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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옥수 의원 발언

125회 제2건설교통위원회2006-03-15

이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수

이옥수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부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입니다. 부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각종 개발계획 및 사업시행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요인의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부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담당 국장으로 하였습니다.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 검토,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에 대해서 영향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계획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홍석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각종 개발계획 및 사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요인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촉, 위원회의 기능 등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제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이것 상위법에 준해서 만드는 것이죠?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을 저희가 참고로 했습니다.

이재영위원

상위법에 준한 내용 외에 특별하게 우리 부천시에서 첨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영위원

없죠?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흥엔진공업(주)공장가압류해지에대한청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오정구청 건설과 소관 대흥엔진공업(주)공장가압류해지에대한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청원은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의 소개로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33-1번지에 거주하는 이영길 씨 등 31인이 제출한 청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을 소개한 김관수 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은 나오셔서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의원

존경하는 이옥수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께 인사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관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부천시 오정구청에 관계되는 대흥엔진공업(주) 공장 가압류 해지에 대한 청원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흥엔진공업(주)에 부천시 오정구청에서 부과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과 변상금 부과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부당하다고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오정구청 건설과에서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공장과 부지에 대한 압류를 하여 회사 직원들 31명으로 구성된 주주 회사원들이 이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으며 대흥엔진공업(주) 직원 31명 전원이 이 회사 주주이며 그중 24명이 부천시에 거주하는 부천 시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흥엔진공업(주) 주주들은 피해가 막심하기에 이 회사 주주 사원 모두는 부천시의회에 청원하여 부천시 오정구청에서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사건과 별개로 압류를 해지하여 주신다면 이 어려운 경제시기에,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으며 또한 추후 서울 고등법원에서 부천시가 패소할 경우 대흥엔진공업(주)에서 회사에 대한 부천시 오정구청의 가압류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회사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오정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에 서울 고등법원 항소사건과 별개로 공장과 부지의 가압류를 해지하여 주시거나 그렇지 않다면 현재 기계설비가 감정가가 1억 원 넘게 감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계설비로 대체압류 하여 주신다면 금융권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회사가 원활히 경영을 운영할 수 있기에 부천시의회에 청원을 하여 본 의원이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김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홍석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대흥엔진공업(주) 공장 가압류 해지에 대한 청원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청원안은 2006년 3월 10일 원미구 도당동 33-1 이영길 씨 등 31인의 청원사항으로써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오정구 내동 대흥엔진공업(주)에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오정구 내동 379번지 외 1필지 상 도로용지를 점용함에 따라 오정구청에서 부과한 도로점용 변상금으로 1억 3629만 4천 원을 부과하였으나 대흥엔진공업(주)의 소송 제기로 부가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부당하다고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청에서 대흥엔진공업 소유 인천시 서구 오류동 434-137번지에 대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이들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회사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있으므로 서울 고등법원의 항소사건과 별개로 토지 및 건물의 재산압류를 해지하여 주거나 기계설비로 대체압류 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으므로 재산압류의 해지나 대체압류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본 소송 승소시 재산압류 해제로 인하여 추후 압류시 후순위로 등기되어 변상금 징수에 차질이 예상되며 패소하더라도 원고에게 압류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변호사의 의견을 참작하여 항소심의 결론을 본 후에 압류 해지를 재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의 관련 부서인 오정구청 건설과장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 건설과장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오정구청 건설과장 정기재입니다. 이 대흥엔지니어링 재산압류 청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 1,600평에 달하는 부지에 대해서 점용료를 내지 않은 데에 따른 변상금으로써 저희들이 재산압류한 데 따른 청원이 되겠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대흥엔지니어링이 2001년 7월 30일자로 설립돼서 저희들이 점용료를 2002년 3월에 부과를 하였습니다. 대흥엔지니어링에서 2002년 4월 30일에 점용료 부과금액에 대해서 일부를 납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2003년, 2004년 계속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아서 2004년 7월에 부득이 재산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004년 11월에 대흥엔지니어링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2005년 7월에 패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패소를 함에 따라 점용료 부과가 아닌 변상금 부과를 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다시 압류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오정구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 건설과장의 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점용료 부과처분에 관해서 대흥엔진공업(주)에서 2002년도에 구청에 납부를 했고 2003년도에 부과를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강일원위원

