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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권종 의원 5분자유발언

165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09-11-12

박권종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영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색단풍이 붉게 물든 아름다운 계절에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 준비를 위하여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신청사 이전 후 처음 개최되는 의미 있는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여건이 개선된 만큼 시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연구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먼저 소집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8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기능8급 김경미 직원이 기능7급으로 승진하였으며, 기능9급 김은아 직원이 기능8급으로 승진하여 현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결정과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 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결정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황영승위원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의사일정 결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에 확인할 게 있고 답변을 들을 것이 있습니다. 의사일정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황영승위원장

일단 올려놓고 이따가 총괄 질의하실 때 하시면 안 되나요?
관근

지관근위원

의사일정에 관한 건은 그때 가서 하더라도 의사일정과 관련된 것이 아닌 것에 관해서는 지금 궁금한 사항을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의사결정의 건이 아닌 거라면 그것도 이따가 총괄적으로 하실 때 같이 얘기하시면 되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총괄적인 사항이 아니고, 지금 진행 절차가 상정을 한 상태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다룰 거지요?

황영승위원장

일단 지금 배부해 드린 합의된 사항을 제가 쭉 보고드린 다음에 토론을 하려고 그러지요. 토론하실 때 다 같이 하시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부의된 안건 이외에 본회의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 누락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을, 이미 정례회와 관련한 교섭단체 간의 논의 자체가 필요 없는 사항인지를 절차상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하실 건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국장님, 나오시지요.

황영승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지관근 위원님, 질문하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조례와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소집을 하는 과정에서 교섭단체 간에 협의할 필요가 없는 사항인지 국장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 어떤 내용으로 교섭단체의 정례회 일정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절차를 밟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이번 정례회와 관련해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것 관계는 우리 박창훈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세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국장이 답변을 하세요. 국장한테 질의를 했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
관근

지관근위원

그 내용 조차도 국장이 답변을 못 합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연초에 연간 계획을 토대로 해서,
관근

지관근위원

연초 연간계획을 몰라서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질의를 합니까? 연초에 2009년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 개최한다는 사실은 알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을 모르고 참석한 의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례회 때 다루고자 하는 사항들을, 연초에 이 일정을 협의해서 끝나면 그 이후에는 교섭단체가 모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연초에 정해놨는데 무슨 놈의 교섭단체 간 협의가 필요합니까? 임시회가 되었든 정례회가 되었든. 매번 시정질문 혹은 대표연설 혹은 다른 의안의 제출 여부 건 모든 사항들이 그때그때 임시회나 정례회 전에 교섭단체 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교섭단체 대표단에게 확인해서 이 사항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내용적인 문제에 관해서 일방적으로 지금 답변이 연초에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없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연초 계획에 토대를 둬서 만약 그 후에 어떤 변경된 사항이나 새로운 의안이라든지 토의할 것이 발생하면 바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 간에, 양당 교섭단체 간에 문서로 협의된 사항을, 또 저희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그 안건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보내서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사항 같은 겨우는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토론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그에 따라서 의회를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당 교섭단체 간에 협의가 안 되었으니 이번에 임시회나 정례회에 관한 소집을 불가피하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교섭단체에서 협의해서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립시다. 여기 와서 논의하게 되면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사무국에서는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라왔으면 운영위원회에 가서 이 사항을 갖고 협의하도록 할 테니 양해를 구한다든지 사무국에서 그런 노력들이 선행되지 않다보니까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하는 사항이에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아마 지관근 대표님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불편하신 점이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 지적하신 말씀을 저희가 잘 듣고 양 교섭단체 협의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본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사무국에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유감스러운 내용은 5대 의회 전반기 정례회 때에 차기년도 예산을 중요하게 다루는, 본 예산을 다루는 정례회 때는 양당 교섭단체 간에 예산에 대한 정책기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발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초에 의사일정상 아무런 의미 없는 2월에 대표연설을 통해서 전혀, 교섭단체가 추구하는 정책 기조와 이념에 근거해서 예산반영이 되어야 하고 1년간의 방향을 정하는데 있어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의미 없는 2월에 대표연설을 통해서 하는 것하고 실제 그러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적합한 시기에 하는 것하고, 이 내용에 관해서 유감스럽게 대표연설을 포함시키자고 했을 때에 누락시키고 가는 부분에 관해서 가타부타 의회사무국을 통하든 타 사무국조차도 이 내용에 관해서 아무런 얘기 없이 넘어왔어요. 물론 교섭단체에서는 입장이 있었지요. 그 협의가 안 되었어요. 이 협의할 내용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되도록 한다고 한다면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놓치고 가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는 의회사무국의 중요한 실기와 실책에 관해서는 다시 상정된 이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세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2009년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개회 첫째 날인 11월 20일은 오전 11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상정한 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행정기획국장의 제안설명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및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1월 21일과 11월 22일은 토요휴무일, 일요일로 휴회를 하겠으며, 11월 23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1월 24일 오전 9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을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등을 대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 제2∙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 조례 등 일반의안 및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12월 3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현장답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4일 오전 9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당일 10시부터 12월 11일까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2일과 12월 13일은 토요휴무일, 일요일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14일은 오전 9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으며,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12월 15일까지 2일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12월 16일은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12월 18일까지 3일간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1일은 10시부터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한 후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채택한 후 폐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결정 요청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예,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관근

지관근위원

형식 절차에 관해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11월 20일자 본회의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수 있도록 추가 요청을 합니다.

황영승위원장

11월 20일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하시겠다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황영승위원장

양당 교섭단체 간 합의가 되셨나요?
관근

지관근위원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교섭단체 간에 협의가 안 된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라. 이런 차원에서 사무국 답변도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서 동의하시거나 또 다른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동의합니다.

