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황영승 의원 발언

166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10-01-13

황영승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영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희망차게 시작한 경인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결정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0년 1월 20일부터 1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개회 첫째날인 1월 20일은 오전 10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1월 21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월 22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한 후 성남시의회 행정구역통합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을 끝으로 제1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결정 요청한 제1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황영승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연간 의사일정이 지금 나와 있지요?

황영승위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연간 의사일정을 주십시오.

황영승위원장

일단 나눠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참고하려고 합니다.

황영승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겁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됐습니다.

황영승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삼

남용삼위원

저희가 지난 166회 12월 21일 본회의 때 양당 대표단에서 합의문을 작성할 때 통합 건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로 했는데 조례나 결의안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다음 회기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통합에 대해서만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20일 하루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때 양당 합의사항에 보면 20, 21, 22일까지 3일간 하기로 합의되어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안건이 통합에 대한 건데 그것 가지고 3일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권종

박권종위원

남 위원님, 그것은 합의문을 배척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합의문대로 해야 됩니다. 20, 21, 22일까지 3일간 하기로 했으면 하고 어차피 임시회가 열리기 때문에 의원 발의는 받아줬어요. 이게 집행부 발의가 아닙니다. 의원님들 발의하기 때문에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21일에 각 상임위원회가 열려야 돼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 보면 1, 2, 3번은 통합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 밑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좀 급한 사항이니까,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한 것이니까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황영승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대표단 합의가 되신 거기 때문에 또 의장님까지 사인한 거니까 그렇게 하지요.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노위원

지금 이 안건에 보면 우리가 임시회를 열기로 한 것 자체가 통합에 대한 건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4, 5, 6, 7번은 이번 통합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1, 2, 3항만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4, 5, 6, 7항은 우리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지 않아도 다음 회기에서 다뤄도 충분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현경위원

위원장님, 발언 요청합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김현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현경위원

지금 어떤 안건을 다룰 것인지 세부안건에 관한 의견을 받기 이전에 제가 양당에서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거든요.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에 12월 본회의 마지막 날 논란 끝에 통합에 관한 논의를 차기 임시회 때 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아는데 어느 새 안건은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안이 올라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양당이 합의를 했다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합의문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씩 다 배부해드릴까요? 그냥 읽어드려요? ‘통합 논의를 포함한 차기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0년 1월 20일부터 22일 3일간으로 한다. 상기 합의된 내용은 양당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이래가지고 양당 대표님하고 의장님 사인을 해서 언론에 다 공표된 겁니다.

「읽어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김현경위원

통합논의를 포함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협의하는 자리에 위원장님께서 직접,

황영승위원장

3일간 하게 된 것은 상임위원회가 하루 열리니까 조례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올라왔으면 통과를 시켜야지 여기서 우리가 바꾸고, 지금 김재노 위원님이 얘기하신 1, 2, 3항만 받고 나머지는 하지 말자는 얘기신데 여기서 그런 결정을 할 수는 없지요.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김현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당시에 합의문에는 통합 논의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통합시를 의회에서 결정하는 통합시에 대한 의견 제시안을 안건으로 합의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통합 논의 자체가 통합 논의라고 하는 말이 함축하는 바가 시의회에서 주민 의견을 묻지 않고,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기존 야당들의 입장이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합의했을 리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황영승위원장

통합 논의를 하다보면 찬반 토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3일간 하는 과정에서.

김현경위원

찬반 토론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지요.

황영승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한 차기 임시회 의사일정을 한 거니까.

김현경위원

그러니까요. 합의에 기초해서 안건에 올라왔다고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 되어서 과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황영승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누가 해드릴까요?

