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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희영 의원 발언

167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10-02-09

고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영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희망차게 맞이한 경인년이 벌써 40여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우신 계획들을 잘 실천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는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결정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0년 2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개회 첫째 날인 2월 18일은 오전 10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으며,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신 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겠습니다. 2월 19일은 9시 30분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 계획을 청취하겠으며, 오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월 20일과 2월 21일은 토요휴무일, 일요일로 휴회를 하겠으며 2월 22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2월 24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0년도 시정업무 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2월 25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26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한 후 성남시의회 행정구역 통합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을 끝으로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결정 요청한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창근

윤창근위원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전에 오늘 부의안건으로 쭉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의사일정에 이상한 안이 올라오고 또 합법적으로 제출한 의사일정안은 올라오지도 않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법적으로 참 문제가 심각한 내용 및 절차나 여러 가지가 맞지 않는 것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에서 일을 보시는 분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조례안을 올린 해당국의 국장이 올라와야만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황영승위원장

어떤 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부의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2번, 3번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분인데요, 뒤에 설명서를 보면 법적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는 안건을 올렸단 말예요. 행정기획국이 그런 사항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 텐데 법적인 뒷받침이 전혀 없는 조례안을 아주 천연덕스럽고 아주 철면피같이 법안을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참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안건이 올라왔는데 이 안건을 다루겠다고 사인을 한 의장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과연 법적 절차나 법적 내용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행정기획국장한테 얘기를 좀 들어봐야 돼요. 법적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는 불법적인 것을 올리면서 그것을 결재한 의장은 어디에 있으며 또 이것을 받아서 사무국에서 일의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안을 이번 소중한, 구정도 끼고 아주 바쁜 때에 이런 불법적인 안건을 다룰 수 있도록 의회에 안건이 올라온다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2번, 3번에 관련해서 행정기획국장의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기 전에 행정기획국장이 이 자리에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얘기는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런데 행정기획국장을 우리가 출석시키려면 의결을 해서 의장님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의장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창근

윤창근위원

언제 우리가 국장들 출석시키면서 의장 결재를 받았어요? 언제 우리 의회가 의장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는 의회가 됐어요? 언제 우리가 국장이나 국·과장을 부르면서 의장의 결재를 받고 한 적 있습니까? 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는 자리인데요. 행정기획국장을 출석시켜주십시오. 이것이 결재 받아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계일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황영승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계일

안계일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일이 건건이 조례안이나 이런 것을 논의한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는 계속 올라온 것하고,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만 다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불법적이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지금 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법적인지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라는 것은 지난번에 통합법안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미 시민단체 등에서 지금 소송을 내놓은 상태잖아요. 법적인 문제는 일단 법정에서 판단을 내려준 뒤에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법의 판단을 받아야 될 거예요. 이미 소송을 제기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제기해놨잖아요.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계일

안계일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께서 세 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문제는 우리는 여기서 올라온 의사일정만 잡는 것이지 올라와 있는 부의안건의 내용까지 조정하는 위원회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올라와야 될 부의안건이 올라오지 않고 또 올라와서는 안 되는 부의안건이 올라올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일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각 상임위가 열리고 또 본회의가 열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올라와줘야 되는 것은 의장이 결재를 안 했다는 이유로 해서 올라오지 않았고,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야3당에서 의장을 불신임하는 결의안을 냈는데 당사자인 의장이 결재를 안 했다고 해서 부의안건에 올라오지 않았다면, 그러면 의장을 불신임할 요건이 갖춰졌을 때 의장이 사인을 안 해서 부의안건으로 못 올라온다고 치면 의장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의장을 불신임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장에 대한 불신임 건은 예를 들어서 일정 정도의 요건을 갖추고 부의장이나 어느 정도까지의 결재가 있으면 부의안건으로 다뤄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장 본인의 문제인데 본인이 결재를 안 했다고 해서 부의안건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지금 올라와야 될 부의안건이 올라오지 않은 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행정구역개편안이 무슨 불법적인 사항이 있는 거냐. 그리고 그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단체가 얘기하고 있고 법정에 소송이 걸려있는 있는 관계로 거기서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그러한 논의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얘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겠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것이냐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떤 조례안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상위법의 존재유무에 따라서 우리는 하위법을 만들고 개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위법 자체가 전혀 어떤 결론도 나있지 않은, 법이 없는 상태에서 행안부의 단순한 지침을 가지고,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시가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법 자체를 어기고 가는 것이 맞지요. 그렇다고 볼 때 상위법도 없는 것을 조례를 만드는 이런 부의안건이 올라오면 이런 부의안건은 다루지 않아야 의회의 권위가 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의장의 불신임 건에 대해서 우리 야3당이 올린 것에 대한 것이 부의안건에 올라오지 않은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상위법도 없는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올린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것을 올린 행정기획국장이 과연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아주 얼굴도 두껍게 법도 없는 것을 올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따져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위원님한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얘기해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얼굴 두껍게 이 조례안을 올린 행정기획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행정기획국장이 여기 올라와서 “이 조례안은 불가피하고 법적근거가 이렇게 있다.” 하면 이 부의안건은 다뤄야 되겠지요.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어떤 부의안건은 법적인 상위법도 존재하지 않는 건이 부의안건으로 올라오고 어떤 안건은 의장이 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올라오지 않는 이런 부의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임시회 의사일정을 잡는 것 자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국장은 올라와 주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 의장이 결재 안 해서 못 올라온 부분들은 차후에 얘기하더라도 일단은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을 시켜놓고 차분히 얘기하시자고요.
계일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황영승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일

안계일위원

물론 윤창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각 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뤄주면 되는 문제예요. 국장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면 되는 거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 맞게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불법적인 문제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소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모든 일이 법이라는 게 그래요. 일단 불법으로 판명되기 전에는 다 합법이에요. 그래서 제소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 부분도 상위법에 있고 없고는 없으면 합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다른 것도 보세요. 일반 행정행위도 건축을 할 때 건축법에 없으면 다 합법이에요, 제재를 못 하잖아요.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님,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황영승위원장

두 분이 이렇게 설전을 하실 것이 아니고,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에요. 두 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다소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떤 조례도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 통례상이라는 것은 조례에서는, 조례의 내용상 ‘사회통념상’이란 말을 넣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조례는 상위법에 반드시 근거해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면 경기도에도 가서 심사를 받아오는 것이고요. 지금 다소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통합의 어떤 날치기 처리과정에서 생겼던 불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소송을 걸고 한 이런 문제에 대한 진위여부를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상위법도 없는 조례의 개정안을 지금 내놨기 때문에 그 자체의 문제를 삼는 것이고 상위법도 없는 조례를 행정기획국장이 내용을 모를 리가 없는데 제출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조례개정안은 내면서 왜 의장의 불신임안이란 부의안건은 이곳에 생략되었는지. 그러면 제가 우리 존경하는 안 위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불신임안에 대해서 여건을 갖춰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의안건에 올라오지 않았을 때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계일

