상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땅 보상비가 30억이 잡혔었고 그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 진행이 되었으면 같은 공사에 땅 보상비를 진행하는데 어떤 사람은 먼저 보상을 받아서 감정가가 낮게 해서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해서 많이 받고 이 기준이 뭡니까? 그것을 보상 받는 사람들이 가능한가요?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먼저 받고 나중에 받고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와 있던 감정평가 한 것은 전체 면적을 다 했던 사항입니다. 그 금액이 처음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만 그 일부 중에 먼저 번에 65억 산 것은 이 면적을 산 것입니다. 협의매수가 되었던 사항, 먼저 협의매수가 들어왔던 데를 먼저 보상을 해주고 샀던 사항이고 나머지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모자라니까 추경에 올렸던 것이고, 그것도 1차 추경에는 나머지 전체가 아니라 조그만 평수부터 우선은 사서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게 되면 총 공사비가 달라질 수가 없는 거지요. 총 공사비를 잡아놓고 그 안에서 보상비하고 시설비가 있는 것인데,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시설공사비가 있는 거고 토지매입비가 있는 거고 그런 거지요.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올려놓은 공사 예상비가 있는데 그게 지금 60억 이상 증액이 되었단 말예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처음에는 공시지가의 4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았습니다.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우리가 보통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의 4배 정도의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확정되고 진행하게 되면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때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는데 우선은 예산은 세워놓고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우리는 매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감정평가 몇 번 하신 거예요?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한 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 가지고 예산 올리는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처음에 한 번 했고 그래서 감정평가가 지금 111억 정도 됩니까?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117억 정도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보상협의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작년 연말부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예측을 전혀 못 하시고 그것이 며칠 차이가 나지 않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보상은 117억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들어간 거예요?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이 12월 7일인가 그런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때 안 계셨지요?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님이 설명해 봐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작년 보상금의 보상가가 12월,
한구

강한구위원장

감정평가를 언제 받으신 거예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작년 12월 초에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감정평가 내용 갖고 계시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감정평가는 보통 세 군데서 받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두 군데 받습니다. 두 군데에서 받아서 산술평균을 내서 쉽게 말해서 두 군데에서 평균 나누기 2해서 그 나누기 2한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감정평가를 두 군데 해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소송 하나 걸려 있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소송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명순 씨라고 소송 건 내용 없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소송을 건 것이 아니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쪽에서 소송을 걸었지. 나는 감정평가고 뭐고 땅 포함시키지 말고 그냥 살게 해달라고, 이런 소송 들어와 있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런 소송은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명순, 이종원 씨 몰라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저희 공원 때문에 소송이 걸린 것이 아니고 공공공지라고 해서 녹지에 진입도로 관계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근린공원 때문에 성남시한테 소송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근린공원하고는 소송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공공공지로 해서 이 앞쪽이 공공공지 잡종지입니다. 그 사람이 이 공원부지 안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었어요. 그 관계 때문에 소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해숙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해숙

김해숙위원

이렇게 가다가는 1년만 더 지나면 사업비의 두 배가 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삭감했듯이 지금에도 전혀 내용상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현재 이 사업은 공사가 발주되어서 착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안 이루어지면 이 공사가 계속 진행될 수 없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선 두 군데 감정평가서하고 보상 협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디까지 보상이 되어 있고, 지금 이미 지불이 되고 있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서 있는 예산은 거의 지불되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만 54억이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쪽 이미 지급된 부분, 보상 협의가 끝난 부분과 저 윗부분도 보상 협의가 끝났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여기는 아직 보상이 덜 되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상 협의는 되었느냐 이거예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협의는 되어 있고 보상비만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계약은 안 했지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한 데하고 나중에 한 데하고 금액은?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작년도 12월 8일에 12월 초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설명을 잘못하셨네요.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체 근린공원을 조성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번 한 겁니다, 작년 12월 초에. 그것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데 예산액 모자라기 때문에 먼저 들어오는 협의 매수에 대해서 먼저 보상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감정평가가 진행 도중에 두 배로 뛰었다. 60억이 증액되었다는 이 내용이 아니네요, 그러면?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왜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고 그때 그렇게 되어서 삭감된 부분인데 왜 가만히들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처음에 65억 토지매입비를 계상하게 된 이유는 한 3, 4년 전 2004년도, 기억은 안 납니다만, 2005년도, 2004년도쯤에 총 사업비를 세울 때 토지사업비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정평가를 안 해봤으니까 얼마가 필요한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공시지가의 4배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매입비를 예산을 해서 세워놨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작년도 12월에 감정을 해보니까 많이 나와서 요구하게 된 사항이지 하면서 중간에 토지가가 두 번 감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더 과다하게 나온 예는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 주신 것은 계수 조정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건입니까?