박영애위원

다른 의견 있습니다.

황영승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애위원

우리가 지금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할 때 방금 우리 지관근 대표님께서 쭉 얘기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듣고 적고 이렇게 생각하고 했던 부분들인데, 물론 전체적인 내용은 극히 제가 부정하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의회운영위원회를 진행해 오면서 모든 의사일정과 의견은 교섭단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부분들로 움직여 왔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이 번복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대표단에 포함되어 있는 소속 위원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두 대표 간에 움직였던 의논되었던 바대로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 순간에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그냥 가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이 잡히기 전에 교섭단체 간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대표들 간에 의견 일치를 못 봐서 의회운영위원회까지 밀고 온다는 것은 대표의원으로서는 조금은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해왔던 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욱

남상욱위원

박창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박창훈 전문위원님 나와 주십시오.
상욱

남상욱위원

먼저 아까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으세요. 우리가 공문이라든가 통상 기관 대 기관으로 가지만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어서 다시 거기에 대한 회신이 없다 치더라도 동일한 어떤 평등한 기관이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채비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의회사무국은 의원을 보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양당이 합의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된 사실을 토대로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한 번 더 공문을 준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맞는 자세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번 시점에서 대표연설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또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다른 의견이기 때문에, 합의라는 것이 양쪽 의견의 일치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단체 한 군데에서는 하고, 이번에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안 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지. 또 이렇게 될 경우에 실행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신 것이 있으세요?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은 회의규칙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려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정리하는 것은 우선 의장께서 의사일정을 정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정해놓은 연간 회의규칙을 기초로 해서 의장님께서 의사일정을 정해서 양 교섭단체에 의사일정 협의를 보내 드립니다. 협의가 되어서 오면 사무국에서 운영위원회에 다시 요구를 해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회기를 결정하고 운영을 합니다. 이번같이 의장께서 의사일정을 정해서 교섭단체에 협의를 요청했는데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의장님께서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러니까 현재 올라와 있는 이 의사일정은 의장님의 의사가 반영된 의사일정이지요?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의장님의 의사일정입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의 여러 검토를 토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의장님의 의사는 제가 알겠고요. 양당 교섭단체가 대표연설을 할 때 어느 한쪽은 요구를 하시고 어느 한쪽은 다른 일정을 요구하시게 될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의 어떤 사례라든가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신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것을 여쭤보는 거지요.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지금 교섭단체를 운영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이러한 사례는 없다고 보고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저희 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사무보조이지 결정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저는 민주당 대표연설의 필요성을 존중합니다. 다만 저희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대로 다른 시기에 대표연설을 하는 것에 대한 비중을 좀더 두기 때문에 이런 취지에 의해서 원안대로 진행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양당의 교섭이 협의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원래는 의장께서 제출한 의사일정을 양당 교섭단체가 협의해서 운영위원회에 올리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양당에 협의가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지요?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협의가 되지 않은 이유 중에 주요한 이유가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칙은 양당에서 교섭을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나 지금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문에 교섭이 되지 않았을 경우는 결국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형식적인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보면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시정연설을 하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게 당연하지요. 이것은 하기 싫다, 하고 싶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못 하게 되면 저는 시정연설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연설을 하는데 어떻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존경하는 지관근 대표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행감과 예산을 앞두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서로 양당에 주요한 정책적 기조나 내용들을 시장의 시정연설과 대비해서 교섭단체도 대표연설을 해야 된다는 취지거든요. 이런 내용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지향해야 될 점은 시장이 시정연설을 하면 의원의 대표들의 대표연설도 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섭이 되지 않아서 여기 운영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추가해서 의사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전문위원,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우리 5대 의회에서 12월 정례회를 개회할 때 시정연설을 할 때 대표연설을 했었어요?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조사해 보지 못 했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그것을 빨리 조사하셔서,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저희 직원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없었답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러면 원래 대표연설을 언제 했어요? 2월에 했나요?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연초 첫 임시회 때 대표연설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시정연설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시정연설도 빼자고요.

황영승위원장

시정연설은 시장이 이번 12월에도 하고 2월에도 또 하잖아요.
창근

윤창근위원

옛날에 시정연설을 12월에 했어요?

「예, 계속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영승위원장

이번에 시장님 나와서 연설하는 것은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지요?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주로 예산에 관한 것이고 내년도 주요 역점시책에 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산이 있으니까 역점시책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찬가지지요.

황영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2월에 하는 임시회하고 1차 정례회 때는 결산심의가 중심이고 2차 정례회 때는 예산심의 또 행정사무감사가 중심인데 대표연설은 개인이 아닙니다. 그 교섭단체 정당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 기조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사를 묻고 그것을 함축된 내용을 총론적인 차원에서 대표가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대표들은 시정질문을 안 씁니다. 그러면 1년에 임시회 때 단 한번의 기회를 가지고 그 정당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표현을 단 한 번 해주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의회에서 말을 통해서 우리시 살림살이를 하는 지방의회에서 전례가 있니 없니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질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전반기 때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1월에 하는 2차 정례회 때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의회는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표현을 많이 하도록 하고 집행부는 질의에 관한 답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시장은 시정연설을 두 번의 기회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것을 교섭단체를 구성해놓고 교섭단체 당사자들이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야 간에 상생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표현들을 대표를 통해서 해주는 것들을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 한다면 참으로 슬픈 현실이죠. 의회에서 해야 될 권능을 우리가 제대로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의 중론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용삼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모든 사항을 대표단에서 항상 협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5대 의회에 들어서 이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위원장님은 그냥 편한대로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희영위원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 때처럼 한나라당 의원님들하고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똑같은 내용들이 오가고 있는데, 지관근 대표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의회운영위원회 필요 없어요.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그냥 통과만 시켜주는 그런 의회운영회에 뭐 하러 시간 내서, 이런 공간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뭐 하러 만들어 놔요, 이 공간을. 위원장님은 무엇 때문에 수당 받고 있어요? 아니, 양당이 결정해가지고 딱 와서 그 내용대로만 가라. 더 이상 양당에서 대표단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은 논의하지 말자. 이런 내용으로 지난번과 똑같이 오늘 되풀이 되는 상황인데, 뭐 하러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으며 위원장님은 뭐 때문에 의회운영위원장 수당을 받고 계시냐 이겁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고희영위원