안계일위원

의장불신임안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 사실 어떤 절차가 되어 있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위원님, 이렇게 하자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것 먼저 확인할까요? 여기 올라오지 않는 것 먼저 확인할까요?
계일

안계일위원

그것은 일단 확인하면 되고, 그다음에 행정기획국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도 우리가 한 번 더 여기서 검토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렇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지요. 위원회를 제가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소관 위원회로 해서 소관 위원장님이 주관 있게 하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황영승위원장

두 분 얘기는 그만하시고,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사무국장한테 왜,

황영승위원장

조금 이따 들을게 가만히 계셔보세요. 간사님 먼저 말씀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우선은 행정기획국장을 불러주세요.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을 불러놓고 얘기하시자니까요. 그것을 부르지 않으면 시간만 가잖아요. 얼마든지 여기서 이 안건을 다루든 다루지 않든 간에 행정기획국장을 상대로 질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황영승위원장

행정기획국장을 지금 부르는 것은 아까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창근

윤창근위원

미리 불러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황영승위원장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하시면 되고 이 안건은 의장을 경유해서 우리는 우리 안건만 다루면 돼요. 거기에 대한 잘잘못은 행정기획위원회가 다루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합준비기구 설치 아닙니까. 준비기구인데 이것을,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저는요, 우리 성남시의회의 자존심과 위상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위법도 없는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이런 부의안건을 다루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행정기획국장한테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왜 정당적인 절차를 거쳐서 올린 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은 부의안건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문제는 물론 사무국장한테 확인을 재차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황영승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하시면 되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행정기획국장을 일단 불러주십시오.

황영승위원장

행정기획국장은 지금 우리가 부를 건이 못 돼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하시면 되고, 우리는 여기서 안건만 다루시면 되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 다루는 안건에 아주 심대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한 번 보세요.

황영승위원장

글쎄 그것은 윤창근 위원님은 심각한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의장이 사인했기 때문에 부의안건으로 성립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부의안건으로 올려올 때는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들 뭐 합니까? 이 안건이 과연 의회에서 다뤄야 될 부의안건인지 아닌 지에 대해서 우리 의회 전문위원들이 다 검토하고 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황영승위원장

예, 그렇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안건조차도 행정기획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이 안건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부의안건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황영승위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아무 검토 없이 무조건 안건으로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황영승위원장

그렇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의회사무국에, 우리 관련된 의사일정을 정함에 있어서 이런 부의안건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부의안건으로 받았어야 되는 것이냐는 것을 제가 조금 이따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할 거예요.

황영승위원장

의회사무국장을 대상으로 하시되 행정기획국장 출석은 오늘 안 된다니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사무국장이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의안건을 제출한 행정기획국장이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러면 일단 적절한 답변이 나오나 안 나오나 들어보시고 나중에 결정을 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적절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행정기획국장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장

그 부르는 것도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니까, 절차를 밟아야지요.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밟으세요.

황영승위원장

알았어요.
계일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하면,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일단 먼저 발언권 신청하신 분부터 하고 나서 하세요. 간사님 먼저 말씀하세요.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자는 의미에서 윤창근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입법예고조례가 있어요. 입법예고는 20일간 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명확히 되어 있지요? 단,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경우에는 10일로 단축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상위법에도 국회에도 입법예고기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과 하위조례가 명확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와 법을 어기면서까지 의안을 상정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 두 번째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위법과 하위조례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임시회 때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안건 상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올렸으니까 의장이 사인만 했겠지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검토해야지요. 의회가 뭡니까? 제가 요즘 참 의회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해서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으로 의회가 속해 있는데 이런 것을 참 우리 의장님도 답답한 게, 전국 의장단 회의나 동부지역 의장단 회의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해서 지방자치법을 뜯어고쳐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도 못 하고 계속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끌려가고 있는 이런 행태를 봤을 때는 정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좀 씁쓸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이 부분을 행정기획국장은 의회에 제출했는지 또 의회에 제출 과정에서 의회의 전문위원들이나 의회사무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지 이 부분을 명확히 봐야지요.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런 입법예고기간이라든지 정당한 절차를 밟아왔어요. 밟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비를 걸자는 것은 아닙니다. 명백한 이런 절차를 법까지 위배하면서 절차를 밟아온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짚어줘야지, 이것을 행정기획위원회에 넘긴다고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들어온 안건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할 역할인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지 이 부분을 의회운영위원회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똑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리가 끌려 다니는 부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 두 가지 하겠습니다. 의사당 밖에 CCTV 자료 제출을 요구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제출이 안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우리 성남시의회 5대 의회 개원할 때 우리 시의원님들 서명 및 인장등록카드가 있어요. 그것을 바로 제출해 주세요, 의회운영위원회 끝나기 전에. 의회사무국장님, 이 자료 두 가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다음은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노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서 어느 특정인만 계속 발언을 하는데 이것은 위원장님이 시간을 정하든지 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다른 사람들도 계속 발언 신청을 하는데 안 받아들이는데 이 부분은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 통합준비기구 설치 지침에 의해서 지금 이 조례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이나 누가 나와서 이게 가능한 건지 이게 잘못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황영승위원장

사무국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김재노위원

특별법이기 때문에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통합준비기구 설치 지침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합법인지 가능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석모입니다. 제가 지금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긴 적절한 위치가 아닌 듯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는 통합준비단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직원들을 파견 받고 준비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이것이 합법이냐 그런 부분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아서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윤창근 위원께서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라도 답변해 줄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법률을 검토하는 부서나 거기서 답을 줘야 신뢰라든가 그런 게 있는 것이지 제 의견을 여기서 의회사무국장 입장에서 그 답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아니, 그러면 의장님이 그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이것을 결재해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사무국장님이나 전문위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올라온 대로 집행부에서 준대로 그냥 결재해서 이리로 올라온 거예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보통 안건이 접수되면 문서의 검토를 거쳐서 외부적인 흠결사항이 없으면 일단 접수됩니다. 접수가 되어서 의장님 선결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것을 전문위원이나,

황영승위원장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물어보잖아요. 그걸 왜 답변을 안 하시고 모르겠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아니, 제 위치가, 의회사무국장이 지금 그 건을 놓고 불법으로 올라왔느냐 합법으로 올라왔느냐 그 답을 드리기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영승위원장

적절치 않은 게 뭡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분명히 의견을 말씀하셔야지.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특정한 조례안건명하고 뒤에 요약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이것이 합법적이다,

황영승위원장

통합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그래서 준비추진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건데, 합법적인 건데 사무국장이 거기서 합법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지는데 대해서 나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말이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발언을 하시네.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아니, 법적으로 제가 이런 것을 합법적이다 불법적이다 그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준비단이 출범하지 않습니까? 먼저 의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지고요, 또 지금 야3권에서는 소송 제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는 소송제기 결과가 나와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황영승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소송결과고 현재는 추진되고 있는 것은 합법적이잖아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황영승위원장

