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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창순 의원 5분자유발언

173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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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예산제 발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입니다. 즉, 예산편성 과정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주요기능으로서 예산의 투명성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 가능한 예산안 편성입니다.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1차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입 배경 및 필요성으로는 집행부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온 현재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은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욕구 및 행정수요를 반영하는데 그 한계를 노출시켜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의 투명성은 확보하지 못한 채 지방자치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은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재의 예산편성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예산편성 방식이 요구되는 바, 이를 반영한 새로운 예산제도가 주민참여 예산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성남시의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모델을 만들고 2010년도 사업예산 평가를 실시하여 선심·전시성 예산은 축소 또는 폐지하고 지금까지 관행대로 해오던 유사, 중복사업을 과감히 통·폐합해 내년도 예산편성과 연계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자는데 그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