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문수입니다. 박응재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골목길과 장날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장비 또 골목길 등 차가 못들어가는 지역까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강화읍에 5,922가구에 인구는 22,217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4,886가구에 17,888명이 현재 특별청소구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일일 발생량이 약 40 M/T 되겠습니다. 장날은 사실상 8M/T 정도가 일일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 장비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ton짜리 진개 덤프가 1대있고 4.5ton 진개 덤프가 4대 있습니다. 그리고 손수레 즉 리어카는 15대가 강화읍에 있습니다. 그 청소 인원은 현재 32명 운전원 5명이고 환경정비원은 27명이 있습니다. 실시방법으로는 환경미화원이 새벽 04:30분에 출근을 해서 아침에 담당구역별로 지정을 해서 계속해서 청소를 하고 있고 리어카 종사원은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뒷골목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리어카 쓰레기는 저희가 임시 집하장에 집결시켜 차량으로 옮겨 싣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장날 쓰레기 과다 발생으로 쓰레기 수거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립장이 비포장 도로도 있고 해서 차량 통행에 불편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와 인력부족의 쓰레기 처리에서 간혹 문제점이 있으나 11월중에 저희가 청소차 2대가 보강되면 강화읍의 쓰레기는 특별하게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깨끗한 강화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톤짜리는 현재 가로변에 수거하는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4.5톤짜리 가지고는 적재함이 적어서 다 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톤짜리 2대를 가지고 아침에 청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년동안에 특별청소구역에서 지역주민들이 내는 돈이 얼마이고, 우리가 1년 동안에 청소로 인해서 쓰는 장비유지비와 인건비가 얼마인지를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받는데 강화군에 5,500만원 정도가 진개 수거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1년에 5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장비 가지고도 1년에 약 5억이 들어 가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청소장비라든가 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될 뿐더러 또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환경미화원을 구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 스스로 쓰레기를 대로변에 내놓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깨끗한 강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각기별로 쓰레기 집하장 설치후에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야지 산 쓰레기등이 많아서 심각하다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중에서 가연성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소각을 집집마다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등은 자진해서 축사에 집어 넣고 썩히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현재 잘 되고 있는데 소각이 안되고 하는 것은 산에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약 빈병과 폐비닐 등은 마을회관에 모아서 저희가 재생공장에 계속해서 팔고 있는데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농촌지역에 각리별로 집하장을 설치할 때는 박응재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부지 확보라든지 하는 문제가 있고 집하장 관리인을 두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재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차량으로는 특별청소구역 자체 청소를 하는데도 인력과 장비의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농촌지역 집하장 설치 문제는 각 면하고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쓰레기 감량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8톤짜리 트럭 2대가 구입이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의원 여러분에게 보고드릴 사항은 금년도에 법률 제4363호로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종합 계획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설정 고시하고 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건물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수용계획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읍이상의 도시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특별청소구역을 지정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시장, 군수가 일반 폐기물 처리 책임을 지도록 하던 현재의 특별청소구역 지정을 폐기하고 이제는 전국을 일반청소구역으로 지정해서 시장·군수가 일반 폐기물 관리책임을 지도록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일반지역은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전에는 특별청소구역을 지정했는데 지금은 시행령이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만 시행령이 내려오면 자동적으로 전국이 폐기물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예를 들어서 서도면 말도리는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 했을때는 그것은 제외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별청소구역으로 전체가 지정될 것 같으면 전에 질의하신 농촌지역의 쓰레기 소각장도 좀 만들고 여러가지 활성화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쓰레기 수거의 분리 보관의무만 부여하고 그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벌칙을 가하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쓰레기를 포함한 일반 폐기물의 배출자가 분리 보관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리수거도 해야 될 뿐더러 농촌지역에도 진개 수거료도 받고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해서 전에 말씀드린 쓰레기 집하장도 만들고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 저희가 앞으로 쓰레기 수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것은 지금 법률이 개정이 됐는데 시행령이나 규칙이 내려오면 바로 공고해서 공포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