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일원 의원 5분자유발언
오명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용
민승용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이 제안되어 10월 19일 계획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근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지난 10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회의입니다. 먼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도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상훈입니다.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14쪽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특목고 설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감각과 외국어능력을 갖춘 인적자원 육성과 외국어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인재교육의 산실이 될 특수목적고 유치의 필요성은 시민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02년 10월부터 여월정수장 부지에 특목고를 유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전국 단위 모집의 특목고 설립이 불가능함에 따라 그 대안으로 기존 사립고인 정명여자정보산업고를 특목고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2004년 7월 학교 사정으로 전환이 어렵다는 회신이 있어 계획이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특목고 설립을 재추진하게 된 계기는 2005년 11월 경기도교육청에서 부천외국어고가 포함된 특수목적고 10개 교 확대설립 계획 발표와 여월택지지구 내 2개 교 일반고가 예산부족 및 저출산 영향으로 설립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월택지지구에 특목고를 설립하고자 금년 4월 특목고 설립 계획을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하고 7월에는 현장실사반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현장실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특수목적고 설립 기준을 부지면적이 최소한 1만 5440㎡(4,670평)을 확보하고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등 학교설립 비용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원칙과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일반고교 부지는 면적이 1만 1582㎡로 경기도교육청의 필요면적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우리 시가 부담할 경우 44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이었는바 지하철 7호선 건설에 따른 시비부담과 국비 등 외부재원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명고에서 특목고 전환의사를 밝혀 지난 8월 경기도교육청에 신규 유치를 철회하고 정명고의 특목고 전환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기존 사립고의 특목고 전환은 기숙사 신축비와 시설개선 예산으로 150억 원 정도가 소요되어 일부 도비를 지원받으면 예산부담이 적고 조기에 개교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기존 사립고의 특목고 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 사립고의 특목고 전환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예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학교 측과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시민역량을 모아 나간다면 특목고 전환이 무난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7년도부터 매년 60억에서 100억 원의 교육경비를 각급 학교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에 있어서는 형평성 있게 골고루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문고 육성을 위한 집중지원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시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특목고가 유치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타 시·군에서도 특목고 유치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BTL사업은 긴요하고 시급한 공공시설을 앞당겨 공급하고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정기간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시 입장에서도 특목고 유치를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의원님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김영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행 통장제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출마자의 자질과 능력의 객관적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통장의 개인적인 능력이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인터넷 사용능력뿐 아니라 문서작성이 가능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통상적으로 통장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행정을 보조하고 지역주민을 두루 살필 수 있는 투철한 봉사정신이 우선시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화 능력을 우선시하다 보면 통장을 통하여 지역봉사를 희망하시는 지역의 덕망 있는 분들의 통장위촉을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통장위촉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2항1·2·3호에서 도덕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장 위촉시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장 후보자의 대인관계 및 지도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현재로써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선택에 의존하는 방법 외에는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통장이 되려는 사람은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객관적인 검증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선거에 따른 부작용과 통 간의 세대수, 위치 불균형 해소방안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도 현재 통장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민원이 접수되어 후보자 간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이 있으며 특히 주거밀집지역인 경우 그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통장 수의 증가와 통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 우리 시 전체적으로 매월 평균 48건의 통장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을 볼 때 동사무소에 통장선거가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방안으로 1개 통의 경계를 현행보다 최대 2배의 수준으로 넓게 획정하여 통의 숫자를 줄여 나갈 계획으로 현재 관련 조례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통의 구획을 확대하는 이유는 지적하신 통 간의 세대수 불균형을 해소하고 1명의 통장이 관리할 관할구역이 넓어짐에 따라 통장선거의 과열현상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통장의 입후보자들은 진정 지역봉사를 원하시는 분들로 압축될 것이고 이와 함께 잦은 통장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도 줄이고 예산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통장의 연령제한 폐지 및 임기연장에 관하여는 현행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에 통장의 임기 및 연령을 제한한 취지는 통장의 장기재직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 내 다수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01년 1월 12일부터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조례개정 이후 여러 번에 걸쳐 통장 단체들로부터 통장의 임기 및 연령제한의 폐지를 원하는 청원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2월에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의 제한규정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규정이든지 환경 변화에 맞게 정비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직은 현행 규정을 개정할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중기적으로 통의 구획을 대통제로 전환한 후에 현행 임기 2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통반제도는 행정의 역사와 함께 존재해왔던 뿌리 깊은 우리의 행정문화입니다. 따라서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통의 구획을 확대하는 광역통제도를 정착시켜 통장을 정예화하고 통장은 그 지역을 대표하고 존경받는 자원봉사자로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근의장
