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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173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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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합법적으로 수강료를 징수해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있는가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수강생들끼리 1만 원 2만 원씩 각출해서 강사 수강료를 좀 더 주고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징수를 안 하는 데는 거의 그렇다고 보여요. 그러면 이것을 계도를 해서 징수를 해서 활성화가 된다고 보이면 전부 다 계도를 해서 합법적으로 징수를 하는 게 더 낫겠다, 본 위원은 처음부터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근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반대했는데 전부 다 수강료를 받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그게 더 활성화가 된다면 그리고 또 수강료를 징수 안 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음성적으로 돈을 걷어서 그렇게 한다면 계도에 의해서 징수를 전부 하게 해서 활성화해줄 필요가 있다, 이 질의를 나중에 하려고 했던 건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요지에 정확하게 답변 안 하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은 주민자치센터가 징수를 하는 데가 활성화되는지 징수를 안 하는 데가 비활성화되는지 지금 전혀 개념이 없는 것 같은데 나가셔서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 확인해서 어떤 게 더 활성화되는 게 나은지 해서 이런 것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법으로 만들어서 제도화가 아니라 전부 다 활성화되는 쪽으로 계도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그렇지 않아도 음성적으로 돈을 걷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