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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유진 의원 발언

336회 제본회의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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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저게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입찰 공식 서류예요. 수요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고, “수요기관은 당연히 서울시고 서울시의 수장은 서울시장님이죠.”라고 MBC는 보도해요.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 및 준수사항에도 발주청의 지도ㆍ감독ㆍ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써 있잖아요. 발주청 누구예요? 서울시 도시기반본부예요.

즉 시장님은 2025년 4월에 현장을 갔어요, 직접. 가서 그때 항상 땅꺼짐이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책임지고 시공하겠고 안전 기하겠다고 다 얘기하셨잖아요. 저거 보이시죠?

그런데 MBC가 이렇게 보도했던 거죠. 서울시가 해명 자료를 내요. 저기 써 있죠?

입찰 문건상 시공ㆍ감리 책임자가 서울시장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고 감리는 책임 감리사가 맡고 있고 수요기관의 장은 도시기반시설, 도기본 본부장이다, 이게 서울시 공식 해명 자료입니다. 제가 정말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변호사분들과 정확하게 법적으로 이 시시비비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저렇게 수요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규정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찾아볼게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어떻게 써 있냐? 저기 써 있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수요기관을 세 가지로 정해놨어요.

보이시죠?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3.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대통령령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대통령령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수요기관의 범위, 가. 국가기관의 소속기관, 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그러니까 도기본도 서울시의 소속기관이니까 저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서울시 설명이 맞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요.

서울시 도기본은 저렇게 보는 것처럼 조직도상에 서울시의 사업소죠. 도기본 안에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국 안에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이 있어요. 다 서울시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의 모든 공무원들은 저렇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르게 돼 있어요. 써 있죠? 제1절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제4장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제54조(본부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시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시장님, 저 화면 보실까요? 저기 친절하게 써 놨습니다. 시장님, 한번 읽어 주실까요?

저기 54조(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그다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