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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180회 제경제환경위원회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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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요. 상권활성화재단은 다음다음 조례 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하시고, 여기는 상권관리기구 아니에요? 이 상권관리기구는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대로 좀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고, 재단 문제는 추후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꾸 가버리면 상권관리기구와 재단이 혼동돼가지고 이 조례를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상권관리기구는 이윤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재단은 별개예요. 그리고 재단 관련돼서 유근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전국에 일곱 개 상권 활성화구역이 지정되는 데가 있지요?

창원시 같은 경우가 상권활성화재단을 지금 하려고 조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월 1일에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 사례들을 다 가져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미리 좀 배포해 주시고, 재단 문제는 추후에 조례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고, 성남시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논의를 함축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