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중현산업과장
산업과장 유중현입니다. 황인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완초공예품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완초공예품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3억원에 대한 자금운영계획과 농어촌 특산단지 추진실태에 대하여는 도비조조금 3억원과 완초조합 자체자금 5,100만원 총 3억 5,100만원을 가지고 완초제품의 유통구조개선으로 생산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비수요기에도 계속 매입하여 성수기와 비수기의 가격차이를 없애고 영세생산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 등으로 생산의 활력을 유도코자 하며 본 자금은 보조금관리법, 강화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보조금 교부조건을 명시하여 강화군 완초공예협동조합에 보조하고 조합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자체 정관에 자금 운용에 따른 예규를 정하여 적정한 자금관리가 되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특산단지의 추진실태에 대하여는 특산단지가 ’83년도부터 ’87년 사이 꽃삼합 생산단지인 교동면 상용리, 읍내리 54가구와 화문석을 생산하는 송해면 양오 1.2리, 당산리 30가구로 조성된 5개 특산단지가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나 기성 5개 단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금이 지원될 계획은 없고 다만 ’87년도 강화군 완초공예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전생산자가 조합원으로 편성됨으로서 조합보조금 집행시 특산단지에 우선 지원되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구중에 있습니다. 완초공예품 육성발전을 위하여 전문교수를 초빙 기술 및 경영지도 등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완초공예품 활성화를 위한 공업단지화의 법적근거를 물으셨는데 법적근거는 1988년 12월 24일자 개정 공포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 18조2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유보권역내에서 군수가 행하는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서 면적이 6만㎡ 이하인 경우에 허용토록 그 목적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낙후된 개발유보권역내 소규모 공단을 조성하므로서 지역 주민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생산력을 증진시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인력 육성방안으로 기능대회와 몇명의 기능인 확보 및 인간문화재로서의 관리실적을 물으신데 대해서는 경기도 우수 공예기능인 및 업체 지정은 경기도 우수공예 기능인 및 업체지정관리규정 제2조 우수 기능인 및 업체의 자격 및 제2조 우수 기능인 및 업체의 자격 및 제6조 심의회 개최 및 의결의 규정에 의거 기능인 및 업체로 심의 의결된 자를 기능인 및 업체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강화군 완초공예 경진대회를 3번 실시했는데 제1회는 ’85년 7월 12일 강화토산품 판매장에서 실시했고, 제2회는 ’87년 7월 12일 강화토산품 판매장 2주년 개관기념으로 실시했으며 제3회는 ’91년 12월 12일 강화군 문예회관 개관시 실시했고, 앞으로는 10월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가 그간 20회에 걸쳐 실시됐는데 출품한 바 있고 금년도 경진대회가 8.13부터 8.19까지 7일간 수원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됩니다. 여기에 62명의 작품을 출품예정에 있습니다. 기능인은 지금 11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교동면 상용리 김정자씨, 교동면 읍내리 조원휘씨, 하점면 이강리 송영자씨, 송해면 숭뢰리 박화영씨, 송해면 양오리 정화숙씨, 송해면 숭뢰리 박찬례씨, 하점면 이강리 한정순씨, 송해면 숭뢰리 김혜련씨, 양사면 북성리 한상무씨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문화재로서 관리는 특산품보호를 위한 전통 기능인 지정을 요구한바 도에서 중요 무형문화재 지정의 필요성이 요구될 때는 관계자료를 도 문화예술과에 제출토록 된 바 있어서 인간문화재 지정절차인 우수기능인 지정, 도의추천,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얻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그간 위에 알아본 결과 인간문화재로서의 지정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여서 소기의 기능인이 지정되도록 행정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화군 토산품 판매장 운영관리 조례규정에 있지 않는 외국공예품 판매로 향토공예품의 경쟁력 상실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께 상당히 뼈아픈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강화군 토산품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제3조의 업무규정에 의하면 경기도내 향토특산품 개발 및 전시 판매, 토산품 생산업체 지도·단속·감독, 토산품 개발을 위한 정보 수집 연구, 지역관광 안내 및 소개, 관광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시설관리, 기타 토산품 개발 및 전시 판매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되어서 매년 대부계약시에 강화군 토산품판매장 대부계약서 제8조 규정에 의해서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품목이외의 품목 즉 외제품을 포함해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명문 규정이 있으므로 계약조건 위배시 계약 해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것이며 행정지도 실적으로 91.12월 외국 제품에 대한 점포내에서 판매지양 홍보 계도와 토산품판매장 관리요원에게 수시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도 강화 화문석 활성화를 위한 계획 통보와 아울러 92.7월 토산품판매장 판매상인간의 간담회 실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판매장내의 화문석 시장을 매장날인 2, 7일 개장하여 생산자 보호측면에서 생산자의 직거래 유통문제와 1,6일 전날 장 서는 것의 철폐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는데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생산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대호를 말씀드리면, 산업 28291로써 92.2.22 강화 화문석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도반을 5조 4명으로 편성해서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문으로 3월중 반상회 게재통보를 했고 반상회를 통하여 주민에게 강력히 계도를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대주민 홍보방송 문안을 작성 읍면 시달을 하였고, 특히 강화완초공예협동조합과 아울러 강화 토산품판매장 상인 11명이 읍면 앰프를 통한 수시 방송을 하여 홍보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12을 기점으로 해서 정착단계에 이르러서 2일과 7일 08:00부터 시장을 개장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장날 전일 장이 서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강화군 토산품판매장의 건물 화재보험 계약에 대한 가입 문제의 건은 실제 등기부상 소유권자는 강화군이나 건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는 입주 상인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가 있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3조 손해보험 계약조항에 보면 건물, 선박, 중요한 공작물 및 기계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무상 관계없이 대부받은 자와 사용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대로 입주상인이 보험료를 납부토록 조치했으며,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소집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 외에 군청당국에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방재해복구공제회라는 것이 공공기관의 건물에는 다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도입해서 병행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불충분한 답변을 올렸습니다.