최성은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성은위원

2008년까지 기이 투자된 금액이 있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70~80억 정도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 기이 투자된 예산의 용도는 뭐였어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토지매입비고요, 공사에 따른 집행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토지매입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설계비, 용역비, 시설공사비,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중에 지출된 것은 토지매입비밖에 없겠네요. 그렇지요? 공사 착공을 못 했으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설계용역비하고 토지매입비가 지금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이 용지전용부담금도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전체 부지에 대한 감평을 2008년 12월에 하셨다면서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평가 금액이 그때 나온 거지요.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 토지매입비로 지출한 기이 투자한 70억에서 80억 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금액은 언제 지출된 거예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작년 연말부터 토지소유자의 보상청구 순서대로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12월까지 감평이 끝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언제 지출하셨어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금년 1월부터 지출했습니다.

최성은위원

금년 1월부터 언제까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8월까지 지출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2008년까지 기 투자한 금액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에 투자한 금액이네요. 그렇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여태까지 투자한 금액을 물어보셔서,

최성은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08년까지 기이 투자한 금액이 70억에서 80억이라고 하는데 또다시 말을 바꾸셔서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지출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정확한 겁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2008년도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이 70~80억 되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성은위원

09년 상반기까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지금 현재까지요, 8월까지요.

최성은위원

그러면 2008년 이전에 투자된 금액은 없어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2008년 이전에 투자한 금액은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최성은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한 3억 정도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아닌데,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최성은위원

한 70억 가까이 되지 않나요? 그렇게 대답을 하셔서 지금,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7,200만 원,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최성은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계속 이상하게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여기 올해 상반기에 의회에 업무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2008년까지 투자된 금액이 66억 그리고 2009년도에 투자한 금액이 83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총 150억 중에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총 150억 예산 중에서 2006년도까지가 7200만 원이 투자됐고,

최성은위원

예, 그것은 용역비겠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2008년도까지 65억 9000만 원 투자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65억 9000만 원은 어떤 금액이에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2008년 말에 감평을 하셨다면서요, 전체 부지에 대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감정평가를 언제 하셨어요?

최성은위원

감평을 2008년 12월에 하셨다고 그래놓고서 2008년 전까지 기 투자된 금액이 59억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만식

최만식위원

삭감 요청안에 동의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계수 조정 전까지 아까 감정평가 가져오시고. 서류 갖고 오세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보내세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 또 다른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애위원

탄천관리과장님 잠깐만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탄천관리과장입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어제 저희 이매동에서 운중천 금토천 하상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운중천 하류구간 정비공사 실시설계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셨죠?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예.

