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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유진 의원 발언

336회 제본회의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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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게 기술 관점과 행정 관점의 보고 절차와 뷰가 조금씩 달라요.

기술은 이거 2025년 10월 30일 최초로 시공사가 감리단에다 보고했다 이렇게 추진경과를 써요. 그런데 시 차원의 경과는 뷰가 좀 다르죠. 어, 아닌데요.

우리 맨 처음에 11월 10일 보고받아서 인지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기술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 분들과 행정으로 이 사안을 보는 분들의 뷰가 다르다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강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보강 전 좌측 기둥을 보강 후에 철판을 덧대서 이야기했어요. 서울시 공식 발표가 이럽니다. “더 튼튼해졌다.” 제발 더 튼튼해졌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편과 상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유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다리 부러진 친구한테 깁스해 놓고 “너 깁스한 다리가 더 튼튼한 거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끼는 시민들이 있다 이거죠.

자,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철근이 무려 2,570개, 178톤이 빠져 있어요. 어디에, 지하 5층 가장 하중을 직격으로 많이 받아야 될 단단할 부위에. “이게 건설사고가 아니면 뭐예요?”라고 받아들이는데 서울시 답변이 이거예요.

시설물안전법의 22조가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건설이 완공되고 나면 시설물안전법을 따라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중대 결함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완공된 건물은. 그런데 우리는 건설 중이잖아요. 그거는 건설기술 진흥법을 따지거든요.

건설진흥법 67조에 정확히 쓰여 있습니다. 지체 없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지체 없이 통보받은 사람은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게 법에 명백히 나와 있는데 서울시 답변이 진짜 “아…….” 하는 거죠.

왜, 이거 건설사고 아니라니까요. 건설사고의 법적 기준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산상의 피해가 명백하거나가 건설사고래요. 아, 그렇습니까?

시공사는 현대건설이고 감리사는 주식회사 삼안이니까 두 사람의 책임이고 서울시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게 서울시의 공표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