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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원희 의원 5분자유발언

116회 제1본회의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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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원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용

민승용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기를 협의하여 11월 2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2005년도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별 회부내역으로는 2005년도예산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서가 제출되어 전체 의원님들 모두에게 배부해 드렸으며 11월 25일 한선재 의원님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원희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6회부천시의회(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1876]

10시35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부천시의회(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4년도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지난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1월 29일부터 12월 23일까지 25일간을 제116회 정례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류재구 의원, 류중혁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선재의원등7인발의)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한선재입니다. 2004년을 시작하며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금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해야 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의회가 금년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역주민과 약속했던 사업 그리고 금년에 계획했던 일들을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 시민의 뜻이 반영되는 의정활동과 의회에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는 가운데 우리 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34명의 동료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번 제116회 정례회에서의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16회 정례회에서는 12월 13일 개의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을 갖는 이유는 집행부가 그동안 계획하고 추진해 온 시정업무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서 잘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강구케 함으로써 시정의 모든 업무가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2항과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은 부천시장과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 그리고 총무국장, 기획재정국장, 경제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등 15명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시는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로 출석시간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아무쪼록 부의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16회 정례회에서의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희의장

한선재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한선재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예산안(부천시장제출) ◎ 2005.시정보고(부천시장)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느라 여러 날 동안 밤을 세워가며 고생하신 예산 담당 부서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건표 시장님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시정 운영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005.예산안제안설명의건(부천시장제출)[1877]

