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위원 집행부의 참고자료를 보면 현재 전국의 100여 곳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제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있고 97개는 가지고 있지만 시행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없고 나머지 세 곳만 지금 활성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조례를 가지고 있으면서 97개의 지자체가 왜 시행을 안 하고 있느냐 라는 부분을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이런 좋은 조례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행을 안 한다는 것은 구성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구성됐을 때 활성화에 대한 시 지자체에서의 제도적 뒷받침 이런 게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97개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아까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거의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창순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성원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도 시행규칙에 넣으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을 완벽하게 운영을 잘하려면 시행규칙보다 부분적으로 조례에 집어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례는 법입니다.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조례가 아니거든요. 꼭 해야 된다는 게 조례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개 다른 지자체에서 있으면서도 못하는 이유도 우리가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완벽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