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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윤석 의원 5분자유발언

137회 제2본회의2007-07-18

한윤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명근

오명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용

민승용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월 9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김미숙 의원, 간사에 윤병국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1일 송원기 의원 외 23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또한 같은 날 김승동 의원과 김원재 의원 외 열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도로개설 추진 반대 결의안이 발의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3일 행정복지위원장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회부하였으며, 또한 같은 날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기금을 포함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7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도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2833]

10시1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답변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 순서인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상훈입니다.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15쪽입니다. 강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와의 사무관 인사교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교류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할구역 안의 시·군과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교류제도는 공무원의 다양한 능력발전을 기하고 경기도와 시·군 간 업무의 원활한 협조를 필요로 하여 이루어지는 제도로서 경기도에서 인사교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류 희망자를 신청 받아 희망자에 한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사교류에 의하여 전입된 사무관의 근무지 배치는 인사교류 당시 전·출입되는 부서에 우선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이후의 인사 배치는 기존의 과·동장과 같은 기준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도 전입자를 감안하여 배치하겠으며, 경기도에서의 전입자는 12명으로 그 현황은 첨부와 같습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17쪽입니다. 강동구 의원님과 김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십자회비 모금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십자회비 목표액 결정과 업무 지원금 배분방식, 사용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목표액 결정은 지역의 인구, 사업체 수 등을 감안해서 경기도지사와 적십자사 경기도지사의 회장이 협의하여 정하고 행정자치부장관과 적십자사총재가 이를 조정하여 적십자사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는 것으로 시에서 적십자회비 목표액 결정에 참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회비 모금업무 지원금은「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3조에 의거 적십자회비 모금액의 4%를 지역모금위원회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회비 모금업무 지원금의 사용은 회비 납부용지 배부 및 회비 모금에 필요한 경비와 모금위원회의 모금활동에 대한 보상적 경비로 적십자사에서 교부하게 됩니다. 다음 적십자회비 모금 관련 문제점 및 제도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에 있어서 시의 기본원칙은 납부용지를 정확히 납부 대상자에게 전달하고 독려하여 자율납부를 유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각 구 및 동에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상호 경쟁 심리가 작용하여 일부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 동이나 국에 지도를 해서 없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적십자회비 모금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의원님의 의견처럼 TV 수신료와 같이 공공요금에 합산 부과하거나 주류세, 담배소비세에 합산 부과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을 지난 5월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업무지원금 현황 및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시·군 목표액과 모금액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19쪽입니다. 변채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시민운동 개선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시민운동은 아름답고 깨끗하고 질서 있는 살기 좋은 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한 도시브랜드 가치를 한 차원 높여 나가는 운동으로 주인운동, 준법운동, 청결운동, 나눔운동의 4대 전략과제와 18개 실천과제로 나누어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시민운동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시민의식 변화를 위한 시민교육을 574회, 학생 홍보교육 53회와 문화시민운동 일제정비의 날을 운영하여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각종 적치물, 불법 주정차 등 7,155건을 정비 및 계도하였습니다. 아직은 문화시민운동에 많은 시민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나 앞으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기회교육 등을 통해서 문화시민운동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시민운동 추진에 따른 예산액은 3개 구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2500만 원으로 홍보영상물 제작비 3천만 원과 교육·홍보물 제작 및 활동장비 등 구입비용으로 9500만 원을 1회 추경시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지향하는 문화시민운동은 깨끗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노점상 이용 안 하기 등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화시민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민 모두의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와 사회단체가 주축이 되고 행정기관이 적극 지원하는 상호 협력체제로 추진하여 점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문화시민운동이 시민 주도의 범시민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24쪽입니다. 김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시민운동과 병행하여 강력한 법질서 등 불법 무질서 행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시민운동의 우선과제로 불법 무질서로부터 인도 보행권을 되찾기 위하여 노점상, 노상 적치물,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복적인 발생으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일정지역 내에서 요금징수와 함께 시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고 외부인의 주차를 억제하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 시행하여 현재 180개소를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매년 지역시민들의 요구 지역에 한해서 주차구획선 설치 조건에 적합한 노상 이면도로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계약자의 출차시 빈 주차공간에 비계약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주차라인에 폐타이어 및 기타 적치물을 방치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야간에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블록화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을 2006년도부터 3개소에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7개소에 대해서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노상 도로의 불합리적인 주차라인에 대하여「주차장법」제9조에 의거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노점상은 행정대집행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단호한 대처로 법질서 확립과 깨끗한 거리질서를 유지하고자 불법 노점상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통행이 빈번한 역 광장 및 주요 간선도로변의 기업형 노점상은 대대적인 강제집행으로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노점상은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등으로 근절 시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주택가 이면도로의 노점상은 생계형이 다수이므로 시민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 정비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입간판과 에어라이트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발생되는 입간판으로 완전 근절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간의 정비실적으로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총 3,400여 개를 정비하였으며, 지난 3월 14일에서 4월 8일까지 관할 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328개를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강제철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깨끗한 거리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26쪽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관 주도의 동원 사례에 대한 시정방향에 대해서 견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정목표인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건설을 위하여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비롯한 5대 문화산업과 함께 문화시민운동, 추모공원 조성 등 자생력 있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추진은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의 주인인 시민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 우선 지역주민 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 유관기관 등에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을 구한 것이며, 단체나 기관에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강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각계각층의 지역단체는 지역발전을 위한 시정의 파트너로서, 주민의견 수렴의 매개체로서 시정참여를 당부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발한 자체 단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율성을 보장해 나가면서 적극적인 시 행정의 지원과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의장

이상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답변서 35쪽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하고 한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내1·2동 지역 학교 밀집지역에 도서관 및 문화시설 설치 및 대책에 대해서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그리고 현재 부천시에서 운영 중인 시립도서관은 기존 5개 도서관과 건립 중인 3개 도서관을 포함하여 8개이나 2개만 소사구에 위치해 있고 소사구 송내 지역에는 도서관시설이 전무하여 향후 계획되어 있는 송내공원 내에 시립도서관을 건립하는 방안, 그리고 건립 전에라도 송내1동 주민자치센터나 부천문화원자리에 작은도서관이라도 설치하여 이용케 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균등한 도서관 정보서비스 혜택을 위하여 시민 10만 명당 1개소의 도서관 확보를 목표로 권역별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사권역에는 건립 추진 중인 한울빛도서관을 포함한 2개소의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송내근린공원은 오정대공원 환경 2등급지를 훼손하면서 복원하는 대체 부지로 최소한의 시설을 계획(공원시설면적 9,750㎡ 건축 연면적 100㎡)하고 그 외 면적은 녹지로 복원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심의서가 건설교통부에 상정된바 공원 내 도서관 건립은 어려우므로 주변 지역 공간여건이 조성되면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문화정보서비스 소외 권역 시민에게 균등한 정보 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문화원 내 1층에는 50여㎡ 공간에 도서 5천여권, 비도서(DVD) 1,500점을 소장하고 시민에게 1인 1책을 5일간 관외대출하고 연간 신간 자료구입비로 1천만 원의 예산을 소요하고 있으며 외국어교실 등 21개의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적인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시민이 부천문화원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부천문화원과 도보 10분 거리의 송일초등학교 학교도서관에 대하여 2006년도에 자료구입비 2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 3월에 학교도서관 확장비 3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므로 주변 지역 시민의 문화적 갈증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송내1·2동 주민자치센터의 일부공간을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다면 향후 작은도서관 확충 및 정비계획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37쪽의 부천시 도서관 위치도는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백종훈 의원님께서 부천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재래시장 상품권 도입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품권 발행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재래시장 상품권 도입에 대해 부천시 재래시장상인연합회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에서도 카드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상품권 이용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부천시 재래시장상인연합회와 상품권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재래시장상인연합회에서 상품권 도입을 결정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 지원 하여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의장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인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동구