이상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3쪽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부천시의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상적경비를 줄여 나갈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실시한 2004 회계연도 재정분석 결과 E등급을 받게 된 원인 중 경상경비 비중이 높은 것도 그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정여건 개선 대책을 위해서 기획재정국장 등 22명으로 구성된 재정여건개선대책반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실적으로는 삼정동소각장 운영비에 대한 위탁계약 외 134개 분야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였고 시 주관 각종 축제 행사 14개 사업 중 효율성이 떨어지는 2개 행사를 폐지 축소하였고 총 75개 위원회 중 11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35개 위원회의 위원을 정비하였는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98억 원, 제2회 추경에 96억 원 등 총 194억 원의 각종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사업비에 재투자하는 등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답변서 24쪽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과 신규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금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769억 원, 2005년도 결손처분액은 102억 원입니다.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납기경과 즉시 조속한 채권확보를 실시하고 있고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등 각종 채권을 분기별로 조회하여 압류하고 있으며 압류부동산과 차량은 공매, 예금 및 급여에 대한 채권추심으로 체납세를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시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체납자 주소지, 거소지, 물건지 등에 출장하여 현장 위주의 철저한 실태파악 및 지속적인 징수독려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지속실시,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직·간접 행정제재 조치로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 활발한 징수활동 전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금년 4월에는 시 본청에 징수기동팀을 신설하여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시 본청에서 전담하여 징수하고 500만 원 미만 체납자는 종전대로 각 구에서 책임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실익을 철저히 분석하여 공매배당 우선순위 물건부터 단계적이고 적극적인 공매를 실시해 나가겠으며 고액체납자 중 고질·악성체납자는 선별하여 공매를 의뢰하여 경각심을 고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무재산, 행불 등 도저히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 결손처분시에도 실태조사와 각종 채권 확보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으며 결손처분 이후에도 징수권 시효소멸 전까지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징수불능으로 결손처분된 체납세 징수와 은닉재산 체납자 추적징수를 위해 금년 7월 채권추심전문가 3명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결손처분 이후 현재의 생활상태, 사실상 재산소유 여부 등을 정밀히 조사하여 담세력이 있는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추적 징수하여 그간 1억 100만 원의 징수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가 각종 민원신청시(인·허가,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발급 등) 시·구·동 민원담당자 컴퓨터 화면에 체납사항이 팝업창으로 자동표기되어 체납세를 납부 독려할 수 있는 체납정보연동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금년 10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수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강력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적극적인 공매 등 모든 징수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한번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방침 아래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여건상 성남, 용인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 등 뚜렷한 신규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현재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뉴타운 개발 등 구도심 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비세 신설 등 지방세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 개정시 합리적 세원배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재원의 확보방안으로 과세표준 및 시가표준의 적용비율 현실화, 탄력세율의 신축적 적용,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등 2015 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서 27쪽입니다. 정영태 의원님께서 세외수입 징수율 부진사유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저조한 주된 사유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납세자의 자진납부의식 결여가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 부분에 체납액이 편중되어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차량 폐차·말소시에 납부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팽배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선 판단됩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특징은 「지방세법」과 달리 각 부서에서 개별 법령에 의해 부과 징수하고 있어서 체납액을 처리하는데 부서별로 독촉방법, 재산압류, 결손처분 등이 서로 다르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세외수입 체납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추진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하여 과감한 결손처분과 압류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하여 여유자금을 최적의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신규세원 발굴을 위해서 도로 무단점용료의 실태파악과 무료제공서비스의 유료화 등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복사골카드 사용 활성화로 아동복지기금 조성 등 앞으로 우리 시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자체 여건상 대폭적인 신장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매년 시·구·동을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우수한 부서와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격려 차원으로 해외연수 견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답변서 31쪽입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조직개편 이후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시·구 간 업무내용을 진단하여 2005년 9월에 시·구 간 업무를 재배분하였으며, 2006년 4월 고액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징수기동팀을 신설하고 2006년 7월 결손처분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하는 등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징수율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체납세에 한해서 카드수납을 해 왔던 것을 LG카드사와 2006년 6월 수수료 없는-수수료가 없다는 것은 시민한테 수수료가 없다는 얘깁니다- 카드수납 계약을 체결하여 납기 내 고지분에 대해서도 카드수납을 확대하였으며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동이체 신청자 및 전자납부, 텔레뱅킹을 통한 납세자에게 누적점수에 따라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압류물건에 대해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은닉재산 및 사실상 소유 여부를 확인해서 끝까지 추적 징수하며 체납세연동시스템을 민원부서에 설치하여 전 직원을 체납세 징수 요원화하여 체납세 징수 및 세수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근의장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답변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9쪽이 되겠습니다. 강일원 의원님께서 청소년들이 우주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시설로 부천시에 시립천문대를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문대는 크게 대형시설을 갖춘 대규모 천문대와 간단한 천체관측이 가능한 소형천문대가 있으며 경기도 여주의 세종천문대와 같은 대규모 천문대는 대형망원경과 숙박 및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천문대로 시설 및 장비구입에 15~2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불빛이 많은 도시지역은 건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천문대는 기존 시설물 옥상 등을 이용하여 간단한 천체관측이 가능한 간이시설로 수도권지역에도 청소년수련관, 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다수 있습니다. 