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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황원희 의원 발언

116회 제3본회의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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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원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상동중학교에서 40여 명의 학생과 인솔교사께서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 주셨습니다. 인솔교사를 비롯한 학생 여러분에게 우리 의회 전체 의원님과 함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학생 여러분이 오늘 우리 의회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통해 앞으로 우리 부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훌륭한 동량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주시길 기대하며 본회의장에 함께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학생들이 우리 의회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연말 지역구 행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늦은 밤까지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5일간 계속되는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건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용

민승용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3일 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0일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회부하였으며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0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사항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12월 16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원희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과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위원회소관)(부천시장제출)[1879]

10시1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소사구 심곡본동 출신 이재진입니다.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장을 찾아주신 상동중학교 학생 및 인솔교사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04년 11월 23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 받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등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2004년 12월 8일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를 하였으며 기금별 심사결과로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은 1997년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써 소규모유통업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데 적정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심사가 되었으며 운용측면에서는 안전하고 수익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를 하고 있으며 매장의 면적이 200㎡ 이하인 소규모 유통업 점포를 운영하는 자에게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3% 포인트 낮게 대출을 해줌으로써 영세유통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기금의 전반적인 운용상황이 건전하고 대출을 받는 유통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두번째, 기업지원과 소관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0년 부천시중소기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장차 부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운용 전반이 기금설치 및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이 되고 있으며 특히 연도별 기금조성과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등 기금운용 및 관리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가 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세번째,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은 1995년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부천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창작 및 공연활동과 전시행사 등 예술발전과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설치가 되어 그동안의 운용상황을 심사한 결과 적정하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특히 문화도시부천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귀중한 자원으로 본 기금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심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지출부분의 경우 고유목적사업비에 한하여 지출계획을 수립하는 등 운용 전반이 양호한 것으로 심사가 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16회 제2차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로 심사 요구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원희의장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기금운용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소관)(부천시장제출)[1880]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한선재입니다. 금번 제116회 부천시의회(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장학기금운용계획안 등 10건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부천시장학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학기금은 장차 부천시를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예·체·기능분야에서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기금입니다. 2004년도 현재까지는 35억 4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5년도에도 2억원을 시에서 출연할 계획으로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 중 1억 5080만원을 2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가정환경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학생들의 사기진작 및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기금운용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부천시체육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2004년도 현재까지 36억 36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시에서 2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 1억 2900만원을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전국 및 국제대회 입상 시상금 등 체육진흥사업 추진에 사용할 계획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부천시보훈기금 입니다. 본 기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복지향상 도모와 보훈단체 및 보훈단체에 준하는 단체 등의 보훈사업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것입니다. 2004년 현재 5억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6년까지 총 1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일정한 금액이 확보될 때까지 사업추진을 유보하고 기금을 적립 중인 것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2001년도에 설치되어 2004년 현재까지 10억 94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5년에도 시에서 5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자활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하여 후견기관 5개소에 6000만원씩 융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부천시여성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2004년 현재 12억 85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6년까지 시에서 매년 2억원씩 출연하여 총 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2005년도에 9개 여성단체에서 추진하는 여성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455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금 지원단체나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적정성을 기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1995년도에 설치하여 2004년도 현재까지 51억 2000만원이 조성되었고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 1억 8300만원으로 2005년도에는 충효예절 및 전통문화 선양, 경로당 분담금,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사업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과 기금지원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아동의 건전육성과 소외계층 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1999년에 설치하여 2004년도 현재까지 7억 4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5년도에도 2억원을 시 출연금으로 추가 조성하여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소년소녀가장 자립정착금 지급 등 기금을 운용할 목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부천시환경보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상태를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농협의 환경기탁금과 이자수입으로 적립된 것으로 2000년에 설치하여 2004년 현재 기금액은 4억 8600만원으로 2005년도에 민간환경단체 지원사업으로 95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기금 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주민들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조성된 것이며, 기금 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10억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현재까지 6억 7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5년에는 모범음식점 홍보 및 지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등에 지원할 계획으로 기금 사용목적에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 소관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우리 시가 소각장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조성하는 기금으로 1998년에 설치하여 2004년도 현재까지 22억 97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5년도에도 삼정동 대장동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와 선진지 견학비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로 사업이 결정되는 사항이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설치목적 및 지원기준에 의거 주민들의 복리증진, 도시가스사업, 도색사업 등에 적정하고 공정하게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116회 부천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금운용 부서에서는 일부 지적된 내용과 같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 기금에서 지원되었거나 적정하지 못한 사업선정으로 기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기금운용에 보다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희의장

행정복지위원회 한선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위원회소관)(부천시장제출)[1881]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범박·괴안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강일원입니다. 금번 제116회 부천시의회(정례회)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인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하수과 소관인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재난 사전대비와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비용으로써 자금조달 및 운용 규모로는 재원조성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제2항에 의한 적립금으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는 재원으로 2005년도 출연금 1억 1643만원과 2004년도 이월금 13억 9936만 9000원, 이자수입 1억 6846만 6000원으로 총 기금조성 규모는 16억 8426만 5000원입니다. 2005년도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는 재난예방사업인 고유목적 사업비로 4억 3322만 9000원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당초예산에서 법정출연금 1억 1643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846만 6000원을 승인하고 2005년도 기금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부천시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희의장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예산안(부천시장제출)[1882]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안건을 종합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중1동 출신 박종국입니다.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을 찾아주신 언론사 기자 및 상동중학교 학생과 시민 여러분, 부푼 희망을 안고 출발한 갑신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들게 보낸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IMF시절의 고통이 무색할 정도로 더 심각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불황의 늪은 더욱 깊어만 가고 두 집 건너 한 집이 가게 문을 굳게 내린 상가들을 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더 많은 노력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러한 모든 근심과 고통을 떨쳐버리고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주어진 새해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11월 29일 제116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11월 2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조규양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2005년도 부천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3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되어 옴에 따라 12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5일간에 걸쳐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각 부서별 예산안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특위의 예산안 조정기준과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소외계층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지 및 경제분야 예산은 최대한 지원하고 경상예산은 과감하게 억제해 나가는 기본 틀을 유지키로 하였으며 둘째, 금번 예산안의 심사방식은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 가면서 관행적인 일괄삭감 방식을 탈피하고 부기별로 심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정하여 비효율적인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 과다계상된 경비는 건별로 삭감하는 등 예산안 심사의 타당성을 부여하였으며 셋째, 투자사업은 법적 의무적 경비 부담으로 인한 가용재원 부족으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간에 추진해 온 정책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우선을 두었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과다계상된 사업비와 지역 및 사업분야 간 형평성을 이유로 필요 없는 분야에 편성된 시기성, 타당성이 없는 사업비는 삭감하여 향후 추경예산 편성시 소액예산으로 사업성과를 높이고 시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비에 재투자되도록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 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총액은 8037억 4646만 4000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869억 3922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168억 724만 3000원이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173억 3928만 6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994억 6795만 7000원으로써 2004년도 당초예산 규모인 7644억 8597만원보다 392억 604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일반회계가 131억 2362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261억 3686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주요세입 증감내역은 지방세 126억, 세외수입 227억, 지방교부세 42억, 지방채 10억원이 증가한 반면 재정보전금 226억, 보조금 482억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이 3억 8000만원이 감소한 반면 하수도사업이 60억원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및 교통사업의 증가로 20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당초예산안의 요구액은 총 8051억 189만 6000원으로써 2004년 당초예산액 7644억 8597만원보다 5.3%가 증가한 406억 1592만 6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착오 계상된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 도비부문 출연금 세입세출 예산액 13억 5543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8037억 4646만 4000원을 확정예산액으로 하였습니다. 확정예산액에 대한 세부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 138억 5417만 3000원을 삭감하고 27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70억 9756만 4000원을 삭감하여 총 209억 5173만 7000원을 삭감하고 2750만원을 증액하여 차액인 209억 2423만 7000원을 회계별 해당 항목의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중점사항 및 심사 중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각 부분에서 요구된 사업 중 자체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은 인정되나 재정적 한계로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그중 정보통신과 전자북 솔루션 도입계획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전자행정을 통한 행정업무 효율화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어 부천시장으로부터 신 비목 설치 동의를 받아 관련 사업비 2750만원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천에 지하철 시대를 열어줄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의 경우 국·도·비 지원과 우리 시의 재원확보 방안으로 중동 상업용지 매각대금 및 상동택지개발 지원금 등을 재원으로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2005년도 사업비로 국비는 내시되었으나 도비 지원은 미확정 상태에 있어 재원 확충계획에 반영된 도비 지원금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비의 15%에 해당하는 시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시 정부에서는 재원조달 계획상 외부재원으로 충당키로 한 사업비는 도시철도법상 부담비율에 관계치 말고 필요한 시기에 상향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도비 지원금이 조속히 확정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 요구된 경기예술고등학교 예술관 건립비는 부천시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야 할 부지대금 92억 6000만원을 경기예고 예술관 및 기숙사 건립비용 명목의 교육경비로 지원하겠다는 경기예술고 부지 계약자 명의변경 협약서를 체결하고 금년 3회 추경예산에 52억, 2005년 본예산에 41억원을 요구한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비의 60%에 해당하는 요구액의 산출근거 없이 부지 대금과 보조금을 짜 맞추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한 협약서에 명시된 금년도에 납부할 최종 잔금 14억 6000만원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로 부천시만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할 명분이 없으며 현재 시점의 토지가격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토지보상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써 도 교육청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본 특위는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시 정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선결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 관련 예산을 요구하기 바라며 또한 경기예술고의 명칭을 경기부천예술고로 변경하여 부천을 상징하는 특수목적고로서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구 하는 바입니다. 또한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공연조명 설치비의 경우 야간공연에 따른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상존하고 있어 야간공연을 자제하고 또한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정명고등학교 운동장 경사면 활용 주차장 건설사업에 따른 설계용역비의 경우 본 특위에서도 여러 차례 논란을 거듭하다가 반영되기도 하였으나 법적인 하자가 명백하다는 의견으로 다음날 긴급 예결위를 소집하여 건설교통국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사전 행정절차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 요구된 사업비임을 확인하고 번안의결을 통해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특위에서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은 인정되나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끼워 넣기 식으로 편성 요구된 예산의 경우에는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로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시 정부 또한 향후 예산편성 요구시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편성요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탁기관에 대한 위탁금 및 출연금의 경우 대부분이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위주로 편성 요구되어 위탁사업으로 기대되는 공공복리와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본 특위의 심사의견이 있었으며 개선된 사항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으로 해야 할 사업은 수없이 많으나 최근의 경제상황과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추진 중인 도시기반시설의 알찬 마무리에 투자하는 등 저비용 고효율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으며 또한 과다하게 부풀려지거나 소모성, 전시성 예산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부천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골고루 세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심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새해 예산편성을 위해 많은 노력과 고생을 아끼지 않으신 시 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늦은 밤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희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김제광의원