강동구의원

- 의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답변이 간단하게 마무리될 겁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장까지 답변을 듣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윤형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김문호 의원께서 세 자녀 지원 대책과 담당부서 변경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세 자녀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보건지원사업과 임산부등록관리,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임산부 출산교실 운영 등으로 2006년도에 18억여 원의 예산으로 연인원 9만 7781명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둘째아 이상의 보육아동에 대하여는 국·공립 보육료 수납액의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6월 말 현재 1,002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 보육정보센터 주관으로 금년도 6월 부천시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단을 구성하여 금년도 말까지 출산장려 및 보육시책에 관한 미래구상을 수립 중에 있으며, 중장기 보육계획이 수립되면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거 금년 2월 22일 경기도 저출산·고령화 전담팀이 신설되었고 금년도 6월 18일 우리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에서 총괄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업무의 형태가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단일부서에서 일괄추진은 불가능하며 업무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되 TF팀을 구성하여 시책개발 등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한상호 의원님께서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방황하는 청소년 선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해 있는 역 주변과 먹거리 밀집지역에 대하여 월 2~3회 청소년유해환경 정화 홍보캠페인 및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청소년보호법」위반의 90%를 차지하는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서 홍보캠페인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에서 보호하고자 수시 또는 분기별, 방학, 연말연시와 같은 취약기간에 경찰서, 교육청, 민간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합동으로 청소년선도·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공원 등에서는 청소년 비행과 탈선·일탈행위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경찰서 및 각 동에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지도위원과 주민자율방범대의 활동으로 이들에 대한 순찰과 지도 단속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청소년 비행 예방·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고자 청소년상담센터와 유해환경감시단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학교상담실 운영 및 길거리 상담사업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한상호 의원님께서 여름철에 많이 발생되는 식중독 및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절기 식중독 및 전염병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구 위생과, 보건소 및 교육청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절기 식중독 비상대책반 7개 반 25명을 구성하여 5월부터 9월까지 비상근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162명을 위촉하여 환자발생 모니터링과 전염병 신고전용 휴대폰으로 24시간 상시신고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이 우려되는 집단급식소 등 집중관리업소 53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적 취급기준 등 위반업소 55개소를 행정처분하였으며, 방역 취약지역 543개소에 대한 소독을 272회 실시하고, 조리 종사자와 조리기구 835건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와 두부류 등시민 다소비 식품 250건을 수거 검사하여 식품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 교육 및 홍보활동에 있어서 식품제조업체 관리자 등 658명에 대한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예방 포스터와 손 씻기 CD 등 홍보물 4천 매를 학교, 음식점 등에 배포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식중독 집중관리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영세취약업소 400개소에 손 소독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116개 각급 학교에 하절기 특별방역을 강화하는 등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한선재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지방자치법」제9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에 근거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많은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산하기관 및 민간위탁 시설의 경우 각 분야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상이하여 임금 등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임금수준이 다른 산업군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금년 1월에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 운영기준 작성팀을 구성하여 복지 분야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중 7개 분야(사회복지관,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한 수탁기관 정원기준과 예산지원기준, 종사자 보수기준 마련을 위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군, 우리 시 및 타 시·군 복지시설 간 비교 검토를 통하여 금년 내 민간위탁 복지시설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수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백종훈 의원께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도시로서의 대학생 멘토링제도와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의 과외 도입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대학생 멘토링제도와 관련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계층 간 소득격차 심화, 가정의 교육적 기능 약화, 급격한 도시화 등으로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교육을 통한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사회통합과 동반성장 실현을 위하여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및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교육안전망 중심의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멘토링제도는 학생에게 학습 지원, 문화활동 지원,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및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교육청에서는 2006년부터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광초등학교, 중원초등학교, 부일초등학교 등 3개 초등학교 및 성곡중학교, 중원중학교 등 2개 중학교와 한라성심어린이집, 춘의성심어린이집 등 2개 어린이집과 춘의종합사회복지관, 한라종합사회복지관 등 2개 복지관에서 실시 중에 있고, 또한 2007년부터 고강초등학교를 추가 실시함은 물론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신학대학교 및 가톨릭대학교와 협약체결 후 도원초등학교, 부원초등학교, 부일초등학교, 덕산초등학교 등 4개 초등학교 및 부흥중학교, 중원중학교 등 2개 중학교를 실시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행정적 지원으로 교육의 기회균등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과외 도입과 관련해서는 사교육비 절감과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인터넷 과외도입은 우리시 자체 구축보다는 강남구청에서 구축·운영 중인 인터넷 수능방송 콘텐츠 서비스를 우리 시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남구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김영회 의원님께서 성곡동 관내 원종로 주변의 유해업소 근절대책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동 지역은 작동 63번지 일원으로 현재 19개 업소가 영업 중이며 규모 또한 33㎡ 미만으로 야간에 주류만을 판매하는 간이주점 형태입니다. 올해 14회의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으며 당초 21개 업소 중 2개 업소가 폐업, 현재 19개 업소가 영업 중으로 9개 업소가 영업자가 바뀌는 등 영업행위는 상당히 위축된 상태입니다. 호객행위 등 불법영업행위 대하여 향후 월 2회 이상 자체단속 및 관할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폐업과 명의변경 시 동일업종이 들어오지 않도록 업종전환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김영회 의원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현실성 있는 선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수급자 현황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가구 수와 연도별 신규책정 가구 수 및 수급자 탈피 가구 수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 7월 현재 수급자는 8,882가구에 1만 5880명이 책정되어 관리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급자 책정기준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수급자 책정이 가능합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적에 대해서는 금년 7월 현재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부정수급자 실태조사에 필요한 부동산 관련 지적자료 2,573건, 국민연금 수급자 74명, 국가유공자수당 수령자 211명, 교정시설 수용자 152명, 산재보험 급여자 43명, 해외출국자 442명, 금융조사 3,519명을 실시하여 390명의 부정수급자를 색출하여 보호중지 및 급여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세계약을 한 후 집주인의 양해 하에 월세계약을 따로 하여 수급자로 부정 책정되는 사례가 있는데 부정수급자를 색출할 현실성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세계약 위조로 인한 부정수급자 문제는 수급자 책정 시 면담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은 신청자가 제출하는 부동산 중개인이 작성한 전·월세계약서를 확인하고 책정 여부를 결정하나, 일부 신청자와 집주인의 사전 약속으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 유사주택의 시세보다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없는 계약서가 발견되면 사실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수급자에게는 이중계약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본인의 책임임을 주지시켜 부정수급자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돌보지 않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무의탁 노인 대책에 대해서는 독거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통해서 필요서비스를 연계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또한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으로 금년 7월에 독거노인 1,300명을 확정하여 8월부터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차상위 계층 주민들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차상위 계층의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주택임대차보조사업 지원, 학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으로 12억 2500만 원을 확보하여 차상위 계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김영회 의원께서 독거노인 주거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부천시 독거노인 수는 전체 노인 인구수 5만 3981명의 17.8%인 9,636명이며, 그중 소사, 고강, 원미지구의 뉴타운사업 지역에 2,727명의 독거노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 지역 내 독거노인들에 대한 주거대책은 60세 이상 노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 형식의 유료 노인복지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등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 밖에 금년 8월부터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 연계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을 독거노인 1,300여 명에 실시하는 등 향후 독거노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위탁과 관련해서 (의석에서

박종국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현재 재석하지 않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명근

오명근의장

방금 박종국 의원께서 시정질문한 의원이 현재 자리에 안 계시면 답변을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의 윤병국 의원 질문내용이 2건 있습니다. 한 2, 3분이면 끝나니까, 그냥 하던 것이니까 마무리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형식

윤형식주민생활지원국장

66쪽 윤병국 의원께서 부천시립 노인복지시설 (의석에서

박종국의원

- 잠깐만요.)
명근

오명근의장

잠깐만요. 박종국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종국의원

-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께서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답변을 생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병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시작되지 않았으면, 박종국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에 동의해 주셨지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선재

한선재의원

- 답변을 마저 들으시죠.) 네? (의석에서
- 답변을 마저 듣자고요.)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재구의원

- 마저 들으시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박종국 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답변이 시작된 것이니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의석에서

박종국의원

-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으면 자리에 앉아서 들어야지. 그러면 뭐 하러 시정질문을 합니까?) 자, 계속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윤형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윤병국 의원님께서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 위탁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수탁법인의 운영수익금 중 일부를 시 수입 조치에 대해서는「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 시설의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시설운영 3년차부터 이익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중의 30%를 시에 납부케 하여 시설에 재투자함으로써 시 재정부담을 경감케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탁법인의 수익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활용한 철저한 결산검사 등을 통해 수익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료법 시행령」제18조 규정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나「의료법」제49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비영리법인일지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에게 이익을 배분할 목적이 아니면 부대사업을 통해서 법인의 자산증식을 위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의료법」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수탁조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입니다. 67쪽의 윤병국 의원님께서 장애인재활작업장은「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재활시설임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의하여 설치하며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서 우리 시에는 부천혜림직업재활시설, 샘물자리, 테크노파크 등 3개소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설치되어서 140여 명의 중증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장애인재활작업장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과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에 의거 설립된 시설로서 향후「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할 계획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는 구분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의장

윤형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는 본인의 답변 시에는 가능하면 답변내용을 청취해 주실 것을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국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현재 시간이 오후 12시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국 답변순서입니다만 오전 회의 시에 박종국 의원께서 질문한 의원이 자리에 안 계시면 답변을 서면으로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에서 질문한 의원이 자리에 안 계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 하시면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의석을 확인하셔서 질문한 의원이 안 계시면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수도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현