뭔가 좀 서로,

황영승위원장

회의가 규칙과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고희영위원

원칙이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

황영승위원장

그러면 지금 없는 것을 여기에서 위원이라고 해가지고 논의가 되면,

고희영위원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

황영승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논의하는 것 아니에요. 논의가 되어서 찬성이 많이 나오면 하는 것이고 반대가 많으면 못 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위원장 마음대로 하고 여기서 수당을 받니 안 받니 그런 소리를 해요.

고희영위원

지난번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황영승위원장

그것과 이것은 틀려요.

고희영위원

왜 틀려요, 왜 틀려?

황영승위원장

대표연설을 지금 한쪽에서 합의가 안 되가지고 안 한다는데 한 사람만-32:18-해야 되요?

고희영위원

지난번에도 양당 대표 간에 합의가 안 되었으니 하지 말자는 것 아니었어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양당 대표단의 꼭두각시입니까?

황영승위원장

꼭두각시가 아니고, 그러면 교섭단체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교섭단체를 만들어 놓은 자체를.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존재에 대한 이유를 확실하게 한번 보자니까요? 뭐 하러 그 귀중한 시간을 내서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황영승위원장

그것을 운영위원회까지 지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지관근 대표가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그것이 맞으면 운영위원들이 다 좋다고 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안 하는 거지, 어떻게 자기네 의견이 여기에서 안 되면 무조건 나쁜 거고 되면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관근

지관근위원

감정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황영승위원장

발언을 해도 상대할 발언이 따로 있는 거지 수당을 운운하고 그런 발언을 하고 있어, 여기서.
관근

지관근위원

수당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별도로 받는 것도 없으니까 그것은 하지 마시고.

웃음

박영애위원

따로 받는 것 없잖아요.

고희영위원

없습니까?

박영애위원

똑같아요.
관근

지관근위원

상식적이고 차분하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리 정당 간에 이 내용에 관해서 대단히 예민한 사항입니까? 이것이 개인의 어떤 신상에 관련한 아주 침해를 입는 사례입니까? 성남시의회에서는 정책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교섭단체가 구성된 상황에서는 교섭단체 간에 정책들을 생산해 내야 됩니다. 총론이 있고 상임위원회에서는 각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진지하게 논의해보자. 교섭단체 대표 간에, 양당 대표 간에 한쪽은 “대표연설을 통해서 정당의 정책을 이야기합시다.” 한쪽은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니까 사무국에서는 “그러면 합의가 안 되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하시지요.”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들 개별 개별이 독립된 주체자로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넘긴 겁니다. 그러면 양당 교섭단체 대표가 이것을 넣지 말아라 넣어라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당론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아주 예민한 사항도 아닌 마당에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서로 의원들 간에 예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다뤄달라는 것이지 이것을 정당으로 몰아가서 운영위원회에서 어쩌자는 건지, 이러지 맙시다.

황영승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정당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니고 오늘 여기서 토론을 하시되, 위원님들의 개인 의견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에 우리가 연초에 양당 교섭단체에서 합의하실 때 시정연설도 11월에 들어가 있는 것 아녜요. 그러면 그때도 여기에 분명히 대표연설을 넣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때 왜 양 대표단이 서로 모여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여기까지 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애위원

나름대로 이렇게까지 오기까지는 양당 대표 간에 합의가 안 되었다는 부분은 제3자인 운영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도 운영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은 좀 그랬던 부분이고 어쨌든 이것을 서로 의논들 해서 합의적으로 빨리 결론을 만드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금방 우리 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모든 정책을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상하게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무슨 발언을 했는데요?

박영애위원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정책을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데 왜 못 하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제가 듣기로는 좀 쉽게 말하면,
관근

지관근위원

못 하게 한 것은 결정됐습니까, 지금?

박영애위원

아니, 어쨌든 하고자 하는 것을 왜 못 하게 하느냐, 그것이 쉽게 말하면,
관근

지관근위원

하고자 하는데 못 하게 한다, 말을 바꾸지 마세요.

박영애위원

아니요, 민주당에서는 모든 정책을 많이 제시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왜 한나라당은 필요를 느끼지 않느냐는 식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까지 모든 분이 자기 개인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던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빨리 정리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제 말을 왜곡하지 마시라고요.

박영애위원

그렇게 들려요.

