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제도시계획과장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입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6년 5월 8일「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바뀜에 따라서 국토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건축규제 개선을 위한 주택연면적 비율 조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분류체계에 맞춰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30조하고 45조, 47조, 52조, 53, 57조 내지 59조, 62조 및 63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68조제3항은 재래시장의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용적률을 500% 이하에서 400% 이하로 정하고, 안 제68조제6항 신설은 사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건축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비율을 현재 70%에서 90%까지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77조제2항 내지 제4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이 경과한 후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80조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현행 1필지당 1천 원에서 컬러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1973호 부칙 제9조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 특례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신·구조문대비표 36쪽 30조부터 117쪽 63조까지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앞서 설명드렸듯이「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바뀜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예를 들어서 37쪽 3항에 보시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이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과 제6호의 종교시설로 분류됐고, 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이 제7호의 판매시설과 제8호의 운수시설로 분류되고, 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과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또 제12호의 수련시설로 분류되는 등 21개 분류체계가 27개로 세분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67쪽 37조의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4호에 보시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로 돼 있는데 이것이 그 옆에 개정된 것은 4호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과 5호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 분류되고, 또 개정 전의 5호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 돼 있는데 이것이 6호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과 7호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 명칭만 세분화돼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제30조 내지 제63조에 규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16개 용도지역과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 7개 용도지구에 대한 허용 용도에 대하여 개정된「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분류체계에 맞춰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허용되는 용도를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시키는 사항은 없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서 분류체계만 바뀌는 것이죠.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제68조제3항입니다. 재래시장의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용적률 규정인데 “재래시장 용적률을 위한 특별법”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명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현행 500% 이하에서 400% 이하로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118쪽의 제6항입니다. 거기에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건축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비율을 현재 70% 이하에서 90% 이하까지 완화하는 규정을 하나 더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보시면 제77조제2항 내지 4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이 경과한 후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개하도록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부동산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20쪽의 제80조입니다. 80조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현행 1필지당 1천 원에서 컬러 발급이나 또는 도면이 첨부될 경우에는 1,5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다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있는데 이 규정이 2006년 6월 29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돼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조정하였으며 2007년 2월 13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부칙 제9조입니다. 그것은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 특례 유효기간을「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개정되면서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연장되도록 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례 부분 개정에 따른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