윤석현환경수도국장

환경수도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신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소 중에서 공사가 쉬운 급수공사만 하고 공사가 어려운 누수공사는 기피한다는데 거기에 따르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소는 급수공사를 대행시키기 위하여 지정한 업무대행 업소이므로 누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강제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급수공사만 성실히 이행하면 위법한 사항이 아니므로 위장 폐업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위장 폐업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음은 규모가 작은 업체가 큰 업체보다 더 많이 처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의 특징은 수요가 없는 야간과 심야에 수압이 올라가서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도시설과에서는 24시간 당직체제를 갖추고 있어 누수신고 즉시 대행업소로 통보하는데 규모나 인원이 큰 업체라 하더라도 야간에 대기조가 없는 업체에는 당연히 누수공사 배정이 없게 되므로 처리 건수와 업체 규모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메인계량기와 호별계량기 전산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메인계량기와 호별계량기 사이의 누수점검은 요금의 차이로 인한 수도행정과의 통보 및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누수탐사반이 내부탐사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계량기의 신설 및 이설 등은 필히 전산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공무소의 각종 현황과 급수공사 및 누수수리 실적은 74쪽과 75쪽의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백종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천시가 생산하는 물사랑 페트병 수돗물의 유통기간을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지와 페트병에 제조일자가 인쇄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트병 수돗물의 유통기간 산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까치울정수장에서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홍보를 위하여 2004년 10월 페트병 수돗물 생산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페트병 수돗물 생산시설은 저장 물탱크, 충진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350㎖의 페트병에 분당 10병을 충진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페트병 수돗물의 유통기간은 그 당시 우리 시보다 먼저 생산되고 있는 수자원공사와 서울시 강북정수장, 안산정수장에 확인한 결과 잔류염소 0.1~0.2ppm 정도에서 충진한 페트병 수돗물은 1개월 이상 보관 및 음용 시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여 운영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유통기간을 1개월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페트병에 수돗물을 충진하기 전에 잔류염소를 측정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유통기간을 3개월로 조정하였으며 참고로 먹는 샘물의 유통기간은 대부분 1년입니다. 아울러 충진한 페트병 수돗물의 유효기간이 몇 개월까지 가능한지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재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트병에 제조일자가 인쇄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조일자 표기와 관련해서는 다음 추경에 제조일자를 인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유통기간을 표기토록 하겠으며 제조일자 인쇄 전까지는 유통기간 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주지하여 반출하는 등 안전한 페트병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 참석하지 않으셔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의장

윤석현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도시국장

도시국장 전영표입니다. 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쪽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의원께서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위촉과 관련하여서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관급공사에 대하여는「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의원 21명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현재 활동 중에 있으며, 그중 공공건축물 현장은 4명의 시의원님을 위촉하였습니다. 관급공사는 부천시 뉴-딜정책에 근거하여 우리 시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특정업체를 지명하거나 추천한 사례가 없으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자율에 의한 계약관계로 별도로 확보한 자료는 없습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방지대책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시에서 시공 중인 공공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분기마다 관련 분야 전문가인 관내 타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 상주감리원과 건축사를 위촉하여 각 시공현장별 교체 합동점검 실시와 평가 등을 통하여 부실시공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시공 중인 관급공사의 시방서와 내역서 요구 건에 대하여서는 협조 차원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철저한 검증 없이 언론 등에 노출되어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무분별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어려우나 사용처 등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제시하여 주시면 관련법에 따라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의원님께서 중동 We've THE STATE 건축과 관련하여 기부채납 시설의 활용용도 결정사항과 동 간 연결복도 설치로 시민의 기본적인 사생활 침해 대책과 특혜의혹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기부채납 시설의 활용용도 결정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 We've THE STATE 건축과 관련하여 기부채납을 추진하고 있는 중2동 1111번지 상 주상복합아파트의 지상 2층 상가(217, 218호)는 경기도지사의 사전승인 과정에서 공공성 시설 등에 대하여 추가설치 검토요구가 있어 임시용도로 동사무소와 우편물취급소를 추가로 설치키로 하고 세부용도 및 운영은 시행자와 우리 시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무상 기부채납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2006년도 9월 15일 주상복합아파트 부분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완료 후 사용목적을 확정하기 위하여 2차례에 걸친 수요조사 결과 중2동의 주민자치센터 주민생활지원과의 Intoin 부천경기종합취업센터, 문화예술과의 시민예술문화센터 등 3개 안의 활용계획이 제출되어 공유재산 관리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시정조정위원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공유재산의 행정목적과 다른 주민자치센터와의 형평성, 운영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개 안 중 217호는 Intoin 부천경기종합취업센터로, 218호는 중2동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토록 결정된 사항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중2동 We've THE STATE 연결복도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특혜의혹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 We've THE STATE와 같이 건축물 상호 간에 설치하는 연결복도는「건축법」제5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동일 대지 안이나 도로를 사이에 둔 건축물 상호 간을 연결하는 복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 측에서는 건축허가신청 시 건축물 상호 간에 연결복도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이동동선을 줄여 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일괄 신청되었던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 11개소에 신청된 연결복도의 하부가 도로임에 따라「도로법」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그에 상응하는 점용료를 부담케 하고 연결복도가 설치된 사항입니다. 질문하신 연결복도 설치로 인한 일부 저층 호수에 대한 사생활 침해 대책 건에 대하여는 오피스텔은 순수 아파트와 달리「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관련법상 사생활 보호규정이 없는 실정으로 입주자가 자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사항이나 최대한 시행자로 하여금 방안을 강구하도록 적극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건에 대한 특혜의혹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규정 및 절차에 의거 투명하고 적합하게 처리된 사항이며, 또한 최근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수감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85쪽의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의 한윤석 의원님께서「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제19조 표고제한에 저촉되어 기개발된 토지 중 신축할 경우 건축이 불가능하여 표고제한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개정 의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 개발된 토지 중 신축할 경우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관련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에서도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을 위한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 가능하므로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라 함은 단순히 평평하여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어 당해대지에 대한 토지굴착만으로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를 의미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고제한지역 주변 기 개발토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표고제한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경우 75m 이상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은 13개소 중 자연녹지지역 7개소, 주거지역 6개소이며, 이 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경우는 3개소입니다. 우리 시 총 면적은 53.45㎢로 전체 면적의 93.2%가 표고 75m 미만으로 우리 시의 여건, 기반시설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표고제한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의 2020 부천도시기본계획에 표고 75m 이상 지역에 대하여 개발 불가능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또한 2020 부천도시경관계획수립 연구서상에도 경관보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보전해야 할 지역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제19조의 표고 등의 제한규정은 우리 시의 부족한 녹지비율과 비슷한 지형여건을 갖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타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소한의 자연경관 및 녹지공간 보존을 위해 적정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표고 완화 시 녹지비율이 감소되어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이 매우 부족하게 되며 무질서한 난개발로 이어져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종합적인 도시계획의 수립 등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고 등의 상향조정과 관련된「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 한윤석 의원님께서 중동대로의 양옆 방음림의 밀식수목을 다른 곳으로 이식하지 않고 베어낸 이유와 관리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시청에 조경전문가는 몇 명이나 있고, 수목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식수목을 다른 곳으로 이식하지 않고 베어낸 이유에 대하여는 중동대로변 공공공지에 식재한 스트로브잣나무는 총 4,600여 본으로 도로변 경관을 향상시키고 대로를 통행하는 차량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 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음수림대 목적으로 97년 4월에 식재하였습니다. 수목의 성장에 의한 수간경쟁, 뿌리 발육부진, 통풍불량 등으로 인한 수목피해 방지를 위해 2006년 4월 밀식목 정비계획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대다수의 시민이 방음효과가 상실된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이식하지 못하고 관리하던 중 방음수목의 성장에 따른 수간경쟁, 뿌리 발육부진 등에 의한 나무성장 부진으로 우량수목마저 생육이 어렵고, 또한 피목가지마름병이 발병되어 병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방음수로서 제기능을 할 수 있는 우량목으로 가꾸는 작업이 시급하여 2007년 2~3월경 4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 의사를 타진한바 대부분 시민들이 찬성을 하여 불량수목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식하지 않고 베어낸 이유로는 굴취 이식작업은 수목 밀식으로 굴취공간이 좁고 수목 상호 간 뿌리가 얽혀 있어 이식할 경우 정상수목 뿌리 훼손이 높아 고사 우려가 있으며, 나무 아래 가지는 고사하고 웃가지만 생육하고 있어 이식 시 수형이 불량하고 이식수목 또한 뿌리 훼손으로 고사율이 높아 예산을 투입해서 이식하는 것보다 간벌작업이 효과적이라는 나무전문병원의 처방에 따라 수간경쟁이 심한 밀식목과 병충해 피해목을 제거하여 파쇄처리하여 톱밥퇴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조경 전문자격자 수와 수목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녹지, 공원 담당직원 26명 중 19명이 조경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피해목 제거지에 약제방제, 엽면시비, 선택적 간벌 등을 추가로 실시하고 토양개량제 등을 살포하여 나무의 생장환경을 개선하고 교목과 관목, 초본류 등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도시 숲으로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문지식 습득, 선진지 벤치마킹, 선진사례 도입, 수목관리 인부에 대하여 조경수 관리 방법 현장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건강한 수목을 육성하여 시민들에게 도시 속의 자연을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김혜성 의원님께서 구도심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협의회 구성시 도의원을 선정하게 된 경위, 도의원의 역할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 결과가 있는지, 사업협의회 위원의 자격으로 또는 도의원 자격으로 용역시행에 지장을 준 사례가 있는지, 사업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성인원을 확대하거나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게 도의원 참여를 재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협의회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7조 및「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촉진사업별 지역주민의 의견조정 등을 협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사항으로 성공적인 뉴타운 사업을 위해 사업협의회 운영이 필수사항임을 감안, 지역주민의 대표인 도의원을 사업협의회 위원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성원은 관계 공무원, 총괄 계획가, 총괄 사업관리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업협의회의 운영 취지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조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 또는 자문하는 역할로서 주민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며, 2007년 5월 30일 제1차 협의회를 거쳐 사업협의회 운영 규정을 의결하였으며, 그간 도의원은 촉진계획과 관련 구두로 지역주민 의견을 우리 시에 가끔씩 전달하여 용역수행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사업협의회 위원의 자격 및 도의원 자격으로 용역시행에 지장을 준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사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게 도의원 참여 및 운영 등은 계속 시의회와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김영회 의원님께서 오정구 고강1동 희망연립 재건축 예정지 환경정비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 고강동 328번지 상 희망주택 재건축 사업은 2003년 7월 25일 재건축조합설립 인가되어 2004년 6월 9일 사업시행 인가된 바 있으며, 2006년 4월 철거 시작되어 이주 단계에서 약 11세대가 이주에 동의를 하지 않아 철거가 중단되어 미이주조합원을 상대로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최근 시공사의 공사포기로 오랫동안 동 단지가 방치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동 단지 관리 차원에서 시공사에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과 아울러 최근 쓰레기 다량방치, 단지 주변 방역, 방범 등에 대하여 청소과, 오정구보건소, 중부경찰서 등에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정기방역에 대해 오정구보건소에서는 2007년 2월부터 중점 방역소독 대상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2007년 6월부터 희망주택에 대하여 주 1회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치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는 최근 7월 7일 이면도로에 인접한 쓰레기를 자체정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인 청소과 및 오정구청 환경위생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거주주민 및 인근주민에 대해 무단 쓰레기투기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희망재건축 조합은 2007년 7월 22일 시공사 재선정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예정 중에 있으며, 시공사가 재선정되면 단지의 울타리 및 방진막 등이 재설치되어 정상적인 단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의장