황영승위원장

지관근 대표, 일단 얘기를 들으시고, 남상욱 위원 말씀하세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세요.
상욱

남상욱위원

왜곡해서 듣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 것이 이분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민주당 대표님께서는 우리 행정감사를 앞두고 예산을 앞두고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하시고 한나라당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이유가 없다는 형태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신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것이 아니고 대표연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우리가 동일하게 체감하고요. 시기적으로 다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필요성도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판단할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동의를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대표단들이 교섭단체가 위원님들을 잘 모시려고 대변하려고 하는 거지 꼭두각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노하지 마시고, 고희영 위원님의 그런 의사도 민주당에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민노당이나 무소속 의원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민주당 의원님은 민주당 교섭단체에서 반영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격한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것도, ‘한나라당, 민주당’ 이런 정당 얘기를 자꾸 하시고 그것이 자꾸 감정으로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 했던 얘기와 중복되는 얘기겠지만 어쨌든 시장이 시정연설을 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섭단체도 행감과 예산을 앞두고 총론적인 의미에서 대표연설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의회가 정책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본연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것이 어떤 정당 간에 대립 구도인 것처럼 자꾸 감정적인 면으로 가서는 곤란하다고 봐요. 어차피 지금 다수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당과 당으로 가면 다수로 한다고 치면 여기서 아무것도 이미 결론은 나 있는 거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시장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이유가 있듯이 그에 따른 행감과 예산을 앞둔 대표연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타까운 게 지금 여기 운영위원회가 양당 대표단이 다 들어와 계시고 또 두 분 대표님도 계시는데 자꾸 합의가 안 되어서 운영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하고 격한 발언이 나오고 또 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위원님 전체의 의견을 들어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연설의 필요성이 새삼스럽게 나오다보니까 사실은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지난번도 그렇고 시정질문 때도 다른 의원님들도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회의규칙을 만들고 회의 연중 계획을 짤 때 이미 이것을 지키자고 한 것이고 여기에 대표라고 해서 이것을 지키지 말고 반드시 대표라고 해서 따로 연설을 넣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대표 분들은 나름대로 양당의 대표성을 그야말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요. 두 분끼리 합의를 못 한 것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대표 분들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회기 중이라도 대표 분들끼리 의논을 하셔서 마지막 날이라도 대표연설을 하시든지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대표라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 지역 현안 쌓인 것도 시정질문도 못 하게 한 상황인데 대표라고 해서 새삼스럽게 한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회의기간 중이라도 두 분 대표끼리 충분한 의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지관근 대표님 말씀하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대표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라서 이것을 하고 또 일반 의원이라서 시정질문을 못 하게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정질문을 의원님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잡아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간 시정질문의 문제 때문에 계속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반복적인 논의를 해서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대표연설은 시기적으로 어느 시기가 가장 적합한지에 관해서 진지하게 대표단에서 사전에 논의가 되어지고 했으면 좋은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논의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했다고 하는 2월 임시회 때 하는 이런 대표연설이 경직되게, 여전히 11월이 온 시점에서 경직되게 적용을 하는 것이 저도 교섭단체 대표 입장에서 참 무력감을 많이 느낌입니다. 의원님들이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어떤 역할을 하시든 간에, 또 많은 의원님들이 지속적인 임기들을 하시면서 전체 의원들을 아우르면서 가는 역할들도 하실 테고 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개별 의원에 불과하지만 역할상 대표직을 맡다보니까 공당의 정책적인 입장을 의원님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발표해주는 시점이 정례회 때가 가장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번에 이런 제안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점 충분히 숙지를 해주시고요, 그동안 제가 재선기간 동안 쭉 보면 4대 때는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만 5대 때 4년여 가까이 쭉 보면서 그런 내용들이 2월에 하는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내용 있게 정당 간의 정책들을 상호 교류하고 하는 내용들은 총론적으로 그 시점이 좋겠다고 하는 차원의 의미이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서 논의해 주시고, 이번에 대표연설이 그렇게 위원님들 간에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야당 대표로서 접을 수밖에 없지요. 다만 다른 표현, 다른 형식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저도 개별 의원 입장에서 시정질문도 하고 싶고 당연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많은 의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리려고 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지금 더 얘기를 해도 의사일정이 지금 올라와 있는 원안이 변경될 것 같지 않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하는 것을 봐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있고 각 당의 대표연설이 있고 국회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까지 해요. 그만큼 지금 시기가 시장의 시정연설이 있으면 공당의 대표들이 자기당의 정책적인 것들을 발표하는 적절한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이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치면 우리가 의사일정을 내년 2월에 정할 때, 우리가 지난 2월에 의사일정을 정할 때 우리가 놓친 거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놓친 것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해서 다시 넣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 2월에 결정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1년 내 그것을 100% 변동사항 없이 간다고 하는 좀 의사의 자율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들 하시는 것을 보면 원안대로 가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논의를 더 이상 끌고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에 1년간 의사일정을 정할 때 반드시 내년 행감 시기에 대표연설이 들어가도록 우리 사무국에서는 반드시 참고를 해주시고, 내년 2월에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에 시정질문이 있는데 어쨌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수가 없으면 형식은 시정질문 형식을 빌려서 양당 대표 중 한쪽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하고 싶으면 시정질문 형식을 빌려서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게 소수당의 비애인데 대신 이것만큼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연설이 없기 때문에 시정질문으로 총괄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시정질문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질문을 양당의 대표들이 할 수 있는 순서로 조정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불가피하니까 제가 조정안을 낸다면 양당의 교섭단체 대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대신한다고 할 때는 순서를 첫 번째 내지 두 번째로 넣어서 조정해주신다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관근 대표님, 많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지금 쭉 의견 들어보니까 원안대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내년도에 양당 대표가 의사일정을 합의할 때 고희영 위원님 저번에 문제도 있고 하니까 매월 회기 때마다 시정질문을 넣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국회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11월에 행감 할 때 시정연설할 때 대표연설이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에는 합의된 사항이고 양당 교섭단체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교섭단체 아니신 분이 몇 분 계시지만 그분들 의견도 다 똑같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09년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결정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을 의장께서 취합 정리하여 협의요청 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황영승위원장

