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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창순 의원 발언

177회 제본회의2011-03-25

박창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훈

장대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광진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를 마치지 못 하였으므로 금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숙정 의원 징계요구의 건”으로 윤리특별위원장께서 비공개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고, 이어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등 6건에 대하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정용한 의원님 등 열세 분의 발의로 오늘 심의 예정이었던 “이숙정 의원 제명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번안의 건”은 3월 25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철회서가 접수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의사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선임 의원)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지관근 부의장님 등 두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개인별로 5분으로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관근 부의장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근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 취소신청을 실무진에게 통보했는데 접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그러면 일단 발언 신청을 철회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대훈 의장의 독선적인 의회 운영을 멈춰달라고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대훈 의장은 지난 177회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대훈

장대훈의장

존경하는 김선임 의원님.
선임

김선임의원

‘의회의 존재 이유를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시민을 위한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김 위원님!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선임

김선임의원

백 번 옳은 말씀입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예? 발언 중지해 주세요!
선임

김선임의원

정말 장대훈 의장이 본인의 표현대로 실천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자, 발언 기회 드린 것 취소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의원

의장은 성남시의회 의원 33인의 대표입니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의원이든 (

정기영의원

의석에서 - 더 큰소리로 하세요!)
대훈

장대훈의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의원

불과 3석 차이나는 소수 여당인 민주당 의원이든 간에 어떤 쪽이든 치우치지 않게 의회를 운영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의장은 최근 여러 차례 성남시의회의 공식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고,
대훈

장대훈의장

김선임 의원님!
선임

김선임의원

기사화되었습니다. 보도된 대부분의 내용은 의회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들어오세요.」하는 의원 있음

대훈

장대훈의장

김선임 의원님!
선임

김선임의원

의장 개인의 생각이거나 한나라당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

박영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윤길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속개하기에 앞서 제가 지방자치법 82조와 83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조입니다. ‘(회의의 질서유지) ①지방의회의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이 있으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그 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83조입니다. ‘(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먼저 소개해 올립니다. 저희 성남시의회에서 앞으로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소개해 올렸습니다. 1. 감사원 감사청구 의 건

16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원 감사청구 의 건”을 상정합니다. (
한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님!)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여 3월 24일까지 심사완료 후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미 협의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 하였다는 행정기획위원장의 중간보고서가 3월 24일 서면으로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완정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괜찮습니까? ) 예, 진행은 할 수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결정족수가 없어도요?) 예, 의결할 때만 필요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박완정의원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자1동, 정자2동, 금곡동, 구미1동 출신 시의원 박완정입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의 3과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관에 의거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공단이사장 및 사업본부장의 임명에 대하여 정관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이사장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함에도 공단 이사장 및 사업본부장 해임에 따른 추천을 기획본부장을 추천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하게 추천 운영하여 공단 이사장 및 사업본부장으로 각각 규정을 위반하여 임명함에 따라 시장은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 판단 등 공단 임원의 임용 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의 정관 및 제 규정의 개정은 공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함에도 인사규정 제3조 임용권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사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를 ‘임용권을 가지며 사무위임 전결규정에 의하여 위임 전결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이에 맞추어 사무위임 전결규정 제3조의 내용 중 인사운영방침, 일반직 기능직 임용, 상근직 고용 및 해지, 직원 전보, 휴직, 복직에 대한 전결권자 이사장을 본부장으로 개정하여 직원의 임용 및 인력관리에 대한 이사장의 권한을 축소하였고 임원 인사규정 제7조 복종의 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장 또는 공단의 업무 기관의 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를 ‘이사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임원에 대한 이사장의 직무 통솔 범위를 제한하였으며 직제규정 제12조 기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항의 내용 중 경영혁신 업무와 감사 업무를 이사장 직속기구에서 기획본부장 소속 경영지원팀으로 개정하여 기획본부장 직속으로 불합리하게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은 직원의 전보제한 규정을 위반한 인사발령과 내부자료 유출자에 대한 집단 대기발령 등 공단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인사 조치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공단이사장이 공석임에도 불구 공단의 효율적 책임 운영을 위한 이사장의 기본 권한을 현격하게 축소하는 제 규정을 무리하게 개정하여 공단이 비효율 기형적으로 운영되도록 방치되고 있음에도 시장은 이에 대한 사무 감독을 소홀히 한 바 이에 대한 법령 위반 및 업무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규명이 필요하여 본 감사 청구권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끝에 실음-참조1

대훈

장대훈의장

박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그러면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완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아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잠시만요. 의사팀 직원들은 지금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알고 진행합니다. 염려 마십시오. 몇 분이 부족하시지요? 빨리 다시 한 번 독촉 부탁드립니다. 강한구 위원장님 발언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분이요.」하는 직원 있음

의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나와서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팀 직원들은 빨리 의원님들 본회의장 참석을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실지로 책임져야 될 임용권자인 시장이 불참해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지금 한나라당 의원들도 불참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일단 의사팀 직원들 의원님들 참석을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도시건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물론 임용권자인 이재명 시장께서 출석하시는 게 당연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이유도 설명도 없이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거론하기조차 제 자신이 민망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팀에 동료 의원들의 참석을 독촉하였으니까 잠시만 기다렸다가 정회 여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정회 요청에 대해서 동의를 물어주세요.) 조금만 기다리도록 합시다. 지금 의사팀 직원들 확인하러 갔나요? 일단 현재 민주당 의원님들은 전원 불참하신 것 맞나요? 한나라당 의원님들 중에 어느 분 어느 분이 불참한 상황이지요? 의사팀 직원, 확인되셨습니까? (의사팀장과 대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회안내방송】

16시 08분 강한구 의원 퇴장

「예」하는 직원 있음

16시 09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23시 38분 속개 안내방송

23시 40분

대훈

장대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석에는 열 분의 의원님께서만 참석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의원님들의 숫자만으로는 지방자치법 제6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정족수에 미달되어 회의를 속개할 수 없으며, 또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의거 결정된 본 임시회 의사일정이 오늘로서 끝을 맺게 됩니다. 따라서 금일 자정이 지나면 본회의는 자동으로 산회됨을 알려드리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의석에는 한나라당 소속의 유근주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김재노 의원님, 김순례 의원님, 박완정 의원님, 이윤우 의원님, 이영희 의원님, 박영일 의원님, 한성심 의원님 등 열 분과 민주당 소속의 의원님으로는 한 분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시 42분 유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