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유근주 의원 발언
위원 ‘성남시 공동브랜드’ 진짜 이 취지도 좋고 어떻게 보면 성남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공동브랜드를 출시해서 성남의 위상을 높이고 기업의 매출증대에도 큰 효과를 보리라고 봅니다, 단 성공했을 경우에. 아까 지관근 의원께서 참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저희 성남에 대표적으로 의료클러스터라고 하는 사업이 중소기업청하고 성남시산업진흥재단하고 해서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그것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의류를 만들어서 그것을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아니면 그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언제까지 항상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단지역에 하나의 매장을 설치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봤습니다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거기 일부 매장이 있는데 상품가치가 이 시대 흐름에 쫓아오지를 못 해요, 브랜드가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을 못 했고. 또 아까 지관근 의원이 마치 공동브랜드를 복제해 쓰고 모란시장에 쓰고 아주 전체적으로 성남시 모든 사업에 명명하듯이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의 기본은 대상이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성남시에다 중소기업 주사무소를 두고 공장이 있는 것으로 하도록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인데 그것까지 방대하게 한 부분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이 자체가 성공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이나 우리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신 어울리오 같은 부분도 이게 처음에 시작하다보니까 굉장히 열성적으로 했을 거예요, 2001년부터. 그러면 2억 5700만 원이라는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했을 때는 여러 가지로 해볼 만큼 해봤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만한 많은 시간 가지고 이것을 해도 해도 안 되니까 2006년에 폐기했다는 건데, 그런 부분을 한 번 겪었는데 그것을 또 구태여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보면 이 공동브랜드가 아까 여기도 얘기했듯이 중소기업 제품, 물론 전국적으로 보니까 농수축산물에 많이 제정을 하고 있어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성공적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세 건이라고 그랬는데, 보면 일부에서는 조례를 제정했다가 폐기한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안 자체는 좋고 참 두 분이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해서 더욱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