박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을 검토하시고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없고요, 그 자료는 배달이 언제 됩니까?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바로 발송해 올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끝내시기 전에 제가 다른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운영위원회가 오늘 처음, 아마 신청사에 와서 의회 전체 회의 중에 처음 하는 거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와보니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개선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다른 위원회실도 다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위원회도 형식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각 위원회실이 거의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 이렇게 생겼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게 첫 번째로 기자석이 좀 부족해요. 네 분 앉게 되어 있는데 현안사항이 많을 때는 훨씬 더 많이 들어오시니까 기자석을 더 확보해주세요. 그다음에 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자료를 보관할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서랍도 없고, 과거에는 이 밑에 서랍이 있고 뒤에 캐비닛도 있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캐비닛이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다고 치면 운영위원회는 그렇게 많은 자료를 보관할 것은 아니니까 좀 작은 캐비닛이라도 밑에 하나 놔줘야 필요한 것을 보관할 것 아닙니까? 그것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상임위원회 운영되는 것이 모니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밖에서 보게 됩니까? 방청이 됩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가능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가능합니까? 그러면 됐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의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로서는 의회가 남는 공간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리핑 룸 얘기를 했었어요. 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브리핑 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 대표가 말씀을 드렸는데 브리핑 룸에 대해서 시청사에 확보하는 문제는 행정기획위원회나 이런 데서 얘기하겠지만 의회 관련해서는 국장까지 브리핑 룸을 반드시 확보해서 우리 대시민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래요. 제가 다른 위원회실은 아직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도 옛날 마이크에 비해서 많이 울리고 별로 안 좋은데, 어차피 여기로 와서 지금 이런 업무를 보는 이상은, 첫 회의니까 이런 단점들이 자꾸 드러나는데,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것 말고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눈으로 볼 때 기자석이 부족하고 캐비닛이나 이런 수납공간들이 부족하고, 브리핑 룸은 반드시 확보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제가 29일부터 이사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보름이 채 안 됩니다. 개별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도 여러 건이 있었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상호 봐달라고 해서 많은 부분을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든가, 또 어떤 의원님은 필요로 하는데 규정상에 없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극기도 어떤 의원님은 방마다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 태극기 관련 규정을 보면 그것은 자율입니다. 상임위원회실도 저는 상임위원회실 정도에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확인해보니까 자율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자율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얘기하세요.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그분한테 얘기하시고.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브리핑 룸 같은 것도,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여기는 세미나실, 의원실 등 넓은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브리핑을 하신다면 자리배석만 해서 직원들이 도와드려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브리핑 룸이라고 해서 또 별개의 방을 준비하는 것은,
창근

윤창근위원

가만있어보세요. ‘브리핑 룸’이라고 꼭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브리핑 룸 설치를 안 하는데 의회에서 하면 되냐고 집행부에서 항의를 해서 지금 못 하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의회가 집행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좌지우지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행감 때 다시 의회의 이 공간, 의회 전체적인 층마다의 평면도를 제가 자료로 요청해 두고 있는데, 정말로 의회가 의원들이 연구하고 정책활동하고 의정활동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이런 것에 효율적인 공간으로 사용이 안 되고 펑펑 노는 공간이 되면 이것은 정말로 호화스러운 청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 브리핑 룸을 안 만드는데 의회가 만들면 안 된다. 이런 문제 제기 때문에 안 만들고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다시 한 번 문제 제기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주시고, 자꾸 말씀 길게 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한, 여기 지금 종이 쪽지 하나 넣을 데가 없잖아요. 이런 것하고 지금 얘기한 기자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렸으면 이것만 답변하세요. 태극기고 뭐고 그런 얘기는 제가 드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검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오늘 의사일정 다 정해놨는데요, 사무국장께 확인할 것이 있어요. 감사 때 또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들을 노출시켜주고 그래서 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지금 의회사무국 홍보팀에 문제가 있다. 여러 건이 확인되고 있어요. 예컨대 이번에 소식지 나와 있는 것 아시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소식지 편집위원회에서 아마 이 사항도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요구한 사항이 있었어요.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그동안 5대 의회의 성과와 교섭단체의 정책활동 방향에 관해서 원고를 써달라고 해서 제출을 했는데 가타부타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 기사를 뺐어요. 어떻게 된 거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아마 양 교섭단체에서,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도 협의해야 됩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시기에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 써달라고 해서 이 시기에 발간을 했으면 그것을 반영해야지, 그것을 반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건?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
관근

지관근위원

대단히 의회사무국이 어떤 착각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의회소식지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내는 이 소식지가 정확하게 기획이 되어지고 편집이 되어지고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바짝 긴장을 해서 해야 될 역할을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해가지고는 도대체 의회사무국 홍보팀에 관한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책임을 사무국장이 통감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지금 행안부에서 통합시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했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여론조사 발표를 하고 행안부에서 의회로 어떤 내용을, 의회의 의견청취에 관한 한 의회에 공문이 온 것 있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전해 들은 내용은, 전해 들은 내용도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참 뭐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사무국에서 단순행정절차만을 이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행안부에서 여론조사한 결과 공정성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 아시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여론조사의 공정성이요? 신문 보도는 봤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기권자를 빼고 찬성 반대율을 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예. 의회사무국에서 홍보팀에서든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안부 보도자료 내용을 보고 행안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당초에 50% 이상이 넘지 않으면 통합시를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는 50%가 넘지 않았어도 포함시킨 데가 있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다른 시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
관근

