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강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박강산 의원입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민선 8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선 9기 새로운 서울의 마중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촉구드립니다. 지금 시간까지 이렇게 많이 계신 의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주민자치와 관련된 수많은 행사 다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민자치의 어떠한 역사적 맥락이나 배경에 충분한 관심이 있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뿌리를 멀리 잡으면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자치규약인 향약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주민자치정책은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작은 정부라는 시대적 조류와 발맞춰서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축소했고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기관의 보조적인 성격에 머물고 소위 말하는 지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어떠한 이너 서클로 변질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했는데요, 2013년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여러 한계를 보완하는 주민자치회 모델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2017년 주민주도의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5개 자치구를 4단계로 구분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0년 7월에는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고요.
서울시의 주민자치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관점에서 그리고 현장의 관점에서 그리고 학계의 관점에서 굉장히 다양한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의 일방적 평가에 매몰되기보다는 과거의 교훈을 통해서 어떠한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년 전에 서울시의원에 당선되기 전에 동네에서 지방에서 상경한 1인가구 청년으로서 주민자치회 분과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대를 초월해서 어르신들과 우정도 나누고 삶의 지혜도 얻고 소위 말하는 사회적 자본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라는 것이 좌우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고 얘기되는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이정표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공적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광장의 촛불과 태극기로 대표되는 정치적 에너지를 일상의 골목으로 끌고 들어와서 민주주의의 영토를 넓힐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의원님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자의 지역구마다 어느 동 주민자치위원장의 성향이 어떻다든가 구성원은 어떻다든가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조직이 자치구의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으로부터 종속되지 않고 어떤 관변단체의 성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그리고 정당조직과 선거의 유불리에 이용되지 않는 그러한 독립성을 지켜주는 제12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했습니다.
서울시는 마땅히 시민주권 그리고 주민주권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6월 8일 행안부가 배포한 주민자치회 참고 조례에 따르면 이제 주민자치회가 정식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이사를 온 첫날이라도 영주권자라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의 정수를 상한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최소 정수로 규정했고 위원의 선정 또한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사업장이나 학교, 기관의 임직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을 넓혔습니다.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의 권한을 키워서 의사결정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청드립니다. 첫째,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주민자치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착수에 들어가고 사업을 적극 추진하십시오.
둘째, 시민사회와 학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감 있게 청취하여 영국의 패리시, 일본의 정내회 같은 해외의 주민자치 사례를 연구용역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셋째, 청년세대의 주민자치회 참여를 이끌어 주십시오. 청년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자본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꼼꼼히 마련해 주십시오.
민선 9기 서울시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