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국일지역계획계장
지역계획계장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 관계법 개정건의 방안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도시계획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다음으로 도시계획구역 확대 재조정 방안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1982년 12월 31일 법률 제3600호로 제정 되었습니다. 본군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개발 유보권역으로 도시화를 촉진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구획정리 사업등 택지조성이나 공업용지 조성사업이 금지되어 있고 농수산물 가공이나 농촌용 공업이외의 신규 공장신설이 억제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관계법 개정은 국가적 사무인바 어려운 실정이며 국가적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부적이고 부분적인 문제를 대상으로 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음 국토이용 관리법은 1972년 12월 31일 법률 제2408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유보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었고 1990년 8월 6일자로 강화군이 6개 용도 지역으로 고시된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지역, 취락지역, 산림보호지역, 경지지역, 관광휴양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등 입니다. 본 용도지역을 지정 목적에 합당하도록 토지이용을 규정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도 국가적 사무이기 때문에 강화군 실정에 따라 필요만에 의한 개정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단 국토이용관리법에는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일정규모 지역이하의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 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의 한정된 법으로써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위반결정 집행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법은 전국을 대상으로 그 형평성, 타당성, 보편성, 균형성등 여러가지를 종합 검토하여 결정된 것으로 국가에서 전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인 만큼 지역적, 국부적인 문제로 관계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기 법령의 지위가 국토의 한지역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법령으로서 국가적 차원으로 개발을 촉진할 지역과 본 강화군과 같이 개발할수 있는 규모와 종류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본군의 필요에 의한 관계법 개정은 불가한 여건 입니다. 또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상기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각종 상부 심의를 거쳐 필요시 개발 가능한 규모 이하의 개발행위는 가능토록 적극 추진하고 관계관 회의등 개정건의가 가능한 기회가 있을때마다 본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구역 확대 조정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강화군은 13개 읍면중 4개 도시계획구역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중 강화, 온수, 내가, 교동이 전체 강화군 면적에 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거지역이 11% 상업이 0.1% 등 자연녹지와 생산녹지가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화읍 도시계획을 말씀드리면 강화읍 도시계획은 최초 72년 8월 23일 결정고시되고 88.2.20 최종 재결정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은 도시계획법 및 관계규정에 의해서 5년 주기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검토는 강화읍의 경우 1993년 이후에 재 조정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재조정 내지는 확대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4개 도시계획구역중 강화읍을 제외한 지역은 현재로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확대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강화읍의 경우는 기존 취락지역이 형성되고 있는 갑곳리 부분 내부의 용도지역 변경은 조정되야 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조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을때 신중히 검토해서 본의회 심의후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