지관근위원

다른 시가 아니고 우리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초등학교 산수만 해도 알 수 있는 유휴 응답자만 갖고 나온 결과를 발표했고 행안부 보도자료에 밑에 괄호치고 49.3%, ‘나는 통합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을 뺀 상태에서 한 것은 54%였고 이것을 포함해서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포함해서 하니까 49.3%가 나왔습니다. 하는 것이 행안부의 보도자료입니다. 이 내용 보셨지요? 이 부분에 관해서 행안부에서는 어째서 포함시켰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포함시켰는지 사무국에서 알고 계세요?
그것은 유의해서 못 봐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대충,
관근

지관근위원

사무국에서 대충 보시지 마시고, 홍보를 하려면 이렇게 홍보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행안부의 공식적인 보도자료에 나온 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홍보팀에서 정확하게 홍보자료를 분석해서 이 부분에 관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의회사무국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공식적인 자료에서 나온 사항이니까. 그렇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시로 통보합니까, 의회로 통보합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시로 통보를 하겠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뭘 통보를 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관근

지관근위원

의회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행안부에서 어디로 공문을 보내냐고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글쎄, 그것도 의회로 직접 온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시로 가서 시장께서 의회로 요구하는 게 맞다, 공문 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마는 그렇게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이라고 할까요?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행안부에서는 아직은 행정문서 경유를 성남시를 통해서 할 것이냐, 의회로 할 것이냐, 이것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다.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지금 단계는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사무국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거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어디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라는 얘기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기다린다는 표현도 맞습니다마는 하여튼 집행부하고 전화나 찾아가서 알아보고 있는 관계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왜냐하면 우리 이번 정례회에 통합시에 관한 의견청취가 안 올라왔잖아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안 올라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 다룰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추가공문이 오게 되면 추가 부의안건으로 제출을 합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검토해서 추가안건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 이것을 교섭단체에서 협의해서 추가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는 겁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런 사항이 되려는지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사해서 본회의에서 다뤄야 되려는지 아직은,
관근

지관근위원

이것도 교섭단체 간에 협의가 안 되면,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섭단체 협의사항으로 처리가 되려는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예비심사 거쳐서 본회의에서 하려는지는 아직은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직은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회의규칙에 부의안건에 대한 추가안건은 교섭단체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예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해야 돼요. 그 점을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매우 심각하게 진행된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왜냐하면 우리 시의회 입장에서 우리 성남시의 미래를 결정짓는데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다룰 것이냐. 지금 적당한 시점에 부의안건에 미리 제출되었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미 우리 의회는 의사일정을 확정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고민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그 부분에 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자, 이제 행안부에 통보를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집행부도 행안부의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집행부가 의회로 제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사항조차도 판단 못 하겠다 이거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지금까지의 상황은 전화로 서로 통화하고 그런 모양인데 확정된 것은 아직 없는 듯 싶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안 듣겠다고 하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닌 듯싶고요, 그것은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데,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이미 모 신문에 의하면 시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견청취 안 듣고 주민투표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예요. 언론보도에 나온 것 사무국에서 확인해 봤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저도 자료는 저쪽에서 어제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행안부장관께서 우리 시의회로 의견청취를 구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시를 경유해서 할 것이냐, 또 의견 구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찬반, 몇 대 몇을 요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순수하게 의견을, 시의회에서 의결을 안 하고 예를 들어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적정하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는 거냐도 아직은 저희 나름대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의견청취가 반드시 표결을 요구해서 몇 대 몇 찬성 반대, 그것은 아니라는 것도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사무국장께서 너무 앞서서 가지 마시고, 그 질의를 한 게 아니에요. 사무국에서 각종 언론에 보도한 내용과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부에서는 시장의 입을 통해서 주민투표를 하겠소. 의회 의견청취 안 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미 언론에 나왔단 말예요. 주민투표 하겠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이 곤란하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시 집행부를 불러볼까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글쎄요, 그것을 아직 확정되지도 않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갈 거냐 묻고 하는 것은 아직은 빠른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행안부에서 의회로 직접 공문을 보내는 것도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집행부로 하는 것도 결정이 안 되어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둘 중에 하나는 택하겠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물론 둘 중에 하나는 택하겠지요. 그것은 예측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예측하고 있고 시 행정기획국에서도 예측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인지 이미 통보를 받았는지, 이 사항에 관해서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을 부의 안건으로 다뤄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보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오늘 결정지었잖아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결정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이미 통보를 받고 우리는 의회 의견청취 안 들으렵니다. 주민투표로 직접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 집행부에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나온 것 아녜요. 그것을 지금 의회사무국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의안건을 다뤄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는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안 다뤄도 되지만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위원장님, 집행부에 이 건에 관해서 행정기획국장이 오든 부시장이 오든 이 사항을 알고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매우 중요한 이야기지요.

황영승위원장

그런데 그게 어디 언론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의회 의견청취를 안 하고 주민투표를 하겠다?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의회사무국에서 그 홍보 내용이 파악이 돼요, 안 돼요? 언론에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언론에 나온 내용을 의회사무국에서 파악을 안 하고 있단 말예요.