- 이의 있습니다.) 김제광 의원께서 2005년도 예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먼저 김제광 의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 나오셔서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2동 출신 김제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천시의회 황원희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86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 방청석에 계시는 기자분들과 기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결정 하시느라 고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잘못 결정된 바가 아니고 고의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중간과정,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행한 것처럼 보고가 되어서 잘못 판단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기 앞에 나와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중 정보관리의 전산개발비 중 모바일에 관련한 사업비는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시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부천시 자체 규정만 따르겠다는 것은 상위법인 부천시조례는 지키지 않으면서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이 또한 부천시민을 모독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시장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86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바일에 관련된 모든 사업은 법적인 검증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모바일에 관련된 사업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정보화촉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야 되는데 심의가 되지 않고 보고만 되었으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시 심의되었다고 보고함으로 인해서 착오가 발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바일사업에 관련한 모든 사업비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재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함이므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희의장

김제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의원께서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4조 규정에 의거 예결특위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재심사를 위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방금 전 김제광 의원께서 2005년도 예산의 재심사를 요구한 만큼 예산을 처리하기에 앞서 재심사요구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제광 의원이 발의한 2005년도 예산안재심사요구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제광 의원이 발의한 2005년도 예산에 대한 재심사 동의여부는 재청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심사 요구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2005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석

서영석의원

- 의장!) 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김제광 의원의 의사진행과 특위와의 한 차례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영석 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제광 의원께서 예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사를 요구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예결특위와 의 협의과정을 거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황원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예산결산특위 위원과 이의를 제기한 김제광 의원과 함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만하게 협의해 주셨습니다. 다만 예결특위에서는 2005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적 법한 절차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김제광 의원께서 이의제기한 부분은 예산결산특위에서 의결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시 정부가 신중을 기하여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예산안을 예산결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예산안은 예산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날 동안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국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회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는 순서입니다. 5. 시정에관한질문(답변)[1883]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집행부의 답변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의석에서 경청하는 성숙된 의원의 모습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답변) 및 보충질문은 지난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도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현재 시각이 12시 35분으로 중식시간이 훨씬 지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우리 의회 의정모니터 여러분이 방청석에서 함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오후 회의에서도 의원님 여러분이 회의장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경청하는 성숙된 의원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의정모니터 여러분께서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방청석을 찾아 주신 의정모니터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우리 의회 34명의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의회를 찾아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이러한 참여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해 나가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 후 곧바로 이어지는 회의이기 때문에 식곤증 등으로 다소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는 시장님의 답변만 들었습니다. 다음 답변 순서인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상문입니다.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부천시 2,000여 공직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격무부서 및 기피부서 순위에 따라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우선 승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인사규정을 만들 용의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부천시인사관리규정 제7조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희망부서 및 기피, 격무 부서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기 인사시 본인 상담을 통하여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인사평가제도에 의한 평가와 다면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한 능력 위주, 성실근무 위주의 인사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한 승진인사는 법 테두리 내에서 기본 틀에 얽매이지 않고 격무, 기피부서 등 시 전체 조직 어디에서나 열심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이 반드시 승진할 수 있도록 공직자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김제광 의원님께서 공무원 초과근무 지도감독 및 출장 지도감독 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이 초과근무시에는 초과근무명령 및 확인에 의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 시는 1997년 10월 13일부터 개인별 자기입력장치인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를 관리하고 있어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서 직원 중에는 업무성격상 과중한 초과근무를 하고 있으며 일부 직원들은 업무처리를 위한 초과근무가 아닌 형태의 초과근무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행자부지침에 의거 전산시스템에 의한 경우는 초과근무명령, 확인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발생하는 문제로 직원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코자 내년부터는 개인별로 부서장의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에 한하여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고 근태관리시스템을 보완 정비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과중한 초과 및 업무 이외의 초과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과근무 실태를 파악 분석하는 등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무원 출장의 경우 출장사유 발생시 각 실·과·소장과 동장의 출장명령에 의거 출장시 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출장하지 않은 민원담당 직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회계실무교육과 복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김제광 의원님께서 부천시가 추진하는 정보화추진사업 중 정보화 관련 서버 통합방안과 근거, 비상대책 방안, 지역정보센터의 역할 및 운영계획, 부천시가 확보하고 있는 정보화 전문가 현황, 정보화관련 공무원들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정보화관련 서버 통합방안과 근거는 정보화관련 서버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홍보용 홈페이지, 주민등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장비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도입한 서버는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환경에 따라 도입한 것이라 다양한 제조사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시뿐 아니라 타 지자체도 우리 시와 유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응용프로그램과 서버는 서로 간 종속적인 관계로 사용자 중심의 진정한 통합은 응용프로그램 위주의 업무통합이며 업무통합에 맞게 서버를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2003년 8월부터 2004년 1월까지 부천시정보화 종합컨설팅 및 컨설팅에 따른 단기·중기·장기계획 수립, 통합 및 표준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서버 등 전산장비의 통합 유지보수 관리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통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 적합한 업무통합을 위해서는 상급기관의 표준화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개발정보와 데이터베이스 공동사용이 절대적인데 상급기관에서는 지자체의 데이터베이스 사용에 대해 회의적이며 극히 제한된 부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상급기관의 표준시스템 중 많이 사용하는 건축, 토지, 위생 등 분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우선적으로 공동 활용하고 향후 확대 구축할 계획입니다. 서버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다음 비상대책 방안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비상의 범위를 서버 등 전산장비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책과 시 청사의 누수 및 화재로 인한 재해에 대한 비상대책으로 나누어 연도별로 단계에 따라 비상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서버별 각각 자료보관 관리방식에서 2003년도에 통합백업시스템사업을 추진하여 전산자료를 정보통신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비상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전산환경 통합 이중화로 무중단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단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차로 2005년도에 서버 등 전산장비 장애에 대비하고자 중요 주전산기 이중화하고 시 청사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시청의 중요 서버 등 전산장비를 원격지에도 동일하게 운영할 목적으로 원격지(원미구보건소)에 전산실을 확보하였습니다. 시청과 원격지 간 자료의 동일화를 위해 전용회선 구축 및 대용량 저장장치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2차로 2006년에도 원격지에 별도의 네트워크망이 구축되면 중요 주전산기 및 대용량저장장치를 구축하여 시 청사 재해시에도 정보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무정지시스템(비상계획)은 약 27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 중구 및 노원구, 인천 서구, 부평구 등 소수의 지자체가 비상계획 수립의 전단계인 서버 이중화 및 자체 대용량저장장치만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가 광망이 갖춰진 서울시만이 민원행정 및 전자결재 업무에 자체 및 원격지 간 대용량저장장치를 구축하여 자료 동기화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국의 지자체 중 한 곳도 시청사 재해 및 파괴에 대비한 비상계획은 아직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원격지 자가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 안정화되면 타 지자체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례를 수집 하여 향후 구축비용은 물론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재해복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지역정보센터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지역정보센터는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 정보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연계를 통한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하였습니다. 지역정보센터의 역할은 동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 경쟁력 강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간 자체 사업으로 시민 웹메일 서비스 제공 및 사회복지, 여성, 청소년 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 3개 구청 재래시장,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 및 5대 문화 온라인 네트워크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정보센터를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동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 민간단체의 정보화지원 강화를 통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그를 기반으로 한 지역정보 접근채널의 일원화, 민간단체 정보화시스템 통합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정보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 노인 인력과 정보화 및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복지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다년간의 정보화 경험을 토대로 지역특성에 맞춘 민간부문 정보화 컨설팅 및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번째, 부천시가 확보하고 있는 정보화 전문가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 규정에 의거 부천시정보화촉진협의회 및 부천시정보화촉진표준화심의회 위원을 정보화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별 전문가로 임명 위촉하여 자문을 받아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가 명단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다섯번째, 정보화 관련 공무원들의 경쟁력 제고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급변하는 정보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방전자정부 추진 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정보화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기술 및 프로젝트관리기법 등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별첨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직원별 경력과 능력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문성 교육을 2005년도에도 계속 실시하여 정보화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안익순 의원님께서 부천시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켜 부천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부천시는 창조적이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조직원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직무개발을 위한 직급별 직무연찬회 실시와 월 1회 개최되는 복사골아카데미 강좌를 통해 경제, 국제관계, 역사관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강사를 초빙, 직원들의 소양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또한 업무와 연관된 전문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분야별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교육 실시와 직장 내 청내 대학을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산업대학과 산업체위탁교육협정을 체결 건축공학 과정을 개설하여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건축분야의 전문성을 배양시키고 일반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는 학비의 50%를, 어학능력과 직무관련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월 5만원 연간 30만원의 직원능력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부천의 비전을 만들어 갈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2005년도에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국제적 감각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외 장기교육 훈련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청 내 상설서비스교육장을 통해서는 고품질의 서비스행정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자체 행정서비스교육을 강화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활력이 넘치며 비전이 있는 조직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박병화 의원님께서 인사적체 해소방안과 공무원의 실질적인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현 정원이 표준정원, 보정정원을 모두 초과하고 있어 행정기구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증원할 수 없는 실정으로 당분간 과·동장급 간부 공무원의 정년퇴직 등에 따른 인사요인이 없어 인사적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9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하여 행정·재정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있어 특례를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이 공포됐습니다. 특례인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련 개별법령 개정 추진을 목적으로 연구용역이 금년 10월 최종 완료되는 등 전국 11개 대도시 시장협의회에서 체계적이며 신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도시에 대한 특례가 인정될 경우 우리 시의 요구사항은 시 본청 기구를 현행 5국 22실·과에서 6국 24실·과로, 구청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고, 부구청장제 신설, 정원 산정시 보정정원 비율 상향조정 등이며 중앙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향후 연내 2개 과 신설이 가능한 여유기구제 도입과 총액인건비제 등을 행정자치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어 인사적체 해소 및 직원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혜성 의원님께서 원미구 도시정비과장의 직렬을 기술직으로 변경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미구 도시정비과는 2003년 8월 26일 행정자치부에서 8명의 신규정원을 승인받고 자체적인 정원조정을 통해 19명의 인력으로 소관 사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도로 유지관리 등 기술직 관련 업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도시정비과 신설 당시 광고물·노점상정비 등이 주된 기능임을 감안 행정자치부에서 행정·토목 5급 복수직렬로 정원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직 과장으로 임용하게 되었으나 금년 11월 조직개편으로 광고물 관련 업무의 총무과 이관 등 기능이 재조정됨에 따라 향후 기술직 과장의 배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원미구 도시정비과장은 행정·토목 5급으로 정원 책정되어 기술직렬로 관계규정 개정이나 추가적인 변경은 필요치 않으므로 행정·토목직 직렬 간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직으로 임용하는 문제와 건축물부설 주차장팀을 내년도에 원미구를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한병환 의원님께서 해외파견 공무원을 선발하는 절차와 파견 공무원의 업무분장 및 활동사항 점검은 어떻게 하는지와 해외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위와 역할을 부천시 무역대표부와 같은 성격으로 하여 우리 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해외 현지 영업소의 기능을 수행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식은 먼저 해외파견 공무원 선발절차와 관련해서는 해외파견 공무원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고 신청자 전원에게 1차적으로 가톨릭대학교에 의뢰하여 어학능력 평가를 실시한 후, 시 간부회의에서 평가대상자 전원에 대해 2차적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지 문화 등 사전 교육을 실시한 후에 파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견공무원 상호 파견국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양 도시 간 교류사업의 연락 및 언어 습득과 파견도시의 각종 교류활동 참가, 직무시책, 우수 행정시책, 기타 우수 사회문화 등 시책 발굴 업무를 수행하고 그 밖에 각종 우리 시 방문단의 연수단 안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공무원의 활동사항 점검은 위에서 말씀드린 파견공무원의 주요업무에 대해 매월 15일(E-mail 또는 Fax)한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파견 종료 후 20일 이내 귀국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파견 공무원의 현지영업소 기능 수행 용의에 대해 우리 시의 국제교류 방향은 상대국가와 도시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로 일본의 경우는 문화교류를 중심으로 시민교류 확대에 역점을 두어 우리 사회의 국제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국과의 교류관계를 보면 하얼빈, 위해시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한 경제교류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에 전략적 대응을 통한 우리 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어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리 시 파견공무원의 무역대표부 또는 현지영업소의 기능은 향후 보다 발전적인 국제교류 활성화 전략 차원에서 바람직한 대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컨설팅을 요청할 계획이며 시의회, 상공회의소, 기타 기업인 등과 심도 있는 협의도 병행하여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의원님께서 시정발전 유공자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시 본청과 구청공무원 비율을 보면 3개 구청을 합하여 9.7%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 목적은 금년 한 해 동안 시정 각 분야에서 어렵고 힘든 업무를 수행한 격무부서 공무원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은 작년에 비해 7급 이하 실무자 비율을 높이고 선발부서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총 30명의 대상자 중 28명을 전혀 공무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공무원을 선발하는 등 해외연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그러나 격무부서 근무공무원 개념을 중시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시에 비해 각 구별 인원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2005년도 해외연수시는 시·구별 소속 공무원 인원 등을 감안하여 각 구·동에서 더 많은 공무원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병환 의원님께서 각종 불의의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체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므로 우리 시 직원들의 업무상 재해 및 불의의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와 직원들의 업무상 재해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3월 행자부와 경기도에서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으로 공무원 개인의 보험료 지원은 경비의 공공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이 가입한 시·군에 시정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시정공문 시달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가입 시·군은 물론 신규로 가입을 추진하는 시·군도 있으며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의 기본항목에도 포함되어 있는바 단체보험 가입은 우리 시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환경조성 및 행정능률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내년 추경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구·동 공무원들의 업무상 재해 인원은 2003년도 11명이며, 2004년도 현재까지 6명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희의장