11시02분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정운영에 기초가 될 2005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시정방침과 내년도 예산의 투자방향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재정여건과 예산편성기본방향, 새해 예산의 특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도 지방세입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6.6%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다소 증가한 반면 도비보조금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도세의 감소로 인하여 재정보전금 또한 크게 감소하였으나 부천시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의 약 5.2%가 증가하는 등 세입기반은 완만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경상적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편익사업 확충 등 지역발전에 필수적인 재정수요에 중점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투명성,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많은 시민과 전문가, 시 정부간의 공감대를 형성코자 예산편성방향 정책토론회를 이미 개최하였으며 또한 효율적인 예산배분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장기발전계획을 연계하여 사회, 경제, 문화, 환경부문 등 시정의 모든 분야가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경우 공무원 인건비 상승 및 물가인상 등 매년 2~5% 정도 증가하였으나 0.1%만 증액편성하고 SOC확충사업 등에 최대한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경직성 경비를 최소화하는 등 긴축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약속한 주요사업과 시정 주요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별 규모와 분야별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 그리고 주요사업 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7쪽이 되겠습니다. 새해 예산은 8045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2%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877억으로서 금년보다 13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168억원으로 금년보다 26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56억원이 증가한 1173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460억원으로 금년보다 4억원 감소하였으나 하수도특별회계는 713억원으로 금년보다 6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9개 회계로써 규모는 금년도보다 205억원이 증가한 1995억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폐지로 298억원이 감소하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신설로 28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장기미집행대지보상사업특별회계 20억원, 경영수익사업 13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115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가 66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주택사업과 새마을소득사업 등은 금년도와 비슷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9억원이 증가한 4877억원이며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03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092억원으로 2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5억원 감소하였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00억원, 경영수익사업의 일반회계 전환을 위한 기타회계전입금 96억원 등 236억원이 증가하여 70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교부금 지원으로 4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금법 폐지로 인하여 전액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도세의 징수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 22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총 748억원으로 금년보다 3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498억원으로 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마는 도비보조금이 250억원으로 5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채는 역곡고가교 확장공사에 따른 사업비로 2004년도에 40억원을 승인받아 원리금 상환액의 50%를 경기도가 보조해 주는 차입조건으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이 4억원 감소하고 하수도사업은 60억원이 증가하여 금년 당초예산보다 56억원이 증가한 1173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사업수입의 감소 및 보조금 감소로 인하여 4억원이 감소한 460억원이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수입이 4억원 감소하고 사업외수입은 3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채이율의 감소로 인하여 보조금이 3억원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60억원이 증가한 713억원으로 사업수입은 사용료수입이 17억원, 수수료수입 9억원 등 33억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외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등 2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995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0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주택사업과 의료보호, 새마을소득사업 등은 금년 당초예산 수준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회계폐지로 인해 298억원이 감소하고 장기미집행대지보상 및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각각 20억원과 28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77억원, 일반회계전입금 30억원, 도비보조금 10억원이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금 12억원이 감소하여 총 11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철도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23억원, 국고보조금 73억원이 증가하는 반면 사업외수입이 30억원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6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1쪽의 일반회계 성질별 분류는 32쪽의 기능별 분류와 내용이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총 4877억원으로 분야별로 투자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부문에 있어 주민자치센터 신축예산이 감소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경비의 절감노력으로 의회운영경비가 4억원 증가한 반면 일반행정비가 5억원 감소하여 금년 당초예산보다 1억원 감소한 132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에는 사회보장에 188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분야에 161억원 등 440억원이 증가한 24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에는 양여금사업 폐지에 따른 도비지원 유보로 인하여 국토자원보존개발분야에 140억원이 감소하였으나 농수산개발분야에 36억원, 지역개발분야에 66억원, 교통분야 56억원이 증가하여 금년 당초예산보다 18억원이 증가한 9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범죄예방용 CCTV설치 등으로 인하여 금년 당초예산보다 4억원이 증가한 29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 83억원 감소, 예비비 242억원 감소 등으로 인하여 총 321억원이 감소한 1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은 총 13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입법 및 선거관리에 18억원을 책정하였으며 일반행정비 1308억원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고 정보화부문에 투자를 확대하여 지식정보화시대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자 18억원을 계상하였고 깨끗한 청사관리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청사관리 통합용역비에 30억원, 원미1동 주민자치센터 및 여성회관신축에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40억원이 증가한 24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교육 및 문화는 294억원으로 문화도시에 걸맞은 문화예술 활동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지속적 출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의 지원으로 부천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의 문화육성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체육분야에도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부문, 학교체육시설분야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에는 금년도보다 161억원이 증가한 930억원을 계상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나가겠으며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74억원을 계상하고 부천시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을 실시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겠으며 또한 테마가 있는 공원이 되도록 지원하여 휴식공간 조성과 푸른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방지를 위한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하수처리장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하수도사업을 지원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에는 금년도보다 188억원이 증가한 970억원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및 교육급여에 276억원과 자활근로사업비로 24억원을 계상하여 서민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들이 편안히 쉬면서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깨끗한 공간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노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민간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비롯한 보육환경개선 부문에 지원을 강화해 여성의 사회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아동보호가 향상되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와 청소년복지에도 다양하게 지원하여 우수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주택 및 사회개발에는 금년도보다 15억원이 증가한 12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구도시 간 주거환경 격차해소를 위하여 오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원 등 도시균형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오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8억원, 오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 3블록 진입로 개설공사 14억원, 경인전철복복선 건설 부담금 49억원 등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금년도보다 18억원이 증가한 955억원을 계상하여 부족한 주차공간과 도로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경제도 활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분야에는 식물원건립 부족분 29억원 등 금년도보다 36억원 증가한 53억원을 책정하였고 지역경제개발은 최근 경기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 경기둔화, 청년실업자 급증 등 사회안정망의 확보 차원에서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분야에 40억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보다 66억원이 증가한 2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및 첨단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경영·운전자금 지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시설확충 및 기업유치를 위하여 아파트형공장 설치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창업공간 조성을 위한 임대보증금 25억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출촉진 부분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근로자복지사업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통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소규모 유통업체의 경영개선에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금년도보다 140억원이 감소한 4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로건설에 따른 양여금법 폐지로 도비지원의 유보로 인하여 감소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으로 장래의 SOC 부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역곡우회도로 개설공사 40억원, 역곡고가교 확장공사에 40억원, 계수대로 개설공사에 12억원을 계상하는 등 도시기능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대책기금도 법정기준으로 적립해 각종 재해와 재난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교통행정관리에는 금년도보다 56억원이 증가한 24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통합거리 비례요금 환승할인손실 자치단체 부담금 30억원, 주차장시설 확충을 위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금년 예산보다 30억원 추가지원 등이 되겠는데 이는 운수업체에 대한 경영지원과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비 부문에는 금년 예산보다 4억원이 증가한 2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와 재난관리기금 출연 등이 되겠습니다. 이외의 지원 및 기타경비는 321억원이 감소한 146억원으로서 지방채 상환이 87억원, 예비비 등 5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173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기본적경비에는 5억원이 감소한 400억원을,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에는 68억원이 증가한 724억원 또한 보전재원에는 금년도보다 7억원이 감소한 33억원, 내부거래에는 1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는 1억원이 감소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경비는 400억원으로서 공기업 공무원 인건비로 70억원, 물건비에는 상수도사업의 원·정수 구입비 등으로 3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은 724억원으로 이중 이전경비에는 하수처리장 및 재이용시설 민간위탁운영비 등으로 104억원 또한 자본지출에는 620억원을 계상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굴포천하수처리장 2단계 2차 증설공사와 역곡하수처리장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하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전재원에는 상수도사업의 지방채원리금 상환금으로 33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는 16억원을 계상하여 예측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경비지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폐지하고 도시개발 및 장기대지미집행사업특별회계를 신설하여 205억원이 증가한 1995억원으로써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기본적경비는 3억원이 증가한 52억원,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대행사업비 등 242억원이 증가한 591억원, 또한 융자 및 출자에는 주택임대차 보조사업비가 1억원 감소한 12억원, 보전재원은 금년과 동일한 2000만원, 내부거래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폐지로 인한 일반회계전출금 등 13억원이 증가한 96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금년도보다 80억원이 감소한 12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과 45쪽의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기본적경비에는 5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9개 특별회계 기본적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전경비 및 자본적 지출에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42억원이 증가한 59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이전경비는 97억원으로 의료보호사업과 주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는 494억원으로 부족한 주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대중 교통체계를 선진화하는 데 주력토록 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에는 12억원으로 영세민생활안정지원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거래는 96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예비비 및 기타에는 1244억원으로 이는 도시철도건설에 사용될 재원으로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6쪽부터 51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새해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원 기본경비인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경제에 활력을 주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으신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알뜰하고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희의장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 회부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12월 12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안과 회기 중에 제출될 예정인 금년도 마무리추경인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27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5년도 예산안과 회기 중에 제출될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께서 상임위원회별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서강진 의원, 이재진 의원, 한병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상택 의원, 박종국 의원, 서영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의원, 전덕생 의원, 조규양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까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제출될 예정인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2월 22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의 지혜를 모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13일간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시정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의 의정활동은 시민의 뜻이 시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 우리 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시민에게 희망을 심어 주는 부천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산회

강일원출석의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