박영애위원

어쨌든 어제 주민들의 호응도도 그렇고 나름대로 탄탄하게 준비해 오셔서 별무리 없이 잘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 과장님처럼 그렇게 어느 곳에라도 어떤 사항이라도 그런 식으로 대처한다면 공무원들이 많이 인정을 받을 것 같아요. 그 점을 얘기해 드리고 싶고, 어제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주민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다 명시하고 계시죠?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앞으로 보고회를 한 번 더 하실 거예요? 그대로 그것을 숙지하고 그대로 진행하실 거예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일단 9월 16일까지 설계용역이 종결되는데 그 후에라도 더 건의사항이 있으면 계속 수정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기도 하고 나름대로 거의 완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주기 바라고, 본 위원이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운중천에서 탄천 돌아가는 그 부분 어쨌든 그동안에는 하상이 좁아서 그 많은 돌과 모래와 이게 아름마을로 휘몰아가면서 그 전체를 완전히 산등성이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이번에 하상정비를 하고 운중천 정비가 끝나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그것은 2회 추경이 확보가 되면 용역관리비를 올렸는데 확보가 되면 그쪽에는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범람하고 공사 현장에 나름대로 범람한 현장에 자전거 타고 많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제가 보고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다른 데는 잔디로 구성되어 있지만 아름마을 구간에는 그렇게 돌아나가면서 모래 산등성이가 생기고 잔디가 다 빠져나가고 했던 그 부분이 지금 계속 정리만 하고 있지 전체적으로 복구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물 설치해서 된 부분이 아니고 자연적인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된 상태잖아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예.

박영애위원

그것을 좀 다음에는 어떤 물이 어떻게 넘치더라도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도 많이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물론 우리가 이해도 되는 게 판교개발사업단에서 대는 돈이긴 하지만 그 관계도 완벽하게 잘 정리하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주민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중간 중간에 위원님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리고 예산이 더 책정되는 부분은 어디, 판교에서 다 부담하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그것은 판교개발사업지구인 주공하고 토공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택지개발과를 통해서 현재 초안설계가 12억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수변공간까지 하면 15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미리 언질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는 저희가 더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 믿고 있고 하니까 정비됨으로써 그동안 피해를 보고 지저분한 동네가 맑고 깨끗하게 되고 쉴 거리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아까 인사 안 한 과장 있으시면 소개 좀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정창율 세무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총무과장은 아까 인사를 드렸고요.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정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상 총무과장입니다. 오창선 세무과장입니다. 김유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신희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분당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호 총무과장입니다. 이정하 세무1과장입니다. 주명학 세무2과장은 민원 때문에 행안부에서 호출을 해서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이명희 재산세2팀장입니다. 전형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찬승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응구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구종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당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안 계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 수내근린공원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일단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또 감정평가서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감정평가는 5만 206㎡에 대해서 전체 공원 면적이 5만 206㎡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전체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나온 것이 17필지 토지는 114억 9500만 원이고 거기에 따른 지장물, 묘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억 9400 그래서 총 116억 8900 아까 말씀드린 117억이라고 했던 사항은 여기서 근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올릴 때는 우선은 추정 금액을 올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당초에 65억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117억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감정평가를 언제 하셨다고요?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이 결과물 나온 것이 작년 12월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2008년도에 이미 70억인가 80억을,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감정평가 금액도 안 나왔는데 보상을 해줄 수 있나요?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수내근린공원 조성비에 투자연도별 일부 선 것을, 예산 선 것을 집행한 것으로 잘못 착각해서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감정가도 없이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상을 했어요?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70~80억을 집행했다고 한 사항은 수내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의해서 연도별 투자한 예산편성 금액을 여기서 65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집행한 것으로 착각해서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답변을 잘못했으면 다음에 잘하도록 하세요. 알았습니다.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중간에 감정평가를 해서 또 올린 사항이 아니고 전체 한번에 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 시간 아니에요, 끝내시자고.