김현경위원

그러면 양당 대표단들이 하시든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때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제1항에 보면 금번 본회의에서 일체 의사일정 변경 및 통합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먼저 1항에 되어 있습니다. 이 큰 틀을 보고 나서 2항에 통합 논의를 포함한 차기 임시회 의사일정이 된다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당이 협의한 내용에 약간의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12월 21일에는 통합 전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도 하지 않고. 우리는 의사일정 변경안은 한나라당에서 제출하려고 했습니다만 의장이 받아주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과거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회의규칙에 교섭단체 대표들이 협상을 해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서 지금 와서 글자 가지고 자꾸 토론하게 되면 그것은 맞지가 않으니까 협의된 내용대로 의사일정을 토론해야 된다. 그 속에는 찬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여기 보면 1, 2, 3항은 전부 다 통합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자꾸 말꼬리를 잡고 늘어져서는 안 된다. 소수가 다수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국회도 합의된 내용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우리 한나라당 입장에서 인내를 가지고 충분히 지켜줬고 또 합의서를 작성했으니까 이대로 의사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경위원

합의라고 하는 것은 문구를 그대로 다 정확하게 하나하나 엄격하게 다음 회의 때 어떤 안건을 얼마만큼 다루겠다고 합의하지 않는 한은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한나라당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합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거기에 합의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분명히 성남시의회에는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다수당도 있고 소수당도 있고 극소수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과정에서 전혀 주민투표 방식이 아닌 시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없는데 이런 안건이 일언반구 의논도 없이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관근 대표님께서는 합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명백히 밝히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기에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주민들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봉쇄하고 그런 농성까지 했었는데 이런 안이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행동이거든요. 어떻게 며칠 사이에 입장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인지.

황영승위원장

아니, 이것은 집행부를 대상으로 토론을 하시든지 의사일정이 양당 합의가 되어서 올라온 거니까,

김현경위원

합의과정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께서 답변을,

황영승위원장

한나라당 대표가 금방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같이 합의를 봤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김현경위원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요청드렸고 양해가 된다면 답변을 하시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김현경 위원께서 임시 부의안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답변할 사항은 통합 논의를 포함한 일반 안건을 다룬다는 합의된 내용 외에는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야 될 안건을 가지고 논의하면 되고요, 다만 확인 좀 할 것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장

사무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유관한 질의가 오가는데요, 지금 성남·광주·하남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제시안이 행안부에서 몇 일자에 공문이 접수되었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작년에 최초 접수한 날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자료 확인)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에서 저희한테 보내기를 2009년 12월 10일에 보내주고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행안부 자치제도과에서,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시 자치행정과에서 나중에 또 행안부 공문을 같이,
관근

지관근위원

행안부 자치제도과에서 우리 시의회에 접수한 것이 있고 시청에 접수한 것이 있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래서 바로 시 자치행정과에서 저희한테 의회로,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의회에 추가부의 안건으로 다뤄달라. 이것이 12월 10일자입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10일이나 11일쯤 될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언제까지 의견 제출을 해달라고 했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의견 제출은 12월 24일로 제가 기억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자율통합이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다루지 않고 여야 간에 합의해서 1월 20일에서 22일 사이에 다루겠다. 이렇게 해석해서 넘어온 경우로 해석되는데, 그러면 행안부에서 또 다시 언제까지 의견 제출해달라는 공문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런 공문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시청에 있어요, 없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것도 들은 바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의견 제출해달라고 공문을 안 보냈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추가로 다시 날짜를 정해서 언제까지 해달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관근

