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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172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3

조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숙

김해숙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공직자 여러분의 배려와 도움으로 저의 시부상을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심사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 가. 행정기획위원회 나. 경제환경위원회 다. 문화복지위원회 라. 도시건설위원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종합심사 하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심사 내용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후 먼저 각 구청을 심사하고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총괄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중완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정중완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완정 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쪽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최윤길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최윤길입니다. 금번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지난 9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47억 4008만 원보다 3.24%인 1억 5336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된 45억 8671만 4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0.26%에 해당하는 예산액입니다. 금회 요구한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 3613만 2000원, 의정활동홍보비 1390만 원, 컴퓨터와 냉장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20만 원 등 5623만 2000원을 증액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2억 95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지원비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이덕수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덕수

이덕수위원

존경하는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이덕수 위원입니다. 금번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2010년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홍보담당과, 감사담당관,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 그리고 각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성남시 총예산 1조 7399억 4502만 4000원의 약 11.1%에 해당하는 1942억 994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요구액 예산액의 대부분이 필요경비와 행정업무에 관련된 예산으로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 중 예산법무과,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용역과제 심사 재검토 및 집행부 요구에 따라 삭감하였고, 중원구 도촌동 옥외계단 출입차단문 설치 예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도촌동 신축공사 시공사에서 기 설치 완료하여 집행부 요구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그 외에 예산에 대하여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써 행정기획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이윤우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경제환경위원회 이윤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2010년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각 구청 소관 과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780억 757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 요구액 2838억 5790만 2000원과 특별회계 요구액 1941억 4967만 4000원으로 성남시 총 세출 예산액 1조 7399억 4502만 4000원에 2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요구액의 대부분이 각종 보조금 변경내시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일부 사업비 변경과 필수경비 확보에 따른 예산의 조정 요구였습니다. 사전에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재정에 건전성, 안정성 확보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써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박영일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일 위원입니다. 금번 성남시의회 제17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문화체육복지국, 보건환경국, 3개구 보건소, 각 구청 소관 과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로써 기정예산액 4941억 6045만 7000원에서 0.6%인 32억 3471만 6000원이 증액된 4973억 9517만 3000원을 요구하였으나 그중 두 건, 1억 7164만 원은 관련 부서의 요구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고 두 건, 5억 1059만 3000원은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역을 보면 문화체육복지국, 체육청소년과의 2010년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예산은 심도 있는 논의 후 구체적인 대회준비 등 제반사항이 부족하여 5억 원을 삭감하였고 양지실내배드민턴장 건립공사 예산은 계수착오에 따라 1억 662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어마을 침구류 교체는 교체시기 미도래 및 세탁 사용이 가능하여 1059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청 예산액은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중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장애인 무선경광등 설치 지원 예산 5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문화복지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조정환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조정환입니다. 금번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과 3개 구청 소관에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로써 성남시 총세출 예산액 1조 7399억 4502만 4000원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5656억 5609만 5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3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예산안 중 주요 증액 및 삭감내역으로는 도시주택과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반환금 이자 증가에 따라 13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에 양지동 856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31억 4814만 2000원은 해당 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증액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으로부터 예산증액에 대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관리보상과에 택지공급 신문공고비 500만 원, 택지공급 홍보 팸플릿 제작비 500만 원은 종이질을 적정한 용지사용으로 제작 요구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하여 삭감하였고, 도시개발과의 도시정비사업 법률자문경비 1500만 원은 기존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구청별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수정구청·중원구청 건축과의 개발제한구역 보조사업비 90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저소득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예산을 국비와 시비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청자 및 대상자가 없어 삭감하였고, 분당구청 건설과의 수해복구공사에 의한 편입토지보상비 6억 3000만 원은 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토지인지 여부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추정보상비를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면적으로 재검하도록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 드린 사항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 위원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회별 소관 부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총괄질의 안 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행정기획국장에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확인할 게 있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세요.
만식

최만식위원

아무리 급하다고 하시더라도 총괄 질의할 기회는 주셔야지요. 요약보고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이 있어요. 여기 보면 기정예산액 대비 추경예산이 증감한 게 몇 개 있어요.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0.7%, 일반 공공행정 같은 경우는 9.1%~13.5%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 원인이 시청사 토지매입비 때문이지요?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4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을 보시면 일반 공공행정 기정액이 1118억 8300이었는데 1663억 8900만 원으로 증감을 했지 않습니까?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 원인이 무엇이냐고요.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토지매입비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결국은 일반 공공행정이 차지하는 구성비가 13.5%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사회복지 예산은 27%이고, 그러면 사회복지 예산에 비해서 일반 공공행정에 대한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이 많다는 얘기지요? 결국은 성남시의 재정이 계속적으로 2009년에도 보면 일반 공공행정 예산이 2600억 정도 들어갔어요. 2009년도 결산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1600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머물고 있는 이 시청사, 시의회 건립비용으로 인해서 일반 공공행정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지금에 이런 유동성 재정에 대한 위기가 오게 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결산자료에도 나왔지만 여기에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다고 623억을 삭감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11월 30일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되지요?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시 한번 되짚고 싶어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기획국장님께서 총괄설명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잘 보셔서 예산을 적절하게 잘 재정 운영하시라는 얘기예요.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께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국장님, 방금 최만식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토지대금이 과다책정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예’라고 답하셨지요?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예.

박완정위원

무슨 의미인가요?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과다책정 됐다는 것은 많이 책정됐다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토지대금이 원래 650억이 아니었어요?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그건데 우리 예산에 비해서,

박완정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그 이후의 발언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 재정이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면 토지대금이 과다책정이 됐기 때문에 성남시 재정이 악화됐다, 듣는 사람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건 아니지요. 그리고 토지대금에 대해서는 작년 추경으로 250억이 올라갔었지요?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1회 본예산,

박완정위원

본예산에 올라갔었지요?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거기서 삭감이 됐지요?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예.

박완정위원

왜 그랬어요?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전체가 620억인데 250억만 되는데, 전체가 반영되지 않았고 또 시기적으로 미도래 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작년 예산결산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민주당 김시중 의원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LH공사에 제공하기로 한 토지대금은 2010년 11월 즉, 올해 말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미리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 추경에 함께 나머지 금액과 같이 반영을 하자라고 합의를 봤고 본회의에서 그것에 대한 보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토지대금이 잘못 책정 됐다거나 그것을 일부러 누락시켜서 대금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을 미리 줄 필요가 없으니까 내년에 주기로 하자라는 게 민주당, 한나라당 모든 의원들에 의해서 합의된 내용이 맞지요?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도래되지 않아서 늦지 않으니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주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650억 원을 주기로 했던 것이 과다책정도 아닌 것이 맞지요?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추경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의무경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반영된 것은 11월 30일까지 주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하면 된다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에 이미 올해 추경에 반영하기로 합의된 것이 맞지요?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예.

박완정위원

됐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최만식 위원이나 박완정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벌써 작년 연말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다가왔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자, 또 그 기간을 우리가 좀 더 활용해보자 이런 논의에서 그렇게 결정됐던 겁니다. 그런데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재정이 그만큼 여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도래했는데 어쨌든 내년 2011년도 예산에는 철저하게 비율을 정해서 거기에 벗어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잘 좀 써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잘 해보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회별 소관 부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복귀하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 심사에 앞서 오후 2시 심양시 총공회 상무부주임의 우리시 예방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종우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관계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정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윤학상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이성덕 세정과장입니다. 전형조 회계과장입니다. 이문식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수정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박종창입니다. 수정구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하 총무과장입니다. 조경철 시민과장입니다. 김영수 세무과장입니다. 이은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최준웅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권준상 건설과장입니다. 정장훈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 제가 위원회에서 지적한 이번 재정 건전화를 위서 사업별로 예산을 절감해서 삭감 요청을 했는데 주민자치센터 강사료까지 삭감을 했느냐는 본 위원의 질의에 그 당시에는 답변을 확실하게 못 하셨어요. 그것 좀 파악해보셨나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전체적으로는 삭감된 사항은 아닌데요. 내부적으로 조금 조정된 사항들입니다. 아까 최 위원님이 먼저 지적하신 대로 강사수당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론이고 삭감이 된 동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이번에는,
윤길

최윤길위원

부분적으로 몇 개 동이 있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것은 다음,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아무리 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수강료까지 절감해서 운영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성남 재정건전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회당 만 원, 이만 원인데 그렇게 까지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나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할 게 있고 안 할게 있어요. 그런 것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편성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삭감할 때도 잘 해주시고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수정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수정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7페이지를 보면 결식아동급식 지원이 증감이 됐어요. 지난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내시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과다하게 반영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처리를 했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증감이 됐단 말입니다. 기재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구청은 이상하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증감이 됐는데 이 부분도 내년도 결산할 때 보면 국도비가 과다하게 계상돼서 불용처리 했다 그런 답변을 또 하실 것 같아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것은 국비가 대부분 1회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기간마다 잘라서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먼저 결산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내에 그런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최대한 발굴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온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판단으로 과다하다고 그것을 편성 안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결산 때도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데 이 부분이 이렇게 증감이 되었으니까,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이것을 받는 아이들이 자존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행감 때도 이런 지적이 많이 됐었어요. 의회 열릴 때마다 지적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질문들과 답변들이 더 이상 안 갔으면 하는 얘기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파악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을 철저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재노위원

6쪽 신흥3동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회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이 건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번에 1억 7800만 원 추경에 예산 하면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지금 이 물건이 현재 평가에 의하면 법원에서 13억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1차 유찰이 지난 9월 6일에 13억에 했는데 유찰되었고요, 저희들은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내려가야 우리가,

김재노위원

20% 다운되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래서 계속 더 많이 내려간 다음에 응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우리시 재산이 약 13억이란 돈이, 아마 경매한다손 치더라도 아마 절반도 못 받을 겁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절반을 받아도 잘 받는데, 이게 어느 한 사람의 잘못 판단으로 인해서 이러한 크나큰 손실이 왔습니다. 여기에 벌써 추경 1억 7800만 원이란 돈은 또 날아가는 돈 아닙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13억을 받기 위해서 1억 7800만 원을 들여서 그것까지 날아간다. 결과적으로 만약에 50% 선에서 낙찰이 되었다고 하면 6억, 6억 중에서 1억 7800만 원 빼면 결과적으로 한 4억 건지는 거예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근 10억이란 돈이 날아갔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러한 일을 할 때는 참 주변에 많은 자문을 얻어서 해야지 이게 어느 한두 사람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손실을 얻게 된 것은 공무원들이 좀 책임감 있고 내 재산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했겠습니까? 절대 안 하지요. 하여튼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반성하고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수정구청 소관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중원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원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양경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 총무과장입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유광영 세무과장입니다. 박상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장의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신희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제인호 건설과장입니다. 이영주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시민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중원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우

이윤우위원

이윤우 위원입니다. 8페이지 갈현동 아랫말 도로개설공사비가 있는데 애당초에는 6억 원 세웠던 것을 배가 넘는 6억 2000이 더 요구되었어요. 어떻게 당초보다 배가 넘게 추경에 다시 올라온 원인이 뭔가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갈현동 아랫말 도로개설공사에 12억이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기정 6억은 공사비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12억은 그에 따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6억은 건축비고,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공사비.
윤우

이윤우위원

6억 2000만 원 이번에 한 것은 토지보상비란 말입니까?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 내년 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럼 애당초 공사할 때 토지비라든지 건축비라든지 같이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산의 적정 운영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재정운영 차원에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건축을 하려면 땅부터 사고 나서 건축하는 것이지 건축하고 나서 땅을 사나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공사구간이 나머지 구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건축비로 6억을 하고 나머지 토지보상이 6억 2000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건물을 먼저 짓고 땅을 사나?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토목공사는 대부분 공사 착공할 때 토지주들로부터 사용 승낙을 먼저 득한 후에 공사부터 진행하면서 또 한편으로 보상협의가 되면 보상 완료가 되고,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공사를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여기다가 건물도 짓는 거예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아닙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까 건물 지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건물이 아니고 도로공사입니다. 자연취락지구 내에, 그린벨트 해제구역인데 거기에 도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애당초 6억을 세워놨는데 그것의 배가 넘는 금액이 추경이 되었단 말예요. 그러면 애당초에 어떤 근거로 해서 6억을 했느냐 이거지요. 과장님이 설명해보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제인호입니다. 저희들이 갈현동 아랫말 도로개설공사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총 사업비가 98억인데 저희들이 2009년까지 투자한 것이 74억이 투자되었고 지금 남아있는 게 2010년도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확보하기로 당초에 되어 있던 예산이 12억입니다. 그런데 그 12억을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 12억을 다 못 하고 6억 2000만 원만 추경에 올라가 있고 나머지 5억 2000만 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추가로 더 확보해주셔야 이 사업이 끝나는 사업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이네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속사업인데 이렇게 표시만 했다는 얘기지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렇게 설명해주시면 간단할 건데,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8쪽에 이윤우 위원님이 질문한 바로 위에 있는 사업을 봐주세요.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가 기정예산에 6700만 원에서 1회 추경에 4억 3000만 원으로 증액 요구되었어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3억 6200만 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억 6240만 원.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지금 제설대비에 필요한 염화칼슘이 약 1000톤 정도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3억 62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당초 기정예산에 676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3억 6240만 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본예산 때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확보하지 않아도 추경에 해도 시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에 6760만 원은 왜 확보했어요? 전체 다 추경에 하면 되지.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잠깐만 있어보세요. 누가 나오라고 했습니까, 과장님? 청장님이 답변하세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건설과장과 대화) 염화칼슘 재고량이 작년 연말에 847톤이었는데 올 초에 1월 2일의 폭설로 인해서 1월 중에 염화칼슘을 거의 전량 사용하고 잔량이 79톤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앞으로 겨울 대비했을 때는 저희들이 필요한 1000톤만큼 소요량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청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본예산에는 6760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나머지는 1회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조금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놓고,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어보면 작년 연말에 염화칼슘 재고가 충분했었는데 1월의 폭설로 인해서 다 소비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더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처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다르잖아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 처음에는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 같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이 예결산위원회에 답변하시러 왔으면 이 정도는 숙지하고 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금년 1월입니다. 조금 전에 금년 1월에 폭설이 와서 염화칼슘 소비량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금년 1월에 폭설이 내릴 것이라는 게 다 예견이 됐었어요. 2010년도 1월 동절기에는 폭설 예상이 전년도에 됐었단 말예요. 그러면 소비할 수 있는 염화칼슘 재고량과 소비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해서 전년도 본예산에 분명히 요구했어야지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작년도에 재고량이 약 850톤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양만 가지고도,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중원구에서 염화칼슘 총 소비량이 몇 톤입니까?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염화칼슘 총 소비량이 몇 톤이에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2009년도 저희 구입량이 199톤이고 2009년도 잔량이 847톤이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던 거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예측이 안 맞았잖아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잖아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그런데 날씨란 것이 저희들이 예측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

동절기에 눈이 오는 것은 11월 12월이 아니에요, 1월부터 3월이지. 그것을 예측 못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동절기에 눈이 오는 것이 11월 12월에 눈이 안 온다고요. 1월부터 3월까지 눈이 많이 오지. 그걸 대비했어야지요. 그러면 전년도 2009년 1월부터 3월에 눈이 온 양을 대비해 보면 본예산 때 얼마를 확보해야 되는지 대충 답이 나오잖아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글쎄요, 그것을 감안해서 850톤 잔량이 있었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잘못 파악된 것 아닙니까.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아니요. 잘못 판단되었다고는 보지 않고요, 워낙 예기치 못한 폭설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정예산의 50%나 20~30%나 100% 내외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기정예산이 6700에다 1회 추경이 3억 6000이면 도대체 몇 %입니까? 이 정도로 예측이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아니, 기정에서 6700에서 3억 6200,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시원하게 답변을 못 해주시는데 이런 것은 내년 예산 세울 때 전년도 1, 2월에 눈이 오는 양을 체크해서 정확하게 본예산에 세워줄 수 있도록, 예?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추경에는 정말 쓰다가 부족한, 또 사업하다가 예산을 미처 못 세웠는데 더 좀 필요한 이런 것을 추경에 세워야지 이렇게 과다하게 추경에 세우면 예산 편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청장님, 최윤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상황이 충분히 설명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요구사유도 그렇게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11년도 예산에는 잘 세워서, 또 이번 1월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바로 이렇게 응대하는 것보다는 좀 평균을 내서 전체적인 전망 하에서 염화칼슘을 확보해 주시고요, 또 염화칼슘이 만능도 아닙니다. 그래서 장비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장비로 해결하시고 해서 총체적인 점검을 같이 해주시고 내년 본예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강효석입니다. 먼저 분당구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전형수 총무과장입니다. 김기봉 시민과장입니다. 이병각 세무1과장입니다. 오화자 세무2과장입니다. 손돌래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최진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도현 건설과장입니다. 이근배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허상범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안병숙 건축과장입니다. 구종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분당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시민과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환경위원회 분당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분당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분당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환위원