이상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구분되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 경비로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시장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7200만원이며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총 집행액은 6800만원으로 95.3%를 사용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 및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2004년도 시책업무추진비는 2억 5500만원이며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총 집행액은 1억 6200만원으로 63.7%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안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산하기관·단체의 직원채용에 관한 인사관리의 공정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출자·출연하여 관련법규에 의거 설립한 기관이나 단체들은 모두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관련규정에 의거 법인대표는 시장이, 혹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고 있으나 일반 직원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은 각 법인 내부인사규정에 의거 각 법인대표가 채용·보직·전보·승진·승급 등의 전반적인 임용권을 갖고 있으며 인사의 합리화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인사규정에 의거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사유 등 특별한 경우에 특별채용할 수도 있으며 상기와 같이 직원채용은 각 법인대표의 고유권한 사항이고 저마다 인사위원회를 두어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지도 및 감사제도를 통하여 보다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단체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김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 회기 중에는 의원이 참가하는 위원회 회의와 보고회 등 각종 행사를 지양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16회 부천시의회 회기 중에 각종 행정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행정사무감사 등의 위원회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 회기운영 기간 중에는 시의원이 참석하는 각종 위원회, 보고회, 토론회, 교육 등을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회의시간을 조정하는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한병환 의원님께서 부천시 예산편성 절차와 관련해서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가 늦어진 이유와 중기재정계획 위원회 외부전문가가 3명에 불과한 이유와 예산편성시스템 관련 각 위원회가 연계성 없이 진행되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는 예산편성의 근간이 되는 계획으로서 투자계획의 안정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시정은 장기발전계획수립→중기재정계획수립→투·융자심사→예산편성→정책평가 등의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나 4월 국회의원 선거와 이와 관련된 시장권한대행체제 운영 등으로 각종 행정절차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장기발전정책토론회를 3월 중에 가급적 실시하고 4월에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상반기 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인 예산편성의 근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시스템과 관련된 절차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활발한 상호교류와 정보교환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예산편성시스템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 등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각 위원회가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스템 관련 위원회 구성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관련 조례에 의거 관계공무원 6인과 시의원 5인, 그리고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 3인 중 2인은 투·융자심사와 연계되어 위촉되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이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방안에 대한 것으로 부천시의 향후 3개년에 대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세수 추계,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의 주요방안, 부천시 보유 지적재산권의 현황과 이를 통한 세외수입 확보액, 타 지방단체의 지적재산권 보유현황과 이를 활용한 세외수입증대 주요사례, 부천시의 향후 지적재산권 확보방안과 활용을 통한 세외수입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이후 3개년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추계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세자료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특수 변화를 모두 감안하여 세목별로 세밀한 분석을 통해 2004년 8월에 작성하여 세입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방세의 경우 도세와 시세를 포함하여 2005년은 4794억, 2006년은 5119억, 2007년은 6108억을 추계했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방세 분야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해서 일부 세목은 감소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에서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세목인 재산세의 경우에는 시가를 반영하여 과표 현실화를 기한다든지,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 적용률의 단계적 인상을, 균등할주민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수규모를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세외수입 분야는 200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천사랑카드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각종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를 비롯하여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등 세외수입원 발굴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지적 재산권과 관련 현재 우리 시에서는 부천만화정보센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 5대 문화사업 로고를 중심으로 14개의 상표권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이를 통하여 별도의 세외수입이 확보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적재산권 보유현황과 이를 활용한 세외수입 증대 주요사례로는 충청북도가 특허권 등 267건에 6500만원의 사용임대료를 확보한 사례가 있고, 전남 장성군이 홍길동 캐릭터를 개발 2004년 2억원의 로열티 수입화한 사례가 있으며 향후 지적재산권 확보와 이를 이용한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5대 문화사업의 경우 관련로고의 응용캐릭터 개발 및 마케팅을 통해서 세외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다른 분야에서도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 다양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희의장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시간이 길어져 다소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음 답변순서인 경제문화국 소관까지 답변을 듣고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류재명입니다. 49쪽입니다. 김상택 의원님께서 도심지에 위치한 LP가스 판매업소 시 외곽지역 이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LP가스판매업소는 총 18개소가 있으며 현재 적법한 입지 가능지역은 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은 취사용 가스판매장에 제한적으로 입지가 가능하나 도심 내의 LP가스판매소 이전부지로 활용이 불가합니다. 우리 시 입지여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경기도 내 1위, 전국 2위의 인구밀도를 나타내는 도심밀집형 직사각 구조로 도심 내·외곽지역 구분이 어려우며, 외곽지역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0년 11월부터 LP가스판매업소 외곽이전을 위하여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고 관내 입지 가능지역인 자연녹지 약대동 4-4번지 등 13곳을 검토하였으나 현지 조사결과 부적합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부천시LP가스안전관리협회와 공동으로 LP가스판매소 외곽이전을 위한 TF팀을 금년 11월에 구성하여 오정기술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에 따른 입지 협의 및 지속적인 외곽이전 대체부지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정영태 의원님께서 원종동 야외음악당 활용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종동 은데미공원 야외음악당은 문화시설의 지역별 균형 설치를 통해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손쉽게 문화적 향유와 다목적인 활용의 기회를 도모코자 지난해 건립 완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의 공연 및 행사 개최실적은 자체기획 공연과 영화상영 및 일반 대관을 포함하여 총 11회의 공연이 개최되었으나 아직은 시설 활용에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각 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와 관리의 일원화 방안을 관계부서 협의를 통하여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문화를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찾아가는 공연과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의 유치 및 행사개최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0쪽은 야외음악당 대관현황입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61쪽 한병환 의원님께서 취업난 해소를 위한 취업정보센터의 운영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취업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우선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고용주에게는 인력을 구해 주는 것으로 직업의 종류, 전망, 취업기회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하여 구직자와의 전문상담을 통해 직업을 알선해 주고 있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문상담인력도 미확보되었고 또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위한 시장정보의 활용 미흡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 초에 취업정보센터의 그간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우수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여러 가지 추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는 먼저 취업정보센터에 직업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 취득자를 공공근로사업 시행시 우선 배치하고 노동부와 협조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취업정보망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취업정보를 제공하겠으며, 현재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 취업채용박람회를 확대하여 우선적으로 소규모로 구직자와 구인업체 간 만남의 광장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은 우리 시 인근 시의 취업정보센터 설치현황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63쪽입니다. 한병환 의원님께서 부천시가 첨단지식정보 문화산업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인력유치, 고급인력 육성,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데 대한 부천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단지식정보 문화산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부천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디지털아트센터,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만화 관련사업을 클러스터화하고 경쟁력 있는 출판만화를 중심으로 만화콘텐츠산업을 미래지향적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연구소나 유망업체가 있어야 하나 현재 우리 시에는 중소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러한 여건조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가칭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등 만화산업의 인프라 구축이 진척되면 고급인력이 자연스럽게 부천시로 유입되리라 전망됩니다. 경기디지털아트센터에서는 기술만을 주입하는 교육을 지양하고 애니메이션의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수료 후 현업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다른 교육기관과 차별화된 애니메이션 위주의 경기디지털아트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디지털아트아카데미는 최신의 장비와 시설을 구축하고 해외 유수의 전문기관에서 교육받은 유능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특화된 소수정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내년도에 제2기 입학생 16명이 이미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관내 대학의 실습교육장 활용은 물론 입주업체 및 우리 시에 산재한 문화산업체 직원에 대한 수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업체 수요를 감안하여 교육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부천만화정보센터 내에 개설 중인 만화출판기획자 과정에서도 만화관련 실무자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의 고급인력 양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발굴 지원하여 미래의 만화가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예술고등학교에서는 만화창작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학생들을 우리 시 만화관련 행사나 각종 책자발간 제작 등에도 참여시켜 제작현장의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여 앞으로 이들 인력이 만화 및 문화산업분야에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천대학, 유한대학, 가톨릭대학교에서도 지역특성 산업인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 등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련 학과를 운영하여 연간 580여 명의 많은 고급인력을 배출시키는 등 우리 시 문화사업 발전과 인력수급에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만화콘텐츠산업을 미래지향적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톨릭대학교에 콘텐츠학과와 문화경영대학원 신설을 건의하여 보다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그 인력들이 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전문기관 및 연구소와의 심도 있는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우리 시 문화산업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이재진 의원님께서 부천지역 기업육성 및 투자유치와 관련 전문직원 육성과 세외수입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과 인천 양대 도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그간의 주거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주거기능과 소비성향이 강한 도시로 발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미래 자족도시로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는 도시형태로 변모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 발전을 통해 파생되는 세수증대는 우리 시 재정자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도시이기는 하나 대부분 70% 이상이 임대공장에 입주하여 있는 등 영세기업으로서 자금이나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외마케팅 능력이나 기술경쟁력이 약하고 전문인력 또한 부족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위해 부족하지만 해외규격인증, 디자인개발, 기술애로 해소, 특허,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162개 업체에 대해 연간 7억 2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우리 시에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고 고부가가치 생산기반기술이며 핵심 제조업인 금형산업 육성을 위해 2001년도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디지털금형센터를 유치하여 우리 시 관내 금형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및 측정, 검사, 인력양성을 위해 연간 5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반기술 5개년 사업 등 각종 사업에 참여하여 국비를 34억원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조명산업은 국가 에너지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이나 저가의 제품 생산으로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장수명, 고효율, 고연색성의 첨단 광원 기술개발로 조명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며 금형산업과 함께 우리 시 핵심 제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도당동에 건설 중인 대우테크노파크 내에 조명 관련 산업을 집적화할 계획으로 있으며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조명기술연구소를 내년도에 유치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밀도 전국 2위가 말해 주듯이 좁은 면적의 공업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인 공업입지를 제공하고자 추진한 1, 2차 부천테크노파크에는 약 600여 개 업체가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춘의테크노파크와 대우테크노파크에도 총 595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으며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테크노파크 3차 사업에도 약 600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사 업종의 기업 간에는 기술교류와 공동기술 개발을 위해 기업 상호 간 기술 교류회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낙후된 기존 공업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도 세심한 배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육성 및 투자유치와 관련한 전문직원 확보와 육성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으며 당장은 관련 부서 근무직원들에 대해서 전보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연구단지에 소형모터, 센서, 계측기기 관련 연구센터 3개소 및 업체 33개소를 유치하였고, 로봇산업연구단지에 대학연구소 7개소, 민간연구소 5개소, 로봇관련 업체 15개소 등 총 63개소의 대학연구소, 민간연구소, 민간업체 등을 유치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로봇산업의 핵심 부품인 소형정밀모터, 센서, 계측기기, 금형 등 기존 첨단 주력산업과 새로 조성한 로봇산업연구단지 내의 R&D기관, 대학연구소 및 생산업체 등 로봇산업클러스터를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국가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이며 경기도 지역 혁신사업인 가정용 서비스로봇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리딩기업이 만들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02년 3월 26일 설립한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에는 중견기업 19개 사가 입주하여 창작활동 중에 있으며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지원사업, 교육지원사업, 입주업체 영상물지원사업, 입주사 홍보지원사업, 인터넷 전용선 지원사업 등을 통한 지원정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디지털아트종합지원센터의 경기디지털아트아카데미, 만화정보센터 내의 만화출판 기획자 과정, 경기종합예술학교, 부천대학, 유한대학, 가톨릭대학교를 연계하는 연구·교육 및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론 중심의 대학교육으로 인하여 업계가 필요로 하는 실무 전문가가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금년 3월 3일 개교한 경기디지털아트아카데미는 최신의 장비와 시설을 구축하고 해외 유수의 애니메이션 전문교육기관에서 수학한 젊고 유능한 교수진을 확보, 16명의 학생을 선발 우수인력 양성을 목표로 소수 정예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교육기능은 물론 연구기능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디지털아트아카데미에서는 관내·외 대학의 실습교육장 활용은 물론 입주업체 및 우리 시에 산재한 문화산업업체 직원에 대한 수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천만화정보센터 내에 개설 중인 만화출판 기획자 과정에서도 만화관련 실무자의 교육을 강화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선두주자로 나설 계획입니다. 부천시의 기업육성 및 투자를 통한 세외수입 확보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 기업육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경영사업이 필요하며 지금까지 각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경영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성과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도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와 부천카툰네트워크(주) 등에 오래전부터 투자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자본금 잠식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출연기관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다각적인 정밀분석을 통하여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5대 문화사업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에 대해 지금까지는 시장성이 없어 각종 행사시 시 이미지 홍보차원에서 자유로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재산권이 앞으로 수익증대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7쪽입니다. 이재진 의원님께서 부천시 홍보체계의 일원화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 1월 전국 최초로 부천시 이미지형성계획을 수립 91년 2월 12일 부천시개성형성조례를 제정 상징표시, 전용 서체, 전용 색상, 로고송, 캐릭터 기호의 6개 요소와 응용요소 8개 분야 76종을 확정하여 91년 3월 이후 CIP사업의 추진을 위해 시·구·동 직원, 기관, 단체, 기업체 및 광고 인쇄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홍보사업을 실시하였고 92년부터 CIP활용지침서를 제작 각 과에 배부하여 행정 전 분야에서 CIP개념을 적용하여 사용하였으며 CIP통제관리대장에 등재 후 통제관의 검열절차를 거친 후 CIP의 적용 및 사용으로 부천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부각하였습니다. 2000년 새로운 캐릭터의 모색으로 복숭아 캐릭터를 개발, 7종 34개 요소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CIP와 복숭아 캐릭터를 병행하여 사용함에 따라 점차 활용범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금년 6월 12일 시장님의 공보실 주요업무 보고시 CIP매뉴얼의 적극 활용 지시로 도시이미지 정착을 위한 CIP활용계획 시달에 의거 각 과에서는 CIP가 신속하게 확산 적용될 수 있도록 자체 추진하고 홍보 및 현수막은 반드시 CIP디자인 활용과 각 부서 주무팀장과 동 주무를 CIP담당자로 지정 신규제작 또는 교체예정인 모든 적용대상 CIP가 적용될 수 있도록 통제강화가 지시되었습니다. 금년 7월 태스크포스팀을 공보실, 문화예술과, 도로과의 13명으로 운영 CIP매뉴얼 검토 응용형 개발, 직원업무용 CIP 적용대상 조사 및 단계별 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각 부서의 CIP 담당자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하여 CIP 활용화 추진 및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각종 행사 현수막과 관공서의 이정표 및 입간판으로 지정색(부천청색), 보조색(부천적색)이 사용되고 있으며, 심벌마크는 공무원 배지, 표창장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업무 협조체제에 대해서는 시청 각 과, 구, 동의 디자인적인 심의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보실에 디자인을 의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보다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반드시 디자인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부천시의 통합 이미지 형성 및 발전 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CIP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디자인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모든 부분에 적용이 용이 하도록 CIP 매뉴얼 노후성 검토 및 도시여건과 시대상황 변동에 따른 CIP 응용형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이재진 의원님께서 펄벅기념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펄벅기념관 건립은 99년 8월 25일 조성사업안 수립을 시작으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도시계획시설결정 환경성 검토 및 2001년 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당초 소사구 심곡본동 566번지 일대 1,420평의 부지에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인근 주택 진입로 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하여 조망권 침해 및 자연환경 훼손을 우려한 집단민원이 발생한바 부득이 펄벅기념관 부지에 포함된 기존 도로와 도로 북측 부지를 제외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 917평의 공간으로 대폭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펄벅기념관 조성은 지난 11월 말 토지보상 및 토지수용을 완료하여 기념관 50평, 공원조경면적 390평, 주차장 140평의 규모로 금년 중 착공을 거쳐 내년 8월 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운영은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건립되는 점을 감안 각계의 전문가와 지역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논의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펄벅기념공원 내에 문화시설 집적화를 통한 연계성 있는 개발에 대하여는 현재 기념관 조성계획이 완료되어 공사발주 예정에 있는바 어린이도서관 등 여타 문화시설의 건립은 전면적인 사업의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도시계획시설변경 등의 인허가 사항의 재검토가 필요하여 현 시점에서의 추진은 어려우나 기념관 건립 후 적정부지 내에 도시계획적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립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문화시설을 집적화하고 상호 연계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민주노총 8000만원 전세보증금 회수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 전세보증금 회수문제에 대하여는 임대기간 만료 전인 금년 10월부터 민주노총지도부와 여러 차례 면담 및 전화를 통하여 해당 노동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해당 노동단체의 최종 거취를 확인한바 민주노총 부천시흥지부의 재정적 형편이 열악하여 자체 사무실을 확보할 만한 능력이 부족한 관계로 현재 사무실의 계속적인 사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에서는 민주노총 중앙본부의 건물임대료로 2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40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민주노총 경기도지부의 사무실 지원비로 13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하게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볼 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 회수할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향후 노동단체의 건전운영을 지원하고 양대 노총의 균형적 관계유지 및 입장조율 등을 통하여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경제문화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희의장