지관근위원

예.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시의회로는 접수된 바가 없고 자치행정과에는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한 사항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번에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안이 자치행정과에서 의회사무국에 이 부의안건에 관해서 언제 접수되었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10일이나 11일쯤입니다. (자료 확인) 12월 14일에 왔습니다. 추가 부의안건 제출로 해서 저희가 접수한 것이 12월 14일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요구한 12월 24일이 경과되었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12월 24일 한 제출해라. 그 이후에 행안부가 시에 보낸 공문, 또 시에서 의회로 보낸 공문이, 이번 임시회에서 이것을 다뤄달라고 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냐 이거예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왜 이게 접수되었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두 번째 안건.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행안부에서의 의견안과 동일 안건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동일한 안건인데 12월 24일까지 의견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시가 되었든 행안부가 되었든 다시 이 부분에 관해서 그들이 정한 날짜에 제출이 안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의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부의안건은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을 안건으로 다뤄달라고 언제 보냈느냐 이거예요. 다뤄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넣었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지난 166회 정례회 때 저희가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못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167회 임시회에 부의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동으로 넘어온 것이죠. 작년 166회 정례회에서 다루지 못 했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사무국장님, 뭘 자동으로 넘어와요? 공문 시행을 하고자 했을 때는 12월 24일까지 제출이 안 되었고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 시청으로 보낸 공문이 있냐 이거예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공문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행안부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시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자동으로 넘어왔다고 하는 행위가, 그건 여야 간에 합의한 내용에서 자동으로 넘어온 내용하고, 그건 자동으로 넘어온 건데, 그건 한나라당 교섭단체에서 자동으로 넘어온 거란 말예요. 그런데 시 집행부에서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단 말예요. 공문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녜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회의규칙 18조에 보면 ‘의사일정의 미료안건’이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이 회의를 열지 못 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그 일정을 따로 정해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일정은 따로 교섭단체 간에 협의해서 넘어온 사항이고,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것으로 저희는 통상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통상 이해가 아니고 명백하게 행안부가 12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자주적으로 자율적으로 우리 시의회가 정해서 우리는 우리 식대로 시기도 잡고 논의를 하겠다. 이게 자율통합의 근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행안부의 일정상 이 내용을 가지고 24일이 지났으면 ‘행안부가 국회에 이러이러한 특례법안에 관한 다룰 사항이 있으니 언제까지 해달라’고 행안부의 공문이 왔냐 이거예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추가로 온 것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추가로 온 것 없지요?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합의한 사항에서 지관근 대표께서 말한 부분이 12월 21일에 처리하지 못 하고 1월 22일까지 3일간 합의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어떤 의사일정 변경 안건이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정이 상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 그 안건은 자동 폐기된 게 아니라 자동 이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번에 상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국장은 너무 답변을 몰라서, 좀 공부 좀 하세요. 의회에 근무하면서 공부도 안 하고 답변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앉아만 있는다고 사무국장 아니에요.
관근

지관근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회의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행안부의 공문시행과 집행부의 공문시행을 확인한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바 없다고 하고 우리 회의규칙에 의해서는 자동으로 넘어왔다고 해석을 하는 사항하고 별개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니까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김현경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그렇게 저는 사무국장의 답변에 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잘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사무국에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의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대엽 시장이 주민투표 발언을 몇 번 했어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성남시 미래 운명을 결정하는데 이대엽 시장이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몇 번을 얘기했나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회수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공식적으로 몇 번 얘기했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말씀은 저도 언론이라든지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몇 번인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알 수 없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의회사무국에서 그것이 왜 파악이 안 되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어떻게 회수 몇 번 그런 것까지.
관근

지관근위원

공식적으로 발언한 회수는 두 번이지요? 그렇지요? 행안부에 요구한 적이 한 번 있고 우리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있고 두 번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다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는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실무적 작업이 진행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말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왜냐하면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이 본회의장에 나와서 시장께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주민투표 실시에 관한 실무적인 진행과정에 대해서 본 위원 궁금하게 됐고, 왜냐하면 경기도의회에서도 주민투표 권고결의안이 채택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부분에는 실무적으로 진행됐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의회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경우는 시장이 그러한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부분 진행됐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회에다 이 부분에 관해서 떠넘기는 듯한 부분들이 비춰졌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통합 논의를 제대로 한번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인데, 문제는 집행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한 거겠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소관 과는 자치행정과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는지를 봐야만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사무국장께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제가 그 내용은 전혀 들은 바도 없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파악이 안 되었으면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할 상황이 아니고, 그러면 행정국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겠네요?