우리 시 청소년들에게 우주에 대한 꿈을 키워 주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나 기존 시설물을 이용한다는 점과 건립 후에도 야간운영 및 전문지식을 갖춘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치 가능한 시설물 조사 및 시설별 운영방법 등의 조사과정을 거쳐 건립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0쪽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성장동력산업의 유치 계획과 오정지방산업단지의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행정과 세제지원 방안, 그리고 영상문화단지를 시급히 개발하여 시민에게 명소로 제공해야 하고 개발방식에 있어서 기부채납 등 지금까지의 개발방식을 탈피해서 토지를 민간에게 매각하여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장동력산업 유치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금형, 로봇, 조명, 부품·소재산업을 4대 특화산업으로 정하고 R&D기관을 중심으로 집적화하여 집중 육성하고 아파트형공장 설립 등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며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 시책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향후 국민소득 5만 불 시대를 이끌어 갈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성장동력산업을 유치하여 육성하기에 앞서 4대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융자 등 금융 지원 중심의 지원에서 경영컨설팅, 인력양성 등 콘텐츠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하고 전략적인 기술개발투자 확대로 성과를 창출시키며 글로벌생산구조 중심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 부품·소재기술개발지원센터와 산자부 출자기관인 한국조명기술연구소를 유치하여 금년 10월 말과 12월경에 각각 개소식을 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고부가가치 첨단기술개발을 통한 부품·소재산업과 조명산업을 지역의 핵심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앞으로도 관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기관 등을 적극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상공회의소, 산업진흥재단 등 경제단체와 시의회, 학계, 연구기관과 시간을 가지고 우리 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정산업단지 추진상황과 이에 따른 행정·세제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오정동 428번지 일원 8만 8천 평에 조성 중인 오정산업단지는 2004년 9월 13일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아 2005년 7월 22일 보상계획을 공고한 후 현재 75%의 보상실적을 진척시키고 있으며 2006년 4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금년 10월 중에 승인 예정이며 금년 11월 중 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중 공장용지로 분양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오정산업단지는 조성사업 계획 당시 조립금속 및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종만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산업단지이며, 특히 금형집적화단지를 조성하여 세계 일류 금형산업단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도로 및 공원녹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70억 원 중 도비로 35억, 시비로 35억을 지원할 예정이며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법」에 의거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와 재산세 5년간 100분의 50의 세제경감 혜택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천영상문화단지의 개발현황과 개발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영상문화단지를 문화명소로 개발하기 위하여 민간공모를 통한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개발방식에 있어서는 개발에 따른 공익성과 사업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토지매각방식의 민간개발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마는 토지매각 문제는 당초 토지매입 취지와 토지보유에 대한 애착 등으로 시민적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영상문화단지가 우리 시의 장기 비전에 부합되는 방안의 측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발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의 운영과 개발에 있어서 의원님의 지속적인 지도 편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의원님께서 구청 및 동 단위 축제에 지원되는 행사예산 부족으로 인한 축제 진행경비 충당을 위한 준조세성격의 찬조금에 대한 대책과 각 지역의 축제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한데 이에 대한 통폐합 운영 용의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특화된 축제 프로그램 개발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구·동 지역 단위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총 23건으로 원미구에 원미산진달래축제 등 7건, 소사구에 성주산복숭아축제 등 9건, 오정구에 먼마루도당우물대동제 등 7건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축제는 전통적인 축제를 계승 발전시키거나 지역공동체의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어 추진되는 행사들입니다. 각 축제별 예산 지원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최저 300만 원에서 최고 800만 원 규모로서 실질적으로 시 예산 지원만으로는 축제의 진행이 어려워 일부 지역 단위 주민축제위원회에서 원활한 축제를 위한 경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 재정 건전화 및 특색 있는 축제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특화된 축제 프로그램 없이 타 축제의 모방과 비효율적인 예산으로 운영되는 축제, 또는 내용과 성질이 비슷한 축제 등은 지역 연고성을 감안 지역 단위 축제위원회 및 부천시축제위원회를 통해 통폐합 또는 구 단위의 통합개최, 격년제 실시 등 다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지역축제를 위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내실 있는 독특한 축제 프로그램 개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 오세완 의원님께서 중앙로에서 부천대학으로 이어지는 월계수4길을 대학로처럼 테마가 있는 거리로 조성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로에서 부천대학으로 이어지는 월계수4길은 대학생, 청소년을 중심으로 1일 평균 1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학로처럼 테마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동의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앞으로 지역의 상인들, 통장,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근의장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 순서인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윤형식복지국장
복지국장 윤형식입니다. 복지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김문호 의원께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된 보육시설은 금년도 6월 말 현재 총 494개소이며 이 중 민간보육시설은 91%에 해당하는 449개소로서 1만 3천여 명의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449개소에 대하여 교재 교구비를 시설당 연 50~120만 원, 민간 영아반 운영비를 영아 일인당 월 7만 원~25만 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1,883명에 대하여 처우개선비를 일인당 월 10만 원, 복리후생비 일인당 월 5만 원, 시간외수당 일인당 월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음은 물론 시간연장보육시설 13개소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를 일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보조교사 채용시 추가로 일인당 7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총 84억 5076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1개 시설당 연 평균 1882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중에서 순수한 시비 지원은 약 30%에 해당됩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구조변화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간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보육서비스 질적수준 향상을 위하여 환경개선사업비를 내년도부터 개소당 50만 원씩 지원할 예정에 있으며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제도 정착을 위하여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 부천시보육정보센터에서 조력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에서 보육교사 일인당 50만 원, 경기도에서 시설당 보육교사 3명에게 월 3만 원씩 3년간 지급하고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1개소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보육시설 운영 및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의 경우는 608만 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금년도 대비 32%의 인상효과를 거양할 것입니다. 다음은 52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벌터경로당을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벌터경로당은 시 체비지인 소사본3동 160-13번지에 소재한 경로당으로서 금년 2월 9일 매각되어 새로운 경로당을 마련 대체하여야 하나 인근에 적당한 부지가 없어 건물 신축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임차경로당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임차료 8천만 원을 계상할 계획에 있고 본예산이 확정되면 임차경로당을 확보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오세완 의원님께서 2008년부터 도입되는 노인수발보험법의 대비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노인수발보험법안은 작년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되어 금년도 10월 현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금년 정기국회에 본 법안이 통과되면 2008년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란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의 가정을 전문수발요원이 방문하여 식사, 목욕, 가사지원 및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도록 해 전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주요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주요재원으로는 현재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하게 될 노인수발보험료 50%와 국가에서 노인수발사업비용의 일부(30%)를 부담하고 본인이 일부(20%)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게 되며 수발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수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 고령화 속도 추이를 보면 작년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만 9100여 명으로 우리 시 전체 인구 85만 5300여 명의 5.7%를 차지하고 있고 5년 뒤인 2010년도에는 노인인구가 6만 7500명으로 7.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여 노인인구가 7% 이상을 차지할 경우 고령화사회로 진입한다고 보고 있어 우리 시의 경우 2010년도에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여 많은 노인복지시설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노인인구 증가에 비하여 현재의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이고 노인수발보험법이 시행되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시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민간이 다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전문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수발 전문인력 확보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근의장
