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먼저 보고에 앞서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배려와 도움으로 저의 시부상을 잘 치를 수 있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해숙입니다. 금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3일간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2조 6418억 423만 4000원, 총 세출 결산액은 2조 1062억 3177만 8000원, 세계잉여금은 5355억 7245만 6000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6550억 3932만 5000원, 세출 결산액은 1조 4860억 3866만 1000원, 세계잉여금은 1690억 66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9867억 6490만 9000원, 세출 결산액은 6201억 9311만 7000원, 세계잉여금은 3665억 7179만 2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익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사고이월·보조금 등 1852억 8589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은 3502억 865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9.2% 감소한 규모입니다. 총 세입 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 2조 8695억 8214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이 2조 6418억 423만 4000원, 결손처분액이 112억 4088만 9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165억 3701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7.94%로 작년 대비 0.31% 감소하였으며 이는 세외수입의 징수율 증가로 감소하였으나, 지방세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작년 대비 감소하여 세입구조의 안정성과 건전성은 악화되어 있으므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다각적인 징수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2조 6677억 2129만 5000원 중 지출액이 2조 1062억 3177만 8000원이고 미집행액이 5614억 8951만 7000원입니다. 미집행액 5614억 8951만 7000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31.7%인 1782억 6939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이 68.3%인 3832억 2012만 5000원입니다. 이월액의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1089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월액을 감소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전년도에 비해 7.4%가 감소한 654억 원으로 감소는 하였으나 건전재정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예산이 미집행되어 반납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미집행 사업은 추경 시 감액 편성하여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여 재정운영의 극대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2009년도 말 기금결산 내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등 11개 기금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956억 458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말 5325억 1810만 5000원보다 2368억 7223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감소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각종 기금의 관리 실태는 기금에 따라 예금 금리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예금방법의 개선으로 기금 수입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인 관리보다는 기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결산심사 시 수년에 걸쳐 지적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음을 질책하며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말 현재 채권 채무액으로 채권총액은 209억 2495만 3000원이며, 전년도 말 195억 3158만 원보다 13억 9337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채무총액은 140억 703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말 193억 2982만 5000원보다 52억 5945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지역개발 차입금 원금 상환에 따른 채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내용에 대하여 성남시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는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세입규모의 증가에 비하여 세출규모의 증가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세계잉여금이 감소하였음. 따라서 중장기적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자금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세입규모에 맞는 적절한 세출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일부 일반회계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 유찰 및 입찰 지연, 절대공기 부족, 공사 중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아 재정운영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접근방식이 요구되며, 기타특별회계 자금관리는 일반회계에 준하여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업별로도 이자율 차이가 상당한바 특별회계 자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자금 관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등을 결산검사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재지적하고 집행기관에 대하여 예산 편성 및 운용상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되도록 촉구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0억 543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8억 1719만 369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3716만 13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청구소송 관련 공탁금 6억 4400만원, 산성아파트 소송 화해 권고 결정액 지급 2억 4500만원, 탄천 자전거도로 충돌사고 손해배상 판결 원리금 지급 6억 5338만 7470원 등 총 69건을 지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비전추진단, 수정구 환경위생과, 수정구 신흥2동 등 16개 동에서 추진한 탄천하수 악취 저감을 위한 EM사업비 1억 9728만 1820원은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관련기준에 부합되지 않음을 지적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은 관련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총 규모는 1조 7399억 450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7577억 7434만 7000원보다 1.01%인 178억 2932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업예산별 예산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조 2358억 4580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 9210억 9803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1662억 8414만 2000원, 재무활동비 1251억 5642만 3000원, 재원관리(예비비) 233억 72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5040억 992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340억 6755만 원보다 5.61%인 299억 6833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관리, 주거환경개선, 토지구획정리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문화체육복지국 체육청소년과 소관 양지배드민턴장 건립공사 시설비 1억 6627만 원은 집행부 계수 착오로, 수정구 주민생활과 소관 537만 원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 반환금 133만 1000원은 반환금이자 증가로,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 소관 양지동 865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1억 4814만 2000원은 주차장 건립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2358억 4580만 5000원, 특별회계 5072억 4736만 1000원, 총 합계 1조 7430억 93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성남시 초유의 감액추경을 처리하게 되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번 추경을 계기로 여야, 시의회, 공직자 모두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이 성남시 건전재정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17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