류재명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답변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의의 구성원으로서 회의에 끝까지 참여 함께하여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의는 계속 진행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다음에 보충질문을 실시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전에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사항까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박경선입니다. 저희 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5쪽에 박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관이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하여 임의로 회계처리한 그 이유, 또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운영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장 임의로 운영한 이유, 모 복지관 어린이집의 화재에 대한 사후대책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한 사유, 그리고 복지관의 부적정 운영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제6항에 따르면 “사회복지관의 재무·회계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로 규정되어있으며 모든 사회복지 관련 시설·기관·단체는 동 규칙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사회복지관 회계처리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매년 업무검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항을 시정 개선해 나가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사회복지관에서는 실무담당자의 업무미숙과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회계실무교육를 강화시키고 업무검사를 하는 등 철저히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복지관 운영에 대한 임의적인 운영을 제한하는 한편 수탁법인에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업무검사시 일부 사회복지관에서 이러한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화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삼정복지회관 내 엘림어린이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현재 테크노파크 2단지 관리동 2개 층을 임대하여 임시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화재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간 아동들과 학부모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화재보험료의 산정과 보험료 수령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지난 11월 30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30일 완공할 예정으로 내년 1월 3일 재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신속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협약서 내용과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조치하기 위한 검토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7쪽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제115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시 추석절 연휴기간 중에 쓰레기처리량을 잘못 답변하였다는 내용과 타 시에 비해 높은 수집·운반 수수료가 산정됐다는 문제, 그리고 우리 시 청소정책에 대한 발전방안 및 계획, 용역업체의 청소대행도급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인근 시·군의 사례까지 비교분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추석연휴 기간 중 대장동쓰레기소각장의 반입량은 987톤이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계근대 반입량은 879톤으로 108톤의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각장반입량이란 의원님께서 출력하신 계근대 반입량과, 대형파쇄물, 음식잔재물, 재활용잔재물을 포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답변의 취지는 추석연휴에도 쉬지 않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쓰레기 수거를 계속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드린 말씀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 산정에 있어서는 면적, 인구수, 도급방법, 각종 청소시책, 단가산정 시점 등 각 지역별, 상황별로 그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도 대행료 산정시 일반주택은 1인 일일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은 전년도 수거실적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일일 발생량 통계의 부정확성과 공장, 상가, 업소 등 지역을 구분하여 수거실적을 기준으로 한 원가산정의 불합리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청소대행료 산정방법을 국가에서 인가한 연구기관의 원가계산 방식으로 개선하여 2003년 6월 9일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동 조례에 근거한 생활쓰레기처리비용 원가계산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용역결과 중간보고 회의시 의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시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바와 같이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용역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비교검토하게 하여 적정원가가 산정되어 내년부터 적용되면 지적하신 내용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업체의 관리감독과 관련한 계약방법에 있어서는 용역보고서를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 청소정책은 저비용 고효율의 청소체계를 실현하는 한편 청소장비 현대화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선진국형 쓰레기처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발생 이전 단계에서부터 감량화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폐기물의 재사용, 재활용을 촉진시켜 나감으로써 생활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2005년에는 수집·운반된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대장동 음식물처리 시설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2년 주기로 하게 돼 있는 폐기물처리비용 원가용역이 물가의 변동과 청소체계의 변화 등 청소행정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여건 변화가 있을 시에 단가용역을 실시함으로써 투명하고 적정한 수수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조례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용역업체의 계약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제소되어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사법판단이 종료된 이후에 별도의 법적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의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정책과 계획은 언제까지 수립할 것인지, 재활용 수거용기의 각 동별 지급현황, 재활용품 문전 무상수거가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정책견해, 통반장들에게 재활용분리수거 역할을 부여할 용의, 재활용 의무이행 대상시설에 대하여 감독과 재활용 수거용기, 안내문 등을 일괄 제작해서 배부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재활용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연차별 기본계획을 내년도 상반기 중에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9월부터 현재까지 구입 배부한 재활용 수거용기는 총 8,301개이며 각 동별 배부수량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체제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지역은 혼합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거체계는 문전수거와 거점수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의 경우 수거용기가 세대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수거용기의 관리 등이 잘되는 반면 수거용기의 수요가 많을 뿐만 아니라 수거시 인력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점수거의 경우 수거시간이 절약되고 수거용기가 적게 소요되는 반면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가 혼합되는 사례가 있고 시민들이 수거용기를 혐오시설로 간주하여 내 집 앞에 비치하지 못하도록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별로 문전수거를 선호하는 지역도 있고 거점수거를 선호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구역별로 지역주민이 자체적으로 합의하여 거점수거가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선정 시행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통반장들에게 재활용 분리수거 역할부여 문제에 있어서 부천시통반장설치조례 제6조제2항에 명기된 내용과 같이 “통반장은 환경보존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자원재활용 운동에 앞장선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통반장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역할을 부여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통반장으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홍보에 앞장서도록 하고 홍보물 전달, 무단투기 계도, 재활용 분리수거 계도, 청소행정 불편사항 신고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활용 의무이행 대상시설에 대한 지도관리와 재활용 수거용기 및 안내문 일괄제작 배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재활용 의무이행 대상시설이라 함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이나 폐기물을 일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으로서 공장이나 대형규모의 목욕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의무이행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나름대로 지도를 하고 있으나 이행대행업소의 이해 부족으로 그 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각 구에서 폐기물배출 재활용 의무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강화해서 재활용 의식을 고양시켜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수거용기는 시설물의 건물주가 비치토록 되어 있어 시비로 일괄제작 배부는 어려우며 건물주는 시설물별 발생량을 감안하여 적정한 크기의 수거용기를 자체 구입 비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 홍보안내문은 별도 제작 배부하여 재활용시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3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기가 높게 설치돼 있어서 시민이 체감하는 대기오염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에 따라 시민들이 직접 영향을 받는 지상에서 1~2m 높이로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대기오염측정망설치·운영지침에 의하면 대기오염 자동측정기는 측정 대상지역의 대표치를 획득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상으로부터 3~15m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치를 선정한 후 보건환경연구원장의 검토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 설치된 4개소의 대기오염측정소는 측정망설치·운영지침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습니다. 신흥동사무소에 설치한 대기오염측정소는 공업지역을 대표하는 측정소로서 일일 차량통행이 약 2만 대 이상인 경우 도로로부터 최소 30m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 기준과 지상으로부터 3~15m 높이에 설치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토록 설치되었습니다. 다만, 서울시 주요거리 1~2m 높이에 설치된 측정소는 차량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도로변 대기측정소이며 우리 시에서도 현재 계남공원 앞 중동대로변에 2m 높이로 1개소가 설치되어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정상가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차량으로 인한 오염측정소를 설치할 시에는 동 규정을 적용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에 남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분수대가 어린이의 안전사고 우려와 관리상의 문제점 등으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으니 철거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물에 대한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원 및 녹지대 등에 많은 분수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와 이용상의 문제점 및 관리부실 등에 따라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분수대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수대는 어린이들의 체험공간뿐만 아니라 도시의 공기정화, 온·습도조절, 청량감 제공 등 문화시설인 만큼 철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수대의 안전관리와 운영에 관하여는 명년도에 가동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새로운 시설로 업그레이드 운영토록 하고 부득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철거하는 것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에 한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관련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역할 배분방안은, 우리 시의 보육정책의 비전, 공립보육시설의 적정수와 입지선정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동보육에 관한 국·공립보육시설의 역할은 민간보육시설이 담당하기 어려운 장애아, 영아, 시간제보육 등 특수보육을 담당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국·공립보육시설의 역할에 대하여 부천시보육정보센터를 통해 금년 7월부터 국·공립보육시설 특성화 방안 연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연구조사결과가 보고되면 내년도에 우리 시의 보육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의 보육정책의 비전은 밝고 건전한 아동육성을 위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우리 시에는 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 3개소, 장애아동통합보육시설 20개소, 영아전담보육시설 5개소, 야간 및 24시간 등 시간연장형보육시설 14개소, 시간제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아파트형공장 건립시 부설 어린이집 설치, 시간연장형보육시설 확충, 시립보육시설의 장애아동통합보육 의무화, 공장지역에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체의 직장보육시설 확충방안은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규정이 아닌 권장 지도하는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치대상 사업장인 페어차일드코리아 등 6개 사업장 중 현재 설치운영 중인 곳은 부천시청, 원미구청 등 2개 사업장만 설치운영 중에 있는바 미설치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협조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의 적정 수준은 정의되거나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수요는 그 나라의 경제적 수준과 국가 운영체제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또 자치단체별로는 사회, 경제적 재정능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 국·공립 보육시설은 총 15개소로 경기도 내 시세가 비슷한 성남시 32개소, 안양시 22개소보다는 적으나 수원시 14개소, 고양시 6개소, 안산시 15개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2005년 이후 상2동에 1개소와 공장지역에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입지선정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민간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희의장