전영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성화영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김문호 의원님께서 심곡1동 심곡초등학교 등 학교 앞 도로 교통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중앙초등학교 정문 영화연립 앞 벌막로는 왕복차선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 1.5m 이상의 보도가 필요합니다. 통행로 개선을 위한 일방통행을 추진하고자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일방통행로를 지정하기 위하여 금년 6월 주민설문을 실시한 결과 참여 124세대 중 찬성 14명, 반대 110명으로 일방통행로 지정요건 50% 이상에 충족하지 못하여 사실상 사업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이환희 의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업무는 2007년 5월 23일 민간업체에 위탁하였으며 위탁업체와 공개 경쟁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견인료는 공개 경쟁입찰을 통하여 낙찰된 금액입니다. 원거리와 근거리를 구분하여 견인료를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사항은 향후 현 계약이 끝난 후 연장계약을 체결할 경우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차차량 견인 시 민간위탁 차량만 처리케 하여 특혜의혹을 말씀하셨으나 공단 보유 견인차량 7대도 견인업무를 하고 있으며 2007년 6월 말 현재 견인현황은 위탁업체가 6,633대, 공단차량이 3,316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나 지역이 넓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은 원미구가 상대적으로 단속건수가 많았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 이전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견인차량보관소는 민원이 발생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으로 이전코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부천구간 지정체 완화대책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사업추진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건설교통부의 용역이 우리 시와 주민이 원하는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길거리의 불법 홍보물 단속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불법으로 살포된 전단지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및 기재되어 있는 내용 등을 추적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등을 하고 있으나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광고주의 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단속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은 6월 말 기준으로 89만 건이고 행정처분으로는 계고서 발부 1,910건, 과태료 105건에 1800만 원, 사법당국에 12건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사법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며 광고주의 인적사항 등을 끝까지 추적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자유시장 부근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용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경인로는 서울과 인천을 연계하는 간선도로로 통과 교통이 많고 상시 교통지체로 인하여 서비스 수준이 낮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변시설물 등 현 여건에서 도로 확장이 불가능하여 교통흐름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장단속이 되고 있는 지역으로 1개 차로를 점유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CCTV를 설치 운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CCTV를 운영하면서 시장 상인의 물건 상하차 차량에 대한 신고를 받아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과 물건을 상하차하는 일정시간대에는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2007월 7월 5일 부천자유시장상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중심으로 한 부천시 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 및 ITS구축사업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이 설명회 시에 질의 답변과 토론이 있었으며 부천자유시장상인회에서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시에 접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건의사항이 접수되면 검토하여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의 설치는 정체되는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한 것이므로 이러한 시의 노력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하우고개로 정비 공사비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하우고개로 시흥시계 부분의 종단경사를 낮추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시흥시 관계부서와 종단구배 조정 가능여부 및 사업시기 등을 협의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하우고개로 확·포장사업을 위하여 지난 2월 6일 시흥시와 협의한 바 있으며 시흥시도 2004년 9월 27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08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흥시계 부분의 종단경사는 지형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재의 지반고에서 약 0.21~1.1m 낮추는 것으로 이미 실시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104쪽 강동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한선재 의원님께서 소사구 소사본3동 주공아파트 뜨란채 3단지 출입문 신호등 설치계획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동 장소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동남우회도로와 아파트 진입로가 접속되어 있어 신호등을 설치할 경우 관련 법규, 교통상황의 변화, 도로의 공학적 구조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호기의 설치는「도로교통법」에 의거 관할경찰서 교통규제심의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부천남부경찰서 3/4분기 교통규제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및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도로교통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 위탁하여 관할경찰서 교통규제심의회 결과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김승동 의원님과 변채옥 의원님께서 상동신도시 보행자 전용도로상의 보안등 관리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슷한 보행자도로가 시유지와 사유지로 구분되어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부천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 중 아파트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보행광장 및 보행통로로서 조건이 충족되어 주택건설사업 계획 시 보행동선으로 계획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상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지침서상에 보행통로 및 보행광장은 아파트 부지 내에서 확보하도록 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단지 내의 조경면적(1/3 또는 100% 조경면적 산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한국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 시 이를 적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안등은 원칙적으로는 해당 토지 소유자인 아파트 단지에서 설치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지적하신 보행통로는 인접 단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공공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해 당사자와 협의 후 시에서 설치 유지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백종훈 의원님께서 계수대로 개설공사 구간 중 범박1교의 하부공간 활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계수대로 개설공사 구간 중 범박1교 하부공간을 비롯한 범박터널 상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2006년도 동 연두방문 시 주민 건의사항 및 2007년 4월 범박동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의 시 건의된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8월 범박동 양지나사렛마을 취락지구 지정 시 범박1교 하부공간은 주차장 및 공공 공지로 도시관리계획 중복 결정하여 주민 건의사항인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계수대로 개설공사 시설비가 부족한 실정에서 우리 시 재정여건상 체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별도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을 통한 외부재원 확보방안 모색 등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지속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113쪽 변채옥 의원님께서 불법 광고물 및 간판 등의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주간에는 각 구별로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단속은 주 1회 이상 단속하며 또한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은 휴일 광고물 정비의 날로 지정하여 주요간선도로와 역 광장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고정광고물 253건, 현수막 3만 5천 건, 입간판 3천여 건, 벽보 14만여 건, 전단 89만 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계고 2천여 건, 과태료 부과 105건에 1800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 5건에 1900만 원, 사법기관에 12건을 고발하는 등 단속 조치하였습니다. 주거지 인접지역에 네온류 및 전광류 사용에 따른 주거환경의 침해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광고물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사항은 없으며 네온류 및 전광류 단속은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점멸 횟수 및 조도 등에 대하여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주거환경의 침해로 민원이 발생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하여 주거환경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난립과 옥외광고업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은 금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계획이 수립될 때에는 의원님께 교육내용의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업소의 네온사인과 점등시간을 제한하거나 조도를 낮추는 방안에 대하여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서 네온의 점멸 횟수를 1분에 7회로 제한한 적은 있으나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2001년 11월 삭제된 사항으로 시 차원에서 법적으로 색상 및 점등시간을 제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광고물 인허가 시 주변의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색상 및 점등시간 등을 조정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 질문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립니다. 다음 117쪽 김영회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관리직원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차관리직원 수는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은 222명으로 노상주차관리원 108명, 노외주차관리원은 114명입니다. 주차관리직원 중 장애인 채용은 현재 18명으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의무고용비율보다 14명이 더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공단 주차관리원 결원 발생 시 전반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을 고려하여 가능한한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의장