윤형식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권병준환경수도국장
환경수도국장 권병준입니다. 환경수도국 소관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베르네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구간 내 악취발생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베르네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에 대하여 당초 사업의 취지와는 달리 하천의 유지용수 부족과 상류지역의 오수유입 등의 문제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책과 민원이 발생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유지용수 부족이나 오수가 월류하는 현상에 대해 미리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원인이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된 사항들이 현실적인 한계와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으로 차질이 발생하여 야기된 사항임을 우선 답변드리며 그간의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베르네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하천의 상류지역인 춘의동, 작동 등지에서 발생되는 계곡수를 활용하여 베르네천 유지용수로 공급하고 하수암거 내 오수를 여월천 차집관거로 횡단하여 처리하는 공사를 2002년에 마무리한 바가 있으며, 또한 베르네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시행시에는 적정한 오수처리를 위하여 하천의 양안에 충분한 용량인 450㎜ 규격의 오수관을 매설하고 추가적인 유지용수 확보와 청소 및 수목의 관수 등을 목적으로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르네천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금년 초부터 오정구청 부근의 하수암거 내에 설치된 여월천 오수횡단시설의 기능 상실로 상류지역의 많은 오수가 정비사업 구간으로 유입됨에 따라 오수 월류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상류지역의 계곡수 또한 주변 음식점 등으로 인한 수질악화와 여월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하수암거 내 생활하수 혼입 등의 문제점으로 유지용수로 공급이 어렵게 되었으며 이 부분은 베르네천 정비사업 시행의 문제라기보다는 우수와 생활하수가 분류되지 않은 우리 시 하수도 체계상의 근원적인 한계와 예측치 못한 문제 발생에 기인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베르네천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베르네천 오수 차집부분은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바가 있으나 근원적인 오수 차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여월천 오수횡단시설을 철거하고 대체 차집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는 베르네천의 준설 및 청소와 수목관리, 그리고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 등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해당 구간에 대한 적기 유지관리 및 보수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하천의 유지용수 공급은 현재 여월택지개발사업 구간 내 베르네천 정비사업이 2007년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고 이와 병행하여 오수 차집관 설치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상류지역에서 발생되는 계곡수, 유출지하수 등을 오수와 구분하여 방류함으로써 친환경적인 하천으로서의 안정적인 유지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된다면 베르네천의 환경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약수터에 대한 실태파악 시기 및 방법은 무엇이며 문제가 있는 약수터의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34개의 약수터가 있으며 약수터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와 대장균이 증식하기 좋은 여름철 7월과 8월에 각 1회를 추가하며 연 6회에 걸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항목으로는 분기검사 때에는 대장균 등 7개 항목을, 여름철에는 47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는 부천시 홈페이지와 약수터 안내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약수터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하며 분기별 4회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에 대해서는 영구적인 폐쇄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현재 수질 문제로 폐쇄된 약수터는 원미약수터 외에 성도, 깊은구지가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정영태 의원님께서 개방형화장실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개방화장실 현황을 보고드리면 경기도 지정 모범화장실 3개소, 주요도로변 주유소 화장실 15개소, 식품접객업소 29개소 등 총 222개의 개방형화장실을 운영하고 있고 이 중 식품접객업소 개방화장실은 오정구에서 시범사업으로 29개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화장지, 물비누 등 총 1300만 원 상당의 관리용품을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 지정 개방화장실은 주요도로변 화장실에 대해 업소당 매월 5만 원 상당의 관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범화장실 3개소에 대해서는 월 20만 원 상당의 관리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업소의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정 화장실 18개소와 오정구 식품접객업소 29개소 등 일부만 안내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으나 표지판이 부착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착하여 주민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의 선정기준 및 절차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시설과 공원, 터미널,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 ㎡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에 의한 1·2종 근린생활시설인 연면적 2천 ㎡ 이상의 건축물 중 당해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있고 식품접객업소 29개소는 오정구가 주민 편의증진 차원에서 업주와 협의하여 화장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업주의 의무사항으로는 화장실관리자 지정과 관리용품 비치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업주 및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연내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주 및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주민들이 개방화장실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자료를 통하여 화장실 위치 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변채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 외곽순환도로 관련 소음대책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상동신도시를 관통하여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이 고통 받고 있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동 아파트 입주시부터 피해 주민들과 함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2003년도 5월 13일 도공과 토공은 50 대 50의 비율로 소음피해배상 및 방음대책을 시행하라는 재정판결을 받아 동 재정판결에 의거 공사비를 부담하여 선시공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후정산하는 방식을 도공과 토공에 요청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 재정판결에 불복하여 2003년 7월 16일 주민을 피고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주민은 도공, 토공, 아파트 건설사 10개 사를 피고로 2004년 3월 24일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동 소음문제 조기 해결을 위하여 도공, 토공, 주민대표, 부천시가 참가하는 상동소음대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교통소음저감대책 용역을 실시하여 최적의 소음저감방안을 금년 8월 9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결과 약 396억 원의 공사비가 산출된 바 있습니다. 2006년도 9월 27일 제14차 상동소음대책추진협의회 회의시 중앙분쟁위 판결대로 공사비를 도공, 토공에 부담하여 선공사를 시행하고 최종 재판 결과에 의거 금융비용을 포함하여 정산처리하는 방안을 다시 제시한바 이에 대한 선시공 후정산은 각 기관의 기관장이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도공과 토공에서 결정하여 다음 회의시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 소음피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도공과 토공의 협조를 구함은 물론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 등 지원 가능한 역량을 총동원하고 도공과 토공이 선시공 후정산 방법으로 조속히 방음대책을 시행하여 고통 받고 있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사오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명근의장
