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심곡본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재진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찬바람에 옷깃이 여미어지는 청명한 가을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 주신 지역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10월 1일 서울특별시에서는 청계천복원이라는 역사적 프로젝트를 3년여의 복원공사 기간을 거쳐 대내외에 선포하는 청계천복원준공식을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 성대하게 개최하였습니다. 복원공사의 주역이었던 자치단체장은 차기 대권후보로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었던 사실만으로도 국민적 관심사의 하나로 분명히 자리매김했었던 중차대한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분석한 청계천복원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3900억 원을 투자한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최대 23조 7800억 원대의 직·간접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자료를 접하며 부천시가 추진하였던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수많은 사업은 투자 대비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일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지하철7호선사업의 경우 도비보조가 없을 경우 약 4천억 원의 부천시 재정이 투입되어 건설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바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청계천사업에 비견될 수 있을지를 자문해 보면서 향후 추진될 모든 사업의 경우 보다 철저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이를 통한 부천 시민의 복리증진이 극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금번 제122회 임시회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장께서 금번 우리 위원회로 상정한 안건은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일곱 건과 부천 테크노파크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한 건, 2005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한 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여섯 건 등 총 열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짧은 회기일정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 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부결하였으며,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 테크노파크(203동·401동·201동 일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동의하였으며,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두 건은 수정의결하였고,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여섯 건 중 다섯 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한 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자세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 2월 11일자로「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결정족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당초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운영하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부천시장께서는 위원회 의결정족수의 하향조정에 따른 운영상의 신중함과 정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방만하게 운용 관리되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하여 통합관리 운용 방안을 찾고 효율적인 관리와 수익적 측면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을 하신 안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기금별로 고유목적 사업에 한하여 운용이 되고 있는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운용수익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 기반시설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시 융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 통합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수익률 증대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 추진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기금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 전문가의 확대 위촉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가 되어 당초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코자 하는 안을 13인 이내로 구성 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부천테크노파크 203동과 401동에 대한 건물 관리의 이원체제를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일괄 관리토록 개선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의 일괄 관리를 위하여 대부요율의 결정안 등 중요 결정사항과 입주 기관의 재편성 계획안은 사전에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시장이 이를 승인하도록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 테크노파크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부천 테크노파크 203동과 401동 등 부천시 소유 건물에 대하여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의 입주에 따른 대부계약과 대부료 수입금은 부천시에서 관리를 하고 시설물 및 입주기관에 대한 관리는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담당하는 등 사실상 이원체제로 운영이 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원체제의 관리로 인하여 일부 입주 기업들이 부적절한 임대공간의 활용과 미입주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어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대하여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를 하도록 동의를 하고 일괄 관리체제로의 개선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부천만화정보센터가 만화문화의 보급 및 확산과 만화박물관 운영, 만화도서관 설치, 만화규장각 등의 보유로 전체적인 자료의 재산적 가치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연관 업체의 육성 지원 등 산업적 기능의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현재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천만화정보센터의 법인격을 재산 중심의 재단법인으로 변경 운영함으로써 장차 만화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부천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축제에 대한 행사의 규모와 내용 등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사후 평가를 통하여 각 축제의 질적인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는 동의를 하였으나 축제 개최에 따른 예산의 지원과 시민들을 대표하여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원활히 하고자 당초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시의원 2인을 3인으로 확대하여 위촉토록 함이 타당하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원 상호 간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을 3인으로 확대토록 하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체 여섯 건을 심사하였으나 안건3, 약수터 환경 개선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은 진입로 매입에 따른 문제점 등이 대두가 되어 부결하였으며 나머지 다섯 건에 대하여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원안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1, 원종동 329번지 외 1개소에 대한 쌈지공원 조성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구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 및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여 확인한 결과 오정구 원종동 329번지와 원미구 원미1동 97-6, 7, 8번지에 쌈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2, 고리울가로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고강동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고리울가로공원을 조성하면서 공원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부득이 도유지를 포함 조성하였으나 대상지역에 포함될 도유지의 경우「국유재산법」제15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기준에 의하여 관리청인 경기도로부터 사전 사용허가를 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2005년도 경기도 감사시 도유지 무단사용이 지적됨에 따라 당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토론과정에 있어 다양한 문제제기와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예산낭비에 대한 대책 등 책임행정과 관련 안건에 대한 불합리성 주장과 함께 반대의견도 강하였으나 고강본동 지역이 인구과밀 지역으로써 시민들의 쉼터 및 어린이 공원시설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매입토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공원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코자 할 때는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바라며 담당 부서만의 자체 판단은 지양하고 관련 기관과 관련 법규의 충분한 이행과 준수를 통하여 행정력 및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막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건4, 오정 다목적 레포츠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내 전무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여 20여 만 오정구민에 대한 체육복지 혜택 부여 및 전국체전 유치시 전문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실내에는 수영장을 비롯하여 생활체육 시설이 건립되고 실외에는 농구장과 청소년 이용시설 및 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다목적 기능을 갖추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며 건립에 따른 행정절차의 정상적인 이행과 예산확보 대책 등이 구체적으로 계획된 점을 고려하여 오정구민들의 숙원사업인 오정 다목적 레포츠센터 건립의 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5, 고강 다목적 체육관 건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오정구 고강동 413-1, 2, 3번지를 매입하여 주민이용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여 주차공간과 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게이트볼장 및 배드민턴장과 탁구장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관련 부서에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네 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항공기소음 기금에서 10억 원의 건립 예산을 확보하는 등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6, 산새 다목적 체육관 건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소사구 지역 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체육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체육관을 건립하는 안으로 그동안 성주산 산새공원 내 무허가 배드민턴장 등이 산재해 있어 도시 미관저해는 물론 일부 단체가 독점 사용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의 내재로 인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바 이를 철거하고 적법한 건물로 체육시설을 건립함으로써 다수의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4년 8월 26일 주식회사 티비엔투데이의 운영부실로 협약의 해지와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로 판타스틱제1스튜디오의 전면부에 위치한 상가건물이 총 공정 약 50%에서 중단되어 구조물의 부식에 따른 안전문제와 시각적으로 관람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현실적 상황하에서 티비엔투데이가 추진한 건축물의 기성부분과 투자자들에 대한 처리에 있어 대안을 제시하는 사업자가 그동안 없었으나 금번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부천시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것으로 판단이 되는 주식회사 한라의 사업제안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제안업체가 조속한 시일 내에 재건축 사업을 완료하여 영상문화단지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심사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