성화영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 받고 질문 순서를 정하기 위해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사무국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지난 7월 9일 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하여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강동구 의원, 한선재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혜성 의원, 오세완 의원, 윤병국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환희 의원, 한윤석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고 보충질문 시간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2조 및 33조 규정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해진 질문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희

이환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환희 의원입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민간위탁 견인업무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민간위탁 견인업무 관련 질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계약하였으며, 현 계약 2년 후 연장계약 체결 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본 건은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답변에서는 지역별 부과 건수에 따른 편차를 인정하고 견인차량을 지역별로 적정 배치하여 근거리 견인조치를 지양하여 형평성에 맞는 견인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정질문한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즉시 시정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에 와서는 현 계약 종료 후 연장계약 체결 시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최초 민간위탁 계약 시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였는데 계약종료 시에는 상호 협의 하에 연장계약으로 가서 타 민간업체에게는 공정한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고 민간위탁자 스스로에게도 경쟁을 통한 업무 수행에 질적 향상의 저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공단 보유차량도 견인업무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민간위탁계약서 제2조의 단서조항을 보면 “공단의 차량은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견인업무 등 타 사업에 투입되기 전까지만 위탁차량과 병행하여 견인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가 위탁을 체결한 이유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는 원활히 견인업무를 수행키 어려우므로 그 업무를 맡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단서조항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함이 아닌 위탁을 위한 위탁계약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원미구가 상대적으로 단속 건수가 많다고 간략히 답변하였는데 왜 원미구가 상대적으로 단속 건수가 많아 본 의원이 근거리와 원거리를 구분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했는지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무릇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법으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후 답변 바랍니다. 또한 2007년 6월 말 현재 위탁업체에서 6,633대, 공단차량 3,316대를 견인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공단차량 7대의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견인업무와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구분하여 1월에서 6월까지의 견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2동 We've THE STATE 지상 2층 상가 2개 호수의 기부채납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We've THE STATE 건축과 관련하여 경기도지사의 사전승인 과정에서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개발에 따른 입주민 증가 등으로 행정수요 대처와 입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하도록 공공성 시설 등에 대하여 추가설치를 검토하라는 요구에 동사무소와 우체국을 추가적으로 설치한다고 하여 승인을 받았고, 시 정부에서는 2006년 9월 상가의 용도를 217호 우체국, 218호 동사무소로 사용승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와서는 경기도지사의 승인검토사항과 시 정부의 사용승인과는 무관한 경기종합취업센터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센터로 활용토록 결정함은 주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용도의 승인이라면 이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정된 것처럼 분양 시부터 지금까지 동사무소와 우체국이 들어온다고 홍보를 하는 시행사를 부천시가 눈감아준 것은 그야말로 편법 분양특혜가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사생활 보호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는 답변을 하였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오피스텔의 용도를 보면「건축법」제2조1항제2의 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0호 별표 나목에 의거 업무와 주거시설을 함께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건축허가 시에 1,700여 세대가 단순히 업무용 오피스텔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까? 그 당시 뉴스에서도 나올 만큼 성황을 이룬 분양이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문구를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까? 본 의원은 이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의 발로인 직무유기이며 시 집행부의 행정 편의주의적 잣대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용승인을 앞둔 상태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건축법」상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건축공사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때 설계도면에도 첨부되고 시는 사용승인을 위한 건축허가 설계도서와 건축물을 확인하고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이라는 핑계만 대지 말고 1,700여 세대의 시민들을 위해 시 집행부는 We've THE STATE가 주거용인지, 아니면 업무용인지를 직접 보고 건축허가 시와 같이 적법하게 건축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용승인 시 교부하여야 할 것이며 차후 사용승인 전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송내북부역 11호 공영주차장 출입구 변경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먼저 자료까지 만들어 설명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둘리1호가 혼잡이 가중되고 주차장 이용 시민의 진·출입 불편건의와 인근 상인들의 출입구 변경민원을 감안하여 시행한 사업이라 하였는데 일방통행이 진·출입 차량으로 인하여 혼잡이 가중된다면 중동신도시의 일방통행에 접해 있는 모든 공영주차장은 출입구 이전을 모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또한 둘리1호의 혼잡 가중과 관련하여 일일통행량 조사는 해 보았는지, 해 보았다면 해당 자료와 11호 공영주차장의 월별 총 이용금액과 자생병원의 월별 대납금액 및 인근 상인들의 민원 건수에 관한 자료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시의 입장에서 소수의 민원이라도 타당성과 효율성이 있으면 채택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공사에 대한 이전 설치는 2006년에 소수민원이 아닌 공단에서 최초 요청했고, 남부경찰서의 일방통행 해제불가 통보에도 불구하고 금년 5월에 착공한 사항이며, 6월에 반달마을 전체 세대 1,390세대 중 84%에 해당하는 1,171세대의 출입구 이전공사 반대민원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사중지 후 6월 28일 상가번영회 20인의 요구로 소수민원이라도 타당성과 효율성이 있다면 공사가 재개된다고 하면 남부경찰서의 일방통행 해제 불가사유는 타당성과 효율성이 없고 반달마을 1,171세대의 민원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공사가 중단된 후의 상가번영회 20명의 소수민원이 지역주민 전체의 민원과 남부경찰서의 타당성보다 앞선다고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2006년에 세워진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어찌하여 2007년 6월 28일 소수민원에 대비하여 세워질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목 자료 제출과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실시공에 대한 총체적인 방지대책 마련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근본적인 부실시공 대책마련을 위하여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시민의 평안한 삶과 행복에 집결되는 문제이며 부실공사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독 공무원의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확고한 소신과 의지, 그리고 단호한 결정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부실공사 적발 공무원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로가 인정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인사평점에 반영해 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건교부안대로 부천시 자체적으로 부실공사한 업체는 벌점을 통하여
명근

오명근의장

이환희 의원님,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 규정에 의해서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발언시간 10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약 1분간 더 드릴 테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희

이환희의원

또한 건교부안대로 부천시 자체적으로 부실공사를 한 업체는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하여 일정 한도에 해당하는 업체는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어떠한 공사에도 입찰할 수 없게끔 자격을 제한하는 강경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시 정부에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의장