정기영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이 지금 계속 해서 예결위에서 뜨거운 감자고 하니까 다음 예결위 전에 저희 예결위에서 현장 방문하고 이 사업의 타당성을 저희 예결위에서 검토도 하고 아까 김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를 매입한 게 실비로 매입한 것이니까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느냐 중단하느냐 이것은 예결위에서 한번 현장 방문했으면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안 됩니다. 사업의 타당성은 상임위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뿐이지 사업가지고는 터치하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공원 해야 될 필요성은. 시립묘지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 황폐되어서 지금 이장도 하고 그래서 어지간히 흉물스럽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성은 있는 것 같은데 토지보상 관계해서 지금 이해를 전부 못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설득력이 없으니까 다음 기회라도 이것을 다시 올릴 때는 아마 오늘 여론이 거의 삭감 쪽으로 가는 것 같기 때문에 뭔가 좀 부분적으로라도 하여간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줘야 되요. 우리 상임위에서 좀 그래도 심도 있게 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을 그래도 우리 담당 부서 의견을 어느 정도 존중해서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 더 세심하게 안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성은 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나면 다음에 한다는 것은 감정평가를 다시 한다는 것이 있고요. 내년에 또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업도 지체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소관 수내근린공원 조성공사 토지매입비 54억 10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 심사에 앞서 262페이지 문화체육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동원2통 경로당 건립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2억 368만 원이 신규 통계목으로 예산 반영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문화체육복지국장님에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님은 신규 통계목 예산 반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입니다. 예산결산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주요변경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선 국장님, 간부공무원 먼저 소개하고 하세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상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영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양자야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최영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이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성남시 한마음 복지관 건립 공사 중 21억 1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동원2통에 경로당 설계가 2010년 11월에 완료 예정으로 본 건축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한마음복지관 예산 시설비 2억 원 감리비 242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 원 등 총 2억 368만 원을 감액해서 동원2통 경로당 신축사업 공사비로 시설비 2억원 감리비 242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 원을 추가 편성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예산은 시설비 18억, 감리비 1억 1121만 원, 시설부대비 450만 원으로 조정해서 녹지시설 건립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에 대해서 동의드리는 바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문화체육복지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신규 통계목 예산 반영에 대해 예산편성부서의 실무책임자인 예산법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동의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집행부에서 예산 반영에 동의하였으므로 문화체육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동원2통 경로당 건립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2억 368만 원을 신규 통계 목으로 예산 반영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신규통계목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영위원

동원2통 경로당 건립공사비에 대해서, 시급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니까 아주 잘 압니다. 이 예산은 추경에 별도로 세워도 되는 예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역으로 말하면 한마음종합복지관 건립공사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시설부대비를 너무 맨 처음부터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그 진행되는 금액을 진척 비율에 따라서 산정을 했는데, 우선 동원2통 것을 금년에 착공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좀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굳이 한마음종합복지관 거기에 공사비라든가 이 예산들을 삭감하지 아니하고 동원2통에 대한 예산을 다시 추경으로 세웠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그때 요구할 때 당시는 내년도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데 감리비라든가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는 약간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건립공사비에서 이 정도의 예산을 삭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형편없이 복지관이 만들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기존에 성남장애인복지관이 만들어질 때도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건립할 때부터 비가 샜던 건물이에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총 공사비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정기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일프라자에 들어가는 장애인단체 12억, 올해 1차 추경 때 통과됐어요. 그런데 장애인단체 아직도 입주 못하고 있어요.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예산 한 번 세울 때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 합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리모델링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9월 말에서 10월 입주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물론 이번에 입주하게 되는데, 애당초 1차 추경 때 이 모든 예산을, 지금 2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그 예산을, 1차 추경 때, 12억 할 때 2000만 원 더 추가했으면 벌써 4월 5월에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집행부가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국장님! 다음에 예산을 수립할 때 예산을 하나 세울 때 다음에 어떤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까지 철저하게 계획해서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드림스타트사업 그것은 국비사업이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상대원2동에서 다음 주 9월 16일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게 시한부인가요, 아니면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는 국비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연도가 지나면서 드림스타트를 국비로 계속 갈 것인지,

유근주위원

지금 8억인데, 국비가 언제까지 사용하는 거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금년도가 3억, 매년 3억씩으로 지금 현재 진행은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계속사업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국비로 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네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그것은 아직 모르는데, 현재 계획은 국비로 계속 주겠다고 그래서 신청을 해서 상대원2동이 선정이 된 겁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면 드림스타트센터도 생기고, 아주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사업이 아닐 것 같으면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염려스러워서,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선정을 했으니까 계속 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체육청소년과의 국민체육센터가 성남중앙운동장 안에 있는 겁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종합운동장 롤러스케이트장에,

정기영위원

그것 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분당구청 앞에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국민체육센터요?