그 얘기를 하셔야지 “내가 얘기하기가 적절치 못 하다.”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지요, 사무국장으로서.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안건 하나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제 질의가 다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정안전부의 통합준비기구 설치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들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지금 자꾸 지침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우리보다 앞서 의결한 마·창·진에서는 조례가 개정되어서 인사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보면 뒷받침을 빨리 해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발언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이 세부적인 안건에 대해서 조례를 가결시킬 것인지 부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심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일단 상임위원회로 넘겨서 상임위에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그쪽에서 결정이 났을 때 거기에 따라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의안건은 일단 여기서 올려서 가결을 해준 후에 상임위원회에서, 또 본회의에서 있고 거기에서 마지막 다루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발언을 자꾸 한 분만 하지 마시고요, 아까 충분히 얘기 들었으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요, 지금 충돌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황영승위원장

한 사람만 얘기하지 말고 쭉 얘기 들어봅시다.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실제 앞서서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이 회부되었을 때 의회사무국에서 관계 전문위원들 검토를 해서 행정절차법상 하자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다 검토되고 이런 사항들이 사무국장께 보고되어서 안건을 정리해서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 하자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지요? 그렇지요? 검토했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심도 있는 검토가 아니라 개략적으로 아마 건명으로,
관근

지관근위원

개략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불법인지 탈법인지 편법인지 이런 구별은 못 했다 이거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불법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관근

지관근위원

불법을 얘기한 게 아니고 예를 들은 거예요. 불법사항은 없는지 탈법사항은 없는지 편법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지요? 절차법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야 되지요? 그런데 개략적으로 하다보니까 이 운영위원회까지 안건이 제출됐다고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행정절차법상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면 행정상 입법예고가 있어요. 여기에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입법안을 마련할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입법예고기간을 정하되 20일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단 말예요. 특별한 경우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의적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어쨌든 지금 우리시가 자치법규 입법예고조례 5조 ‘입법예고기간 규정을 입법예고 20일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법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것까지 적용해서 입법기간이 며칠이었어요, 3일이었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 예.
관근

지관근위원

국장님, 3일이었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알고 계시냐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알고 있어요, 없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저는 그 건은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행정기구조례개정안을 시장이 올려서 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올렸으면 입법예고기간을 20일로 해야 되는데 아니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됐다고 인정을 하자 이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서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 마음 넓게 해석할 수 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3일간 금·토·일 입법예고했어요. 알아요, 몰라요?
만식

최만식위원

토·일·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서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저희가 했다는 거예요?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지요. 우리 의회에 조례심사를 해달라고 집행부에서 입법예고하지 않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알고 있어요, 없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말씀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며칠간 했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지금 3일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전문위원한테 어떻게 보고받았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런 것 경하다 가볍다 그런 말씀이 아니시고 입법예고를 만약 집행부에서 하면 집행부에서 그 날짜를 사정에 의해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20일 할 것을 10일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은 저쪽 집행부에서의 사정이고 또 잘못이 되는 것일 테고 또 저희한테 와서,
만식

최만식위원

의회사무국 역할이 뭐예요.
관근

지관근위원

됐고요,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여보세요! 법을 어긴 것이 올라왔으면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검토를 해도 지금 기관마다 부서마다 사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됐고요, 입법예고기간을 10일에서 20일 미만으로 할 수 있다라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행정기획국에서 준비한 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3일만을 예고했기 때문에 우리시의 행정절차법도 위반했고 자치법규 입법예고조례 5조 입법예고기간에 관한 사항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척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올린 게 잘못된 거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뭘 알겠다고 해놓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 갑자기 뭐하는 거예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아니, 지 대표님, 그것을 여기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20일 할 것을 위반해서 사흘을 하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바쁘거나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검토를 소홀이 했으면 책임을 묻는다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사항들은,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책임을 물을 거예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님!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책임을 물을 거예요. 행정기획국도 물어야 되고, 조희동 국장도 책임을 물어야 되고 의회사무국장도 물어야 돼요.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안에 의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거기고 여기는 여기다. 지금 의회사무국장 20년 30년 했어요? 집행부에서 국장을 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이리 가면 저 법 적용하고 저리 가면 다른 법 적용합니까? 정확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민주주의를 이렇게 묵살하는 사항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선출직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눈으로 정확하게 법에 관해서 예산에 관해서 감시 감독해달라고 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하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것에 대해서 “행안부도 입법예고기간을 이틀밖에 안 했는데 우리는 3일 하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입법예고한 이 조례를 위반한 사항에 관해서, 행안부는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국회에서 다루면 돼요. 우리는 성남시 조례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황영승위원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과 자치법규 입법조례 5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건에 관해서는 제척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장

그 말씀은 잘 알겠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이 의장을 경유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안건을 빼거나 넣을 수는 없어요. 의사일정을 여기서 다루는 거지만. 그래서 그것은 지금 지관근 위원님이나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따지면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뺀 건 어떻게 해요?

황영승위원장

그것은 합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의장 본인이 사인을 안 했겠지요. (웃는 의원 있음) 그것은 여기서 내가 답변할 계제는 못 돼요.
창근

윤창근위원

본인 문제를 사인할 수 있어요?

황영승위원장

조금 아까 내가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의장 권한 아닙니까? 그 양반이 합법적으로 했다고 해서 불신임안 올라온 것 사인 안 한 것을 내가 “사인하십시오. 하십시오.” 할 것은 없고, 일단 사무국장은 알았으니까 들어가시고,
창근

윤창근위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질의를 해야 됩니다.

황영승위원장

무슨 질의를 또 해요? 아까 그 얘기는 다 끝났지 않았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황영승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존경하는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내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황영승위원장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하셔야지 우리가 여기서는,
창근

윤창근위원

상임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황영승위원장

할 얘기는 다 하게 해드렸으니까 그런 문제점은 다 도출이 된 것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이번에 날치기 한 번 하시더니 위원의 발언권까지 제재하십니까?

황영승위원장

누가 날치기를 해요?
창근

윤창근위원

기억 안 나세요?

황영승위원장

그게 어떻게 날치기입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그 얘기를 할까요?
계일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황영승위원장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고,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서 위원의 발언권을 제재하시면 안 되지요.

황영승위원장

제재하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아까 발언권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용삼

남용삼위원

아니 지금 혼자만 질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황영승위원장

하나를 가지고 계속 한 사람만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발언권을 나처럼 많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손들었잖아요.
창근

윤창근위원

말씀을 안 하시니까 내가 발언권을 지금 얻고 있는 거예요.
계일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발언권을 안 주니까 내가 이러는 거고요.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황영승위원장

발언권을 안 줬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
창근

윤창근위원

다른 분들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러는 거지요. 그럼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할 테니까.