황영승위원장

그게 어느 신문에 나온 거예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시장님께서 시의회의 의견청취 없이 직접 주민투표 하겠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게 언론에 나왔는데 왜 확인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저희는 언론도 중요합니다마는 언론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 있는 행안부라든가 집행부에서 자료를 정식 문서로 요청해 오면 거기에 맞게 검토하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여기에 행정기획위원회의 김재노 위원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김재노위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통합시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는 방법과 주민투표 방법까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결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원들한테 부담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투표로 직접 가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 하고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통합시 부분을 논의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다른 겁니다. 국장님,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입니까?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관근 대표께서 시의적절하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 통합시 문제, 그 전에 행정기획위원회가 열렸을 때는 여론조사가 발표 안 되었던 시점이었고 지금은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돼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결정으로 어떻게 가든. 그런데 지금 지관근 대표님께서 매우 시의적절한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건에 관해서만은 현재 지관근 대표님 의견대로 집행부의 의견이,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짚어야 될 명확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지금 그 문제를 설명하시다가 다른 문제가 넘어가시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이고, 나는 지금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희영위원

그 문제가 아직 종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결정짓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서 어떤 확인을 하고 결정지을 사항이 아니니까, 언론에 한두 군데 나왔다고 해서 되는 얘기도 아니고 당연히 의견청취 듣고 주민투표로 가야 되는 것이니까,

고희영위원

언론보도뿐만 아니고 지금 의사일정을 이미 결정했고 조금 전에 부의안건으로 다룰 것이냐 아니냐까지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대비를 하고 토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황영승위원장

그런데 그게 여기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세 분이 계시는데 그쪽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서 본회의로 올라올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그것을 지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일단 김재노 위원 발언 끝나고 나서 하세요. 발언하십시오.

김재노위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 범위 내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되고요,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요구는 소관 상임위원회 구분 없이 폭넓게 전반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범위가 없고,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것을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차단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를 들어 의원님들께서 부적절한 것을 자료 요구할 때 의회사무국에서는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만약 저희가 안 되면 이러이러한 것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관계규정을 들어서 이 부분은 적절치 않다든가 그렇게 권고해서 의원님들께서 서로 양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어느 동에 어떤 분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 개인 친목회 명단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자료를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의원으로서 참, 어떻게 보면 의원 자신의 위신을 깎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의원이면 의원이 동네 친목회 명단까지 요구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 차단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시는 것은 최대한 의원님들의 그것을 존중해 드리고, 건명만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서 사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봐서 의원님들의 품격을 깎는 건이라고 생각되면 의원님께 다시 확인하고 해서 자료 요구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부분이 동사무소까지 내려가서 동사무소에서 그것이 만약에, 동에서는 그 부분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동에서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동에다 엉뚱한 자료 요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원으로서 상당히 좀,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 줬어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요구자료를 건건이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삼

남용삼위원

아닙니다. 그냥 됐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러시면 쭉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잘 하시리라고 듣고,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황영승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결정지을 사항은 아닙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결정지을 사항은 아닌데요,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사무국에 어떠한 통보도 안 받았다. 또 집행부도 어떠한 통보도 안 받았다. 이미 언론에서 우리시의 통합시에 관련한 주민 의견조사 결과 발표를 접하고 이에 대해서 논평을 하거나 의견을 낸 경우도 있고 또 우리시 입장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의회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판단들이 서는데 참고가 되어야 되고 또 의회사무국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왜곡됨이 없이 여론조사 결과에 관한 것은 이미 공정성을 상실했단 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4%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49.몇%가 나왔다는 게, 이것은 사회조사 방법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산수만 알아도 찬성률이 몇%다가 나오는 사항이란 말예요. 공정성을 상실했어요. 49%가 나왔는데 이 내용에 관해서 포함시켰다고 한단 말예요. 그럼 이 부분에 관한 이해를 이해 당사자들이 또 어떻게 이것을 이용할 것인가가 논의되겠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사실은 행안부장관이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묻는 것을 하겠다고 이미 언론에 밝혔단 말에요. 그런데 이것이 언론에는 나왔지만 바로 행정행위가 이뤄지지 않아서 아직 접하지 못했다는 사항이란 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교섭단체와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의안으로 다루는 문제 가지고 나중에 제출이 되면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고, 또 교섭단체를 소집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고,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판단을 하고 싶은데 집행부에서 이 사항을 의회사무국은 접하지 못 했다고 하고, 그러면 행정기획국에서는 이것을 접했는지 안 접했는지는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의원이 판단하기 위해서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통보를 받았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통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 좀 해주시고, 통보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것은 의회의 의견청취보다도 주민투표로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했기에 언론에 노출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확인하고 싶단 말예요.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께 이 사항을 확인 요청을 한 겁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대표님한테 확인해서 보고를 하세요. 만약에 그게 철저하게 안 되면 다음에 우리 24일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또 아까 얘기하신 것 기자석 늘리는 것, 지금 보니까 배는 더 늘리셔야 돼요. 의자 더 갖다 놓으시고, 지금 책상에 서랍이 없기 때문에 이쪽 공간에다가 사물함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위원님들 이름 써서, 너무 크지 않아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하는 자료는 거기다 넣고 가야지 그것을 4층에 들고 내려갔다 3층에 가져갔다 왔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사물함은 꼭 그렇게 해주세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안 들었어요, 어떻게 할 건지. 이 사항은 의회운영위원장님한테도 보고 해야 될 내용이 있고요, 교섭단체에도 보고해야 되고 의장한테도 보고해야 될 사항이 있단 말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사무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게으른 행정을 하지 말라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양당 대표단 등에 보고를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 진위를 확실히 파악을 해서,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확정되어서 통보가 온 게 있다면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을 만나든지 과장을 만나든지 그것을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저도, 어제 바뀌고 오늘 바뀌고 행안부에서 처리하는 방침을,

황영승위원장

현재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엊그제 나간 것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란 말예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지금 보고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알았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애위원

지금 국장님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대표님이나 위원장님이 얘기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다 따르겠습니다. 이래서 얘기가 진행되었을 때 나중에 또 어떤 절차상이라든지 시와 행안부와 또 시의회에 어떤 복합적인 다른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이럴 때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발언을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당연하게 보고할 수 있고 우리는 들을 권리도 있고 하지만 모든 게 나중에 어떤 상황이 급변하거나 했을 때는 국장님 굉장히 입장이 난처할 경우도 있다는 기분이 들어서 얘기 중에 대답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사물함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개인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공간도 크고 한데, 뭐 이렇게 넓고 편하고 좋은데 사물함까지 구태여 돈 들여서 설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영승위원장

사물함을 많이들 요구하시는데 사물함이 없다고.