이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의원

송내1동, 송내2동, 심곡본동, 심곡본1동 출신 한윤석 의원입니다. 먼저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된 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표고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말씀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꾸준히 헌신한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천시의 정책이 다수를 위해서는 소수가 희생되고 무시되고 사유재산권마저 침해당해도 괜찮다는 발상에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표고제한선을 정함에 있어서 토지이용 개발실태 등을 파악하는 조사도 없이 어떤 기준도 없이 급하게 표고제한선을 정했다는 답변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좀 더 공평하고 전형적인 답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이 개발된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지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및 53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일지라도 신축을 할 경우에 깊이 50㎝, 높이 50㎝ 이상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질의 답변서 및 건설교통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의하면 소사구 롯데아파트 등이 재건축을 할 때 조례 19조의 임목수 제한, 경사도 제한, 표고제한 중 표고제한에 저촉되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가 없으므로 개발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2005년 10월 24일 민원인이 부천시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 회신내용에 보면 토지 형질변경은 관련 법령에 의거 높이 50㎝ 이상 또는 깊이 50㎝ 이상의 절토, 성토, 정지 및 포장작업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나 상기 지역은「부천시 도시계획 조례」표고제한 규정에 의해 토지의 형질변경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온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및 53조에 해당되면서 부천시 조례 19조의 단 하나의 항목 표고제한이 문제되어 발생하게 될 많은 사례와 민원을 위하여 조례의 표고제한 규정을 기이 개발된 토지의 표고 선까지는 최소한 상향 조정을 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 및 민원제기 등을 사전에 예방조치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표고제한선 상위에는 수없이 많은 주택,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등이 건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고제한선을 정함에 있어 토지이용 개발 실태 등을 파악하는 조사도 없이, 어떤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표고제한선을 정했다는 부천시의 답변은 너무나 황당할 뿐입니다. 기이 개발된 토지의 표고뿐만 아니라 미개발 토지 중 표고제한에 저촉되어 개발할 수 없게 되는 토지의 파악조차 하지 않고 표고제한을 정한다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등 이해가 되지 않는 부적절한 행정조치이며 표고제한을 주관한 부천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의회 103회 임시회 2003년 3월 21일 시정질문 답변, 즉 한선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서 표고제한을 100m로 상향조정한다 해도 대부분의 토지가 임상이 양호하고 경관이 수려하여 건축허가 가능 토지는 거의 없다고 부천시는 답변을 했습니다. 미개발 토지들 거의 대부분이 산번지의 임야로 조례의 임목수 제한 및 경사도 제한에 저촉되므로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산번지의 임야 토지들은 도로가 없는 맹지의 토지들뿐이므로 맹지의 토지들은 개발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주거지역 표고 100m, 자연녹지지역 표고 85m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표고를 상향조정할 경우에도 미개발된 토지 중에서 개발 가능한 토지는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세 필지뿐입니다. 즉 심곡본동 자연녹지인 617-198, 567-15 신동아빌라 옆 562-186번지(주거지역) 단 세 곳뿐입니다. 개발 가능한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자연환경 훼손이나 난개발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토지입니다. 기이 개발된 표고선까지 완화한다고 해도 미개발된 토지로서 개발 가능한 토지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조차도 파악한 자료가 없다는 부천시의 답변을 볼 때 부천시가 표고완화 시 녹지비율의 감소 및 무질서한 난개발 등을 지적하는 것은 자격미달의 무책임한 지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천시는 그 몇 필지를 개발제한하기 위하여 기이 개발된 수많은 건축물의 신축을 막으려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문이 생깁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하는 부천시는 표고완화 시 발생하지도 않을 녹지비율의 감소 및 무질서한 난개발의 우려를 앞세워 부천시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대로 기이 개발 토지들의 신축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로 등이 있어서 건축이 가능한 몇 필지 미개발 토지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최소한 기이 개발된 표고선까지 주거지역 100m, 자연녹지지역 85m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민원제기를 예방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의장

한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원미1동, 역곡1·2동, 도당동, 춘의동 출신 강동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86만 부천시민의 요구사항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정질문을 하나의 요식행위로 인식하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답변서를 보면서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고지하는 미란다의 원칙을 적용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미란다 원칙이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으며 묵비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형사소송법」200조의 일부분입니다. 이번 보충질문에는 미란다 원칙을 적용한 것 같은 답변이 아니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들에게 의회에 빌붙어 밥 사고 술 사면서 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답변은 없고 시책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가다듬고 대의회 업무수행 태도와 자세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강조하신 것이라 답변하셨습니다. 시책 추진이 집행부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불특정 다수를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일삼아도 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부천시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본인의 발언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은 없고 엉뚱한 답변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만약 그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전체 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임에도 답변서에는 유감이나 사과의 흔적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혀 보이지 않는데 시장님께서는 그 발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은 의원과 부당하게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의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시장님께서는 86만 부천시민과 의회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계무형문화엑스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5월 14일 기자회견은 시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자회견의 취지와 목적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언론을 통하여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시장님께서는 본인이 주재하신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신 내용을 보도했다고 하여 안티언론의 악의적 보도를 근거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신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의원의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시정질문을 잘못된 질문이라고 폄하하고 의원의 시정질문을 평가하는 행위는 시장께서 발언하신 신성한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이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의원의 질문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의 평가는 86만 부천시민이 할 것이며, 시장님께서는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관련된 성실한 답변에만 충실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시장님의 가족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질문도 한 적이 없으며, 알고 싶지도 않으며, 악의적 보도를 마치 사실인양 질문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시정질문은 의원의 고유권한이며, 단지 사안 자체가 시장님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이유로 본질을 흐리고 의원을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또한 시장님 동생의 시정개입과 관련하여 공중파 중앙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실이 있기에 우리 시민들은 더욱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무형문화엑스포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들은 당초 사업추진을 비공식적으로 동생께 지시한 것이 문제의 근원이며, 또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마치 시장님의 동생이 시정에 개입하여 문제가 많은 것처럼 공중파 중앙언론에 보도된 사실만으로도 부천시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자숙하며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한데도 의원의 지적을 인신공격성으로 매도하는 모습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지적은 시장님께서 기자회견 당시 공무원들은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동생에게 지시했다는 부분과 주요시책사업을 민간인 신분인 동생에게 비공식적으로 지시한 부분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행정의 수장으로서 2천여 공직자들이 그렇게 무능하여 시 주요정책을 민간인에게 부탁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능력 없는 공직자들과 86만 부천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시장님께서 언론사에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5월 14일 기자회견 후 아무런 공식대응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언론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동생께서는 경기도공예조합 상무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근무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상근직이었는지 비상근직이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 내용으로 보면 중요시책사업을 친인척에게 비공식적으로 지시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으므로 다시 한 번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실 것을 바라며, 향후에도 무형문화재엑스포사업 추진을 동생에게 지속적으로 맡길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한 답변서를 보면 흔히 요즘 유행하는 말로 사오정식 답변이라 생각됩니다. 질문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당위성만을 강조한 홍보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기에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주장하는 인근 부평화장장의 가동률이 82%를 넘어서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2006년은 쌍춘년으로 개장유골의 화장수요가 많아서 일시적으로 가동률이 증가한 현상이라고 질문하였음에도 답변서는 여전히 가동률이 82%라고 주장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원 연화장도 주거지와 인접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연화장 인근 주거지는 오래전부터 그 주변에서 농지를 경작하며 살아온 원주민들로서 그 숫자도 많지 않으며 우리 시의 경우처럼 대규모 주거지가 형성된 이후 인접지역에 혐오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비교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위라 생각됩니다. 지난 5월 18일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찬성하는 의회 방청민원인에 대한 식사대접이 시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예산은 어떠한 예산으로, 얼마의 금액을 집행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36회 임시회 시기에 예정되었던 모 단체의 의회 앞 집회는 지난 5월 18일 135회 임시회의 자동산회에 대한, 의회에 대한 항의성 집회로 알고 있는데 특정단체의 의회에 대한 항의성 집회 개최를 공무원이 동행하여 지원한 행위를 시의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향후에도 시 정책이 의회 심의 의결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할 경우 시 집행부에서는 특정단체를 지원하여 관제데모 개최를 독려하겠다는 뜻으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에 대한 갈등으로 몇 년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로 그 원인은 시장님께서도 지난 4대 의회, 118회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인정하셨듯이 밀실행정, 독선행정,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에 대한 심각한 후유증이라고 생각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의 원칙과 다수의 이익을 위한 소수의 희생이 불가피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나 다수의 이익을 위한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극심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도 무책임한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와 반대 민원인과의 서로 상반된 주장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공개토론회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은 “불가하다”인데 그렇다면 추모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상반된 주장에 대한 합의도출을 위한 시의회와 시 집행부를 포함한 가칭 범시민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의장