강효석 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정환 위원입니다. 분당구 궁내동 246번지 토지가 예전에 환지를 요청했다가 관련 법적 관계 미비로 인해서 환지가 안 되어서 그 토지에 대해서 보상하기로 분당구청과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합의한 사항이 있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합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구청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주시겠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이게 98년경에 수해복구공사로 하천정비계획에 의한 단계적인 정비공사가 아니고 갑작스러운 하천정비공사를 하면서 보상을 미처 못 하고 물길 흐르는 대로 하천에 석축 옹벽을 쌓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몇 년 전에 그 토지주가 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해당되는 정도의 토지를 대토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경우는 대토를 주는 보상규정이 없었고 이 건 관련해서 소송까지 했었는데 소송도 각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이 토지주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내서 권익위원회에서조차도 토지로의 대토 보상은 안 되니까 현금 보상을 받아가라. 또 분당구청에서 현금 보상을 해줘라. 이렇게 합의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합의를 한 바 있고요, 근본적으로 한 10여 년 이상 전 당시에 공사를 시행했을 때 보상해야 될 토지인데 아직껏 보상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했던 부분인데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해서 구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국민권익위원회하고 분당구청하고 토지소유자하고 3자 간에 합의한 합의서에 서명까지 해놓고,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 당시에 구청에서 답변이 명쾌하지 못 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명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예산이 얼마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어차피 저희가 보상 들어가기 전에 하는 개략 금액은 통상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하는 방법이 있고요, 공시지가의 두 배나 세 배를 잡습니다. 그것조차도 어차피 불명확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 경우는 공시지가보다는 저희 구에 출입하는 감정평가사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저희가 어느 정도 되겠는지 물어봐서 그것을 실무적으로 6억 3000이면 넉넉하다. 대신 예산이 섰다고 해서 6억 3000만 원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두 명의 감정평가사가 선정되어서 감정하게 됩니다. 혹시 토지주하고 밀착관계가 있어서 감정가를 높이 할 우려도 있는데 그것도 기우일 수밖에 없는 게, 평가금액에서 10% 이상 차이 나게 되면 그 평가사는 문책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명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다소 여유있게 세웠다손 치더라도 최종적으로 나가는 금액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서 있는 이 금액을 토지주한테 그대로 전액 보상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을 해서 2인의 감정평가사한테 나온 금액으로 해서 준다는 뜻이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예산 세운 그 금액 그대로 준다는 것은 아니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절대 아닙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답변하신 과장님께서 복덕방에 물어봐서 예산을 편성해준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논란이 많아서 삭감된 거예요. 그런 답변은 제가 봐도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지금 그 토지에 대해서 이번에 보상이 안 되면 그 법적 절차 착수예고통지서가 날아와서 10월에 경매 들어가면 토지소유주한테 막대한 손실이, 우리 시민들한테 막대한 손실이 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런 내용 보고 받으셨나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하신 분 자체가 토지주는 아닙니다. 아마 개인 간의 이해관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돈이 보상되면 토지주로부터 채무 정산관계가 있는 그런 분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분들까지 고려할 수는 없고요, 일단 10여년 이상 이전에 그 공사 시행 당시에 보상될 토지가 대토를 요구하다가 그게 안 됐고 최종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금 보상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3자간에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민원인에 대한 또는 토지주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지 그 민원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채무관계 때문에 저희가 하고 않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런 점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토지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중재해서 분당구청과 토지주하고 합의를 해놓고 이번에 보상이 안 되면 그런 점도 간과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토지주 자체가 경매로 들어가 버리면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성남시가 그런 부분도 좀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당연히 그런 부분도 고려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는 토지주한테 나갈 금액이기 때문에 토지주가 받아가지고 또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미리 빚이 청산된다는,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일단 토지주한테 보상할 것 해주고 토지주가 나름대로 채무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줄 것을 제때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서 우리 분당구청과 토지주가 합의한 합의서에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내면에는 물론 토지주의 채권 채무관계까지 우리 성남시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것이 보상이 되어도 예산을 세워서 보상되는 금액이 착수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안 거칠 수도 있는데, 본예산에 올려서 하려면 시기가 늦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시민의 피해도 감소할 겸, 어차피 예산의 금액을 전액 주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의 감평을 받아서 그것도 두 군데의 감평을 받아서 지급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성남시가 주민의 어려운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파악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원안대로 세워서 이 피해를 막았으면 하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마선식 위원입니다. 조정환 위원님이 지금 설명했던 그 땅 문제인데요,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약 206㎡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한 70평 되네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약 61평 정도 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있는데 약 70평에 6억을 보상해준다. 이것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내용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추정금액이 좀 애매하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 지적을 주셨는데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98년도 수해긴급공사로 인해서 편입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벌써 98년도부터 이분이 자기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대토를 달라고 계속 소송까지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각하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르면서 안 되니까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민원을 내서, 권익위원회에서 그러면 현금보상 받는 것으로 합의를 해라. 현행법 체계상 토지 대토 보상은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려서 권익위원회, 분당구, 토지주 3자간에 합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하나 문제가 되는 게 감정평가 안 받으셨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현재는 받지 않았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감정평가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6억 3000만 원에 대한 추가경정을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로 인한 편입 토지 보상비 궁내동 246번지 6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부결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의견 받아들이고요,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잠깐만요. 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를 통상 토지보상을 하게 되면 어느 경우든 간에 미리 추정금액으로 예산을 반영해놓고 보상시점에 가서 감정평가를 하는 게 관련 규정에 의한 보상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 위원님께서 “미리 감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6억 3000만 원을 올렸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아까 도시건설위원회 조정환 위원님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요? 그렇다고 하면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조차도 협의가 되지 못한 사항을 예결위에 올려서 승인을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들 다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예산 요구에 올리려고 했으면 도시건설위원회 자체에서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보류가 안 되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요구드리는 것입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치 못한 설명으로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성은 예결위에서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위원장님!
해숙

김해숙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조정환 위원님이 부활을 얘기하지 않았지요? 그냥 얘기만 하신 거지요? 그리고 마선식 위원님, 기존의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 있는 안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윤우 위원입니다. 이게 저희 지역구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성 있는 사항 같은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처리가 안 된 이유를 구청장님이 설명을 해보시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아까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갑작스럽게 결정되어서 이루어진 사항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속력 있는 기관도 아닌데 거기에서 합의하라고 해서 합의하고 돈 주라고 해서 주느냐, 이런 지적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평가는 보상시점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6억 3000에 대한 산출 근거가 뭐냐는 질문에 저희가 답변을 조금 미숙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제가 실제로 저희 구에 출입하는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예상금액을 문의해서 그 결과를 이번에 요구금액에 반영했기 때문에 대차는 없을 거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이 부분은 땅값을 당연히 토지주로서 받아야 될 입장에 있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결돼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토지주가 겪지 않아도 될 또 하나의 문제를 겪게 된다는 것, 자기 신용불량문제가 걸려서 예를 들어서 빚 청산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올리면서도 예측치 못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보상을 적정 시점에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금액이 6억 3000만 원으로 올라와도 실제 지급하는 것은 구청 측에서 한 명 감정평가사를 선임하고 또 토지주가 한 명 선임하고 해서 평균 내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6억 3000만 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아닌 것 같이 생각되는데,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왜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여기까지 올라왔느냐 이거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답변에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미숙한 답변이 뭔데요? 그런데 공무원이 답변을 미숙하게 했다고 해서 민원인이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사안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땅값을 지금 보상해주는 게 맞냐 안 맞냐에 대한 판단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 6억 3000만 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 그대로 미리 예(豫)자 예산입니다. 미리 산정해 놓은 거고, 보상시점에 가서 다시 저희가 두 명의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평가를 시켜서 산술평균 낸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 그 다음에 혹시라도 토지주하고 결탁이 되어서 보상금액을 높게 책정할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조차도 10% 이상 서로 갭이 생기면 그 감정평가사는 조사를 받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우려조차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감정평가사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고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 말씀이 지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지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느 쪽에 해당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지급을 벌써 했어야 될 일이지요.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벌써 했어야 되는 것을 지금도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 토지주가 현금 보상을 원하지 않고 들어가는 편입 토지만큼 땅을 다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것은 과거 얘기고, 과거에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보상을 요구했을 때는 현 시점에서 빨리 민원을 처리해주는 것이 집행부의 임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저희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빨리 처리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추가적인 발언을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본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설명 또한 충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지금 충실히 했다고 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야 위원님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게 미비했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지금이라도 소신껏 잘 표현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의 부활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는데, 저는 정확하게 예산의 부활을 요구했습니다. 혹시 착오가 있으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선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여기 와서 다시 거론된다는 사항이 적절치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이 법적절차 착수예고통지서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서로 공유가 안 되고 이제야 이런 내용도 구청에서 전혀 몰랐던 사항이고 또 우리 시민이 피해를 입는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내용은 거기에서는 아무 내용도 자료가 제공된 게 아니고 또 거론조차도 안 됐던 내용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시민에게 피해가 갈 예산이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워서 올라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재론해 보자는 얘기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됐으니까, 이런 새로운 사실이 등장하고 아주 중대한 사실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하고 그냥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실 때 이런 내용까지 정확하게 그때 사실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논란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노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서류상으로 이**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윤**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땅 주인과 윤** 씨는, 자기들 말에 의하면 자기는 실제 땅 주인이라고 와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얘기고, 어떻든 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자료들도 요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요구해놓은 상황이고 이 건이 불거진 게 불과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꼭 해줘야 하는 거라면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충분하지 않나.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제오늘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그분들 말로는 근 20년 이상을 하천으로 계속 사용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내가 주인이다, 하고 나타나서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본예산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관련되어서 짧게 하나 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 소유주가 이** 씨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우리시에서는 일관성 있게 행정서류에도 이**님한테 질의응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권익위원회에서는 윤** 씨를 민원인으로 보고 인정을 해준 건지 이 사람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일관성 있게 나가다가 6월 17일에 합의서를 썼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3자 서명을 윤** 씨로 받았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 당시에 이** 씨는 토지주가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이** 토지주만 상대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윤** 씨는 이** 씨가 토지보상을 받게 되면 두 개인 간의 채무관계 때문에 정산을 해야 될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나가야 윤** 씨란 분이 자기 채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받겠다는 입장에서 아마 이** 씨를 대신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조차도 토지주가 이**임에도 불구하고 윤** 씨를 당사자로 인정했던 이유가 두 사람 간의 채무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일단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년 전인 98년도에 긴급수해복구공사로 인해서 토지가 편입되었었고 그동안 아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9년 7월에, 지금으로부터 2년 전입니다. 7월에 처음으로 이 분이 자기 토지가 편입된 것에 대해서 토지로 보상해달라는 대토 요구를 했고요, 또 그런 것들이 법원에 소송까지 갔습니다만 각하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이어져서 그게 각하된 게 2010년 4월이고요, 그다음 6월에 그렇게 합의가 되었고 저희가 보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됐고요, 제 질문 요지를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분당구에서는 모든 공식문서에 질의응답을 일관성 있게 이** 씨한테 하다가, 2010년 올해 6월 17일에 합의서를 작성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왜 윤** 씨를 대상으로 행정행위를 했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 부분이 저희가 윤** 씨하고 직접 행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과정에서 합의를 윤** 씨가 나섰기 때문에 윤** 씨 명의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대한 것은 이** 씨를 상대로 계속 얘기해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합의서는 윤** 씨로 서명을 받으셨잖아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 낸 당사자를 인정해 준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아주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성남시에서 아주 정상적으로 이** 씨를 상대로 해서 민원 회신을 다 했단 말예요. 그렇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아주 잘 되다가 왜 갑자기 6월 17일에 인정을 하지 않던 윤** 씨를 서명하게 만드느냐, 이게 행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소유주하고 했어야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무리 상급기관이지만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고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잘 대응을 해오다가 어떻게 6월 17일에 윤** 씨한테 서명을 받느냐, 아무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와서 하자 그러더라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행정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제기를 이** 본인이 했으면 아마 이** 본인으로 합의 서명이 이루어졌겠지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조차도 윤** 씨와 이** 씨와의 채무관계랄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윤** 씨를 당시에 이해당사자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입회한 합의서 서명에 윤**이 들어가고 저희 분당구의 관련 과장이 들어가고 이렇게 됐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돈 지급도 윤** 씨를 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씨한테 줄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여기 합의서에 이** 씨를 출석시켜서 이** 씨 서명도 받든가 윤** 씨가 대리인이라든가 어떠한 아무 근거가 없어요. 합의서로 봐서는 이것은 우리시 입장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게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했단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윤** 씨를 인정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합의서에는 왜 했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합의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은 그렇더라도 강제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시에서는 이** 씨가 소유주인 만큼 이** 씨를 대동하거나 나와서 서명을 해서 그런 어떤 위임한다든가 그런 의견이 있었을 때 윤** 씨의 서명을 받으셨어야지, 그러면 성남시 김경묵 건설과장님께서는 권익위가 이렇게 하자니까 억압에 의해서 한 겁니까? 지금까지의 행정은 뭐고.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억압한 것은 아닐 거고요, 물론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속력도 없습니다. 거기서 하라고 그런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할 입장에 있지는 않고요, 어쨌든 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윤**이란 사람을 이해당사자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보상 나가는 것은 윤** 씨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토지주 이** 씨한테 나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행정이 일관성을 안 가짐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잘 하시다가 6월 17일에 일관성을 잃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민원이 더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염려를 해봐요. 우리 성남시가 합의 서명을 잘못함으로 해서 더 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명하는 이런 행정행위는 조심해서 면밀히 따져보고 하셨어야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 지금 보상비 갖다가 상당히 논란이 뜨거운데 우리 청장님께서 예결위에 6억 3000에 대한 예산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잠정 보류가 되었어요. 부결된 형식을 갖추었는데 본예산에서 다시 한 번 요구하라는 조건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이 예산을 부활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먼저 말씀을 주셔가지고,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제가 듣고 있고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예산이 삭감 됐습니다. 그렇지요? 삭감됐습니까, 보류되었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삭감.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그 조건이 자료 요구한 사항도 있고 이 부분을 더 체크할 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본예산에 예산 요구를 다시 하라는 조건이었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본예산에 다시 하라는 얘기는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삭감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왜 갑작스럽게 국민권익위원회가 합의했다고 해서 구속력도 없는 기관에서 한 얘기를 들어서 갑자기 보상을 해주려고 하느냐, 이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6억 3000이라는 산출근거가 무엇이냐, 이 두 가지로 삭감의견을 주셨고 또 한 가지 추가자료 요청한 것은 저희가 그동안 보상을 잘못해 온 것으로 판단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과거 2년 간 분당구청에서 토지 보상한 실적을 내놔라, 이것하고 직접적 관계가 없는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이번 추경에 안 돼도 저희는 괜찮습니다. 의회에서 부결돼 가지고 안 준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토지주 입장에서, 현금보상을 바라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까지 저희가 몰랐던 사실 중에 하나가 제3의 채무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이 돈을 지금 시점에서 받지 못하게 되면 또 다른 곤란을 겪게 된다는 그 부분을 조정환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개인 간의 채무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지 우리 보상의 시기를 가지고 같이 논할 수는 없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그쪽에서 바라시는, 부적절하고요. 보상을 추경에 반영해서 해 주느냐 아니면 의회에서 좀 더 면밀히 살핀 다음에 위원회에서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본예산에서 이 예산을 확정지어서 보상을 해 주느냐 이 차이인데, 본 위원이 봐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쳤고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예결위원회에 요구한 사항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또 거기에서 심도 있는 의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차원에서 도시건설 안대로 가고 꼭 필요하면 본예산에 다시 요구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마선식 위원께서 발언하신, 이번 예결위에서 조정환 위원님이 다시 부활시키자는 부분은 반대의견을 내고요, 마선식 위원님이 그 의견에 반대의견을 내셨는데 본예산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말인데 토지평가방식에서 지가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인접토지거래 사실을 비교해서 지가를 산출하는 것이 거래사실비교평가방식이 맞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평가는 나름대로 평가규칙이 있는데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요 현재 토지이용상황을 검토하고 인근의 토지거래실례가격을 참고하고 그 동안에 거래되었던 가격들을 참고해서 평가사가 전문자격사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평가금액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62평 중에 48평이 하천으로 수용이 됐나 본데요. 위원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동의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이 아까 부활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잘못 들어서 일단은 부활요구가 있었던 것이고요, 부활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셔서, 아니면 제가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동의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것은 그냥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3개 구청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다음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정중완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617쪽 장애인 무선경광등 설치지원 시설비 537만 원 증액에 대해 동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동의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장애인 무선경광등 설치지원 시설비 537만 원 증액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소관인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 기관인 간부공무원입니다. 윤기천 홍보담당관입니다. 최성식 감사담당관입니다. 엄명화 비전추진단장입니다. 안규석 U-정책담당관입니다. 이어서 행정기획국 소속 과장입니다. 오흥석 총무과장입니다. 조대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한신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영일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유근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종준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 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추진단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비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U-정책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만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상임위에서 깊이 있게 다뤘을 텐데 건강포털 운영비가 뮈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건강포털은 U방문간호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US Care 얘기하시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일반 시민들이 자기 건강 관련 질의를 할 때 답변하는 코너가 있는데 의료전문인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인이 없어서 그 부분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2명으로 계획했던 것을 1인으로 줄여서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U-정책담당관실에서 보면 IPTV사업 아시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어린이공부방 얘기하시나요?
요새 IPTV 사업 관련해서 미디어 시티 관련해서 중간보고회 한 적 있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산업진흥재단에서 했습니다.
예. U-정책담당관실이 그런 부분하고 연계가 안 되나요? 원래 U-정책담당관실이 생기게 된 배경이 뭐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U-City 전반에 걸친,
유비쿼터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맞습니다.
사업들이 보면 개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가 자문회의 중간보고에도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자문회의 참관만 하시면 U-정책담당관 역할을 다 하시는 거예요? 추경이니까 깊이 있게 말씀 안 드려도 해당상임위라서 말씀 안 드리는데 U-정책담당관실과 미디어시티 그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성남시에서 IPTV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산업진흥재단 내 IPTV 사업은 인원 5명 채용되어 있는데 거의 기능 제대로 발휘 못 하고 U-정책담당관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담당해야 할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고민 좀 해보시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한번 토론을 해봅시다, 토론을.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 질의 맞습니다. 처음에 설명할 때 굉장히 좋게 설명이 됐는데 사실 소프트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하면 사실 무용지물 되는 겁니다. U가 뭡니까? 유비쿼터스 아니에요? 우리시 전체가 U-City가 되려면 정말 소프트프로그램이 잘 돼야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너무 꿈만 거창하게 가지셨다가 실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다 예산 낭비니까요. 내년 예산에 잘 반영하셔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노위원