정기영위원

예. 지금 10억 들어와 있는 것 있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아, 그것은 당초에 수내동, 분당구청 앞에 우측에 인라인장으로 했는데, 거기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지가 그대로 트여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게이트볼장, 돔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민원인들이 자꾸 철거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게이트볼장 자리에 체육센터를 지어서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도 그 안에 수용을 하고, 복합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게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희극인의 날 행사로 해가지고 2억이 올라왔는데요, 성남에 희극인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런 행사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저희 관내에 물론 희극인도 많이 있지만 이것은 저희 문화 분야에서 현재 아무 도시에서도 희극인에 대한 행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유치해서 성남의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진행을 하려고 입안을 하게 됐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 그런 것을 하려면 인프라가 있어야 그런 행사를 하는데,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관내에 거주하는 희극인도 많고, 또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들한테 전제조건을 그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희극인이 와서 하는 것을 전제로 깔아서 계획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 것 보면 기존 인프라가 있고, 그런 사람들의 요구보다는 지금, 그러면 몇 사람이 제안한 것을 받아들이는 형태인 것 같거든요. 국가적인 행사로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연극인들이 오도록 한다는 건데, 그런 걸 단순히 제안한 걸 받아서 해도 되는 건지? 너무나 생소해서,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물론 제안도 그렇지만 저희도 생각에 다른 도시를 보면 부산국제영화제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하지 않고 지금 있는 연예나 예술 계통에 뭐가 있나 찾아보다 보니까 희극에 대해서 실지 지금 TV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많이 뜨고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선점한 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유치해서 하면 엄청난 시 예술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이게 상임위에서도 사실 체육회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논의도 못 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 희극인의 날 제정 이 행사가 그렇게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것 같아서 추경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좀 삭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참고로 지금 타 도시에서는 그것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시가 먼저 치고 나가야겠다는 그런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계수 조정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간단한 것 확인 좀 할게요.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도시계획 심의 때 입지가 적절치 않다고 해서 부결이 됐는데, 조금 전에 게이트볼장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그 부지를 이용해서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거기는 도시계획심의나 행정절차가 필요 없는 곳입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거쳐야 돼요.
재호

이재호위원

어찌 됐든 거기도 심의를 거쳐야 되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그렇지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지가 거기를 터놓으라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현재 부지로 앉아있는 데다 활용을 하자 그래서 검토해서 현재 그렇게 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올라온 게 시설비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설계비,
재호

이재호위원

일부 올라왔는데, 선행 행정절차가 아직 안 이루어져 있고, 지금 2차 추경이 끝나면 집행할 기간이 두 달도 채 안 남았어요. 그리고 바로 이번 2차 추경 끝나고 나면 내년도 본예산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 그런 의견을 다는 것이 아니고 흐름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나 해서 확인하느라고 말씀드렸어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거기는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보조 받아서 진행을,
재호

이재호위원

국비로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심의할 때 자료를 설명하셔서, 국비도 받고 또 우리 시의 시민들 체육과 관련한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흐름이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사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건환경국.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보건환경국장 박종창입니다. 보건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형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정구보건소 이전관계에 대해서 질의는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남용삼 위원님.
용삼

남용삼위원

소장님! 작년에 새마을에서 하던 방역사업을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새마을에서 안 하고 있지만 월, 수, 금으로, 아니면 화, 목으로 해서 나눠가지고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새마을하고 수정구보건소하고 연관이 돼 있던 겁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물어보신 방역사업은 우리가 위탁 준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동에서 자율방역단을 추천 받아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문제가 좀 있어서 검토를 해서 새마을지회 쪽으로 해서 새마을방역단만 수정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방역단. 16개 동인데 11개 동에서만 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지요.
용삼

남용삼위원

예산은요?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산은 지금 현재 실비보상금이 62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작년에 새마을에서 방역을 못하게 한 이유를 아세요?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뭡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주 내용은 동에서 동장들이 작년에 구청에서 회의할 때 동에다 무리한 요구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율방역단한테 해달라고 한 부분은 위탁 준 8미터 미만 도로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차를 가지고 위탁업체와 똑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동에서 수용을 못하니까 마찰에 의해서 동장들이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게 아니지요. 작년에 제가 예산을 삭감을 한 의원이 전데, 트러블이 있어서 그것을 못하게 해서 했는데, 지금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연료를 뭐를 주고 있지요?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등유를 주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작년에는요?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경유 줬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경유에서 등유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질병 쪽의 지침에 의해서,
용삼

