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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유근주 의원 발언

173회 제경제환경위원회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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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비즈니스센터 사실 임대료를 내고 업체를 입주시키는데 그게 원칙적으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왜 이것을 묻느냐면 델리스라고 하는 아파트형공장이 아니고 그게 하나의 말하자면 사옥이에요. 그 사옥에 우리 비즈니스센터가 입주하면 격이 안 맞는다.

내가 지나갈 때마다 한참 생각을 해봤는데 안 맞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특혜예요, 특혜. 사무실 비어있는 공간을 입주한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입주업체 현황, 업태랄지 그런 것을 해주고. 공장은 공장으로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사무실 얻어주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이면 어딘가가 잘못된 부분이에요.

용도가 분명히 사무실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계약과정을 누가 알고 계신가? 우리 사장님, 계약과정 알고 계시지요?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