황영승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는 충분히 하셨으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내가 발언권을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소귀에 경 읽기 아닙니까. 근거가 분명히 있는 것조차도 그것을 아니라고 그러고 혼자 위원장님께서 끝났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정당하게 올라와 있는 부의안건은 올라오지도 않는데 절차법상 여러 가지를 어겨가면서까지 올라오는 것은 거기 가서 다루라고 하면, 어느 것은 되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니가 하면 불륜입니까?

황영승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 끝나면 발언권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금방 지관근 위원님 얘기도 잘 들었고 황영승 위원장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이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올라온 부의안건에 있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이 안건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 빼고 넣고 했습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는 의사일정을 조정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한다는 부분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문제되는 부분은 아까도 실제로 행정기획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김재노 위원께서도 본인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이 얘기를 자꾸 하다보면 해 안에 끝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우리 의사일정에 치중을 하고 들어왔던 부분을 빼고 나가고 했던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빨리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자꾸 반복이 된다면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다수의 의견을 묻고 가부를 결정하든지 위원장님께서 빨리 마무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희영위원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나라 속담에,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 묶어서 바느질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이 바로 이거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지금 무리하게 바늘허리에 실 묶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바늘허리에 실을 꿰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자꾸 아닌 것을 기라고 두둔하고 하다보면 그 바느질이 되겠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자고요. 그리고 지금 윤창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이 틀렸습니까? 위원장님도 정말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조건을 다 갖춰서 그야말로 바늘구멍에 실 꿰어서 올렸는데 그런 것은 안 올려주고, 그 말도 안 되는 것, 의장이 판단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해서 안건에 부의를 안 해주면, 그것이 또 의장의 무슨 권한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 혼자하시라고 하세요. 우리가 여기 뭐 하러 나와 있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대로 바늘구멍에 실 꿰어서 바느질 한번 해봅시다. 위원장님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황영승위원장

바늘구멍에 못 꿴 게 뭐예요? 얘기를 해봐요, 구체적으로.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국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황영승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창근

윤창근위원

마지막 아니에요. 무슨 마지막이에요?

황영승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발언을 마지막으로 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황영승위원장

사무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께 적절한 답변이 여기서 안 나왔을 경우에는 행정기획국장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요구한 바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국장께서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국장께서 적절한 답변을 못 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의회의 정말 자존심을 위해서도 민의를 대변하는 성남시의회를 위해서도 행정기획국장을 이 자리에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국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역설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어떤 조례안을 제출했을 때 거기에 어떤 절차나 혹은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것을 부의안건으로 올립니까, 올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8명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7명밖에 안 받았거나 혹은 서명이 없이 조례안만 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조례안을 부의안건으로 성립을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외관상 흠결이 심한 것은 안 되겠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런데 내용상에서 검토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저랑 하루 종일 얘기하실래요? 어쨌든 부의안건으로 성립시키지 않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흠결이 아주 심대하고 하자가 명백한 경우에 한할 겁니다, 아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그런 흠결이 있을 때는 부의안건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아예 받지를 않지요? 의장이 결재를 않지요? 그렇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보완을 요청하든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보완을 요청하든지 하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올린 의장 불신임 안건이 이 부의안건에 올라오지 않았을 때 그 이유가 뭡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불신임안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장님께서는 본인이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생각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본인이 불신임 대상인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회의규칙에 의장에게 문제가 있을 때 불신임안을 정상적인 요건을 갖춰서 내도 아무 의미가 없네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제가 묻는 것은, 답변을 잘 생각하세요. 뭐냐하면 그 조례나 그 법안이 가지고 있는 내용상 하자 진위 여부, 이것이 법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 내용이 맞다 틀리다 이런 판단은 지금 우리 하지 말자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절차나 혹은 서명의원의 숫자, 이런 행정절차상의 형식적인 이런 문제의 하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자꾸 “나는 지방자치법을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용이지요.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은 우리 의원님들 서른다섯 분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나 어떤 형식적 요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의원이 조례안을 제출할 때 받지 않지요? 부의안건으로 성립을 시키지 않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심대할 경우,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하자일 경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의장 불신임 안건이 의장이 사인을 안 한 것 말고 형식상 절차상 법적 요건을 어긴 게 있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아직 저는 그 공문을 못 봤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못 보다니! 야3당이!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건 절차상 위원님은,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면!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그 안건에 대해서?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구두로는 보고받았지만 문서는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노여움 큰 말씀은 마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그 해당 직원 누구예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해당 직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국장은 의회사무국을 대표하시는 분 아닙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맞는데 제가 절차를 지금 말씀드리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부의안건으로 못 올라오게 했다는 거예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런 뜻이 아니지요. 문서가 접수되면 일단 대장에 등재하고 선결권자한테 선결을 받아야 됩니다. 선결을 받는데 아직 의장님이 선결을 안 하셨으니까 바로 밑에 있는 부의장님이나 저한테 안 온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구렁이 담 넘어가지 마세요! 제가 다른 얘기를 할게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은 명분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의원이 조례나 이런 것을 발의해서 부의안건으로 의사일정에 넣어달라고 할 때는 그런 절차상 형식상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부의안건으로 받아주지 않아요. 그다음에 의장을 불신임한 안건은 모든 절차상 형식상 요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본인 문제에 본인이 사인 안 한 것이라는 이유로 의사일정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사일정을 논의할 때 이 의사일정 자체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맞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자, 그런 전제하에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에 약간 중복성이 있는 거지만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릴게요.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특수한 경우에 입법예고 10일 정도 해가지고 조례개정안이든 제정안이든 내요. 아주 불가피하고 정말 그렇다고 쳐서. 그런데 이것은 토·일·월 다 사람들 쉬는 시간에 입법예고해가지고 자기들이 입법예고했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다 다뤄달라고 행정기획국에서 올렸어요. 그러면 지금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이런 조례개정안이 올라올 때 그것이 집행부에서 올리기 전에 입법예고를 했는지 혹은 그 조례안이 형식적인 것을 갖추고 있는지 행정절차는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부의안건으로 이번에 올려야 되겠습니다, 올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의장한테 사인을 받는 거지요? 그렇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역정을 내시겠지만 일단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이 오면,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의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온전한 걸로 외형상 하자가 없으면,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집행부하고 협잡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의회사무국이에요, 집행부예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외형상 하자가 없으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드릴 테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외형상 왜 하자가 없습니까?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는데!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입법예고는 절차를 20일인데 열흘을 했던 사정상 하루를 했던 그것은 집행부 생각 아니겠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열흘 한 건 봐주겠다고 했잖아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것을 제가 여기서 의회에서 “야, 너 20일인데 왜 열흘 했어!” 이렇게 재촉시킨다든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을 전문위원이 검토해야 되는 거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아마 전국 어디를 가나 행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시녀라는 소리를 들어요! 자,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우리 의회사무국장을 할 정도면 공직생활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현재 이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양심상 묻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셔도 좋은데,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때문에 덩달아 올라오는 거니까 이건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어떤 상위법에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 부의안건으로 올리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직생활을 참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양심상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입법예고도 하고 그래서 자치단체통합 및 증원 특별법이 국회에 아마 제출되어 있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자, 통합에 관한 법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서 계류 중입니다. 아직 한 번도 다루지 않았고요. 그 법이 통과되면 그 법에 의해서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 조례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답변하신 걸로 볼 때는 그런 법에 의해서 조례를 하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조례안을 할 때는 다른 법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이 없어요. 단지, 지금 경기도에서 어제 한 경기도 통합시 출범준비단 회의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자료에도 보면 통합시 명칭은 지금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우선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통합시 명칭을 우선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출범준비단도 띄워야 되고 통합준비위원회도 띄워야 된다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출범준비단이든 위원회든 이런 것은 조례개정 없이도 통합을 하고자 하는 3개 시와 경기도가 해서 준비단을 띄우면 돼요. 그래서 지금 준비단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뭔가 띄워놨잖아요. 3개 시 합동실무지원단을 지금 거기다 꾸려놨잖아요. 그것은 조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조례는 통합시 설치법안에 대한 것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필요한 출범준비단 혹은 실무지원단 이런 것은 지금 통합을 하고자 하는 3개 시와 경기도가 그냥 꾸려서 하면 돼요. 이 조례를 이렇게 올린 것 자체가 상당한 하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국장께서 적절한 답변을 할 위치에 있지 않는 게 맞아요. 아까 그렇게 답변을 주셨고 그 답변은 행정기획국장이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지금 사무국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저를 보세요.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무국장으로 계신 거예요. 집행부를 대변하기 위해서 계신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적절한 답변을 하기 이전에 이것은 집행부를 대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적절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워요.

