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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윤광열 의원 발언

165회 제문화복지위원회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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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 그 목적을 보시게 되면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9조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같이 들어가 있어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이하 그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느 하나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게 맞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또 “제3조 규정에 근거하여 성남시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제품 및…….” 제품이야, 생산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생산…….” 복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고령친화사업이 맞다는 얘기예요. 제품만 생산하는 것 같으면 고령친화산업 육성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지식산업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이 조례는 이게 타당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이것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다루셔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상정해 주십시오”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산업”을 검토의견을 내셨지만 “사업”으로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생산·유통·소비를 촉진 지원하여 미래 성장 동력인 고령친화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런 목적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등에 수정할 내용이 없다. 단 오타로 인한 자구 수정이라든지 아니면 주무과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수정을 해도 대표발의한 지관근 의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수정만 해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2조 2항을 보게 되면 “고령친화제품(용품)이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수발, 일상생활, 여가, 문화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자의 정신적·신체적 특성을 배려한 제품을 말한다.”라고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그 이후에 가, 나, 다, 라 이렇게 용품을 명시했는데, 이 부분이 가에 보게 되면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 용품 또는 의료기기가 친화용품에서 분류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외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품이라는 것에 대한 것까지만 정의하시고 나머지는 다 삭제를 요청합니다. 그것을 다 삭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보면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이게 다 해당되는 거거든.

해당되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것은 다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시키도록 하시고 나중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개정안을 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