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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유진 의원 발언

336회 제본회의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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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계약서는 도장이 전부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유명한 철도공단과 서울시가 맺은 위ㆍ수탁 협약서가 2021년 7월, 저기 써 있습니다. 주체가 철도공단과 서울시죠? 넘기면 아예 명확하게 정해 놨어요.

서울시는 무슨 업무를 하는 거냐, 써 있죠? 2번, 토목ㆍ건축ㆍ설비분야 설계 및 공사 네가 다 해라. 토목ㆍ건축ㆍ설비분야 공사 감독, 민원처리 네가 다 해라.

그게 서울시의 업무 분야로 계약서에 빡 써 있는 거예요. 서울시의 역할이라고요. 그런데 저 계약서에 도장 누가 찍었다고요?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의 직인과 서울시장의 직인이라고요. 도기본 본부장의 직인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수요기관의 장이 도기본 본부장이라고요?

이게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할 말입니까? 제 말이 어렵습니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