5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과 지중화사업에 따른 통신관로 구축해서 2억 9300만 원이 삭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 삭감된 거지요? 중완 공단로에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주거환경과 사업이 본예산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한테 그것과 병행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거기에 확보가 안 되어서 우리 국 2억 9300만 원이,
담당과장님이 설명해주세요. 공단로 전선지중화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공단로 아직 안 됐습니다. 하대원 파출소 있는 데까지만 됐고요. 그 이후로는 아직 안 됐고요. 그게 주거환경과에서 금년도 본예산에다 예산을 작년에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추경에 확보한다고 해서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도 확보 안 되고 거기서 계획을 내년 이후로 미루는 바람에 저희도 거기 계획에 맞춰서 통신관로를 같이 하려고 취소하는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공단로가 지중화사업이 다 안 됐어요?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예. 하대원파출소 있는 데까지만 됐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지중화 사업은 도시미관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하겠지만 도시지중화 사업은 중요하니까 내년도에 예산 같이 만약에 된다면 꼭 해야 됩니다.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 소장 이정도입니다. 문화정보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선 관리과장입니다. 임종일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양자야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주명학 구미도서관장입니다. 한을수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정보문화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LED 형광램프 구입을 4735만 5000원 삭감했네요.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이것은 국무총리 지시로 인해서 2012년까지 전구를 LED로 30%까지는 교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현재 전구 같은 게, 형광등이 잔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소비한 다음에 내년부터 반영하기 위해서 삭감 요청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녹색성장 차원에서 이것을 LED형광램프로 교체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전기요금이 LED로 바꿨을 때 전기요금이 거의 5분의 1밖에 안 먹혀요. 몇 년 지나고 나면 다 본전 뽑고도 남는 장사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예산 절약해서 해야 할 게 있고 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래도, 그리고 정부시책도 정부시책이지만 녹색성장이라는 시책을 따라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어린이전문도서관 거기에도 처음부터 이런 제품을 사용했어야 되요. 어차피 기구까지 전체까지 다 바꾸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형광램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 기구까지 다 바꾸는 사업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금 당장은 투자가 되더라도 먼 시간을 두고 했을 때는 상당한 이익을 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삭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 행정 위주로 위에서 삭감하라 하니까 무조건 삭감한 게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부활한다거나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제기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굳이 삭감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삭감을 했다는 게 본 이원이 보기에도,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더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LED 관계 교체하는 것은 저희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잔고 있는 것을 다 소비한 다음에 저희는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마선식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 성질별 요구내역에서 보면 기타 반환금이 증액이 됐지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이 집행잔액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이윤우 위원입니다. 1년에 도서관에 장서구입비로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7억 5000만 원,
윤우

이윤우위원

4개 도서관 구입한 게 다요?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이것은 수정·중원도서관까지 다 합해서입니다. 위탁을 주고 있는 데까지.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앙도서관하고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네 개가 있는데 장서확충해서 전부다 삭감한 거란 말이에요. 다 보충하고 했기 때문에 삭감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자 제가 묻는 겁니다.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저희가 연말까지 장서를 구입할 계획은 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은 남겨놨습니다. 한 20% 정도는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왕에 저희가 장서를 구입해 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발생될, 요청 들어오는 부분들은 커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금액의 20% 정도는 남겨놓고 나머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삭감 조치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추경에 한 것은 금액이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지금 절감이 전체에서 24% 정도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예산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과다하게 세운 건 아니고요. 일단 예년 예산 수준으로 올해도 세운 건데 올해 아시다시피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필요불가결한 그런 예산 외에는 절감을 하다 보니까 24%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재정이 어렵더라도 써야 될 데는 꼭 써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신규 도서 같은 것을 구입하기 위한 금액은 남겨뒀습니다. 연말까지 최소한 시민들이 요구하는,
윤우

이윤우위원

20% 남겨놓고 추경한 게 이 정도라는 거지요?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예, 남은 금액에서 20% 정도 남겨놓은 것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도서관의 기능은 이런 장서 확충이 문제인데 절감이 된다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사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최윤길 위원님이 특별히 배려가 있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이 잠시 자리를 비워 정회 함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답변에 앞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순방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박제덕 신성장녹색과장입니다. 오창선 청소시설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오는 대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해숙

김해숙위원장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노위원

보통골 복지센터 건립 예산을 삭감 요청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보통골 주민복지시설은 환경에너지 시설 주변 간접영향권역인 상대원1동 30통 즉 보통골 주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복지시설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 4월에 부지매입 완료하고 동년 9월에 실시설계용역을 계약 완료한 후에 2009년 11월에 기본설계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또 2009년 12월에는 주민지원협의체 의결에 따라서 명칭을 보통골 복지센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지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2010년 9월에 착공해서 2011년 8월 준공계획이었으나 우리 공사현장이 주거지역과 인접해서 공사 시 제기될 수 있는 민원 즉 안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먼지 발생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더 큰 이유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공사품질향상 방안을 강구하고자 2011년 3월에 착공할 것으로 해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반납 요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주변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시행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서 주민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복지센터로 건립되도록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국장님, 주민불편이 우려되어서 주민들이 만들어달라는 복지센터거든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뭔가 대답이 맞지 않는데요?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주민들한테 혹시라도 불편을 끼칠까봐 이것을 연기한다고 하셨는데,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 부분은 이런 말씀입니다. 공사장 주변 민원을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김재노위원

공사장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말씀 드렸고,

김재노위원

어떤 근거로 예측이 되지요? 근거가 있어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저희가 주변에 터파기를 한다든지 하면 그런 소음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은 어느 공사장이나 다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사업을 연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아니, 첫 번째는 그것이고 둘째는,

김재노위원

첫 번째가 그거예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거기서 현재 복지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뭐가 있어요? 민원 들어온 게 있어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아니, 그런 것을. 참 우리 국장님. 세상에 아직 민원이 발생하지도 않고 또 이 사업은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해달라는 사업입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주민들이 해달라는 사업에 주민들 민원이 생길까봐 걱정이 돼서 못 한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 이유도 물론 있습니다만 두 번째는 저희가,

김재노위원

국장님, 그것을 이유라고 대는 것 자체가 너무 옹색하지 않아요? 차라리 예산이 너무 없어서 예산 때문에 그렇다,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것이 뭡니까? 주민들이 해달라는 사업에 주민 때문에 못 한다 좀,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 과정에서 첫 번째 그런 이유도 있고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의 집행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재노위원

국장님, 예산이 세워졌다 삭감된 부분입니다. 예산이 전부 끝났습니다. 설계 용역서부터 다 나와서 지금 사실 삽질만 하면 되는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물론 모든 행정절차는 끝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주민민원, 또 물론 전체 주민이 원하기는 하지만 주변에 민원도 있고 일부 민원이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일단 주차장 시설하고 복지센터 시설하고의 위치변경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아직 완벽하게 정리 안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시간을 갖고 조정한 후에 내년 3월에는 착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국장님,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까? 이게 원래 2008년 1월 21일에 건립요구를 해서 작년 4월 27일에 토지매입까지 다 끝났어요. 그랬으면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동안에 쭉 보세요. 설계용역도 했고 끝났고 중간에 정지시켰다 다시 하고 계속 기본설계 완료가 2010년 2월에 벌써 끝났고 자문위원회 심의 요청 및 설계용역 일시중지 요청해서 또 중지했다 또 다시 해지하고. 이 모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주민들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차라리 그냥 예산이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주민들은 얼마나, 지금 난리 났어요. 그쪽에 한번 가보셨어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저는 ‘담당 과장이 주민총회 때도 참석을 하고 주민들께도 충분히 양해를 구했다.’고 먼저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물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은 사실상 조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고 내년 3월에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난번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게 부결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주민들의 항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들은 아주 준법검사를 하자고, 다이옥신이 나오는 거라든가,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예산이 지금 안 돼서 그렇다면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가지고 주민들이 뭐 불편할까봐 민원이 발생할까봐 이 사업을 연기 한다.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요점만 말씀을 하셔야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졌다면서요. 다루어졌으면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불과 몇 개월입니까? 지금 내년 본예산을 세우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내년 3월부터 해서 저희가 2012년 5월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최대한 단축을 시켜서 이번에 연기된 기간만큼은 저희가 최대한 복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불과 몇 개월이에요. 몇 개월 사이인데, 담당 과장님께서 그쪽 지역에 나가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하고 많이 만나서 타협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이 지금 상당히 고생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복지센터를 설립해 주기로 약속했던 부분이 안 지켜지니까 준법검토를 한다, 뭐 일부 좀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머리띠를 둘러매야 된다.” 이런 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예산 내년에 분명히 할 거예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제가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본 위원은 여기서 지금 부활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지금.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뜻 여러 가지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부지에 대한 문제 또 그러한 문제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이해를 구하고 열심히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의 뜻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한 이후에 본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자, 국장님. 주민은 지금 하나가 되어 있어요. 국장님은 자꾸 주민들이 싸우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싸운다는 뜻은 아니고요.

김재노위원

주민들의 뜻은 이것을 빨리 만들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국장님은 자꾸 엉뚱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내년에는 말이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우선적으로 꼭 해서 주민들이, 사실 주민하고의 약속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그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재노위원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해서 내년도에는 꼭 좀 우선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줘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우리 김재노 위원님이 계속 지적한 사업명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서에는 이 사업명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주민복지시설건립……,(자료 확인)건립비로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보세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자료 확인)소각장 주변 영향 지역 지원에 주민복지시설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주민복지시설건립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설명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걸 한번 봅시다. 우리 절감계획을 세웠던 주요 투자사업 예산절감계획을 내놓은 거 있지요? 여기에는 사업명이 뭐로 되어 있어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저는 지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설명요약서 자료를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다 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사업명은 주민복지시설건립이라고 해서 20억 2980만 원을 삭감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다른 예산서나 예산자료, 절감계획에 대한 자료를 보면 청소시설과 보통골 복지센터 건립이라고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같은 사업의 사업명이 이 자리 저 자리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 부분은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맞다고 판단하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됐어요. 뭐 포괄적으로 보면 주민복지시설 건립이 맞아요. 이렇게 사업명칭을 지정 안 하고 그냥 사업명이 이렇게 틀리게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뭐냐고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사업명을,
윤길

최윤길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이 부분이 우리 김재노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이거 어떤 사업이 문제가 될까봐 고의적으로 이렇게 사업명을 바꿔서 요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럴 리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다 라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사업명하고 요약서에 사업명하고 이렇게 틀리게 표기된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한 명칭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보건환경국장님.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상임위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결산 위원회 심의 받는 자세가 영 안 되어있어요. 엊그저께 우리 예비비하고 예결산 할 때도 과장님들이 안 와가지고 기다렸던 적이 있었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오늘도 그랬고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도 사업명이 다르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사업명은 하나로 계속 같이 가주는 게 맞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청소시설과장이 누구예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접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누가 이렇게 오게 했습니까? 누가 이렇게 했어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제가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다음부터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절대 위원회에 제출하지 마세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청소시설과장님, 이거 명칭이 바뀌었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보통골 복지센터입니다.

김재노위원

처음에는 이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복지시설로 했다가 주민들이 요구해서 보통골 복지센터로. 그걸 얘기해 주셔야지 왜 얘기를 안 해요? 바뀐 내용을.
윤길

최윤길위원

요약서에 없다는 걸 지적한 거예요.

김재노위원

바뀐 내용을 얘기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쉽게 알아듣잖아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국장님.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 잘 들으셨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런 일은 정말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각별히 명심해 주시고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환위원

국장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너무 궁색하고 김

김재노위원

위원님을 두둔하려는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예상하면 논리적이고 상대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 안을 가지고 오셔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아, 저런 건 저렇게 했기 때문에 충분히 삭감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지. 물론 예산에 대한 부활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넘어갑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우리같이 처음 듣는 사람도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제발.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에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포인트제 가입 세대수는 7월 31일 현재 5381세대입니다.

조정환위원

약 5300세대 정도예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우리 성남시 전체 다 지요? 수정, 중원, 분당까지 해가지고.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이 제도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한 1000세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가입시켰던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하나 좀 지적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가 성남시 예산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받지요? 국가에서.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국비와 도비가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플러스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를 들면 전체가 1억 27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5500만 원, 도비가 800만 원, 저희 시비가 6400만 원 이렇게 올해는 예산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끌어내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취지의 제도를 너무도, 지금 우리 성남시에 일정 부분 전기료를 절감하면 수도료를 절감하면 일정 부분 절감하고 절약하면 거기에 대해서 주는 인센티브가 탄소포인트제도예요. 그렇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우리 100만 인구에서 이 숫자가 국장님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발전되어야 될 사업이고 저희가 신성장녹색과가 작년 12월에 처음 만들어져서 현재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상하는 단계이고 본 탄소포인트 사업 역시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로서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탄소포인트제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라든지 이런 홍보를 강화해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물론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공감하고 정말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 만큼은 성남시 예산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하고 또 도에서 지원하고 성남시에서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홍보해서 절약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지금 그 정도 숫자가 가입하면 일개 조정환이 혼자서 위원이 되기 전에 천 몇 백 세대 씩 가입할 정도 되는데 다른 데도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신성장녹색과에서 좀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이게 지급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1년 동안 기간을 다 채우고 이사를 가는 부분도 있고 사정이 있어서 그 집에서 떠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 사람하고 이름이 똑같지 않으면 지급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기간은 충분하게 다 절약하고 절약한 부분은 본인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한테 지급되지 않고 본인의 이름과 맞지 않다고 지원되지 않는 부분은 시에서 충분하게 그 사람을 절약한 거에 어떻게 보면 홍보효과도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서라도 좀 줘서 더 절약하고 아끼고 하는 것을 시에서 미리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아, 절약하니까 많이 도움이 되는 구나. 그런 인센티브도 주는 구나.’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걸 찾지 않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그 집에서 계속 살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사정에 의해서 전세를 놓고 간다거나 그러면 일절 지급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시에서 각별하게 좀 관리를 하셔서 유도하는 것, 일정 부분 절약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도하는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지원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탄력적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예, 박창순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4쪽, 2009년 탄천생태습지 복원사업 2748만 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탄천둔치 습지 생태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탄천둔치에 민물고기와 잠자리 등 다양한 생물을 테마로 조성한 생태원에 주변에 나비를 불러올 수 있는 나비서식처 복원 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하천 생태환경 개선과 시민체험학습장 운영에 목적을 두고, 태평동 7033-1번지 일원 탄천둔치 생태공원을 약 2만 4000㎡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추진상황을 보면 습지생태원 주변에 나비서식처 조성을 위한 야생화 식재라든지, 또 습지생태원 테마별로 저희가 물방개, 잠자리, 유충 등을 방류한다든지 또 습지생태원 현장 체험프로그램을 그 동안에 한 5회 정도 운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지역 민간단체 및 기업조성 활동 참여 등을 저희가 적극 유도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천에 생태환경 개선과 시민체험학습장을 운영하는 그런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창순위원

거기가 태평동 7033-1번지에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교도소, 도축장, 영생사업소, 송전탑 이런 기관들이 혐오시설입니까, 필수시설입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도시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시설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박창순위원

필수시설이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금요일 날 제가 질문을 드리고 바빠서 잠깐 자리를 비웠었는데, 그 사이에 말씀을 들었었는데 혐오시설로 표현하신 위원님이 계세요. 혐오시설. 혐오시설인데 거기에 사람이 관련된 부서 있지요, 영생사업소 같은 데.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박창순위원

영생사업소를 혐오시설이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혐오시설에 망자가 거기에 화장을 하러 가 계시는데 그러면 망자가 혐오시설에 화장하러 들어가는 모양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족들은 또 뭡니까? 유족들은 혐오시설에 망자를 화장하러가는 거고, 그 혐오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표현을 좀 정제되어서 하십시오. 여기에 관계되는 자기 말하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포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려 깊은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망자한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부분들을 단어 하나 하실 때 정제되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관계 되시는 분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제가 만약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영생사업소에 화장을 하러갔다. 혐오시설에 화장하러 갔다.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이런 표현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노위원

환경미화원 생명보험 가입비를 2538만 4000원을 삭감했네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쭉 생명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 해지를 한 겁니까, 뭡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입찰 후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목적과는 전혀 관계없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다른 연도 같으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다음 결산이 끝난 후에 했었지요? 결산 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입찰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합니다.