권병준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현재 시간이 12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작 전에 안내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오후 회의에는 최태열 부시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오후 회의에 예정되어 있는 보충질문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내일로 예정돼 있는 보충질문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전 회의에서 환경수도국 소관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인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도시국장
도시국장 전영표입니다. 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70쪽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오정구 오정동 뜨란채 아파트와 관련하여 저소음배수성 포장 및 속도제한 관계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정지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오정구 오정동 226번지 일원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환경 불량지역 13만 4865㎡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01년 11월 6일 경기도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득하여 공동주택 26개 동 1,663세대를 2006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차적으로 부분 준공된 오정큰길 북측 3단지 공공임대 550세대가 지난 2006년 7월 26일부터 입주가 시작되었고 1·2단지는 금년 11월경 잔여 1,113세대 준공 및 입주예정으로써 최근 입주예정자 모임으로부터 오정큰길 저소음 포장을 요구한 민원이 제기되어 우리 시에서는 주민대표와 관련 기관 및 관련 부서 대책검토를 위해 지난 2006년 9월 12일 면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면담 결과 논의된 오정큰길 저소음배수성 포장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부담 시공토록 협의하여 금년 10월 중 시공할 계획이며 오정큰길 속도제한구역 및 감시카메라 설치는 중부경찰서와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강일원 의원님께서 소사본동 133-14번지 일대에 대한 판매 및 영업시설 부지의 용도지역 폐지 및 재래시장의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소사본동 133-14번지 일대는 우리 시 역세권을 중심으로 기존의 무질서한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계획적으로 통제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수립된 지역으로서 부천농·축·수산물유통센터는 96년 7월 5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거 우리 시에 등록되어 현재까지 유통업을 하고 있는 시설로서 서울주철에 판매시설이 가능함을 통보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농·축·수산물유통센터가 개설 등록된 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거 유통업이 가능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 용도는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3호 규정에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향후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검토 대상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수렴 및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72쪽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22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 대형 유통업체의 출현과 소비형태의 변화 등으로 재래시장의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비가림막 등 시설 현대화사업과 상인교육 등의 경영현대화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12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안양시 137억 원보다는 적으나 수원시 96억 원, 고양시 24억 원, 광명시 58억 원보다 많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주요사업으로는 한신시장과 상동시장의 아케이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케이트 설치, 고객편의센터 설치, 공중화장실 개보수, 보안등 설치, 안내 유도판 설치, 상징문주 설치, 진입도로 포장, 상인교육 등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많은 지역주민이 재래시장을 찾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의원님께서 공공시설물 공사에서 국내산 석재를 임의로 중국산 석재로 바꿔 시공한 문제에 대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할 의향과 불법행위 적발시 시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30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에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준공 및 시공 중인 건축물의 석재 사용 설계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밝혔듯이 책마루도서관은 당초 설계에 중국산 석재를 반영하였으며 기타 중국산 석재를 소량으로 설계한 현장은 공사 중 자재 수급이 불가능한 물량과 설계물량 누락 등의 사유로 중국산 석재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 및 정산 조치한 사항임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석재 품질이 국내산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 중국산 석재로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오히려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가 큰데도 이를 낭비한 것처럼 표현하고 우리 시에서는 석재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산지 증명 및 납품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음에도 확실한 근거나 물증 없이 국내산이 중국산으로 둔갑되어 시공되었다는 식의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우리 시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암석은 생성과정에 따라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의 세 종류로 분류하며 화성암은 마그마나 용암이 냉각되어 굳어진 암석으로 화강암과 현무암 등이 있는데 그 중 화강암은 마그마가 땅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굳으면서 석영, 장석, 흑운모 등이 포함된 결정의 크기가 굵고 고른 암석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질은 환태평양 지대로서 중생대에 지각변동과 화산활동으로 대규모 조산운동이 일어났고 이때 우리나라의 습곡 산맥의 대부분이 만들어졌으며 이와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도 심한 지각변동이 일어나 유사한 지질대를 형성하여 암석의 성분 등은 유사하며 구성물질 및 결정의 모양 등에 있어서 지역별 표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인기관인 대한광업진흥공사 기술연구소에 문의한 결과 자연광물인 석재의 성분분석 등을 통하여 국내산과 중국산의 판별은 광물질의 특성상 기준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며 또한 이를 판별하는 공인된 전문가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장경험 등으로 축적된 자칭 석재 전문가를 참여시켜 특별조사반을 편성하고 합동조사를 실시할 경우 주관성에 의존한 조사가 되어 1명이라도 다른 의견을 주장하거나 시공사에서 조사반 의견에 불복할 경우에는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어 상호 불신과 대립으로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시는 공공건축물 석재시공과 관련하여 행정 및 사법상 전혀 하자 없는 행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사실합동조사를 할 이유와 명분이 없으나 부천시의회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밝혀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엄중조치를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석재 생산지 시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검토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김문호 의원님의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개발사업과 관련한 11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촉진지구로 선정된 배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원미·소사·고강지구 3개소 630만 ㎡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코자 추진 중으로써 이는 기존 민간 위주의 구도심 정비사업이 소규모, 국지적, 사업성 위주로 시행되어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생활권 단위의 광역적 개발로 추진하여 충분한 도시기반시설과 문화·업무·상업·복지시설 등의 복합도시 개념으로 도시기능을 재배치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2010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의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뉴타운개발T/F팀 회의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 관계 및 홍보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촉진계획이 결정되면 각각 개별법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방식으로 사업 시행은 공영개발방식이 아닌 개별사업별로 해당 지구 주민이 사업주체가 되는 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주민 간의 불화 등으로 지연되거나 시급히 사업추진이 필요할 