강동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선재 의원입니다. 시장님, 오전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회의장을 흔히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님도 오전의 표현에서 신성한 의회 본회의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이나 기관장 등 관계 간부공무원님들의 명예나 인격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시정질문이 집행부와 견해 차이가 있다고 다소 질타하는 듯한 답변 모습은 의회나 시 집행부의 권위를 실추시킨다는 우려의 견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 연방의회나 대한민국 국회 또 전국의 각 지자체 본회의장에서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도 또는 대한민국 대통령도 국회나 지방의회 본회의장에서는 대통령이나 행정수장 이름을 스스로 호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관례라고 해요. 또 우리가 사실 한 번도 대통령이나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이 본회의장 답변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시장의 이름을 스스로 호칭한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관례이고 또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그럽니다. 본 의원이 어떻게 미 연방의회를 가서 봤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회도 한 번도 견학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외국 책을, 우리나라 유명한 행정학교수님이 번역한 책 내용의 일부분이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어서 한 내용이 아니고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질문과 답변에 대한 태도가 86만 시민들에게 불안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면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보다 더 성숙된 본회의장의 모습을 86만 시민은 기대하고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부천시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1차 본회의 시정질문 중 복지관 종사자들 학력을 총 114명 중 100명이 4년제 대학출신이고 이 중 23명이 석사학위 출신인 데 학사출신으로 잘못 설명하였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내년부터 우리 시가 사회복지사님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행정동을 법정동으로 통합하는 문제와 7만 이상의 광역동을 추진하는 안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 통합은 서울 마포구가 지난해 말부터 추진하면서 영향을 받아 향후 서울시가 현재 518개 동에서 100개 동을 줄인 418개 동으로 통합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합 후의 인구도 평균 2만 4,358명입니다. 지금 우리 시 각 동 평균 인구수는 2만 3천 명 정도로 서울시 행정이 파격적이거나 혁신적인 행정의 우수사례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언론이나 시민들은 서울시 공무원을 약 13% 줄이는 데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경기도, 서울시장님과 경기도지사님은 경쟁이라도 하듯 동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이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라는 이론에는 전문가와 우리 30명의 의원 그리고 행정 수요자인 시민들은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 2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형태와 지방분권 등의 행정환경이 변화할 수밖에 없고 특히 최근 경기도에서도 행정구를 폐지하고 타운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장관, 각 정당 정책위원장 앞으로 지사님의 친서가 담긴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경기일보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주요골자는 첫째로「지방자치법」상 타운에 관한 조문 신설을 요구하는 안이고, 둘째는 광역동 혹은 타운 보조기관 직급기준 재조정을 위해 4급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5급)을 두어 일선 종합행정기관의 효율적 조직운영 및 사무분장으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제안드린 바 있는 행정계층의 축소를 통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경기도의 행정개편에 대한 정책목표가 제시되었고 지사님의 의지와 각오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정부 출범과 경기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행정구를 폐지하고 광역동 개념의 타운제도를 도입하는 과정(결과)을 봐가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동의 단계적 통합은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만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혁신적이고 세련되어야 합니다. 행정구 폐지를 통한 광역동 개념의 타운제도이든 인구 5만 명 이하 기준으로 조정되든 행정동의 단계적 통합보다 원샷 행정개편으로 추진되어야 행정력의 낭비나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단계별 통합의 운영 결과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나타나서 행정구역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인구 5만인 성곡동, 괴안동, 송내동과 인구 1만인 원미구 소사동, 1만 7456명의 오정구 고강1동의 인구편차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불편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미래 예측되는 여러 가지 행정환경을 고려하여 동 통합의 시기를 조정하는 안과 경기도와 우리 시가 협약한 사항은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의 반응을 지켜본 후 추진하는 안, 행정구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단계별 통합보다는 우리 시 전체의 인구, 생활권, 도로, 지역여건을 고려한 원샷 행정개편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의장

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혜성 의원입니다. 금방 한선재 의원이 보충질문한 행정동 광역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2007년 5월 16일 회의한 세부추진 계획에 보면 기초, 광역, 국회의원 등 선거구가 재조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모든 사항을 국가나 또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정동이라 하여 원미1·2동 선거구를 선조정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원미1동과 2동은 선거구가 다릅니다. 1동 선거구는 가선거구로서 역곡1·2동, 도당, 춘의동에서 선출해 준 의원이고 나선거구는 원미2동, 소사동, 심곡1·2·3동입니다. 선거구가 어느 지역으로 됐을 때 나를 선출해 준 지역을 위한 의정활동이 아닌 타 지역의 의정활동을 할 수밖에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9쪽 보면 비교 분석을 했는데, 부천시 1개 동 평균면적이 1.45㎢, 경기도가 5.49㎢로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할 때도 저는 저희와 인구밀도가 비슷한 서울시와 비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평균 동 면적이 1.16㎢입니다. 서울 가리봉제2동 같은 경우는 0.15㎢고, 중구 소공동은 인구가 867명임에도 불구하고 1개 동이 있습니다. 서울 중구의 경우 현재 15개 동에서 2개 동을 통합하도록 돼 있는데 중구의 경우는 2만 이상의 인구는 없습니다. 동은. 소공동은 867명, 을지로동은 1,770명, 명동은 3,020명이고 그 동 인원이 적은데도 통합을 하지 않고 인구가 4,719명인 필동과 5,953명인 장충동만 통합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또한 용산구, 성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는 행정동을 분할해서 2개 동으로 나눠주는 가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이냐, 우리 부천시와 같이 전의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놔두고 다시 법정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구나 면적에 비례해서 소신껏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와 같이 인력 재배치 대상, 계획, 시설 활용계획 및 방안 등을 검토 후에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민운동의 문제점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불법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이나 자생단체요원들이 선도해서 잘하자는 취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장소에 모여서 플래카드 들고 피켓 들고 하지 말고 우리 구청 앞에, 또 동사무소 앞에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우리가 문화시민운동 할 때 그 집에 가서 안 하도록 계도하고, 선도하고 해서 추진해야만 시민들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피켓 들고 역전이나 상가 주변 가서 한번 하고 온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주차라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라인 그려 놓고 차가 안 서 있으면 그것은 안 그려 놓은 것만 못한 것입니다. 법을 안 지키게 되면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지정해서 앞에 불법적치물 놓는 사람하고 계약한 사람하고 싸우든지 해서, 그것 공권력이 투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의 의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자생단체요원을 활용해서 계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국장께 사업협의회 구성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지역의 주민은 도의원을 사업협의회 위원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부천시의 지역주민 대표는 부천시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은 31개 시·군, 경기도의회 의원인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도의원보다는 시의원들이 더 많이 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답변서에 의한,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용역과제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다 도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도 다 도의원으로 선정해야 되겠죠. 도로부터. 만약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국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게 많은 의원보다는 전문가, 앞으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우리 부천시 뉴타운 사업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의장

김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심곡1·2·3동, 원미2동, 소사동 출신 오세완 의원입니다. 금번 행정동 광역화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답변이 누락된 부분도 있고 답답한 면도 있으며 주민의 질문에도 답변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많은 의원님께서 광역화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중복된 사항은 피하고 이 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정질문을 많이 하는 구나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초 행정단위 기구로서의 동사무소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고 IT기술의 발달, 정보와 민원 온라인 등으로 새로운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변화에 어느 누구도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기구 변화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와 의논 한 번 없이 짧은 기일 6개월 내에 TF팀을 구성하고 공청회, 설명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의원들과의 간단한 설명회만 한 번 가진 것으로 정상적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정말 인정하는 그런 광역화 행정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큰 걱정이기도 합니다. 먼저 행정동 광역화 기본계획에 생활권, 뉴타운 개발 등 지역별 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검토로는 1단계 성곡동 분동을 동결한다는 것은 단계적 차원에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단계로 원미구 7개 동, 소사구 8개 동의 통합은 법정동이란 이름 아래 통합하기에만 급급한 그런 생각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3단계로 21개 동은 지역여건 변화와 중·장기적 변동 가능성을 감안하여 조정 또는 통합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중·장기적 기간이란 몇 년에서 몇 십년도 바라볼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계획이며 우선 시행이 아닌 실험을 해 보다가 미진해지면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의지 없는 그런 단계적 계획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행정동 광역화에 따른 잉여청사를 시민복지나 편의시설 또는 공공시설이나 매각 쪽으로 생각하겠지만 어느 동 주민이 자신의 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는 공공청사를 매각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모두 자기중심의 복지나 편의시설 쪽으로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주민의 의견조절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답변서에 의하면 주민편의시설 또는 복지, 공공시설로 변경할 경우 신규로 시설을 설치할 경우와 비교하여 간단하게 생각하면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설명은 되겠지만 우리는 시설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운영하여야 할 경상적경비, 즉 운영비를 엄청나게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누구나 공감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내 지역이 우선이라는 일부 그릇된 생각이 쏠림현상으로까지 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금번 결산검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부천시 재정의 경우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세입의 증가는 한계성을 보이고 있어서 재정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또 지하철7호선 건설과 더불어 재정자립도, 세입감소에 대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부천시의 문화와 복지는 타 어느 시에 비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문화와 복지는 돈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고 또한 있어야 편한 사업입니다. 금년 부천시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23.7%인 약 1600억 원인 것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천은 먼저, 또는 시범이라는 모험을 많이 합니다. 금번 행정동 광역화사업 시행해서 올해 시행 시에는 50%, 내년 시행 시에는 20~30%의 행·재정적 도비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도에서는 짧은 기간 내에 왜 그렇게 서두르고 독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퍼센티지에 대한, 도비 내시에 대한 횡포 같기도 하고, 지원금 나머지는 과연 누가 충당하고 앞으로 누가 유지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번 회기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살펴보니 도비 10% 이하 내시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4% 내지 6%짜리 도비 내시가 있어서 시비로 94%~96%를 충당해야 하는 웃지 못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퍼센티지에 생색만 내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금번에 실시하는 광역동계획에 포함된 동은 뉴타운 촉진지구 등 앞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올 동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뉴타운지역과 같이 개발되는 새로운 시점에서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유독 왜 그렇게 서둘러서 구도시 주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일반구를 폐지하고 광역동에서 시로 연결되는 작업에는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부천에서 추진하는 일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 와중에 시민을 혼란하게 하는 일은 좀 더 생각한 후에 실시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부천시 문화와 경제가 발전하고 도약하며 부천시 자립도 상승에 온 시민이 함께 할 것인가에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현 행정동 광역화 추진을 뉴타운 개발과 동시에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구도시보다는 법정동 통합이라는 구실을 삭제하고 완벽하게 조성된 중·상동 신도시부터 시행하여야 순서가 맞는 것 아닌가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굳이 통합한다면 차후에 부천시 전체를 균형 있게 모두 한꺼번에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도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시행단계 중 3단계인 지역여건 변화와 중·장기적 계획이란 언제, 어떠한 계획인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경과되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동 통합계획 중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는 1만 1500명이 거주하는 원미구 소사동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금번 도지사와의 광역화 협의체결 시 혹시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천시에 인센티브 등 각종 특별지원 약속은 없었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근

