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현건축과장
3쪽이 되겠습니다. 단지 및 주동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조1항이 되겠습니다.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4호 연립 이하로 계획하되 건설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은 승인권자가 단지의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지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냥갑 같이 생긴 것이 판상형인데 4호의 내용은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네 세대 이상을 벗어나서 계획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일조 관계, 조망 관계, 통풍 관계, 통행에 많이 지장을 받고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환경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4호 연립 이상은 통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단지가 100세대 미만일 때에는 4호 연립에 추가되더라도 단지실정에 맞는다면 검토해서, 6호 연립이 되더라도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호가 되겠습니다. 방음시설은 방음둔덕을 이용하여 차폐림을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관을 고려해서 목재나 친환경 재료를 이용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호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호는 소음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도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및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변에 위치한 단지의 경우에는 입주 후 소음 등의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소음발생경계선(건축선)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지도록 배치를 하였고 100세대 미만 단지의 경우에는 4m 이상 떨어지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호가 되겠습니다. 단지의 N자 형이나 H형, T형, L형 및 ㄷ형의 단지 배치는 일조나 통풍, 사생활침해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 계획은 단지에서 가능하면 못하도록 조례로 제정하고 T형 및 L형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물과 건물 사이를 충분히 떨어뜨려서 세대 간 개구부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개방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 지붕 및 옥탑의 경우에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조가 되겠습니다. 5조 건축물의 형태 및 층수가 되겠습니다. 1호는 넘어가고 2호는 건축물 한 동 입면의 지나친 높낮이 차이를 피하기 위해서 3층 이내에서 조화롭게 계획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동을 얘기했을 때 여기는 10층인데 이 옆은 3층이다 그러면 높낮이가 많이 차이 나서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고도 차이를 3개 층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3개 층까지만 허용하고 3개 층 이상은 계획하지 않도록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보행동선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저층부 일부를 피로티로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이나 소화, 이삿짐 운반 등을 위해서 통과 소요 높이는 4.5m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층에 보면 밑에 1층 부분을 피로티로 해서 공용으로 차나 사람이 통행하고 또 이삿짐이 통과하는데 이 높이를 4.5m 이상으로 했습니다. 낮으면 이사 다니는 데도 문제가 있고 소방차가 다니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4.5m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호가 되겠습니다. 차량의 통행을 위한 피로티 통로에는, 아까 피로티 부분입니다. 옆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한 보행통로를 1.5m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조 조경계획이 되겠습니다. 단지 안 조경 부분은 일정공간을 확보해서 그 폭을 6m 이상으로 하고 100세대 미만은 5m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조경면적 부분에는 자연학습장이나 테마공원 수경시설(생태연못, 실개천, 분수)을 하나 이상 설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7쪽 주차장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법상 세대당 1대 미만이라도 1대 이상 확보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계획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일조가 양호하고 가급적 노인정과 인접하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의 사고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노인정에 가깝게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3호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 외부 각 부분으로부터 6m 이상 이격하도록 하였고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는 3m 이상 이격해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주택의 관리 등인데 8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9조 우수감리자 선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공동주택 건설에 참여하는 감리자 중에서 하자 없고 성실한 감리자를 우수감리자로 선정해서 1년에 한 번씩 또는 분기별로 시상 및 보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조 우수공동주택 선정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점검반을 편성해서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단지를 선정해서 포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1조 공동주택지원금 적용대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지원대상은 2호에 사업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조례를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건축을 위해서 안전진단 실시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2조 지원범위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범위가 되겠습니다. 지원범위 1호는 단지 안 도로, 보도 및 보안등의 보수가 되겠고 2호는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3호는 하수도 준설 및 보수, 4호는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사업이 되겠습니다. 5호는 단지 안의 공개공지시설물 보수가 되겠고 그 외의 사항은 시장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관리비 및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항 보조금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지원한 총 사업비의 2분의 1까지 보조하되 단지 규모가 300세대 미만은 2천만 원, 500세대 미만은 3천만 원, 1천 세대 미만은 4천만 원, 1천 세대 이상은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당초 비교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항이 되겠습니다. 한 번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는 다시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3조 지원신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 지원사업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3호에 보시면 보조금 신청 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사정변경과 16조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17조가 되겠습니다. 정산 및 보조금 교부 등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해서 제출하면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제5장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이 되겠습니다. 19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1항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관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3항에 보조금 규모 및 우선순위를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입주민 수혜 및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실태, 시설물 노후 및 보조사업의 효과, 사용승인 후 경과기간이 오래되고 소형평형 비율이 높은 공동주택과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 3항에 보조금지원 신청이 3회 이상 누락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우선순위로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다음 2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1조 위원장의 직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23조 회의 및 수당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제6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종전 내용과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