시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시장이 주택공사·토지공사·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업지역 등의 도시개발사업은 시나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이 시행하여 개발이익금을 환수하여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재투자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홍보 관계는 그간 올바른 이해정립 및 정보제공을 위해 정비사업종합지원센터 민원상담 및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하였으나 앞으로 주민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홍보대책반을 구성 10월부터 각 동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촉진계획 수립시에는 도시계획 전문가 등에 의한 홍보 및 인터넷, 웹진, 지역신문 등 다양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촉진지구 내 추진위 승인 보류한 법적 근거 및 부천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촉법 제13조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정비사업 등 재정비촉진사업은 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촉진지구 대상지구 내 정비예정지는 도촉법에 따라 시행토록 조건부 심의된 사항으로 2006년 9월 18일 동 기본계획 확정고시시 고시문에 게재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촉진지구 대상지 내 정비사업은 도촉법에 의거 건축특례·완화규정 적용 및 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대상지역 내 계획내용 및 용도지역 변경, 공원·녹지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 향후 계획변동에 따른 주민 간 다툼 및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촉진계획 수립 결정 후부터 추진위를 승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촉진사업지구에 국·도비 지원 예산 관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촉법상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개발주체인 사업시행자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부담하며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는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근거가 있으나 지원여부는 확정된 사항이 현재까지는 없으며 향후 촉진계획 수립시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공과 업무협약을 맺은 이유 및 금전을 지원 받았는지와 용역비 반씩 부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략과제인 신·구도시 간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뉴타운사업의 선도도시로서 재정비촉진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촉진지구의 타당성검토 및 계획수립 단계부터 공공역할 및 개발역량을 갖춘 주공, 토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본격적인 재정비촉진사업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협상은 완료하고 협약체결은 하지 않았으나 주공·토공과 금년 10월 중 협약체결할 계획이며 우리 시의 강력한 요구와 그간 3개월 간의 협상 끝에 지역균형발전기금 성격으로 촉진계획 용역비의 75%를 양 기관이 지원키로 잠정 합의된 사항이며 협약이 완료되면 그 내용을 의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의 경우 주민홍보 방법에 대한 관련 조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비촉진사업 중 아파트 건설은 원칙적으로 공영개발방식이 아니며 총괄사업관리자는 도촉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를 대행하여 도시기반시설 등 설치가 주업무이며 홍보관계는 앞에서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발주 단계에서 총괄사업관리자를 선정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도촉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지정토록 되어 있어 2007년도 초에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천시도 서울시와 같이 추진위원회를 인정하여 계획 단계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민원발생을 최소화해 줄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촉진계획 결정고시 후 추진위원회를 승인할 계획이며 앞으로 주민공람 및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부천시 조직으로 도정법과 도촉법에 의한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답변서 12쪽 강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서 관련 부서 답변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시 주민총회 회의록 제출이 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거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시 임원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로 총회 회의록을 원칙으로 하나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토지 등 대표자의 객관성 있는 위원선정 추천서도 가능하도록 자체 업무처리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며 오히려 주민총회 개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자체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총회 개최는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하여 승인 신청되고 있으며 경비부담 관계는 우리 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통보드립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의원님께서 마권장외발매소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과정에서 사업주체 측이 작성한 용도변경동의서 허위작성 여부에 대해 법원에서 재판 진행중에 있으나 재판 결과 용도변경동의서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마권발매소 사업승인권자인 농림부와 한국마사회등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 사업승인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취소 여부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판례조사와 우리 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용도변경 신고 유효성 여부 및 취소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레저세는 지방세 가운데 취득세, 등록세 등과 같은 도세에 해당되며 도세의 경우는 경기도에서 도세징수액의 3%를 도세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으로 매년 45%~47% 정도를 교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에 레저세 징수액의 50% 정도는 이미 교부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마사회 측의 지원과 고용인력 확대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마사회 측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용인력의 수요 발생시 부천형 뉴딜정책 차원의 우리 시 인력에 대한 채용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동 경마장 장외발매소 주변의 포장마차의 불법영업, 선정적 소형전단지 배포의 단속은 시민의 통행권 확보와 불법무질서 확립 차원에서 자율정비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강제철거 및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불법무질서가 근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특별단속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으로서 휴일에도 단속원을 고정 배치하여 단속에 임하고 있지만 장외발매소 주변의 주차장 부족으로 여전히 불법주정차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 단속 즉시 견인하는 강력한 지도 단속으로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에 이 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가 계획되어 있어 2007년 6월까지 설치가 완료되면 불법주정차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변채옥 의원님께서 상동 길병원 건축공사 착공 지연에 따른 타 의료기관 유치 검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 길병원은 지하 5층, 지상 15층, 병동 641개 규모로 2002년 11월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길병원 측의 내부사정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의료서비스 확대 제공을 기대하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는 그간 병원 측 관계자와 수회에 걸쳐 공사착공토록 촉구 및 협의한 바 있으나 병원 측의 투자환경 변화 등의 대내외적 복합적인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길병원 측 관계자와 재협의한 결과 금년 10월 말경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만약 이후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는 건축허가 취소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지매각을 통한 타 의료기관 유치의 경우는 사유재산권으로서 길병원 측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나 병원 관계자와 협의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주택개발단지를 조성하면서 기부채납 받은 공원의 현대화 및 관리 감독, 그리고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공원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휴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 조성되어 있는 공원을 편리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단계별 보수 및 정비를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시설물을 교체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각 공원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노후 파손된 시설에 대하여는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공원은 총 167개소로 면적은 30만 227㎡이며 구별 세부 현황은 원미구 85개소, 면적은 18만 6453㎡이고, 소사구 36개소로 면적은 6만 1295㎡이고 오정구 46개소로 면적은 5만 2479㎡입니다. 