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 사유는 2005년도에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세부 기준을 다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현행에 6조 건축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3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건축위원회가 건축,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소방, 환경, 회화, 조경·조형예술 및 교통 등으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현행 실질적인 심의대상인 건축계획 분야하고 건축구조 분야, 그리고 건축설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 분야까지 포함돼 있는데 이 분야에 한해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해서 심의를 하고자 하는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는 당초 현행에 환경, 회화, 조경, 교통 등은 가능한 한 심의대상에서 제외해서 심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항이 되겠습니다. 4항에는 건축위원회 공무원 수는 상위법에 4분의 1로 제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심의위원회는 20명까지 가능한데-20명의 4분의 1은 5명까지 되겠습니다- 앞으로 5명까지 당연직인 건축 공무원들을 심의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항의 개정 사항은 지금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현행은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려는 사항을 추가로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임기는 현행과 똑같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건축심의대상은 현재 16층 이상 건물 5천 ㎡ 이상의 건축물이 되겠는데 앞으로 여기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바닥면적이 3천 ㎡인 건축물과 20실 이상의 오피스텔 등도 건축심의대상이 되도록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3항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심의를 중앙 또는 지방건축위원회-경기도가 되겠습니다-또 부천시건축위원회가 되겠는데 중앙건축심의위원회나 경기도지방건축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건축물들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천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조례에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조 5항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회의 전에 심의 안건을 각 위원들한테 2, 3일 전에 통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심의 건에 대해서 건축주나 설계자가 심의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참석을 시켜서 심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7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주가 심의 안건에 대해서 요구를 할 때에는 심의 내용과 심의 사항에 대해서 건축주들한테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라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건축물의 사용 승인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현재까지 건축주나 건축사협회에서 제삼자에 대해서 지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했었는데 앞으로는 시장이 직접 제3의 건축사를 지정해서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대행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2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선정하여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4쪽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1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6쪽에 보면 현재는 조사검사업무를 건축사들이 대행할 때에는 건축허가시에 수수료를 내는데 그 수수료에 따라서 허가시에는 20%를 지급하도록 돼 있고 사용시에는 50%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을 현행 기술자들한테 단가가 맞지 않다고 해서 정부에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사업 대가 기준에 따라 지급하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거기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시에는 20%를 지급하도록 하고 또 사업 변경할 때는 10%, 사용승인을 할 때와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할 때에는 100%까지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수수료는 6개월 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23조 대지 안의 조경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40%까지 조경을 하도록 돼 있는데 상위법에서 자연녹지지역에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이 있어서 조례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조 맞벽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미관지구의 전면도로나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는 상호 간에는 맞벽건축을 하도록 하고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지에는 상호 간에 맞벽건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라는 내용이 상위법에 있어서 미관지구의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지 상호 간이라고 했는데 2항에서는 현행법에서도 공동주택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제외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은 맞벽을 2면 이내로 규정을 하고 맞벽건축물은 2층부터 할 수 있도록 조례 규칙을 강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시켰던 사항을 조례로 위임시키지 않고 상위법에서 직접 다루도록 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4항을 삭제시키고 상위법에서 직접 법에 따라서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10쪽 뒤에 있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현행 건축허가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연면적이 200㎡ 미만일 때에는 단독주택은 3천 원까지, 기타는 7천 원까지 받고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단독주택은 4천 원까지, 기타는 9천 원까지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 이상이 되고 1천 ㎡ 미만일 경우에는 단독주택은 현행 4,500원에서 6천 원까지 받고자 하고 기타는 1만 5천 원에서 2만 원까지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수수료는 약 25~33% 인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별표 2가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이 되겠는데 현재는 가설건축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지정 고시한 재래시장에 대해서 차양시설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현행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지방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인정하는 시장에도 지정 고시를 하지 않고 차양시설을 할 수 있도록 다소 완화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에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660㎡ 미만일 때에는 4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12만 64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660㎡ 이상 2천 ㎡ 미만일 경우에는 5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15만 8천 원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노임단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마지막에 3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사 검사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38시간이 소요된다 해서 120만 원까지 건축사한테 노임을 지급하도록 하는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 금번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