2004년도까지 계속 미납이 됐는데 대흥엔지니어링에서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했군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강일원위원

그런데 오정구청이 패소했다는 말씀이시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강일원위원

점용료 부과 부분에 대한 것은 오정구가 패소 판결을 받고 별도의 변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 말씀이시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위원

그래서 변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채권 보전 조치로 압류조치를 했던 것인가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어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일원위원

변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일단 압류 신청을 하신 것이잖아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강일원위원

법원에서 압류 결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압류에 관한 촉탁 등기까지 다 완료돼 있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강일원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점용료 체납액 내지는 변상금 부과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1억 6천만 원이 당초에 부과됐었습니다.

이재영위원

1억 6천만 원 중에 얼마 받으셨어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못 받았죠.

이재영위원

하나도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이재영위원

중간에 받으셨다면서요, 일부.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그것은 당초에 변상금 이전에 점용료를 부과했었습니다. 점용료를 부과해서 당초에 나온 금액이 약 1억 6천 됐는데 사정이 어려우니까 분할납부 하게 해 달라 그래서 거기에서 3분의 1만 낸 바가 있습니다. 그게 2002년 4월 30일에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3분의 1만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이재영위원

실질적으로 점용료를 부과했는데 납부하지 아니하니까 소송을 한 것이고. 그렇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이재영위원

그래서 패소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바꿔서 변상금으로 부과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이재영위원

실질적으로는 점용료잖아요. 그렇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그렇죠. 원칙적으로 점용료가 정상입니다.

이재영위원

원칙적으로 점용료에 대한 체납액이잖아요. 구청에서 그것을 받아 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1억 6천만 원 정도라는 것이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이재영위원

저희들이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항상 구청이나 시에 요구하는 것이 일시점용이던 영구점용이던 간에 점용 신청이 들어오면 점용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한 이후에 허가를 내주라고 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나요? 그러니까 점용허가 내주는 조건이 있잖아요. 점용료를 납부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패소한 이유가 점용료를 받을 대상을 잘못 저기해서 점용료를 못 받은 게 아니고 단순히 점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점용허가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점용허가 신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부과하였기 때문에 행정상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패소가 된 것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동안 점용신청 허가 없이 점용을 사용했다면 불법점용이네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결론적으로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이재영위원

아, 불법점용?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이재영위원

대흥기계와 대흥엔진공업과 의 관계를 묻겠는데요. 대흥기계 당시에 도로점용료 등 불법점용료가 있나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대흥기계일 때는 불법점용이 없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도로점용료가 체납된 내용은 있나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체납된 내용은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대흥기계에서 체납된 내용도 대흥엔진공업에 부과를 했나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대흥기계 당시에 도로점용 체납한 것을 손실처리 했나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대흥기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받아야 하는데 사실 파산이 됐습니다. 회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 문제는 본 건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 연관을 안 시켰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대흥기계 자체에 체납된 도로점용료를 대흥엔진공업에 부과를 해서 나온 금액이 1억 6천인가, 아니면 순수한 대흥엔진공업의 불법점용료가 1억 6천만 원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대흥엔지니어링에 부과된 것입니다.

이재영위원

대흥기계하고는 전혀 무관한 산출내역이라는 말씀이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이재영위원

그러면 현재는 변상금 부과처분 소송을 제기하신 것이고, 항소 내용이 그것이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변상금 부과입니다.

이재영위원

아까 2005년 7월에 패소했다고 그랬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이재영위원

이 패소는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패소인가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변상금 부과처분 소송은 지금도 계류 중에 있겠네요? 진행 중이겠네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진행 중입니다.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이재영 위원님께서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상이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대흥기계 당시에 도로점용 한 기간이 몇 년인지 알고 계세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대흥기계요?
효서

박효서위원

네. 대흥기계에서 도로점용 계약을 하고 사용한 기간이 얼마인지 아시느냐고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이전에 있었던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래요, 뭐 그것까지 확인할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현 사태가 대흥엔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대흥기계에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불거져 나와서 대흥엔진으로 전환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그 문제하고는 틀립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대흥기계에서 체납된 부분을 가지고 대흥엔진으로 전환이 된 것이라고요. 2002년도에 부과할 당시에 마지막 부과가 된 거예요. 2002년도에 2천 얼마를 낸 것이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맞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
효서

