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유근주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하면 의결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석 의원은 네 분으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금번 윤리심사 안건은 의장께서 3월 25일 12시까지 심사를 완료하고 당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된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본 안건이 심사기간 전에 심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간사님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