김재노위원

보통, 대개 그전에는 보면 불용액 넘길 때 했었던 부분들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먼저 추경에서 삭감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린 거 맞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결산 때 항상 지적이 많으시기 때문에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 지적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요 근래 추세는 집행잔액이라든지 확실하게 남는 예산은 추경에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김재노위원

그전에는 이걸 다른 데로 다른 용도로 또 썼잖아요. 지금 보면 이런 부분은 낙찰가 이외에 나머지 돈 이런 것들은 잘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전에 보면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다른 데 쓰고 이랬었는데, 하여튼 잘하신 것 같고요.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가 줄어든 겁니까, 뭡니까? 쓰레기양이 줄어든 겁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쓰레기양은 지금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그 원인은 지금 정확히 판단된 건 없습니다만 추측컨대 경제가 좀 안 좋아졌다든지 또는 분리배출이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함양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김재노위원

경제가 안 좋다고 해서 쓰레기가 적게 나온다고 보기는 좀 저기하겠지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아껴 쓰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김재노위원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서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쓴다면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적정하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올해 적정한 부분을 반영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서 나중에 불용금액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재노위원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신중서 청소행정과장 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착각을 일으켜서요, 늦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시간을 착각했다고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위원회를 착각해서 좀 늦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 위원회를 착각했다고요. 뭐 과장님이 더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안 오셔서 정회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국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강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장현성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최석권 정수과장입니다. 김현일 수질복원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관예우 차원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강진 전문위원님이 가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선교 공원과장입니다. 김응구 녹지과장입니다. 김덕일 탄천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해숙

김해숙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에 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상

황인상푸른도시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사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보고에 앞서 우리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상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문경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금란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이정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 우리 예결위원회 예결산 추경 심사를 받기 위해서 요약서를 작성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다 제출을 했어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요약서를 작성했는지, 각 과별로 단위별 사업에 금액이 얼마 정도 이상, 뭐 해가지고 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따져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해 주세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전체적인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금액이 큰 중요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안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요약서를 간략하게 만들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 본예산에 사업이 예산이 수립되었다가 추경에 삭감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어떤 기준을 둬서 우리 예결위에 보고하고 안 하고의 기준을 두었나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그래도 좀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나름대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발췌를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이 얼마 이상의 사업들, 아니면 상임위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아니지,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지. 우리 예결위에서 보고를 하는 것은 어떤 금액 대비해서 금액이 2000만 원, 3000만 원 이상의 어떤 사업들이 삭감요구를 하는 건지, 예결위니까 어차피 예산 대비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몇 천만 원 이상 추경에 증액 사업을 보고하든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이걸 왜 질문하느냐면 문화예술과에 예산을 보면 삭감 요청한 게 찾아가는 미니콘서트 1억 1700, 판교애향비건립 5000, 관광안내책자 제작비 4000만 원이 이번에 삭감 요청을 했다는 말이에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관광안내책자 제작하는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요청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 아닌데도 보고자료에 넣었다는 말이에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과 예산서를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가족영화제 5000만 원이 삭감요구를 해서 받아들여졌어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것은 5000만 원인데 이런 게 왜 우리 예결위에서 보고를 하면서 자료에 빠져있는 이유가 뭔지 그걸 지금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 부분은 아마 전체적인 어떤 금액기준이나 이런 것은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관광안내책자 제작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것을 제작해 왔었는데 그것을 금년에 제작을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 가족영화제 상영도 매년 해왔어요. 그거 올해 신규 사업 아닙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앞으로 작성하는데 어떤 기준을 명확히 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그래서 예결위원회에 우리가 이것을 업무보고를 하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상임위에서 5000만 원 단위 이상까지도 어떤 사업은 빼고 어떤 사업은 넣고 이렇게 일관성 없이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유념하는 게 아니고 이거 뺀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책임을 물어야 돼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하게끔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설명해 줘 보시고 잘못되었으면 확실하게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 하세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누락되지 않게끔 작성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뺀 이유에 대해서는 왜 뺐는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안 두고 작성하다 보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기준 마련을 못 했던 거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요약서를 작성할 때는 분명히 어떤 기준마련을 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기준 없이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과별로 할 때 제가 다시 다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다음부터는 자료를 잘 좀 신경 써서 만드세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최윤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준 마련을 같이 좀 논의하셔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일위원

요약서 5페이지에 보면 체육청소년과, 초등학교 무료급식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추경에 18억여 원을 증액했는데 이유가 뭐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이게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의 물가상승분을 반영을 안 해 있고요. 또 판교지역 학생수가 3개 초등학교가 증가되는 바람에 한 12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급식단가 관계를 중학생들의 급식단가가 2780원인데 일괄해서 초등학생 단가를 기준으로 작년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2300원으로 같이 계상을 해가지고 중학생과 초등학생 급식단가를 그 뒤에 시달된 기준에 의해서 조정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영일위원

경기도 교육감이 바뀌면서 무료급식을 확대하지 않습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거하고 연관이 없어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거하고는 연관이 없고 현재 저희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영일위원

아, 그래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내년에 경기도 무료급식 지원과 연관해서 무료급식 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될 거라고 예상되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내년도에 혹시 어느 정도 예산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내년도에는 저희 시는 별도로 추가 증액되는 게 아니고요. 도의 지원금을 오히려 저희가 받아와야 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 교육지원청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추가적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기존에 예산편성 외에 추가적으로 증액할 예산은 없다 이거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현 상태로는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물가인상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단가 차이가 있다든지 그런 것 외에는 현재는 뭐 더 이상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무료급식 지원은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솔직히 우리가 학습 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투자하는 것이 훨씬 우선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의 교육환경 상 선진 외국에 비교하면 학급당 인원이 지금도 한 40명, 30명 이상이에요. 선진 외국은 보통 한 20명 이내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각종 과학기자재, 예∙체능 교육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질이 떨어져 있습니다, 학습의 질적 측면에서 보면. 그 다음에 교사의 자질향상 교육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우리 무상급식 지원 쪽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다는 말이에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지금 학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전부 교육지원청에서 추진돼야 할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쪽 예산이 많이 반영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이런 학생들에게 무료급식 지원은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밥을 못 먹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그런 부분, 또 학생들의 전체적인 건강의 질을 좀 증진시키는 그런 부분 쪽에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뭐 다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예산 투자하는데 우선순위가 있고, 위화감 조성이다 건강증진이다 다 좋은데 사실 이것은 일부 학생들과 연관되어 있고 다른 복지예산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예산이 연간 몇 백억씩 투자되고 있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사실 우리 성남시내에 있는 학교의 학습의 질을 엄청나게 높일 수가 있어요. 이게 더 우선이 아닌가. 물론 요즘에 어떤 포퓰리즘 뭐 이런, 선거로 교육감을 뽑으면서 사실 이것은 선심성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큰 틀에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박영일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이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무상급식을 2007년도에는 32억, 2008년도에는 80억 정도, 2009년도에는 176억 정도가 우리가 무상급식 사업비를 세워서 운영해 왔어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2009년도에 176억 정도 예산이 투입됐다는 말이에요. 무상급식은 물론 우리 박영일 위원도 무상급식 보다도 다른 학교의 환경사업, 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취지는 전임 시장이 했던 취지와 지금 현 경기도 교육감께서 하시는 취지는 다 좋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는 경기도의 다른 지자체에서, 과천시도 우리보다 예산이 훨씬 적지만 경기도 전체에서 성남시와 과천시에서 일부 지원해 왔어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성남시와 과천시만 해왔는데 과천시는 우리 성남 예산의 절반 수준도 안 됩니다. 그런 대로 해오고 있었는데, 참 잘했다고 보여요. 이것은 뭐 해주고 다른 학교시설들을 더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만 학교지원사업을 무조건할 수도 없는 법적인 근거가 또 있어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 무상급식 사업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보이고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성남시에서는 무상급식을 기 해왔기 때문에 또 성남시 재정자립도가 높고 잘 사는 도시기 때문에 성남시는 자체적으로 무상급식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지금 현 교육감의 생각이 언론에 나왔었습니다. 보셨습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 부분은 절대 안 되겠다. 왜 안 되냐면 지금 김상곤 교육감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무상급식을 성남시에서는 기 4~5년 전부터 실시해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 실시해 왔던 성남시는 여태까지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어드밴티지를 더 받아야 되요. 잘 했다고 더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기 해왔기 때문에 성남시는 대응투자를 안 하고 자체에서 다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해서 실시하더라도 다른 시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사업과 똑같이 성남시도 경기도로부터 대응투자를 반드시 받아야겠다. 이것을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받는데 성남시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 실시해왔기 때문에 더 어드밴티지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응투자 비율을 성남시에서 더 적게 받거나 성남시의 100% 투자 무상급식은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을 반영할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다루어져야 되겠다. 이것을 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국장님은 이 부분을 미리 교육청과 상의해서 이 부분을 절대 물러서지 말고 대응투자 부분을 반드시 관철시켜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시기를 제가 주문 좀 드립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경기도 교육지원청에 이미 저희가 정식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계속 접촉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성남시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만약 다른 지자체와 균형이 안 맞게 대응투자가, 예산이 이루어지고 하면 내년 본예산이, 상임위에서도 물론 제재를 하겠지만 예결위원회 이 자리에서도 그 예산이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본 위원만요. 제가 강력하게. 국장님,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미리 교육청과 협의해서 대응투자 부분을 확실하게 매듭짓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지속적으로 현재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노위원

지금 세계태권도 한마당대회에 국장님도 그것을 치르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영배 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김재노위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우리 김영배 과장님께서 도 지원 3억이 지자체에 지원이 되었을 때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에 팩스로 왔는데 그것을 다른 데에 전용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질문했을 때 단답형으로 “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거 잘못 아셨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앞에 시 도에 사전 승인을 얻는 다는 설명은 못하고 분명히 “예.”라고 대답하고,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잘못 됐느냐 아니냐 그것만 묻습니다, 지금.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다른 사업으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김재노위원

전용이 가능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재노위원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도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김재노위원

도에서 이 몫으로 내려왔는데 그것을 따로 해주겠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변경 요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시비가 확보 안 됐을 경우에 다시 보통 대회는 회수를 해 가는데, 제가 그런 문제를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것 보세요. 지금 우리 김 과장은 이것을 치르지 않으려고 위증을 했어요. 도지사 승낙을 받아야 돼요, 전용을 하려면.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딱 항목을 정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시책추진보전금 배분결정 및 자금교부 제70회 성남시 2010년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배분결정액 3억, 자금교부액 3억 이렇게 도지사 도장 딱 찍어서 왔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안 쓰고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만약에 저희가 시비가 확보 안 돼서 이 대회를 치르게 되면,

김재노위원

대회를 못 치르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에다 요청을 하게 되면,

김재노위원

자, 됐습니다. 그 대답은 됐고. 이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얼마나 검토해 보셨어요? 언제부터 이 대회가 있는 것을 아셨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체육청소년과장으로 3월 8일에 발령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무자한테 설명을 들었고요, 3월 9일에 국기원에서 우리시를 방문했습니다. “MOU를 체결하자” 그러기에 작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해의 의사일정이 다 나옵니다, 연말에. 분명히 저도 9월에 1회 추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추경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하다. MOU는 안 된다.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하자.”고 얘기했더니 거기에서 4월에 추경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사일정은 분명히 9월로 돼 있는데 나중에 주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혹시 의원님들께서는 7월이나 8월로 당길 수도 있지만 현재 의사일정은 9월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해가지고 예산 세우면 하자고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방선거 끝난 후에 국기원에서 다시 내려왔었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내려왔습니다.

김재노위원

와가지고 그때 하겠다고 했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추경이 확보되면 한다고 그랬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확보되면 한다고 했잖아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여기 삭감이유에 보면 ‘대회준비 부족하여 삭감’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2008년도에 당진 하기 이전에 성남시에 먼저 제의가 왔었어요. ‘성남에서 2009년도 계획을 치러 달라’ 이렇게 국기원에서 경기도태권도협회를 통해서. 그 때 당시에 시장하고 체육청소년과장, 문화체육복지국장까지 합의를 해서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시기가 너무 부족하다 해서 우리가 지원신청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우리가 못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하겠다고 해서 다시 국기원에서 내려와서 신청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고, 김 과장이나 문화체육복지국에서는 이 대회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담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회 자체를 안 치렀으면 하는 식으로 상임위원회에 와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 대회가 어떤 대회라는 것은 알아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어떤 대회입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세계를 다 초청하고요, 여기에서는 선수권같이 겨루기대회는 없습니다. 다만 격파라든가 보여주는 품새 이런 것으로 해서 공연장으로, 저는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태권도라면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국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회는 2007년도에 수원에서 한번 치를 때만 해도 방송3사가 와서 중계까지 했습니다. 수원시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가 많았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노리고 사실은 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담당과장이 이런 대회의 뜻과 대회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상임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한 마디로 말해서 일하기 싫다. 이런 대회를 치르다 보면 우리가 힘이 든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과장은 한 것 같아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재노위원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활을 요청하는 것이고, 지금 이러한 대회를 치르려고 맘을 먹고 계획을 세웠다면 각 단체 체육회라든가 아니면 생활체육회라든가 이런 단체 태권도협회 회장들하고 미리 만난다든가 아니면 또 조직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이 책자 이런 다 갖다 줬지요? 국기원에서 자료 충분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일부 자료는 받았습니다. 제가 자세히 못 보았지만 그 분량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게 작년도 당진에서 치른 내용이에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 분량만큼은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성남시가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왜 놓칩니까? 왜 이런 기회를 놓쳐요? 이것 서로 하게 해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것마저도 살리지 못하고,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세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태권도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엄청난 인구의 태권도인들이 이런 대회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태권도협회장과 생활체육태권도회장 두 분 다 만났습니다. 전부 다 환영을 하면서 단지 조직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기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하게끔 해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태권도대회를 치르겠다는 분들이 여태까지 한 번 그 단체 회장들과 만나보지도 않고 이렇게 엉성하게 자료해 놓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당연히 부결하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부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끝난 후에 이 문제가 커지니까 어제그제 생활체육태권도협회에 전화해서 당신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되겠어요? 과장님 말마따나 올 3월 8일부터 이것을 준비했으면 적어도 4월이나 3월에 제의가 왔으면 바로 단체회장들한테 “이런 제의가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서로 협의를 했었어야지요. 전혀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국기원에서 저희한테 찾아올 때는 MOU 체결만 계속 고집을 했습니다. MOU라는 것은 어떤 준비조건이 되어야 MOU를 체결하는데 어떤 계획 일정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종류를 저희한테 포스터도 보여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조직을 구성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단 MOU가 체결되어야지 그 다음부터 기준점이 마련돼서 준비를 하는데, 저희가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 전부터 본예산에 반영돼서 준비를 했고요, 당진도 작년 4월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임동본 회장이 1월에, 제가 발령받기 전에 있던 체육팀장 설명 들어보면 1월에 와서 저희가 “9월에 추경이 확보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분명히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월에 본인이 추경이 확보된다는 얘기를 사무실에 와서 계속 강조를 해가지고 아니라고 해서 그 다음 3월 9일에 제가 발령받은 다음에 국기원에서 와가지고 MOU만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MOU 체결하게 되면 그래도 도덕적으로 책임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되기 전에는 MOU 체결은 안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분명히 기간이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 6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으로 압박이 갑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공무원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60일 동안 과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나? 어떤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나? 국기원에도 엊그제 물어봤습니다. “예산이 확보될 경우에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거기에 분담금 3억 원을 우리한테 유치할 수 있냐고 문서를 보내서 제가 문서를 받았습니다. 유치는 할 수 있지만 집행기준은 자기들 기준대로 집행을 한다고 했고, 그러면 여기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국기원에 물어봤더니 “여기 숙박시설 확보가 안 되니까 서울에서 다 숙박시설 확보한다.” 거기 창구가 전에 있던 저희 찾아온 국장들은 인사이동으로 지금 그 자리에 없고요, 이종갑 과장이라는 단일 창구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종갑 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러면 거기 상급자들한테 얘기를 전해 달라. 예산이 확보될 경우에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랬더니 숙박시설은 여기 성남에서 확보되기 어렵다는 게 지론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뿐이지, 그날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지역경제 효과가 있느냐? 그랬을 때 제가 없다, 있다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는 말씀만 드렸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이 부분이 잘 됐네, 잘못 됐네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하게 되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모든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숙박도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성남시숙박협회하고 같이 해서 성남시에서 100% 숙박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들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회준비가 부족하여 못할 것을 왜 예산을 올렸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사실은 저희가 그 예산을 올릴 때 일말의 기대를 했던 부분은 그래도 한 8월에라도 추경이 당겨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추진하다가 예산을 올린 것이고요, 저희가 추경을 올렸을 때, 어차피 이게 확보가 되면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히 국기원이라든가,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데 더 많은 행사에 이 이상의 돈을 쓰고도 사실 효과를 못 내지만 이것은 충분히 성남시를 홍보할 수 있고 또 이미 성남시에서 개최한다고 세계 각국에 통보까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에 성남에서 대회를 치른다고 홍보가 돼 있는 상황에서 못 한다? 지금 이 상황대로 한다면 성남시에, 혹은 국기원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시간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성남시에, 이 관련 담당자 말로는 성남시에 그렇게 많은 인력이라든가, 요구하지 않는답니다. 국기원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조직위원회 구성하고, 또 본 위원이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 회장과 성남시태권도협회 회장을 다 만났는데 전부 다 환영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같이 공동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태권도인들이 상당히 이 대회에 대해서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국기원에서 직접 경기도태권도협회를 통해서 성남시로 직접 하다보니까 그 단체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게 된 이후에는 자기네들을 거기에다 같이 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본 위원이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아까 우리 문기래 국장 있을 때 밖에서 생활체육태권도협회 회장하고 전화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그쪽에서 반대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반대가 아니랍니다. 자기네들이 한 마디로 말해서 같이 조직위원회에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계수 조정 때 더 논의하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과장님, 2010년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나는 뉘앙스가 말입니다,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안 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 하시겠다고 예산 올렸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하시겠다고 예산 올려놓고 지금은 안 하시겠다는 식으로 방어하는 모습이, 또 차라리 처음에 이것을 삭감을 시키고 논리적으로 이 대회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 된다고 공격을 해서 할 생각은 안 하고, 이것 올려놓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되니까 마치 지금은 안 된다는 식으로 발을 빼는 양상이에요, 모양새가. 정말 이게 시의 행태가 맞는 것인지? 차라리 이런 논리로 한다면 이 예산을 삭감하고 올렸어야지,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런데 올려놓고 우리는 모르겠다는 그런 모양새는 책임 없는, 정말 나는 이것 이해 못 합니다, 더더군다나. 3억 예산을 도에서 전용을 승낙해 주면 추가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질의를 해야지요. 그래놓고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 안 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나요? 자, 이렇게 하고. 나는 이 문제도 아까 우리 김재노 위원님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의 의사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삭감된 부분에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 질문에 답변하시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자료에도 보면 2010년도세계태권도한마당 대회 예산 5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5억에서 순수하게 우리 시비는 2억밖에 안 돼요. 3억은 도비란 말이에요. 그것을 구분해 줬어야 돼요. 이게 어째 다 우리 시비입니까? 시비 맞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투융자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어떻게 보면 시비가 5억이 들어가는지 알고, 잘못 보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모든 게 보면 하지 않고자 하는 생각에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김영배 과장님 답변에서도 경기도에서 우리가 시책추진비로 해가지고 3억을 교부받았는데 분명히 2010년도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배분결정액 3억, 자금교부액 3억 이렇게 해서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할 때는 다른 용도로 쓰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 누구보다도 김영배 과장이 더 잘 알 거예요. 이 대회를 안 치르면 이 예산이 성남의 다른 시책추진비로 쓰게끔 안 놔둔다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론 쓸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승인만 받으면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목적으로 내려온 3억이 이 대회를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 가능합니까? 나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답변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이 대회를 안 치르면 3억이 도비로 다시 반납되는 그러한 부분은 확실하게 그렇게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답변을 할 때 모 의원께서 “이 부분은 다른 용도로 써도 되지요?” 하고 질문했을 때 “네”라고 대답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아까 잠깐 답변했듯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맞는다고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위원들이 전부 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 안 쓰면 다른 용도로 3억을 쓸 수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부결이 됐던 원인도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도비 3억, 국기원 보조 3억, 우리 성남시비가 2억이에요. 6억은 우리가 외부에서 교부를 받는데, 이런 대회는 성남시에 미치는 가시적인 경제효과, 숙박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 물론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총 8억 예산에서 우리 성남시비 2억을 들여서 세계 50여 개 국 선수들이 성남을 찾고 성남에서 이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를 하는 성남시의 어떤 홍보효과, 다른 홍보 탑 세우는 홍보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경쟁하듯이 이런 대회를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성남시에서는 이런 대회를 왜 그렇게 판단해서 안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께서, 물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과연 이것을 잘 추진할 수 있나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할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도 조금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은 공감을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예산이 다시 부활이 되면 집행부와 추진위원회가 같이 잘 협조해서 정말 성남시에 2억을 투자하지만 20억 이상의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대회를 안 치르는 것으로 비쳐졌는데, 죄송합니다. 하여간에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기간이 두 달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가 당연히 집행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시너지효과가, 저희가 한 4개월 정도만 됐어도 좀 어느 정도 단계별로 추진이 되는데, 그런 문제를 제가 염려하는 것이고요, 그 대회를 안 치른다고 애당초 거기부터 출발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 효과랄지, 그것만 제가 장담을 못 했고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집행은 합니다. 제가 당연히,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그것을 물은 게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조금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을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한다니까요.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되면.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 집행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나머지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결론 내리기로 하고요, 과장님! 체육청소년재단의 담당과장이시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상임이사가 공석이에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언제 그만 두셨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8월 30일자로 그만 뒀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사무국장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사무국장은 지방선거 전에 공채로 해서 뽑으려고 했는데 그때 인사위원회에서 지방선거 이후로 하자고 해서 공석이 됐고 현재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의회에도 저희가 요청을 하고 구성 중에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지방선거 이후로 우리가 사무국장을 공천을 하자 이렇게 하고 미뤄졌다는 거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윤길