박경선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전영표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중앙공원 조깅트랙 하자부분에 대하여 2004년 11월 30일까지 보수를 완료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중앙공원의 보도구간이 보도블록, 타일,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어 조깅 및 걷기에 부적합하여 2003년 11월 24일부터 2003년 12월 23일까지 고탄성 바닥재인 멀티콘으로 조깅트랙을 포장하였으나 부분적으로 일부구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업체에 지시 2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만 관급자재인 원자재 공급업체 (주)에드택과 시공업체 (주)제우스코리아의 사인 간 법적소송이 있어 보수가 늦어지는 상황으로 극히 불량한 구간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20일까지 추가 보수할 계획입니다. 동절기로 인해 노면과 재료부착이 잘 안되어 하자요인이 계속 발생하므로 2005년 4월 말까지 전면 보수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도당공원 진입로를 변전소 방향으로 4~5m 확장하는 것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도당공원 진입도로는 현재 길이 190m, 폭8~10m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상기도로 확장은 도당공원 이용주민, 주변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 검토 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변전소 내 도시계획도로는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토지로 향후 도로 확장시 한국전력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 단속강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주차단속은 대한교통학회의 연구용역을 거쳐 도로와 주변여건에 따라 32개 노선으로 나눠 주차단속매뉴얼에 의거 노선별 시간대별 단속시간을 조정,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태양공구상가 및 도당공구상가와 같이 상습·불법주차지역에 대하여는 보다 더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는바 각 동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차단속매뉴얼과 병행하여 신축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많은 차량이 출입하여 물품 상하차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중주차 등 매우 혼잡한 실정이어서 현재 일일 3회 단속에서 일일 6회 이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민원처리반을 활용 일일 1회 이상 투입하여 철저한 단속에 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ITS사업과 연계하여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구간에 연차별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도당동 43번지 일대에 노상주차장 신설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규정을 살펴보면 노상주차장을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다만, 분리대 기타 도로의 부분으로써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도당동 43번지 앞 도로는 30m폭 이상인 왕복 4차선 도로로 되어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하여 교통체증이 혼잡한 지역이 아니며 통행에도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지역으로 판단되는바 도로상 여건을 종합해 볼 때 노상주차장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중동과 상동 지하공동구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이며 공동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부천시 중동 공동구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동시행으로 90년 10월 23일 착공하여 93년 6월 19일 완공하였으며 총 연장 1만 4722m로 상수도구 5,364m, 전력구 5,769m, 통신구 3,589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공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각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수용시설 규모에 따라 상수도구(31.59%), 전력구(46.53%), 통신구(21.88%)의 부담금으로 공동구를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공동구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부천시공동구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최초의 점용자와 협의 후 점용허가 신청서에 협의사항을 첨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님께서 경인고속도로 이면도로를 활용하여 인천항~서인천~부천~서울 강서구~영등포를 연결하는 민자유치 모노레일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고속도로와 병행하여 인천항~부천~영등포를 연결하는 경량전철 민자유치사업 제안은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민자유치사업은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과 민간인이 제안하는 민간제안사업이 있으며 추진절차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민간투자사업은 기본구상을 통해 관련부처에 사업시행을 건의하면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사업대상을 기획예산처에서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민간제안사업은 제안내용을 제출하면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기획예산처에 검토의견을 제출하고 대상사업 채택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자유치사업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상위 관련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광역도시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대상지역 관련계획의 서울, 인천, 경기도의 광역교통종합계획과 관련 시의 도시계획 등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경량전철사업을 소사~고강동 간 연장 11.5㎞ 사업비 4261억원으로 건설계획을 추진하였으나 2001년 8월 재무적 타당성 부족으로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발표를 보면 도시철도사업 등으로 인한 막대한 적자를 감당하기 곤란하여 신규투자사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막대한 국책사업으로 예상되며 우리 시에서는 서울, 인천, 김포 등 인근도시의 도시철도사업 등 교통계획을 고려하여 관련계획에 반영할 여건이 주어지면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부천시 새주소사업은 길을 찾기 쉽게 만든 것이 아니라 미로 찾기 사업을 한 것같이 보여지므로 사업 목적대로 길 찾기 쉬운 미래 도시를 위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타당성이 있으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도로명 부여는 행정자치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원칙을 적용하여 소로 및 골목길의 직진성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도로구간을 설정하였고 소로 및 골목길은 가급적 주·보조간선로를 통과하지 않도록 구간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는 선진 외국과는 달리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소로 이하의 도로가 많아 길 이름이 많고 권역별 특성화하여 적용하다 보니 도로명이 복잡해지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데 매우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우리 시와 토지의 구획이 유사한 서울 관악구, 성북구, 대구 달서구 등을 방문하여 비교 분석하고 우리 시의 모든 도로구간에 대하여 도로의 폭, 진행방향 및 교통의 흐름 등 다양한 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명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의원님께서 관내 밤샘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실적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4년도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실적은 총 605대로써 시내버스가 4대, 전세버스 172대, 화물자동차 429대를 단속하였습니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모든 사업용자동차에 해당하며 여객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제29조,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2의2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밤샘주차의 단속은 사업용차량이 등록된 차고지 외에서 24:00부터 익일 06:00 사이에 1시간 이상 박차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전세버스가 영업 중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와 대여사업용자동차가 대여 중인 경우 화물자동차의 귀로운행,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한 차고지 외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시에서는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위반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신고와 동·구청의 단속요구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월 3~4회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주차장시설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감안하여 공영·유료주차장·도로변의 주차구획선 안 등의 밤샘주차 단속은 가급적 배제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간선도로변 및 주민들이 신고한 지역 등 즉, 주차할 수 없는 지역에서의 밤샘주차를 중점적으로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불법 밤샘주차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되 민원발생이 많을 경우에는 월 4~5회로 단속 횟수를 늘려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의원님께서 오정구 오정동 부천실업고등학교가 오정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철거위기에 있는데 경기도 및 토지공사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개발계획변경 또는 학교부지를 제외시킬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부천실업고등학교를 포함한 오정지방산업단지는 현재 생산녹지지역으로서 부천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도로 계획되어져 있고 본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며 학교를 제척시킬 시 소규모의 생산녹지가 존재하게 되는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워 제척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학교의 설립취지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외계층을 위한 대안학교로서 꼭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므로 우리 시에서도 산업단지 내에 학교가 가능하면 존치될 수 있도록 토지공사, 경기도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안으로 부천시 소유토지 중 적정 토지가 있는지를 파악 이전 부지를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의원님께서 옥길동 버스노선 확장과 관련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옥길동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버스노선 조정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와 서울 버스노선을 연장하여 운행되기를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데 연장 운행에 따른 서울 버스업체와 협의가 가능한지와 서울 버스노선 연장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완공과 동시에 옥길동 지역의 전면적인 버스노선 조정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나 현재 운행되고 있는 018-1번 마을버스의 운행간격 등을 조정하여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서울버스 노선 연장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 구로구 항동을 운행하고 있는 세풍운수와 협의하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노선을 연장운행토록 하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의원님께서 역곡3동 동신아파트 앞 경인국도 상 중앙분리대 축소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경인로 상 중앙선분리대 설치는 경찰청 교통안전실무편람 교통안전시설등설치·관리지침상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역곡3동 동신아파트 진·출입구에서 서울방향으로 좌회전시 중앙분리대가 안전지대 앞까지 설치되어 있어 중앙분리대와 충돌 우려가 있어 회전반경을 넓게 돌다 보면 버스전용차선 단속카메라가 있는 차로까지 진입하게 되어 불편한바 중앙분리대를 축소하여 원활한 차량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남상용 의원님께서 송내1동 1, 2통 지역 단독주택용지에 지구단위계획상 상가 40% 의무적 비율을 완화할 용의는 있는지와 단독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있어 주차장조례의 예외적인 특별적용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상동 단독주택용지에 지구단위계획상 상가 40% 의무적 비율을 완화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상동신시가지지구단위계획단독주택및근린생활시설용지지침 제4조 규정에서 점포주택용지에서의 근린생활시설 설치 규모는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근린생활시설은 상한 비율만을 정하고 있고 동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점포주택용지에서는 단독,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상호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상동 신시가지지구단위계획상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도 점포주택용지에서 순수주택만으로 건축 또는 주택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며 필지당 가구수 제한을 3가구 이하로 하고 있으나 예외규정을 두어 순수 단독주택으로 건축시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얻어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독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있어 주차장조례의 예외적인 특별적용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 확보에 있어 상동 신시가지지구단위계획단독주택및근린생활시설용지지침 제9조 규정에 의하면 단독주택은 최소 1대 이상, 점포주택은 최소 2대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와 주거지역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우리 시의 많은 주민이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주차장확보가 필수적이라 사료됩니다. 부천시주차장조례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134㎡당 1대, 다가구 주택의 경우 최소 1가구당 1대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시는 아직도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이며 향후 자동차의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태로 송내 1, 2통 지역의 부천시주차장조례의 예외적인 특별적용은 법적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이미 건축되어 있는 점포주택의 경우 1층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주차장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희의장