황영승위원장

아니 이게 다음날 상임위원회로 넘어가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다음에 본회의로 올라오니까 여기서는 의사일정만 정해주세요. 여기서 그 얘기를 자꾸만 하지 마시고.
용삼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황영승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삼

남용삼위원

지금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은 아까 본 위원이 20일만 했으면 했는데 합의를 해서 22일까지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이 의사일정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러니까 오늘은 의사일정만 다뤄주시고 다음날 이게 상임위원회에 넘어가니까 거기서 충분한 토의를 하시면 돼요. 본회의장에서 또 할 거니까, 의사일정에 이의가 없으시지요?

김현경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지금 전체 다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김현경위원

제가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 했고요,

황영승위원장

양당 교섭단체 합의가 되어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사일정을 결정하는데 김현경 위원님이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김현경위원

아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황영승위원장

이의는 제기하셨는데 지금 양당 대표께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잖아요.

김현경위원

한 번 묻고 한 번 답을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다고요.

황영승위원장

말씀하세요.

김현경위원

일단 저는 통합 관련돼서는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중에 성남시 출신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도의회에서 주민투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어요. 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님들이신데요, 그런 과정도 있었고 시장님께서도 주민투표로 결정하겠다고 시민들 앞에 약속을 했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행안부 지침 하나만 근거로 삼아서 지금 말 그대로 졸속적인 통합을 의회에서 진행하도록 의회에다 짐을 안겨준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양식이 있고 기본적인 주민들에 생각이 있는 성남시의회 의원님들이라면 절대 이 문제를 그냥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물론 야당 의원들이 점거를 하고 본회의장을 봉쇄하기는 했지만 거기에 야당이 아닌 다른 의원님들의 뜻도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대엽 시장님이 무리하게 행안부의 실적을 내려고 하는 데에 부응해서 이대엽 시장 자신이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둥 처음에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제기한 적도 없는 통합시 논의를 일으키게 만들어내셨고, 그 이후에는 주민투표 방식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었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박권종 대표께서도 주민투표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지난번 의회에서 모종의 합의를 하고 언론 앞에서 발표하고 신뢰에 기초해서 합의를 발표하셨는데요, 진정으로 신뢰에 기초를 한다면 여기에 올라올 안건은 통합시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통합에 관한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에 관한 의견이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른 안건들이 함께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지난번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이 올라와 있단 말예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의원의 입장, 그리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민대표성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양심상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합의를 해가지고 성남시의 행정구역문제, 통합문제를 다루는 문제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기존 자신들의 입장도, 한나라당 당론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보면 당 내에서도 입장이 다 다르신 것 같거든요.

황영승위원장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찬성을 하자는 어떤 의원이 유도발언을 한 적도 없고 당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의사일정을 논의하자는 것 아닙니까. 찬성이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아십니까?

김현경위원

아니, 결례 아니에요? 의원이 발언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발언을 막는 것은 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황영승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 이거지요.

김현경위원

그것은 제 발언을 마친 후에 얘기하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발언의 적절성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다 시민들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제가 책임질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말 양당이 신뢰에 기초해서 합의한 내용이라고 하면서 올라와야 될 안건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에 기초한다면 주민투표로 묻겠다. 통합시 관련 논의는 주민투표로 해야 된다는 안건이 올라와야지 그게 진정한 합의의 정신이고 신뢰에 기반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국민들 앞에서 쇼하는 것도 아니고 며칠 만에 이런 식으로 입장이 바뀌면서 본래 전혀 논의 대상이 되지 못 했던 내용이 안건으로 버젓이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일정도, 그리고 통합 논의를 의회에서 통합을 결정하는 안건이 상정되는 것에 대해서 합의한 적도 없고 합의를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요청드리는 것은 작년에 연간 일정 나온 것이 있잖아요. 애초에 연간 일정 나온 대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피치 못 하게 임시회기를 합의했다고 하면 그 회기동안에 다룰 내용은 최소한의 공통분모다. 최소한의 공통분모는 뭡니까. 통합시 문제를 다루되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황영승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회의규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지금 김현경 위원께서 저를 지칭해서 주민투표를 찬성했다고 말씀하는데, 저는 우리 한나라당 대표단에서 분명히 행안부로 질의를 했습니다. 기자회견해서 내용은 봤을 거예요. 9가지의 충족 조건이 이루어지면 주민투표를 생략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로 달았어요. 그런데 마치 김현경 위원은 함부로 말씀을 하는데, 잘 들으시고 생각해서 말씀을 했으면 좋겠고, 아직도 내 견해가 뭔지도 모르면서 주민투표 유도성 발언은 안 맞다. 앞으로 그런 발언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만 운영하시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원칙대로만 가면 됩니다.