최윤길위원

지방선거가 6월 2일이었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9월 중순경입니다. 그러면 근 3개월이 더 지나가고 있어요. 자, 우리 과장님. 청소년육성재단이 굉장히 조직이 크고 비대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도 몇 개가 있고요. 그 조직이 굉장히 커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큰 조직에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돼 있은 지 6개월이 넘었고 상임이사마저 8월 30일에 그만 둬서 공석으로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합니까, 성남시가. 이게 말이 됩니까? 청소년육성재단을 누가 운영하고 누가 리드하고 누가 경영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요. 아니, 상임이사가 없으면 사무국장이라도 상임이사 대행을 하면 되는데 사무국장은 벌써 그만 둔 지 꽤 오래 됐습니다. 사무국장도 채용 안한 상태에서 상임이사가 8월 30일에 그만 두고, 도대체 누가 거기를 관리합니까? 담당과장이 어떻게 이런 것 하나 체크를 못하고 이런 것 하나 채용을 못 해서 청소년육성재단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이게 제대로 굴러갑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 한 부분이 많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체육청소년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3월 8일에 왔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사무국장 그 이전에 공석이었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이후에 8월 30일에 상임이사가 그만 뒀고.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이것은 분명히 사무국장이 없고 상임이사가 8월 30일에 임기가 돼서 그만 둔다는 것 다 인지하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사전에 준비하셨어야지요, 사전에. 6월 2일에 지방선거 끝났는데 지금 9월 아닙니까? 3개월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현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적임자를 가지고 거기에다 상임이사를 추천해서 미리 공백이 안 생기게끔 했어야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발 빠르게 챙기지 못한 다 제 잘못입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상임이사하고 국장하고 다 같이 한꺼번에 뽑을 계획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말을 많이 하고 싶지만 너무 길어져서 더 이상 제 질의는 줄이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는 질의가 끝났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성남시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가장 해결을 못 하고 해결을 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보십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결위하고 관계없는 사항입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펀스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펀스테이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펀스테이션은 지금 현재 외자유치 3000만 불을 비롯해서 몇 가지 계약사항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 사항을 충족시키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충족이 안 되면 부득이 계약사항에 위배됐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계약해지를 대비해서 건물에 대한 성남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이미 해놨고, 대외보존등기 해서 펀스테이션 명으로 보존등기를 해놨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지적하고자 합니다. 펀스테이션을 성남시와 거기 사업주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소송이 굉장히 진행이 됐어요. 엊그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펀스테이션 변호사 선임에 대한 선금사례금까지 저희들이 승인해 줬습니다. 상당히 진행됐다고 보이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와 펀스테이션 사업주와 행정소송을 했을 때 그게 빨리 끝날 수 있는 소송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는데요, 변호사들의 자문결과를 봐가지고는 그렇게 빨리 끝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이것은 펀스테이션 사업주도 분명히 변호사 선임할 것이고 서로 변호사들이 공방을 하게 되면 이것 2~3년 이내에 안 끝납니다.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성남시에서 이 펀스테이션사업을 지금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1년, 2년 3, 4년 걸려서 우리가 승소를 했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 저 펀스테이션 건물에 대한 우리 성남시민들이 사업을 투자한 수분양자들이 상당수 있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네.
윤길

최윤길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 꼭 행정소송을 해야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인가 하는 부분을 묻습니다. 꼭 이 방법밖에 없었느냐?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오. 행정소송은 그 사업주와 우리 성남시가 마지막에 해야 할 방법입니다. 이 사업주가 우리 성남시에 어떤 협상의 조건들을 많이 내놓은 부분들이 있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내놨는데 이행하도록 시간을 줬어요. 그런데 이행을 못 했습니다. 기회는 여러 번 줬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행정소송으로 가서 이게 2년 3년 갔을 때 그 건물에 대한 가치하락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다른 방도가 없어요. 기회를 여러 번 드렸고 그 다음에 그 기회를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는데요, 이행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성남시 수분양자들이 거기에 투자한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57명이 291억 지금 현재 입금이 돼 있습니다. 입금해서 사용이 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분들은 지금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 펀스테이션을 하고 어떻게 지금 해결하느냐만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행정소송으로 가면 또 앞으로 2~3년 해결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이 사람들의 재산적인 피해는, 또 정신적인 피해는 우리 성남시에서 그냥 아니라고 방치할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니에요. 이 수분양자들이 거기에 임대를 할 때 우리 성남시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어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성남시에서 이분들 이렇게 방관하면 안 돼요. 지금 행정소송 2, 3년 가는 것은 이 수분양자들을 방관하는 것이고 우리 성남시에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계속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행정소송으로 가서는 서로가 이익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인정하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네. 이익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도는, 이런 일을 벌인 시행사에서 자기네들이 조건을 충족시켜 와야만 되는데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충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방도가 없고요, 더 지연시킬 수도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해라. 그래서 안 가져오면 그걸로 말고, 그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서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어떤 해결방법을 찾을 고민을 해보셨냐고요. 안 해보셨잖아요. 가져와라. 안 가져오면 말고. 왜 언제까지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왔느냐 이런 식이었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여러 각도로 검토도 같이 해봤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것을,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데, 행정소송을 중단하라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행정소송까지 가서 어떠한 판결이 나야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전에라도 대화로서, 협의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방법은 계속 찾을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최선을 다 해주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찾고 있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최선을 다 하실 겁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추경과 관련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좀,
해숙

김해숙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반갑습니다. 2010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최윤길 위원님이나 조정환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도비로 지금 3억이 올라와 있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 돈을 도비를 받아다가 2010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를 치르지 못 했을 때 이 돈을 유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아까 최윤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무자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승인 절차는 간단하다고 제가 오늘 확인을 분명히 거쳤습니다. 거쳤기 때문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삭감 요청을 해서 의결이 됐었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를 치를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어떤 생각에서 올렸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시책추진보전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식

마선식위원

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시책추진보전금은 저희가 작년 12월에 도에다가 일단 문서를 올린 게 있었습니다. 그때 도에서는 가타부타 회신도 없었고 그게 묻혀가다가 작년에 12월 3일인가, 작년 12월에 일단은 그렇게 올렸는데 그 회신이 없었는데, 나중에 도에서 1회 추경을 3월에 한다고 해서 도에서 주변에서 얘기가 왔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을 잘 몰랐는데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왔나 안 내려왔나 외부에서 얘기가 나왔기에 저희는 연락 받은 게 없고 아직 요청한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요청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자꾸 외부에서 말하는 것하고 저희가 도의 예산부서하고 얘기하는 게 자꾸 달라서 결국은 저희가 3월 31일에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하고 4월 28일에 자금교부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 희망이 뭐였느냐 하면 1회 추경에 대한 게 일정이 다 나타나지만 그때는 저희도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가 1회 추경을 빨리 할 것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막연하게 기대를 했었고, 일찌감치, 지방선거가 6월 2일인데 끝나면 7월이나 8월 안에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문화복지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에서 삭감요청을 했었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을 왜 올렸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올린 저의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삭감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올렸느냐는 얘기지요. 즉, 당진에서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를 한 번 했었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서 파생된 모든 문제들을?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쪽의 팀장하고 연락을 해본 결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홍보효과도 없고 지역경제는, 거기가 펜션에서 국내선수들이 묵었다고 그러는데요,
선식

마선식위원

네. 경제효과는 전혀 없었다고 그럽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만 듣고 왔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애초에 올리지 말았어야지, 올려놓고 지금 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승인해 주면 대회를 치르겠다 이 말씀인데, 11월 중순에 이 대회 치러야 되는 거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50개국 5000명이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선식

마선식위원

어떻게 초청할 겁니까? 대안은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국기원에서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국기원에서 한다고 해도 돈을 어쨌든 성남시에서 5억을 댑니다.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책임 있게 행정을 하셔야지,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봐도 그렇게 얼버무리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남시에는 문화체육부서가 있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성남시체육회가 있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체육협의회가 있을 겁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태권도가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체육회가맹단체가 하나 돼 있고 생활체육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양쪽 태권도협회가 서로 만나서 대화해서 의견이 일치했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체육회가맹단체 쪽에서 국기원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시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최소한 체육청소년과장 정도 되면 태권도 양쪽 협회를 만나서 대안 제시, 의견을 충분히 물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않고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말이에요. 성남시 돈 2억이 그냥 막 써도 되는 돈입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양쪽 조율을,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제가 임동본 관장한테 태권도를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대회를 치러주려고 했으면 그런 작은 것부터 챙겨서 예산을 요구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서 만에 하나 승인이 되면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 두 단체를 일단은 만나서 같이 조직위로 집어넣는 식으로, 묶는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예비로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T/F팀 구성하려고 계획 세우셨습니까? 그것도 안 세웠잖아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아직 안 세워졌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서 무슨 이런 예산을 올리냐는 말입니다. 정말 무책임한 행정이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대회를 승인해 준다고 해도 당진하고 똑같은, 불 보듯이 뻔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제가 당진 경찰서에도 제가 의뢰를 했습니다,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 예산이 승인된다면 주관은 국기원과 성남시태권도연맹이 하든 협회가 하든 해주시고, 주최는 성남시체육회 및 체육청소년과에서 주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주민의 혈세가 어느 한 사람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다시 한 번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책임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결국 마선식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후의 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잘 새겨들으시고.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하고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하고 차이가 있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유치비용만 해도 20억 이상 들고 경제적인 효과도 600억 상당의 효과가 있어요. 이것은 2011년도에 경주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지요? 이 두 대회는 성격이 엄격하게 다르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경기내용만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 규모의 성남시에서 전국대회라든지 그런 행사들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2004년도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를 한 게 있었고, 하여간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당시에 과장님은 이 자리에 안 계셨겠네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만식

최만식위원

이 대회를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준비한 기간이 있을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한 1년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당시 경제적인 효과는 어땠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숙소를 주변의 모텔에서 잡을 사람들은 잡고 서울에 숙소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고 몇 군데, 그래서 숙박부분이 서울의 롯데월드, 올림픽파크, 영동호텔, 정신문화연구원, 제2종합운동장, 타워호텔 이런 식으로 해서 숙박부분은 대개 성남 쪽에 모텔을 확보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규모가 어떻게 됐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규모가 32개국 한 1000명 정도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시에 대한 홍보효과가 좀 있었나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겨루기를 하다보면 금, 은, 동이라는 게 나옵니다, 순위가.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은 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것도 순위는 정해져 있지만 이것은 품새 대회잖아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태권도한마당은 직접 겨뤄서 승부를 가르는 게 아니고 보여줘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선수권대회하고 이런 한마당대회하고는 홍보효과 대비 봤을 때 차이가 있는데, 방송3사에서 태권도대회한마당을 중계하나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안 합니다. 거기는 하지 않고요, KBS N 스포츠만 나오는 것으로 알게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케이블방송이네요.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일반 우리 가정집 같은 경우는 아름방송을 신청하지 않으면 못 보는 거네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지상파는 안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참 보면 행사를, 대한민국연예대술전, 연예인예술상 시상식 이런 것들 유치한 경험이 있지요? 기억 없으세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됐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지요? 방송 3사에서 중계를 한다,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현혹해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예산을 따냈습니다. 결국은 안 했지요? 어떤 방송에서 했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만식

최만식위원

케이블 방송 중에 하나인데 아마 성인채널에서 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들이 없지 않습니까? 대회준비, 홍보효과, 경제적인 효과, 방송 3사에 대한 명확한 부분도 없고,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와 관련해서 제가 인터넷을 쭉 뒤져봤어요. 공지사항을 봐도 전반적으로 22개의 글밖에 안 올라와 있고, 이 대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성남시 브랜드를 높이는 효과, 경제적인 효과가 그렇게 가히 있지 않다는 것이 2009년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홈페이지만 봐도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는 다 안 보십니까? 이게 사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지요? 원래 송영수 과장님이 계실 때 작년에 유치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자리에 안 계신 다른 위원님께서 ‘왜 못했느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그 당시 송영수 과장님께서는 2010년도에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정확한 데이터를 저한테는 안 주셨기 때문에 진행된 결과는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을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같은 경우 1년 정도 준비되어 있는 사항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준비들을 애초에 가지고 했었어야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계획 하에서 추경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추경에 반영되면 하고 반영되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런 자세로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안 되면 없는 말 지어내서 의원들 현혹시켜서 예산 따내서 결국에 보면 경제적 효과, 성남시 브랜드 홍보효과 전혀 없고 그렇지요, 한번 쓰면 끝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예산들을 지금까지 처리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되풀이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경험해 봤을 때 홈페이지도 보고 네이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를 클릭해서 검색을 해봐도 전혀 데이터가 축적이 안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일회성 행사가 같아요. 그러니까 수원에서 하고 당진에서도 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지자체에서 유치하는데 그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 판단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그냥 철저한 계산에 의한 판단이라기보다는 대회를 치러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회들이 치러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런 홈페이지들도 여타 권위 있는 홈페이지와 다르게 제작이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방송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도 열어보고 과거에 대회 개최됐던 지역에 대한 홈페이지도 열어봤는데 홈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평가할 건 아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결론을 내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입안했던 과장님으로서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을 면밀하게 상임위에서 잘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삭감을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결위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있지만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그 해당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하고 명확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맞는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의가 됐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이후에 다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지금 바로 계수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하기 때문에 문화복지국 소관 설명을 다 듣고 정회를 해서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은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국장님 좀,
해숙

김해숙위원장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입니다.

