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광상 의원 발언

유광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차성섭입니다. 제10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강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함에 때라 의원 5인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장으로 유광상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정족수에 달하므로 유광상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는 예산결산 위원회 간사 선출의건이 되겠으며 의사일정 제2항은 92년 예산안 심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예산결산 위원장이 되고보니 책임이 막중함을 통감하게 됩니다. 적은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짜임새 있고 실속있게 편성이 되도록 하여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해야 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적극 도와 주시고 협조하시어 예산결산 위원회 임무가 잘 수행이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의하여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강화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에 적합한 위원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위원
황인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유광상위원장
그러면 황인남 위원이 예결위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인남위원
위원장 의견있습니다.

유광상위원장
발표 하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간사로 뽑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힘을 합하여 예산결산 위원회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광상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의하여 92년도 예산안 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서에 대하여 심의 및 조정의건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위원
본회의 예산 심의때 2차에 걸쳐 대집행부에 대하여 의원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주민들의 의견 등을 참작해서 조정되어야 할 예산은 과감히 조정해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사전에 예산서를 검토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부분에 조정되어야 할 예산이 많이 있다고 느낍니다. 많은 부분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일일이 심의하는 것은 너무 방대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예결위에서는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합동작업을 거쳐 조정키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그러면 주요 심의 대상에 대하여 중점 심의토록 하고 기타 경미한 예산 과목들은 별도로 묶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심의하시면서 과다 책정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담당실과소장과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위원
예산서 60페이지 일반행정비의 기타 수당으로 360천원을 사정 업무 유공공무원 표창 예산으로 계상하였는데 사정 업무 담당공무원에게만 너무 혜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사기와 근무의욕을 돋구기 위해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아 전액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위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전액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엽위원
예산서 147페이지 연료비를 보면 1호관사 연료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소비절약 차원에서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광상위원장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기획실장
1호관사 연료비는 타시군에 비하여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소비절약을 해야 하는 당면한 시점에서 최대한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위원
질문 있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윤명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위원
예산서 183페이지 사회복지비 기타 수당으로 420천원이 가정의례준칙 강사수당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시점에서 가정의례준칙 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42만원 가지고 군민에게 고루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수당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유광상위원장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옥금
황옥금가정복지과장
가정의례준칙 교육 강사비로 420천원은 빈약한 예산이며 교육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상위원장
다른 위원께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정해왕위원
예산서 186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개보시로 9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놀이터를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실정이므로 비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유광상위원장
정해왕위원 질문에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옥금
황옥금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의 뜻이 그러시면 저희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만 어린이 놀이터가 퇴색되고 부서져 있는곳이 있습니다. 깨끗이 단장하여 어린이들이 밝고 명랑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유광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위원
예산서 192페이지와 196페이지, 331페이지 등을 보게 되면 홍보사업용으로 전단이나 책자, 어깨띠 등을 제작코자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주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예산 낭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금 세상에 누가 그 전단이나 책자 등을 관심있게 보고 실천하겠습니까? 주민들조차 예산과 인력만 낭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절히 감액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안청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액 삭감내지는 적절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엽위원
예산서 213페이지를 보면 특별판공비로 900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229페이지에도 같은 목으로 2,090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예산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고 보며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위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판공비도 전액 삭감내지는 일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예산서 350페이지를 보면 함허동천 시범야영장 탈의실 옷장 구입을 위하여 1,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샤워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더욱이 옷장 구입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광상위원장
옷장구입비 1,000천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분야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
예산서 314,315페이지 산불조심 홍보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도 그 예산으로 산불조심 홍보사업을 원만히 추진하였는데 금년도에도 작년 수준에서 홍보사업을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광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위원
예산서 390페이지 버스승강장 도색 및 정비에 8,000천원, 읍면 프랑카드걸이대 도색 3,000천원은 필요하지 않은 사업예산 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광상위원장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기획실장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시면 내년도에 도색 및 정비를 하는 방향에서 추진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유광상위원장
금년도 예산은 절감 또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의견을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예산서 432페이지에 정보비가 6,0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유광상위원장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기획실장
지방체육육성발전 촉진대회 활동비 6,000천원은 강화군 체육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촉진대회 등의 정보비로 사용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유광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십니까?

박성엽위원
예산서 445페이지 급양비 75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방기동대 순찰자에게만 정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까?

유광상위원장
수방기동대 순찰자들이 나름대로 업무를 열심히 하는지도 몰라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식 지원 예산은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성엽위원
예산서 45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를 보며는 9,274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주민신고 비상벨을 설치하면 비상시에는 요긴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상벨을 사용한 실적은 없을 것입니다.

유광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 위원회 정회 시간에 예산안 조정한 것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92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고 지난번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대집행부 질문에 대한 답변이 2차에 걸쳐 있었으며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회 시간에 전체적인 삭감 조정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예산결산 위원회 회의는 오늘 하루 했지만 그동안 오랜 시일을 두고 예비 심의를 해왔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예산 심의 조정을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눠드린 예산안 조정작업 내역과 같이 2억 6천 8백만원을 삭감코져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산안 조정내역 : 별첨)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위원회 심의조정 결과 총예산 편성액 515억 6천 3백 5십 8만 8천원, 삭감조정액 2억 6천 8백 2십만 2천원으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0회 강화군 의회 정기회 8차본회의에 본 의결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3일간이나 본 예산 심의를 하시느라 합동작업까지 해가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이는 오로지 군민을 위하고 집행부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 운용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헌신적으로 책임감을 갖으시고 일해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 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회 강화군 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