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표건설교통국장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윤건웅 의원님께서 추모공원 관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 절차와 경기도 현지실사 결과 조치계획, 추모공원 시급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근주민 의견청취에 대하여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은 수립권자인 경기도지사의 입안계획에 의거 시장이 현황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며 각 시설별 시급성, 입지의 불가피성 등에 대하여 1차 서류검토 및 현지실사 등을 거쳐 관리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대상시설을 선정하여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게 되며 이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부천시에 요구 공문은 대상시설을 선정하고 관련법 절차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시장 의견과 함께 주민의견 요지를 함께 제출토록 의견조회된 사항입니다. 현지실사 결과 조치계획에 대하여는 동 시설이 주민 기피시설로써 민원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등 시장의 민원대책 의견을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며 우리 시의 민원대책은 주변과 어우러진 친환경적 설계 등으로 기존 추모시설과는 차별화된 선진시설로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전혀 없음을 전 시민에게 시의 의지를 홍보하고 시의원 및 지역주민과의 선진 도시 견학 등으로 인식을 같이하며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시급성에 대하여는 우리 시는 화장장 등 장사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현재 타 지역의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과다한 사용료 부담과 화장률이 증가됨에 따라 향후 장례기간이 5 내지 7일 정도 늦어지는 등 사회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시급히 건립이 요구되는 실정이며 지방의회와 인근지역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 예산확보 등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2003년도 및 2004년도 1차 관리계획변경안 25개 시설 중 5건이 승인되었으며 1건은 현재 추진 중이며 1건은 부결이 된 바 있습니다. 시급성이 미흡하여 제외된 시설은 주차장 6건, 공원 9건, 골프장 1건, 기타 2건으로 경기도 관리계획변경안 수립 대상시설 선정기준에 의하면 체육시설, 공원, 청소년수련시설, 주차장, 휴게소 등은 시급성이 미흡하여 제척시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부천남부역 광장조성과 관련하여 추진 동기와 일정, 구체적인 총 사업비, 토지수용에 의거 지주들의 분쟁과 교환을 요구한 업체 측의 분쟁 등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부천남부역 광장 주변 정비계획 타당성 검토계획을 수립 중에 봉암테크빌(주)에서 대지교환 신청이 있어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여 1, 2차 용역보고시 시설계획안을 마련 시·도의원, 전문가, 관계인 등의 자문과 의견수렴시 교통 및 광장의 기능을 위하여 우선 광장면적을 결정하고 토지교환은 향후 검토할 부분이라는 다수 의견으로써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용역결과 추정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동 측 토지매입비 124억원, 2007년에 서 측 토지매입비 및 광장 조성사업비 157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도비 지원이 원활치 않을 시에는 시유지 매각도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 등의 매입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교환을 요구한 봉암테크빌(주)와 분쟁 예상은 앞으로 법률 자문을 받아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회에 걸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요청한 것은 토지교환 등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의원님께서 역곡역 광장 확장과 관련하여 언제 역세권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언제 검토하여 계획 개발하고 언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역곡 역세권 개발계획은 2020년 부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에 있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금년도에 건교부장관의 승인이 날 경우 시기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의 재정이 따라주지 못할 경우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고 사유재산을 침해하게 되어 수립시기를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16쪽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중·상동지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안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상동 신시가지 현 인구가 당초계획보다 8,788명, 1만 3631세대가 증가하였는바 이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인 공원 및 완충녹지, 보육 및 학교시설, 복지관 및 주민편익시설 등에 관련하여 대책은 무엇인지, 중·상동 신시가지 현 인구는 21만 8153인에 6만 7094세대로써 당초 계획인구 및 세대 수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건축법」령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건축물에 주거시설만 되어 있으면 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각 기반시설의 용량 등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교육청의 정책변화로 인한 학급 수 하향조정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요구가 있어 중2동지역 연화마을 부근에 학교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매각 상업용지를 학교시설로 변경코자 검토 중에 있으며 기반시설의 추가 확보는 이미 계획적으로 조성된 지역으로써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2005년 1월 말 부천시 통계자료에 의한 인구 수 및 세대 수 제시와 관련 상동의 경우 구시가지 인구 및 세대 수가 포함되어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중·상동 신도시 인구를 몇 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중·상동 신도시 인구계획은 당초 택지개발 당시의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당초 택지개발계획에 의하면 22만 2326명에 5만 9942세대로써 추가계획은 없습니다. 세번째, 중·상동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가 끝나는 시점에서 중·상동 인구변화 추이에 따라 시의 장·단기 대책안 관련에 대하여는 중·상동 신시가지 지역의 각종 기반시설은 택지개발 수립 당시 사용 인구를 고려하여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써 각 토지의 허용용도를 규제하고 있고 허용용도 범위 내에서만 건축이 가능한 것이므로 별도의 대책은 현재보다 추가 규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나 이는 택지개발 당시 이미 규제가 결정되어 분양된 사유지를 다시 추가 규제를 하게 될 경우 더 큰 사회적 물의가 야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중·상동지역의 오피스텔에 주소이전을 하지 못하여 유령시민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현행「주민등록법」령상 주민등록 전입에 있어 건축물의 용도별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 하였는바, 따라서 오피스텔 등에서의 주민등록 전입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어 주소이전이 자유로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피스텔의 허가 및 주거와 관련 오피스텔은 건축법령 용도분류상 업무시설이며 업무를 주로 하는 시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오피스텔 구조기준에 의하면 종전 2004년 6월 1일 전에는 각 사무구획별 업무부분을 50%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2004년 6월 1일 이후에는 7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중·상동지역은 당초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완료된 지역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것인데 근거가 무엇이며 어떻게 관리하였는지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택지개발수립 당시 구역 내 각 필지별로 허용용도, 규모 등이 규제되어 있고「택지개발촉진법」령에서는 택지개발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공공시설용지 및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경우 등에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