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표고제한 완화에 관한 청원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청원안은 2006년 4월 10일 소사구 심곡본1동 566-1번지 안순옥 등 929인의 청원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 전덕생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건축 당시에는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한 필지의 토지 중 가장 면적이 넓은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적용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 건축할 수 있었으나 2002년 1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에서 둘 이상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에서 한 필지의 토지가 녹지지역과 그밖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속하는 경우 각각 그 용도에 따라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됨으로써 개정 규정으로써는 재건축이 필요한 여건임에도 노후된 공동주택의 재건축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는 청원이며 또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 제3호에서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에서 표고 75m, 녹지지역에서는 65m 이하인 토지만이 토지 형질변경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당초 조례 제정 당시 정확한 현황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한 토지 형질변경의 표고제한 규정이므로 이미 건축된 심곡본동 극동아파트, 롯데아파트 등의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재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규정이므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청원 사항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둘 이상의 토지가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각각의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 및 토지의 적용을 하도록 상위법인 국토법에서 개정한 규정이므로 현실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현재 부천시도시계획 재정비 중에 있으므로 2007년이 도래되는 때에 기존에 공동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으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 제3호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표고가 75m, 녹지지역에서는 65m 이하인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개발행위가 종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달라는 사항으로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게 되는 토지는 용도지역의 구분 없이 표고 75m, 녹지지역 65m 이상에 토지면적은 부천시 전체 3.64㎢이며 토지의 구성비가 우리 시 전체 면적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 규정을 살펴본바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표고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자치단체로써는 서울시, 의정부시, 평택시, 김포시, 시흥시, 고양시 등입니다. 그러나 안산시(30m 미만), 광명시(100m 이하), 안양시(100m 이하), 인천시(65m 이하) 등에서는 우리 시와 같이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표고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토지개발행위시 표고제한 규정을 삭제할 경우의 부정적인 면으로써는 먼저 우리 시의 지형적인 분석상 행정구역 면적의 총 53.44㎢로써 74개 시급 도시 중 68위로 규모가 적은 도시이며 전체 면적의 83%가 표고 50m 미만의 지역이며 인근 자치단체별 녹지비율을 살펴보면 성남시 82%, 광명시 80.5%, 안양시 61%, 수원시 64%, 안산시 72%에 비교하여 우리 시의 녹지비율이 47.7%에 불과한 실정이며 2020년 부천시도시기본계획안상 우리 시의 자연·환경적 요소로 표고 75m, 녹지지역은 65m 이상은 주로 성주산, 할미산, 원미산 등에 분포하며 경사도 15도 이상인 지역은 전체 2.1%로써 표고 75m와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으며 개발 불능지로 가용토지자원 분석기준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형적 요인이 있는 지역과 자연자원이 입지하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보전하여야 할 지역이므로 개발불능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토지용도별 관리방안으로 자연녹지지역 중 표고 75m, 녹지지역 65m, 경사도 15도 이상의 토지와 수림이 양호하거나 쾌적한 도시환경 및 시민 여가공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전용지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부천시도시기본계획안에서 표고 75m, 녹지지역 65m, 경사도 15도 이상의 지역에 대하여 개발불능지로 계획되어 있는바 이를 삭제할 경우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상충이 발생되며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녹지비율이 현저히 낮아 현 녹지지역의 보존이 필요하며 표고제한규정의 여부에 따라 무분별한 난개발과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이 부족하게 되고 자연경관 및 녹지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어 환경단체 및 인근 주민들의 2차적인 민원발생이 우려되므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 등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건축되어 있는 심곡본동 극동아파트, 롯데아파트, 심곡본1동 대진아파트, 송내2동 왕궁빌라 등은 이미 토지의 개발행위가 완료되어 대지화된 공동주택단지이므로 표고제한과 관련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들 건축물의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현황조사 실시 후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를 위하여 대책을 강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