전영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처리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역곡하수처리장의 설계적용 수질 중 총 질소의 유입수질을 굴포천하수처리장보다 낮게 잡은 이유입니다. 역곡하수처리장 질소의 계획 유입수질은 역곡하수처리장 수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 수질인 35ppm을 선정한 것으로 굴포하수처리장의 유입수질인 45ppm보다 낮게 산정되었습니다. 이는 굴포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부천시와 인천시의 생활오수 중 10% 정도의 공장폐수가 유입되며 또한 설계 당시에는 상동택지개발 등 부천시, 인천시 지역의 개발계획 등으로 우·오수 분류식 관거화가 고려된 질소의 설계수질이 45ppm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역곡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공장폐수 유입이 거의 없으며 범박동, 계수동, 괴안동 등 기존지역은 대부분 생활하수로 유입되고 있어 질소의 수질은 굴포천하수처리장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2002년 9월 23일 환경부로부터 역곡하수처리장 사업인가시 총 질소의 유입수질이 35ppm으로 결정된 사항을 일괄입찰계약방식의 설계시 반영하여 적용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범박·계수지구 등 향후 택지개발지역에 대하여는 2008년부터 일 2만 5000톤 용량의 2단계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이 지역에 대하여는 분류식 관거화와 오염 부하량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수질기준을 선정코자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역곡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재이용하여 역곡천 유지용수로 활용할시 시민의강 초기 유지용수 공급시 조류발생, 악취 등 문제점이 재현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강은 인공수로 개념으로 조성되어 유지용수는 굴포천하수처리장 2단계 시설인 4-stage BNR공법 후단에 생물학적 탈질·탈인 시설인 입상황생물막 여과처리인 SBF공법을 추가로 설치하여 질소 및 인의 부하를 최대한 낮추어 시민의강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곡천의 경우에는 시민의강과 다른 자연형 하천으로 향후 수질과 더불어 수량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역곡하수처리장 방류수 일부를 하천유지용수로 공급토록 계획하였으며, 역곡천의 경우에는 자연식생 및 하천바닥의 토양층에 의한 자정작용에 의해 악취, 오염 등은 현저히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천의 조류발생 현상은 질소보다는 인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본 처리장에서는 인 제거용 약품투입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수질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역곡천 수질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고도처리공법의 질소성분 중 암모니아성질소와 질산성질소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6조1항 및 각종 지침에는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수질기준 중 총 질소에 대한 기준은 20ppm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암모니아성질소와 질산성질소에 대한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산성질소와 암모니아성질소는 총질소를 정하기 위한 설계인자일 뿐 질산성질소와 암모니아성질소의 법정 수질기준에는 아직까지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는 의원님의 의견대로 하천의 부영양화 방지를 위하여 질산성질소와 암모니아성질소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설계시 반영토록 하고 또한 법이나 지침에도 정하여 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굴포천하수처리장과 역곡하수처리장의 공법은 유사함에도 동일한 처리용량 기준으로 공사시에는 200~300억원에 할수 있는 사항을 역곡하수처리장은 타 기관에 의뢰하여 600~700억원씩이나 들여서 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리공정, 용량 및 건설 시기가 다른 처리장에 대한 공사비는 단순 비교할 수는 없으나 공통적으로 시설되는 공사비는 역곡처리장이 549억원이며, 굴포천처리장은 585억원으로 톤당 공사비로 환산하면 약 2.8배 정도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굴포천하수처리장과는 달리 수처리 구조물을 완전 지하화하여 상부부지 전체는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화시설로 조성되어 공사비가 높게 산정되었으며 또한 적용단가 시점이 2년 이상 차이가 나므로 자재 및 인건비상승 등 요인이 발생되어 굴포천하수처리장보다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역곡하수처리장의 발주방법은 국가계약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대형공사 집행심의기준에 따라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회에서 심의된 설계시공일괄입찰계약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또한 국가계약법 제79조의 대형공사(100억원 이상) 계약대상에 해당되므로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추진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점에 대하여는 역곡하수처리장이 국내에서 최고의 환경기초시설이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의원님께서 부천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엔에서도 우리나라를 장래 물 부족 국가로 평가해 이러한 상황에서 물의 소비량을 줄이지 않으면 물 부족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도 장래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절수형 수도설치 의무화 및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 등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보다 실효성 있는 빗물이용시설의 보급 확산과 빗물의 중요성과 물 절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설치 대상에 대하여 시설의 효율성과 설치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 등을 검토하여 2005년도에 부천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윤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시 공원 내 배드민턴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길동 456-1번지 내에 건설 중인 역곡하수처리장은 수처리시설을 완전 지하화하여 옥상에 공원을 조성하여 인근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 중에 있습니다. 총 부지면적 5만 2374㎡, 조경면적 2만 5321㎡, 조경면적률 48.33%를 계획 추진 중에 있으며 사계절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풋살(미니축구장)경기장 1개소와 농구장이 시설될 예정이며 2단계 시설부지에 천연 잔디구장을 시설할 예정입니다. 공원 내 배드민턴장은 공인규격이 요구되는 시설로 풋살경기장 내에 이동식 배드민턴장을 시설하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희의장

손성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별로 배치된 전문의사의 업무범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3개 구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을 제외하고 계약직의사 6명과 공중보건의사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는 일반환자의 진료 및 각종 건강진단서 등을 발급하고 있으며 치과의사는 치과 외래진료와 각종 구강보건사업을, 한의사는 한방 외래진료와 한방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의한 진료업무 및 각종 보건사업과 순회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보건소의 전문의사 중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개 구 보건소 의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138쪽입니다. 정영태 의원님께서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수 파악은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쯤 실시할 것인지와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와 등록절차를 간소화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2001년부터 의료비를 지원하면서 시작되었으며 부천시민 중 희귀·난치성질환 110종에 해당되는 환자 수는 약 4,200명이며 그중 의료비가 지원되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11종에 해당하는 환자 수는 910명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환자파악을 위해서 2005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시의사회, 관내병·의원 등과 협조 체계를 유지, 환자를 수시 파악해서 효과적인 의료비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홍보와 등록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는 관내 병·의원과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건강보험공단 등의 협조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파악된 개인들에게 의료비지원 및 등록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알기 쉽게 제작하여 대상자에게 미리 보내어 등록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희의장