남용삼위원

질병 쪽의 지침이 아니고 예산이 모자라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예산상의 문제로 이렇게 준 것 아니에요?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예산 자체를 등유로 세웠습니다, 금년도.
용삼

남용삼위원

경유를 사용할 때하고 등유를 사용할 때하고 차이점 아세요?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말씀해 보세요.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방역을 할 때 실질적으로 방역기가 서게 되면, 우리 방역기는 꺼지면 연료분사기는 그대로 노출이 돼서 내려가기 때문에 달궈진 부분에서 약간의 인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경유랑 등유랑 사용하는 데 있어서 봉사자들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협의회 회장하고 지회에서 협의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같이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 방역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예산까지 깎아놓은 상태에서 또 새마을이 한다는 게 문제이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이 방역사업을 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이나 각 단체장들한테 협의회해서 손을 벌린다고요. 각 동에 있는 새마을금고나 농협이나. 왜 그렇게 자꾸,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새마을 쪽, 금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만 구성을 했어요. 작년까지는 동에서 추천에 의해서 단체가 새마을이든 주민자치든 여러 단체가 했었는데 금년에 새마을만 지금 현재 우리 수정구 관내 11개 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때 새마을지회하고 협의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절대 없이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서 했어요.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방역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탁방역을 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용삼

남용삼위원

작년에도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고, 계속 문제점이 발생하고 문제의 소지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하는 데 있어서 보건소에서 위탁을 줬으면 위탁업체에서 다 할 수 것 아닙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쓸데없이 새마을에다 맡겨서,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쓸데없이”가 아니고요, 8미터 이상은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8미터 미만인 지역에는 차량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에서 하는 게 차를 이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차를 이용하지 않지요.
용삼

남용삼위원

제가 사진 보여드릴까요?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못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을 새마을 쪽으로 해서 한 것이니까 새마을지회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자율방역을 한다면 새마을지회에서 못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모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알지만 보여주기 위한 봉사활동을 해서는 안 되고요, 또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보건소에서 위탁업체에다 맡겼으면 그 위탁업체에다 맡겨서 다 하면 되는데, 또 위탁업체에서 새마을에다 같이 분담시켜서 하니까 이 사람들은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용삼

남용삼위원

야식비 얼마씩 주고 있지요?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1인당 5000원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이게 정식으로 위탁업체에서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진짜 8미터 아닌 데는 보건소에서 그냥 통 매고 다니면서 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인력이 안 되지요. 보건소에 인력 두 명인데 어떻게 전체를 다 합니까?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인원을 확보하셔야지요. 새마을에다 주지 말고.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용삼

남용삼위원

새마을에서는,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기간제를 사용하려고 하더라도 다 정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용삼

남용삼위원

위탁업체가 있다면서요.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위탁업체는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미터 이상 되는 데만 하기 때문에,
용삼

남용삼위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위탁업체에다 주더라도 8미터 안 되는, 6미터나 5미터나 그런 데 방역할 수 있는 예산을 더 세워서 업체에다 주란 말이에요, 새마을에다 주지 말고. 새마을에서 8미터 안 되는 데다 방역하는 것 보셨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 정리하시고,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새마을에서 먼저 사무국장하고도 얘기를 나눠보니까 새마을 자체에서, 만약에 보건소에서 안 하면 새마을 자체에서 이것을 하고 싶어 해요.
용삼

남용삼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하면 예산이 돼 있잖아요. 돼 있지요?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산이 충분하지 않지요.
용삼

