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제도시계획과장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각종 개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개별법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7조 도시계획관리의 입안을 제안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서 정한 제안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서 사업주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출토록 하고, 10조는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서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했으며 제17조의 제2호는 녹지지역 안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는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포함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9조는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토록 하고 산림에서의 개발행위는 복구비를 포함하도록 정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100%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은 제1종 및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을 추가로 허용토록 했습니다. 제42조제2항제2호는 삭제를 했는데 그것은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제44조제2항제1호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한하고자 했습니다. 제45조제2항제7호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첨단업종의 공장을 추가로 허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제46조 단서를 신설했는데 이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권장용도로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제55조는 미관지구 안에서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형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5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했는데 이것은 유원지시설에 설치하는 건축물 및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건폐율을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제68조제1항에서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원지시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3쪽의 제68조제4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준주거지역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용적률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완화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제69조제1항은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공공시설의 설치 조성 후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대상을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9조는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특례 유효기간을 당초 2007년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부칙 제3조1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정비사업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기본계획을 따르도록 정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설명은 15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조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는 현행에는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토록 했는데 개정안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제8편제1장제2절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개정사유는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작성근거 및 작성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규정된 제안서 작성목록을 따르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제1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경미한 변경사항이 8가지였는데 11가지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 사유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경우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8가지로 규정하였으나 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시행령에서 허용된 11가지 전체를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제15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에서 1호에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대상 공동주택 부지를 삭제했습니다. 사유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에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재건축대상 공동주택 부지를 포함시켰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에 따라서 재건축대상 공동주택 부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처리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다음 제17조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인데 20쪽 중간에 보면 나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나항 내용을 보면 녹지지역 안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개발행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공작물의 설치 부분만 규정하였으나 녹지지역 안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경우도 경미한 행위로 포함시켰습니다. 21쪽의 제29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입니다. 이것은 공사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토록 했는데 개정법령에는 총 공사비의 20%를 예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유는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을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사비의 100%에서 총 공사비의 20%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산림법 제91조제1항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예치액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개정안은 “산림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산림법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 관련 규정이 “산림법”에서 「산지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조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2항4호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 호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한다고 돼 있는데 개정안은 사목을 첨부했습니다. 사유로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주거생활과 밀접한 아동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을 추가로 허용토록 했습니다. 31조도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2항3호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돼 있는데 여기에도 사목을 추가해서 아동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을 추가로 허용토록 했습니다. 다음 24쪽의 33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25쪽에 보시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에 한한다.”고 돼 있는데 개정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34조입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26쪽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구역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면 개정에 따라 법령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쭉 법령의 용어 변경입니다. 36조, 37조, 38조, 39조, 40조, 41조, 42조, 43조 다 법령의 용어 변경입니다. 31쪽의 44조입니다.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2항1호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 합계가 1천 ㎡ 이하인 것이라고 해서 단란주점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단란주점 및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편법으로 설치된 가능성이 있는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의 제한을 명확히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32쪽의 45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2항7호에 보시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 제13호의 공장 중 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으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개정안은 거기에 첨단업종의 공장을 더 포함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첨단업종의 공장이 추가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의 46조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제30조 내지 제4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은 “송내‧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제30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권장용도로 지정한 경우”라고 하고 “다만, 송내·소사역세권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유는 기 수립된 송내‧소사역세권 지구단위구역 안에서는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권장용도로 지정한 용도의 경우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지침상 지정된 용도를 허용하며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재정비계획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조도 용어의 변경이고 53조도 용어변경입니다. 36쪽의 55조가 되겠습니다.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형태 제한에서 당초에는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 사유는 미관 유지를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 조례 규칙을 통해 건축물의 형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재 조례 시행규칙이 미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58조도 용어변경이 62조도 용어변경입니다. 38쪽 65조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입니다. 이 조항을 신설했는데 2항에 보시면 유원지시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라 유원지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폐율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건폐율은 60%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건폐율은 80% 이하로 했습니다. 이것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건폐율을 각각 60% 내지 80%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39쪽의 제68조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인데 1조의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단서는 “다만, 각 호의 단서규정은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및 상동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용적률이 지정되지 아니한 필지에서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적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현행 조례규칙 제5조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본 조항의 단서규정으로 옮긴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용어 및 관련 조항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항 밑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공동주택 및 도시재개발사업구역은 300% 이하”로 돼 있는데 개정안은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용적률은 당해 기본계획의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재개발 구역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융통성 부여를 위해서 공동주택 부분의 용적률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항 “유원지시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서 유원지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42쪽의 69조입니다. 공공시설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가 되겠는데 하단부에 2호 아파트지구는 저희가 아파트지구가 없어서 삭제를 했고, 3호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할 경우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지구, 구역 중 아파트지구는 삭제가 됐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부칙인데 9조에 보시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 특례 유효기간이 당초에는 2007년 3월 30일까지 돼 있었는데 이것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사유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 유효기간의 개정에 따라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