황영승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답변해 보세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정원 승인이 내려왔고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법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행안부에서 어떤 얘기가 내려오면 우리가 무조건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그와 관련되는 법이 계류 중인데도 불구하고?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정원 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정원을 반영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기획국장을 대신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장께 일일이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답변을 무슨 내용인지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좋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감정이 격하셔가지고 큰 소리라든가 이런 것은 자중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행정기획국장을 대신해서,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제가 대신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저를 바보로 아세요? 본인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물으면 행정기획국장을 대변해서 얘기하고.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 입장에서는 세워놓고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세워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요, 의회사무국장이냐 행정기획국장이냐라고 볼 때 행정기획국장 아니시잖아요. 사무국장은 사무국장 본연의 임무가 있는 겁니다. 사무국장이 집행부를 대변합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후자겠지요.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협조요청이 오면 해야 되는 게,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완전히 집행부를 대변해서 모든 것을 답변하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황영승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빨리 발언을 마무리 해주세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황영승위원장

어차피 지금 보면 답변이 안 되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답변이 안 되면 행정기획국장을 불러달라는 얘기입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의사일정만 정해주고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자세한 것을 따지시라니깐. 사무국장님 들어가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들어가기는 어디를 들어가요! 얘기를 해야지! 지금 저랑 얘기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황영승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가지고 와야 진행이 돼요. 지금 복사하러 가더니 왜 안 와.

황영승위원장

그것은 아까 보신 거니까 이따가,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요, 중요해요. 민진영 씨 어디 갔어요?

황영승위원장

일단 자료를 받으시면 되고,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만식

최만식위원

저도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사일정 중에 우리가 지금 8일차에 시정질문을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마무리 5대 의회가 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의정활동상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때 하면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시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준비하셔서 월요일에 할 수 있도록 22일 월요일로 시정질문을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주말에 준비하시고 하는 게. 왜냐하면 월, 화, 수 업무보고를 듣는데, 지역활동도 하셔야 되는데 시정질문을,
계일

안계일위원

월요일에 시정업무청취계획도 있고 그런데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밑으로 하나씩 내리자고요.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준비하시고 기간을 많이 드리면 더 좋을 듯싶어서 의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황영승위원장

25일에 하는데 뭐 어때서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월, 화, 수에 업무청취가 있고 또 지역활동이 있는데,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준비하셔 놓고 또 추가로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생각에서,
영애

박영애위원

원안대로 합시다, 그냥.

황영승위원장

양당 합의해서 올라온 것을 자꾸 여기에서 얘기해요. 일단 지금 의견이 너무 분분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의장불신임안을 우리가 낸 게 있어요. 제가 접수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었더니 가지고 왔었어요. 복사하러갔거든요. 그것을 좀 봐야 돼요.

황영승위원장

그것을 보셔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민진영 씨가 가지고 온 거 보셨잖아.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을 보고 우리 국장님한테 할 얘기가 있다니까요. 제가 그 얘기만 할게요. 행정기획국장이고 뭐고 하라고 그러고 그 얘기만 할 테니까,

황영승위원장

민진영 씨한테 그거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해요. 복사하러 아까 내려갔는데 여태껏 안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2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발언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요, 행정기획국장 이런 거 내가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 문건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황영승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국장님, 물론 의원들이 내는 모든 문건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받지는 않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의안발의서가 들어오면 결재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좀 설명을 드리면요, 문서가 접수되는 경우하고 자체에서 생산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관근, 김현경, 김시중 우리 야3당 대표들이 의안을 발의한 건데 이런 의안이 발의가 되면 결재라인이 어떻게 돼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형상 접수를 해서 그 다음에 의장님 판결,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묻는 대로 해요. 접수가 되면 일단 접수한 사람 사인이 들어가죠?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거기에 지금 기재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최소한 팀장, 과장 해가지고 국장 정도 해가지고 의장한테로 가잖아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안 가는 겁니다. 자꾸 그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데요. 접수하는 문서는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생산하는 문서는 담당자부터 올라갑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아까도 내가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2월 5일 금요일에 우리 야3당 대표가 이 의안발의서를 넣었는데, 여기 지금 접수일자가 2월 9일인 이유가 뭐지요? 접수일자가 왜 2월 9일이에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 저도 2월 5일에 접수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월요일에도 그러면 접수가 됐으면 빨리 의장님을, 저희는 선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의장님이 안 계시니까 의장실에 모이지 않고 제 방에서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알고 올라왔는데 오늘 아침에 여기서 보니까 그날 바빠서 월요일에 못 하고 오늘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보세요, 국장님. 의원들이 의안을 발의할 때는 잘 아시겠지만 의회운영위원회 몇 시간 전에 이 의안을 접수시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이틀 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48시간 전이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2월 5일이면 오늘 2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48시간이 아니라 무려 4일 전이네요. 그렇지요? 4일 전에 올라와 있는 건이 2월 9일에 접수되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의안발의 이걸로 볼 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는 당일에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의안발의는 형식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왜 2월 5일에 맡아 놓고 접수일자가 2월 9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접수는 어쨌든 2월 5일에 해놓고 의장님이 결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고를 받으시면서 최초 이런 것이 올라왔다라고 보고받으신 것은 언제입니까? 보고받으셨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5일 저녁 때 제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국장께서 5일에 들으셨다는 얘기인데 2월 9일로 접수번호가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한번 해명해보세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창근

