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국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조성국 위원입니다.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 규탄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본 시마네현의회는 의원 38명 가운데 35명이 발기인으로 로 참여하여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을 상정하였으며 2005년 3월 10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가결됨에 따라 2005년 3월 16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마네현 의회가 억지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은 1905년 당시 일제가 엄연히 우리 대한민국 땅인 독도를 “무국적 무인도”로 독단하고 시마네현의 고시 제40호를 통하여 자국에 일방적으로 편입시켜 “다케시마”로 명명하였는데 이를 두고 사마네현의회가 100년 전 자신의 현 부속 도서로 고시한 날을 기념한다는 것은 매우 어처구니없고 침략적인 발상입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울릉도와 독도가 신라 영토로 편입된 것은 신라 지증왕 13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1600년대를 말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1천 년이나 앞서 영토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독도의 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군국주의적 망동이고 일본 정부에서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시민의 대표자인 의회의 차원에서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독도수호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독도수호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86만 부천시민의 대표기관인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20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고자 의원 발의하여 2005년 3월 16일 가결시킨 것은 군국주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일본 시마네현의회에서 의결한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의회가 망동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억지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이란 1905년 당시 일제가 엄연히 한국 영토인 독도를 무국적 무인도로 독단하고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자국에 일방적으로 편입시켜 “다케시마”로 불렀는데, 이를 두고 시마네현의회가 100년 전 자신의 현 부속 도서로 고시한 날을 기념한다는 것이 매우 어처구니없고 침략적인 발상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독도는 삼국시대 신라 지증왕 13년, 512년에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에 상륙하여 우산국을 복속시키면서 신라 영토로 되었고, 태조 13년, 930년에는 고려로 복속되었으며,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에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역사적으로 고찰하여도 두말할 나위 없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우리의 고종황제는 이미 1900년 10월 25일에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밝히는 “대한민국 칙령 제41호”를 제정하여 만국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일본의 무국적 무인도라는 주장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으며 따라서 일제의 독도 편입의 논거인 무주지 선점원칙은 적용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일제 패망 후 우리 한국은 1952년 인접해양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에서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 바 있다. 이외에도 독도와 관련한 수많은 역사적인 사실과 객관적 자료들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실효적 점유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의회가 자의적으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도록 방치하고 TV광고 및 언론을 통하여 대대적인 홍보행사 등을 개최하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망동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이에 우리 부천시의회는 86만 부천시민을 대표하여 시마네현의회의 어리석은 망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의회의 잘못된 망상을 준엄하게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Ⅰ. 독도는 역사적·지정학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의 부속 도서임을 재천명한다. Ⅰ. 일본 정부 당국과 시마네현의회는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를 즉각 폐지하라. Ⅰ. 일본 정부 당국과 시마네현의회는 더 이상의 독도에 대한 일체의 침략적 망언과 망발을 중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Ⅰ. 일본 정부 당국과 시마네현의회는 향후 이번 사태와 같은 군국주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근성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민에게 굳게 서약하라. Ⅰ.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이 같은 망언과 망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라. Ⅰ. 우리는 한민족의 숨결이 면면히 이어져 온 우리의 강토이며 자존심인 독도 사수에 전 국민이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그 뜻을 펼쳐나갈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다. 이상과 같이 독도수호결의문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