또한 취약지역에 위치한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원을 상주시켜 특별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을 명예관리원으로 지정하여 불편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께서 소사 제1택지지구 내 3개의 작은 공원이 안전의 사각지대로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방치되고 있으므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 제1택지개발지구 내에 소재한 3개 공원은 1994년도에 주택공사가 조성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한 공원으로서 파고라, 놀이터, 농구대 등의 편의시설물이 설치된 상태로 인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되고 있는 공원은 지역 여건상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선도하기 위해 부천남부경찰서 관할지구대와 유기적인 협력을 하여 공무원, 공원관리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인 공원 보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김영회 의원님께서 어린이놀이터 내 시설물 안전관리 및 모래 바꾸기에 관련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별로 공원관리원을 고정 배치하여 공원 내 수목 및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공원별 관리실태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훼손된 위험시설물은 즉시 정비하고 훼손정도가 심하여 즉시 정비가 어려운 경우 우선 일제조사하여 시설물보수·정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놀이터 모래의 철저한 위생관리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연차적, 단계별 모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공원 내의 놀이터 모래 뒤집기 및 정기교체 작업을 하고 약제소독 후 모래를 보충하였으며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지속적인 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규 조성되는 공원의 놀이터에는 우레탄 포장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반응 여건에 따라 기이 조성된 공원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별 책임담당구역 지정 운영을 통하여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현재 공원 및 시설물이 배상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행정청에서 별도의 단지 내 놀이터 시설물의 보수 및 모래 바꾸기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지 않으며 각 단지별 입주자 대표회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가정복지과 및 각 구 복지과에서는 매년 업무 지도점검시 시설물 및 놀이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494개소 중 42개소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2006년도에는 5월부터 6월 중에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 놀이터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9개소의 부적합시설물에 대한 보완조치 및 보육아동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체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안전사고 대책으로는 매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각종 시설물의 동파방지와 강우·강설시 배수로 정비 및 신속한 제설작업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에 오세완 의원님께서 체비지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는 총 144필지에 8만 3315㎡로서 자세한 현황은 별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비지 매각 및 대부 절차는 체비지 매수원 접수, 현장실사 후 매각 여부를 결정하여 민원인에게 통지를 하고 토지감정평가 실시 후 매각대금통지, 매매계약체결, 계약대금 납부, 소유권 이전등기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대부신청서 제출, 대부계약 가능여부 결정 후 대부계약 체결, 대부료 납부 등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체비지 대부료 부과는 25건에 4억 2100만 원이며 변상금 부과는 76건에 3억 원으로서 자세한 현황은 별표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비지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자 대부분이 20~40년 된 구옥 점유자로 체납만 누적되어 저소득 영세민들에게 심리적 고통은 물론 시 재정적 측면에서도 납부를 기대할 수 없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부과 유예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체납자 중 납부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하고 소유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체비지 매각이 부진한 사유는 쓸모 있는 땅은 대부분 이미 매각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체비지는 영세서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낡은 소규모 구옥들로 활용도가 매우 낮아 매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체비지매각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영세서민들의 대부료 및 변상금 등의 전반적인 경감 방안을 찾아보고 체비지를 적극 매각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근의장
전영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성화영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정영태 의원님께서 고시텔 현황과 지도 단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고시텔은 총 76개소에 1,930호실이며 2006년도 고시텔에 대한 점검은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1회 점검은 2006년 5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구청 건설과에서 실시하여 화재나 비상시 사용하는 완강기 및 소화기를 미설치한 4개소에 대하여 현지 시정조치하였으며, 2회 점검은 2006년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부천소방서, 구청 건축과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가스누설경보기 미비 2개소, 화재수신기 작동불량 2개소, 비상통로 물건적치 4개소 등 8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소방서에서는 서울 나우고시텔 화재사건 이후 소방시설 미비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현장확인제를 실시하며 시설 설치 독려 및 완비시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수시로 소방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시텔에 대한 사전규제와 지도관리 담당부서 지정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고시텔 등 신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규제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하여 시와 구청 재난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 제출하는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난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정영태 의원님께서 에코팔트 포장 계획과 보수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주간선도로 저소음 배수성 포장을 4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나 우리 시의 긴축재정으로 기능상, 안전상 시급을 요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개년 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에코팔트는 개립도 포장공법으로서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나 현장여건이 열악하여 시공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시공 시기 등 최적의 조건에서 시방서 기준에 따라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코팔트 포장의 하자 유형으로는 포트홀, 균열, 소성 변형, 박리 등이며 하자 발생시 차량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신속한 보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에코팔트는 인근 플랜트를 이용하여 생산하므로 소량생산과 이에 따른 품질관리의 어려움으로 일반 아스팔트를 이용하여 일부 보수하였으며, 일반 아스팔트는 기능성에서는 일부 저하되나 구조적, 유지관리성으로는 기능이 증대되고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시공 및 보수시에는 포장의 파손상태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공법을 적용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변채옥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와 연결되는 신상교 개통과 관련한 주민 요구사항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상3동 뜨란채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가진 2회의 주민설명회시 의원님과 김승동 의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이미 주민들께 답변드린 내용으로서 각 관련 부서에서 처리 중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양돈시설과 고물상의 야간작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굴포천의 악취 문제는 의원님 말씀처럼 담당부서에서 수도권행정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토록 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식재, 