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형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입니다. 노고가 많으신데 저희 때문에 또 이렇게 심려를 끼쳐 드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건은 부분적인 개정으로써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기준이 작년 8월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한 1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서 세세한 부분까지 용역과제 심의를 하게 되는 것 같고 따라서 오히려 심도 있게 심의해야 될 대형사업에 대한 심의가 소홀히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용역과제 심의대상이 되는 기준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조례안 제3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3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용역비 5000만원 이상이거나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이렇게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공사·사업집행 용역과제는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현재 5억원 이상이면 전부 용역과제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만 이 기준을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역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학술·기타용역과제는 현재 1000만원 이상이 기준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학술용역비 2000만원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3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조1호 “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인 것을 “종합기술용역은 용역비 5000만원 이상이거나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여기서 기술용역과제라는 명칭 대신에 종합기술용역으로 한 것은 동 조례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에 나오는 그대로 혼선을 피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2조에 맞게 종합기술용역으로 명칭도 역시 바꿨습니다. 2호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그리고 동 조 제3호 “연구·학술용역 및 기타용역과제는 용역비 1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만 역시 동 조례 제2조를 보면 학술용역이란 용어로 단일화돼 있기 때문에 “학술용역은 용역비 2000만원 이상인 사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8월 11일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그동안 저희가 용역과제 심의를 한 것은 총 72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8일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기술설계용역에 대해서 17건 12억원에 대한 심의를 한 바가 있고 또 10월 중순쯤에 학술용역 15건 17억원을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 예산 반영된 사항은 자료 2쪽에 나와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에 보시면 그동안 용역과제심의를 한 건 중에서 실제로 조례가 개정된다 했을 경우에 줄어들 수 있는 건수는 기술용역에서 5000만원 미만이 7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걸 했습니다만 만약에 개정이 된다고 하면 이 7건이 줄어들 수 있고, 총 사업비 규모로 보면 사업집행용역 2건, 공사용역 2건 해서 10억원 미만인 것이 4건이 있었음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72건을 심의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하면 9건 정도가 줄어들 수 있었다 이게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순에 저희가 심의할 학술용역 15건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지금까지는 2000만원 이하 학술용역은 한 건도 없었고 이번 10월에 심의할 계획 중에 전화친절도 조사용역, 오정구 어린이집 타당성조사 이렇게 해서 2000만원짜리 이하가 처음으로 2건을 심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그동안 2004년도 예산반영을 위한 용역과제 심의안건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72건에 대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14회 임시회에 상정했으나 제가 제안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또 조례개정안 중에서 1/2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빼고 고문변호사를 4명에서 6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내용만을 가지고 이번 개정조례안을 다시 올렸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을 다시 드린 이유는 지금 행정이 복잡 다양해지면서 소송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송추세에 대비해서 분야별 전문변호사를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민사소송 사안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시에서 고문변호사를 4인 이내에서 위촉 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2명 늘려서 6인 이내까지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제2조1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관내 변호사들 현황과 또 변호사들이 어느 부분에 어떤 식으로 전문화돼 있느냐를 물으셨는데 그때 자료준비가 충분치 못해서 제안설명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경기도와 타 시의 고문변호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 6명이고 시흥, 성남, 수원, 광주, 의정부, 용인, 안산의 경우 고문변호사가 5명입니다. 물론, 저희 4명보다 적은 곳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작은 시·군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2쪽에 보면 금년에 월별로 법률자문을 받아온, 저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 9월까지 해서 총 246건의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김동섭 변호사의 경우에는 72건의 법률자문에 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1인당 월평균 거의 7건의 자문을 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 현재 고문변호사 네 분을 분야별로 보면 246건에 대해서 자문현황이 분석돼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수록 부동산이라든지 복지·환경, 건설·건축분야, 회계·계약분야 이렇게 자문의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는 그동안 소송현황에 대해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구분해서 유형별로,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소송도 많아지고 다양화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부터는 부천시 관내 변호사들과 전문분야를 참고로 해서 33명의 변호사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지적재산권, 조세관련, 가사, 의료관계, 형사 이런 식으로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고루 전문분야에 맞춰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4명인 것을 6명으로 두 명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임시회에 이어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만 내용이 일부 바뀌어졌고 그때 충분히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다시 올리게 됐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