남용삼위원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위탁업체 없이 새마을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면 그 밑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그만큼의 고생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아예 위에서 새마을본부에서, 여기 야탑에 있는 중앙에서 생색은 다 내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보조도 안 하면서 고생만 시키는 것 아니에요.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고생시키는 게 아니고 그때 새마을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수정구새마을협의회장님하고 수정구 관내 새마을지도자들하고 저기해서 자기들이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 공지를 했어요, 문제 되는 것에 대해서. 해가지고 한 건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정리하시고. 과장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면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하셔야지, 계속해서 토론하시는 거예요?
용삼

남용삼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새마을에서는 보여주기 위한 봉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각 동 협의회 회원들의 입장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보여주기 위한 봉사만 하려고 하니까 밑의 사람들은 인원도 없는 데다, 예산도 없는 데다 몸으로 때우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협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아예 이런 문제의 소지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을 깎은 이유가 그 이유라고요. 내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그 업체한테 맡겨서 하시고, 새마을에서, 좋지요, 봉사활동. 그렇지만 이왕 봉사활동을 시키려면 좀 정당한 대가를 치러서 방역비라도 좀 주셔서 할 수 있게 해야지, 여기 단체 저기 단체에서 손 내미는 그런 봉사활동은 하지 않도록 담당자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정구보건소에 대해서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먼저 우리 과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윤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수정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중원구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정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신희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소관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찬승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분당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7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손순구입니다.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입니다. 주택과장 제인호입니다.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시설공사과장 박병한입니다. (간부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소관 간부 소개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입니다.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입니다. (간부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보상과장 이준구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입니다. 주거환경과장 김낙중입니다. (간부 인사) 택지개발과장은 병가 중이어서 참석을 부득이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예산서 페이지 수를 잘 모르겠는데, ‘태평2·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조사’ 거기 비용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 주로 삭감안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 중에서 외부조사원 관련한 예산이 삭감이 올라와 있는데요, 설명서에 보면 아직 현황파악 시기가 미도래해서 삭감안을 올렸다고 돼 있는데요, 외부조사원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건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최성은위원

여기에서 원래 계상한 인원수는 아홉 명이네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출을 직접 시에서 하는 건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동의까지는 저희가 합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사업시행자로, 저희는 물론 주공으로,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시행자가 법률에 의해서 저희 시도 할 수 있고 주공이 할 수 있고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주공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사업시행자를 주공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주민 동의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게 재개발사업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주택재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최성은위원

그 직전까지는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작업까지는 시비를 투여하고 시에서 책임을 지고 진행한다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도시개발사업단에 자료 요청을 한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답변들이 시에서 답변하기는 어렵고 주공으로 직접 문의를 해라 그렇게 자료들이 왔거든요. 그렇게 보내시면 됩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무슨 자료를 요구하셨는지 파악이 덜 됐는데요,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두 건이나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시행자가 제출해야 될 자료라면 사업시행자한테 받아서 줘야 되는,