오명근의장

오세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윤병국입니다. 오전에 답변하신 장애인재활작업장 관련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앞서 노인병원과 관련된 부분을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노인병원을 위탁하면서 병원 수익의 30%를 시에 납부하도록 조건을 제시한 것은「의료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셨지만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법령유권해석을 부탁해 놓았으니 곧 답이 나오면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 해석을 떠나서 시립병원이 돈을 벌기 위해 건립된다든지, 국비 지원이나「의료법」위반 여부,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 불법전용 등 관련 사실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행정행위를 진행하는 성급함이 과연 타당하고 옳은지부터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병원을 짓는 데는 300억 원이 넘는 시민세금이 들어갑니다. 병원을 짓는 데는 민간공급이 충분하기 때문에 시민세금을 들일 필요가 없고 병원보다는 무료요양원 건립이 더 시급하고 필요하다는 주장을 본 의원이 수차 강조했으나 시 집행부가 이를 무시하고 병원건립을 강행하고 있는 점을 본 의원은 끝까지 주목하여 지켜볼 것이라는 점도 밝힙니다. 이제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우리 시가 설치한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시설의 운영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장애인복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관련 지침을 준수할 것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6일 받아 본 답변서에는 마치 저의 질문대로 운영할 것처럼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였다가 오늘 아침에 의석에 따로 배부된 답변서에는 우리 시의 시설은「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시설과 구분될 수 있다고 답변을 고쳐 왔습니다. 지난 134회 의회 때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당일 아침에 고쳐준 적이 있는데 유독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만 이렇게 당일 아침에 와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당일 아침에 답변서를 바꿔 주시거나, 또 답변서에서도 없는 내용을 마치 의원들을 질타하시듯이 의사당에서 장황하게 읽어내려 가는 것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는 시장은 답변서를 24시간 전에 의원에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의장님께서 시장에게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당일 아침에 받아본 답변서라 준비했던 추가질문 내용을 급하게 수정했습니다. 이해하며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시설을 운영하면서 법과 지침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라고 시정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요, 해프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준공을 코앞에 두고 운영 조례안, 민간위탁동의안, 운영 예산 등이 잇따라 의회에 상정되었는데 그때마다 시 집행부는 오늘 답변에서 보신 것처럼 본 시설이「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며 법과 지침에 어긋나는 내용을 계속하여 의회에 상정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의하면서 “이 시설을「장애인복지법」에 규정한 직업재활시설로 간주하고 관련법과 지침을 준수하라”라는 부대조건을 붙여서 승인했고 그 내용이 본회의장에서도 의결된 바 있습니다. 시 집행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기도의 지침에 조례로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는 법령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조례에만 근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부천시는 대한민국의 지자체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어느 지자체가, 법과 규정과 지침을 안 지키는 그런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반복하기에 시가 따르겠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조례를 제정해 준 의회가 법규와 지침을 준수하라고 부대조건까지 붙여서 명확하게 법에 의한 시설이라는 해석을 해 준 것인데 법에 의한 시설과는 구분될 수 있다고요? 시 집행부는 조례 제정, 추경예산 편성 등 모든 과정에서「장애인복지법」과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대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직원 자격기준과 직원 급여기준 등에 대해서만 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합니까? 법규에 부합하는 자격을 가진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법규와 기준은 중앙정부의 관련 전문가들이 심사숙고하여 장애인의 이익을 보장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설령 법규에 해당이 없다고 해도 모범적인 법규면 인용을 해야 될 판인데 법에 정한 시설이 명백함에도 안 지키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에 있는 시설로 신고하면 분권교부세와 도비로 매년 운영비를 보조받을 수 있고 기능보강 등에서도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놓은 시점인 지난 11일에 이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심사위원회가 열렸고 단독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지체장애인협회 부천시지부가 수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이 단체의 사업계획서는「장애인복지법」과 지침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 집행부가 법과 상관없다고 하는데 그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낸 단체가 법규를 지킬 리가 만무합니다. 법규와 지침에는 시설의 원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거나 전문경영인 등을 채용하도록 했는데 사업계획서상에는 중졸이 최종학력인 이 단체의 안 모 회장이 대표로 올라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는 이미 이 단체 관련자들을 채용할 것이라고 명단까지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개채용을 하지도 않고 위탁하기 전에 이미 채용을 완료해 놓은 시설을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예산서는 더욱 엉망입니다. 이미 위탁 심사한 날짜가 7월 11일입니다. 직원 채용, 설비 등을 감안하면 아무리 빨라도 9월 이전에는 공장가동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6개월짜리 예산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실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이런 사업계획서가 심사대상에 올라서 심사를 했습니다. 인건비 책정기준도 없습니다. 처음 일하는 원장급여가 지침에 의하면 25호봉 근처에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침을 참조했는지 지침에 따른 관련 수당은 다 있는데 연간 50%를 2번으로 나눠 지급하게 돼 있는 정근수당은 마음대로 100%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기본개념도 없습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은 근로장애인과 개념이 다릅니다. 관리직원 인건비는 운영비로 계산하지만 근로장애인의 급여는 공장운영 수익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엄연히 회계가 달라야 함에도 이를 동일 예산서에 뒤섞어 놓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사용계획도 의회가 승인한 것을 마음대로 바꿔 놓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인건비 2억 3천만 원, 시설비 4억 6천만 원, 운영비 7700만 원 등 7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추경으로 승인했는데 이들의 사업계획서에는 인건비로 7억 2천, 사업비 4억 5천, 운영비 1억 6천 등으로 집행부가 계획하고 의회가 원안승인한 예산과 일치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산서의 항목 등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공장운영계획도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사업계획서는 부천시의 쓰레기종량제봉투사업을 전량 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리고 당장 사업수익을 내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관련 사업을 발주하는 청소과와 상의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법규와 지침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단체가 운영비만 5억이 넘고, 100명이 넘는 장애인들을 고용해야 하고
명근

오명근의장

윤병국 의원님,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윤병국 의원님이 10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1분 더 드릴 테니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연간 적어도 10억이 넘는 매출을 올릴 공장을 이런 단체가 어떻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 단체는 조례안 입법예고 당시 장애인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법규에 정한 비장애인 고용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오히려 50%까지는 비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그런 단체입니다. 장애인의 이익에 반하는 의견을 내는 단체, 기본적인 계획서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단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을 통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심사 전부터 마치 자신들이 위탁을 다 받은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이런 단체에게 무엇을 믿고 시민의 재산을 맡기고, 왜 시민의 세금을 보조해 주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천시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지어진 시설도 아니고 7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3년여를 진행해 온 사업인데 최소한 어떻게 운영하고, 몇 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어떻게 수익을 내겠다는 기본계획은 수립한 후에 위탁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손을 놓고 있다가
명근

오명근의장

윤병국 의원님, 1분을 더 드렸는데 계속 발언하시면, 회의 규칙을 어기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발언을 정리해 주시고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리해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네,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근

오명근의장

바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네. 손을 놓고 있다가 공장 준공을 앞두고 부랴부랴 조례안을 만들고, 그래서 무엇인가 급한 일이 있는 듯이 민간에게 떠넘기면 그만입니까? 이제 이 단체 통장에 7억 원이라는 부천시민의 세금이 입금될 것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명백히「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직업재활시설입니다. 법규와 지침을 준수해야 할 시설임을 확인해 주시기를 재차 요구합니다. 그리고 법규와 지침을 따르지 않는 사업계획서, 시의회 승인 예산과도 맞지 않는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한 민간위탁심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회의 규칙을 지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규칙을 어기고 제한된 시간을 넘기면 앞으로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경우 일문일답 추가보충질문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면서 답변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류재구 류중혁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