박영애위원

아니, 개인 사무실에 가면 책장도 있고 서랍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이 많은데, 이것을 여기에 놔두고 우리가, 개인 사무실이 있으면 거기서 다 공부하고 하지 여기 와서 텅 비어 있는데 혼자서 다시 복습하고 예습합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는 저는 여기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희영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시청사와 의회청사가 건립되어서 왔는데 의회청사 관리나 운영에 대한 총 책임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관리는 저희 의회사무국에 책임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관리만 의회사무국에 있나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운영이나 시설물 관리는 본청에 있습니다. 시설물을 보강한다든가 훼손되어서 수리를 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청사를 관리하는 회계과 청사관리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어진 건물을 가지고 내부 운영하는 것,

고희영위원

활용하는 것,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활용하는 문제나 자잘한 수리 같은 것은 저희가 해야 되겠지요.

고희영위원

활용하는 문제는 의회사무국에서 갖고 있다는 거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신 의회청사 오면서 사무실 배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한 것입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희영위원

예를 들어서 의회운영위원회 배치라든가 각종 사무실 배치 문제를 어디에서 누가 결정한 것이냐고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결정해야 되겠지요.

고희영위원

물론 감사 때도 이 문제는 거론을 해보겠지만 국장님 입장에서, 현재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물함 하나 문제도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지금 의회청사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고 이 공간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은 아십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신청사니까 개별 의원님마다 이건 이랬으면 좋겠다, 저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있지요.

고희영위원

그게 아니고요, 상임위원회실을 이미 규격은 나와 있지만 예를 들면 사실 윤리특별위원회 우리 1년에 한 번이나 합니까? 저쪽 청사에 있을 때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예결위나 다 같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한 상임위원회를 만들어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 그것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 감사 때 서로 대화를 나눠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쪽 태평동 청사에 있을 때는 일반 시민들이 상임위를 방청하고 싶어도 공간이 좁다는 가장 큰 이유로 불허를 했었는데 어차피 신청사로 와서 지금 의회사무국에서는 물론 의원님들 간에도 그것을 문의를 해야 될 문제지만 줄기차게 시민사회 부분에서 상임위 방청을 의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지금 되어 있나요? 그쪽에 있을 때는 의원님들 설문지 같은 결과를 통해서 공간이 좁기 때문에 신청사로 가게 되면 일반시민들에게도 방청을 할 수 있는 고려를 해보겠다는 설문 결과도 있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사무국에서도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지금 위원회 사무실이 의회청사가 크고 호화롭다고 신문에 연일 났었습니다마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실이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방청을 원하신다면 방청석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대기실에 모니터가 다 설치됩니다. 거기서 많은 분이 오신다면 거기에서 방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의회청사 1층이 완전히 비어 있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잡고 있나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민원 세미나실하고 민원 대기하는 장소가 있고 큰 사무실로는 두 군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정연구회에서 요청이 아마 조만간 올 듯싶습니다. 사무실 하나를 의정연구회의 사무실로 할애를 했으면 하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재정경제국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옷은 굉장히 큰데 몸집이 작다. 큰 옷을 작은 몸집에다가 굳이 맞추려고 노력하지 말고 공간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 지금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의정동호회가 들어오든 아니면 다른 단체가 들어오든 정말 우리 성남시의회가 시민들의 혈세를 제대로 활용해서, 아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무실 배치가 전반적으로 다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거기다가 의회홍보관을 만들려고 했던 계획이 예산이 삭감되면서 안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공간들도 시민들에게 전시를 할 수 있는 전시회 공간으로 완전히 개방을 한다든가 확실하게 그런 계획들이, 시민사회에 줄 수 있는, 집행부에다만 요구하지 말고 우리 성남시의회도 최대한 몸집을 줄이고 필요 없는 공간들 다 줄여서 그러한 공간들을 다 시민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감사 전까지 자료로 제출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 의견도 받고 사무국에서 직원들이 안을 내서 지금 이런 형태로 배치가 된 겁니다. 저희가 사무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고희영위원

국장님, 그것만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필요 없는 몸집은 줄이고 최대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하자는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여쭤보는 건데,

황영승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다. 나머지는 행감 때 얘기하시고, 빨리 답변하세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위원장님, 제가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고희영위원

아니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저희 아이디어 내고 의원님들 의견수렴해서 배치한 것입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몸집 더 줄여서 시민 공간 만들자는 데는 공감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찾아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라도 문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

고희영위원

아셨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끝냅시다.

황영승위원장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홍보팀장 나와 있어요?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직원

자료 찾으러 가셨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행안부에 시 집행부가 주민투표하겠다고 건의서 제출했다는 보도자료 냈다는데. 알아요, 몰라요, 국장님?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직원

홍보팀장님은 자료 찾으러 가셨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자료 찾으러 간 게 아니라 시 집행부가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해달라고 건의서를 제출했다면서요. 보도자료를 지금 뿌렸다면서요. 사무국에서 지금 그것을 알고 있냐고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답답하십니다. 그것 누가 알고 있어요?

황영승위원장

홍보팀장 앞으로 나와봐요.
관근

지관근위원

누가 알고 있냐고요. 시에서 보도자료 낸 것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명양

박명양홍보자료팀장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보도자료를 시에서 뿌려서 신문에 났는데.

황영승위원장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국장님 확인해서 보고하세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