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준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입니다. 유인물로 드린 소사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의견안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을 드리게 된 사유는 소사역세권에 위치한 이 지역은 저층의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돼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역세권 기능 수행에 많은 장애가 야기되고 장래 소사-원시 간 복선전철 환승역의 역세권으로서 도심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으로 부천시재개발기본계획상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확보, 주거환경개선, 쾌적한 도시공간 등을 확보,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원미구 소사동 42번지, 도면으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거기에 약 4,767평, 소사구 소사본2동 66번지 2,179평,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및 심곡동 490-62번지 일원 2만 4,487평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주 용도는 도심기능 및 특히 역세권 기능 수행을 위한 상업, 업무, 문화시설 및 주거시설의 복합시설 및 공동주택으로 공원, 광장, 주차장, 도로 및 녹지, 공공공지 등의 기반시설 확보 및 도시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의 결정조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써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기반시설계획)으로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으로는 일반상업지역이 약 6.2%, 준주거지역이 33.4%,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60.4%로 돼 있는 지역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주택 및 판매, 종교시설로써 약 74.6%,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로써 25.4%를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구역별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번째,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사1구역은 원미구 소사동 42, 43번지 일대로써 도면에서 보시면 소사역 북측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독주택이 산재해 있는 지역으로써 권장용도가 판매 및 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아파트),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공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건폐율은 60% 이하인데 상가를 제외한 6층 이상은 건폐율을 40%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또 용적률은 500%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사2구역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외를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던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소사본동 66번지 일원으로써 권장용도가 판매 및 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아파트)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고층부 탑상형으로써 6층 이상은 건폐율을 40% 이하로 제한했고 용적률을 500% 이하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사3구역 3-1블록이 되겠습니다. 원미구 심곡동 48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기존에 상업용지지역을 복합용도로 하는 지역으로써 일반상업지역 불허용도 및 미관지구 내 불허용도 외에는 가능하도록 했으며, 건폐율은 70% 이하로 고층부 탑상형은 건폐율을 40%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용적률은 500% 이하이며 높이를 20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소사 3-2블록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원미구 소사동 46번지, 86번지 및 심곡동 49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순수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이 가능하도록 했고 건폐율은 50% 이하, 그 다음에 탑상형으로 했을 때는 40% 이하로 제한토록 했습니다. 용적률은 기준용적률이 250% 이하가 되겠으며 완화용적률은 295%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소사 3-3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원미구 소사동 49번지, 7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순수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건폐율은 50% 이하고 탑상형으로 했을 때 40% 이하가 되도록 했습니다. 용적률은 아까와 같이 250%, 완화용적률을 390% 이하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사 3-4번지는 판매·문화, 업무용도의 용지가 되겠습니다. 원미구 소사동 44번지 일원으로써 권장용도가 판매 및 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아파트)도 같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고층부 탑상형으로 했을 때는 40%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다음에 용적률은 50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사 3블록으로써 종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원미구 심곡동 489번지 일원으로써 권장용도가 종교집회시설이 되겠으며, 건폐율이 50% 이하, 용적률이 250% 이하가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내지 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에 의해서 의견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각 부서하고 일반인들 공람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을 뒤에 첨부했습니다. 도시과에서 준 의견을 보면 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준수하며 부합치 않는 사항은 변경을 한 후 시행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변경하면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변 공동주택 소음저감대책을 강화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업시행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구역 판매·업무시설과 공동주택용지 사이에 사생활침해 예방을 위해서 이격거리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요. 여기는 5m로 이격거리를 두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구역 내 환승주차장 리프트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요.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축과 의견으로써 공원 및 주차장 위치를 역사 방향으로 이동배치를 하라고 했는데요. 