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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유진 의원 발언

336회 제본회의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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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법률 자문을 받아요. “이거 진짜 즉각 보고하지 않은 거 법률 위반이 없습니까?” 법률 검토 결과 위반이 맞는데요, 왜요? 자, 볼게요, 동그라미.

영동대로 지하공간 위ㆍ수탁 협약서 8조에 쓰여 있거든요. 주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지키지 않았어요. 그냥 보여 드릴게요.

이게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가 맺은 협약서입니다. 위ㆍ수탁 계약서예요. 8조5항에 쓰여 있죠.

이 사업의 시행절차는 공단의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당연하죠. 국가철도공단은 이런 사업을 많이 하니까 “어떤 공사를 하든 이 규정대로 건설하셔야 됩니다.”라는 규정이 정해져 있다고요. 거기 뭐라고 쓰여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총칙 보이시죠. 저기에 명확히 쓰여 있습니다. 61조 상황보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제6호 구조물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할 때는 바로 보고하라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건설공사관리지침 누가 만든 거예요? 국토부가 만든 거예요, 그런 공사 할 때 무조건 이 지침 따라야 된다고. 11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르게 시공되거나 부실시공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각 보고하고 관리감독 다 해서, 저기 쓰여 있죠, 현장을 직접 가봐야 된다고요. 자, 서울시 답변 이겁니다. “서울시는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 철도공단에다 보고했고요 철도공단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서울시는 매뉴얼대로 다 했고 시공사가 먼저 발견한 거 스스로 고쳤으니까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안전대책 강구한다고 6개월이 지나간거지 논 거 아닙니다.” 그렇게 서울시가 얘기해서 결정적으로 철판 덧대어서 더 튼튼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영상자료 상영) 제가 이 방송 들으면서 정말 경악했던 게 뭐냐, 시장님, 이 사안은 정쟁 사안이 아니죠.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 사안을 정쟁의 한복판으로 데려간 겁니까? 저거 국토부가 선거 유리하라고 민주당에 흘린 겁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