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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180회 제경제환경위원회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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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말씀만 드리고 제가 의견을 물어서 정리를 할게요. 상권 활성화구역이 선정이 된 것은 전국에서 7개 도시가 선정이 됐는데 성남이 선정되어서 정말 수정로 상권 활성화구역에 계시는 우리 시장 상인들이나 일반상인들이 좋아했습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수정로에 현수막이 대대적으로 걸렸지요.

이 상권 활성화구역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상권관리기구는 필수적입니다. 이 상권관리기구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상권 활성화구역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은 사항이 생긴다는 것은 수정로 상권 활성화구역에 포함된 상인들한테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렇지 않아도 공동화 되어서 힘들어하는데 정말 더 피폐됐으니까 더 피폐돼서 그렇게 살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과 관련된 조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회기에 처리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인터넷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청주, 동해, 창원 다 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다 재단 만들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깊이 있는 토론을 하고 또 사전 자료를 더,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더 자료를 보신 다음에 토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재단 설치 조례안, 청취안 세 가지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하고,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중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회의가 늦게 끝나더라도 이것은 오늘 결론이 꼭 내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조례는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중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처리하시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추후에 논의해야 될 부분이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3.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중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2분)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