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먼저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시정방향에 잘 어울리면서도 오락과 휴양을 겸비한 한국을 대표하는 영상문화 콘텐츠 메카로 만들기 위하여 원미구 상동에 유원지 부지를 마련하고 기반공사를 마쳤으나 관련 사업을 유치하고 관리·운영의 근거가 없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물론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 시설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영상문화 관련 사업을 유치하여 유원지 조성을 완료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원지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유원지 시설 및 영상문화 관련 사업의 유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유원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원지에 설치된 단위시설물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입장료와 입장료 면제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유원지의 공유재산 사용요율을 사업장의 관내 소재 여부와 부천시민의 고용률에 따라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50까지 6단계로 구분하고 이를 통해 세수증대와 고용창출은 물론 유원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도 안정적인 사업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면서 부천시민의 고용창출과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사용요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이기 때문에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유원지(이하 “유원지”라 한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성”이라 함은 유원지 안의 도로개설, 전기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의 기반조성 사업과 유원지 시설 및 영상문화 관련 사업을 유치하여 단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영상문화”라 함은 영화와 만화 등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기타 유형물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이 편리하게 됨을 말한다. 3. “유원지 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58조제2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유원지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원지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유원지 시설 및 영상문화 관련 단위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유원지 및 영상문화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홍보 3. 유원지 및 영상문화 관련 사업의 발전과 진흥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유원지 시설 및 영상문화 관련 사업의 유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유원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영상문화·도시·건축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인 2. 유원지 및 영상, 관광, 금융 등의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각각 영상문화업무 담당 과장과 담당 주사가 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유원지에 단위시설물의 유치 및 그 위탁에 관한 사항 2. 유원지의 단위시설물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영상문화·도시·건축업무 담당 국장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위원을 선정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에서 심의 또는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써 출석위원의 직업 또는 친·인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위원은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과 관련이 있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리 및 위탁운영) ①시장은 유원지안에 설치된 시설물을 위탁할 필요가 있거나 시설물 운영자가 위탁을 요청할 경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단위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행위제한) ①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 또는 위탁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②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한 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단위시설물의 사업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단위시설물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①시장은 필요시 계약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단위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자는 단위시설물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시장의 시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등) ①시장은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단위시설물의 설치목적 또는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시장으로부터 단위시설물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시정요구를 받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 3.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위반한 때 ②시장은 계약을 해지하여야 될 사유 발생시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지체없이 계약이나 위탁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연고권·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5조 유원지 안의 판타스틱제1스튜디오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의한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주민등록증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 및 3세 이하의 유아 3. 국군의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날에 입장하는 경찰,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13세 미만의 어린이 4.「장애인복지법」과「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및「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5. 부천시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실시하여 획득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금액이 표시된 증표를 제출할 때에는 증표에 표시된 금액만큼을 입장료로 대체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사용요율 등) ①유원지 부지를 대부 또는 사용 계약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사용요율에 따라 사용기간을 정하며 사용료는 연납 또는 분할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장(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천시 관내(이하 “관내”라 한다)로 하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상시고용인원(이하 “상근자”라 한다)의 90퍼센트 이상을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고용한 경우 : 1천분의 25 2. 사업장을 관내로 하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상근자의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을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고용한 경우 : 1천분의 30 3. 사업장을 관내로 하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상근자의 70퍼센트 미만을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고용한 경우 : 1천분의 35 4. 사업장에 종사하는 상근자의 90퍼센트 이상을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고용한 경우 : 1천분의 40 5. 사업장에 종사하는 상근자의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을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고용한 경우 : 1천분의 45 6. 사업장에 종사하는 상근자의 70퍼센트 미만을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고용한 경우 : 1천분의 50 ②제1항에 의한 사용기간 산정은「지방재정법」제75조,「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에 의한 사용료 연납 또는 분할납부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91조,「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사용요율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제7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