윤창근위원

자, 이 내용을 의장의 불신임에 관한 건이든 그렇지 않은 건이든 뭐든 간에다 덮고 그냥 의안발의서가 그 다음에 적절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발의자의 서명과 의원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것이 올라왔는데 접수는 2월 5일인데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는 당일에 이것을 접수한 것으로 처리했을 때는 그 과정에 도대체 담당 접수 혹은 팀장, 과장, 국장께서는 뭐한 거예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여기에 지금 서명한 의원들은 아주 졸로 봐버렸네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실수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안건이 정말 진짜 의장불신임 안건이 아니고 이 안건이 통과되어서 우리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의안이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2월 5일에 접수가 된 게 아니라 2월 9일에 접수가 되어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올라올 수 없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이유가 어떻게 생겼는지. 의도적으로 기피한 게 아니면. 나는 의장이 사인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아까 얘기를 해서 의장이 자기 것이니까 자기가 사인을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은 이 문건이 접수되자마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진위여부도 논의하지 않고 접수조차 거부한 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오라니까 급하게 2월 9일자로 도장을 찍어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더 얘기해서 뭐하겠어요. 그죠? 이것은 제가 정리를 할게요. 지금 우리 야3당의 의원들을 능멸하고 야3당의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우리 의회사무국 팀장부터 국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것은 의원의 정당한 의안발의를 의회사무국 전체가 합심해서 거부한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야3당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능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징계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요구할 것이며, 아울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접수가 늦어져서 부의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의안건은 아까 국장께서도 증언하셨다시피 2월 5일 저녁에 보고를 받으셨고 정상적으로 접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의안건은 이번 168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다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장께 요구를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의안건 내역에 인쇄는 안 되어 있지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회 의원들이 의원발의를 할 때는 의회운영위원회 이틀 전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 우리 조례에 비추어 볼 때도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의 비정상적인 행정에 의해서 부의안건에 부의되지 못 했으므로 이 부분은 명백하게 책임을 물어주시고 부의안건에 회부되어서 본회의장에서 정당하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의장이 평가를 받으면 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겁내서 이렇게 까지 편법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자기 수하면 수하이겠지만 그렇게까지 공무원들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참 비참한 현실이 안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장 스스로 멍에를 벗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명확하게 물을 수 있도록 윤창근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를 표합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2월 5일에 제출을 했는데 왜 2월 9일에 접수가 된 겁니까? 의장님이 접수를 안 받은 거예요, 의회사무국에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직이 의회사무국으로 되어 있고요, 또 위원님들이 격노하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의장님의 지휘감독을 받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지금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그래서 좀 위원님들께 제가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배려를 해주십사 그런 충정으로 한 것입니다.

김현경위원

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현경위원

사무국장님, 그러면 의장님이 접수를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셨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미루어서 볼 때,

김현경위원

그러면 2월 5일에 의안발의서를 제출했는데 2월 9일에 접수를 하라고 사무국장께서 시켰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런 사유도 없습니다. 다만,

김현경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의안발의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접수를 늦게 받은 겁니까? 접수처리를 늦게 한 겁니까? 책임을 정확히 해주셔야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글쎄요, 그것은 소명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보고는 5일에 받았다면서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접수를 의원님께서 가지고 오셨다, 다만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규정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인간사, 그 다음에 조직의 일원으로써,

김현경위원

아니, 의회는 사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다 공인들이에요, 의장도 공인이고 공인으로써 적절치 못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후대책까지도 본인이 생각했을 것이고 사후에 평가를 어떤 식으로 받을 건지까지 포함해서 자기가 결정하고 결의를 했으니까 모종의 의회에서 경호권도 발동하고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순간 의장은 더 이상 의장으로서의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사후평가에 대해서는 받지 않으려고 하면 얼마나 이기적인 태도입니까. 그리고 이런 사유화되는 시의회가, 극단적인 표현이 이런 거예요. 5일에 접수된 안건을 왜, 5일에 아무런 하자 없이 야3당이 공동으로 발의안을 제출했으면 의장이 결재를 하든 안 하든 접수는 제대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회 기강이 이런 식으로, 의회사무국 기강이 뭐 의원들이 아무리 본인들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공식적으로 일처리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께서 이것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저희는 알 수밖에 없고 해명을 지금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무국장님이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것을 보니까 일단 문제는 있어요. 오늘은 이 의안을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마치고 19일 저희 업무보고할 때 분명히 이것을 집고 넘어가죠. 그 안에 분명히 조사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그날 사무국장이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접수는 해서 의장이 사인을 하고 안 하고는 그분의 고유 권한이지만 접수가 안 되어 가지고 끌고 있다가 9일에 했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의회운영위원장으로써 제가 짚고 넘어갈 거고 19일에 업무청취할 때 분명히 보고해 주세요.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황영승위원장

예.

고희영위원

지금 이 문제는 19일에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어찌됐든 의사일정안과 부의안건 내용을 오늘 다루는 사항인데 의장의 개인적 판단이든 아니면 의회사무국의 심대한 실수든 실제적으로 접수 자체가 안 되어 버린 중요한 부의안건이기 때문에 이 의사일정 전체를 다시 잡아서 다시 한번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늘 이 자리에 회부된 의사일정 안건 자체를 전부다 무효화하고 별도의 날짜를 잡고 지금 접수상 문제가 생긴 안건을 다시 올려서 올려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의사일정을 잡는 그런 의회운영위를 다시 열 것을 제안합니다.

김현경위원

동의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동의합니다.

고희영위원

이게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황영승위원장

아니, 이것은 지금 의장이 서명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대로 따지고 다시 의사일정을 잡아도 이것은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고희영위원

아니, 접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접수는.

황영승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접수가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겠다니까요.

고희영위원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꼭 이것을 이렇게,
관근

지관근위원

의사일정을 다시 잡지요?

황영승위원장

아이, 그것은 안 되고. 왜냐 하면 이것은 의장이 사인을 안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대요. 사인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잡아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고희영위원

아니, 사인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접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접수 자체는. 의장이 뭔데 의원이,
만식

최만식위원

3월 의사일정을 없애버리고 2월 것을 아예,

고희영위원

의원이 발의한 안건 자체도 접수를 안 해버리니까,
영애

박영애위원

위원장님.