정영구 원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공보실장 윤인상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홍보관련 매체와 홍보실적, 성과측정 결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43쪽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홍보 매체로는 인터넷홍보, 방송을 통한 홍보, 신문매체를 통한 홍보와 함께 자체 간행물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지역 언론매체로는 드림씨티방송과 북부유선 2개의 방송사와 지역신문 7개 사, 인터넷매체 4개 사, 그리고 지방지와 중앙언론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언론홍보에 대한 실적은 매일 3~5건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각 언론사에 배포하고 있으며 지역방송사에는 보도자료 제공과 함께 주 1회 시정뉴스를 제작하여 1일 2회씩 방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홍보매체로는 부천시 홈페이지와 매월 1회 복사골신문을 발행하고 있으며 문화예술행사를 하나의 포스터에 담아 다중집합장소에 월 2회 제작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전광판 7개소, BIS전광판 109개소에도 시기성 있는 주요내용을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이 시정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 1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 시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도록 교재를 제작하여 학습토록 함으로써 우리 시의 정체성과 애향심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성과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측정을 해 본 적은 없으나 시민들이 시정에 관한 정보를 어느 매체를 통하여 가장 많이 습득하는가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정정보 습득경로를 조사하여 시정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내년 3월부터는 국내 정상급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엠파스와의 업무제휴로 엠파스 인터넷 초기화면에 우리시 뉴스와 홍보배너를 표출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부천시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엠파스와는 지난 11월에 업무협약체결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KBS나 MBC, SBS 등 공중파를 활용한 시정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부천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인터넷 방송과 부천시 웹진-인터넷에 발행되는 부천신문과 잡지가 웹진입니다-을 활성화하여 보다 신속한 시정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황원희의장

윤인상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박종국 의원, 김관수 의원, 김제광 의원, 전덕생 의원, 정영태 의원, 윤병권 의원, 한병환 의원 이상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만 박종국 의원, 윤병권 의원, 한병환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충질문과 관계있는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답변에 철저를 기해 주시어 재차 보충질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미흡할 경우 12월 23일 예정인 제4차 본회의에서 일문일답의 추가보충 질문 답변을 실시할 예정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에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의원

성곡동 출신 김관수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답변서 87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지난 추석연휴기간에 주택가의 생활쓰레기 미수거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에 관하여 질문하면서 시장께서 지난 115회 시정에 관한 보충질문 답변시 일부 간선도로만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주택가에 대한 생활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시민께 사과한다는 내용을 좀더 깊게 확인하려고 본 의원이 시장께서 보충답변시 대장동쓰레기소각장에 반입한 반입량을 엉터리 뻥튀기식 자료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한바 무슨 답변 내용이 그렇게 이유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장동쓰레기소각장 반입 계근대 자료를 제시하니 잔재 쓰레기니 폐쇄쓰레기 양까지 합산한 내용이라는 등 변명만이 궁색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솔직히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반성할 줄 알아야겠죠. 본 의원이 소각장 소각량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까? 정확히 아시고 답변하셔야죠. 대장동쓰레기소각장에 반입된 쓰레기량을 참고하면 추석연휴기간 중 분명히 주택가에는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도 답변서 내용은 추석에도 열심히 쓰레기를 치웠다고 답변하신 내용은 의회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 시민들을 우롱하는 답변인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추석연휴기간에 대하여 본 의원의 질문을 참고하여 다시는 이러한 행정으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앞으로는 연휴기간 중에도 주택가 생활쓰레기를 잘 수거하여 깨끗한 도시 부천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87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부천시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가 인근 타 시의 수집·운반수수료보다 훨씬 비싸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 원인을 분석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청소체계에 대한 정책과 행정처리 절차 반영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무슨 답변 내용이 처하여 있는 환경이 어떠니, 청소시책이 어떠니, 업체의 수집조건이 어떠니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비교한 타 시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내용은 우리 시보다 조건이 훨씬 좋은 단순 수집·운반수수료에 대한 내용인데도 그렇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를 적게 주고 높은 품질의 청소체계의 발전은 청소사업소에서 원가 용역을 검토하여 적정처리 원가대로 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지급된 수수료 중 인건비 부분의 원가대로 산정된 환경미화원 노임단가 그대로 현장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업체 관리 감독을 하지 않으면서 현재 같은 식으로 수수료를 계속 지급한다면 절대로 부천시 청소정책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은 본 의원이 제116회 시정질문 요지에 부천시 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 예산에 대하여 질문하고 부천시 청소정책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청소장비 현대화사업이니 선진국형 쓰레기처리시스템을 도입하여야 된다는 등 이상한 논리로 질문과 상이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부천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가 타 시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을 분석하여 본 결과 첫째, 2001년도에 청소처리비용 원가용역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간 200억원 이상의 수집·운반수수료 지급에 관한 용역결과물을 단돈 850만원에 청소사업소 주문식 용역을 모 연구소에 발주하여 금액이 적다 보니 용역연구소에서 부천시 실태에 맞는 현장조사 없이 청소사업소에서 준 자료만 의존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연구물에 따라 청소사업소에서는 부천시 인근 다른 도시의 비교 참고도 없이 용역결과물대로 생활폐기물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까지 타 시의 인구 1인당 기준으로 볼 때 청소수수료 지급에 비해 우리 부천시는 현재까지 100억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청소사업소에서 업체에게 수집·운반수수료를 세대별 연간 단가계약으로 체결하여 청소 원가대로 쓰여졌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고 세대당 계약금액만 지급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용역원가서대로가 아닌 직접노무비 비율보다 업체에 운영관리비 요율이 높아 지급된 수수료 가치만큼 고비용 저효율 청소시책 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셋째, 2002년도에 쓰레기 수집·운반 계약시 성상별로 계약은 하였지만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혼합수거방식을 채택하여 단독주택 세대당 월간 4,490원을 계속 지급하였으나 2004년 4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전면 분리수거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월간 단독 세대당 910원씩 지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4년 4월 이전에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혼합수거방식 수수료 지급에 있어서 지급된 단독주택 월간 세대당 4,490원으로도 가능하였는데 4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후 수수료 지급에 있어서는 시범으로 하여 온 몇 개 동 음식물 쓰레기량을 산정하여 통계를 통하여 4월 1일 이전의 혼합수거방식의 수수료를 참고 금액을 재산정하여 수수료 지급계약을 하여야 되는데 청소사업소에서는 혼합수거를 하지 않는 생활쓰레기는 예전대로 월간 단독 세대당 4,490원을 그대로 지급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는 월간 단독세대당 910원을 지급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0개 동 시범 수집·운반수수료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급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는 총 24억 476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계산방식이 어떻게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혼합수거방식에서 분리수거를 한다면 분명 생활쓰레기량이 감량된다는 것은 어린이들도 알 수 있는, 어려운 수학공식 문제가 아닌 더하기 빼기 하는 초등학교 산수계산 방식이 아닙니까? 부천시 청소시책에 따라 계상되어 집행되었는지 어리둥절합니다. 음식물쓰레기시범사업을 왜 했습니까? 시범실시를 통해 음식물쓰레기량을 산정하고 금액을 환산하여 새로운 계약형태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막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는 명백한 예산의 낭비이며 직무유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시장께서 납득할 만한 답변내용에 따라 부천시 자체적으로 언제까지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환수조치 또는 계약변경 등을 통해 더욱 발전된 부천시 청소시책에 대한 아픔을 이겨내는 노력의 자구책을 통한 의지가 없는 답변이 나올 경우 본 의원은 시민이 위임하여 준 예산사용의 감독자의 권한으로 시민들에게 직무유기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해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드리고 부천시 청소처리비용 실태에 관한 상급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후에 모든 책임은 집행부의 대표이신 시장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서 88쪽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용역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참고하고 타 시의 수수료 비용을 비교하여 최종 결정된 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 산정계약과 변경된 계약에 명시하여 업체의 관리 감독을 통해 적정 원가대로 수집·운반하였는지에 대하여 관리 감독이 시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원희의장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의원

