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상공보실장
공보실장 윤인상입니다. 먼저「부천시 시보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제안한 이유는 인터넷의 생활화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서 시보의 상시 열람이 가능하고 그동안에 책자로 발행하던 시보의 배부량을 축소·조정하여 매주 발행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데 그 제안사유가 있습니다. 제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법규 등은 수시로 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개정안 3조에 되어 있고 또 관보 및 도보에 게재한 내용은 시보에 중복게재를 피하고 새로운 제도나 주요시책을 게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을 제4조제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시보를 책자로 발행하여 통반장까지 배부하였으나 인터넷으로 상시 열람이 가능하므로 배부대상을 축소하는 안을 개정안 제5조에 열거하였습니다. 또 시보편찬을 위한 편집주간 및 보조원 운영을 폐지하는 조례로써 제6조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제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시보발행 조례」제목의 수정은 법령에 제명을 표시함에 있어 띄어쓰기를 활용하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법령이나 조례의 명칭은 일괄 붙여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한글맞춤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개정된 사항에 의해서 띄어쓰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시보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고 격주간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고시 및 공고일 등 법정 개시일자에 따라 필요시 수시 발행할 수 있다.”라고 규격 및 발행일에 관한 규정을 “시보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한다.”를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하고 두 번째로 격주 발행하는 것을 “매주 월요일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법규·훈령 및 예규 등의 경우 공포일자에 따라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자치법규나 예규는 공포일을 준수해야만 법적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 게재내용에 있어서 1항은 현행과 변함이 없고 제2항에서 “관보 및 도보의 내용 중 시민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발췌하여 게재한다.”라는 규정을 관보나 도보는 사실 지금 인터넷으로 시민들이 필요하면 상시 열람이 가능한 자료가 많이 게시돼 있으므로 이 내용을 “주요시책이나 새로운 제도를 게재할 수 있다.”로 현실 감각에 맞도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제5조에서 배부기준은 “시보는 국가기관, 각 시·도와 시·군·구 및 동 등 필요한 기관과 관련 단체, 시의원, 통반장까지 배부한다.”라는 내용을 “시보는 필요한 국가기관, 유관기관 관련 단체 및 시의원 등에게 배부한다.”이렇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의 내용은 편집주간과 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시보발행을 위하여 별도의 인력을 조례에 의해서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만 인력감축계획에 의해서 인사규정이나 정원규정을 제외한 기타 조례나 이런 지침으로는 인력을 채용치 못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 규정했던 주간과 보조원을 임용할 수 있는 조항은 전면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보발행에 필요한 인력은 계약직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부천시 시보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시정을 널리 알리고 시민참여를 위하여 발행하는 시정소식지의 명칭을 “복사골부천”에서 “복사골소식”으로 바꾸고, 규격을 타블로이드판 신문형으로 변경하는 등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시정소식지의 명칭을 “복사골소식”으로 변경하고, “4×6배판 책자형”에서 “타블로이드판 신문형”으로 규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죄송하지만 이미 지난해부터 책자형 발간을 폐지하고 신문형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편찬을 위하여 운영하던 편집주간과 보조원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고 지역소식 및 미담사례 수집, 시정 주요시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주부명예기자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8조에 신설하는 안으로써 이 사항은 지난해에「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를 의회에 상정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주부명예기자제도를 명문화해 달라는 제안에 의해서 이번에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대비설명은 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사유로 띄어쓰기를 사용한 내용이 되겠고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부천시 시정소식지를 발간 배부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 충족과 시정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시보발행 목적에 대한 것이 추상적인 면이 있어서 이걸 “이 조례는 부천시에서 발행하는 시정소식지의 편집 배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구체적, 사실적으로 목적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명칭에 있어서 시정소식지의 명칭은 “복사골부천”에서 “복사골소식”으로 바꾸는 내용이고 제3조 규격 및 발간순기는 시정소식지 규격을 “4×6배판 책형”으로 하던 것을 “타블로이드판 신문형”으로 바꾸는 내용 또 “월간 또는 격월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월간 또는 주간”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격과 발행순기를 바꾸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5조 게재내용으로써 “국·도정 주요시책, 주요시정, 시사해설, 시민공지사항, 문예교양 소식, 기타 시민계도가 요구되는 홍보사항으로 한다.” 이것은 과거에 조금 관치적인 냄새가 풍기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현대감각에 맞도록 “국·도정 소식, 시정 주요시책, 공지사항, 문화예술행사 및 기타 시정정보 등을 게재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기능 중에 1호 “시정홍보 명칭의 심의조정”이란 내용을 “시정소식지의 명칭에 관한 사항”, 2호 “편집내용의 기본적인 계획 수립”을 “편집내용의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3호 “발행순기 및 규격의 심의 조정”을 “발행순기 및 규격에 관한 사항”, 4호 편집방법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편집방법 및 배포는 편집위원회인 실무위원회에서 이걸 하도록 하향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8조 편집주간 및 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앞서 설명드린「부천시 시보발행 조례」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부천시 시보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심의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에 “복사골부천”이란 제명으로 발행되던 신문의 제호를 “복사골소식”으로 지난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개정토록 심의 의결해 주셔서 변경을 했습니다. 해서 여기 개정조례에 제명변경이 복사골소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복사골소식으로 제명을 변경한 다음에 저희들이 혹시 타 시·군에서 그런 제호를 사용하는 데가 없는가 하고 확인했더니 충남 연기에서 복사골소식이라는 제명을 공교롭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번 심의에서 제명에 대한 사항만 추후 개정하는 것으로 보류해 주시면 심도 있게 저희들이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경로로 좋은 제명을 찾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