최성은위원

그러면 제가 시에 자료 요청을 하는 거지, 주공에 직접 자료 요청을 해야 되겠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시에 자료가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시에 자료가 없으니까 주공에 문의를 해서 알아봐 주겠다든지, 아니면 저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미리 줘서 “시에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얘기를 하셔야지, 무조건 보내주는 자료 답변에다가 그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것은 시정 부탁드립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성의껏 해주시고, 우리 최성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주공 쪽에 요청해서 받아다 주시고 하세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하고는 동떨어져 있기는 한데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앞에서 집회가 있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도정법 관련해서 내용이 플래카드로 게시돼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논란을 계속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유규영 단장님이나 담당부서의 과장님의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 회의가 끝나면 그 법과 관련해서 은행동 주민들이 그 법에 어떻게 해당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우리 단장님하고 과장님 의견을. 그렇게 해서 의견을 저한테 문서로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시의 의견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저 개인의 의견을 말씀하십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서의 의견, 주거환경과의 과장으로서의 의견. 그렇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정구청.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우리 수정구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일 시민과장입니다. 이은규 경제교통과장은 30년 재직공무원 해외연수로 참석치 못하고 신경천 교통행정팀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안병숙 건설과장입니다. 정장훈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정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 구청 관계자들께서 열심히 동네 돌아다니면서 현장 활동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 이후로 영향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실례로 여기 바로 시청에서 올라가다 보면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태평2동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 공영주차장 옆 도로가 비가 온 다음에 푹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집에 금이 심하게 가 있어요. 그것은 한번 시추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에 토사가 흘러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 쪽으로 많이 쏠려 있거든요. 한번 구청장님께서 과장님을 시켜서 현장을 한번 가서 보신 다음에 시추를 해서, 집이 쓰러질 우려가 있으니까, 제가 직접 가서 현장을 봤는데 손이 들어가요, 그 금간 사이로 제 손이. 심각하거든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현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가서 점검해 주세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정구 상황실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삭감됐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전체가 4000만 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네요. 이게 도에서 내려온 상금 형식이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정구에 지금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옛날에 설치해 놓은 건데, 실제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기자재가 다 노후해서 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에서도 똑같은 금액으로 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올라온 것이 삭감됐는데, 현재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하고 금액이 똑같아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공간은 똑같고, 어차피 사무실 내에 각종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판이라든지 이런 기자재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현재 수정구는 상황실이 있는데, 중원구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한다는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빈 공간으로 남아 있다는 얘기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아니, 소요예산을 일단 우리가 대략적으로 산출했어요. 어떤 시설이 필요할 것인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상황실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이번 여름철 물난리를 겪고 나니까, 기존에는 건설과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번에 물난리가 나니까 막 여기저기서 주민들이 피해신고가 들어오는데 해당 팀에서만 쩔쩔 매고 정신이 없어요. 체계적으로 상황 관리도 안 되고 현장 투입도 잘 안 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민들이 어디로 전화하는데요? 상황실 전화번호가 따로 돼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지금까지 운영은 안 해왔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재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이 나오니까 전시효과로 상황실 하나 멋지게, 돈도 공짜 돈도 생겼겠다 해서 만들어놓겠다는 뜻이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아니, 전시효과가 아니에요. 실제 필요해서 우리가 요구한 것이지, 왜 전시효과입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상황실이 만들어지면 시민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다 전화합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우리 당직실로 들어오면 당직실에서 그리로 연결을 해주니까, 야간에 당직실 전화가 있으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당직실로 전화를 하면 당직실에서 연락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그런 시스템도 되고, 바로 직통으로 전화할 수 있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상황실이 되면 전화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전화번호를 따야지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상황실만을 위한 공간에 4000만 원 투입, 어제 제가 삭감 요청한 부분인데,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상황실을 설치해 놓으면 꼭 그것으로만 사용할 게 아니고 재해가 없는 경우에는 다목적용으로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소회의실이라든지 만남의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쓸 수 있지요, 재난이 없을 시에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정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중원구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김유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경묵 건설과장입니다. 이재헌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실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물을게요. 4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까? 혹시 그 4000을 살려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지금 위원장님께서 도시건설위원으로서 저한테 질의를 하셨을 때 충분한 설명을 제가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방재정법 단서규정에 의해서 성립 전 예산 사용은 전액 지원된 경우는 추경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고 또 추경에 계상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 왜 안 했어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그 부분 제가 몰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나름대로 상황실은 만들어지되 상황실을 쓸 일이 없었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 몇 년 사이에 금년처럼 큰 비가 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엊그제 신문보도도 났습니다만 2050년경에는 대전 서울까지도 아열대기후로 바뀌고 그렇게 되면 수퍼 태풍이랄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상황실을 다목적으로 같이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다목적으로 쓰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전형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권준상 건설과장입니다. 황호양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최창규 건축과장입니다. 구종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당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31분 회의중지

18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 소관 446쪽 상황실 유지관리비 200만 원 부활, 상황실 리모델링공사 1800만 원 부활, 상황실 물품구입 2000만 원 부활 등 세 건 4000만 원을 부활하고, 중원구건설과 소관 496쪽 상황실 유지관리비 200만 원 부활, 상황실 현황판 설치 및 강우량계 설치 1900만 원 부활, 상황실 물품구입 1900만 원 부활 등 세 건 4000만 원을 부활하며, 상황실은 각 구청 업무에 적합한 다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