황영승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현경위원

박권종 대표님께서 말씀을 덧붙이셔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황영승위원장

아니, 그 얘기는 다 알아들었으니까,

김현경위원

위원장님,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계속 혼자만 토론하시는 데가 아니잖아요. 반대 의견이 나왔으니까 찬반을 물을게요.

김현경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이견이 없으시다면 제가 이견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찬반 묻기 전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요.

황영승위원장

말씀하세요.

김현경위원

원래는 2009년도 의사일정을 보면 정상적이라면 2월에 열려야 될 임시회가 1월에 3일에 한정해서 열리는 것이거든요. 이례적인 일이죠? 이례적인 경우가 ‘행안부가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통합시 논의 자체가 예정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이런 논의를 의회에서 졸속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 중에 당을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 흔쾌하게 결정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통합시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았고 장단점에 대해서 각 시민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의원들이 평생 시의원을 할 것도 아니고요, 역사 앞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짐을 시의회에서 몇 명의 시의원들이 결정내리려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안건으로 상정하는 문제란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 이견을 제출하려고 하면 저는 기다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합의 얘기를 하시는데요, 합의의 정신을 엄격히 따져보면 본래 정당 간 합의라는 것도 내용에서 보면 상식에 입각해서 보여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면합의라는 것이 있을 수 없거든요.

황영승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빨리 정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김현경위원

합의한 내용은 말 그대로 임시회의를 열어서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황영승위원장

논의를 하자니까요?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안건이 올라오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을 결정하는 안건이 올라오면 그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남시의회 자체가 거수기가 되는 거란 말예요. 시의원들께서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실지로 지난 과정을 보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정당에서 입장을 결정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청사 이전 과정에서도 보여졌던 것이고 많은 주요안건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학습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합의해줬을 때 그 역사적인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상당히 두렵고 책임감 속에서 여기에 대해서 절대 합의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합의된 내용이 물론 양당에서 어떤 합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안건을 합의했다는 것 자체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이 찬반을 묻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결정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요, 단순하게 이렇게 합의를 했으니 합의된 내용대로 안건을 올리겠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만 얘기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얘기를,

황영승위원장

얘기할 수 있는 발언권을 충분히 드리잖아요. 발언권을 다 드렸으니까,

김현경위원

충분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안건이 올라온 것은 이번 회기를 열어서 이런 안건을 다루자고 하는 것인데 원래대로 하면 연간 일정대로 가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역사가 분명히 판단할 겁니다. 통합에 대한 찬반을 가지고 김현경 위원님이 주장하는 안이 전체 시민의 의견이 아니에요. 여기 시민이 뽑은 대표들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그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의원 개인 권한은 그 사람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 지역 대표들 여럿이 만나서 다 합의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김현경 위원 개인 생각이시고 양당 대표 합의가 되어서 올라온 의사일정이니까, 지금 반대하신다는 얘기지요?

김현경위원

예.

황영승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은 위원님들 의견이 찬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내지 제44조에 의거 제1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경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황영승위원장

잠깐 계세요.

김현경위원

표결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황영승위원장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거수로 투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경위원

표결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황영승위원장

표결에 들어갔으니까 잠깐 계세요.

김현경위원

저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할 안건명은 제1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이며 원안 가결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원안 가결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안 계시지요?

김현경위원

반대합니다.

황영승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한 분. 우리 위원회의 재적위원은 12인으로 과반수 위원은 7인입니다. 현재 출석위원 12인으로 7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원안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제1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 인원은 12인으로 찬성 8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1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