아까 정회 시간에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거기 “반영불가”라고 해 놨는데 안산-원시 간 방향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3구역은 이왕이면 도로변 쪽으로 넣으려고 많이 했었는데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모든 분들의 의견이 그 좋은 땅을 하필 도로변에 공원이나 이런 것을 넣어야 되느냐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다른 부분에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할 수 없이 그 중간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 3구역 철도변 계획선에서 10m 이상 이격하여 공공용지 설치 및 방음식재 둔덕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철도변은 아파트가 들어갈 재개발구역하고 단차가 많이 나 있는 지역인데 방음식재를 한다고 하면, 물론 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업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지역인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지역과의 조화를 위하여 향후 세부계획 수립시 층수를 좀 조정해 달라고 그랬는데 사업계획시에 협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의 의견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별도용역을 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은 원인자가 조성 후 기부채납토록 조건을 부여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업시행시에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사구청 건축과는 2구역 주간선도로변 건축한계선 3m 이상 확보를 해 달라, 그 다음에 구역 범위를 소사구청까지, 준공업지역까지 포함해서 지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3m 이상 확보를 하라는 부분은 대로변 쪽, 소사로 쪽에는 총 6m을 확보합니다. 그중에 실제로 도로를 5m 확보하고 건축한계선을 1m로 두는 것으로 계획을 했으며 동측에 소도로가 있습니다. 기존에 공업지역 있는 부분은 도로를 3m, 건축한계선을 2m로 해서 5m를 확보했더니 사업성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삼천리의 사항은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했고요. 부천교육청도 검토를 해 보니까 실지 사업을 하고 나면 세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빠지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서 교육청에서도 학교 수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부지 확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관계는 없지만 GB 내, 옛날에 시가 해 주겠다는 그 부분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소사3구역 방향에도 출입구 설치에 필요한 시설계획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이 계획은 나중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민 공람공고 의견이 되겠습니다. 1구역에서 소사1구역 공공공지를 3% 이상 하향해 달라 그랬는데 이것은 주민설명회 및 서면요구에 따라 반영된 사항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하향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또 하는데 실질적인 하향이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1구역 주차장을 공원이나 광장시설을 변경하거나 주차장 진입로를 사업부지를 피해서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저렇게 넣어놨는데 양쪽에 대로변을 띄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 결과 저기에서 바로 진입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쪽에서 차량이 아파트 단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상당히 타당치 못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은 한번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대수를 30세대 정도 증가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의 밀도계획에 의해서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불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구역에 원용극 외 25명이 되겠습니다. 아까 오신 분들이 얘기하는 구역인데요. 2구역 정비계획상 공공부지는 시에서 매입 후 개발하거나 제2구역 재개발지구단위계획에서 해제를 해 달라는 내용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비사업목적상 지구 내 기반시설은 사업자 부담의 원칙이나 향후 광장,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시가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겠다, 다른 지역은 다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했는데 이 지역만큼은 부담률이 많고 그러니까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2구역 재개발지구단위계획 해제는 상위 계획이 먼저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또 재개발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그것 없이 지구지정만 안한다고 해서 사업지구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그분이 설명을 하는 와중에 신·증축이 금지돼서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 입장으로는 빨리 지구지정을 받아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해야만 그 지역에 피해가 안 가는 것이지 상위 계획이 바뀌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구지정도 안 받고 사업을 안하겠다고 해서는 더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일부 도로라든지 광장 부지를 시가 매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저희한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얘기는 광장이나 도로 부지를 시가 매수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사는 주민은 재개발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 주는 용도를 주면서 각종 혜택을 주고 또 용적률도 500%까지 준 것인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용지 부담률이 다른 지구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실제로 지역 여건이나 그런 형태로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세대수가 아까 본인들은 42필지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44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서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는 의견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드리겠는데 공공성이 있는, 교통시설 확보라든지, 지구 외에. 이런 데는 시가 지원을 하고 저 부분은 주민들을 더 설득해 가면서 지구지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김동숙 외 2명이 하는 것도 일부 준공업지역, 거기 도로, 사유지 내에서 소사구청까지가 준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저것은 재개발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만 지구지정에서 반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정옥 외 6명이 2구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 이것도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반영이 되어야만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어렵고 또 실지 상업지역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입장으로. 그래서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구역에 대해서는, 소사성당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