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창순 의원 발언
협의회가 지금 광주 북구 같은 데는 12인이고, 두고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둬야 된다’가 아니라 임의조항으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보면 약 절반, 안 하고 있는 데가 한 3분의 1,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표에 보면 지금 네 군데로 나와 있는데 이 협의회 내지 연구회 이런 것이 있어야 그나마 기능을 한다.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100인 이하 이렇게 둬야 된다고 해서 공모를 하면 공모를 하는 숫자가 항상 거기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의로 임명권을 다른 데에서 해서 인원수를 채워서 한다고 해요. 우리시의 경우는 시행을 해보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는 열의가 있으니까 분명히 이 숫자가 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공모를 하게 되면 숫자가 거기에 못 미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각 동별로 선임을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협의회하고 연구회 이게 다른 데 사례에서 보면 실질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런 구성원을 둘 수 있다 하는 규정 정도는 있어야 그 위원회가 앞으로 향후 지속발전 내지 본 목적에 충실한 참여예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