박창순위원

국장님, 과장님보다도 국장님께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통합실무지원단 거기 예산이 1억 6000만 원 쓴 것은 혹시 알고 계시지요? 도에서 문화체육복지국 쪽으로 내려온 예산 1억 원이 있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세요? 여기 문건이 있는데요, ‘2010년도 특별교부세 확정, 사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교부, 결정통지하오니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동 사업비가 당초 사업 목적과 다른 사업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에서 동원2동 경로당 신축 1억’해서 내려왔는데, 행정기획위원회보니까 통합실무지원단에 1억이 써졌어요. 원래 이쪽으로 내려온 예산 아니었습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것은 동원2동 경로당 신축공사비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이쪽으로 내려온 것 아니었어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쪽으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동원2동 경로당 신축공사비에 1억이 쓰이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보니까 도비가 전용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하고 이것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동원2동 경로당 신축공사비는 일반 시책추진 보전금이 아니고요.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라 도에서 받은 예산이 태권도 행사를 하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이라면서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시책추진보조금 3억 원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이런 맥락하고 같이 전용이 가능한 예산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도에서 내려온 시책추진보전금 3억 원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도 예산담당관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세계태권도한마당 개최에 대해서 3억 원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행사성 경비로는 쓸 수 없다 다만 향후에 성남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시책을 다시 제시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하고 승인해서 쓸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그쪽 실무진의 의견이었습니다.

박창순위원

결론은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박창순위원

이것하고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는 사항인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일단 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여쭤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성남교육지원청에 물어보니까 창곡여중의 경우인데요. 교실 맨 끝 맨 위층에 있는 성남여자중학교해서 글씨마크가 있는데 이번 태풍에 창곡은 떨어져 나가고 여중 그렇게만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성남교육지원청에 물어봤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것조차 못 하겠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예산인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혹시 시 예비비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교육지원청 자체 내에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이 전혀 없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학교 명칭이 붙어 있는 건데 그게 떨어져 나가있는데도 그것조차 못 하고 있어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교육지원청하고 제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협의를 해보십시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래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환위원

국장님, 도촌동 종합사회복지시설 건립하는 것이 본예산이 얼마였는데 지금 삭감된 금액이 얼마인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도촌동에는 새로 입주해서 문화시설이 아무 것도 없어서 본예산에 아마,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161억 계상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번에 얼마 삭감됐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이번에 31억 8200입니다.

조정환위원

거기에 대한 공사는 계속 추진할 계획인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공사는 기간만 조정하는 것이지요. 계속 추진할 사항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럼 이 예산이 삭감되어도 거기에 대해서 설계라든가 도면이라든가 나머지 부분이 다 추진되고 있어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설계까지는 다 끝났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반영이 되면 3월부터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인기에 영합하고자 그런 뜻이 아니고 도촌동은 지금 1단지 곧 입주할 것 아닙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조정환위원

9단지까지 수만 명이 입주했는데 여기에 문화시설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서, 그쪽에는 목욕탕 하나도 없고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문화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마 목욕탕 한군데도 없는 곳은 수정, 중원, 분당 통틀어서 아마 거기밖에 없을걸요. 이런 부분에서 삭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데에 아파트 단지가 새로 입주하다보면 그런 시설들이 전무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연속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서둘러서 빨리 완공이 돼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산이 삭감돼서 여기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새로 도시가 형성되면서 목욕탕 하나도 없고,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들이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힘들다 이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물론 성남시 전체의 예산이 유동성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는 송구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만 예산을 편성해서 연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서 한꺼번에 공사를 왕창해버리려고 하면 안 되고, 계속 추진해나가다 보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덜 나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에게 부합되는 일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국장님한테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 아까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여러 가지 질의도 했었고 대안도 제시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답변하는 게 참 답답합니다. 성남시에서 시책보조금을 4월 1일에 경기도로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목적사업으로 시책보조금지원해서 5억 원을 요청을 했어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여기 교부 신청한 서류가 있어요.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라고 표기를 해서 시책보조금 교부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도에서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로 5억 원을 요청했는데 줄여서 3억 원을 교부했고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이 대회를 치를 의지가 전혀 안보입니다. 예산을 삭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예산절감계획을 할 때 삭감요청을 하든가 아니면 얼마 전에 중기재정 심의도 했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때는 할 의지가 없는 사업을 거기에 왜 올렸어요? 위원회에 올려놓으면 위원회에서 알아서 삭감해버리겠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올렸습니까? 담당과장이 예산을 올렸으면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하든가 지금 보면 할 의지가 전혀 없어요. 이래서 우리 위원들이 논란을 계속하고 이것을 하자말자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할 의지가 없으면 예산을 반영시키지 말고 삭감해버렸어야지요. 절감 계획에 삭감할 기회도 있었잖아요.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지 마세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전반적인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수원시나 이런 데는 공중파 3개 방송이 방송한 것은 아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답변 듣자고 한 얘기하는 아닙니다. 이것을 할 의지가 없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요구하지 말아야 되고 예산을 요구한 후에 이런 부분이 나타났으면 다시 한번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안 하고 상임위에 올렸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노위원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 대회가 2005년까지는 전부 다 국기원에서 주최를 했어요. 지자체에서 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 했습니다. 2006년도에 무주군에서 하고 2007년에 수원에서 하고 2008년도는 미국 LA에서 하고 2009년 충청남도 당진에서 하고 문제됐던 부분들을 아까 쭉 얘기했지만 대회를 하면서 지자체와 연계함으로 인해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보았어요. 그래서 참가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처음 국기원에서 할 때는 1200~1300명 선에서 하다가 지금은 거의 3000~4000명 늘어났습니다. 아까 이 대회를 치른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매년 국기원에서 치른 게 다 나와 있어요. 답변을 잘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6.2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시장이 바뀐 후에 국기원에서 왔을 때 ‘하겠습니다. 이 대회를 꼭 치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못 한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성남에서 치르겠다고 이미 세계 각국에 다 통보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에 와서 못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저희가 국기원 쪽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최소한 3개월 전에는 외국선수들한테 초청장을 발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기원 쪽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저희하고 협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초청장은 발송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초청장은 보내지지 않았지만 구두상으로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에서 10일에 긴급하게 공문 보낸 것에 대해서 국가원에서 바로 답변 보냈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3억 원을 통장으로 입금시켜주겠다 그래서 통합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돈 3억을 국기원에서 지난 당진대회에서 내놓지 않았고 말로만 했다 해서 그러면 증거를 해줘라 해서 국기원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문서까지 보내왔단 말이에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밑에 3항을 보시면 국기원 부담금 3억 원에 대해서는 ‘국기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는 것은 국기원에서 예산 계획서부터 집행까지 자기네들이 다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재노위원

어차피 조직위원회가 구성한다고 했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김재노위원

조직위원회에서 이 사항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런데 당진이나 수원시 같은 경우에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국기원에서 예산을 그쪽으로 넣지도 않고 같이 협의도 안 되어 있고 정산보고도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국장님, 안 넣었기 때문에 통합계좌로 넣어달라고 넣어줄 수 있느냐까지 질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랬더니 통합계좌로 3억 원을 넣어주겠다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수원이라든가 당진에는 이것을 안 넣어줘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지금 3억 원을 넣어준다는 것 아니에요. 국기원에서 공문으로 보냈잖아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3억 원을 넣어준 부분에 대해서 조직위원회 통장에 넣었으면 조직위원회에서 운영한 대로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국기원에서 보낸 3억 원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겠다는 공문을 내보냈잖아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국기원도 거기에 들어올 것이고 성남시청도 들어갈 것이고 또 단체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직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동안에 국기원 측 얘기도 우리가 공문을 발송시키니까 거기에 따른 답은 왔습니다마는 엊그제 공문발송하기 전에 우리 실무진이 통화할 때도 ‘우리는 현재 그런 적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월요일에 판단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주겠다’라고 얘기가 된 사항인데요. 당진 같은 경우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다 파악하셨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결산자료, 정산자료를 보내주지 않고 있다 그런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는데,

김재노위원

국장님, 참 답답합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현재 세 번째 항목에 대한 것이,

김재노위원

행사를 제대로 치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왜 꼭 경찰에 수사 받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행사를 조직위원회 해서 투명하게 딱하면 왜 경찰에서 수사를 받습니까? 제대로 못 했고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투명하게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국기원에 대한 세 번째 항목을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말이지요. 차라리 처음부터 예산을 올리지 말든지 예산을 올려놓고 이제 와서 국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흐지부지 그러면 이것을 추진했던 국기원이라든가 경기도태권도협회라든가 이런 데는 뭐가 됩니까? 다른 시에서 하지도 못 하고 기간이 촉박해서 못 한다, 이런 핑계를 대고. 하나의 국제대회를 성남시가 망쳐놓는 꼴이 된단 말입니다. 웃음거리가 돼요. 이게 어제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3월, 4월부터 올해 행사 치를 것에 대해서 쭉 내려왔던 부분인데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일을 안 하고 준비를 안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했다는데 밤을 새워서라도 하면 되지 뭘 못합니까? 밤을 새워요.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으면 그 일을 끝까지 해서 마무리를 봐야지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다가 중간에 그만둡니까? 무슨 일들을 그렇게 합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일들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맨날 성남시 공무원들 일 못 한다는 소리나 듣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10년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 때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남방송국하고요, 양영디지털고등학교에 지금까지 지원된 내역을 자료로 첨부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학교지원금이 좀 나왔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올해 학교로 지원되는 금액이 총 얼마지요? 500억이 넘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전체 학교급식비까지 해서 500억 원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일반 대형투자비는 한 200억도 되고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무상급식이 대략 300억 된다고 하면,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나머지 200억 정도가 학교개선지원금인데 이 정도면 다른 시보다는 월등하게 학교개선금도 많이 지원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것이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좀더 공무원들이 확실하게 책임성 있게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의지를 갖고 정말 아닐 때는 처음부터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확신을 갖고 할 사업이라면 끝까지 책임성 있게 밀고 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 소관은 보건위생과와 영생관리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보건환경국장 이성주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형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박찬승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저희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정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소장님, 우리 성남시에 독감접종 사업에서요. 전에는 인플루엔자 바우처사업으로 하다가 올해는 다시 옛날처럼 사업을 돌린다고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바우처사업으로 안 하고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돌린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그랬을 때 전에 바우처사업으로 하고자 할 때 답변했던 것과 복합적으로 답변해주세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답변에 앞서서 3개 보건소 중에는 분당보건소가 이 사업을 주관했기 때문에 더 상세한 말씀은 분당구보건소 소장에게 들으시면 좋겠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나는 선임보건소장이시니까.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민간병원에 바우처형식으로 하게 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접종시기가 면역형성기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할 때 9월부터 10월에 접종을 마쳤어야 하는데 수급이 조달품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필요한 시기가 지난 11월 전후로 접종을 하게 돼서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노인분들이 접종을 해야 되는데 집단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까지 나가서 접종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시기가 추운 시기란 말이지요. 추운 시기에 집단으로 줄을 서서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성에 문제가 있고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민간바우처로 바꿨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해보니까 어떠세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작년까지는 민간 바우처형식으로 해서 장점을 살렸는데 저희들이 한 가지 예측 못 한 것이 신종인플루엔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약품수급에 더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좀 더 불편한 측면도 있었는데,
윤길

최윤길위원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약품수급에 있어서 병원에서 하는 바우처사업들이 불편한 것은 아니지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이 신종인플루엔자가 터지고 나서 상당히 공포감이 있다 보니까 그전에 신종인플루엔자 접종이 필요 없는 분들까지도 접종수요가 붙다보니까 그래서 약품수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였거든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올해는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업을 계속 진행하지 바우처사업을 직접 접종사업으로 바꿔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그것을 질의하시니까 답을 드리면 의사회에서는 작년까지는,
윤길

최윤길위원

제 얘기는 그 이유만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아시지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해서 어쨌든 직접 독감예감접종을 동사무소에 가서 하다가 바우처사업이 다른 데서도 하니까 이 사업의 좋은 면만 봐서 그렇게 한번 돌려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그것은 본 위원이 사회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분명히 바우처사업으로 돌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게 공교롭게 맞아떨어졌어요. 물론 다른 것도 경험해봤으니까 다시 좋은 방법을 찾은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직접 독감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예전에 직접 독감예방접종을 할 때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 단점을 최대한 감안해서 직접 독감예방접종을 하는 게 바우처사업보다 더 좋게끔 3개구 보건소가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보건소 청사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다 하시는 것이지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위탁관리를 보건소에서 다 하시는데 거기가 옛날 시청사가 있을 때는 나름대로 야간에 관리가 되고 했는데 지금 보면 야간에는 거의 관리를 안 하시지요? 그냥 셔터내리시고,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청경인력으로 두 사람을 배치해서 하루에 한 사람씩 계속 교대근무를 합니다. 야간에 밤을 새면서,
만식

최만식위원

한 분이 그 넓은 구역을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거기에 철골주차장이 후미진 곳에 있기 때문에,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 지역구이기도한데 밤에 보면 저도 약간 느낌이 싸한데 그 관리와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힘이 드시겠지만 야간에 그쪽 지역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수정경찰서에 일단 경비요청을 해놨고요. 지역에 방범순찰대에도 주기적으로 야간시간에는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중원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명재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해숙

김해숙위원장

중원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소장님, 중원구 소관 노인보건센터를 다른 용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현재 노인보건센터는 금년 3월에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장기요양하시는 분들이 84분이 입원해 계시고요, 단기보호시설은 좀 줄여서 18배 되기 때문에 총 102명의 노인들이 입원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2년 반 동안 저희가 노인보건센터에 과업 주기를 노인들의 장기요양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 그다음에 주단기 보호까지 저희가 다 하고 있었는데요, 3년 안 됐지만 2년이 지나면서 좀 더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노인들을 좀 더 많이 수용하도록 이번에 다시 한번 공고를 낼 때 리모델링을 해서 200명 정도의 노인분들이 입원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 질의가 그게 아니잖아요. 노인보건센터를 운영하는데 단기환자, 장기환자를 더 수용하기 위해서 배드 수를 늘리는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것은 한 적이 없고요. 지금 검토하는 사항은 좀 더 많은 장기노인분들을 입원시킬 수 있게끔,
윤길

최윤길위원

그 외에는 없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 외에 다른 논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추진하고 있는 날짜까지, 지금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날짜까지 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현재 논의사항은 다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대로지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노인보건센터는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지요? 특히 어르신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2명 정도에서 200배드 이상으로 늘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공공의료서비스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게 제가 안 맞는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노인보건센터만 수익분기를 내보신 적이 있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노인보건센터만은 2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금년 3월부터 장기요양법이 발효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년 것은 저희가 예측을 해보려고 해요. 금년 것은 지금 법이 바뀌면서 3월부터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장기요양법 때문에 1군, 2군, 3군으로 나뉘는데 1군 같은 경우 만약 한 달 동안 입원하는 경우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입이 약 150만 원 좀 넘게 들어오고 환자가 내는 것은 그것에 20%니까 30만 원 정도 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이후로 수익이 약간 개선됐어요. 저희가 내년부터 200배드로 늘리면 금년에는 그 수익을 내보려고 해요. 200분이 계속 풀로 계셨을 때 들어오는 수입과 저희가 나가는 운영비를 계산하면 좀 더 수익이 나아지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다시 한번 산출을 하려고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 산출해 주시고요. 투자하는 비용에 대비해서 공공의료서비스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정도의 수익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의미에서 노인보건센터가 지어진 것이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수익을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소장님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이상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해숙

김해숙위원장

분당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소장님 언제 분당보건소장으로 부임하셨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2008년 2월 29일에 분당구보건소장으로 발령받아서 1년 2개월을 하다가 2010년도 4월에 수정구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후에 거기서 근무하다가 다시 분당구보건소장으로 온 것은 2010년도 8월 3일에 왔습니다.

박완정위원

수정구보건소장으로 가신 지 4개월 만에 다시 분당구보건소장으로 오신 건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아니요. 1년 4개월 정도요.