박효서위원

2002년도에 낸 것이 마지막이라고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구청에서 고지서를 발부했을 때 대흥기계로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흥엔진으로 했어요. 고지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구청에서 대흥기계에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분할해서 내라고 요구를 했는데 대흥기계는 그 당시 법적으로 법인 자체가 없어진 상태예요. 법적으로 없어진 상태인데 부도가 나서 파산 지경까지 왔는데 화의로 돌려 가는 과정 속에서 불거져 나왔던 거예요. 대흥엔진에서 체납된 것이 아니라 대흥기계에서 체납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흥엔진에서 공식적으로 구청하고 도로점용 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 안 했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대흥엔진하고 계약을 안 했는데 어떻게 대흥엔진으로 고지가 나갑니까. 대흥기계는 일단 파산이 된 무렵이지만 대흥기계의 회사 명칭은 법적으로 살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대흥기계로 고지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지가 잘못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대흥엔진에 근무했던 총무과장이라는 사람이 잘못 판단을 하고, 하도 구청에서 빨리 내라고 독촉을 하니까 고지서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내버린 실수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구청에서도 잘못된 것이고 대흥엔진 총무과 직원도 잘못된 거예요. 절차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생긴 거예요. 대흥엔진에서 납부를 함으로써 이것을 완전히 인정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환해 달라고 했는데 구청에서 반환도 안 해 줬어요. 잘못 고지가 됐고 낸 것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반환을 해 줘야 하는데 구청에서 반환을 안 했어요. 결국은 대흥엔진이 전부 인정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대흥기계 것을 뒤집어쓰게 된 것이란 말이죠. 결국 법정싸움에서 두 번 다 졌잖아요.

이재영위원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네.
옥수

이옥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박효서 동료위원님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과장님은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박효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흥기계에서 체납한 점용료를 대흥공업으로 고지를 해서 그쪽에서 잘 몰라서, 판단을 잘못해서 대흥기계의 체납 금액을 납부했는데 반환요구를 했을 때 반환을 해 주셨나요? 그 내용을 모르시겠네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서류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부과된 내용은 절대로 대흥기계분을 대흥엔진에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금번에 점용료와 관련해서 부과처분 하셨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이재영위원

그런데 패소를 하셨다고 그랬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이재영위원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점용료 부과처분 내용 중에 대흥공업이 아닌 대흥기계의 체납액도 포함이 돼 있나요?
순영

박순영오정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재영위원

안 돼 있어요?
순영

박순영오정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별개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패소를 했고 변상금 부과처분은 진행 중인가요?
순영

박순영오정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1심에 서 일단 패소가 돼서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아까 과장님은 점용료 부과처분에 관련해서는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게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지 아니한 도로점용료라서 점용료 부과처분은 패소를 했고 불법 도로점용과 관련해서는 변상금이라는 명목하에 부과처분 소송이 다시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팀장님 답변은 점용료 부과처분과 변상금 부과처분이 같이 패소를 했다는 얘기네요?
순영

박순영오정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패소한 원인은 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하자 있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패소한 것이거든요. 재판부에서 이것은 도로점용료 부과 건이 아니고 무단으로 점용을 했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대상이라고 판결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같은 재판부에서 다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변상금을 다 취소했어요. 재판부에서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번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법원에 항소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대흥공업은 언제부터 그 도로를 점용해서 썼나요?
순영

박순영오정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대흥엔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영위원

네.
순영

박순영오정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대흥엔진은 2001년 8월 1일부터 한 겁니다.

이재영위원

2001년 8월이요?
순영

박순영오정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이재영위원

그러면 2001년 8월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점용했었나요?
순영

박순영오정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2002년도에 3분의 1을 납부 받으셨잖아요?
순영

박순영오정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받은 것에 대해서 제외를 하고

이재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3분의 1을 납부 받으셨느냐고요.
순영

박순영오정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일부는 받았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이때 받은 금액은 도로점용료로 입금이 됐나요, 아니면 변상금으로 입금이 됐나요?
순영

박순영오정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도로점용료입니다.

이재영위원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점용료 부과를 못하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패소를 당한 겁니다. 잘못된 부과를 했다고 해서 패소를 한 것인데······.