에코팔트 포장, 교량 하부 자전거도로 난간 설치 등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2007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감안한 차선 설치 및 과속방지카메라와 속도제한 표지판 설치 등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부천중부경찰서와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백화점 뒤에 위치한 고물상 야간작업으로 인한 소음과 전선 태우는 냄새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조치에 대해서는 고물상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일대에 소재하고 있어 부평구청에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바 동 부지의 일부 필지는 국유재산으로서 부평구청과 2008년 12월 31일까지 대부계약이 되어 있고 고물상 영업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인·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업종으로서 적정부지만 확보되면 영업이 가능하므로 강제철거는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삼산택지개발사업 구역에 포함하여 개발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천시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 시 해당 부서 공무원이 주민과 협의하여 인천시 관계 부서를 방문하는 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김영회 의원님께서 원종종합시장 등 마을버스 통행로 주변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전체 도로는 514㎞이며 이 중 34%에 해당하는 174㎞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51명의 공무원이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특히 오정구 지역을 포함한 구도심권은 도로의 협소 등으로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일방통행로 확대, 주택가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주차장 신설 및 대형차고지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과태료 부과 방식의 단속행정에서 견인 위주의 단속으로 변경하고 출퇴근시간 혼잡지역을 중심으로 조·야간 단속을 강화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시스템의 변경이 당장 큰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더라도 지속적인 단속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질서의식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에 대한 주차질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홍보를 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근의장
성화영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김문호 의원님께서 복지정책 중 세 자녀 출산시 타 시에서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부천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5년도에 셋째아 출산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출산장려금을 10만 원씩 583명에게 지급하였으나 올해는 실질적인 출산장려정책이 되지 못한다는 경기도의 방침에 따라 중단되었으며 지금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부모의 무료건강검진, 운동처방,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해 주고 있으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불임부부에 대한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육아전문 포탈에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출산장려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43%가 아이를 더 낳겠다고 하였으나 대다수는 일회성 출산장려금보다는 육아보조금을 지속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육아정책의 일환으로 직장여성이 안심하고 아기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현재 22개소의 국공립보육시설을 올해 말까지 28개소로 확충하고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해 월 20만 9천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한 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임산부출산교실과 모유수유클리닉, 영유아의 조기성장발달 이상 유무를 검사하기 위한 영유아성장발달스크리닝 사업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조사하여 많은 사례를 제시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시의 출산장려정책은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책보다 미흡한 내용도 있기는 하나 앞으로 다양한 육아정책을 개발 추진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명근의장
정영구 원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보충질문 신청 및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지난 10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의원 한 분입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정해진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의원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청소년들이 우주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시설로 부천시에 시립천문대를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천문대,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천문학자나 관심 있어야 할 질문이 아닌가 하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쏟아질 듯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자라는 아이하고 많아 봐야 2, 30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하고는 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아이들에게 달이 밝으면 사람 그림자가 생긴다는 사실을 꼭 가르쳐 줘야 할 것입니다. 달그림자도 모르고 자라난 아이들이 과연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가슴으로 느끼고 커서달빛 속의 데이트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에게 별을 되찾아 주기 가장 좋은 장소는 시민천문대인 것입니다. 시민천문대에서 별을 보며 자란 아이들은 과학자, 우주소설가, 우주만화가, 우주음악가, 우주미술가, 우주비행사가 될 것이며 영화를 만들어도 한국판 스타워즈를 만들 것입니다. 아시아 천문학자들 모임에서 일본의 천문학자는 일본의 공립 시민천문대가 200개가 넘는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실제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립 시민천문대까지 합치면 일본에는 3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은하철도999 같은 만화영화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만화가 나온 지 30년이 지난 지금, 특히 만화도시라고 하는 우리 부천시는 바로 만화가들이 별을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단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불륜드라마나 폭력영화를 보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 집행부의 답변은 경기도 여주의 세종천문대와 같은 대규모 천문대는 대형망원경과 숙박 및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천문대로 불빛이 많은 도시지역은 건립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장 박석재의 「천문학 이야기」에 의하면 시민천문대는 시내 한복판에 세워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는 “소형천문대는 기존 시설물 옥상 등을 이용하여 간단한 천체관측이 가능한 간이시설로 수도권지역에는 청소년수련관, 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다수 있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세종천문대와 같은 공립 시민천문대는 10개가 되지 않고 수도권을 통틀어 광진구 천문시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점과 건립 후에도 야간운영 및 전문지식을 갖춘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LA를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영화를 촬영한 그리피스천문대를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딘의 흉상이 있는 시민천문대가 LA생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답변하신 분은. 시민천문대는 시내 한복판, 예를 들어 청계천에 세워도 아무 상관이 없는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천문대는 주로 해, 달, 행성만 관측하게 되고 플라네타륨 같은 시설을 이용하면 은하수가 보이는 밤하늘을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없습니다. 플라네타륨은 인공적으로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투영하는 기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통이 나쁜 산꼭대기에, 남산 같은 곳은 상관이 없겠지만 산꼭대기에 시민천문대를 지으면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이러한 답변은 유명무실한 답변이기에 본 의원이 천문대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셔서 내일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명근의장
강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시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 정부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의 답변이 미흡한 경우 일문일답을 실시할 계획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며 답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류재구 류중혁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