박완정위원

분당보건소장으로 발령받으시고 10일 뒤에 기자회견 하신 적 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박완정위원

그 내용이 뭐였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분당구보건소를 이전하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증축해서 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분당보건소장으로 발령 받은 지 단 열흘 만에 그런 업무를 다 파악하고 분당보건소 정자동 이전에 관한 건은 지난 의회 때 이미 결정이 난 도시계획심의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아니요. 그것은 제가 몰랐고요. 제가 전에 분당보건소장을 1년 2개월을 했기 때문에 분당보건소의 처해져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미 의회에서 합의가 된 내용이고 그것을 일개 보건소장이 하지 않겠다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장을 한 다음에 분당구보건소에 와보니까 분당구보건소의 신규사업에 대한 보류결정이 이미 정책적으로 나 있었고, 제가 8월 3일에 왔을 때는 설계공고비도 이미 지출했어야 됐는데 그것도 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설계도 하지 않고 넘어와 왔고 그것은 반납이 되어 있는 사항이었는데, 제가 하나 간과를 한 게 뭐냐면, 그리고 제가 오니까 지역에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분당보건소가 정자동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도 접수를 했고 또 가보니까,

박완정위원

어느 지역주민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야탑 지역에서요. 저희가 그 서류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내용, 그리고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아침부터 주차가 되기 시작하면 오후에는 도저히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어서 제가 와서 우리 계장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현상공모를 3월에 해야 되는데 왜 현상공모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신규예산이 다 보류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보건소가 정자동으로 지어서 간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보류가 되면 앞으로 2, 3년이 더 걸릴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상태로 있는 것은 어려우니까 리모델링 증축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바우처도 그동안에 지역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보건소로 가져오면 우리 보건소가 너무 열악해서 노인들이 다시 줄을 서야 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증축을 하자 그리고 민원도 2, 3년 동안 하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

박완정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아까 야탑 지역 주민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했는데,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서류상으로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좋아요. 과거에 이미 정책적으로 옮긴다고 시에서 결정이 났을 때 그런 민원이 없었을까요? 또 하나 옮긴다는 것은 거기서 분당보건소를 정자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대신 분당보건지소를 설립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께서도 공약집에 야탑동 분당보건소 설립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셨거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8월 3일에 왔을 때는 야탑지소를 한다는 것도 없었어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공약을 어기시겠다는 얘기였나 보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저는 어차피 8월 3일 전까지는 수정구보건소 일을 관여했고, 제가 분당구보건소에 8월 3일에 와서 과장, 계장 우리 공무원들하고 지금까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고 회의를 한 결과 현상공모 설계도 안 했고 기본설계도 안 했는데 어쨌든 신규사업보류 결정에 의해서 이미 반납을 했노라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회의를 해서 리모델링 하고 가자, 다만 2, 3년을 쓰더라도 리모델링해서 가자고 했는데 제가 하나 간과하는 것은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제가 잘못했다고 한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완전히 반납이 된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미 신규사업보류 결정에 의해서 반납이 됐으니까 너무 앞서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증축을 해야 되겠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의원님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고 리모델링 증축을 하겠다는 계획을 나중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점이 됐고. 그리고 제가 기자회견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사업설명회라고 분명히 했는데 사업설명회를 한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우리가 바우처로 해서 지역병원에 가서 노인들이 주사를 맞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의사회하고 여러 번 절충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얼마 없어서 작년에 의사회에서 18000원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20000원 정도면,

박완정위원

그 바우처 얘기는 보건소에서,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러다 보니까 바우처 얘기를,

박완정위원

상관없는 얘기 같고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보건소장 혼자 결정해서 기자회견이든 사업설명회든 언론에 터뜨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까? 본인의 재량으로 할 수 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다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박완정위원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보건소장만 4급으로 18년 동안 했는데요. 사실 우리 보건소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결정을 하는 것은 보건소장이 결정을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결정을 했고,

박완정위원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지요. 리모델링의 전제는 이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제가 됐을 때 리모델링의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아니요. 저는 분명히 2, 3년 후에라도, 어차피 분당구보건소 입장은,

박완정위원

2, 3년 후에 이전할 것을 왜 지금 리모델링을 해요. 그렇게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와서 한번 보세요. 외국인근로자들을 지하에서 해주는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오셔서 보고 도저히 여기서는 외국인진료를 할 수가 없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이전불가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도 들으신 게 없나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저는 불가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다만 우리 보건소 MOU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분당차병원에 우리 보건소를 인수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수가 오늘내일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빨라도 2, 3년 정도 거쳐서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보건소를 증축은 안 해도 주차문제 만큼은 해결을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주차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50억 원 들여서 증축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차병원이 우리 건물을 인수해 갈 때는 좀 더 많은 금액으로 인수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충정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리모델링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32대 밖에 주차가 안 돼요. 저희 있는 차를 따지면 25대 정도가 되는데 방문보건은 매일 방문을 나가기 때문에 주차를 줘야 되고 주차공간이 15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철골로 해서 수목 베고 어차피 차병원에 인수할 것이라면 그 나무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지역주민이 편안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다 헐고 3층으로 올리려고 보니까 100대가 넘게 주차가 가능하대요. 아직까지는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 회계과에 우리가 주차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고 공문을 보내놨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철골 건물로 3층이 올라가면 우리 보건소 건물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안전진단을 해서 정신보건사업센터도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와서 보면 체력단련실 이런 부분이 비좁으니까 2층 정도 올려서 2, 3년이라도 편안하게 쓰다가, 증축하면 제가 볼 때 예산 세워서 하면 6개월이나 1년 걸리니까 그렇게 하고 차병원에 MOU를 체결해서 넘기는 것은 저희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판단할 부분이고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동안, 제가 판단할 때는 아무리 빨라도 2년에서 3년 어쩌면 그보다 더 길게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다른 데 있다가 분당보건소에 8월 3일에 와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제가 문제가 있지만 저는 이미 다른 지역의 보건소장을 그러니까 제가 오늘까지 18년 동안 4급 보건소장을 했는데요. 이미 다른 보건소를 다 거쳤고, 분당보건소에 1년 2개월 하면서 분당보건소의 문제점을 다 알고 갔고 수정구에 옮겨가면서 제가 건축 다 했습니다. 산성동에 있던 보건소를 사실 사무실 옮겨갈 때 저희 3개월 동안 저희 직원들 거의 출퇴근 못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됐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렇게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예, 소장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의 주목적은 주차시설 정비라는 말씀이시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박완정위원

보건소 정자동 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정자동 보건소 이전은 정책적으로 MOU 체결해서 차병원하고 그것은 MOU는 정책기획과 쪽이니까 해서 정자동으로 이사를 가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현상공모에 3월에 있는 예산 여태 안 썼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년에라도 이사를 가라고 그러면 내년 3월 달에 예산 주면 곧바로 곧바로 시행해서 가면 우리는 2년에서 3년 안에는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MOU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MOU 부분이 아니라 저는 공공의료 분야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 분당구보건소가 이대로 있는 것은 너무 우리 직원들한테도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잘못하고 상임위에서도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것을 먼저 오늘 예결까지 거쳐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받아서 했어야 되는데, 신규사업의 보류결정에 따라서 제가 8월 3일 날 오니까 이미 없어서 좀 빨리,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마음을 써서 이렇게 간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고 상임위에서도 얘기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위원님들에 대한 결정을 안 하고,

박완정위원

소장님, 상임위에 얼마 예산을 올리셨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상임위에 예산을 안 올렸어요.

박완정위원

예산을 안 올리셨나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아니, 왜 그러냐면 리모델링을 하려면 저희가,

박완정위원

용역.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제가 회계과에 건축직이 있어서 회계과에 올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안전진단에 따라서 아마 금액 차이가 나나 봐요. 그래서 금액이 너무 많으면 제가 그냥 저것만 하려고 그래요. 주차시설만 제가 판단해서, 만약에 그러면,

박완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차피 주차시설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어차피 의회에서 정자동으로 보건소를 이전하기로 결정이 됐으면 그 원안대로 정자동 보건소 이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본인이 정책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실행할 위치에 있지는 않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소통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1년, 그러니까 저 있을 때도 계속 분당 야탑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그런 분당구보건소가 이전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가 정자동으로 이사를 간다고 한다면 지역주민 설명회도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박완정위원

그러면 지난 의회 때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이전을 결정했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지금 민원 야기를 해서 각 단체, 아파트조합 민원들 이런 사람들이 쭉 서명한 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단순히 옮겨갈 것이다 라는,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너무 편협한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지금 초점이 같은 분당 주민인데 야탑동 주민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정자동으로 이전하기를 바라는 수많은 정자동 사람들의 기대에 대한 실망감,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실망감에 대해서는 왜 전혀 고려를 안 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도시형 보건지소라는 형태로 복지부에서 내려와 있어요. 지금 성남 특히 분당 같은 경우에는 도시형 보건지소의 1순위가 된다. 그래서 만약 야탑동이 정자동으로 이사를 가라고 하면 저희가 그건 예산만 주시면 빨리빨리 해서 옮겨갈 거고, 만약 야탑 지역에서 우리가 존치한다고 하면 정자동 쪽은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형 보건지소와 건강증진센터가 복합되어서 그 쪽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정자동 쪽은 굉장히 부유한, 물론 어려운 분도 계시고, 그리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박완정위원

그게 바로 편협한 생각이라는 말씀이에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미 그 보건소에 대한 이용,

박완정위원

정자동, 금곡동 그리고 구미동에 임대단지가 있는 거 모르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아니요, 그래서 그쪽에서 도시형 보건지소를 하겠다고 제가 계획을 올리고 있고 복지부에서 9월 28일까지 도시형 보건지소에 대해서 빨리 결정해서 올리라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시장님 결재는 안 받았는데,

박완정위원

예, 됐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소장님, 좀 차분차분하게 진정하시고 답변을 좀 차분차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이윤우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의 말씀 중에 제가 듣기에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전반적인 사항을 박완정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런 사항은 피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쪽으로 옮기는 것을 리모델링 하신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윤우

이윤우위원

아까 건물이 너무 낙후되어서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9억 몇 천이라는 예산이 작년 예산이라서 현상설계공고하고 기본설계를 사실 3월부터 8월에 마쳤어야 됐어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이 사항이 마쳐져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의 진행을 하나도 하지 않고 예산은 신규사업 보류결정에 따라서 보류가 되니까 제가 와 봤을 때는 이전할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윤우

이윤우위원

어떻든 간에 그런 돈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아니요, 그 돈으로 리모델링은 저희가 못합니다.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다시,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그 돈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보건소가 낙후돼 가지고 지금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저희가 이전하는 신규사업비가 다 삭감되어서 사업예산이 없으니까 우리가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 필요하다고 이번 본예산에 올리면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 너네 이사 갈 건데 리모델링을 왜 올리냐.’고 삭감하시면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처음에 상임위에서 방문해보니까 건물이 낙후돼서 근무하기가 굉장히 열악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아까 보니까 리모델링은 안 하고 주차장만 하겠다고 아까 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게 아니라,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요, 제가 우선 급하니까 주차장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는데 저도 지금 얼마가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비를 보고 우리가 2~3년 후에 이전할 거라면 리모델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제가 의회에 올리지 않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규모로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쾌적하게 쓰고 이사 가더라도 이 비용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결정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회계과에 공문은 보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비가 얼마가 나올지 저도 몰라서 너무 많이 나오면 저희가 주차장만 하는 거고 만약에 리모델링비가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요즘 뭐 공법이 어떻게,
윤우

이윤우위원

예, 됐습니다. 분당구보건소에 오시기 전에 수정구에 1년 4개월 근무하셨다고 그러는데.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분당구보건소로 계시면서 지금 여기에 분당구보건소가 위치해 있는 게 적당한지 아니면 다른, 정자 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보건소장 입장에서.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것은 사실은 분당 입장에서 야탑은 약간 좀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미 야탑 쪽에서 보건소를 20년 동안 운영해왔기 때문에 야탑 지역에 있는 이용했던 주민들은 그 기득권을 놓치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보건소를 옛날처럼 옮겨가도 지역주민이 대모를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는 보건소에 대한 신임도가 높아져서 보건소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지역주민들이 동요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너무 위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생각 같아서는 밑으로 좀 내려오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미 그쪽에서 20년 동안 보건소를 이용했던 분들에 대한 것 그리고 또 야탑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어려운 분들이 조금 더 많으세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저희도 보건소를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어렵지만 정책적으로 어쨌든 보건소가 정자동으로 이사를 가서 다시 예산을 주신다고 하면 그건 제가 2~3년 안에, 뭐 3년 정도 걸리겠지요. 3년 안에 가라고 하면 또 야탑동에 제가 보건소장으로 있으니까 그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옮겨가는 발판을 조금씩 만들어 주는,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서 야탑지역에는 지소로 하고 그쪽으로 옮기려고 애당초 먼저 5대 의회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의결이 난 것 아닌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아니, 그런데 제가 8월 3일 날 와서 보니까 야탑지소를 세우는 것도 없어졌어요. 제가 우리 직원들과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럼 야탑 보건지소를 설립하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하니까 그것도 이미 아무런, 그러니까 야탑지소를 설립하려면 그에 대한 예산이나 위치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수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 상황을 들은 것은 있지만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직원들의 얘기를, 제가 이걸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니고 저보다 오래 있었던 과장이나 계장들하고 다 설명을 해서 ‘그럼 야탑지소가 어떻게 된 거냐.’, 야탑지소도,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보건소장님.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정자동뿐만 아니라 금곡동, 구미동 이쪽 지역 분들도 굉장히 보건소가 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쪽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안간 오지 않는다는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지금 굉장히 실망스러운 이런 상태니까 하여튼 보건소장님도 그쪽 주민들을 좀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보건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소장님은 지금 어쨌든 분당구보건소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열악해서 잠시 있더라도 좀 환경을 개선하고자 그러면 그 부분만 얘기를 하시고, 이윤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정자동 이쪽으로도 굉장히 수요가 있다, 요구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소장님, 너무 막 열 내지 마세요. 천천히 답하세요. 지난 5대 때 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정자동에 새로 보건소를 지어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번에도 다시 재선에서 들어왔지만 모 의원께서는 아마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정자동으로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그러나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건소장님인 구성수 소장님, 잠깐만 나와서 답 좀 해주세요. 물어볼게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구성수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구성수 소장님께서는 그 당시 분당구보건소 소장님을 하셨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떤 논리에서 정자동으로 가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처음인가요, 아니면 두 번째 바로 직전을 말씀하시나요?

김재노위원

처음에요. 5대 때, 분당 정자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상당히 많이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세워졌었던 거고 그쪽으로 이전 가는 걸로 계획이 됐었던 것 아닙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러면 MOU 전인지 후인지만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김재노위원

MOU 전이나 후나 같습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MOU 전에는 처음에 분당구보건소가 아까 조금 전에 박 소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고요. 분당 처음 태동기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분당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요에 너무나 안 맞기 때문에 ‘아, 그러면 좀 더 쾌적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과정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좀 더 넓은 곳으로 가자.’ 그래서 그게 논의가 됐는데, 그 당시에 처음에는 이매동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매동 땅이요. 그런데 개인 땅이기 때문에 그걸 매입하는데 몇 십 년이 걸린다고 그래서 그러면 시유지가 어떤 게 있는가를 다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시정조정위원회를 한 다섯 번 이상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유지를 다 갖다 놓고 간부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자동에 1991년부터 보건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때 정자동에 주민들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분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야탑동과 정자동에 벌써 91년도에 분구를 대비해서 보건소 부지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적당하다.’ 정자동 쪽에 간다면 그때는 분구가 논의 안 됐지만 나중에 분구가 된다면 상당히 가능할 수 있겠다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그것을 추진하고, 추진하던 중에 MOU가 체결되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그 다음에 MOU가 체결된 상태였고 MOU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는 그러면 이전에 대해서 대비를 해라. 그래서 그전에 정자동 가는 게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정자동으로 우리가 이전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재노위원

자, 그렇게 해서 가기로 됐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후임 보건소장이 와서 하루아침에 MOU를 파기한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임 보건소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님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있다고 보십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게 저희는 기자회견이 MOU 파기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기를 하면서 까지도 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건 간접적으로 저희가 느꼈던 것이고요, 그냥 박 소장님 입장에서는,

김재노위원

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박소장님, 앞으로……. 전임 소장이 그 당시에 쭉 지금 말씀을 들으셨지요? 그런 상황에서 정자동으로 이전을 하기로 이미 다 결정을 하고 차병원과 MOU까지 맺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장님이 온지 불과 며칠 만에 ‘이거 다 무효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한 선언을 하기까지 우리 보건소장님이 거기까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고. 또 한 가지, 5대 때도 보건소를 이전하지 말아 달라 상당히 말이 많았었습니다만 그것을 다 무시하고 위원들이 반대하는 것도 무시하고 그쪽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불과 한 두 달 만에 그게 바뀌었습니다. 이 행정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지 행정에 연속성이 없다보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전임 소장이 그 보건소를 이전을 하자 했었던 부분은,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환경도 안 좋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주차문제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다 주차장을 짓고 2층을 두 개 층을 증축한다면 거의 새로 짓는 가격 다 들어갑니다. 100억 단위가 들어갈 겁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김재노위원

주차장 짓는 데만 몇 십억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굳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규사업 보류결정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엉뚱한 괴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신규사업 보류결정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이렇게 까지 길게 논의할 필요도 없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신규사업 보류결정,

김재노위원

그리고 이 신규사업 보류란 것이 우리 소장님이 내릴 수 있습니까? 못 내리지요? 더욱 윗선에서 이거 다 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소장님은, 아까 기자회견이 아니고 사업설명이라고 했지요? 그걸 한 죄밖에는 없습니다. 자, 우리 어떻든 간에 ‘이제는 신규사업 보류 때문에 2~3년 동안 그쪽으로 이전을 못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리모델링을 해서 쓰겠습니다.’하고 시의회에 와서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환위원