이재영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때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네요. 어쨌든 간에 제가 궁금했던 것은 현재 점용료 부과처분과 변상금 부과처분이 동시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패소를 했고 현재 오정구청에서는 항소를 제기해서 계류 중이다 이거죠?
순영

박순영오정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리고 1억 6천만 원에 대한 변상금, 지금은 변상금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순영

박순영오정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이재영위원

변상금에 대해서는 과거 대흥기계가 아닌 대흥엔진공업(주)에 대한 부과 내용이고 대흥기계에서 체납했던 도로점용료는 전혀 상관이 없다?
순영

박순영오정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대흥기계에서 체납한 도로점용료는 향후에 손실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정리하면 되나요? 부과할 데가 없으니까.
순영

박순영오정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 향후에라도 일시나 영구점용 허가를 낼 때에는 점용료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 허가를 내주는 게 맞아요. 이게 허가부터 내주다 보니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차후에 항상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절차상 허가부터 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돈부터 받지 못합니다. 절차상 허가부터 내주고 돈을 받는데 이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점용허가를 내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점용료를 받느냐, 그것은 일반적인 논(論)으로 얘기하자면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와서 사실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그러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흥기계란 회사가 굉장히 어려웠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회사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점용료를, 대흥엔지니어링이 종업원들이 세운 회사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편리하게,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일반부과 하듯이 해버렸더라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분할납부도 가능했습니다. 분할납부도 안 되는 것인데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냥 3분의 1씩 내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회사를 봐주다 보니까 결국은 허가신청서도 안 받고 대흥기계를 넘어서 승계하는 식으로 해서 행정을 한 잘못이 보이더라고요.

이재영위원

대흥기계에 체납된 금액을 대흥공업에 부과해서 거기에서 납부를 했다는 박효서 위원님의 주장은 잘못 알고 계신 것인가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이재영위원

아까도 제가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납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에 내동 379번지에 1044만 5800원을 부과했고 내동 385번지에 대해서 3분의 1인 약 648만 원 정도를 대흥엔지니어링에서 낸 겁니다. 이것은 대흥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부과를 한 것이지 대흥기계 쪽에 부과한 것은 아닙니다.

이재영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답변을 하시면 그 정도로 마무리를 짓는데요. 지금 변상금 부과처분이 소송 중에 있잖아요. 맞나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이재영위원

항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항소를 했는데 또다시 오정구가 패소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패소를 하게 되면 대흥엔지니어링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압류는 당연히 풀어 드려야 하고요. 그런데 변호사의 의견은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잘못은 없다, 거기에 따른 행정 잘못은 없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법정이자 연 5% 정도만 계산하면 행정적인 것은 마무리될 것이라고

이재영위원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행정의 횡포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공장이나 부지에 대한 압류를 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서 회사 하나 경영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경제적 손실을 끼치면서까지 우리 시에서, 물론 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1심에서 패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항소를 하기 전까지는 오정구가 이길 수 있다는 법적 확인과 근거가 정확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회사 망하거든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부천시의 고문변호사님 계시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이재영위원

혹시 이 건과 관련해서 이분들에게 자문받은 내용은 있나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항소를 해도 된다는 것들?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해야 된다는 변호사 자문이 있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자문받은 내용을 의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정립이 잘돼 가고 있는데 1,600평에 대한 점용료 1억 6천만 원 비용 산출 당시 당사자들 간에 다툼은 없었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다툼이 없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러니까 1억 6천은 정당하게 산출된 것이다?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조규양위원

그리고 패소 원인이 점용허가 신청이 없었다고 그래서, 더구나 불법점용을 했기 때문에 신청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점용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행정절차상, 법률 이론상 점용허가가 없어서 패소했다. 처음에 듣기로는 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압류를 안 풀어 주고 있다, 부당성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들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네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패소하고 바로 풀었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변상금 명목으로 전환했어요. 항소를 했다 그러니까 업무상으로는 적법하네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때에는 우선 도로점용을 신청하면 1년 치를 먼저 받고 점용허가를 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청도 안 했고 오정구에서는 행정절차를 잘못 이행한 것이지.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시작할 때는 잘못됐죠.

