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유근주 의원 발언
위원 하여튼 킨스타워에 관련된 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진흥재단하고 하여간 협의를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할 것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입찰공고 내역하고 그 조건이 있을 거예요. 블루코스트가 단독 입찰을 했는데 낙찰을 시킨 데 대한 관련 법, 법인과 예식장, 그러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법인으로 설립돼 있어서 예식장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예식장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그다음에 조건 중에서 조리 차량을 지하에 진입 금지하는 조건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조건을 붙인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식당이 없는 사람은 일절 예식장 못 한다’ 그런 조건이거든요.
최고 중요한 것은 조리 차량 지하 진입금지 조건. 금지한다는 조건을 붙인 것이 이것이 특혜예요, 이게. 아니, 예식장을 누구든지 공개입찰을 하려면 예식장을 해서 컨벤션홀로 해서 조리 차량이 들어와서 딱 뷔페를 차려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반드시 식당이 있는 사람 외에는 못하도록 조항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특혜다 아니다 자꾸만 다른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리 차량 지하 진입금지 하게 된 이유가 뭔지 그것을 명시해서 나중에 준비하고 계시다가 자료 제출해 주시라고.
아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