박영숙 소장님,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이 그 당시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우리 성남시민들은 뭐라고 이해를 했냐하면 MOU를 파기하고 분당구보건소를 정자동으로 이전하는 것을 백지화 하겠다, 안 가겠다 라고 기자회견을 한 것처럼 뉴스에 다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가고 안 가고 총론적인 얘기는, 또 각론적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안 만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만 꼬집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민들한테 이런 발표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정책을 폄으로써 정말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인가. 단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이 되고 이해가 간다면 우리 시민들도 이해를 할 겁니다,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전 안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대엽 시장님이 통합문제를 가지고 가장 실패했던 부분이 통합하는 문제를 제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주민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 하는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 발 물러나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시민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런 기자회견을,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리모델링하고 그냥 주차장이나 하고 시설이 낙후되고 바우처 시설이 어쩌니까 우리가 또 줄서기도 어렵고 이런 논리라고 하면 중언부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기 전에 먼저 정말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한 번 연구하고 또 많은 여론을 흡수하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발표가 되어야 되지, 이제 발표해서 여기에 안 가고 여기에 남겠다고 이미 다 얘기가 되어서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부분도 많이 얘기하지만, 물론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시책이나 정책은 정말 중요한 것은 시민 편에 서서 한 번 정도 더 검토하고, 어느 조직이든 공직사회에서, 저도 공직생활을 해봐서 압니다. 이전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소장님 혼자 절대 결정 못 합니다. 그러기 전에 소장님 입장에서 이 발표를 할 때는 직언을 하든 아니면 어떤 부분으로 하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런 쪽에 정책이나 시책이 입안되고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란 속에 우리 박영숙 소장님이 한 가운데에 지금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정책이나 시책은 꼭 많은 사람 얘기를 하는 것보다 들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여론을 수집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많은 것을 해주셔야만 시민들한테 칭찬받고 잘한다고 평가를 받는 것이지, 무턱대고 그냥, 무턱 된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함부로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착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야탑동 보건소가 야탑동에 있다고 그래서 야탑동 주민들만 이용하는 건 아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런데 야탑동 주민들이,
만식

최만식위원

중원구에 도촌동, 성남동, 여수동 그리고 수정구에 시흥, 고등, 신촌동 주민들이 야탑동으로 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야탑동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MOU 체결 이후에 차병원 국제줄기세포 클러스트 측과 성남시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되고 있는지 여부는 소장님의 역할이 아니니까 모르고 계시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모르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런 얘기가 되어졌다면 MOU 체결 이후에 진행되어져야 할 게 몇 개 있습니다. 분당구보건소 부지는 행정재산이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을 용도 폐기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바꾸어야만 행정절차상 민간인에게 매각할 수 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꼭 시의회에 공유재산처리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MOU 체결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시의회에 어디 한 보고서에도 의회에도 분당구보건소 야탑동 부지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용도폐기를 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MOU는 진행 중인 거예요. 그리고 정자동 부지에 분당구보건소를 이전한다. 애초에 민선4기 때는 그 부지가 정신보건센터였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거기가 정신질환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분당 야탑 보건소를 국제줄기세포 차병원 그룹과 얘기해서 MOU를 체결하고 나서 그쪽으로 야탑동 분당구보건소를 이전하겠다. 그렇지요? 현재 분당구보건소 정자동 이전 계획은 철회된 거 없습니다. 그렇지요? 저희한테 철회한다고 보고한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MOU? 파기 했습니까? 파기된 것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MOU가 파기됐다.’, ‘분당구보건소 이전 계획이 없던 일이 됐다.’ 이런 언론보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언론보도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 이전이 없던 일입니까? 현재 국제줄기세포 MOU 체결상 논의가 되가지고 서로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성남시 측과 차병원 측과 전혀 얘기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분당구보건소는 현재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연인원, 찾아오는 내방객 수, 그리고 주차장 문제. 보건소가 지어진지 오래되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왜 오해의 소지를 이렇게 계속……, 제가 설명하는 게 틀렸습니까? MOU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요. 분당구보건소 이전은 없던 일이 아니에요. 그 판단은 시의회에서 해야 되지요. 분당구보건소 이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처리계획을 승인해 주어야지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바뀝니다. 그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야지 야탑동 분당구보건소가 정자동으로 가든 새로 지어질 예정인 야탑청소년수련관 1층에 야탑동 보건지소가 들어 갈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런데 그것도,
만식

최만식위원

계획상 있었다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계획상이요?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아…….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없었으면 모르는 일인데 지난 2년 동안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다 보고를 받았고 그 사항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께서는 수정구보건소장을 하시다가 분당구보건소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보시면 알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정책적인 판단, 그리고 시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전혀 없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아까 사과를 하셨어요. 왜 굳이 사업설명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사단을 내게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 앞으로는 좀 그러한 행동들은 자제를 해주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명확히 좀 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참, 이거 어느 위원님 질문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 최만식 위원께서 지적하는 것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요지를 잘 파악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도 모 위원께서 내가 발언한 걸 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지금 우리 분당구보건소가 이전하고 이전하지 않고 어떤 행정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논쟁의 요점이 아닙니다. 우리 박영숙 소장께서 분당구보건소 이전을 백지화 하겠다, 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MOU 체결한 것을 백지화시키는 게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까지 갈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분당구보건소를 이전 한다 안 한다 이게 논쟁의 요점이 아닌 걸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 박영숙 소장께서 분당구보건소 이전을 백지화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바로 일주일 뒤에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기자들과 오찬을 하면서 차병원과의 양해각서를 파기할 생각은 전혀 없다, 연구단지 설립을 위한 부지 마련에 시가 협조하겠지만. MOU 계약 조건에 분당구보건소 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
윤길

최윤길위원

답변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고개를 끄덕임)
윤길

최윤길위원

고개를 끄덕이지 마시고 답변하세요. 여기는 고개 끄덕하면 속기 안 돼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분당구보건소 부지에 어느 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차병원 보고 하는 얘기일 겁니다. 거기로 어차피 뭐……. 재산의 가치증식을 위한 어떤 특혜를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일주일 뒤에 기자들하고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는 겁니다. 분당구보건소가 차병원으로 우리가 사실 매각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해서 줄기세포 연구단지를 만드는 게 성남시를 위해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까지 본 위원은 깊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기관, 차병원도 기관으로 봅시다. 어떤 약속을 누가 했든 간에 그런 신뢰는 지켜져야 된다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MOU 양해각서 체결하는 것은 쉽게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 사업의 좋은 효과가 성남시민들한테 제공되고 성남시가 어떤 가시적인 경제효과 또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발생된다면 누가 했던 이런 것은 대범하게 행정행위를 계속 지속시킬 것은 지속시키고 이런 부분을 제가 전에 지적한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소장님은 ‘백지화 시키겠다.’, 일주일 뒤에 시장님은 ‘아니다. 협조하겠다.’ 이렇게 하는 행정을 지적했던 거고요. 그게 논란의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영숙 소장께서 내가 분당구보건소장으로 부임해 보니까 예산이 다 삭감됐더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신규사업 보류결정에 따라서 이미,
윤길

최윤길위원

어떤 예산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정자동으로 이사 가는 예산이요.
윤길

최윤길위원

얼마였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게 9억 60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와보니까 삭감이 다 되어서 삭감요청을 해가지고 예산이 없더라.’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맞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보류가 결정되었어도 위원님들이 그걸 삭감 안 해주시면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그걸, 그리고 이게 지금 현상공모를 하는 게 사실은 3월부터 8월까지 이미 마쳤어야 되는 사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왔는데 마쳐져 있지도 않고 아무런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아, 이거는……’, 또 뭐 요즘 예산도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소장님,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답변을 했는지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김재노 위원님 질문 아니면 이윤우 위원님 질문에 ‘내가 와 보니까 예산이 다 삭감됐더라.’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그건 제가 잘못했다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했고요, 지금도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윤길

최윤길위원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잘못 답변 하셨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아니, 답변을 잘못 한 게 아니고요. 그게 의회에서 완전히 삭감되어야 되는 거였었는데 저는 보류자체를 일단은 삭감으로 보고 이렇게,
윤길

최윤길위원

저는 그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삭감요청을 한 것도 그렇게 제가 판단해가지고 했다는데 그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삭감요청을,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요. 알지요. ‘와 보니까 없더라.’는데, 제가 뭐 소장님한테 했다고 그러겠습니까? 박영숙 소장님이 분당구보건소 소장으로 오시기 전에 소장이 구성수 소장님이 맞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구성수 소장님, 잠깐만 좀…….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구성수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소장님, 삭감요청을 하셨어요? 하셨으면 왜 하셨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 당시에는 삭감요청이 아니고요, 저희가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지금 저희 성남시 예산이 조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하에 저희 전 간부공무원과 같이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아직 발주 안 한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류를 하고 다 함께 같이 보자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시설공사과로 저희가 보냈는데 요, 아직 거기서 발주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미발주 항목에 아직 미집행 된 예산이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일단은 집행하지 말고 보류하자는 그 항목에서 같이 논의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게 사업에 대한 포기가 아니고 성남시가 재정이 원만하지 않다보니까 그 사업을 일단 보류하고 일단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다른 데에 쓰기 위해서 삭감요청을 하고, 지금 쭉 보면 사업이 보류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 예산을 삭감이 아니라 보류요청을 했다는 그 얘기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렇지요. 그 당시에는 일단은 발주하지 말라.
윤길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우리 박영숙 소장님. 소장님, 우리 구성수 소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사업의 철회 내지는 그 사업을 안 하겠다는 삭감요청이 아니고요. 지금 답변하신대로 일단은 성남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정말 당해연도에 필요 없는 사업들은 일단 보류를 하고 그 예산으로 다른 데에 편성해서 적절한 데 쓰자는 차원에서 예산삭감을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와보니까 예산도 하나도 없고 다 삭감되고 이런 표현은 좀 안 맞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은 다행입니다. 일단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게 우리 오찬간담회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성남 시민들도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정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소장님.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구성수 소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소장님이 이 당시에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탑동을 이전한다고 했을 때 야탑동 주민들의 항의가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박문석 의원님께서 소장님하고 일문일답까지 하면서 사실은 절대 못 가게 하겠다는 얘기도 많이 했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 상황이어서 아직도 사실은 민원에 대한 해결도 뚜렷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이 모든 것을 좀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소장님 입장에서는 소장님 입장의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영숙 소장님 나오십시오. 소장님도 들으셨지요? 소장님 입장에서 보건소에 필요한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56분 회의중지

18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51쪽 2010년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 5억 원 부활 안건은 위원님들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어져 표결처리하자는 의견과 동의가 있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성남시 회의규칙 제38조 내지 제44조에 의거 2010년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 5억 원 부활 건을 표결처리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에 대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무기명으로 투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할 안건명은 2010년도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 5억 원 부활 건이며 부활에 찬성하시는 분은 ‘ ○’표를 부활에 반대하시는 분은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64조에 규정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되므로 우리 위원회 재적의원은 11인으로 과반수는 6인입니다. 현재 출석인원은 11인으로 6인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7분 투표개시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간사님께서는 계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2010년도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 5억 원 부활 건의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인원은 11인으로 찬성 5표, 반대 6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정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2010년도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 5억 원 부활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투표종료

18시 52분 회의중지

18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에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다음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 문화체육복지국 체육청소년과 소관 양지배드민턴장 건립공사 시설비 1억 6627만원 증액에 대해 동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동의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문화체육복지국 체육청소년과 소관 양지배드민턴장 건립공사 시설비 1억 6627만 원 증액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사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김해숙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묵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영철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남열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낙중 주택과장입니다. 이재헌 건축과장입니다. 박병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고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에 앞서 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대연입니다. 도로과장 곽현성입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최홍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입니다. (간부 인사)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국장님, 신흥3동하고 신흥2동하고 지금 공원로 확장공사 하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박창순위원

공사하는 곳 주변에 펜스를 쳐 놓은 것 때문에 지금 도로가 매우 어둡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 예.

박창순위원

그거 가로등을 임시라도 좀 해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거 바로 가능합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가서요, 가로등을 설치하려면 기둥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어떤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임시로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민원을 받고 그저께 거기에 가봤는데 가로등이 없어서 정말 어둡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이거 확인만 하나 할게요. 양지동 865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게 우리 집행부 동의가 있어서 상임위에서 진행돼서 올라온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다른 주차장도 많이 있는데 양지동 865번지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이 주차장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2월경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당초 요구할 때 요구하시지 왜 요구를 안 하시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올려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재호 위원님께서 아마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살린 것으로 이렇게,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명시이월이 되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될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참, 이게 명시이월 될 게 뻔한데. 상임위에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 동의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참 그러네요.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고 이렇게 하는지 참 오늘 추경을 하면서 상당히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명시이월 할 게 뻔히 보이는데 이걸 증액해 주기도 그렇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이마트 개점하고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예.
만식

최만식위원

주말에 한번 가보셨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개점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못 가봤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개점된 이후 바로 주말에 어제 그제 가 보셨으면 그 앞 상황이 어떤지 알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조금 있으면 추석인데, 중앙시장까지, 거기가 수정로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수정로까지 교통대란이 일어날 게 눈에 보듯 뻔한데. “가보겠습니다.” 주말에는 가보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미처 못 가봤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충분히 예측된 거 아니에요? 예측된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가보지도 않고 “가보겠습니다.” 또 언제 가실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주말을 기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행정을 하지 마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관련해서 이것을 굳이 상임위에서 부활하지 않아도 공사가 진행되는데 있어서 별반 시기적으로나 이런 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황이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거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고 설계가 내년 2월 정도에 끝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발주를 요청해서 공사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내년 2월에 다시 하면 우리가 어차피 본예산 기간이 있잖아요.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내년에 예산에 넣어도 큰 무리 없이 갈 수는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데 굳이 이것을 부활해서 다른 위원회하고 좀 형평성이 안 맞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동의를 해주셨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이 설계기간을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의를 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설계를 당겨 해서 올해 내에 공사를 더 빨리 진척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동의를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올해 내로는 좀 어렵고요. 한 1개월 정도는 당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동의해 줄 때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어차피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기조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굳이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어쨌든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이윤우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에 기정 예산액 대비 추경예산이 487%나 증액이 됐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 요인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요인이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는데 그게 곧 3년 평균 보통세에 1%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1% 들어가는 거면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편성을 요청했지만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편성한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요청했는데도 안 됐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요청을 했지만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의회에서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윤우

이윤우위원

그럼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삭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해서 삭감됐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 요약서 5페이지에 자동차등록사업소 신청사 토지매입 잔여할부금 7080만 6000원을 삭감 요청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집행잔액으로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할부금은 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100% 다 토지대금을 지급했다는 얘기인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7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다 사고 나머지 잔액이 그 정도 남아있는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7000만 원이 남았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자동차등록사업소 신청사 부지가 판교동 원마을 앞에 부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판교 쪽 주민들이 자동차등록사업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를 그냥 놀릴 수는 없어서 거기에 체육시설이나,
윤길

최윤길위원

그걸 질문한 게 아니고요. 자동차등록사업소 부지를 어떤 용도로 쓰는가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고, 자동차등록사업소를 거기로 옮길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동차등록사업소를 옮기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직 결정된 거 없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이재명 시장님 공약에도 그쪽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선거 전에도 자동차등록사업소는 그쪽으로 이전 안 하겠다고 약속을 주민들하고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아직 결론을 안 내리면 어떻게 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결론이 아직 안 났고요. 일단은 시간을 두고 결론을 낼 계획에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요. 이쪽 지역이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결론이 나면 자료하고 본 위원한테 이 사항을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과장입니다.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과장입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고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다음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8쪽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 반환금 133만 1000원, 946쪽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 소관 양지동 865번지 공영주차장건립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1억 4814만 2000원 등 2건 31억 4947만 3000원 증액에 대해 동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예,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동의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 반환금 133만 1000원,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 소관 양지동 865번지 공영주차장건립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1억 4814만 2000원 등 2건 31억 4947만 3000원 증액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차 회의 때 재정건전성에 관련돼서 책임자 문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 결과 우리 행정기획국장님에게 최만식 위원님이 한 번 더 질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지난번 우리 5대 의회 마지막 예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할 때 예산의 흐름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못했던 담당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였고, 그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우리가 요청했던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인해서 그 부분 진행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대 의회가 연속선상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삭감추경을 예결위에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삭감추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재선, 삼선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나름 입장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일정 정도 시의회에서 제대로 감시를 못했던 것을 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권은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세입 추계, 그에 맞게끔 세출예산을 짜셔야 되는데, 결산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을 당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시고. 모르겠어요. 이재명 시장님께서 어떻게 이 부분을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행정기획국장님께서도 이재명 시장님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다. 모르겠어요, 이 예결위가 끝나고 나서 이후에 의회에서 나름대로 책임 있는 어떠한 움직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이재명 시장님께서 좀 대책이랄지 아니면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회에서 요구가 있든 없든 간에 지난 5대 의회 마지막 예결위원회 속기록을 한번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어차피 우리가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T/F팀이라든지 향후에 성남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향들이 지금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또다시 되풀이 되는 관행을 반복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면서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예결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고,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국장님께서 다 모니터링을 해보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민선5기에서는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좀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