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의원
시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세력으로서의 시의회 위상을 정립하느라 온전한 힘을 다하고 계시는 황원희 의장님 그리고 열정적 의정활동으로 부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재진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외 17인의 발의로 제안, 동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과된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와 관련 조례의 해석과 일부 조항이 협의회에 대한 활동과 운영을 위축시켜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심대한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 부천시의 민·관 파트너십 조성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라며 본 조례와 관련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18인의 의원님과 위원회의 심도있는 의사결정의 과정을 존중한다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다만, 몇 가지 조례가 가져야 할 합리성, 합목적성, 객관성 등을 유지하기 위한 일부 과정이 결여되어 보인다는 것은 조례의 제정취지를 평가절하시킬 수 있기에 이를 적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원회의 논의과정 중 본 기구의 설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합의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협의회의 지난 몇 년간의 활동과 본연의 수행과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도외시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협의회가 운영됨에 있어 일정 부분의 과오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내부적 자기반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과오로 인해 협의회에 대한 평가가 왜곡되거나 주관화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 지방의제21은 1994년 안산시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래 1997년 환경부의 지방의제21 작성요강에 따라 본격 보급되었으며 2004년도, 금년도에 들어서 환경부로부터 지방의제21추진기구설치·운영및지원 표준준칙이 전국의 자치단체에 하달되어 우리 시에서도 집행부-소관 부서는 환경위생과입니다-와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간 협의과정 중에 있던 조례안입니다. 의제21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최초로 채택되었으며 당시에는 리우선언, 의제21,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과 함께 채택되었으며 21세기의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전 인류가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1개의 전문과 29개 장, 2,500개의 권고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2장부터 8장은 사회·경제부문으로 빈곤퇴치, 소비패턴의 변화, 인간정주, 인구문제 등에 대한 지속개발추진과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9장부터 22장은 자원의 보전 및 관리부문으로 대기, 토양, 산림, 생물다양성, 해양, 폐기물 등의 환경청정관리 및 보전에 대한 내용을, 23부터 32장은 주요 그룹의 역할강화부문으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여성, 청소년, 원주민, 민간단체, 지방정부, 노동조합, 상공, 과학, 농촌 등에 대한 내용을, 33장부터 40장은 재원, 기술, 능력향상, 국제제도와 장치, 교육, 홍보 및 훈련 등 의제21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실행수단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제21은 의제21을 지방 차원에서 실천하는 것으로써 범지구적으로 생각하고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명제 아래 시민, 행정, 기업, 시민단체, 농민, 근로자, 전문가, 여성, 청소년 등 지역구성원모두가 참여하여 주어진 실천과제를 토론과 합의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함께 실천해 나가자는 참여자치의 운동으로 2003년 기준 전 세계 113개 국 6,4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의제21 제28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제21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통해 지방의제21은 협의의 환경정책을 토론하고 집행하는 개념이 아닌 광의의 정책에 대해 민·관 협력의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통치기구의 탄생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 개념의 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와 시민 그리고 민간기업 간 목표와 책임을 공유하고 역할분담에 의한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굿 거버넌스를 이룩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적 접근과 정의의 과정을 통해 금번 발의된 조례가 가질 수 있는 한계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푸른부천21은 일반적 개념의 사회단체가 아닌 거버넌스 기구체로서의 민·관 합의의 새로운 통치기구 혹은 방식임에도 이를 일반 사회단체 혹은 시민단체로 오인함에 따라 이를 고려하지 않은 조례의 제정은 동 기구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특정한 분야의 사업만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구는 적절치 않으며 그 해석 역시 광의적 해석의 개념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푸른부천실천협의회는 전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운영되는 범세계적 협의체로 각 국가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통치기구라 할 수 있으며 세부 실천사업의 경우도 영국 옥스퍼드시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제21을 추진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 의제가 진행될 뿐 아니라 사업의 경우에도 단순한 환경적 차원을 넘어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시민과 정부가 함께 고민하여 해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제21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본 조례안의 내용이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한계를 갖는 것은 시민과 시 정부에 있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의결된다 하더라도 집행부서인 환경위생과와 푸른부천21에서는 본 조례로 인해 의제21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원만히 추진될 수 없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 추후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개정하려고 하는 열의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의안을 발의하신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공정한 심사에 노심초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고 또한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며, 지방의제21의 운영 주체 역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그 순수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 시민과 시를 위한 기구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동시에 시 정부 역시 의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해석을 통해 지방의제21의 주체세력으로 굿 거버넌스를 지향해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