황영승위원장

예,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애

박영애위원

이제 모든 분이 얘기하고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얘기도 듣고 좀 쇼크는 있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오늘 이 일은 늦출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미 양당이 합의해서 올라왔던 이 의사일정은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이것을 정리하고 이제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의 발언은 묻지 마시고 받지도 마시고 위원장님께서는 가부를 빨리 결정하셔가지고 이 의견에 대해서 이 내역에 대해서 빨리 해결해 주시고 끝내기를 원합니다.

황영승위원장

자, 그러시면 이것은 또 3월에 우리가 의사일정이 있으니까 그때 넣으시고 오늘은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으로 해서 사무국에서 잘못된 것은,

김현경위원

위원장님! 자꾸 이러니까 의회의 권위가 실추되는 거예요. 여당 야당을 떠나서 의회에 대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분명하게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경고를 분명하게 해야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사실 여야를 떠나서 시의회의 의원들이 집행부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홀시 받는 것에 대해서 넘어가게 되면 오늘은 야당이 당한 일이지만 내일은 여당의원님들이 또 당하실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후과를 분명히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말로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황영승위원장

아니, 그것은 19일에 한다니까요, 하고. 이것은 그 안하고 다르잖아요. 이것은 의장 본인에 관련되어 있는 거지만,

김현경위원

말로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대책으로 보여주어야지 이게 시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애

박영애위원

직권으로 빨리 하세요.

황영승위원장

자꾸 이런 식으로 찬반 분쟁을 하시면 어차피 안건을 표결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분명히 내가 발언권도 많이 드렸고,

김현경위원

그렇게 표결처리하실 문제가 아니라,
영애

박영애위원

표결처리하고 가요, 빨리.

황영승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번 의사일정은 이대로 정해주시고 19일에 내가 이것은 따질 것은 따지고 그러면 의장불신임안을 다음 회기 때 또 내시라고요.

김현경위원

다음에 내면… , 그때 가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데요,

웃음

웃음

황영승위원장

그것은 내가 사인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내가 한다 안 한다를 못 하지요. 그건 의장님이 할 건데 그것은 얘기가 안 되시는 거고,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그 내용은 여기서 다룰게 아니지.

김현경위원

어찌 보면 이게 마지막 회기나 다름이 없어요.

황영승위원장

왜 마지막 회기예요? 3월 회기가 있는데.

김현경위원

다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황영승위원장

뭐가요, 전 몰라요. 3월 회기에 안 나오신다고?

김현경위원

실질적으로 선거운동 돌입하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황영승위원장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일단 회기가 열리면 충실해야지요. 선거는 나갈 사람이 있고 안 나갈 사람이 있는 거지 여기에서 선거활동을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김현경위원

아니, 선거 얘기를 끌어들여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현실적으로 가면 갈수록 의회에서 힘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황영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이 안건이 있을 때, 이 안건을 그만큼 중요시하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의안을 죽이면 안 되는 것이라고요, 위원장님.

황영승위원장

사무국장님 들어가세요.

김현경위원

표결처리 분명히 반대합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러면 그냥 오늘 의사일정을 그대로 통과시킬까요?

김현경위원

아니요, 논의를 좀 해야지요.

황영승위원장

논의는 다 됐잖아요, 지금.
영애

박영애위원

표결처리해요, 빨리.

황영승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지금 사무국에서 일처리를 잘못한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가 19일에 정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월 19일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할 때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직원에게 충분히 소명을 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의사일정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의사일정만 오늘 다루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월 19일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다루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지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동의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잘못한 부분은 그때 다뤘으면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쳤으면 합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리고 19일에 의회운영위원회가 9시 반이라 상임위원회가 11시로 되어 있잖아요. 상임위원회를 오후 2시로 다 미뤄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지. 왜 이렇게 짧게 잡아가지고,

황영승위원장

그래서 그날 우리 업무청취를 10시부터 2시까지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의사일정은 의사일정대로 해야 되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이게 별개 문제가 아니에요. 의사일정을 처리하는 데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건 자체를 접수조차 받지 않은 것은 의회사무국의 업무태만일 뿐만 아니라,

황영승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아요.

김현경위원

아니,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의회를 정상적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황영승위원장

다른 조례 같으면 지금 그 안을 받아주겠는데 이것은 불신임안으로 본인이 안 하시는 것을 사무국 직원이라고 그래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는데 일단,

김현경위원

아니, 노골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의사일정에 분명한 차질을 빚고 있잖아요.

「진행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황영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것을 그냥 넘어가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위원장님.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전반기 때 부의장 불신임안 냈을 때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해왔어요? 그때 부의장 불신임안은 어떠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요건이 안 된다고 우리한테 답변을 줬잖아요, 그래서 부의장 불신임안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의장불신임안을 냈으면 의장불신임안에 대해 어떤 것으로 요건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줘야지! 접수날짜도 오늘로 해놓고 이딴 식으로 할 거예요, 진짜?

황영승위원장

그것은 19일에 강도 높게 얘기하시자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19일에 뭘 해요? 본회의만 열면 되는데.

황영승위원장

본회의는 18일에 열려요.
관근

지관근위원

의사일정변경을 하자고요. 상임위원회, 뭐 의회사무국 열면 뭐해요.
계일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의사일정은 모두 2월 18일부터 26일까지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범위는 움직이지 마시자고요. 우리 존경하는 고희영 위원님이 아까 격하셔가지고 전체를 바꾸자고 했는데 이 틀을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고희영위원

아니, 격한 거 아니에요.
계일

안계일위원

이 날짜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게 우리가 오늘 할 일이거든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죠. 우리의 역할이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날짜 범위 내에서 접수가 안 되었으니까 좀 넣어 주자고요.
계일

안계일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최만식 간사님처럼 무슨 시정질문을 며칟날로 바꿔 달라 그런 토의는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18일부터 26일까지 된 일정을 전체 통째로 옮기자는 것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벌써,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6일 마지막 날 이것을 넣어주자고요. 접수를 안 받았으니까.
영애

박영애위원

아니, 그것은 이쪽에 올라온 내용이 아닌데 우리가 더 이상 다룰 수 있는 이 건에서만 해가지고,
계일

안계일위원

그것은 양당대표단이 또 의논을 해가지고. 대표단이 왜 있어요, 대표단들이 해가지고 해야지.
용삼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계속 반복되는 얘기니까요.
계일

