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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창순 의원 발언

173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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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거기에 좀 괴리가 있는데, 이것은 대책이 지금 시의 상황으로서는 없어요. 기왕에 해져 있는 것도 사실 불법사항인데.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도 시 고문변호사 몇 군데에 공문을 보내서 유권해석을 했었는데 의견이 반반 정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시 지자체가 자체 필요에 의해서 이런 수요를 조사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법으로 보는 의견이 있고, 아주 심하게 그런 경우 경찰관서에서 CCTV라든지 기타 관련시설을 제공해 주십시오, 해서 그것을 제공받아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이 위법사항에 해당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저희는 직접 자체 수요에 의해서 위치 선정하고 설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낙관적인 견해도 있지만 혹여 공무집행하면서 위법을 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폭주하는 시민들 민원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방범’이라는 이름을 빼고 ‘다기능 CCTV’해가지고 단 방범 목적 전용이 아닌 시설 관리라든지 또 주차 단속 이런 것과 겸해져 있는 목적의 CCTV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지도 붙이고 운영할 미봉책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 궁극적으로는 행안부의 결정적인 지침이 하달되어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