안녕하십니까. 중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제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계속되는 불황 속에 많은 부천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천시 집행부와 부천시 의회는 최선을 다하였는지, 부천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민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 일이 없었는지 꼼꼼하게 따져서 불황 속에 고통받는 시민이 최소화되도록 시 집행부나 시의회가 앞장서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과 입법부 간의 신뢰가 무너졌으며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신뢰 또한 무너졌습니다. 부천시는 어떠합니까? 의원 간의 신뢰는 있습니까?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를 전제로 행하여지고 있습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신뢰는 원래부터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뢰를 전제로 하여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더라면 지금처럼 똑같은 질문을 3년째 계속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천시 어느 임직원의 말이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의회에서 약속한 내용은 부천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약속한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서로 신뢰를 전제로 드리는 질문이오니 당장 면피하고자 하는 답변보다는 신뢰를 전제로 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각종 기금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기금은 1992년 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지방기금에 대한 관련 법령이 없는 상태여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따라 포괄적인 조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심성 필요에 의해 지방기금 설치가 남발되어 왔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었습니다. 지방재원의 탄력적 운용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자의적 집행으로 부천시의 기금이 집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데도 통제를 덜 받는 기금을 무분별하게 16개의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만들었고 2003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6종으로 432억 2596만 7440원으로 이중 이자수입은 총 23억 3587만 4310원으로 연 이율은 5.1087%의 이자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자료에 의하면 예금 은행별 가중평균금리의 잔액기준 대비 순수 저축성 정기적금의 금리를 살펴보면 2003년도 평균금리는 5.828%의 적금이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천시는 객관적으로 따져 봐도 0.72%의 손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억 2903만 6635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평균금리로 따진다면 그렇고 최고의 금리로 따진다면 5억이 넘는 금액을 손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금운용담당관의 전문성 결여 부분도 있지만 행자부에서 다금고를 설치하라는 권고안을 임의대로 유권해석하여 특별회계는 농협에, 기금은 한미은행에 약정서를 체결하여 수탁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1단체 1금고에 수탁관리하고특별회계 회계별 기금은 각각 기금별로 다금고 중에서 경쟁력 있는, 곧 이자율이 높은 금고에 수탁하여야 함에도 임의적인 해석으로 기금은 한미은행에 특별회계는 농협과 약정서를 체결함으로 인하여 행자부에서 의도한 방향과는 달리 수탁함으로써 1년에 수억원의 손실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손실부분을 기금운용담당관이 책임지고 변상 조치할 것인지와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 금융컨설턴트를 채용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는 450억원이 넘는 기금을 잘 운용만 한다면 몇 배의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이윤을 극대화하여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함임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기금사업평가제를 도입하여 당장에 부천시민을 위하는 심정으로 기금별로 통폐합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떨어지는 감만 기다리지 말고 문제점을 알았으면 부천시가 먼저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다금고를 선정하여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별로 기금은 기금별로 경쟁력 있는 금고에 예치할 의사는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의도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중 조성규모가 영세하여 유명무실하거나 목적사업이 유사한 경우에는 각 기금을 통폐합 운용함으로써 기금운용을 투명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기금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사업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사업과 중복되고 있거나 매년 기금운용 실적이 낮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산에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높은 금리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개 금고 간의 자유경쟁을 유도하거나 장기성 기금인 경우에는 이자율에 대한 특별약정을 체결하여 이율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각종 융자성 기금은 수혜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수혜자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대체질문> 1. 기금이 선심성사업 등 목적 외로 집행되고 있지는 않았는지와 2. 기금과 관련한 세입세출 편성은 일반회계 편성기준에 맞추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고 있는지 3. 특별회계가 있는데도 동일한 목적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4.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기금이 집행되지 않고 금고에 사장되고 있는 기금은 무엇인지 5. 일반회계 예산을 기금으로 전출시키고 기금을 운용하면서 일반회계와 기금에서 동일의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6. 기금내용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데도 통제를 덜 받는 기금을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운용하는 기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화촉진사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에는 법이 있고 광역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가 있어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법을 근거로 시민의 안녕을 책임지고 있으며 각종 규정과 규칙을 통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에 관련해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그리고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천시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부천시의 조례는 지키지 않으면서 내부 규정만을 따르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시민에게는 법의 잣대로 판단하여 임의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는 법을 무시하고 경시하며 자의적인 해석으로 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느 시민이 집행부 공무원에게 집행권을 맡기겠습니까. 부천시 정보화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모습을 변화하고자 집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천시의 1년 후, 10년 후의 비전을 생각하며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며 인간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통제와 절차를 통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6월에 부천시에서 관리하는 서버가 6개월 새에 수십 대가 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정보통신과의 과장 및 계장의 직렬을 보면 전산직 팀장이 1명, 통신직 팀장이 1명, 행정직 팀장이 3명, 행정직 사무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보화를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부천시 집행부를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심지어는 부천시 조례와 규정 또한 이해를 못하겠으며 보고와 심의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시장은 정보화 관련 공무원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장단기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는 정보화 외부 전문가를 8명 보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부천시 86만 시민 중에 정보화 전문가가 8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시 집행부가 얼마나 무관심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보화 전문가를 어떠한 방법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활용하였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관련해서도 현실성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센터는 정보화촉진조례 제15조 지역정보센터의 사업 범위에서 정보화촉진을 위한 지원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관련해서도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정보센터에서 사업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바꾸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들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일반 행정직의 일처리로 인한 문제이며 이는 전문직을 폄하하는 처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관리과의 팀장 및 과장을 정보화 전문가로 교체할 의사와 정보화책임관을 외부에서 임용하여 비상근직으로 운영할 의사는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천시의 정보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임을 시장은 참조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 네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집행부와 의회가 신뢰를 전제로 한 답변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 답변은 전혀 무의미한 답변이며 그 답변에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신뢰를 전제로 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대체질문> 다음은 공무원 초과근무 실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을 살펴보면 제6장에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서 ·소속기관의 장은 PPSS, 개인별 자기입력장치(마그네틱카드)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는 기관은 초과근무 명령·승인, 초과근무내역 통보사항 등을 복무관련 주관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사.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 점검 등 관리 강화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 등으로 인한 부당한 청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해당 월에 초과근무 수당을 불인정하거나 일정기간 지급정지 또는 징계처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복무부서의 장은 매년 당해 기관의 초과근무 실태를 파악 분석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근무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직무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정원배분, 사무분장 조정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초과근무의 지나친 편중이 발생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사실은 관례 또는 관행이라는 명분과 예전에 감사원감사에서도 낮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묵인되어 왔었기에 문제가 없다라며 집행하여 왔고 부천시 문제만이 아닌 전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자부에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과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부천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부천시 집행부에 관한 것이지 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를 삼아서도 안 될 것이며 관례적 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본 의원의 질문은 2004년 현재 법률을 근거로 질문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타당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원감사에서 지적하지 않았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며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근거가 아무데도 없으므로 낮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함 또한 명분이 없을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RF Card Unit를 이용하므로 초과근무명령서, 명령대장, 근무내역 통보서류를 복무관련주관부서장의 판단으로 생략하였는데 이는 무엇을 근거로 주관부서장이 판단하였는지 법적 근거를 답변하여 주시고 RF Card 장치를 무슨 근거로 전산시스템으로 판단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근무명령,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 등으로 부당한 청구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허위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거나 지급정지 또는 징계처분할 수 있으며 초과근무실태를 파악하여 편중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시장은 점검 또는 징계조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다수의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상대적인 허탈감에서 보호하고자 드리는 질문이니만큼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출장비 또한 같은 맥락이므로 출장사유가 발생시에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행정사무감사 결과 불법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지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서도 점검 또는 조치사항이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RF Card Unit가 아닌 지금까지 지적한 출퇴근 관련 문제점과 출장비에 관련하여서도 모든 실·과·소·동사무소까지 완벽하게 처리 가능한 복무관리시스템을 슬기샘과 연동하고 복식부기시스템과 연동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전반적으로 언제까지 구축할 것인지 현실 가능하게 Phase별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의 업무추진비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의 협조, 직책수당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년에 7200만원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 및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 5500만원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예산 항목을 살펴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 7200만원이 명시되어 사용하고 있으나 시책업무추진비의 범위가 2억 5500만원이라 하고 각 부서별로 분리 구분하여 누가 사용하여야 할 업무추진비인가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주시고 내년도 부천시 시책업무추진비가 약 6억 4000만원의 예산을 계획하였는데 시장이 어느 항에서 얼마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관련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노총 사무실 무상임대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역단체나 정부에서는 정치가 개입하여 정략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인 근거가 없이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부천시장은 민주노총 부천·시흥지부 사무실 무상임대와 관련하여 2004년 12월 9일까지 회수하겠다고 시정질문에서 답변해 놓고 지금 와서 또 처음과 같은 이유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부천시 집행부가 부천시 의회를 모독하고 도전하는 행위라 생각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와 법을 무시하고 정략적으로 지원을 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근거도 없이 집행하여 놓고 지금에 와서 또 검토하겠다는 처사는 시민을 대표하여 이해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무상임대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 답변인 공중파를 활용한 홍보와 공동구 사용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공중파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의회 본회의장 본회의 장면과 시의 주요행사 및 홍보영상물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공중파를 통한 실시간 방송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공보실에서도 부천시민에게 홍보하고자 공중파를 활용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장은 부천시 의회와 부천시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공개의 원칙에 따라 공중파를 활용하여 추진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부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공동구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케이블 공사비를 부담하고 사용료는 부천시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도 긍정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는 부천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공개원칙에 의하여 많은 시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항임을 참조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3개 보건소 공히 대학을 졸업한 OJT과정의 공중보건의사가 대부분의 진료행위를 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용자의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과 생활이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진료를 행하고 있습니다. 원미구에는 4명의 계약직의사와 공중보건의가 2명, 소사구와 오정구는 전문의 1명씩에 공중보건의 6명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소사구와 오정구는 전문의사 1명씩에 두 분의 소장님이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정구와 소사구에는 전문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장을 전문의사로 배치하였을진대 상대적으로 수혜자가 많은 소사구보건소와오정구보건소는 두 분의 소장님이 진료를 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휘감독을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행정적인 일이 많으면 보건행정직을 소장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고액의 전문의를 행정 쪽에만 국한시킨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진료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천시민들은 낮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므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와 오정구보건소의 소장을 전문의사에서 보건행정직 소장으로 바꿀 의사는 있는지에 관련하여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는 부천시민에게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임을 참조하시어 답변바랍니다.

황원희의장

김제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은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는 달리 무보수명예직에 또 보좌관도 없습니다. 또한 면책특권도 없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전문성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 그런 연유에서인지 항시 답변을 듣다 보면 의원이 알면 얼마나 아느냐 전문성도 없는데 대충 넘어가면 되겠지 하는 답변을 위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이니까 필요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게 됐습니다. 먼저 새주소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본질문에서 새주소 부여사업의 목적은 도로 이름과 건물을 지금까지 사용한 번지에서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선진국처럼 선과 선을 연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에서 새주소사업을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선과 선을 좀 연결했으면 어떠냐라고 했는데 답변을 보면 건물 번호부여의 원칙을 적용했다. 소로는 가급적 직진성을 최대한 유지하였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역마다 특색있는 이름을 적용하다 보니까 도로명이 복잡하고 길을 찾는 데 불편한 면이 있다. 그런데 어쨌든 의원이 지적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한 쪽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고 한쪽 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상이한 답변을 했습니다. 어쨌든 개선할 점이 있으면 바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둘 중에 하나, 한 가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굴포천하수처리장과 역곡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유입수질에 대한 차이입니다. 유입수질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라고 했는데 유입수질이 이 기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차이가 났느냐고 했는데 답변은 그겁니다. 굴포하수처리장은 생활오수 중에서 10%가 공장폐수가 유입됐다, 그래서 45ppm으로 설정을 했고 역곡하수처리장은 그런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라고 하면 10만 톤 정도 됩니다. 현행법상 어떻게 공장폐수가 생활하수로 방류할 수 있는지 저는 말이 안 되는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아마 이것은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장폐수가 생활하수로 방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역곡하수처리장은 방류수가 향후에는 36.4ppm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이상 유입됐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 분명히 이것은 이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에 재이용수를 역곡하천에 방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질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거와 유사한 4-Stage BNR공법에 의해서 처리했던 최초의 상동 시민의강에 흘렸을 때 나타났던 많은 문제점들이, 그냥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꼭 나타나리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곡하천은 자연형 하천이라 괜찮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시장의 답변을 믿어는 보겠지만 그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준공 후에 생태계변화라든가 오염도, 각종 세균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만약에 생기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현 시장에게 있음을 인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대장동역곡하수처리장이 역곡하수처리장과 같은 공법, 유사한 공법이죠. 4-Stage BNR과 4-Stage DNR 같은 공법인데도 불구하고 단순 비교해 봤을 때 대장동은 공사비가 231억, 역곡은 865억 그래서 634억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세 배 가까이 공사비가 높게 책정됐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쨌든 2년 이상의 공사에 대한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다, 또 공원화가 돼서 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원을 지하공원화를 해서 소요된 금액은 과연 얼마인지 또 2년 동안 물가변동에 따른 이자의 차익에 대해서 그것은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 전체 공사비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비를 비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 부터는 시장께서 직접 해 주시기를 요구하면서 하여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의장

전덕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원종1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정영태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이 거의 보충질문으로 이어지는데 답변의 불확실성과 시 집행부의 의지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번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 재차 질문을 하지 않도록 시원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 위반사항에 대한 답변에서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공영·유료 밤샘주차는 배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배제하는 근거가 법규상 위반이 되지 않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부천시시설관리 공단의 수익적인 측면만 중시를 하고 향후에 벌어질 사태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하는 행정판단의 착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행정행위는 우선적으로 규정된 법이나 조례의 테두리 내에서 집행에 따른 법 집행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허가를 받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에 요청을 하였으나 번번이 반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관외 사업용 차량의 주차계약은 관련법에도 위반이 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관외 사업용 차량은 우리 시 관내 지가의 1/10도 되지 않는 가격에 차고지만 등록을 해 놓고 실제는 우리 시에 들어와서 버젓이 영업을 일삼고 있으며 공해와 교통사고 유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만 야기시키고 있으며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월정계약 형태로 밤샘주차를 계속하고 있는 관외차량에 대하여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해지를 통하여 불법적인 밤샘주차를 언제까지 해소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요구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희의장

정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것으로써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21일과 22일 이틀간은 상임위와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 와 있습니다. 이어지는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에 있어서도 많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의사결정에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23분 산회

강일원출석의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