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제하수과장
안녕하세요. 하수과장 우의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취지는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하고 「재난관리법」 규정에 의한 부천시 재해대책위원회와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의 출범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돼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안전관리위원회로 통합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법 제11조에 따라서 지역별 안전관리의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그 밖에 이 법이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행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표준 조례안」을 인용했습니다. 주요골자는 2조에 있는 위원회는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및 재난 관련 업무의 협의 조정 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정했고요. 3조에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부천시의회 의원, 시 산하 구청장,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 부천소방서장, 부천남·중부경찰서장, 관할 군부대장, 시교육장, 재난 관련기관 단체장 및 재난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4조에는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제6조에는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위원회 부의안건의 사전 검토와 관계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재난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전문가,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조 내지 13조는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시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요청을 하고 출석위원에게는 수당지급,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의 해당 기관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도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법 제75조 규정에 의해서 부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해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제1항의 규정에는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운영에 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1조로 안전관리자문단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제2조는 자문단은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는 자문단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시장이 위촉·구성하도록 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품위 손상,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회의는 연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7조와 8조에서는 시장은 관계서류, 도면 및 자료를 첨부하여 자문·안전점검 등을 하고 자문단은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조하고 11조에서는 자문단은 자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는 회의참석, 자문, 안전점검,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규정에 따라서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법 제14조하고 16조에 보면 해당 관할 구역 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복구를 총괄 조정 조치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국가기반대책본부가 설치되는 경우에 지체없이 시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운영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시대책본부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부시장을 차장으로 하고 재난관리업무 담당 국장을 총괄조정관으로, 관련부서의 국장을 통제관으로 하는 등 대책본부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7조에는 재난대비체제단계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재난상황실 근무자에게는 시 당직비에 준하는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조 내지 12조에는 시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실무반을 편성하고, 실무반에 편성된 사람의 장에게 파견요청을 하고 관련 기관의 장은 이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는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제25조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반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관련 여론 및 현지상황 등을 기반재난상황실에 수시보고 또는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26조는 보고 또는 통보시기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 보고 또는 통보방법 및 관련서식을 정하였습니다. 27조는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분석·전파를 위하여 기반보호총괄반을 지정하고 임무를 정하였습니다. 28조 내지 31조는 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 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 요령을 정하였습니다. 32조는 본부장은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