안계일위원

정리를 해주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은 야3당이 요구한 의안발의서인데 이 자체를 접수를 안 했기 때문에 심대한 문제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사일정 내에서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은 분명히 반영을 해주어야 하거든요.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아직 날짜가 있으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저는 참 우려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접수를 받은 직원의 실수다 이렇게 해서 넘겨버릴까봐 저는 좀 우려스러워요. 그러면 그 직원만 참 불쌍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조직적이고 의회사무국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의안발의서에 대해서는 접수조차 하지 말자, 그러니 네가 들고 있어라.” 이렇게 되는데 그 직원이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좌불안석이고. 이것은 다시 접수하면 이것에 대한 것은 이미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5일 저녁에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야3당 입장에서 보면 이 의안발의 자체를 의회사무국이 접수를 거부한 거예요. 이것은 의회사무국이 거부한거고 그것은 의장의 명령을 받았는지 의장의 의사가 어땠는지는 두 번째 문제예요. 이게 합리적이라고 치면 야3당이 이런 의안발의를 내면 접수일자가 들어가고 접수번호가 딱 나와서 접수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접수됐는데 의장님, 이것을 부의안건으로 올려야 되는데 결재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한 선결이죠. 의장한테 가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의장이 결재를 안 했다 이렇다면 그것은 의장님 문제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2월 5일에 제출을 했는데도 접수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은 그것도 내용도 알고 계셨다는 것은 결국 의회사무국직원 한 사람이 이것을 실수로 누락시키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의안발의 자체를 의회사무국이 거부한 거예요. 그렇다면 야3당이 그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관근, 김현경, 김시중 야3당 대표들이 사인한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가 소수의 정당이기는 하지만 존중해 줄 것은 해주어야지요. 최소한 접수는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의장이 사인을 안 한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 발의서를 받아보니 법적 요건이 이러이러한 것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부의안건으로 올릴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해주는 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법리 논쟁을 하고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예 거부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 우리 야3당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지금 넣어주든지 아니면 지금 못 넣어준다면 이런 중대한 하자를 고치기 위해서 전체 의사일정을 바꿀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안건에 대해서 야3당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전체 의사일정을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역지사지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15명의 우리 의원들도 다 지역에서 선출되어서 온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 15명 모두가 말하자면 사무국에 의해서 이렇게 보이콧을 당하고 거부를 당했다. 그래서 의사일정 반영 여부 자체의 가능성조차도 아예 싹둑 잘랐다 이렇게 됐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 의사일정으로 인정할 수 없지요. 단순히 이것은 접수를 했네 안 했네,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고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 의사일정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최만식 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결정적으로 접수를 안 한 것으로 해서 됐기 때문에, 중간에 마지막 날인 26일 본회의에 다루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은 없어요. 분명히 그 둘 중의 하나는 해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 야3당은 이 의사일정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여기에서 다수결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도, 다수결로 하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존재 가치가 없지요, 다수결로 하면 우리가 지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는 전체 의사일정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 이 회의가 끝나가는 이 마당에 또 본회의장을 점거해야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올지도 몰라요.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라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무슨 본회의장을 왜 또 점거해.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라고요.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것은 사무국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사무국이 난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야3당하고 우리 한나라당 대표단하고 한번 만나서 다음에 이번 회기 의사일정에 넣으시든지, 그래서 이것은 정치인들이 풀어야 될 문제예요. 이게 공직자가 풀 문제가 아니에요.
만식

최만식위원

야3당하고 협의하고 얘기할 거면 정회합시다. 왜냐, 여기에서 결정해버리고 나서 한나라당 대표단에서 응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계일

안계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사일정은 정해놓고.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정회하고 야3당 대표와 한나라당 대표를 불러서 얘기하시고 하자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아닙니다. 빨리 끝내요.

황영승위원장

그것은 의장님이 서명을 안 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당 대표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상욱

남상욱위원

열쇠를 의장님이 갖고 계시는데 자꾸 여기서 참.

황영승위원장

참, 답답하네. 되지 않는 얘기를 자꾸 원론적으로 하면 뭐해요.

고희영위원

일단 접수라도,

황영승위원장

이제 찬반토론은 충분히 했으니까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어져 지방자치법 제 64조와 성남시회의규칙 제38조 내지 제44조에 의거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뭘 표결처리해요.
영애

박영애위원

표결처리해요, 빨리.
만식

최만식위원

(좌석에서 일어나며)표결하지마. 표결하지마.
영애

박영애위원

표결해요.
만식

최만식위원

나갈 테니까 그냥 알아서들,
영애

박영애위원

표결해요.
창근

윤창근위원

(좌석에서 일어나며)표결하세요. 한나라당, 사무국하고 전문위원님들하고,

황영승위원장

아니, 그 정도 발언권도 줬고 했고 또 19일에 하자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영애

박영애위원

그럴 거면 여태까지 왜 들어줬냐, 이거.
만식

최만식위원

표결을 뭐 하러 해.
영애

박영애위원

그거 왜 하루 종일 얘기를 듣고,

김현경·최만식 위원 퇴장

창근

윤창근위원

표결하시고요. 표결하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앞으로 남은 의사일정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하세요,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살아 있고,
영애

박영애위원

그냥 듣지 말고 빨리 하세요, 위원장님은.
창근

윤창근위원

쪽수면 다 되는 세상, 한번 잘 해보세요.

황영승위원장

그러면 의원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의원의 권리를 왜 포기합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권리가 아니라 이런…,
영애

박영애위원

그냥 진행하세요.

황영승위원장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근

지관근위원

토론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필요 없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어떤 결정을 혼자들,

황영승위원장

아니, 그 정도 토론했으면 됐지 언제 이것을 더 토론을 해요.
영애

박영애위원

토론은 끝났어.
창근

윤창근위원

다시 하고. 그러면 토론을 받아줬어요? 지금 최만식 위원께서 제안했잖아요.
영애

박영애위원

여태까지 토론을 받아 줬잖아. 여태까지 토론을.
창근

윤창근위원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양당대표가 논의하는 시간까지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그 정회를 못 받아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윤창근·지관근 위원 퇴장

영애

박영애위원

빨리 표결하세요! 그만해요, 이제!

황영승위원장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할 안건명은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이며 2월 19일 11시에 실시하려던 상임위원회 운영을 14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여섯 분이십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삼

남용삼위원

계속 받아줘도 끝이 없어.
영애

박영애위원

끝내는 이렇게 끝내지도 못 하고 끝나야 돼, 이게.
상욱

남상욱위원

이게 양당 합의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뭘 또 양당합의를 해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아침에 빨리빨리 가부를 결정하고 끝냈어야 돼요.

고희영위원

(기자석 옆에 서서)아니, 운영과정에서 하자가 발생됐잖아. 합의하기 전에는 안 나왔던 그런 사항들이.
영애

박영애위원

이 내용이 없었던 내용이잖아.

고희영 위원 퇴장

상욱

남상욱위원

확실치가 않으니까 보냈지.

김재노위원

매일 그 합의서 쓰면 뭐해.

황영승위원장

우리 위원회 재적의원은 12인으로 과반수는 7인입니다. 현재 출석인원은 7인으로 4인 이상의 의견을 얻어야 수정 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2월 19일 11시에 실시하려던 상임위원회 운영을 14시에 실시하는 제1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인원은 7인으로 찬성 6표, 반대 0표, 기권1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수정안 끝에 실음-참조2

13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