조규양위원

어떻든 간에 점용을 해서 사용을 했으니까 그 권한은 행정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패소할 사유가 없다고 봐 지는데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은 이번 항소에서 승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단 도로를 분명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 수입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조규양위원

그 말은 이해 돼요. 저도 법률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립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오정구청 행정 부서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당하다고 봐 지는데, 또 이길 수 있다고도 봐 져요. 불법으로 점유해서 사용료 안 내는데 청구 방법이 틀렸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패소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재영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패소 이유가 없네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그리고 아까 이재영 위원님께서 행정의 횡포가 아니냐는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횡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한 기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행정이 잘못하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걷어야 합니다. 걷지 않는 행정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조규양위원

횡포라는 표현은 염려돼서, 잘못될까봐 한 얘기라고 봐 지고 이 내용은 정당하네요.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대흥엔진공업이 2001년 7월 31일부터 점용했다고 그랬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8월 1일부터 점용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8월 1일부터 점용한 것을 2002년 3월에 부과했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부과할 때 부과금액이 얼마였어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부과금액이 총 1900만 원 정도인데요. 거기에서 3분의 1만 부과를 했습니다. 30%만 해 달라고 해서.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1900만 원을 했고, 그런데 총 부과된 금액이 1억 6천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그것은 변상금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아니지, 처음에는 변상금이 아니고 점용료 1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가 나중에 패소하니까 1억 3600인가를 변상금으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1년에 점용료가 얼마 나옵니까? 그 평수에.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점용료가 얼마가 나오느냐 하는 것은 공시지가 가격에 의해서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2001년도 8월 1일부터 부과했을 당시까지 얼마, 1년 단위로 부과할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공시지가 변동은 물론 있겠지만 대략 2년에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느냐,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그게 1억 6천만 원이 부과된 것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1억 6천만 원이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몇 년부터 몇 년까지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2001년 8월 1일부터 소송 걸기 전까지, 그러니까 2004년 7월에 소송 걸기 전까지 납부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아까 말씀하시기를 2001년 8월 1일부터 2002년 3월에 부과한 게 1900만 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몇 개월입니까? 그런데 1억 6천이 됐다는 것은 박효서 위원이 아까 문제 제기했던 대로 대흥기계 것까지 포함을 해서 부과된 것 아니냐는 의아심이 생기는 거예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산출근거가 있으니까 제출 요구를 하시면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네,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위원

대흥엔지니어링이냐 대흥기계냐 이것은 원 피고의 적격성 문제니까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법원이 판단해 줄 문제예요. 또 두 번째는 당초에 점용료 부과를 했더니 일단 점용허가 신청에 의해서 허가가 됐을 경우에만 점용료 부과를 해야 하는데 저쪽에서 점용허가 신청이 안 들어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부과하니까 법원에서 행정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점용료 부과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 판결 이후에 판결문에 변상금이 언급돼서 구청에서 변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신 것 같아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강일원위원

변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 패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항소 계류 중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항소심의 확정 판결이 나와 봐야만 이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논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압류조치를 하고 또 항소를 제기해서 항소심 계류 중이고, 이것은 엄연하게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

아니, 개인적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상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압류를 하고 이런 것은 정당한 행위예요. 이것은 행정청인 오정구청의 행정적 횡포가 아니라 당사자 간에, 사인과 사인 간에도 민사소송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채권 확보를 하는 것은 정당하고 당연한 행위인 거예요. 그것을 횡포라고 언급을 하셔서는 안 돼요. 횡포가 아니에요. 사인도 마찬가지예요. 압류로 인해서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오정구청이 설사 패소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되지 않아요, 압류나 가압류사건에서는. 다만, 이자 정도의 손해인데 소송비용보다 이자부분이 더 미묘하기 때문에 청구 안 하고 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과장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할 사항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것은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청원법」상 재판에 간섭하는 그런 사건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어서, 「청원법」 제5조1항에 의해서 재판에 간섭하는 것은 청원의 불수리 사항에 해당된다고 개념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청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청원은 헌법 제26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7조 및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의하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청원을 심사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청원을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청원을 채택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공식 의견인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의견서는 위원회의 동의로 발의하는 의결을 합니다. 의견서를 채택하자는 동의가 부결되면 부의된 사항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하지 아니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신 내용대로 본 청원은 「청원법」 및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상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임을 감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 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

강일원출석위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