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기영 의원 발언
재호
이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밤늦도록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강상구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강상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회기는 2011년 12월 30일 1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을 보시면 12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2012년도 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등 일반의안 상정의 건을 의결하시도록 되어 있으며,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2년도 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시도록 되어 있고, 오전 11시 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시도록 되어 있는 일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기영 위원님.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정기영위원
지금 182회 본회의 안건 명에서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건만 들어가 있는데요. 181회에서 다루지 못한 추경예산과 본예산도 다룰 수 있는 것인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접수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은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기영위원
지금은 논의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의장님께, 의장님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지난 차 회기에 다룬 것에 대해서 다음에 본회의가 열리면 다루고 안 다루고는 의장님의 권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결의는 못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구안으로 의장님한테 181회에 다루지 못한 추경예산과 본예산에 대한 심의를 해줄 것을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요구로. 결의는 아니죠. 결의는 못 하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금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회 회기 일수가 이틀이 남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1일만 잡혀있는데 우리 민주당의원협의회에서 이번에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할 때 이틀 동안 날짜를 잡아서 그렇게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1일만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요. 그냥 이대로 하루만 정해서 할 것인지 주어진 하루가 더 남아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 회부되고 의장이 협의 요청한 것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의사일정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위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은 전문위원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요. 의장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의사일정안 협의를 요청한 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요. 제 발언의 요지는,
재호
이재호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그것을 위원장님으로부터 답변들을 수 없나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의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내용……. 그리고 우리 정기영 위원께서 이미 발언한 내용인데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게 3차 추경하고 내년도 예산인데 그 내용이 빠져있어서 그것은 다루지 않겠다는 것인지 그게 다뤄지는 건지 제 경험으로는 너무 막연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임시회 소집 요청을 한 것을 의장이 감안해서 의사일정안을 작성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협의 요청을 한 건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고, 배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도 지금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려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81회에서 다루지 못한 가장 중요한 사항 두 가지 3차 추경과 신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에다 추가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일정에 추가는 불가능하신 건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임시회의 소집 요청을 하면서 접수된 안건이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임시회 회기 일정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박종철위원
예,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부의한 내용이 우리 요구서가 그랬고 거기에 따라서 부의하셨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번에 182회가 열리면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이 답변하기는 참 권한밖에 얘기이기는 한데 본 위원으로서는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운영위원회에서는 전혀 다룰 수 없는 것인지 우리가 여기서 우리 운영위원들의 의결이나, 아. 그러니까 이것은 의장님이 부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금 토론할 수 있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국장님, 일단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의장님이 회부한 1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정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기존에 저희 민주당협의회에서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및 일반의안 상정의 건으로 이것을 임시회 개최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의회가 예산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을 준예산으로 가느냐 마느냐, 예산심사 마무리도 못 하고 그다음에 2011년도 추경안도 승인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포괄해서 다룰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님이 이렇게 의사일정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협의해서 이것을 변경해가지고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안으로 건의나 이런 것으로 요청은 할 수는 있습니다.

김용위원
당연하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바쁜 시간에 연말에 하루 더 임시회를 열자는 가장 큰 취지가 물론 기본은 우리가 이게 잡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산이 예정대로 지난 20일에 차수 변경 안 하고 마무리한다는 가정 하에서 누구나 다 그렇게 믿고 지금 이 의사일정안을 넣은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예산이 처리가 안 됐어요.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원의 책무로서 예산에 관한 승인과 심사와 이것을 마무리하는 것을 당연히 넣어가지고 이것이 와야 되고 이것이 만약에 빠져있으면 이 자리에서 그것을 넣어서 의결해가지고 우리가 남은 하루에 예산을 다루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셔서 그 의결 내용을 건의가 되었든 요청을 하든 그런 문구를 표시해서 보내시는 건 가능한데 지금은 의결정족수가 안 되니까 지금 여기서 논하시는 게 문서화되지를 못하니까 그게 문제죠.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우리 타 위원님들이 안 들어오셔서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넣어서 182회 마지막 30일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사님, 위원장님, 사무국 정회를 해가지고 빨리 지금 안 오신 분들 오시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 순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안을 갖고 통과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의장님이 이것을 단독으로 예산을 갖다가 지금 이게 내려갔을 때 부과해서 올리느냐 저는 그것은 의미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부분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만들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의장님한테 요청하는 게, 회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종철 위원님이나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지금 현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한 건에 대해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들이 주시는 의견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 결과를 가지고 의장한테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기영위원
의사일정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의결을 못 하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의견을 묻고 있는 겁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지금 김용 위원님께서 발언했듯이 우리는 181회 정례회가 추경이나 신년도 예산을 처리하지 않을 거다, 처리 못 할 것이다 하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안 했던 결과로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우리가 요구한 내용,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이것을 주 타깃으로 해서 지난번에 임시회 요구를 했던 것인데요.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가 안 된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앞서서 임시회가 열린다면 그 부분을 다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만 유감스럽게 여기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니까 이것은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우리 한나라당 동료 운영위원들 참석토록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내년도 예산과 추경의 중요성을 서로 동의한다면 이분들이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대표단에서 추라이(try)를 하든 개별적으로 추라이를 하든 어떻게 다시 한 번 시간을 가져보고 오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정기영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기영위원
사무국장님, 오늘 운영위원회 열리는 것에 대해서 혹시 한나라당 소속 위원님들께서 참석 여부를 주신 게 있습니까? 못 오시면 못 오신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제가 확인은 안 했고 전문위원이.

정기영위원
전문위원님께서는?
세종
박세종전문위원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일단 우리가 부정적인 말씀을 들었다고 하니까 그래도 일단은 포기하지 말고 우리 대표단이나 위원장님께서도 한나라당 소속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서 시간을 몇 시에 정하든 그 시간에 다시 운영위원회가 속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같은 말씀이신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일단 같이 얘기할 우리 동료위원들이 안 계셔서 참 안타깝고 사무국에 얘기할 부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의 성질상. 그런데 이 부분은 그래도 공개된 회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기록에 남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앞에 빈자리가 참여한 위원들 보다 사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들어오셔서 운영위원회가 지금 포함된 의사일정뿐만 아니라 그 외 의회에서 예산 관련해서 열리지 못하는 사항들을 단초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일 수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그런데 이것 자체를 계속 거부하면서 안 들어오시는 것은 진짜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저는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다음 단계를 얘기하고 정 타협이 안 될 때는 표결로까지 해가지고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해명도 없이, 간사님 계십니다만 위원장님 계시고 그다음에 사무국 전문위원님, 국장님 내용도 모르세요. 도대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시민들과 우리 운영위원회를 보고 계시는 여러 분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왜 예산에, 그 중요한 예산에 참여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또 대화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계기가 돼서 타협하고 이게 의회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정회를 요청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간사님 그리고 민주당 쪽 대표님도 계시니까 협의를 하셔서 지금 바깥에 계신 우리 동료위원님들을 빨리 이 자리에 모시는 게, 모시는 절차와 방법을 우리가 협의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되든 안 되든 그렇게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상하고 아마 안 올 거다 참석치 않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예단하고 결론을 내버리는 것 보다는 시간을 갖고 노력해 보고 그러기 위해서 김용 위원이 얘기했듯이 정회를 좀 하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18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논의하려고 했었는데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하면 의결사항은 이 법에 따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재적위원 12명에 과반수는 7명이나 현재 출석위원은 4명으로 의장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신 제1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할 수 없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는 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장께 보고함과 아울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182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금일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